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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외도 추궁' 남편 폭행 피하다 아내 추락사… 법원 "상해죄만 인정"
외도를 추궁하며 무차별 폭행하는 남편을 피하다 아내가 건물에서 떨어져 숨졌더라도 인과관계 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으면 남편에게 아내 사망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안성준 부장판사)는 아내 이모(당시 42세)씨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오모(49)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7고합102) 오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양천구 자택에서 아내 이씨가 내연남을 만난 이야기를 듣고 격분해 과일용 포크와 주먹 등으로 이씨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찌르고 때리며 내연남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의 폭행으로 이씨는 당시 정수리에서 피를 흘리고 코뼈가 골절되는 등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남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안방 옆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궜지만 오씨가 화장실 문을 걷어차며 들어오려 하자 화장실 창문을 통해 몸을 피하려다 1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검찰은 "오씨가 이씨를 뒤따라가 화장실 문을 부쉈고 문이 거의 열릴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되자 이씨가 창문을 통해 몸을 피하려다 추락했다"며 오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내를 숨지게 한 책임을 오씨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90도1596) 등에 따르면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를 적용할 때에는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예견가능성 유무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며 "'피해자인 이씨가 오씨의 폭행을 피해 화장실로 피했다'는 부분과 '화장실 문이 열릴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자 화장실 창문으로 뛰어내렸다'는 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할 직접·간접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죄 의심이 드는 일부 사정이 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오씨가 이씨에게 가한 상해와 이씨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와 이에 대한 오씨의 예견가능성 등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가 내연관계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느낀 수치심으로 스스로 투신했을 가능성이 있는 등 합리적 의심이 배제되지 않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주된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제기한 상해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오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인과관계
상해죄
상해치사
결과적가중범
강한 기자
2017-09-11
형사일반
[판결] "헤어지면 성관계 사진 퍼뜨리겠다"며 애인 협박한 30대 '징역형'
"헤어지면 성관계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애인을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를 40시간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2017고단3258). 윤 부장판사는 "A씨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애인 B씨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이를 주변에 퍼뜨릴 것처럼 협박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의 경중과 A씨가 입을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여름 자택에서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B씨는 지난 2월 "헤어지자"고 말한 뒤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A씨는 "나오지 않으면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주변에 유포하고 죽어버리겠다", "가슴 등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라"는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해당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과 B씨의 수영복 사진, B씨의 친구 목록을 찍은 사진 등을 휴대폰으로 보내며 자신을 만나주거나 민감한 신체부위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해당 사진 등을 주변 사람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동영상
유포
강한 기자
2017-09-08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여고생 허리 감싼 교사… 친밀감 행동 아닌 추행"
대법원이 '친밀감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여학생들의 손을 쓰다듬거나 허리를 감싸 안은 고교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추행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전모(5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3390). 재판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추행죄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다"며 "그 외에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씨는 피해자들의 허리 부위를 안거나 손을 잡고 만지작거리고 손등을 쓰다듬었다"며 "전씨가 비록 교무실이나 교실 등 개방된 공간에서 학생들과 친밀감을 높이려는 의도로 이같은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친분관계를 쌓기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등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서적으로 민감한 만 15~16세의 피해자들이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전씨와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의 사이라고 보이지 않는데다,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학생에게 재차 손을 달라고 한 정황 등을 살펴볼 때 추행의 고의도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강원도의 한 여고 담임교사인 전씨는 2015년 3~9월 여학생들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거나 대화 중 손으로 학생들의 손을 잡고 만지작거리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전씨에게 성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정씨가 추행에 해당한다는 인식 없이 신체 접촉을 통해 친밀감과 유대감을 높이려는 교육철학에서 이같은 행동이 비롯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손이나 손목 등이 사회통념상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부위라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추행
청소년보호법상
성추행
이세현 기자
2017-08-31
형사일반
[판결] '미성년자 추행' 前 칠레 주재 외교관, 징역 3년 '법정구속'
자신의 한국어 강의를 듣는 미성년 여학생을 성추행하다 파면된 외무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영훈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51) 전 칠레 주재 참사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2017고합161).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12세 학생을 학교내에서 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또 다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성추행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재외 외무공무원으로서 품위와 위신을 유지할 특별한 의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국가의 위신을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면서 칠레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다 현지 여학생(12)을 강제로 껴안고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사관에서 현지 여성(20)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의 행각은 지난해 12월 칠레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엔 수 프로피아 트람파(En Su Propia Trampa, 자신의 덫에 걸리다)'의 취재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박씨를 파면하고 지난해 말 검찰에 고발했다.
외무공무원
성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미성년자 강제추행
칠레
한국대사관
왕성민 기자
2017-08-11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나체 사진 저장된 웹페이지 링크 전송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음란 사진이 저장된 웹페이지 주소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보내는 것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구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최근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21389).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크를 보낸 것은 이를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된다"며 "이에 따라 상대방이 이러한 링크를 이용해 별다른 제한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구씨는 식당을 동업하면서 알게 된 여성과 내연관계를 갖게 됐다. 2013년 10월 구씨는 이 여성의 나체사진 2장이 저장돼 있는 드롭박스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링크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이 여성에게 보냈다가 기소됐다. 1심은 구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에게 사진의 영상을 직접 전송한 것이 아니라 사진이 저장돼 있는 드롭박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링크하였을 뿐이므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구씨는 피해자에 대한 호감을 유지한 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 하에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음란사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처벌법
신지민 기자
2017-06-22
형사일반
[판결] '18년 장기미제' 노원구 가정주부 살인… 항소심도 무기징역
18년 동안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노원구 가정주부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모(45)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7노1130). 재판부는 "피고인은 18년 동안 죄책감도 없이 일상생활을 했다"며 "여성을 성욕 해소 도구로 여기고 생명까지 빼앗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정보지에 광고된 피해자의 주거지를 보고 자존심이 상해 강간·살해했다는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다"며 "수법도 대담하고 잔혹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와 수치심을 겪던 끝에 사망했고,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인 딸이 허리끈으로 묶인 채 숨진 피해자를 처음 발견하면서 겪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며 "유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이 없을뿐만 아니라 유족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의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오씨는 1998년 10월 27일 오후 1시께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침입해 집에 혼자있던 A(당시 34세)씨를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사건 발생 당시 범행 현장에서 범인의 DNA를 발견했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그러다 18년만인 지난해 경찰은 유사 범행전과자를 상대로 혈액형을 대조하며 재수사를 시작했고 같은해 11월 오씨를 구속했다. 이는 지난 201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돼 DNA가 확보된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1심은 "오씨에 대한 재범 가능성을 영원히 차단하고 오씨가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기 위해서는, 기간 정함 없는 격리 수감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지난 4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노원구 가정주부 살인사건
살인
성폭행
강한 기자
2017-06-21
형사일반
[판결](단독) 동거녀 협박 '강제 문신' 40代 징역 4년
동거녀를 폭행·협박해 등에 자신만 사랑하겠다는 내용의 문신을 새기게 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유사강간과 강요, 상해,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은 박모(46)씨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2016노4174). 재판부는 "박씨가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하던 피해자 A(44)씨를 한달가량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해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박씨의 범행으로 A씨는 한 때 연인이었던 박씨에 대한 배신감은 물론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의 강요로) A씨는 등과 허리, 엉덩이 부위 전체에 가로 약 40㎝, 세로 약 70㎝ 크기의 문신을 새기게 돼 앞으로 일상생활은 물론 정상적으로 가정을 꾸려나가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박씨는 A씨가 자발적으로 문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박씨가 A씨를 의심하고 지속적으로 폭행까지 한 상황에서 박씨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라는 지시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4~5월 A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A씨를 폭행해 5차례에 걸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의 몸에 자신의 이름과 '나는 불륜을 저질렀지만, 앞으로 박씨만 사랑하겠다'는 취지의 문구를 새기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A씨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31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이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문신
협박
폭행
이장호 기자
2017-06-19
형사일반
[판결] '부하 여경 성추행' 경찰간부, 징역 2년 법정구속
성폭력 사건 담당 부서의 책임자로 근무하며 직속 부하인 20대 여경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모(54) 경정에게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6고단3826). 오 판사는 "장 경정이 경찰 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한 사실 등이 인정되지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으로서 어린 부하 여경을 오랜기간 반복적으로 추행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무고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 경정이 혐의를 부인하지만 피해자와 참고인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해당 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높게 인정된다"며 "부서 책임자와 부하 경찰이라는 관계와 경찰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부하 여경이 음해할 목적으로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장 경정은 부하 여경의 양 볼을 잡아당기고 이마를 맞대 좌우로 비비는 행위 등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조직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이또한 추행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장 경정은 경기도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2월 부하 여경 A씨의 차에서 A씨의 허리를 감싸 안고 몸을 만지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같은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여성·청소년 관련 범죄 수사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부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이 알려진 지난해 7월 장 경정을 대기발령했다. 장 경정에게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돼 확정될 경우 장 경정은 당연퇴직된다.
여경
성추행
부하 경찰
강한 기자
2017-06-16
형사일반
[판결] '교사 성추행 사실 묵인' 고등학교 교장 징역형
교사들의 성추행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자신도 여교사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서대문구 모 고등학교 전 교장 A씨에게 최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5고단3305).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이 학교 남성 교사들이 여학생들과 동료 여교사를 성추행한 사실을 알면서도 교육청에 보고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2013년 회식자리에서 여교사에게 강제로 춤을 추게하고 신체를 접촉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지난해 1월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학교 교사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바 있다. 남 판사는 "A씨는 성추행 사건 이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는 등 사안을 조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A씨는 여러 교사가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것은 회식에서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직무유기
성추행
성추행묵인
강제추행
성적수치심
이세현
2017-01-2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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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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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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