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13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검색한 결과
11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판결] 구당 김남수 옹, ‘침·뜸 교육원’ 설립 길 열렸다
침·뜸 시술로 유명한 구당(灸堂) 김남수(101)옹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오프라인에서 침·뜸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원을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한국정통침구학회(대표 김남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경)가 서울동부교육지원청(피보조참가인 대한한의사협회)을 상대로 낸 평생교육시설 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2014두4217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교육지원청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소정의 서류가 구비된 이상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며 "교육지원청은 신고의 형식적 요건이 아닌 신고의 내용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가 수리된 후 실제 교육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진다면 형사상 처벌이나 별도의 행정적 규제를 하는 것은 모르지만, 행정청이 단지 금지된 행위가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교육과 학습의 기회 제공을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후견주의적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라고 판시했다. 김옹은 2010년 12월 오프라인에서 일반인에 침·뜸을 교육하기 위해 '정통 침·뜸 평생교육원'을 설립하고 교육지원청에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했지만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그는 지난 2011년 대법원에서 인터넷을 통한 침·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2005두11784)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대한한의사협회는 이 판결로 온라인 침·뜸 교육이 허가되자 강력 반발했다. 앞서 1,2심은 "인터넷과 달리 오프라인 교육은 직접적인 임상교육이나 실습이 이뤄지기 때문에 교육과정 자체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명백히 예상된다"면서 "교육지원청이 한국정통침구학회의 신고를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온라인교육
대한한의사협회
평생교육
한국정통침구학회
신지민 기자
2016-08-10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판결] 사랑니 발치하다 혀 마비… 환자의 신체적 원인이면
사랑니 발치 후 혀가 마비됐더라도 보통 사람과 다른 환자의 신체적 특이점이 원인이 됐다면 치과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랑니를 빼고난 뒤 혀가 일부 마비된 박모(44)씨가 치과의사 진모(6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다1011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며 "수술 도중 발생한 중한 결과에 대해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의 장애가 발치를 위한 마취 과정에서 진씨가 주사침을 설신경 방향 쪽으로 잘못 찔렀기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박씨의 설신경이 설측 골판에 밀착해 지나가는 등 그 해부학적 원인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해부학적 원인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손상의 발생 가능성도 있는데 막연히 진씨의 과실을 추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8년 6월 진씨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사랑니 발치 수술을 받고 열흘 뒤 혀가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났다. 박씨는 종합병원에서 신경이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자 "진씨가 사랑니를 발치하는 과정에서 마취 주사침 등으로 신경을 훼손시켰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진씨가 진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기보다는 박씨의 혀 신경 위치가 남들과 달라 나타난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라며 "다만 의사로서 시술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환자에게 미리 설명했어야 하는데 진씨는 이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은 "박씨의 신체적 특징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고, 혀 마비 증세가 사랑니 발치 시술 후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 내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손해배상금액을 1500여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관계자는 "사랑니는 매복 정도가 깊을수록 발치과정에서 주변조직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높은데 사랑니 발치 전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듣지 못했다면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여부 등을 두고 다툴 수 있다"고 말했다.
사랑니발치
치과의사
치과
치과진료
마비
혀마비
발치
사랑니
홍세미 기자
2016-04-14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판결] "주사기 재사용 집단감염 환자에 1000만~3000만원씩 배상"
주사기 재사용 등 간호조무사의 비위생적인 시술로 박테리아 등에 감염된 환자들이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의원에서 통증치료 주사를 맞았다가 질병에 감염된 김모씨 등 14명이 병원장 A씨를 상대로 낸 소송(2012가합97524)에서 "환자들에게 각 1000만∼3000만원씩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9년부터 간호조무사인 B씨와 함께 의원을 운영했다. 그런데 B씨는 이 의원에서 허리와 어깨,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척추 등의 불균형을 교정한다며 통증 부위를 압박하는 '추나요법'을 했다. B씨는 또 주사기를 이용해 통증 부위에 여러 성분의 주사제를 투여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그러다 2012년 4∼9월 주사를 맞은 환자 243명 가운데 김씨 등 61명에게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화농성 관절염, 결핵균 감염 등 집단 감염증이 발병했다. A씨는 입건돼 수사를 받고 기소됐지만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고 환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B씨가 아닌 A씨 본인의 과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때문이었다. 김씨 등 환자들은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병원 탕비실 내 냉장고에는 쓰다 남은 다수의 주사제가 음료수와 함께 보관돼 있을 정도로 약품 보관상태가 매우 불량했다"며 "주사제 조제 및 잔량 보관 과정에서 병원균이 혼입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이어 "동일한 주사기를 이용해 여러 부위에 주사제를 수차례 투여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외부에 존재한 병원균이 시술자의 손이나 환자의 피부에 묻은 뒤 주사침과 함께 환자의 피부 내로 주입됐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A씨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주도한 B씨의 관리자로서 지는 민사상 책임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환자들이 이미 앓고 있던 증상이 손해발생에 일부 영향을 준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고, 환자들의 각 증상과 피해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산정했다.
주사기재사용
간호조무사
비위생적시술
박테리아감염
무면허의료행위
비정형마이코박테리아
화농성관절염
의료법
업무상과실치상
신지민 기자
2016-02-16
형사일반
[판결] "너도 메르스 걸려봐라" 경찰관 얼굴에 침… 30대男 실형
자신을 조사하던 경찰관에게 "내가 메르스 걸렸는데 너도 한번 걸려봐라"며 얼굴에 침을 뱉은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모(32)씨는 2015년 6월 17일 새벽 길을 걷다가 승용차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며 비키라고하자 차 보닛 위에 올라가 뛰고 백미러를 걷어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장씨는 경찰서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찰관에게 "메르스 걸렸는데 너도 한번 걸려봐라"며 얼굴에 3~4회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소동을 말리러 온 다른 경찰관에게도 "너네 다 죽는다"라고 위협하며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다. 장씨는 이와 함께 지난해 1월 지인에게 자신의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900만원을 빌린 다음 5시간 후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도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창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모욕·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장씨가 여러 차례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뒤에서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파손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으며 난동을 부렸다"며 "장씨는 반성하기는커녕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사건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장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로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물변별
의사결정
심신미약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모욕
사기
현행범
이세현 기자
2016-02-04
민사일반
[판결]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 9000만원 배상하라"
위안부를 일본군의 '동지'로 표현하는 등 위안부 비하 논란을 일으킨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박창렬 부장판사)는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9명이 "책 '제국의 위안부'에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성을 제공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박 교수와 출판사 대표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4가합104726)에서 "박 교수는 원고 9명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위안부의 역할에 대해 '애국', '협력','동지'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원고들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이기 때문에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교수는 독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대학 교수로서 일반적인 학문 연구결과의 발표보다 신중함과 엄격함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저술 내용을 뒷받침할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위안부 생활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사실을 일반화하거나 단정하는 등 학문의 자유한계를 일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출판사 대표 정씨에 대해서는 "단순히 도서출판을 의뢰받고 출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해자들의 명예 및 인격권을 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 교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박유하
박유하교수
위안부피해자
제국의위안부
출판
허위사실적시
명예
인격권
이세현 기자
2016-01-13
행정사건
헌법사건
장덕천 변호사, '역사교과서 국정화' 헌법소원 제기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방침이 결국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장덕천(50·사법연수원 35기·사진) 변호사는 11일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2015헌마1060)을 냈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장 변호사의 부인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생인 아들(10) 등 2명이다. 장 변호사는 교육부가 확정 고시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과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이 교육제도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는데 초·중등교육법이 교과서를 어떤 형태로 발행할지 명시하지 않고 교육부 고시에 백지 위임했다는 것이다. 장 변호사는 "헌법이 학생에게 부여한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에는 학교 선택권뿐만 아니라 교과서를 선택할 권리도 포함된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과서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또 "포괄위임법금지와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회원이다. 장 변호사는 법률신문과의 통화에서 "가족 회의를 거쳐 개인적으로 헌법소원을 낸 것"이라며 "민변이나 새정치민주연합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장덕천변호사
장덕천
선택권
포괄위임법금지
교육권침해
국정교과서
국정화
역사교과서
이장호 기자
2015-11-11
국가배상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도라산역 벽화' 작가 동의 없이 철거는 위법
미술작가가 국가에 기증한 예술 작품을 정부가 작가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철거·소각한 것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 소유 미술작품 폐기 행위를 헌법상 보장되는 작가의 예술의 자유와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로 봐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7일 경의선 철도 도라산역에 벽화를 그린 미술가 이반(75)씨가 "정부가 사전 통보 없이 내가 그린 벽화를 철거·소각해 예술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상고심(2015다204587)에서 "정부는 이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문화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예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국가로서는 비록 그 소유권에 근거한 처분행위라고 하더라도 국가 소유 예술물을 폐기할 때는 작가가 가지는 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인 피고가 스스로의 의뢰에 따라 통일 염원을 상징하는 특별한 의미를 담아 도라산역이라는 공공장소에 제작·설치돼 수많은 관광객의 관람에 제공되고 있었고 반복·재현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 사건 벽화를 불과 채 3년도 되지 않아 그 작가인 이씨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조급하게 철거하기로 결정하고 그 원형을 크게 손상시키는 방법으로 철거한 다음 소각한 것은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작가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법이 정하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으로만 한정되지는 않는다"며 "저작권법이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작가의 예술의 자유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5~2007년 통일부의 의뢰로 도라산역 통일문화 광장에 벽화를 그렸다. 그러나 정부는 벽화의 분위기가 역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씨에게 사전 통보도 없이 철거해 소각했다. 이에 이씨는 "예술의 자유와 저작권법상 동일성유지권을 침해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인격적 이익의 침해가 인정된다"며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예술품폐기
벽화
예술의자유
이반
도라산역
저작권법
작가동의
이장호 기자
2015-08-27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대형병원서 의료사고… 진료비 청구 못 한다
국내 굴지의 대형병원이 의료사고를 내고도 사고와 관련한 진료비를 받아내려고 유명한 의료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냈으나 사실상 패소했다. 병원은 "의료사고에서 병원의 과실이 40%로 제한됐으므로 문제가 된 진료비 중 60%는 받게 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병원은 사고를 유발한 시술과 사고 이후 원상회복을 위한 치료 등에 투입된 비용은 일절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김모(사망 당시 67세)씨는 2011년 4월 지병인 심장병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 서울의 A병원에 입원해 심장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계속 입원해있던 중 같은 해 6월 새벽에 기흉이 발생해 흉관삽입술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의료진이 투관침으로 폐를 찔러 폐출혈이 일어났다. 김씨는 흉관을 통해 약 2500cc의 피를 흘렸고 당일 오후에 지혈 수술이 시행됐다. 김씨는 흉관삽입술 이후 뇌 위축이 발생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지기능장애가 발생했다. 김씨는 2014년 7월 뇌사에 빠졌다가 사망했다. A병원을 운영하는 B재단은 2012년 의료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유명 변호사를 선임해 "수술비 등 4400만원을 달라"며 진료비 청구소송(2012가단22250)을 냈다. 그러자 김씨의 자녀들은 이에 맞서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15372)을 냈다. 법원 "과실비율은 공평의 원칙 고려한 것일 뿐 귀책유무와는 무관" "의료과실 일부 제한했으므로 환자 측도 일부 책임있다"는 병원측 주장 기각돼 김씨 자녀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양사연 부장판사)가 올해 2월 병원의 책임을 40% 인정해 "B재단은 김씨 자녀들에게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B재단은 이를 근거로 "의료사고와 관련한 진료비 중 60%를 환자 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법원 민사17단독 이지현 판사는 지난달 7일 B재단이 김씨의 자녀 3명을 상대로 낸 진료비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흉관삽입술 이전까지 이뤄진 심장수술 비용 등의 진료비인 1520여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의료사고가 인정된 흉관삽입술과 관련한 진료비는 일절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 판사는 "흉관삽입술 시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김씨에게 폐손상을 입혔고 이후 이어진 수술과 치료는 손해 전보의 일환일 뿐이므로 흉관삽입술 이후의 진료비는 모두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원고는 환자 가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는 판결이 있었다는 이유로 김씨의 자녀들이 나머지 60%의 진료비는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재판부가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한 것은 공평의 원칙상 김씨의 병력이나 위험도 등을 고려한 것에 불과할 뿐 귀책사유의 유무와는 무관하다"며 "앞선 소송에서 김씨측 요인으로 고려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재단은 김씨의 자녀들에게 진료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진료비청구권
귀책사유
공평의원칙
의료과실
의료사고
이세현
2015-08-18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판결] '간 손상' 등 한약 부작용 설명 안했다면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하면서 간 손상에 대한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면 한의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한약 복용 후 간 기능 저하로 숨진 박모(당시 20세·여)씨의 부모가 "3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한의사 김모(63·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17492)에서 "2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환자에게 한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설명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고, 황달 증세 등 다른 증상이 나타났을 때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씨가 사망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박씨는 2009년 1월 김씨로부터 소화기 장애로 인한 면역체계 이상 진단을 받고 한약을 처방받고 침, 뜸 치료를 같이 받았다. 그러나 같은해 3월 고열, 두통, 황달 증세가 나타나 서울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급성신부전과 간기능 상실로 사망했다. 박씨의 부모는 "한약이 간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는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박씨에게 황달 증상이 나타났으면 한약 복용을 멈추고 양방 병원으로 옮겼어야 했다"며 2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의사의료사고
한약처방부작용설명
한약부작용
부작용설명의무
한의사과실
신소영 기자
2015-03-23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김상희 의원, 조선일보 상대 손배소송 패소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0일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973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 사설에서 김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경멸적인 표현이 사용되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로 볼 때 김 의원에게 악의적으로 모욕을 가할 목적으로 작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9년 4월 국회 여성위원회 회의에서 술시중과 성상납 강요로 자살한 장자연씨 사건을 언급하며 조선일보 사주가 사건에 관련된 것이 아닌지 질의하면서 여성부장관에게 언론사에도 성매매 방지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김상회 의원의 언론을 향한 성폭행적 폭언'이라는 제목으로 김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는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에는 '언론인들 얼굴에 오물을 던질 것', '모략성 흑색 유언비어를 악용해 특정인과 특정 직업집단 전체에 침을 뱉는 파렴치한 탈선', '정상적 의원으로서, 정상적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었다'는 표현이 담겨 있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일부 표현이 지나치게 경멸적인 모욕행위로서 김 의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상희의원
조선일보
장자연
정정보도
손해배상
모욕
신소영 기자
2014-08-20
6
7
8
9
10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