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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13세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30대 女강사, 항소심서 '법정구속'
자신이 가르치던 13세 중학생 제자를 유혹해 성관계를 가진 30대 여성 학원강사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시내의 한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권모(33)씨는 2015년 9월 학원에 다니던 A(당시 13세)군에게 출석이나 숙제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며 친분을 쌓았다. 권씨는 A군에게 지속적으로 '만나보자','안아보자'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권씨는 '집으로 놀러오라'는 말에 자신의 오피스텔로 찾아온 B군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네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A군의 어머니가 권씨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권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해 8월 "피해자를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었음에도 초기부터 성적인 접촉을 염두에 두고 결국 이를 실행에 옮겼다"며 권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시간을 선고했다. 권씨는 이에 반발해 "B군이 만 13세의 소년이기는 하지만 한 명의 인간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도리어 법정구속되는 처지가 됐다. 인천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6노3342). 재판부는 "권씨는 교육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B군이 육체적·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하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러한 책임을 망각한 채 B군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욕구를 충족하는데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이 신체적·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적 정체성 및 성적 자기 결정권을 발견해 나가며 공동체 구성원들과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게 아동복지법의 입법 취지로, 육체적 성숙도는 18세 차이나는 교육자와 아동 사이의 성관계를 정당화하는 구실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학원
아동복지법
지도
책임
선생
이세현 기자
2017-08-14
형사일반
[판결] "성관계 몰카 유포"…옛 연인 협박해 성폭행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예전에 찍어놓은 성관계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옛 연인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7153).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2012년 양모(40)씨와 만나 연인으로 지내다 2016년 1월 헤어졌다.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년 2월 수감됐던 김씨는 같은해 7월 가석방된 이후 휴대폰 요금 등의 정리 관계로 양씨를 다시 만났다. 두 사람은 다시 연인관계가 되지는 않았지만 김씨의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등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에 김씨는 양씨에게 다시 사귀자고 했지만 양씨가 이를 거부하자 지난해 9월 양씨에게 "계속 나를 사랑하고 만나지 않으면 예전에 촬영해 놓은 성관계 사진 등을 (양씨의) 아들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고 가족들에게도 보내겠다"며 협박해 자신의 집으로 오게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씨가 휴대폰이나 만년필형 캠코더로 몰래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양씨를 협박하고 강간에 이른 것으로써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씨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도 김씨는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성폭력
성폭행
몰카
이세현 기자
2017-08-02
형사일반
[판결] '박유천 성폭행' 무고 혐의 여성,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배우 겸 가수 박유천(31)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두 번째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는 5일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모(24·여)씨에게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합340).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송씨가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박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송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씨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고도 '박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같은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방송 인터뷰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송씨는 중대한 범죄를 무고했다. 박씨가 입은 손해가 막대하다"고 지적하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의 모든 증거를 보면 송씨는 박씨와 사귀는 조건으로 금품을 준다길래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 역시 송씨가 동의한 줄 알고 성관계에 나아갔다"고 강조했다. 반면 송씨는 재판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성폭행을 당한 것이 사실인 만큼 무고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는 최후진술에서도 눈물로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비공개로 신문이 진행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박씨와 검찰 측의 비공개 신문 요청을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1항은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공갈미수)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이모(25·여)씨는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달 14일 열린다.
박유천
무고
성폭행
이순규 기자
2017-07-05
형사일반
[판결] '배우 이진욱 성폭행 무고' 혐의 여성에 "무죄"… 이유보니
배우 이진욱(36)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14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단9011). 서 판사는 "A씨가 밤늦게 자신의 집에 찾아온 이씨를 집에 들어오게 하고, 샤워를 한 이씨에게 티셔츠를 준 점 등을 보면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할 여지도 전혀 없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A씨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는 점에 대해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성관계 당시나 직후 느낀 수치감 등을 생생히 표현하고 있다"며 "이런 점들을 보면 A씨가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했다고 보기 어렵고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여겼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A씨 집에 블라인드를 설치해 주겠다며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성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면 A씨가 순간 두려움을 느낄 여지도 충분하다"며 "이씨 진술에 의해도 A씨가 명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한 사실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지인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난 이씨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그를 고소했다. A씨는 성폭행 증거로 당시 입었던 속옷과 성관계 당시 입은 상처라며 신체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다. 속옷에서는 이씨의 DNA가 검출됐다. 이에 이씨는 성폭행 혐의를 강력 부인하며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 두 사람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성폭행
이진욱
무고
이순규 기자
2017-06-15
형사일반
'강제 입맞춤' 남성 혀 깨물어 절단한 50대여성 "집행유예"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이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하자 혀를 깨물어 절단한 5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영광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6고합823). A씨는 지난해 2월 16일 오후 9시30분께 인천에 있는 한 라이브카페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46)씨가 성관계를 요구하며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하자 B씨의 혀를 힘껏 깨물었다. 이 일로 B씨는 혀 앞부분이 6㎝가량 절단되는 전치 7주가량의 상해를 입었고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과정에서 "B씨가 먼저 얼굴을 때린 후 멱살을 잡고 강제로 입맞춤을 했으므로 혀를 깨문 것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7명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까지의 양형의견을 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A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A씨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다만 A씨를 추행하려던 B씨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과 A씨가 자녀를 양육중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국민참여재판
정당방위
배심원
키스
성관계요구
강제입맞춤
이세현 기자
2017-04-21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판결] 성관계 동영상 특정인에 보냈다면… ‘반포’ 아닌 ‘제공’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인이나 소수의 사람에게만 보냈다면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가운데 '반포'가 아니라 '제공'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6676). A씨는 2015년 1월 연인이었던 B씨의 동의하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그런데 같은해 11월 B씨가 다른 남성인 C씨와 모텔에 있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B씨와 다툰 후 C씨에게 자신과 B씨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냈다. A씨는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성관계 촬영물의 '반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주거침입 혐의와 함께 기소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항은'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1심은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형량을 낮춰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행위를 '반포'로 보고 유죄 판결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는 피해자 B씨가 C씨를 만난 것을 알고 화가 나자 C씨에게 자신과 피해자의 관계를 분명히 알려 C씨가 더 이상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게 할 의도로 동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보일뿐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이를 교부하거나 전달할 의사로 전송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의 행위는 '제공'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그 촬영물의 '반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않는 무상 교부 행위를 말한다"며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반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바로 잡은 것"이라며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제공' 혐의를 적용하면 다시 유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관계동영상제공
성관계동영상반포
주거침입
신지민
2017-01-12
형사일반
[판결] 사건 발생 16년만에… '나주 드들강 살인범'에 무기징역
2001년 발생한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해사건'의 범인이 사건발생 16년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영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11일 무기징역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2016고합282). 김씨는 이미 다른 강도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새벽에 인적이 드문 강변으로 데려가 강간한 후 물속에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거나 성관계를 한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들은 16년 가까운 긴 세월동안 범인이 밝혀지지 않아 원망할 대상조차 찾지 못한채 고통과 슬픔을 고스란히 떠안았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2009년 피해자를 따라 이 세상을 떠났다"며 "피고인을 무기징역형에 처해 사회에서 반영구적으로 격리하고, 수형기간동안 피해자와 유족에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1년 2월 4일 새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A양을 드들강 근처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반지 등을 빼앗은 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김씨는 A양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였던데다 다른 범죄로 수감된 탓에 수사망에 오르지 않아 사건은 장기미제로 남았다. 그러나 2012년 대검이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김씨의 DNA가 A양의 몸에서 채취한 것과 일치한다는 결과를 내놓자 재수사가 시작됐다. 살해의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검찰은 2014년 김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는 했지만 2015년 7월 개정된 살인 등 강력 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일명 '태완이법' 덕택에 사건 발생 살인 공소시효인 15년이 넘어서도 수사를 계속해 김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나주드들강여고생살해사건
나주드들강
강간살인
성폭행
살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세현
2017-01-12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야동’도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
남녀가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담은 일본 음란 동영상도 저작물로서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일본 성인물 동영상 제작사인 씨브이씨 등 15개사와 이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유통하는 티씨알씨앤엠사가 제이엘에스커뮤니케이션 등 웹하드업체 2곳을 상대로 낸 영상물 복제 등 금지가처분신청 항고심(2015라1490)에서 1심을 깨고 "웹하드업체들은 씨브이씨 등의 영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영상물이 비록 성행위 장면 등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단순히 녹화만 했거나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그 창작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영상물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를 구체화하는 기획과정, 촬영 장소와 배우를 선정하고 촬영과정에서 영상에 고정될 수 있는 실연과 배경의 선택, 편집과정에서 하나의 영상물로 완성하기 위해 촬영된 필름의 연결 작업 등을 거쳐 저작자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는 사실이 소명돼 해당 영상물들은 저작물로서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물이 음란물에 해당돼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배포·판매·전시 등의 행위가 처벌되고 배포권과 판매권, 전시권 등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해 저작물이 유통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청구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물들이 성폭력 또는 근친상간을 내용으로 하고,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에 해당해 저작물성이 없다'는 웹하드업체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해야 할 뿐 아니라 등장인물이 명백히 아동과 청소년이라고 인식돼야 한다"며 "이 영상물들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제이엘에스커뮤니케이션 등 웹하드업체들은 회원들이 일본 성인물 동영상을 올리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씨브이씨 등은 "웹하드업체들이 우리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성인물 동영상들이 설령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 현행법이 음란물의 배포·판매 등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이상 유통까지 보호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씨브이씨 등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음란물 동영상 등을 올려 수익을 얻은 혐의(저작권법위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0872)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1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저작물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정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옳다"면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담고 있으면 충분하고, 그 표현돼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부산지법도 지난해 7월 일본의 음란 동영상 제작사 등이 웹하드업체들을 상대로 낸 영상물복제 등 금지가처분신청(2015카합514)을 같은 이유로 받아들인 바 있다.
야동
저작권
음란물
저작권법
씨브이씨
티씨알씨앤엠사
제이엘에스커뮤니케이션
웹하드업체
복제권
전송권
이장호
2016-12-19
행정사건
[판결] “바람 피우다 들켜… 반라 도주 공무원 해임 정당”
유부녀와 바람을 피우다 들켜 반라 상태로 도주했다가 물의를 일으켜 해임된 공무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공무원인 A씨는 2014년 10월 산악회에서 알게 된 여성 B씨와 가까워졌다. 둘은 각자 배우자가 있었지만, 자주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러다 지난해 3월 사고가 터졌다. A씨가 산악회 모임을 마치고 B씨의 아파트로 함께 들어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귀가한 B씨의 아들이 하의를 모두 벗고 있는 A씨의 모습을 목격한 것이다. B씨 아들과 A씨 사이에 곧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아파트 5층 발코니에서 떨어졌다. B씨는 A씨에게 옷을 건넸다. 이를 본 B씨의 아들과 남편이 쫓아오자 A씨는 하체를 가린 채 그대로 도망쳤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A씨는 직장에 "등산 중 추락해 다쳤다"고 허위로 보고한 뒤 병가를 신청했다. 그런데 경찰이 A씨를 조사하면서 그의 행각이 들통났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직업을 숨기고 회사원이라고 했다. 또 B씨의 남편과 아들에게는 자신이 알려준 대로 진술하도록 문자메시지까지 보냈다. A씨는 결국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이에 A씨가 근무하는 정부부처는 "A씨가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성관계할 목적으로 주거를 침입하고 부상경위에 대해서도 허위보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 과정에서 신분을 은폐하고 거짓진술을 종용했다"며 해임했다. 그러자 A씨는 "몸이 좋지 않은 B씨를 데려다줄 목적으로 B씨 집에 간 것이고, 실수로 하의를 탈의한 채 발코니에서 추락한 것"이라며 "또 사생활을 이유로는 징계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A씨가 전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6구합6396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전화 통화량이나 문자메시지 내용은 친밀한 산악회 회원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아내와 A씨 사이에 큰 다툼도 있었다"며 "두 사람이 나눈 전화 통화 내용이나 B씨 아들과 실랑이를 벌인 점 등을 볼 때 성적 행위를 하기 위해 A씨가 B씨 아파트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반나체로 아파트를 돌아다닌 것과 부상 경위에 대해 허위보고를 한 것, 수사기관에 직업을 다르게 진술한 것 등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지만,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해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해임
반라도주공무원
해임처분취소소송
징계사유
재량권
이장호
2016-12-12
형사일반
[판결] 변태적 성관계 알선 '관전클럽' 업주, 1심서 징역형
여러 사람이 모여 서로 마음에 드는 상대와 성관계를 맺거나 그 광경을 지켜보는 등 변태적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관전클럽'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원모(4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2016고단5308). 재판부는 "원씨가 관전클럽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평범하지 않은 성욕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원씨가 종업원들을 고용해 손님들과 성관계를 맺게 한 부분은 성매매 알선으로 인정했지만, '관전클럽'을 운영하며 손님에게 입장료를 받은 것 자체는 성매매 알선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소를 찾은 손님 중 성관계를 맺지 않고 돌아간 이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입장료가 성관계의 직접적인 대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씨는 서울의 한 건물 지하 1층을 빌려 손님들로부터 입장료 또는 참가비 명목으로 1인당 10만∼15만원을 받고 입장시킨 다음 마음에 드는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거나 성관계를 구경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전클럽'을 운영했다. 원씨는 종업원을 고용해 업소 내에서 선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손님들과 성관계를 맺는 대가로 하루에 25만∼30만원을 지급하는 등 2014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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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적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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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성매매
이순규
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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