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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식별불능 길가 주차 차주도 교통사고 일부책임
새벽녘 흙먼지에 덮여 미등 ·차폭등 ·비상등이 식별되지 않는 화물차를 차도 가장자리에 주차시킨 운전자는 이 차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아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특히 받은 차량의 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 0.243%의 만취상태였다고 해도 화물차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고 2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주차된 화물차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아 사망한 김모씨의 유가족들이 화물차주 성모씨와 동양화재해상보험(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68614)에서 음주운전에 따른 면책을 주장하던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들은 6천6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는 아직 일출전이어서 상당히 어두운 편이었고, 사고 화물차는 흙먼지 등으로 덮여 먼거리에서는 식별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3차로에 주차해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은 화물차 운전자가 비상등과 미등을 켜 둔 채 주차시켰는데도 사망한 김씨가 혈중알콜농도 0.243%의 만취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사고를 일으킨 만큼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비상등과 미등을 켜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사고트럭은 흙먼지로 덮여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동양화재
혈중알콜농도
교통사고
만취상태
식별불가능
홍성규 기자
2003-03-04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단기간이라도 널리 알려진 상표 저명성 인정
온라인상에서의 전쟁을 소재로 한 인기 게임물인 ‘스타크래프트’의 상표를 놓고 미국 소프트업체 기업과 국내 제과업체와의 오프라인 법정 다툼에서 미국 기업이 승소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특허법원 제1부(재판장 조용호·趙龍鎬 부장판사)는 7일 인터넷 온라인 게임 ‘STARCRAFT’의 개발사인 미국의 Davidson & Associates사가 ‘ORION STARCRAFT’라는 이름의 과자류를 상표등록한 동양제과(주)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청구소송(2002허1935)에서 동양제과 측의 상표등록을 받아 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상표가 일반에 알려진 기간이 짧더라도 ‘저명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런 상표와 유사한 상표등록은 비록 지정상품이 다르더라도 저명성에 편승하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동양제과가 ‘ORION STARCRAFT’라는 상표를 먼저 등록했더라도 ‘STARCRAFT’라는 인터넷 게임이 이미 널리 알려진 저명한 상표가 된 이후”라며 “동양제과의 상표등록은 ‘STARCRAFT’라는 상표의 가치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고 저명 상표가 가지는 이미지나 고객흡인력을 훼손해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어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상표의 게임이 국내에 출시된 때부터 동양제과의 등록상표 출원일까지가 길어봤자 1년여에 불과한 단기간이기는 하지만 이 게임이 이미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각종 대회가 생기고 대학에 관련학과가 개설되기까지 하는 등 99년까지 약15만명의 고용창출과 4조2천억원의 시장창출 효과까지 거둔 저명성이 있는 상표”라며 그동안 ‘상당한 기간’을 전제로 판단해 오던 ‘저명성’ 판단여부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미국 Davidson & Associates사는 98년 국내에 출시된 'STARCRAFT'게임의 이름을 모방해 동양제과가 99년2월 과자류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하자 ‘상표권 침해’라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고, “동양제과가 상표등록을 하기전까지 이 상표가 널리 알려진 상표로 볼 수 없고 과자류와 게임물에는 관련성이 없다”는 심결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었다.
상표권침해
고객흡인력
동양제과
스타크래프트
저명성
홍성규 기자
2003-02-11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납·수은으로 약 만들다 사망 '고의' 해당
단기간이라도 널리 알려진 상표 저명성 인정 특허법원 ‘스타크래프트’ 사용한 동양제과 상표등록 무효 저명상표와 유사하다면 지정상품 달라도 사용 못해 온라인상에서의 전쟁을 소재로 한 인기 게임물인 ‘스타크래프트’의 상표를 놓고 미국 소프트업체 기업과 국내 제과업체와의 오프라인 법정 다툼에서 미국 기업이 승소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특허법원 제1부(재판장 趙龍鎬 부장판사)는 7일 인터넷 온라인 게임 ‘STARCRAFT’의 개발사인 미국의 Davidson & Associates사가 ‘ORION STARCRAFT’라는 이름의 과자류를 상표등록한 동양제과(주)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청구소송(2002허1935)에서 동양제과 측의 상표등록을 받아 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상표가 일반에 알려진 기간이 짧더라도 ‘저명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런 상표와 유사한 상표등록은 비록 지정상품이 다르더라도 저명성에 편승하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동양제과가 ‘ORION STARCRAFT’라는 상표를 먼저 등록했더라도 ‘STARCRAFT’라는 인터넷 게임이 이미 널리 알려진 저명한 상표가 된 이후”라며 “동양제과의 상표등록은 ‘STARCRAFT’라는 상표의 가치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고 저명 상표가 가지는 이미지나 고객흡인력을 훼손해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어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상표의 게임이 국내에 출시된 때부터 동양제과의 등록상표 출원일까지가 길어봤자 1년여에 불과한 단기간이기는 하지만 이 게임이 이미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각종 대회가 생기고 대학에 관련학과가 개설되기까지 하는 등 99년까지 약15만명의 고용창출과 4조2천억원의 시장창출 효과까지 거둔 저명성이 있는 상표”라며 그동안 ‘상당한 기간’을 전제로 판단해 오던 ‘저명성’ 판단여부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미국 Davidson & Associates사는 98년 국내에 출시된 'STARCRAFT'게임의 이름을 모방해 동양제과가 99년2월 과자류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하자 ‘상표권 침해’라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고, “동양제과가 상표등록을 하기전까지 이 상표가 널리 알려진 상표로 볼 수 없고 과자류와 게임물에는 관련성이 없다”는 심결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었다.
납수은
스타크래프트
동양제과
저명성
고객흡인력
조상현 기자
2003-02-11
금융·보험
민사일반
다른 보험 가입사실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 지급 거절 사유 된다
다른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8부(재판장 문흥수·文興洙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6개사 25건의 보험에 가입한 후 일요일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모씨의 유족들이 동양화재, 동부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01가합53429)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보험모집인이 다른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다른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를 묻는 보험청약서 질문사항을 보험가입자에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 사건에 있어 망인이 가입한 총 21건에 이르는 농협 및 우체국보험은 전산망조회로도 보험자가 알 수 없는 것이기도 했지만 보험계약자의 다른 보험계약체결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자의 지배영역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할 사항이지 보험자가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험모집인이 보험청약서를 작성, 망인은 다른 보험계약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대신 작성한다해도 고지 및 통지의무는 존재하는 것”이라며 “망인의 재산상태를 고려할 때 보험가입금액이 지나치게 다액인데다 적극적으로 고액보험에 가입하려 했던 점 등 다른 보험계약체결여부를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입보험료를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99년12월말 D화재에 교통사고시 1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계약하는 등 6개 회사에 총보험금 17억여원 25건의 보험에 가입한 후 일요일인 2001년1월 본인소유인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고속도로 지하통로 입구 콘크리트 옹벽을 들이받아 사망했다. 동부화재와 동양화재는 이씨의 재산이 3억원 정도로 농업인인데 월 보험료가 1백30여만원에 이른 점, 스스로 보험사무실을 찾아가 계약하면서 보험금 10억원에 가입하려 했으나 직업급수가 낮아 1억원에 가입하게 된 사실 등을 들어 보험금지급을 거절해왔고 유족들은 나머지 23개 보험의 보험금을 이미 지급받았다.
다른보험
가입사실
고지의무
보험가입자
동양화재
동부화재
박신애 기자
2002-09-03
교통사고
금융·보험
교통사고 피해자 책임보험 혜택 크게 확대
앞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한 자동차들이 공동으로 일으킨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 대해 지급되는 책임보험금이 대폭 늘어나 그동안 책임보험에만 가입하고 종합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들로부터 사고를 당하고도 적은 보험금으로 인해 피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던 일부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2대 이상 자동차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를 기준으로 보험금의 상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한도액만 지급하면 된다던 종래 입장을 변경, 사고와 관련된 자동차마다 그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전원합의체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책임보험에 가입한 2대의 자동차가 서로의 과실로 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은 현재 책임보험금으로 최고 8천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입차량 2대의 한도액을 합해 그 두 배인 1억 6천만원까지 책임보험에서 지급받게 된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18일 동양화재(주)가 권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99다38132)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백61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책임보험의 성질에 비춰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각 보험자는 피해자의 손해액을 한도로 하여 각자의 책임보험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새겨야 한다"며 "따라서 이와 달리 피해자 1인이 사망한 경우의 책임보험금은 그 사고에 관여한 자동차 수에 관계없이 (95년 법령 개정 이전의 상한인) 1천5백만원을 넘을 수 없다고 본 이 사건 환송판결(98다22031)의 판단은 책임보험의 법리의 적용을 그르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전원합의체판결로써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금액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액이 사고 당시의 책임보험한도액을 초과하고 있고, 원고는 영남화물의 보험자임과 아울러 피고의 책임보험자이기도 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책임보험자의 지위에서 책임보험금의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에서 공제돼야 할 금액도 책임보험금의 한도액 전액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양화재는 95년 6월 울산시 남구에서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의 가입자인 영남화물의 트랙터가 역시 자사에 책임보험을 가입한 권모씨 소유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승용차에 타고 있던 윤모씨가 사망하고 우모씨가 중상을 입자 이들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명목으로 모두 1억2천4백여만원을 지급한 이후 권씨 차량에도 잘못이 있는 만큼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며 권씨를 상대로 이 사건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었다.
동양화재
교통사고
책임보험한도
교통사고보험금
구상금
정성윤 기자
2002-04-26
교통사고
국가배상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 지방자치단체 책임
불법주정차차량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 발생한 추돌사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차량은 급증하는데 주차장증설은 이에 따르지 못해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첫 판결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대구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조영철·趙英哲 부장판사)는 1월30일 "주차단속을 소홀히 해 발생한 사고에 지급한 보험료를 물어내라"며 동양화재해상보험이 구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1나15185)에서 1심판결을 깨고 "구미시가 7백74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고도로는 편도 1차선,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구역임에도 이 사건차량이 도로의 75% 정도를 차지한 채 불법주차되어 차량의 통행 및 안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는데도 피고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의 관리자로서 의무를 소홀이 한 채 필요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유차량 대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우리나라 실정상 주차단속은 지역주차여건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는 사회정책적 고려, 피고가 가진 인적·물적 한계에 비춰 불법주차된 모든 차량을 빠짐없이 발견, 견인할 것을 기대하기가 사실상 곤란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동양화재는 94년 5월 견인차량이 견인도중 차폭등과 미등을 켜지않은 채 버려두고 간 탱크로리차량과 추돌한 보험자의 사고비용을 물어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냈었다.
불법주정차단속
불법주차교통사고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차단속소홀책임
도로관리자책임
박신애 기자
2002-03-05
금융·보험
'고정금리라도 금리변경 할 수 있다'
IMF 금융위기 당시 금융기관의 일방적인 금리인상조치는 부당하다며 할부금융사와 신용카드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대출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패소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대출 당시 금융회사와 소비자들이 이자를 '고정금리'로 하기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금리변경권을 배제하거나 '확정금리성'을 인정할 만한 약정이 없었다면 회사가 금리변경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이같은 약정을 한 금융회사는 지난 3월 대법원에 의해 확정금리성이 인정된 S주택할부금융 등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지난 11일 윤모씨(39) 등 2명이 동양카드(주)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1다61852)에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리변경권 약정은 고정금리방식 또는 변동금리방식에 의한 금리결정방식에 의한 금리결정방식을 보완해 예측하기 곤란한 경제사정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고정금리방식에 의한 금리의 결정과 계약자 일방에게 금리변경권을 부여하는 것이 상호 모순되는 관계에 있지는 않으므로 고정금리방식으로 금리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해서 금융기관에게 금리변경권을 부여하는 약관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따라서 원고들이 대출약정을 할 때 피고 회사의 금리변경권 행사를 배제하는 약정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피고가 약관에 터잡아 금리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97년 6월 동양카드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았으나, 98년 2월 회사측이 당시 국내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자금사정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이자를 연 15%에서 24%로 인상하자 같은해 9월까지 대출원리금과 변동된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모두 상환한 다음 변동이자율에 의한 이자금과 당초 이자율에 따른 이자금의 차액인 3백55만여원을 돌려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IMF금융위기
고정금리
금리변경
동양카드
금리변경권약정
대출약정
정성윤 기자
2001-12-21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초코파이' 명칭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초코파이'의 상표권을 둘러싼 동양제과와 롯데제과의 법정분쟁에서 롯데측이 최종 승리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12일 동양제과가 롯데제과의 '초코파이' 상표등록을 취소해 달라며 낸 상표등록무효 청구소송 상고심(99후2327)에서 동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서는 '초코파이'가 상표로서 인식되고 있다기 보다는 원형의 작은 빵과자에 마쉬맬로우를 넣고 초코렛을 바른 과자류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나 등록사정시에는 인용상표의 '초코파이' 부분은 그것이 원고가 창작한 조어임에 상관없이 희석화 됨으로써 해당 상품의 보통명칭 내지는 관용표장이 돼 상품의 식별력을 상실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국내 처음으로 초코파이를 생산한 동양제과는 74년 '오리온 초코파이'로 등록출원을 해 76년 등록을 마쳤으나, 79년 롯데제과가 '롯데 초코파이'라는 상표로 등록한 뒤 꾸준히 성장, 경쟁상대로 떠오르자 97년 롯데측의 상표등록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심판을 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었다.
초코파이상표권
동양제과
롯데제과
상표등록무효청구소송
상표권분쟁
정성윤 기자
2001-06-1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인텔리전트 빌딩 재산세 중과는 적법
인텔리전트빌딩에 대해 재산세를 중과하도록 한 지방세법시행규칙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인텔리전트빌딩'이라는 세목(稅目)이 등장, 대법원의 판단이 미처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법원과 고등법원 등에서는 최근 몇 년간 인텔리전트빌딩에 대한 중과 규정이 과세요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결해 왔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로 그간의 판결방향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동양석판주식회사가 영등포구 당산동에 보유한 19층 건물에 대한 96, 97년도분 재산세를 취소해달라며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0두9076)에서 "인텔리전트빌딩의 개념도 명확치 않고 과세요건명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한 원심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나 이 사건 빌딩은 인텔리전트빌딩으로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 추상적, 개괄적인 규정이라 할지라도 법관의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해 그 의미가 구체화, 명확화될 수 있다면 그 규정이 명확성을 결여,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시행규칙상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이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의 네가지시설을 자동 제어·관리할 수 있고 중앙제어장치로 위 기능들을 제어·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해되고 이 특례부분의 합리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원심인 서울고법(2000누5892)과 서울행정법원(99구16848)은 "인텔리전트빌딩의 기준과 범위가 명확치 않아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하므로 이에 대한 지방세법 시행규칙은 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기준"이라고 판결했었다. 조세사건 전문변호사인 소순무(蘇淳茂) 변호사는 "입법기술상 문제가 많은 인텔리전트빌딩 중과규정을 대법원이 무효라고 선언하지 않은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보호라는 측면을 무시한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도 지난달 24일 에스케이생명보험 주식회사가 마포구공덕동의 18층 건물에 대한 96, 97년도분 지방세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99두1243)에서 "이 사건 빌딩은 인텔리전트빌딩이 아니다"는 취지로 원고패소판결했던 원심(97구31801)을 파기, 환송하고 내용상 3부의 판단과 동일한 태도를 취했다.
인텔리전트빌딩
과세요건명확성의원칙
납세자의예측가능성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박신애 기자
2001-05-08
교통사고
금융·보험
'다친 탑승자 차내에 두어 2차사고로 부상커졌어도 대피 안 시킨 책임없다'
교통사고로 다친 탑승자를 차에서 꺼내지 않아 2차 사고로 부상이 커졌더라도 1차사고 운전자에게 환자를 꺼내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다친 탑승자를 무리하게 구조하는 것이 도리어 피해를 확대시킬 위험이 있는 경우 차량에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옳은 것이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목영준·睦榮埈 부장판사)는 9일 도로에 방치된 사고차량을 들이받아 2차사고를 일으킨 송모씨의 보험사 (주)신동아화재해상보험이 1차사고로 인한 부상자를 구조하지 않은 채 놔둔 운전자 홍모씨의 보험사 (주)동양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0나31501)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가 운전했던 차량의 탑승자 홍모씨(71·여)는 1차사고로 인해 이미 심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는데 무리하게 고령의 환자를 피신처도 마땅치 않은 추운 날씨에 차 밖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는 없다"며 "운전자 홍씨가 부상을 당한 탑승자를 차 밖으로 피신시키지 않은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동아화재보험은 97년3월 송씨가 사고로 방치된 차량을 미쳐보지 못해 2차사고를 일으켰는데 1차사고로 이미 부상을 입은 탑승자 홍씨를 운전자가 구조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며 소송을 냈었다.
교통사고2차사고
교통사고부상자
교통사고부상자구조
사고차량방치
방치차량사고
홍성규 기자
20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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