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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장남에 주식 매각' 김승연 한화 회장, 회사에 배상 책임 없다
한화 소액주주들이 김승연(63) 한화그룹 회장을 상대로 "계열사 주식을 장남에게 저가로 넘겨 회사에 피해를 입혔으니 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 2명이 김 회장 등 한화 전·현직 임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2013나72031)에서 김 회장에게 8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화는 2005년 이사회에서 자회사인 한화S&C 주식 40만주(지분율 66.7%)를 김 회장의 장남 동관씨에게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 일로 동관씨는 한화S&C의 최대주주가 됐다. 2011년 검찰은 주식을 저가매각해 한화에 89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김 회장과 남모 한화 대표이사, 김모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공인회계사를 기소했지만 1심부터 상고심까지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들은 형사 사건과는 별도로 김 회장 등 한화 전·현직 임원 8명을 상대로 한화에 손해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이뤄진 주식 가치 평가 과정이 부당하거나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매각됐다고 볼 수 없다"며 "소액주주들이 주장하는 '적당한 가격'이란 사후적 판단에 불과하거나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는 가격"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한화가 해당 주식을 갖고 있어야만 했다고 볼 수도 없고 오히려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당시 이사들이 모두 주식매매에 찬성했고 김 회장이 이사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했거나 이사들을 기망해 이런 매각 결의를 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주식매매를 장남이 모르고 있었기에 김 회장이 주도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동관씨가 한화그룹 경영권을 승계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해도 이를 김 회장 자신의 이익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김 회장이 한화S&C 주식을 장남에게 저가에 매각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김 회장은 89억원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화
소액주주
김승연
계열사
한화S&C
주식매매
김동관
특경가법
출자총액제한
장혜진 기자
2015-11-11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非종속적 비등기 이사' 근로자 아냐
비등기 이사라 하더라도 등기이사와 동일한 보수를 받고 업무에 대한 위임 전결 권한을 갖고 있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동양그룹의 상무였던 이모씨 등 전 임원 2명이 "비등기 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달라"며 동양그룹 회생관리인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049096)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 등은 당초 1심에서 등기 이사 재직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항소심에서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돼 있지 않은 임원이라도 회사가 위임한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고 경영상 결정에 개입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비등기 이사란 점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이씨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상무보, 상무 등 임원으로 승진해 기존 퇴직금을 모두 정산받은 점 △임원 승진 후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고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점 △월 급여를 기본급과 기준상여금으로 지급 받은 점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차량 및 기사, 골프회원권과 접대비가 지원된 점 △비등기 이사 재직 기간에도 일정 업무에 대한 위임 전결 권한이 부여됐고, 같은 직급의 등기이사와 동일한 보수를 받은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씨 등은 동양그룹 임원으로 재직하다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해고되자 "등기 이사로 재직한 기간 뿐 아니라 비등기 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청구소송을 냈다.
비등기이사
근로자
동양그룹
근로자지위인정
퇴직금청구
장혜진 기자
2015-06-04
부동산·건축
[판결] 도급계약내용 신빙성 없으면 유치권 인정못해
다른 사람이 경락받은 토지에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공사계약서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유치권을 주장하더라도, 공사계약 내용이 신빙성이 없어 실제 공사가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면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광진 부장판사)는 최근 A회사 대표이사 최모씨가 B회사 대표이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유치권존재 확인의 소(2014가합6786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경매 이전 소유자인 회사로부터 2002년과 2009년 두 차례 창고와 창고시설물 공사 도급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대금·공사기간 등만 기재돼 있을 뿐 일반적인 공사계약서와 달리 시공된 부분의 소요자금인 기성고의 지급 시기와 방법 등을 전혀 정하지 않았다"며 "최씨가 실제로 공사를 도급받아 완료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계약서에 따르면 최씨는 계약금 1억원만 받은 상태에서 20억원 상당을 직접 조달해 공사를 완료했다는 것인데, 최씨가 그런 위험과 비용을 감수하고서까지 공사를 완료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더욱이 최씨는 19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지 못했는데도 제2차 공사계약을 체결해 창고시설물을 신축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씨와 최씨의 아들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채권 최고액 20억여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부동산은 2013년 1월 경매로 넘어가 같은해 12월 B회사 대표이사인 김씨가 낙찰받았다. 그런데 최씨가 경매절차 중 "경매 대상인 부동산에 1·2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했다. 갑자기 나타난 유치권자에 당황한 김씨는 최씨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명령을 신청해 인용결정을 받았다. 그런데도 최씨가 돌덩어리와 자갈, 토사 등을 가져와 김씨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자 김씨는 골재 등 반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승소했다. 이에 최씨는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권형필 변호사 객원기자 jeremy.know@gyeomin.com
도급계약내용
유치권인정
공사대금청구
공사도급불인정
타인토지유치권주장
2015-03-17
형사일반
[판결] '원전 비리' JS전선 고문 징역 10년 확정
신고리 1·2호기 등 원전 6기에 불량 케이블을 납품하고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JS전선 고문 엄모씨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엄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7359)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새한TEP 대표이사 오모씨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송모씨 등 원전 납품 비리 관련자들은 징역 2년6월~4년이 확정됐다. 엄씨는 JS전선이 한수원에 납품하는 원전용 케이블이 캐나다 시험기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자 한수원, 시험업체 새한TEP, 한국전력기술 직원과 공모해 불합격으로 판정한 시험성적서를 위조하는 등으로 불량 케이블을 정상적인 케이블처럼 가장해 한수원에 납품한 혐의(특경법 사기,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기소됐다. 문제가 된 케이블은 원전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Q등급 케이블로 원자로 내에서 냉각재 상실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상냉각을 위해 제어기기(밸브, 유량 등)를 제어하는 전기신호를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1심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기업 이윤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업무의 최고 책임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범행사실을 대부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JS전선이 기존 사업을 중단하고 폐업 절차를 밟은 점 △모회사인 LS그룹이 1000억원을 출연하기로 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원전비리
JS전선
원전비리관련자처벌
불량품원전납품
특경법상사기
불량품시험성적서위조
신소영 기자
2014-11-13
행정사건
입찰정보 해킹 혐의로 업체대표 유죄판결 받았더라도
업체 대표가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정보를 해킹해 공사를 낙찰받아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해당 업체의 의견 청취 등을 하지 않고 입찰자격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A건설사가 봉화군을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소송(2014구합1019)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전 대표이사 B씨가 전자입찰 과정에서 해킹을 통해 낙찰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적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정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정만으로 구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한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절차법 시행령에서도 '재판 등에 따라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돼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판에 의해 사실관계가 확정됐더라도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설명했다. 2007년 6월 A건설사는 봉화군이 발주한 공사를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2월 A건설사 전 대표이사 B씨를 전자입찰 과정에서 해킹으로 입찰정보를 불법취득해 낙찰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B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판결은 확정됐다. 봉화군은 올 5월 A건설사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6개월 처분을 내렸다. A사는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을 하지 않은 채 처분을 했으므로 위법"이라며 소를 냈다.
전자입찰
의견청취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봉화군
이장호
2014-10-27
기업법무
형사일반
'사기성 CP'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1심서 징역 12년
'사기성 CP발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회사채를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해 1조 2958억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현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014고합81).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만든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해금액이 300억원 이상일 때에는 기본 형량이 6~10년이어서 현 회장은 가중처벌을 받은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수나 피해금액의 측면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기업경제 범죄"라며 "2011년께 이미 그룹 내부로부터 그룹의 중요 자산을 매각하는 등 과감하고 시급한 구조조정 없이는 부도가 예상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그룹 지배권에 집착한 나머지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고 일반투자자들을 상대로 기망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돈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 회장의 사기 범행으로 그룹의 경영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다수의 피해자가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당했고 피해금액 중 9868억원이 회복되지 못했다"며 "대부분 서민들인 피해자들이 이 사기 범행으로 생계에 큰 타격을 받았음을 이유로 현 회장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현 회장이 재벌기업의 총수 지위에 있는 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책이 무거운데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성의 있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로써 중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사기성 CP발행과 판매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진석(57) 전 동양증권 사장은 징역 5년을, 사기성 CP를 발행하고 회사자금 2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화(49)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이사는 징역 3년6월을, 계열사를 부당지원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철(39)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는 징역 4년을, 사기성 CP판매 등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동훈(53) 전 동양그룹 전략기획본부장과 이승국(53) 전 동양증권 사장은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금기룡(52) 전 동양레저 대표이사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철원(60) 전 ㈜동양 대표이사, 김성대(50) 동양파이낸셜대부 대표이사는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현 회장은 동양그룹 계열사가 자금난을 겪으며 상환능력을 상실했는데도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이 발행한 CP등과 회사채를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해 1조 2958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현 회장은 그룹내 부실계열사에 6297억원을 부당지원하고 계열사가 보유한 주식 141억원 어치를 개인채무 담보로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또 대만 찌아신 그룹으로부터 유치한 자금으로 동양시멘트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여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혐의도 받았다.
사기성cp
현재현회장
대규모기업경제범죄
가중처벌
특정경제범죄법
동양그룹
홍세미 기자
2014-10-17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대법원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 부풀려 발행했다면…"
사업자가 실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공급가액을 부풀린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1항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할 뿐 같은 조 3항의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최근 조세범 처벌법과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석유회사와 대표이사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 2013도10554)에서 회사에 벌금 5000만원과 대표이사에 징역 1년 및 벌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1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미발행)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한 경우(허위 발급)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0조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가공 발급)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법 제10조2항에서 정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죄에 해당한다"며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자가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제10조 1항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한 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 제10조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된다"며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1항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죄가 별개로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박씨 등은 유류를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실제 거래처가 아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 특가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일부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을 부풀려 제3자에게 발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회사와 박씨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에 장애를 초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A회사에 벌금 5000만원, 박씨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박씨 등은 항소심에서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라, 실물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제10조3항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단일한 계약에서 실제로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사실대로 기재돼 실물거래 자체는 그대로 포착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만 부풀린 경우가 아니다"라며 "세금계산서 중 얼마가 정상 거래한 부분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시점에서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범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단순히 총액을 기준으로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이 정상 거래분보다 크면 일률적으로 공급가액을 부풀린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제10조3항을 적용했다.
가공발급
허위발급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세금계산서
특가법
신소영 기자
2014-08-25
노동·근로
형사일반
"특근·잔업 거부, 회사에 실질적 손해 끼쳐야 업무방해"
근로자들이 특근과 잔업을 거부했더라도 회사에 실질적은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2일 업무방해죄와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 등 6명에 대한 상고심(2012도2701)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단순히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않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해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부 조합원들의 잔업 및 특근 거부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수 있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2008년 3월 사측에 노조 인정, 노조 사무실 제공, 대표이사 면담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에서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자 조직적으로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최씨 등은 조합원들에게 2008년 4월 1일부터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도록 지시했다. 최씨 등은 노조원 48명으로 하여금 집단적으로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도록 해 약 14억7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며 2009년 5월 기소됐다. 1·2심은 "김씨 등이 집단적으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거부하도록 해 사용자의 생산업무를 방해했다"며 최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6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특근거부
잔업거부
업무방해죄
실질적손해
노동조합법
신소영 기자
2014-06-17
부동산·건축
헌법사건
헌재, "임원 금고 이상 형, 건설회사 등록 말소는 위헌"
건설회사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건설회사의 등록을 반드시 말소하도록 한 법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D개발이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1항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25)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구 건설산업기본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이 있을 때는 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영업 중인 건설회사에게 이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건설업과 관련 없는 죄로 임원이 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도 법인이 건설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부실 시공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임원을 배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다른 행정상 제재를 가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D개발 대표이사 김모씨는 2009년 1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D개발은 건설업 등록기간이 지나자 2009년 7월 경기도에 건설업 등록 기준 사항을 신고했지만, 김씨가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당했다. 또 2009년 12월 김씨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D개발이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건설업 등록을 말소당했다.
건설회사임원
건설업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금고이상
수단의적합성
신소영 기자
2014-04-24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경제적 이득 위해 부동산 취득 후 명의신탁했어도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고 명의신탁을 했더라도 부동산 취득과 처분 등을 직접 제한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면 과징금을 감경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 행정2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서린종합건설이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13누20530)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2005년 서린건설은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 소유의 토지를 매입해 회사 상무 최모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명의신탁을 했다. 2007년 최씨와 회사 대표이사 A씨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12년 강서구청은 서린건설에게 감경사유 적용 없이 과징금 3억9900여만원을 부과했다. 부동산실명법 시행령에는 '조세 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 과징금의 50%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린건설은 감경사유를 적용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를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청은 서린건설이 토지를 사면서 대출을 받게 될 경우 실질자본금이 감소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낮은 평가를 받게 돼 관급공사를 낙찰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회사 상무 최씨의 이름으로 토지를 사고 명의신탁을 했으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한다"라며 "그러나 서린건설이 관급공사 적격심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 것을 피해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로 명의를 신탁했더라도, 이는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에는 해당하지 않아 과징금을 감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은 부동산의 취득·보유·사용·처분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관련 법령 규정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행정처분의 회피·경제적 이득의 고려 등은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경제적이득
세금포탈
과징금
부동산실명법
명의신탁
소유권이전등기
201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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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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