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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피해자 '지병·과실' 이유로 보상금 제한 학교안전법 시행령 무효"
학교안전사고로 숨진 학생의 지병(기왕증)이나 과실을 이유로 보상금(공제급여)의 일부를 삭감하는 등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학교안전법 시행령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판결이 나왔다. 모법인 학교안전법이 위임하지 않은 유족급여 제한사유를 시행령이 멋대로 규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특히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도와 달리 사회보장적 차원의 급여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일반 법리인 과실책임 원칙이나 과실상계 이론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9일 A양(사망 당시 17세)의 유족이 부산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소송(2016다20838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 보기 부산 모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던 A양은 2014년 2월 등교해 공부하다 교내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병원은 A양이 간질발작으로 쓰러진 뒤 자세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유족들은 A양의 사망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등 3억3600만원를 지급하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공제회는 "A양의 사망은 지병인 간질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고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A양의 사망이 학교안전법상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A양은 3년간 발작 증상이 없다가 고등학생으로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간질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공제회는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를 근거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학교안전법의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면 원래 있던 질병이나 과실을 이유로 급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는 피공제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기왕증)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고(제1항),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 산정시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상계할 수 있으며(제2항), 과실상계 대상 및 기준 등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제3항). 이에 따라 상고심에서는 이 조항이 무효인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학교안전법 취지와 연혁에 비춰 공제제도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생 등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 특별법으로 창설한 것이고, 이는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도와 다르다"며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법리도 학교안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제급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안전법 제36조 내지 제40조는 각각의 급여 유형별로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공제급여를 지급할 세부적인 기준과 급여액 계산방식을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이고, 지급제한사유 이외의 다른 사유로 공제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위임한 취지는 아니다"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는 법률의 위임이 없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나 학생 등 공제급여를 받는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조희대 대법관은 "기왕증 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성질상 학교안전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피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시행령 조항 중 과실상계에 의한 지급제한 부분은 무효로 볼 수 있으나, 기왕증에 의한 지급제한 부분은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기택·김재형 대법관은 "A양이 입은 피해 중 기왕증이나 과실로 인한 부분은 스스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므로 시행령은 전부 유효"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권순일 대법관은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급여 수급권은 사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공법상의 권리로서,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다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학교안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원심이 행정소송인 이 사건을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심리한 절차상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찬성하지만 그 이유는 다르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대법원이 민사사건에서 시행령에 대해 무효라고 선언하는 것은 1999년 3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관해 무효 선언을 한 이후 처음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제도가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불의의 각종 사고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두텁게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76859486649_154446.pdf)에서도 볼 수 있다.
유족급여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법시행령
공제급여
학교안전법
신지민 기자
2016-10-19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前 총리, 2심서 "무죄"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상고할 방침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6노505).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자살 전 인터뷰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총리에게 금품을 줬다는 성 전 회장의 인터뷰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성 전 회장의 인터뷰 진술이 전체적인 문답 과정과 진술 경위가 자연스럽고 그 내용 중 금품 공여 일시, 장소, 방법, 경위 등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이 진술이 반대신문을 통하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검찰은 "항소심 판결의 법리 판단이 수사팀의 견해와 다르다"며 "상고심에서 다시 다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자신의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됐다. 1심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성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가 남긴 메모와 인터뷰는 정치권 안팎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해 리스트에 오른 인사 중 이 전 총리와 홍준표(62·사법연수원12기) 경남도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홍 지사는 지난 8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정치자금법
성완종리스트
이완구전국무총리
이완구
인터뷰녹취록증거능력
이장호 기자
2016-09-27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공부하는 방법 가르치는 학원도…"
국영수 등 교과목이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학원도 다른 보습·입시학원처럼 교육청에 등록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다만 선례가 없던 종류의 학원임을 감안해 선고유예 판결했다. 조모씨는 2011년 10월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방법론 등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강의하는 학원을 운영해 인기를 끌었다. 10여명의 강사 규모를 갖추고 수강생들로부터 1인당 월 30만~60만원을 받았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1항 1호 등에 따르면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뒤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조씨는 학원 개설과 관련한 등록 절차는 밟지 않았다. 조씨는 학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도 조씨의 무등록 학원 운영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조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운영하는 학원이 실시한 자기주도적 학습방법론에 관한 강의 세부 내용에는 학교 교과목 문제풀이 방식을 가르치는 것도 포함돼 있어 일반적으로 학교 교과과정에서 설명하는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며 "통상적인 입시학원이 사용하는 설명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교습 방식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교과가 가르침의 대상이 되는 이상 그 교과의 내용을 지도하는지, 학습방법을 지도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는 학교 교과의 교습으로 봐야 한다"며 "실제로 학습방법의 지도와 학과내용의 지도를 엄격히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고 학습방법을 가르치는 데에는 학과내용의 교습이 포함될 수밖에 없으며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교과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학습방법까지 지도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무등록 학원의 설립 및 운영을 규제하려는 학원법 규정의 입법취지 달성을 위해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한 점은 인정되지만, 조씨가 운영하는 학원이 학원법상 등록을 필요로 하는 학원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관할 교육청도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1심은 조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벌금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고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개전의 정이 뚜렷한 초범인 경미범죄자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유죄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해주는 제도다.
학원
공부법
공부방법
학원법
무등록학원
교육기관
홍세미 기자
2016-04-24
산재·연금
[판결] 평소 질환 앓던 학생이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했더라도
평소 질환을 앓던 학생이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망과 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유족급여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시행령은 무효라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2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자율학습을 하다 화장실에서 간질이 재발해 사망한 박모양(사망 당시 17세)양의 부모 등이 부산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유족급여 청구소송 항소심(2015나50842)에서 "3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1심에서는 박양의 사망이 공제급여 대상인 학교안전법상의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느냐가 쟁점이었지만, 항소심에서는 쟁점이 박양이 앓고 있던 간질을 고려해 공제급여를 제한할 수 있느냐로 옮겨졌다. 공제회는 학교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공제급여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 1항은 '공제회는 공제급여액을 결정할 때 피공제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악화된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조항이 모법인 학교안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해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이고,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법률의 위임없이 변경·보충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면서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교안전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공제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상계나 지병을 참작해 급여제한을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4년 2월 박양은 학교 자율학습시간 중에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져 응급실로 후송됐지만 숨졌다. 직접사인은 '자세에 의한 질식'이었고 원인은 '간질 발작'으로 나왔다. 박양의 유족들은 공제회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공제회가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로금만 지급하기로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사고가 학교안전사고보상법상 학교안전사고에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유족들에게 승소판결했다.
학교안전사고
안전사고
학교안전법
유족급여
부산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간질
이장호 기자
2016-02-29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4대강 사업 적법"… 6년만에 결론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모두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소송(2012두453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금강 사업과 관련한 소송이다. 재판부는 "국가재정법령에 규정된 예비타당성 조사는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이라며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거나 근거법규 자체에서 규정한 절차가 아니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4대강 사업시행계획이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사업이 홍수 예방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되며 수자원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하수처리장 확충이나 하수관 정비 등 수질 개선 효과가 크다"며 "보의 설치나 하상 준설로 일부 수질이 악화되더라도 생태계 변화가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능가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17개 세부 사업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유발 효과가 인정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국민소송단은 2009년 11월 "4대강 사업은 국가재정법과 하천법 등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했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1,2심은 "금강 사업은 홍수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 가능한 수단"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도 이날 같은 취지로 제기된 한강 사업과 관련한 소송(2011두32515)에서 시민단체에 패소판결했고, 같은 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영산강 관련 소송(2012두7486, 2012두7493)에서도 시민단체에 패소 판결했다. 같은 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또 낙동강 관련 소송(2012두6322)에서 사정판결(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자판해 시민단체에 패소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2009년 국민소송단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처음 제기한 이래 6년만에 관련 법적분쟁이 모두 끝났다.
이명박
이명박정부
4대강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국가재정법
하천법
재량권일탈
예비타당성
국민소송단
홍세미 기자
2015-12-10
행정사건
[판결] 교육부의 교과서 가격조정명령은 위법
교과서 가격을 낮추라는 교육부의 가격조정명령을 둘러싸고 벌어진 교육부와 출판사들간 분쟁에서 법원이 출판사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부의 명령이 절차적으로 위법할 뿐 아니라 조정된 가격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 교육부 고시도 구체적 산정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4일 도서출판 길벗 등 출판사 8곳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가격조정명령처분 취소소송(2014구합5852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부는 교과서 가격의 산정 방법이나 구체적인 산출 내역을 밝히지 않은 채 교과용 도서 규정만 처분 근거규정으로 제시했다"며 "처분 이유 제시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처분 근거로 삼은 '검·인정도서 가격조정 명령을 위한 항목별 세부사항 고시'에는 가격 결정의 주요 요소인 기준부수 산정방식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기준부수와 가격을 자의적으로 산정할 수 있게 해 원고들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교육부는 1,2차 가격조정 권고시부터 가격조정명령 처분시까지 계속해서 기준부수 산정방식을 달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은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은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정한다'고 돼 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교과서 값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부 장관이 가격조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단서규정을 신설한 뒤 출판사에 가격 조정을 권고했지만 따르지 않자 가격 조정을 명령했다. 검정교과서 175개 중 171개에 대해 초등학교 교과서는 34.8%, 고등학교 교과서는 44.4%를 인하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르면 초등 3∼4학년 교과서의 경우 출판사들의 평균 희망가 6,891원에서 4,493원으로, 고교 교과서 99개는 평균 희망가 9,991원에서 5,560원으로 하향조정된다. 이번 판결은 출판사 27곳이 교육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가격조정명령 취소소송 5건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다른 출판사 19곳이 낸 소송 4건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다.
교과서가격조정명령
교과서가격
교육부
교과서가격결정
교육부명령반발
장혜진 기자
2014-12-04
행정사건
객관적 업적평가지침에 따른 기준 충족 대학 교수
사립대학 교원이 객관적인 업적평가지침에 따른 기준을 충족했다면 학칙에 없는 품위유지 기준 미달 등 정성평가 결과를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의 A대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결정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26509)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A대학은 재임용 대상이 된 의대 교수 김모씨에 대해 "재임용에 필요한 업적평가 점수를 충족했지만, 교육자로서 인격을 갖추지 못했고 표절 의심 등 교원으로서의 품위와 자질이 부족하다"며 재임용을 거부했다. 김씨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해 구제를 받았지만 학교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이 학칙에서 마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업적평가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과 단위의 인사위원회에 의한 별도의 정성평가 결과를 들어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은 교원업적평가 자체를 형해화함으로써 사립학교법이 정한 재임용 심사절차를 사실상 대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심사평정표는 17개 평정항목을 제기하고 각 항목을 평점 A~E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지만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이 없으며 평가 결과가 어느 정도에 도달하면 재임용이 가능한지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업적평가 지침에다가 이 사건 심사평정표에 따른 평가를 더해 재임용 심사를 한다는 어떠한 근거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업적평가 지침에 따른 평가기준을 충족해도 이 사건 심사평정표에 따른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임용될 수 없다는 등 서로 다른 평과결과를 재임용 심사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한 규정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업적평가지침
사립대학교원
교원소청심사
재임용거부
정성평가
장혜진 기자
2014-09-05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회사 매매 중개' 변호사 독점적 영역 아니다"
회사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는 변호사 업무가 아니므로 공인중개사나 행정사 등 다른 자격사가 중개행위를 하더라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인중개사와 행정사 자격을 갖고 있는 이모(60)씨는 2011년 박모씨로부터 젓갈 가공 공장을 보유한 회사를 물색해 양도·양수계약을 성사시켜 달라는 제의를 받았다. 이씨는 회사를 물색한 끝에 박씨의 조건에 맞는 회사를 찾아내 박씨와 매매를 중개하고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등 문서들을 작성했다. 또 인수날짜와 계약 내용 등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회사를 설득해 최초 제안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매매계약이 성사되자 이씨는 박씨로부터 7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이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이씨는 "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행정사법에서 정한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위로 정당하므로 죄가 없다"며 맞섰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최누림 판사는 지난달 30일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단656).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비록 이씨가 행정사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했더라도, 이같은 행위가 변호사가 아닌 다른 자격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오로지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업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부동산 등을 제외한 일반적인 재화와 용역의 거래행위에 대한 중개 행위를 오직 변호사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변호사 직역을 무한히 확대시킬 뿐 아니라, 변호사 아닌 자가 이런 업무에 관련되는 경우 모두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사무는 법률사건에 관한 모든 사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의 전문지식에 기해 제공되는 법적 서비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이씨의 행위는 중개행위의 일종일뿐, 법률상의 전문지식에 기한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률사무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회사매매중개
변호사업무
변호사법
공인중개사
행정사
행정사법
법률사무
이장호 기자
2014-06-18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삼성생명, 지주회사 법인세 혜택 못받아" 판결
삼성생명이 삼성증권 등 다른 계열사들의 배당금에 대한 69억8800여만원 상당의 법인세 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최근 삼성생명이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3구합5984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내국법인인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옛 법인세법 제18조의2 1항 4호 단서가 준용되지 않는다"며 "준용된다고 해도 배당금을 지급한 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삼성생명 주장처럼 기관 투자자에 해당하기만 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모든 내국법인이 지급한 배당에 대해서도 혜택을 적용하게 돼 법령 해석의 한계를 넘게 된다"고 지적했다. 2008년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은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으면 그 일부를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되 자회사가 다른 계열사에 재출자한 경우 이같은 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자회사가 기관 투자자인 경우 재출자에 따른 불이익을 모회사가 당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제18조의2 1항 4호 단서)를 붙였다. 삼성증권,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등의 주식을 각각 보유한 삼성생명은 2007∼2008년 이들 회사로부터 총 1천148억7500여만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삼성생명은 삼성증권 등이 기관 투자자로서 다른 계열사에 재출자한 점을 내세워 법인세 과세 혜택을 보려 했으나 실패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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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삼성증권
법인세법
금융지주회사
장혜진 기자
2014-06-09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전시회 개막 1주일 앞두고 취소했다면
미술전시회 기획사가 투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전시회가 개막 1주일을 앞두고 취소됐다면 기획사는 미술관의 위상 손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지난 2012년 한국의 브라질 이민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을 열기로 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벌였다. 특별전은 기획부터 자금 조달까지 대부분 외부 기획사인 A사 주도로 진행됐다. 그러나 개막을 일주일 앞두고 전시회가 무산됐다. A사와 공동투자하기로 한 지상파 방송이 파업 등으로 투자를 포기하면서 자금을 조달할 길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특별전이 불가능해지자 서울시립미술관은 서둘러 대체 전시를 꾸리고 전시 취소를 공지했지만 시민과 언론들에게 비난을 받았다. 서울시립미술관은 A사를 상대로 전시 취소에 대한 책임을 물어 3억 9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22일 서울시가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34160)에서 "대관 지체에 따른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해 2억 3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는 전시에 대한 투자자나 투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전시를 준비하다가 개최 불과 1주일 전에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해 전시를 무산시킨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서울시립미술관이 A사와 대관료 약정에 대한 세부약정서에 서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지속적으로 대관료 등을 상의해왔으므로 대관료와 대체전시로 인한 안내서 수정비용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막을 1주일 남겨둔 시점에 전시가 취소되면서 공공미술관으로서 대외적인 위상과 신뢰도가 하락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자료는 15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미술전시회
개막전취소
위상손실
서울시립미술관
손해배상
홍세미 기자
20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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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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