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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행정사건
[판결] 법원 "오늘 대학생 집회, 광화문광장에서 청운동주민센터까지 행진 허용"
법원이 오늘 저녁 전국대학생기구회의가 주최하는 광화문광장에서 청운동주민센터까지의 행진을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25일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전국대학생기구회의가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신청(2016아12445)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약 1000명의 인원이 참여하고 전국대학생기구회의가 80명의 질서유지인을 배치할 계획이고, 일련의 과정을 평화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며 "최근의 집회·시위들이 평화적으로 진행돼 온 점과 헌법과 법률 규정에 따른 집회 및 시위의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라는 원칙을 배제할 만큼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경찰의 처분을 정당화할 만한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 전국대학생기구회의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전국대학생기구회의는 22일 종로경찰서에 25일 오후 6시부터 11시 59분까지 광화문광장에서 사직로, 내자동로타리를 지나 청운동주민센터를 행진하고, 광화문광장과 청운동주민센터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종로경찰서는 "교통 소통의 우려가 있다"며 광화문광장 북단에서 내자동로타리까지만 행진을 허용하고, 내자동로타리에서 청운동주민센터 구간에서의 집회 및 행진을 금지했다. 이에 전국대학생기구회의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집행정지신청
집회의자유
전국대학생기구회의
박근혜정권퇴진
행진
이장호
2016-11-25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라면상무' 포스코 상대 해고무효소송서 또 패소
비행기에서 라면이 짜다며 승무원을 폭행해 물의를 일으켜 해고당한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씨가 해고 무효 소송을 냈지만 또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A씨가 포스코에너지를 상대로 "해고는 무효이고, 밀린 임금 1억원을 달라"며 낸 소송(2016나203009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3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임원회의에서 회사의 주요 경영의 결정에 관여했고 해당 부서 운영에 전결권을 행사하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를 전제로 한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어 "또 회사 측이 A씨에게 사직을 강요·종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는 사임원을 제출할 경우와 징계절차에 회부될 경우의 득실 등을 고려한 후 대기업 임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나 회사 이미지 실추 등의 사유로 중징계를 당하는 것보다 사임원을 제출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자발적으로 사임을 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3년 4월 인천공항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대한항공 비즈니스석에 탑승한 A씨는 비행 중 '밥이 설 익었다', '라면이 짜다' 등 기내 서비스에 대해 여러 차례 불만을 표시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기내 주방에 들어가 승무원에게 주문한 라면을 주지 않는다며 잡지책으로 승무원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기 기장은 미국 LA공항에 도착해 기내 승무원 폭행사건을 신고했고, 미 연방수사국(FBI)이 조사하자 A씨는 입국을 포기하고 다시 귀국했다. 이후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자 포스코에너지는 같은해 4월 A씨를 보직해임한 뒤 인사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다음날 A씨는 사표를 제출했고 회사는 이를 수리했다. A씨는 "회사가 소명기회도 주지 않고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기 때문에 해고는 무효이며, 대한항공이 고객정보에 해당하는 승무원일지를 인터넷에 유포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라면상무
해고무효확인청구
포스코에너지
대한항공
승무원폭행
이장호
2016-11-21
행정사건
[판결] 법원 "민중총궐기 집회,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 허용" 첫 결정
지난 12일 국민 100만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한 '민중 총궐기 촛불 집회'에 참석한 시위 행렬이 청와대 인근 사직로·율곡로까지 행진할 수 있었던데에는 법원의 결정이 큰 영향을 미쳤다. 당초 경찰은 인근 교통 소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 등으로 이 지역 행진을 금지했다. 법원이 청와대를 목전에 둔 율곡로에서 행진이 허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측이 경찰의 행진금지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신청(2016아12308)을 집회 당일인 12일 오후 1시 50분께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율곡로와 사직로의 행진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근본요소"라며 "민중총궐기 지회가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의 집회 제한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집회의 행진으로 다소간의 교통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국민들로서 수인할 수 있는 범위 내 불편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투쟁본부는 9일 서울광장부터 경복궁역 고차로로 모이는 네 가지 경로로의 행진을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경복궁역까지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조건부 통보했다. 이에 투쟁본부는 금지통고 처분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촛불집회
집회의자유
행진금지
행진제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이장호
2016-11-14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경쟁업체로 이직한 근로자는 ‘준정년 특별퇴직금’ 지급대상 안돼
경쟁업체로 이직한 근로자에게는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준정년 특별퇴직제도는 인사적체 해소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기업이 장기근속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기존 퇴직금 외에 특별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조기 퇴직을 유도하는 제도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씨가 하나은행(옛 한국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2013다2041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1990년 입사해 만 21년간 근무했다. 하나은행의 부산 센텀시티점에서 PB(Private Banker)로 일하던 A씨는 2011년 9월 자신이 일하던 지점에서 3~4㎞ 정도 떨어진 곳에 개점 예정이던 삼성증권 PB로 이직하며 준정년 특별퇴직을 신청했다. 하나은행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과 하나은행 취업규칙에는 '만 15년 이상 근속하고 만 40세 이상이 되어 정년에 달하기 전에 퇴직하는 종업원에게는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하나은행은 A씨가 보수퇴직금규정상 '특별퇴직금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된다며 특별퇴직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제도의 취지에 비춰 보면 한참 좋은 실적을 올리면서 왕성하게 일하고 있는 직원이 경쟁업체에서 일하기 위해 은행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직하는 경우에는 준정년 특별퇴직 대상자로 보기 어렵다"며 "동일 지역, 동일 고객군, 동종 업체로의 전직을 위해 퇴직한 A씨에게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지급한다면 하나은행의 매우 중요한 전문인력인 PB의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유도하게 돼 은행 측의 중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준정년 특별퇴직제도는 재무구조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명예퇴직제도와는 달리 장기근속한 근로자들이 회사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마련된 상설제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기간 근속해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특별퇴직을 신청해 관련 퇴직금을 받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갖고 있다"며 "하나은행은 A씨에게 특별퇴직금 1억8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준정년특별퇴직금
퇴직금
하나은행
경쟁업체이직
준정년특별퇴직제도
신지민 기자
2016-10-10
선거·정치
헌법사건
(7) 헌재의 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의 소송법상 효력
- 헌법재판소 2014. 12. 19. 선고 2013헌다1 - 1. 헌재결정의 요지 및 논점 (가) 사건 2013 헌다 1의 당사자, 주문의 표시 및 이유요지. 청구인 - 대한민국 정부 피청구인 - 통합진보당 주문 - 1.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2.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유 - 이유 중 의원직 상실여부에 관한 판단 요지 (1) 정당해산심판 제도의 본질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미리 배제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어떠한 정당을 위헌정당으로 판단하여 해산을 명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이러한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 (2) 만일 해산되는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그 정당의 위헌적인 정치이념을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에서 대변하고 또 이를 실현하려는 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하여 활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는 것은 결국 위헌정당해산 제도가 가지는 헌법수호의 기능이나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고, 나아가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게 된다. (3)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해산되는 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정당해산심판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있는지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국회의원이 지역구에서 당선되었는지,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는지에 따라 아무런 차이가 없어, 정당해산결정으로 인하여 신분유지의 헌법적인 정당성을 잃으므로 그 의원직은 상실되어야 한다. (나) 헌재결정의 특징 및 문제점 1) 위 헌재 결정의 특징은, 주문에서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 국회의원직 상실결정을 하였다는 점과, 판결이유에서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이 없어도 국민을 보호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의 정신을 이유로 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시켰다는 점이다. 2) 여기서 소송법상 문제되는 것은, 헌재의 결정은 주문을 읽어 선고하여야 소송법상 효력이 생기는데(헌재 36조3항 40조1항, 민소 205조 206조) 당사자 아닌 자에 대한 주문 낭독으로 그 자에 대하여 소송법상 효력이 생기느냐이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어떤 단체의 해산을 명하는 경우 그 구성원의 지위상실은 당연하므로 이에 관해서는 따로 주문에 명할 필요도 없고 설령 주문에 이를 기재하더라도 이는 의미 없는 기재사항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헌재가 통진당의 해산을 명하면서 김미희외 4인에 대하여 통진당 당원의 지위상실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통진당이라는 단체와 별개인 국회의 구성원 지위를 상실시켰기 때문이다. 2. 논점의 전개 (가)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국회의원직 상실결정의 허부 1) 국회의원의 지위 국회의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어 국회를 구성한다(헌 제41조). 국회의원은 헌법상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없는 특권(헌 제44조, 제45조, 제52조등)을 누릴 뿐 아니라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받는다(국회 제30조). 2)국회의원의 지위상실과 헌법상 기본권 보장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민 3조) 김미희외 4인은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있고(민소 51조), 나아가 국회의원직을 상실당해서는 헌법 및 국회법상 인정되는 여러 특권을 잃으므로 이를 다툴 당사자 적격이 있다. 따라서 김미희외 4인은 국회의원직을 부당하게 상실당하지 않도록 소송법상 당사자로서 자기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헌법은 이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며(헌 제27조), 그러한 기본권 보장은 국가안전보장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 헌 제 37조2항). 3) 헌재결정의 문제점 헌재결정의 주문을 보면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 김미희외 4인은 통합진보당해산 사건의 청구인도 아니고 피청구인도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로서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 즉 법정에서 자기 고유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헌법 제27조의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국회의원직을 상실 당하였다. 결국 헌재는,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제37조2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의 정신을 이유로 법률의 규정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김미희외 4인의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을 한 것이다. (나) 법률의 규정이 없이도 의원직 상실결정을 할 수 있는가. 1)형성소송 형성소송은 형성요건의 존재를 소로써만 주장하도록 법률이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대판 1993.9.14. 92다35462 참조). 2) 헌법재판소법 제 40조 1항 우리나라의 헌재는,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헌재 40조 1항 참조). 헌법재판소의 김미희 외 4인의 국회의원직 상실결정에 관해서도 성질상 민사소송법상 형성소송에 관한 소송절차를 준용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직 상실결정은 헌법 및 국회법에서 정한 국회의원직의 소멸. 변경에 관한 심판으로서 다른 형성적 재판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관해서는 당연히 법률의 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헌법은 물론 헌법재판소법에도 이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국회법에서도 국회의원의 사직(국회 135조 참조), 퇴직(국회 136조 참조), 제명(국회 163조 1항 4호 참조)의 규정이 있지만 국회의원직 상실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1963.12.17.개정헌법(이른바 제3공화국헌법)은 정당해산심판권을 대법원에 부여하면서(위 헌법 103조 참조), 대법원의 정당해산심판에 의하여 정당이 해산되면 해산된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은 그 자격이 상실된다고 규정하였다(위 헌법 38조 참조). 그러나 그 후 헌법이 개정되면서 정당해산심판권은 헌법재판소로 이관되었고,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상실 규정은 헌법에서 사라졌으며 다른 입법에서도 이에 관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헌재결정은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의 해산결정이외에 피청구인이 아닌 김미희 외 4인의 국회의원직 상실결정을 한 것이다. 3. 헌법제37조 2항의 정신 (가) 우리 헌재는, 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아니할 경우 방어적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는 점 등을 들어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의원직을 상실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국회의원직 상실여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SRP(사회주의 국가당)해산결정을 하면서 SRP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독일 헌재는 우리나라와는 그 지위가 다르다. 독일 헌재는 다른 연방 법원에 상위하는 지위에 있으며, 독일 대통령 다음가는 제2의 헌법기관이며, 독일의 연방의회나 연방정부에 상위하는 기관이고, 그 헌재소장은 대통령 유고시에 대통령권한을 대행한다. 이러한 위치의 독일헌재는 입법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어떤 내용의 결정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헌재는 헌법상 독일과 달리 사법권을 독점하는 법원(헌 제101조)과 동일 서열에 있으면서 법원의 재판에 대한 재판소원을 취급할 수 없어(헌재 68조 1항 참조) 법원 위의 최고법원이 아니다. 나아가 정당해산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형성재판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존중해야 한다. (나)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소산인 현행 헌법은 그 전문(前文)에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한다. 여기서 6월 민주항쟁이나 4·19 의거는 당시 국가권력의 부당한 기본권탄압에 대한 국민 저항의 승리 그 자체이다. 따라서 현행헌법이 이를 계승한다는 의미는 국민의 기본권보장은 헌법의 규정 아래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헌법제정권자의 엄숙하고도 명백한 선언이다. 따라서 비록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헌법수호의 기능이나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기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헌법제37조2항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권력은 그 근원이 헌법제정권력으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이상 헌법 제 37조2항의 정신을 망각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의 실현이라고 하는 국가안전보장 차원의 기본권제한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있는지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헌재의 결정이유는 헌법 제37조2항을, 헌법의 면전에서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실 독일의 경우에는 그 역사에서 4·19의거와 6월 민주항쟁과 같은 민권의 승리를 겪어보지 못했으며 오히려 문명인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히틀러의 야만적인 인권탄압에 대하여 디트리히 폰회퍼 목사(1906-1945)의 순교적 저항이외에는 거의 모두 침묵하거나 동조하였을 뿐이므로 그러한 독일의 헌재판결을 우리의 모범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4.결론 소송법상으로 볼 때에도 위 헌재결정은 당사자 아닌 김미희 외 4인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선고기일은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시작한다(민소 169조). 그 뒤에 헌재 재판관이 낭독하는 결정의 주문은 당연히 당사자에 대한 것이므로 당사자 아닌 자에 대해서는 법률상 효력이 없다. 김미희 외 4인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헌재결정의 주문 2항은 당사자 아닌 김미희 외 4인에게는 소송법상 효력이 없다. 이른바 제3공화국헌법 제38조의 국회의원자격상실 규정이 현재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국회의원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될 때 비로소 유효할 것이다.
통합진보당
통진당해산
정당해산결정
정당해산심판
통진당국회의원직상실
2016-06-20
국가배상
선거·정치
[판결] 대법원,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5억대 배상 확정
이명박정부 당시 발생했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피해자인 김종익(62) 전 KB한마음 대표가 국가로부터 5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김 전 대표와 김 전 대표의 가족들이 국가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76748)에서 "위자료 등으로 5억209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비방하는 글과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김 전 대표로 하여금 KB한마음 대표이사직을 사직하게 하고 그 지분을 타인에게 이전하도록 한 행위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며 "국가 등은 불법행위로 인해 김 전 대표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08년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희화화한 동영상을 올렸다가 사찰을 받았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 전 대표가 동영상을 올린 경위와 김 전 대표가 회사자금을 횡령해 촛불집회 비용으로 사용했는지 등을 사찰했다. 이후 김 전 대표는 곧바로 블로그를 폐쇄했으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압박이 계속되자 대표이사직을 그만두고 자신이 갖고 있던 회사 지분을 헐값에 팔았다. 1심은 김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받지 못한 급여 3억8592만원과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4000만원을 더해 4억259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당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국가권력을 이용해 자행한 불법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칠 우려가 있어 유사 사건의 재발을 예방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김 전 대표가 받을 위자료를 1억원으로 늘렸다. 부인과 어머니, 자녀들에게도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명박정부
이명박전대통령
민간인불법사찰
공직윤리지원관실
국가권력
권력남용
사찰
홍세미 기자
2016-04-04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비리 혐의 전북현대FC 직원, 소명기회 안주고 해고 했어도 적법”
프로축구단인 전북현대모터스FC(전북현대)에서 경호 관련 업무를 담당한 양모씨는 2013년 11월 해고됐다. 경호업체를 변경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골프채와 그린피, 식사 등의 접대와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였다. 양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그는 "회사가 근로조건을 모기업인 현대자동차와 동일하게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징계절차도 현대차와 같은 절차로 이뤄져야 하는데 소명기회도 없이 해고당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전북현대는 원래 현대차 소속이었지만 2009년 별도 법인으로 분사했다. 양씨도 이때 현대차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전적에 동의했다. 노동위는 양씨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며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전북현대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전북현대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소송(2015누43300)에서 1심과 같이 "해고는 적법하다"며 전북현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축구단 단장이 직원들에게 '최소한 현대자동차 수준으로 맞춰주는 쪽으로 노력하겠다'고 이야기 했을 뿐이었고, 새로운 법인 설립 당시 직원들 사이에 주로 논의된 것은 임금 부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현대의 징계절차 규정에 소명기회를 따로 부여하도록 하는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은 이상 현대자동차 징계절차와 달리 소명기회 없이 해고했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북현대
경호
뇌물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부당해고구제신청
현대차
중앙노동위원회
이장호 기자
2016-03-10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사채왕 뒷돈' 前 판사 "전부 유죄"
'명동사채왕'으로 불리는 사채업자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44·사법연수원 31기) 전 수원지법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된 부분까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8일 사채업자 최모(62·구속기소)씨에게서 2억6864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최 전 판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686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8070). 재판부는 "원심은 최씨가 최 전 판사에게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월 사이에 1억원을 전달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 취지의 판결을 했지만, 당시 최씨가 또 다른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이상 최 전 판사가 형사사건에 대한 알선 청탁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알선수재의 '알선'은 장래의 것도 무방하고, 금품 수수 당시 반드시 해결을 도모해야 할 현안이 존재할 필요가 없으며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 최 전 판사는 2009~2011년 최씨로부터 자신이 연루된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6864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6864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감형했다. 수원지법 소속이었던 최 전 판사는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사직서를 냈고 대법원은 그가 구속기소되자 사표를 수리했다.
명동사채왕
사채업자
사채
특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알선수재
홍세미 기자
2016-02-18
형사일반
[판결] '사채왕 뒷돈' 前 판사, 항소심서 '4년→3년' 감형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사채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전 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판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686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6864만원을 선고했다(2015노1550). 재판부는 "법관이었던 피고인이 이유 없는 돈을 받고 반환하지 않은 점은 강도 높은 비난의 대상이며 금품 액수도 커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상당히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 전 판사가 받은 금액 중 일부는 사건 종결 후 1년 또는 2년 이상 지난 뒤 전달돼 최 판사가 청탁이란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알선수재 혐의 중 1억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감형했다. 최 전 판사는 지난 2009~2011년 사채업자 최모(61·구속기소)씨로부터 공갈·마약 등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2억6864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최 전 판사는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사직서를 냈고, 법원은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린 뒤 사표를 수리했다.
사채왕
명동사채왕
뒷돈
알선수재
최민호
청탁
금품수수
장혜진 기자
2015-11-06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간부만 불이익' 취업규칙 변경… 전 직원 동의 필요
팀장 등 간부급 직원을 팀원으로 강등시킬 수 있는 회사 취업규칙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간부급 직원뿐만 아니라 하급 직원 전원의 동의까지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팀원급에 해당하는 하급 직원들도 장차 이 취업규칙을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롯데월드에서 차장 등 간부급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팀원으로 전보 발령된 노모씨 등 6명이 회사를 상대로 "회사가 새로 만든 취업규칙은 간부를 팀원으로 강등시켜 모욕감을 주고 자진 사직하게 하려고 만든 것으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낸 보직변경발령 무효소송 상고심(2012다4352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13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2급 간부사원들이 종전 3~5급 팀원급 직원들이 담당하던 업무를 맡을 수도 있게 변경한 취업규칙은 변경 당시에는 간부들에게만 적용되지만 나머지 다른 근로자들도 장차 승진하면 적용대상이 돼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예상된다"며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예상되는데도 회사가 변경에 앞서 간부 등 일부 사원들을 대상으로만 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의를 받은 것은 사회적인 합리성 없는 취업규칙 개정으로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변경된 취업규칙은 실질적으로는 징계의 일종인 강등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해 근로자들이 입을 불이익이 결코 작지 않다"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개정은 그 필요성과 정도가 긴박하거나 중대해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롯데월드는 2007년 5월 경영난을 이유로 새로운 '보직 부여 기준안'과 '간부사원 급여체계 변경안' 등 취업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간부급 직원도 팀원급으로 발령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종전에는 인사고과에 관계없이 상여급으로 지급하던 것도 인사고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등 간부급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롯데월드는 노씨 등 간부 사원을 대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았다. 롯데월드는 이후 노씨 등을 고객관리 담당이나 놀이기구 시설 담당 등 팀원급으로 전보했고, 노씨 등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취업규칙
사회통념상합리성
보직변경발령
인사권남용
롯데월드
홍세미 기자
2015-08-2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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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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