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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친부로부터 강제추행' 미성년 피해자, 재판서 피해 진술 번복했어도…
수년간 친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피해자인 딸은 재판에서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지만, 대법원은 친족에 의한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과 진술 번복 경위 등을 살펴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2433). A씨는 2014~2018년 자신의 집에서 딸 B양(당시 10세)의 신체를 만지는 등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양이 보는 앞에서 부인을 폭행하고 딸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당초 B양은 수사기관에서 A씨의 추행 혐의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가 1심 재판에서 "아빠가 미워서 수사기관에 거짓말했다. 아빠로부터 강제추행 등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며 말을 바꿨다. 재판에서는 친부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B양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A씨가 B양에게 수차례 욕설과 폭행을 한 학대행위만 유죄로 인정하고,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B양이 진술을 번복한데에 A씨의 구속을 면하기 위한 가족들의 압박과 회유가 작용했다고 본 것이다. 2심은 "B양을 치료한 정신과 의사는 1심 재판에서 '피해자가 1심 법정에서 엄마의 부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가족들이 눈치를 많이 줬고, 할머니는 아버지를 빨리 꺼내야 한다고 욕하고, 어머니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데 정말 성폭행 한 것이 맞느냐며 재차 묻고 못 믿겠으니 그런일 없다고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 "B양도 친구에게 '내가 아빠한테 성폭행 당했는데, 엄마가 아빠 교도소에서 꺼내려고 나한테 거짓말 치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양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믿을 수 있고 법정에서의 번복된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친족에 의한 성범죄를 당했다는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해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함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어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번복된 법정 진술은 믿을 수 없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는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강제추행
친족관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손현수 기자
2020-05-14
행정사건
[판결](단독) ‘원생 협박’ 아동복지시설 원장 해임은 정당
원생들에게 '정신병원 입원', '강제 퇴소조치' 등을 언급하며 통제한 아동복지시설 원장에 대한 해임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등 중징계 조치 권고처분 취소소송(2018구합8113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만 18세 미만의 여성 보호대상자들이 입소하는 B아동복지시설 원장이었다. 인권위는 2018년 1월 B시설의 아동 인권침해 여부에 관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의결하고, 2018년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현장조사, 자료조사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A씨가 원생들에 대해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정신병원 입원 시도 등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인권위는 A씨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원생인 아동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시도한 행위는 정신병원 입원치료를 주로 아동에 대한 통제나 관리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라며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했더라도 이는 형사적인 범죄 혐의 인정 여부에 관한 검사의 판단이므로, 인권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반드시 이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기본적 보호·양육 소홀” 원고패소 판결 이어 "B시설에 입소한 아동들은 가정에서 학대·방임을 당하는 등 적절한 양육환경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A씨는 아동들에 대해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아동들에 대해 일시 귀가조치를 하거나 다른 시설로 전원을 시도한 행위는 자신의 책임 하에 있는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며 "A씨는 다른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행위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아동들에 대해 이처럼 권리 침해 소지가 큰 조치를 취했어야 할 급박하거나 현실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해임
정신병원
아동복지시설
박미영 기자
2020-04-02
형사일반
[판결] 교구장에 아동 올려놓고 흔들었다면 학대 행위
4세 아동을 교구장(敎具欌)에 올려놓고 몸을 잡아 흔든 다음 40여분간 혼자 앉혀놓은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5769). A씨는 2015년 울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며 4세 아동을 78㎝ 높이의 교구장에 올린 뒤 교구장과 피해아동의 몸을 잡고 흔들었다. 그리고 아동을 40분간 교구장 위에 혼자 앉혀뒀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 1심은 "아동을 교구장에 올려놓을 당시 아동용 소파를 거칠게 밀어내거나 교구장을 흔든 A씨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행위는 그 자체로 위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 역시 공포감 내지 소외감을 느꼈을 만한 일"이라며 "실제 피해 아동이 정신적 고통 등을 호소하며 1주일이 넘도록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이 피해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며 벌금 7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복지법
교구장
보육교사
손현수 기자
2020-04-02
형사일반
[판결] '생후 15개월 영아 학대 치사' 위탁모, 징역 15년 확정
생후 15개월 된 영아를 굶기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위탁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7688). A씨는 2018년 10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자신의 집에서 생후 15개월인 B양을 위탁 받아 돌보던 중 학대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자주 설사를 한다는 이유로 열흘간 하루 한 차례, 분유 200cc만 먹이고 발로 머리를 차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학대와 폭력으로 B양이 경련 증세를 보이자 32시간 동안 방치하다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B양은 끝내 숨졌다. A씨는 B양 외에도 생후 18개월된 C군을 뜨거운 물에 빠뜨려 화상을 입게 하고, 생후 6개월된 D양의 코와 입을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다"며 "소위 워킹맘, 워킹대디는 육아도우미, 위탁모, 어린이집 등에 자녀의 양육을 맡기고 있는데, 아동학대 문제는 가정 뿐만 아니라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의 영역 내에서도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영유아로서 신체적·정신적 방어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보호 받아야 한다"며 "피고인과 같이 아이를 위탁 받아 양육하는 사람들의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같은 참혹한 비극이 또다시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표명한다"며 아동학대치사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인 6~10년을 훨씬 넘는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당시 피고인이 극도의 스트레스로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범죄피해자 유족구조금 중 일부를 상환했다"며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사망
폭행
아동학대치사
손현수 기자
2020-03-28
형사일반
[판결](단독) 청와대 청원사이트에 명예 훼손성 글 게재… “벌금 200만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학생이 강간과 아동학대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하며 퇴학과 처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린 20대 여성에게 명예훼손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2307). 서울중앙지법,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 5월 자신과 함께 살던 B씨를 비난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강간과 아동학대를 일삼는 모대학생의 퇴학과 처벌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을 달아 올린 이 글에는 △모대학교 4학년 B씨에게 강간과 유사강간을 당한 피해자이며 △이제 여덟살이 된 아이는 B씨에게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자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이 글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도 올렸다. 장 판사는 "A씨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좋지 않고 정신적으로 궁박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올려 사적인 원한을 해소하려고 한 범행 수법이나 파급력, 피해자가 입은 피해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청와대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20-01-13
형사일반
[판결](단독) 아이에 억지로 음식 먹인 보육교사… 잇따라 벌금형
음식을 먹기 싫다고 우는 아이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이고 과도하게 훈육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들에게 잇따라 벌금형이 선고됐다.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2019고단3583). 서울 관악구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B양(2세)이 점심 식사로 나온 카레떡볶이를 먹지 않자 B양에게 식판과 숟가락을 가져오게 한 다음 억지로 떡볶이를 먹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이 울음을 터뜨리자 바닥을 닦았던 휴지로 B양의 입을 강하게 닦은 뒤 B양을 데리고 나가 화장실 맞은편 의자에 44분가량 혼자 앉혀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반 아이들을 낮잠 재울 준비를 끝낸 뒤 불 꺼진 교실로 B양을 다시 데려와 재웠다. 이 과정에서 B양은 평소와 달리 엄마가 보고 싶다고 심하게 보챘고, 낮잠을 자고 일어난 뒤에는 5분가량 몸을 떠는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김 판사는 "B양이 분리조치된 후 엄마가 보고 싶다며 보채거나 낮잠 후 몸을 떠는 증세를 보였던 것을 보면 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것으로 보이고, 낮잠 자는 시간이라 교실을 소등한 뒤 이끌려 교실로 들어왔을 때에는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행위는 피해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보육교사가 만 2세에 불과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아동을 학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또 최근 서울 강동구에 있는 유치원에서 보육 담당 특수교사로 근무하던 C(42·여)씨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2019고정224). C씨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자폐성장애 2급 어린이(4세)의 보육을 담당하던 C씨는 2017년 3월 아이가 음식 먹기를 거부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울자 한 손으로 입을 움직이지 못하게 잡은 다음 깍두기를 올린 숟가락을 입에 밀어넣고 뱉지 못하도록 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C씨는 또 평소 아이가 물양치를 거부하면서 울다가 넘어지기도 해 부모가 물 없이 양치할 수 있는 치약을 유치원으로 보내줬음에도 같은 해 4월 화장실에서 양치를 거부하는 아이의 어깨를 한손으로 붙잡은 채 칫솔을 아이의 입안으로 억지로 집어넣어 양치를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인지·수용능력이 미숙하고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아동을 보육하는 B씨로서는 비장애아동을 돌보는 일반교사보다 더 인내심을 가지고 장애아동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보살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음식물을 넣고 입을 막은 행동은 사물에 대한 인지능력이 미숙한 아이에게 음식물에 대한 비정상적인 거부반응을 일으켜 정상적인 발육을 저해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 중대한 위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아이의 어깨를 강하게 잡고 억지로 양치를 시킨 행동 역시 아이의 정상적인 발육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행동들이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방법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보육교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정서적학대
특수교사
장애아동
박수연 기자
2019-11-21
민사일반
[판결](단독) 교수 평가정보 제공 사이트… 명예훼손 안된다
온라인을 통해 대학교수에 대한 평가 등을 제공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최근 모 대학 교수 A씨가 B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심평 박진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8312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국내 주요대학 이공계 대학원 교수와 연구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던 B사는 각 대학의 재학생과 졸업생 등으로부터 교수와 연구실에 대한 정보를 입력 받아 사이트 방문자에게 제공했다. 정보를 입력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해당 대학의 메일 계정을 통해 재학생과 졸업생임을 인증받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B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수집·제공하는 정보는 교수에 대한 한줄평과 연구실에 대한 등급점수 등이었는데, 등급은 교수인품, 실질인건비, 논문지도력, 강의전달력, 연구실분위기 등 5가지 지표로 구성돼 있었다. 또 각 지표별로 'A+'부터 'F'까지 평가돼 입력된 정보는 취합돼 오각형 그래프 형태로 제공됐다. 그러던 중 모 국립대 자연과학대 소속 A교수가 자신에 대한 평가가 이 사이트에 게시된 것을 알고 관련 정보 삭제를 요청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B사는 A교수의 이름과 이메일, 사진을 삭제하고 A교수에 대한 한줄평 전부를 차단조치했다. 하지만 연구실에 대한 평가그래프의 삭제는 거부했다. 제3자의 표현물 검색·접근 기능만 제공 불법행위 구성 한다고 못 봐 이에 A교수는 △B사가 사이트를 운영해 불특정 다수인이 자신에 대한 평가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한 점 △자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래프 삭제를 거부한 점 △한줄평을 삭제하며 '해당 교수의 요청으로 블락(차단)처리되었다'는 문구를 게시한 점을 들며 "내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래프 삭제를 거부한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항을 위반해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이라며 "B사는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1000만원과 민법 제764조 소정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웹페이지를 삭제하라"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사는 A교수에 대한 한줄평과 평가그래프의 작성자가 아니라 게시 공간 관리자에 불과하다"면서 "B사가 학생들에게 제공받은 평가정보를 자신의 자료저장 설비에 보관하며 스스로 그 가운데 일부를 선별해 게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B사의 역할은 단순히 제3자의 표현물에 대한 검색·접근 기능을 제공하는 것에 그쳤다고 볼 수밖에 없어 B사의 운영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교수는 그래프 삭제 거부 행위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한다"면서 "B사가 그래프 삭제를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A교수의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모욕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B사의 삭제 거부가 A교수에 대한 판단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단조치 문구 게시가 A교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킨다거나 위법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며 "오히려 정보통신망법은 권리침해자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삭제할 경우 이를 공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B사의 문구 게시 행위는 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래프 삭제 거부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에 대해서도 "그래프는 학생들이 직접 입력한 평가를 수치화한 것이며 연구비 부정 사용이나 대학원생에 대한 권한 사적 남용 등으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학원 연구 환경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그래프의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그래프 삭제 요청 거부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대학교수평가
박수연 기자
2019-09-26
형사일반
[판결] 친딸 7년간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징역 17년 확정
친딸을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머리 등을 때리며 학대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교육 20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10년 취업제한 등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7672). 1,2심은 "A씨는 친아버지로서 딸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추행 또는 준강간했다"며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일 뿐만 아니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가학적이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유일한 양육자인 친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 및 학대를 당하면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자녀로서의 배신감 등 쉽사리 치유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이는 향후 피해자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올바른 가치관 및 성적 관념을 형성하는 데에도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는 배우자와 이혼 후 2011년부터 친딸과 함께 거주하며 7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친딸의 귀나 머리를 때리는 등 아동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성폭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준강간
손현수 기자
2019-09-02
형사일반
[판결] 학원강사가 학부모 허락받고 초등생 체벌… '아동학대' 해당
학원 강사가 초등학생 부모로부터 체벌을 허락받았더라도 학생을 때리면 아동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모의 체벌 용인은 형법상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울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된 공부방 강사 A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9노255). A씨는 2017년 울산 북구에 있는 한 공부방에서 초등부 강사로 일하면서 당시 8세였던 B군의 학습을 지도했다. 그는 B군이 시험을 못 쳤다는 이유로 40cm가량의 나무 막대기로 발바닥을 수차례 때리거나 손바닥으로 등을 때리는 등 체벌을 했다. 또 B군이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하자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B군의 바지를 잡아 당겨 속옷이 보이게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도 했다. 결국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게된 B군 부모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지만, "B군의 어머니로부터 체벌에 관한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울산지법 벌금 300만원 선고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형법이 학대죄를 규정하고 있는데도 아동복지법에서 이처럼 특별구성요건을 정하는 이유는 아동이 학대에 대한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스스로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대행위로 인해 훼손되는 아동복지권은 아동 또는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처분할 수 있는 승낙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B군 어머니로부터 체벌에 관한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행위' 또는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거나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체벌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남가언 기자
2019-08-16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아내 폭행 혐의 '드루킹' 징역형 집유 확정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2019도7454). 김씨는 2017년 3월 아내가 늦게 귀가한 일로 싸우다가 주먹으로 폭행하고 아령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거나, 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안방과 서재 등을 옮겨가며 주먹과 발로 아내를 폭행했고, 겁에 질린 아내에게 아령을 던지려다 머리 주변에 던지며 위협했다"며 "상해 정도와 범죄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진술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는 이날 서울고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4일 김씨의 항소심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9노559).
드루킹
폭행
특수상해
손현수 기자
2019-08-14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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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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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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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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