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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회계책임자 벌금형에 의원직 상실
2020년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000만 원형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무죄가 확정됐지만,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2724).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의원 등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4771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모금하고, 후원금 한도액 1억5000만 원보다 4848만 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았다.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정치자금과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신고된 후원회 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혐의도 있다. 회계보고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선거비용이 지출된 것을 숨기기 위해 3058만 원 상당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누락한 혐의도 받았다. 김 의원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A 씨는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김 의원의 경우 1,2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법 후원금 모금 등을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당선무효
김선교의원
정치자금
박수연 기자
2023-05-18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지선 여론조사 조작 혐의' 여론조사업체 및 임직원, 1심서 벌금형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대구광역시장 예비후보 지지도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여론조사업체와 임직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는 5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론조사업체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에 벌금 500만 원, 대표이사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969). 함께 기소된 전직 대표이사 B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 설문조사 팀장 C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리얼리서치는 2022년 3월 대구경북기자협회로부터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광역시장 예비후보의 지지도 여론조사를 의뢰받았다. 대구시 선거여론조사위원회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2만 5000개를 활용해 대구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실시한 첫째 날 응답자는 122명에 불과했다. 리얼리서치는 기간 안에 표본 1000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되자 조사 이틀째부터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 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거나 검증되지 않은 휴대전화 번호 1500여 개를 추가해 여론조사에 활용했다. 또한 당초 16개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 가운데 9개 문항으로만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7개 문항은 실제 조사 없이 항목별로 가중치를 부여해 마치 응답이 있었던 것처럼 조작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응답한 전체 표본은 739명에 그쳐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의 법정 최저기준(800명)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리얼리서치는 실제로 응답하지 않은 261명까지 응답을 완료한 것처럼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로 조작한 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공표하고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구경북기자협회에 제공했다. 결국 대구지역 일간지 등 총 62개 언론사에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여론조사를 하면서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 등이 검증되지 않은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고, 나아가 응답 값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왜곡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며 "언론사에서 이를 보도하도록 하기까지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여론조사는 선거에 앞서 해당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대략적인 판세를 알려주는 한편,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는 일정 부분 그 여론조사 결과에 동조하는 경향을 만들어 내기도 하는 등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며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성, 객관성, 정확성은 선거 전체의 공정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A, B, C 씨 모두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A 씨와 C 씨는 초범이고, B 씨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면서 "이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리얼리서치가 이번 여론조사로 얻은 수익이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여론조사
선거
이용경 기자
2023-05-13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미공개 정보 이용'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 2심 법정구속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11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에코프로그룹 회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여 원을 선고했다(2022노2694). 함께 기소된 에코프로와 계열사 에코프로비엠의 전·현직 임직원 5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11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차명계좌를 활용해 수익을 은닉했다"며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회장은 기업의 총수이자 최종 책임자로, 다른 피고인들보다 책임이 더 무겁다"며 "이 회장이 사전에 철저히 지휘·감독했다면 다른 임직원들의 범행을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된 이상 도주 우려가 높은 만큼 법정 구속한다"며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범죄로, 본인의 행동들을 되돌아보라"고 했다. 이 회장은 2020년 1월∼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 차명 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11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2022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부당이득을 환원한 점 등을 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에코프로
미공개중요정보
주식
이용경 기자
2023-05-11
금융·보험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주식처분명령 불복' 소송 승소 확정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대주주 적격성 유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고려저축은행 주식을 처분하라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따라 이 전 회장은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 전 회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 및 주식처분명령 취소청구의 소(2022두69131)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3월 30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2019년 6월 징역형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 전 회장은 2019년 말 기준 고려저축은행의 지분을 30.5% 보유한 대주주였는데, 금융위는 이 전 회장의 형사처벌 전력을 문제 삼아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이 회장에게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라는 명령했지만, 이후 이 전 회장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려저축은행 45만7233주를 처분하도록 하는 주식처분 명령을 내렸다. 1심은 "규정 시행 전 행위로 처벌된 부분까지 제재 대상으로 삼는 결과가 된다"면서 이 전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금융위의 명령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결에 불복한 금융위의 항소를 기각했다. 금융위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다.
고려저축은행
금융위원회
주식처분명령
박수연 기자
2023-05-08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156억 수출대금 미신고 혐의' GS글로벌, 1심서 벌금 '7000만 원'
해외 지사로부터 수출대금 156억 원을 송금받고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GS글로벌이 1심에서 수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4월 26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GS글로벌 법인에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6079). GS글로벌은 2017년 8~9월 자사의 싱가포르 현지법인과 석유제품 판매 계약을 맺고 총 3차례에 걸쳐 해당 제품에 대한 본·지사간 수출대금 약 156억 원을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채 송금 받은 혐의를 받는다. 외국환거래법상 본·지사간 수출 거래에서 건당 5만 달러(한화 6700만 원)가 넘는 대금을 물품 선적 전에 받으려면 한국은행 총재에 신고해야 한다. 이 판사는 "GS글로벌은 물품의 선적 전에 해외지사로부터 수출대금을 수령하면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령한 수출대금의 합계액이 약 156억 원에 달하는 점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아 GS글로벌에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 판사는 "GS글로벌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실제로 물품을 수출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GS글로벌에 외화 밀반입 등의 불법적인 목적을 위한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외국환거래
수출대금
GS글로벌
이용경 기자
2023-05-01
형사일반
[판결] 술 취해 경찰 폭행한 예비 검사, 1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이 여성은 이달 말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1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23고단1439). 재판부는 "법정 진술 등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의 성장 과정과 범행 경위 및 범행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 씨는 올해 1월 30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왜 저쪽 편만 드느냐"며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경찰은 '모르는 여자가 저희를 때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 씨는 지난해 11월 신규 검사 임용 전형에 최종 합격해 이달 말 변호사시험만 합격하면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사건 직후 황 씨를 법무연수원 임용예정자 사전교육에서 배제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라며 "이미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절차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집행방해
폭행
이용경 기자
2023-04-11
형사일반
[판결] 무고 사건의 피고인이 재판에서 무고라고 자백… "형 감경해야"
범행을 자백한 피고인의 형량을 감경해 주면서 처단형의 범위는 그대로 둔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감경 없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16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15197). A 씨는 2019년 11월 B 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의사건 피해자로 출석해 진술하던 중, 수사 중인 사법경찰리 경장에게 B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진술하면서 진술조서 하단에 자필로 'B에 대한 강제추행 외에도 협박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를 추가 고소하니 처벌해달라'고 기재해 B 씨를 고소했다. A 씨는 앞서 지하철 2호선 교대역 승강장에서 B 씨로부터 추행을 당하고 이를 따지자 A 씨가 욕설을 하고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욕설을 듣거나 폭행 당한 사실이 없었다. A 씨는 B 씨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무고한 사건의 피무고인인 B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 A 씨는 1심 2회 공판기일에서 자신의 무고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했다. 형법 제157조·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다. 1,2심은 A 씨의 혐의에 대해 감경 없이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자백의 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령상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며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 해당하므로, 1심으로서는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형의 필요적 감면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법 제156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A 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한 이 사건에서 자백감경을 했다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75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지만, 1심은 법령의 적용 부분에 '자백감경' 및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를 각 기재하고도 양형의 이유 부분에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벌금 1500만 원 이하'라고 기재했다"며 "이러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무고죄
자백
자백감경
박수연 기자
2023-04-06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음주운전 혐의' 배우 김새론, 1심서 벌금 2000만 원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새론 씨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6646). 김 씨는 2022년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수와 변압기를 여러 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높았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김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당시 김 씨 측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는데, 이후 대형 법무법인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알려지는 등 '허위 생활고'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김 씨의 변호인인 민기호(53·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가 지난달 10일 법률신문에 "김 씨는 그간 벌었던 돈을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데 써왔고, 이번 사건 이후로 광고 등의 위약금을 물게 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게 사실"이라며 "수임료도 보통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김 씨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생활고 논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생활고를 제가 호소한 것은 아니다"라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피해 보상과 위약금이 많이 나온 것도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선고 직후에는 "죄송하다. 음주 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잘못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 외의 것들은 사실이 아닌 것들도 너무 많이 기사가 나와서 뭐라고 해명을 못 하겠다. 무서워서"라고 덧붙였다.
김새론
음주운전
이용경 기자
2023-04-05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개인회생·파산 업무 포괄 수임 혐의' 법무사, 변호사법 위반 벌금형 확정
개인회생·파산 관련 업무 과정을 포괄적으로 수임·처리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법무사는 법무사법이 개정돼 법무사 업무에 개인회생·파산 신청 대리가 추가됐기 때문에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209만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2022도4610). A 씨는 사무장 B 씨와 공모해 2015년 8월~2016년 4월까지 사건 당 수임료를 받고 의뢰인을 대리해 문서 작성, 제출, 서류 보정, 송달 등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 법률 사무 총 9건을 취급하고 수임료 820만 원을 나눠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에 관해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A 씨는 사무장인 B 씨와 공모해 의뢰인들에 대한 개인회생·파산 등의 사건을 취급하면서 사건 당 수임료를 책정해 받은 후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보정서 등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도 법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등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문서 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송달 등 필요한 제반 업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러한 A 씨의 행위를 단순한 서류의 작성대행, 제출대행이라고 볼 수 없다. A 씨가 변호사법을 위반해 사실상 그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들을 위해 그 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209만여 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항소심 중이던 2020년 2월 법무사법이 개정되면서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법무사의 업무로 추가됐다. A 씨 측은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면소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법무사가 개인파산·면책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규정된 법률사무 취급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라고 했다. 또 "개정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더라도 문언상 법무사의 업무범위는 '개인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의 신청의 대리'에만 한정될 뿐, 개정 법무사법으로 인해 '개인파산·면책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의 신청 및 수행 등 필요한 모든 절차를 포괄적으로 처리하는 대리 행위'가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와 같은 행위는 여전히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법무사법 개정은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결론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죄 후 법률이 변경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라야 하고(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면소 판결을 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면서 "이 규정들은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해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해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 성립의 요건과 구조, 형벌법규와 변경된 법령과의 관계, 법령 변경의 내용·경위·보호목적·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령의 변경이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때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법무사법 개정은 A 씨 범행에 해당하는 형벌법규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별개의 다른 법령의 개정에 불과하고,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의 성립 요건과 구조를 살펴보더라도 법무사법 제2조의 규정이 보충규범으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무사법 제2조는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규정으로서 기본적으로 형사법과 무관한 행정적 규율에 관한 내용이어서 그 변경은 문제된 형벌법규의 가벌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할 뿐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적용 대상인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에 근거한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해 2월 2010∼2016년 개인회생과 파산 등 386건을 맡아 4억여 원의 수임료를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B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7737). 2020년 개정 법무사법 시행 전, 법무사가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서류별이 아닌 건별로 포괄수임해 처리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당시 B 씨가 개인회생이나 파산 사건의 서류 작성과 제출, 즉 신청만 대리한 것이 아니라 각종 서류를 보정·송달하는 업무까지 처리하는 등 포괄적 대리 행위를 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B 씨 사건에선 2020년 개정된 법무사법이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이뤄지진 않았다.
법무사
개인회생
변호사법
박수연 기자
2023-03-12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노조 활동했다고 택시기사에 해고 통보한 대표… '벌금형' 확정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해고하고 연식이 오래된 차를 배차하는 등 불이익을 준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택시회사 대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2022도15750). A 씨는 소속 택시기사인 B 씨가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한 뒤 적극적으로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2019년 6월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 씨는 약 1주일 뒤 근로계약 해지를 철회했지만 B 씨가 다시 출근하자 고정배차를 하지 않고 연식이 오래된 택시를 배차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또 B 씨와 면담하면서 노조 활동을 포기하도록 회유해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A 씨가 B 씨에게 해지를 통보하고 배차를 변경한 것은 노조 관련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라며 "B 씨가 두차례 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노조 관련 활동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노조 활동을 만류한 부분은 "단순한 의견의 표명일 뿐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박수연 기자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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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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