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30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양도소득세
검색한 결과
10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징역 4년 법정구속 (종합)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16일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4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1고합25 등). 재판부는 "김 회장은 한화그룹의 지배주주로서 본인 및 경영기획실의 영향력을 이용, 한화그룹 계열사들을 동원해 부실회사인 위장계열사 한유통, 웰롭을 부당지원하게 해 계열사들의 피해액이 2883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회장은 계열사인 한양상사 등이 보유하는 동일석유(주) 주식을 누나 측에게 저가로 양도하도록 해 계열사에 141억원 정도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고, 임직원 명의를 빌려 상당한 규모의 차명계좌를 보유하고 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15억원을 포탈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은 공소사실을 전적으로 경영기획실 홍모 재무팀장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룹 전체가 김 회장 개인을 정점으로 해 일사불란한 상명하복의 보고 및 지휘체계를 이루고 있는 환경을 고려하면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횡령·배임죄에 관해 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해 권고형량 범위를 철저하게 준수해 선고형을 징역 4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적용으로 형량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에 상응해 유죄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 주된 공소사실의 절반 정도를 무죄로 선고했다"며 "같은 기준을 적용해 재벌그룹 회장 장남에 대한 편법승계 사례로 많은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는 한화S&C 주식 저가매각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장으로서 김 회장의 지시를 이행한 홍동욱 여천NCC 대표이사와 한화국토개발 대표이사로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김관수씨에게는 각각 징역4년에 벌금 10억원과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회삿돈 수천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재판은 지난 2월 23일 선고를 앞두고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장이 교체돼 변론이 재개됐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2007년 '아들 보복 폭행'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고 풀려났었다. 1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49) 전 태광그룹 회장에 이어 재벌총수에 대해 1심에서 또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조계 안팎의 시선은 벌써부터 회사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2) SK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 결과에 쏠리고 있다.
배임
계열사
SK
최태원
횡령
이호진
태광그룹
아들보복폭행
김승연
한화
이환춘 기자
2012-08-16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자경 아닌 농지 매도에 60% 중과는 합헌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매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로 봐 60%의 양도소득세를 물게한 소득세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오모씨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35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소득세법은 농지 소유자가 일정 기간 동안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함으로써 농지에 대한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헌법 제122조와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제도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21조1항에 근거를 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세율의 적정성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 내지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면 입법자의 판단을 존중해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를 야기하는 사유가 없는 한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구 소득세법에서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60%의 세율을 적용하고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에는 이보다 높은 7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다른 조항들과 비교할 때 입법자가 설정한 60%의 세율은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양주시 회천읍의 농지 3200여㎡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7년 11월 한국토지공사에 21억여원에 매도했다. 다음해 한씨는 자경농지를 매도했다며 의정부세서에 양도소득세 3억여원을 냈지만 세무서는 한씨가 거주·경작한 적이 없다며 60%의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7억10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한씨는 양도소득세취소송을 낸 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농지소유자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경자유전
소작제도
좌영길 기자
2012-08-02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주식 고가 양도행위에 소득구간 분리 과세는 정당
주식 매수인과 짜고 주식을 고가로 넘겨 차익을 챙긴 사람에게 정상가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정상가보다 높은 금액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각각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 재산을 양도하면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했다면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14일 주식을 평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팔아 시세 차익을 챙긴 권모씨 등 4명이 반포세무서 등 5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320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할 경우에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춰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각각의 과세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증세법이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더라도 증여세가 소득세의 보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점에 비춰보면 이는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의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권씨 등이 P사에 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것에 대해 세무서들이 그 주식의 실지양도가액과 평가액과의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그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과세 대상을 달리한 것으로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D회사 대표 김모씨는 2006년 3월 코스닥 상장법인인 P사의 주식 7.54%를 사들여 최대 주주가 돼 경영권을 인수한 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P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D회사 최대 주주인 김씨는 P사를 통해 D사의 주식을 인수하기로 결정했고, D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권씨 등은 액면가액 5000원의 150배인 1주당 75만원에 주식을 P사에 양도했다. 이후 P사가 인수한 150억원 상당의 D사 주식은 1년여만에 주식가치가 0원으로 평가돼 전액 손실처리됐고, 김씨는 특경가법상 배임죄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0년 1월 권씨 등이 P사에 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권씨 등이 P사에 양도한 주식의 정상적인 가격을 1만4676원으로 산정한 다음 평가액 부분만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평가액을 넘어서는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했다. 5억여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권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세금부과가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개정 소득세법은 주식의 고가양도행위에 대해 소득구간을 나눠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각각 부과할 수 있게 했지만, 이 사건 고가양도는 소득세법 개정 전에 이뤄진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임의로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고가양도
시세차익
매수인
상증세법
양도소득세
좌영길 기자
2012-06-2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과세특례 되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홍보·상담… 아파트 분양계약 취소 사유 된다
아파트 시행사가 분양 광고 때 전용면적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고양시 일산 서구 한화 꿈에그린아파트를 분양받은 김모씨 등 3명이 시행사인 D사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 항소심(☞2011나916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D사는 김씨 등에게 각각 분양대금 5억8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상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법령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에게 문의해 조세부담에 관해 알아봐야 하고 판단이 잘못됐다 해도 분양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는 없지만, 세제에 관련된 법령 규정은 내용이 복잡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광고 홍보물을 접하거나 분양상담을 통해 분양자 측으로부터 과세특례에 관한 설명을 들은 분양계약자로서는 이를 신뢰해 의사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D사는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 과세특례를 강조해 분양홍보를 했고, 과세특례 적용은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요소로 고려됐다"며 "D사는 49평형과 57평형을 함께 분양하면서도 홍보물에 57평형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설사 시행사 측이 적극적으로 김씨 등을 기망하지는 않았다 해도 분양 계약자를 착오에 빠지게 할 소지가 다분한 분양광고 홍보물 등을 제시하고 과세특례의 적용이 없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신의칙에 반하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09년 10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한화 꿈에그린아파트 57평형에 대해 분양계약을 맺은 김씨 등은 분양계약서를 받아보고 나서야 조세감면 대상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듬해 4월 D사에 계약취소 통보를 했다. 당시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서울시 밖의 전용면적 149㎡ 이하 미분양아파트의 신규 취득자에게는 양도소득세 감면과 1가구 다주택 미적용의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있었는데, 49평형과 57평형을 동시에 분양하던 D사는 홍보물에 57평형이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김씨 등은 지난해 4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시행사
분양광고
과세특례
전용면적
조세감면
꿈에그린
한화
이환춘 기자
2012-06-25
조세·부담금
임야 소재지 실제 거주… 양도세 중과는 잘못
임야 주인이 임야 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했다면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양도했을 때 중과세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은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고만 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은 주민등록까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최호식 판사는 지난 13일 토지소유자 이모씨가 서울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1구단1836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관해 중과하는 취지가 일정 기간 토지를 사업에 제공하지 않은 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해 그 토지를 목적에 맞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2호 규정은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을 것과 사실상 거주할 것 두 가지 모두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던 이씨는 2008년 4월 토지를 양도했고, 2010년 3월 사업용 토지 기준으로 일반세율 36%를 적용해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780만여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성북세무서는 같은 해 9월 이씨가 "임야 소재지에 실제 거주했더라도 주민등록이 서울로 돼 있다"며 중과세율 60%를 적용해 양도소득세 1억2380만여원을 내라고 고지했다. 그러자 이씨는 "1972년부터 실제로 임야 소재지인 파주시에 살고 있으며 주민등록을 서울로 옮긴 것은 손녀의 학교 전학 문제로 아파트를 임차한 후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편의상 이전해 놓은 것인데 양도한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해 양도세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소득세법
주민등록
성북세무서장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양도소득세
중과세
김승모 기자
2012-03-20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거래허가구역 토지 미등기 전매하고 세금탈루하면 형사처벌 가능"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관청의 허가 없이 사들여 제3자에게 전매한 뒤,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서 곧바로 산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면 조세포탈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전매하고 그 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지난해 7월 행정소송에서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0두23644)을 형사재판에 소급적용한 것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사들이고 중간매수 단계를 숨긴 채 토지를 팔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된 김모(64)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914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상의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원인이 된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매매 등 계약이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이뤄졌고,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매매 등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돼 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경제적 이익이 매도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이 법률상 무효라는 이유로 매도인 등이 그로 인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그 매도인에게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누리게 하는 결과로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를 받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의사 없이 S주식회사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이모씨 등 2명에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으므로 이씨 등이 자신들과 S사를 매매당사자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S사와 김씨, 김씨와 이씨 등 사이의 양도계약은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무효인 계약에 기해 S사로부터 이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채 말소되지 않았고, 김씨는 이씨로부터 받은 양도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김씨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고 그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5년 부산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S사 소유 토지를 토지거래허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토지를 매수하고 등기하지 않은 채 이씨에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았다. 김씨는 이씨에게 자신이 아닌 S사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줬고, 이 과정에서 19억9000여만원의 전매차익을 챙겼음에도 양도소득세 9억7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뤄진 1,2심은 토지거래허가서를 위조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김씨의 세금탈루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연간 세금탈루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소유권이전등기
양도소득세
조세포탈죄
조세포탈
특가법
소득세법
좌영길 기자
2012-03-0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 못 채웠더라도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移徙)'에 양도세 부과는 잘못
세무서가 '근무상의 형편'을 내세워 집을 팔고 이사한 사람에게 옛집에서도 종전의 직장과 새 직장간의 출퇴근 시간에 차이가 없다며 양도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소득세법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의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어느 정도의 거리차를 두고 주거 이전해야 근무상의 형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최근 A(41)씨가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11누2039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 형편을 이유로 주택을 양도하고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주거의 이전이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것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고 이전한 경우에도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종래의 주거지와 변경된 직장과의 거리가 주거를 이전하지 않으면 출퇴근을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당한 거리여서 새로운 주거지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만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며 "종래 거주하던 시·군과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응 비과세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두 거주지가 행정상의 구역에 차이가 있을 뿐 이전거리가 매우 가까워 사회 통념상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것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비과세혜택을 부여할 수는 없다"며 "이는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해 주거를 이전하게 됐다는 주거이전 사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구 소득세법 제154조1항은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으로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항 제3호에서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지검 검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08년 서울 강남구의 법무법인에 근무하게 되자 거주하던 고양시 아파트를 팔고 서초구로 이사했지만,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반포세무서는 A씨가 원 주거지에서 종전 직장과 새 직장까지의 거리 및 소요시간이 차이가 없어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주거를 이전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해 2010년 6월 A씨에게 양도소득세 87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2010년 12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세무서
근무상형편
비과세거주요건
양도세부과
양도세
김승모 기자
2012-01-26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별도 자회사 수개 설립… 부동산회사 지분 절반이상 취득, "모회사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 정당
모회사가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看做取得稅,취득세로 간주하는 세금) 면탈을 위해 별도의 자회사들을 설립해 부동산 회사의 지분을 50% 이하로 각각 매수해 전체 지분 절반 이상을 취득한 경우 모회사에게 과점주주 지위를 인정해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이후 국내에 들어온 외국계 자본이 부동산 회사들을 인수해 처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누리면서도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면하기 위해 명목회사에 불과한 자회사들의 명의를 이용하는 변칙적 거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9일 네덜란드의 V사가 종로구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8두849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V사의 자회사인 R사와 J사는 I사와 C사의 주식 등을 보유하다가 그 중 일부를 처분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보유·관리하고 있을 뿐 그 외 별다른 사업실적이 없고, 회사로서의 인적 조직이나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도 없어서 독자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업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 결과 이 사건 주식 등의 취득자금은 모두 V사가 제공한 것이고 그 취득과 보유 및 처분도 전부 V사가 관장했으며, R사가 취득한 I사 주식 75%도 사정이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주식 등을 V사가 직접 취득하지 않고 자회사들 명의로 분산해 취득하면서 주식 등의 취득 자체로는 과점주주의 요건에 미달하도록 구성한 것은 오로지 구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수안·이상훈 대법관은 "원고의 자회사들이 지분을 분산해 취득한 것이 취득세 회피를 위한 것이더라도 민법상 가장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자회사들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지방세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원고에게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네덜란드 법인인 V사는 1998년 한국법인인 R사를 설립한 후 2003년에는 J사를 설립했다. R사는 I사의 주식 75%를 보유하고 있었고, J사는 2005년 7월 I사의 나머지 주식 25%를 사들였다. 2003년 R사와 J사는 C사의 지분을 50%씩을 각각 사들였다. 2006년 종로구는 V사에 대해 I사 주식 25% 매입으로 인한 세금 6억여원, C사 주식 100% 매입으로 인한 세금 19억여원을 부과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국제통화기금
명목회사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좌영길 기자
2012-01-25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서울고법, 박연차 징역 2년6월 실형 선고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22일 조세포탈과 뇌물공여 및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66)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두번째 파기환송심(2011노2920)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291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에서 징역형은 그대로 유지됐으나 벌금은 첫번째 파기환송심에 비해 101억원이 늘어났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태광실업을 세계적인 OEM 신발 제조업체로 성장시키는 등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고, 민간외교 활성화 등에 노력을 기울여 온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박 전 회장을 통해 적지 않은 공직자들이 부정한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기강이 문란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부패·정경유착의 비리를 근절하고자 하는 염원을 가진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세종증권·휴켐스 주식 차명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44억원과 홍콩법인 APC 배당이익의 종합소득세 242억원 등 모두 286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지난 2008년 12월 기소됐다. 이외에도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태광실업이 유리한 조건에 인수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20억원과 미화 250만달러를 건네고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택순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은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을 2년6월로 낮췄다. 하지만 지난 1월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포탈세액과 배임증재 혐의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포탈세액을 줄이고 배임증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 징역 2년6월과 벌금 190억원을 선고하고 박 전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래 항소이유에 포함돼 있지 않던 국제조세조정 부분까지 직권심판사항에 포함시켜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대법원은 국제조세조정 부분은 이미 1차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다시 파기환송했다.
조세포탈
뇌물공여
입찰방해
태광실업
박연차전태광실업회장
양도소득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가법
이환춘 기자
2011-12-22
형사일반
대법, 박연차 사건 다시 파기환송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3일 뇌물공여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66)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상고심(☞2011도8478)에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19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 중 홍콩법인 APC와 관련한 조세포탈죄 가운데 무죄 부분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돼 배척된 부분은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며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며, 비록 환송 후 원심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증거조사를 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의미 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환송 후 원심은 상고이유의 주장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배척된 경우에는 환송 후 원심이 사실인정 및 법령적용상의 직권심판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APC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죄 중 일부에 관해서는 무죄로,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파기한 부분만 바로잡아야 하는데도 이미 확정된 부분까지 재심리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APC 관련 죄 가운데 무죄 부분은 파기돼야 할 것인데, 원심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APC 관련 유죄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을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봐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배임증죄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박 전 회장은 세종증권·휴켐스 주식 차명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44억원과 홍콩법인 APC 배당이익의 종합소득세 242억원 등 도합 286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됐다. 또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태광실업이 유리한 조건에 인수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20억원과 미화 250만달러를 건네고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2007년 월간지 대표로 있던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태광실업 기사를 잘 써달라며 2만달러를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탈루 세금을 다 납부한 점을 참작해 징역형을 2년6월로 낮췄다. 지난 1월 대법원은 탈루 세액이 다소 높게 산정됐고 이 전 부시장에게 금품을 건넨 부분은 무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이 전 부시장 부분(배임증재)을 무죄로 판단하고 조세포탈 일부도 추가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포탈세액을 100억원 넘게 감경한 174억원으로 정해 징역 2년6월과 벌금 19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연차게이트
뇌물공여
조세포탈
박연차전태광실업회장
파기환송
이환춘 기자
2011-10-14
6
7
8
9
10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