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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5.18 보상법 따라 피해보상 받았어도
5·18보상법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도 국가를 상대로 불법구금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18보상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다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2019헌가17)에 따른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5·18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받았더라도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와 그 가족이 국가와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5936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80년 5월 서울 중구의 한 인쇄소에서 '구속인사 석방', '5·18 이전으로의 복귀' 등을 주장하는 유인물 1000부를 사전검열 없이 출판하고 배포할 것을 모의한 혐의(계엄법 위반)로 기소돼 이듬해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A씨는 1982년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1994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심의위원회로부터 수형일수 형사보상금과 생활지원금 등 명목으로 9980여만원을 보상받았다. 이후 A씨는 과거 형사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A씨의 행위는 전 전 대통령 등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으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2012년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A씨와 가족들은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앞서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것은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 일체에 대해 (국가 등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가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분을 각하했다. 또 "영장 없이 A씨가 체포됐다는 점만으로는 위법한 체포라 단정할 수 없고, 국가가 A씨를 체포·구금·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나머지 청구도 기각했다. 2심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다고 판단했다. 2심은 또 A씨가 당한 체포·구금 등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긴 하지만 "A씨가 석방된 1982년부터 5년이 훨씬 지난 2012년 8월 소가 제기돼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A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헌재가 2021년 5월 선고한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의 옛 이름) 제16조 2항의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2019헌가17)은 법원에 대해 기속력이 있어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받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5·18 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으면 더 이상 국가를 상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었다. 헌재는 5·18 보상법이 정신적 손해를 보상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피해자가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올해 5월 위헌 결정했다. 국가를 상대로 한 5·18 피해자들의 추가적인 위자료 청구소송 길이 열린 것이다. 대법원은 또 "2018년 8월 헌재는 민법 제166조 1항, 제766조 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1항 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는데(2014헌바148 등), 위헌결정의 효력은 과거사정리법 제2조 1항 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이나 4호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위헌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친다"며 "따라서 그러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766조 2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 또는 국가재정법 제96조 2항(구 예산회계법 제71조 2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 등의 손해배상청구는 과거사정리법 제2조 1항 4호에서 말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에 해당하고, 이 사건 위헌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원고 측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이었으므로 이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766조 2항이나 구 예산회계법 제71조 2항에 따른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766조 1항이 정한 주관적 기산점과 이를 기초로 한 단기소멸시효만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이라며 "원심이 이 사건 위헌결정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된 장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A씨 측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것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5·18보상법
손해배상
정신적손해배상
광주민주화운동
불법구금
박수연 기자
2021-08-24
형사일반
[판결] '수사기밀 누설 혐의' 이태종 前 법원장, 항소심도 무죄
서울서부지법원장 재직 때 법원 내부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검찰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61·사법연수원 15기) 수원고법 부장판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 전 법원장도 이른바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기소됐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최성보·정현미 부장판사)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1756). 재판부는 "나모 당시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이 수사기밀과 영장재판 자료가 포함된 보고서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송부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이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이러한 송부행위는 기획법관이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를 취득할 지위 혹은 자격이 있는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행위로서 공무상 비밀누설죄에서 정하고 있는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해 서울서부지법 형사과장에게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보고하게 하거나, 사무국장과 총무과장 등에게 사건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내용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 전 원장은 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10~11월 서울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영장 사본을 입수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이 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 사본 등을 신속히 입수·확인해 보고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래니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이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합190). 재판부는 "기록상 피고인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수사 확대 저지를 위해 직원 등에게 지시할 것을 부탁받은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피고인이 수사 확대 저지 조치를 실행하거나 이를 마련한 사실도 확인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법원장으로서 철저한 감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서울서부지법에서 수집한 자료를 보더라도 내부감사에 필요한 자료 외에 타 법원의 수사 확대 가능성을 언급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태종
수사기밀
이용경 기자
2021-08-19
형사일반
[판결] 영장발부 사유와 무관한 별개 증거 압수한 경우에는
영장 발부 사유가 된 범죄혐의 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마약 수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0만원을 명하는 한편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3756). A씨는 지난해 7월 충남에서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봉고트럭에서 B씨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해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영장에 따라 A씨의 소변과 모발도 압수했는데,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A씨는 필로폰 투약 사실을 자백했다. 그런데 당시 압수영장의 혐의사실은 A씨가 지난해 7월 B씨에게 무상으로 필로폰을 교부했다는 내용이었고, 필로폰 투약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A씨가 필로폰을 무상 교부한 범죄사실과 함께 지난해 9월 한 병원 3층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앞서 A씨는 2016년 5월 인천지법에서 같은 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년 1월 형 집행이 종료됐다. 1심은 "A씨의 필로폰 투약 부분 공소사실과 이 사건 압수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간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압수영장에 따라 압수한 A씨의 소변과 모발, 그에 대한 마약감정서 등은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거나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지만, A씨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이 증거들을 제외한 수사보고(필로폰 투약부위 사진 첨부) 등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삼기에 충분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0만원을 선고했다. 무죄선고 원심 파기 하지만 2심은 A씨의 필로폰 투약 혐의와 관련해 "압수영장의 혐의사실은 필로폰을 B씨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공소사실은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당시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범행이기에 압수영장의 혐의사실과 해당 공소사실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압수된 소변과 모발은 영장주의에 위배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고 이를 토대로 확보한 소변검사시인서, 마약감정서,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진술, 주사흔 사진은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A씨가 1심 법정에서 해당 공소사실을 자백했지만 이를 보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필로폰 교부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법원이 압수할 물건으로 소변과 모발을 함께 기재해 압수영장을 발부한 것은 영장 집행일 무렵의 필로폰 투약 범행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투약 여부까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A씨가 압수영장의 혐의사실인 필로폰 교부 일시 무렵이나 그 이후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증명되면 필로폰 교부 당시에도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거나 적어도 필로폰을 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의 증명에 도움이 되기에 압수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은 압수영장의 혐의사실 증명을 위한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영장의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필로폰 사범의 특성상 피고인이 이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투약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어 필로폰 투약 여부를 확인 가능한 소변과 모발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해당 공소사실이 압수영장 발부 이후의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영장 발부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범행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압수영장에 의해 압수한 소변과 모발, 감정 결과 등은 압수영장의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압수한 소변과 모발 등으로 밝혀진 해당 공소사실은 압수영장의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의 범행인 것을 넘어서서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압수한 소변 및 모발 등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영장발부
증거압수
압수
증거
마약
유죄증거
박수연
2021-08-19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피의자가 비번 알려주지 않은 클라우드 파일, 증거능력 없다"
피의자가 경찰에 스마트폰을 임의제출하면서 스마트폰과 연결된 클라우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해당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4654). A씨는 채팅으로 알게 된 청소년들을 협박해 성적학대 모습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파일로 보내게 했다. 경찰은 A씨가 사용한 SNS 계정을 통해 접속 IP(인터넷 접속 주소)를 추적했고, IP 주소에 거주하는 A씨의 동생 B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B씨 이름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 주민등록표상 A씨는 이 주소 거주민이 아니었다. 하지만 경찰은 주민등록과 달리 B씨의 집에서 A씨가 함께 거주한다는 사실과 함께 A씨가 이 사건의 피의자인 것을 알게 됐다. 그런데도 경찰은 B씨 이름으로 된 영장으로 A씨의 스마트폰을 압수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직장을 찾아 A씨가 사용하는 또 다른 스마트폰을 임의제출 받았고, 이 스마트폰과 연결된 클라우드 서버들에서 A씨의 범행을 입증할 파일들을 확보했다. 이후 A씨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하지만, A씨 측은 B씨 이름의 영장으로 확보된 스마트폰은 증거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임의제출한 것은 스마트폰이지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은 임의제출한 것이 아니라며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2심은 A씨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우선 A씨 동생 이름으로 영장을 청구해 압수한 스마트폰에서 나온 파일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별도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했는데, 별도 발부 없이 스마트폰에서 발견된 파일을 탐색한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수색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 클라우드 파일들의 경우에는 A씨가 스마트폰을 제출하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한 클라우드 속 파일들만 유효한 증거로 봤다. A씨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다른 클라우드 속 파일들은 위법한 증거로 봤다. 그러면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증거들과 관련된 공소사실들은 무죄로 판단해 A씨에게 1심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여앤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증거능력
클라우드
성적학대
박수연 기자
2021-08-17
형사일반
[판결]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차장검사, 1심서 징역형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이 제기됐던 채널A 사건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여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2020고합886). 정 차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7월 채널A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유형력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증거인멸을 시도한다는 주관적 판단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피압수자 신체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수사 책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지만,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피고인의 행동과 결과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의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한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를 확보하려다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유형력의 행사의 정도도 아주 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 피고인이 오랫동안 검사로 성실히 근무했고, 피고인에게 이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독직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정진웅
한동훈
검사
이용경 기자
2021-08-12
형사일반
[판결]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 정경심 교수, 항소심도 징역 4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다만 1심에서 함께 선고됐던 벌금 5억원은 5000만원으로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061만원을 선고했다(2021노14). 정 교수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 4000여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등과 관련해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부분 가운데 WFM 실물주권 10만주를 장외매수한 부분은 1심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달리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주거지 및 사무실 보관자료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와 전자정보, 계좌거래내역 등 증거능력 인정= 재판부는 먼저 정 교수와 검찰 양측이 재판과정에서 다툰 증거능력 관련 쟁점에 대해 "공소제기 후 피고사건과 다른 범죄사실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적법하다"며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물 압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제기 후에도 가능하고, 이 사건에서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을 침해했다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사휴게실 PC와 전자정보의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임의제출물 압수에는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범위의 제한 등),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가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실물주권, 계좌거래내역, 통화녹음파일 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및 압수·수색의 필요성, 영장 집행방식의 적법성이 모두 인정된다"며 정 교수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2019고합738) 공소제기 이후 수집된 증거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했다. ◇입시비리 관련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등 1심과 같이 '유죄 판단'= 재판부는 입시비리 쟁점에서 대부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먼저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정 교수 측 주장과 증거에 따르더라도 강사휴게실 PC에 정 교수가 백업해 둔 파일들이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된 표창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 유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됐던 정 교수의 딸 조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확인서도 "인턴십확인서의 증명 대상인 조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세미나를 위해 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은 모두 허위"라며 "확인서가 증명하는 사실들이 모두 허위인 이상 딸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세미나를 촬영한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여성이 조씨인지는 확인서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확인서 작성 과정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가담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십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분자인식연구센터 확인서 △동양대 보조연구원 연구활동 확인서 등 입시와 관련된 딸 조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미공개정보 이용 WFM 주식 장외매수 혐의·증거은닉교사 혐의는 1심과 달리 판단= 재판부는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쟁점 중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WFM 실물주권 12만주를 장외매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유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물주권 10만주는 코링크PE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취득한 후 정 교수 등에게 매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정 교수가 동생 정모씨와 조범동씨 등의 주선에 따라 직접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더라도, 정 교수로서는 코링크PE가 신성석유 회장인 우모씨에 대해 갖는 우선매수권 행사의 결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일 뿐이어서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PB) 김경록씨를 시켜 동양대 사무실의 자료 등을 은닉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이 증거은닉의 실행행위로 판단한 정 교수의 행위들은 모두 자신의 주거지 안에서 저장매체를 은닉하기 위한 준비행위 혹은 증거가 존재하는 자신의 지배·관리 영역으로 이동·접근하는 행위 혹은 교사 범의의 발현 과정일 뿐"이라며 "정 교수가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고 볼 수 없어 정 교수와 김씨의 공동정범 관계는 불성립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와 김씨의 관계, 은닉행위의 방식과 내용,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하면,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고도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증거들이 다수 저장된 컴퓨터 또는 거기에서 떼어 낸 저장매체를 숨기는 행위, 더욱이 정 교수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행위임에도 김씨에게 지시해 실행케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정 교수가 김씨와 반출행위를 함께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 심각하게 훼손"=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범행으로 해당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 전반에 관한 불신이 초래됐을 뿐만 아니라, 입시제도 자체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 내지 기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까지 이르렀다"며 "그런데도 정 교수는 이 사건 수사와 재판과정 내내 당시의 입시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태도로 범행의 본질을 흐리면서, 한편으로는 정 교수와 본인 가족에 대한 선의로써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까지 작성해 줬을 사람들에게, 다른 한편으로는 그 확인서들과 표창장이 진실하다고 믿었을 입학사정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입시 평가제도의 전제로서 증빙서류가 진실해야 하고, 그 진실성에 대한 신뢰는 보호돼야 한다"며 "입시제도의 근본 원칙을 무너뜨린 정 교수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또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행위는 유가증권 거래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이득 유무나 크기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재산상 손실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시장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시장경제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행에 해당한다"며 "미공개정보를 취득함에 있어서 비록 정 교수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내세우지는 않았더라도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그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 이를 묵인·이용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정 교수가 과거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건강도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WFM 주식의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정 교수가 코링크PE 관련 범행으로 얻게 된 실질적인 이득이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하고, 1억60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 15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은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등을 위조해 딸의 입시에 이용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2차 전지업체인 WFM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득을 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정경심
입시비리
사모펀드
이용경 기자
2021-08-11
민사일반
[판결] "영장심사 때 포토라인 세우면 초상권 침해"
'검사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가 구속영장 집행 과정에서 "검찰이 강제로 포토라인에 서게 해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검찰이 공인이 아닌 사업가에 대해 초상권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서삼희·양시훈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 및 주임검사와 수사관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나2011542)에서 최근 "국가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6년 고교 동창인 부장검사에게 금전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이른바 '검사 스폰서'로 알려진 A씨는 같은 해 9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이 집행돼 서울서부지법에 인치됐다. A씨는 호송차량 안에서 검찰수사관들에게 "도착하면 포토라인에 서야 할 것"이라는 얘기를 듣자 이를 거부했고, "얼굴과 수갑을 가릴 수 있는 물품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제공받지 못했다. A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수건으로 수갑만 가린 채 호송차량에서 내렸고, 얼굴이 노출된 채 취재에 응하는 모습 등이 촬영됐다. 이후 언론에 보도된 일부 사진들은 A씨의 얼굴 윤곽과 이목구비가 대략 식별됐다. 당시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는 수사과정의 촬영 등을 금지하고, 사건관계인에 대한 초상권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A씨는 2019년 2월 "검찰수사관 등 국가공무원들이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가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얼굴이 노출된 상태에서 수갑을 찬 채 호송되는 모습을 촬영·보도하게 해 초상권이 침해됐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범죄사실' 자체가 아닌 그 범죄를 저지른 자가 누구인지, 즉 '피의자' 개인에 관한 부분은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예외는 피의자가 공인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경우, 특정강력 범죄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재범방지와 범죄예방을 위한 경우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로서 어떠한 의미에서도 '공인' 또는 '공적 인물'이라고 볼 수 없고, 이미 구속영장이 집행돼 공개수배 및 검거를 위해 신상을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신원공개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신원과 초상 공개를 정당화할 사유가 없으므로 A씨는 사진과 동영상 촬영으로 위법하게 초상권을 침해당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수사상황 공개금지 등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A씨에 대한 차폐의무가 형식적 의미의 법령이나 법무부 훈령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이를 용이하게 인지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춰 중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언론사 기자에게 검찰과의 유착관계를 폭로해 스스로 언론의 관심을 유도했고, 호송차량에서 내린 후 바로 인치장소로 진입하지 않고 기자들 앞에 서서 다수의 질문에 대해 답변했다"며 "당시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릴 수도 있었음에도 개호구를 가린 점 등에 비춰 보면, A씨가 초상의 촬영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검찰수사관들이 명백하게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검사스폰서
초상권
초상권침해
이용경 기자
2021-07-27
민사일반
[판결] 대통령경호처, '영부인 수영강습 보도' 조선일보 상대 소송서 '패소'
대통령경호처가 '경호처 소속 여성경호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개인 수영강습을 해줬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대통령경호처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2020가합230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조선일보는 2020년 4월 '靑 경호관의 특수임무는 여사님 수영과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가 2018년 초부터 1년 이상 국가공무원인 청와대 여성경호관에게 청와대 상춘재에 있는 수영장에서 1년 이상 개인 수영강습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또 '해당 여성경호관이 이례적으로 대통령경호처장의 허가 아래 김 여사를 근접 경호하는 가족부로 배치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통령경호처는 "해당 여성경호관은 대통령과 그 가족을 위한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했을 뿐, 영부인을 위해 수영강습을 하지 않았다"면서 "여성경호관에 대한 인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실시한 대대적 조직개편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인데도 조선일보는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는 직무 외 업무를 시켰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청구권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며 "이 사건의 증명 대상은 '신입 여성경호관이 이례적 인사로 영부인에 대한 개인 수영강습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대통령경호처에 수영강습 부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여성경호관은 다른 신입 경호관들과 달리 이례적으로 가족부로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경호처는 수영 실력 이외에 이 여성 경호관을 이례적으로 빨리 가족부로 배치한 구체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가 제출한 증거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여성경호관이 이례적으로 가족부로 전입된 것은 사실"이라며 "여성경호관의 영부인에 대한 개인 수영강습을 의심하는 것도 합리적인 추론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대통령
대통령경호처
경호처
여성경호관
수영강습
조선일보
이용경 기자
2021-07-20
형사일반
[판결] "국내 송환 전 외국에서 구금된 기간, 형기에 산입 안 된다"
국내로 송환되기 전 외국 구치소에서 구금된 기간은 국내에서 형이 선고되고 난 뒤의 형기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4014).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한국과 홍콩, 대만 등에서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하고, 월 27달러를 결제한 유료회원들에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2018년 8월 데이트 어플로 만난 피해자와 숙소 침실에서 포옹, 입맞춤을 하면서 몰래 미리 설치해놓은 카메라를 통해 이를 촬영해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외국법원서 구금은 한국 인도여부 심사 위한 것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미결구금일수를 두고 다퉜다. A씨는 2019년 11월 덴마크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는데, 이 과정에서 263일간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돼 있었다. A씨는 1심이 형법 제7조를 유추적용해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됐던 일수를 국내 형의 형기에 산입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을 규정하는 형법 제7조는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 형사사법절차상 미결구금과 같다고 못 봐 항소심은 "판결 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해야 하므로,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면서 "또한 범죄인인도절차의 개시단계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외국 법원에 의해 이뤄진 구금의 직접적인 목적은 도주자를 대한민국으로 인도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것이고 수사기관에 대한 영장발부, 체포·구금의 절차와 기간, 불복절차 등 구체적인 절차 또한 외국법에 의해 규율되는 것으로서 이를 국내 형사사법절차상의 미결구금과 동일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됐다고 하더라도 그 구금은 덴마크법에 의해 규율되는 것으로서 이를 국내 형사사법절차상의 미결구금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덴마크 구치소에서의 구금은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한 것도 아니므로 A씨가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된 기간을 형기에 산입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외국구금
국내송환
형기
카메라촬영
박미영
2021-07-05
형사일반
[판결] '민주화운동 계엄법 위반' 고(故) 박세경 변호사, 재심서 "무죄"
민주화 운동을 하다 비상계엄 하에서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고(故) 박세경 변호사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래 약 36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1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던 박 변호사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21재고합5). 박 변호사는 1979년 10·26사태에 따른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이듬해인 1980년 5월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집에서 회합을 한 뒤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계엄사령관이 발령한 계엄포고 제1호에는 '일체의 옥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위 등 단체 활동은 금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후 수경사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80년 11월 박 변호사에 대한 계엄법 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계엄법 제13조와 제15조, 계엄포고 제1항을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변호사는 상소를 거듭했지만, 대법원은 1985년 5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후 검찰은 올해 3월 "당시 계엄포고는 위헌·위법해 무효"라며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재심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로 행사돼야 하고,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의 발동 요건과 한계에 부합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이 사건 계엄포고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총격 사건으로 피살되는 비상사태로 인해 사회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국내외 정치사회 상황에 비춰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로 보기 어려워 유신헌법 제54조 1항과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다"며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집회의 자유·학문의 자유·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계엄포고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과 계엄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계엄포고는 위헌·위법한 것으로 무효"라며 "이를 위반했음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징역형
민주화
박세경
계엄법
이용경 기자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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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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