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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륜 전 고검장, 면직처분취소·복직도 가능
사법사상 초유의 항명파동을 일으켰던 심재륜(沈在淪) 전 대구고검장이 면직취소소송항소심에서 승소,'완전한' 명예회복을 하게 됐다. 1심에서 복직은 불허했던 사정판결(事情判決)을 뒤엎고 복직시키라는 판결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安聖會 부장판사)는 22일 "99년2월4일 대통령이 한 면직처분을 취 소해달라"며 沈 전고검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99누13699)에서 "면직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또 1심에서의 사정판결부분을 취소하고 피고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면직처분이 검사징계위원회의 적법절차와 의결을 거쳐 대통 령의 집행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재량권을 넘어선 경우까지 위법 판단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며 "검찰총장의 출석명령에 불응하고 근무지를 이탈, 기자회견 을 한 것이 검찰의 위신을 손상시켰다 해도 중징계 중에서 가장 중한 면직을 택한 것은 재 량권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면직처분을 취소함으로써 발생할 사태는 검찰내부에서 슬기롭게 조정, 극복해 야 할 문제로서 위법한 면직처분을 취소할 필요성을 부정할 만큼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라 볼수 없다"며 사정판결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沈 전고검장은 99년 1월 발생한 대전 이종기 변호사의 수임비리사건 수사와 관련, 이변호사 의 사건수임장부에 이름이 있고 저녁과 술자리접대를 받은 점 등이 문제가 되자 이변호사와 의 대질신문을 위한 검찰총장의 출석명령을 거부하고 기자회견을 자청, '마녀사냥'이라며 성 명서를 발표하고 검찰수뇌진을 비난,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면직됐었다.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李在洪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5일 沈 전고검장의 면직처분은 위법하지만 복직할 경우 검찰사무수행과 조직안정에 장애가 된다며 복직은 불허하는 사정판결을 했었다(99구13849).
항명파동
심재륜
면직처분
복직불허
이종기변호사
수임비리
박신애 기자
2000-08-22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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