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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015년 '2차 민중총궐기 집회' 금지한 경찰 처분은 위법"
지난해 12월 열린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한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2016누42465)에서 각하 판결한 1심과 달리 "경찰의 집해금지 통고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만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경찰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내릴 수 없다며 경찰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책위 측은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밝혔고, 조계종 화쟁위원회 등도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며 "1차 집회를 주도했던 민주노총이 2차 집회도 주도하는 핵심적인 세력이고, 1차 집회에서 폭행·손괴 등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런 사정만으로 곧바로 2차 집회에서도 폭행 등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적 행위가 있더라도 어떤 집회와 시위가 전체적으로 평화적으로 진행된다면 그 집회나 시위 전체를 비평화적 또는 폭력적으로 볼 수는 없다"며 "2차 집회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11월 '12월 5일 12시부터 21시까지 서울광장에서 종로 서울대병원 근처까지 7000여명이 2개 차로를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서울지방경찰청에 냈다. 하지만 경찰은 집회 주체나 목적 등을 볼 때 같은해 11월 14일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 집회 금지 결정을 했다. 대책위는 이에 2015년 12월 1일 "경찰은 집회 금지 결정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내면서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이틀 뒤 법원은 대책위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집회는 예정된 날짜에 열렸다. 이후 대책위는 본안 소송에 대한 소 취하서를 법원에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다. 1심은 지난 4월 "집회가 이미 열려 소의 실익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이후 대책위는 항소를 포기했지만, 경찰은 "집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받고자 한다" 항소했다.
집회의자유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민중총궐기집회
이장호 기자
2016-10-20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이정렬 前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거부' 대한변협 상대 소송 2심서도 패소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과 관련된 재판부의 합의 내용을 공개해 징계를 받고 퇴직한 이정렬(47·사법연수원 23기)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을 받아달라며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부장판사가 대한변협을 상대로 낸 회원지위확인소송(2016나2013008 )에서 1심과 같이 이 전 부장판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변호사 등록 거부와 관련한 소송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다투어야 하고 대한변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한 불복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변호사 등록이 거부됐을 경우 불복 방법은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며 "기각됐을 경우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기각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게 적절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4월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대한변협은 △이 전 부장판사가 판사로 재직 중이던 2012년 1월 법원내부통신망을 통해 주심으로 담당한 사건에 대한 심판 합의을 공개해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은 점 △살던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툰 후 이웃 소유 차량을 손괴해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 전 부장판사는 같은 해 5월 "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현재 법무법인 동안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다.
이정렬판사
변호사등록거부
대한변호사협회
회원지위확인
이장호 기자
2016-10-19
형사일반
[판결] 타인 컨테이너 무단 이동 재물손괴죄로 처벌 못해
누군가가 회사 앞에 가져다 놓은 컨테이너를 다른 장소로 치웠다는 이유만으로 재물손괴죄로 처벌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변호인 법무법인 링컨로펌) 등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3369). A씨 등은 2014년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자신들의 회사 앞에 몰래 설치된 컨테이너를 발견했다. 컨테이너 안에는 침대, 의자 등이 있었다. A씨 등은 컨테이너 소유자를 찾았으나 끝내 찾지 못하자 무단으로 컨테이너를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회사 보관창고로 옮겼다가 기소됐다. 대법원은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라며 "컨테이너와 그 안에 있던 물건에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 감손을 초래하지 않은 채 컨테이너를 보관창고로 옮겨놓기만 했다면 컨테이너의 효용을 침해해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재물손괴죄의 손괴는 물질적 파괴행위로 인해 물건의 본래 목적에 쓰일 수 없는 상태로 만드 경우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하는 경우에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컨테이너의 가격이 500만원이 아니라 120만원이라는 점을 인정해 벌금액을 깎았다.
재물손괴죄
재물손괴
컨테이너무단이동
컨테이너
손괴
신지민 기자
2016-09-19
형사일반
대법원 "1심보다 법정형 가벼운 혐의 적용했다고 무조건 감형은 아냐"
검찰이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를 1심보다 법정형이 낮은 혐의로 변경했더라도 법원은 반드시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술집 주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재물손괴)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김모(4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8426). 재판부는 "검찰이 1심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죄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재판부가 반드시 1심의 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러한 양형판단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68조가 정하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항소심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 대해 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옛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중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의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검사가 법정형이 더 가벼운 특수협박죄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김씨는 2013년 7월 4일 오후 11시께 경기 안성시의 한 주점에서 여주인 A씨에게 대화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로 찌를 듯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겁을 먹은 A씨가 김씨를 뿌리치고 도망가자 주점 냉장고에 있던 소주 30병 등을 깨고 A씨의 핸드백을 불태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씨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A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사회봉사명령 100시간을 선고했다. 한편 헌재는 김씨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김씨에게 적용된 폭처법 제3조1항 중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형법 제283조1항(협박)의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검찰은 폭처법 조항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이를 허가한 2심은 김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함녀서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는 법정형이 낮은 죄를 적용하면서 형량을 깎아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법정형
감형
특수협박
재물손괴
양형판단
평등의원칙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불이익변경금지
홍세미 기자
2016-05-17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보복운전’, 행위시 아닌 재판 받을 때 법 적용해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됐던 '보복운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상고심 심리중이던 지난달 6일 관련 규정이 삭제되고 형법에 이보다 형이 가벼운 특수상해죄가 신설됐으므로 신법을 적용해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다. BMW 차량을 몰던 박모(43)씨는 2015년 1월 서울 강남구 수서동 일대를 지나다가 포르쉐 카이엔 차량 운전자 A씨와 시비가 붙었다. 박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A씨 차량 앞으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자 놀란 A씨가 경음기를 울렸고 이에 화가 난 박씨가 자신의 자신의 차량을 도로에 세워둔 채 포르쉐 앞을 30초간 가로막았다.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은 박씨는 앞장 서 운행하다가 갑자기 차를 세워 뒤따라오던 A씨가 그대로 들이받도록 만들었다. A씨는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도 675만원이나 들었다. 박씨는 보복운전 혐의(폭처법상 특수재물손괴 및 집단·흉기등상해)로 기소됐다. 1,2심은 피해자 A씨의 부상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작량감경한 뒤 박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하지만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최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790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옛 폭처법은 흉기나 (자동차 등)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가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2016년 1월 6일 개정되면서 관련 규정이 삭제되고 형법 제258조의2에 특수상해죄가 신설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바뀌었다"며 "이는 개별 범죄의 범행경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이므로, 박씨에게도 신법을 적용해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폭력행위
폭처법
상해
보복운전
특수상해죄
포르쉐카이엔
방향지시등
운전시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홍세미 기자
2016-02-25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이정렬 前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거부' 대한변협 상대 소송 패소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관련 합의내용을 공개해 징계를 받은 이정렬(47·사법연수원 23기) 전 부장판사가 "변호사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법원에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부장판사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를 상대로 낸 회원지위 확인소송(2015가합530985)에서 각하 판결했다. 변호사 등록 거부와 관련한 소송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다투어야 하고 대한변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한 불복방법이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변호사 등록이 거부됐을 경우 불복 방법은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며 "기각됐을 경우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기각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게 적절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4월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변협은 △이 전 부장판사가 판사로 재직 중이던 2012년 1월 법원내부통신망을 통해 주심으로 담당한 사건에 대한 심판 합의을 공개해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은 점 △살던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툰 후 이웃 소유 차량을 손괴해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 전 부장판사는 같은 해 5월 "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현재 법무법인 동안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다.
이정렬
법무법인동안
대한변협
회원지위확인
복직소송
부러진화살
신지민 기자
2016-02-05
형사일반
[판결] "너도 메르스 걸려봐라" 경찰관 얼굴에 침… 30대男 실형
자신을 조사하던 경찰관에게 "내가 메르스 걸렸는데 너도 한번 걸려봐라"며 얼굴에 침을 뱉은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모(32)씨는 2015년 6월 17일 새벽 길을 걷다가 승용차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며 비키라고하자 차 보닛 위에 올라가 뛰고 백미러를 걷어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장씨는 경찰서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찰관에게 "메르스 걸렸는데 너도 한번 걸려봐라"며 얼굴에 3~4회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소동을 말리러 온 다른 경찰관에게도 "너네 다 죽는다"라고 위협하며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다. 장씨는 이와 함께 지난해 1월 지인에게 자신의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900만원을 빌린 다음 5시간 후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도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창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모욕·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장씨가 여러 차례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뒤에서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파손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으며 난동을 부렸다"며 "장씨는 반성하기는커녕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사건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장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로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물변별
의사결정
심신미약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모욕
사기
현행범
이세현 기자
2016-02-04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원인불명 차량 엔진 화재, 제조사 책임”
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나 차가 손괴된 경우 자동차제조회사에 제조물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최근 운행중인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하지만 이 판결은 자동차 제조회사와 판매회사가 동일한 경우여서 양 회사가 다른 BMW 차량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이 "문모씨에게 준 차량 수리비 2600여만원을 달라"며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5나9478)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문씨는 2011년 6월 쌍용차가 만든 suv차량 렉스턴을 구입했는데 2012년 6월 주행 중 갑자기 엔진에 불이 붙는 사고가 났다. 다행히 소방관이 출동해 불은 껐지만 엔진 등이 심하게 파손됐다. 동부화재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문씨에게 보험금 2500여만원을 주고, 쌍용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신차 구매로부터 약 1년 뒤에 화재가 발생했고 차량이 주행한 거리는 8000km에 불과했다"며 "문씨가 화재 넉달 전 사고로 앞뒤 범퍼 등을 교환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고가 화재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화재가 차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입증책임이 완화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과실 없이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만 소비자가 증명하면, 제조업자는 다른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져야 한다는 제조물책임법상 소비자의 입증책임 완화의 법리는 하자담보책임에는 원칙적으로 유추적용할 수 없지만, 매도인과 제조자가 동일할 경우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며 "쌍용차는 차를 제조한 제조사임과 동시에 차를 문씨에게 판매한 매도인이므로 쌍용차는 제조물책임법상의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부화재
구상금
제조물책임
쌍용자동차
렉스턴
소비자입증책임
하자담보책임
매도인
제조업자
이장호 기자
2016-02-01
민사일반
형사일반
[판결] 애완견 공격한 맹견 전기톱 도살… 대법원 "동물보호법 위반도 유죄"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한다며 이웃집 맹견을 전기톱으로 잔인하게 죽인 5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재물손괴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재물손괴죄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4도2477).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 고의로 사료나 물을 주지 않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 등을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1호가 규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죽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고, 설령 그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 또는 행위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법성이나 책임조각 사유의 문제이지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김씨가 피해견으로부터 직접적인 공격은 받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자신의 진돗개의 목줄을 풀어 다른 곳으로 피하거나 주위에 있는 몽둥이나 기계톱 등을 휘둘러 피해견을 쫓아버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도 매우 위험한 물건인 전기톱의 엑셀을 잡아당겨 작동시킨 후 피해견을 절단해 잔인하게 죽였다"며 "이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하며 나아가 김씨의 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3년 3월 이웃집 개 두 마리가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했다는 이유로 작업 중이던 전기톱으로 이용해 이웃집 개 1마리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견이 로트와일러종으로 공격성이 강한 대형견이었다"면서 "김씨의 개는 물론 김씨도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씨가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하는 피해견들을 쫓아버리기 위해 몽둥이나 기계톱을 휘두르는 방법을 쓸 수도 있었다"면서 "피난행위의 상당성을 넘은 행위"라며 재물손괴죄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맹견
피난행위
상당성결여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
홍세미 기자
2016-01-29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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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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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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