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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김광준 전 검사, 항소심도 징역 7년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10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김광준(53·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검사에 대한 항소심(2013노2400)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벌금과 추징금 액수가 1심 때보다 각각 6000만원, 7000여만원 늘어났다. 재판부는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도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범행을 다양한 방법으로 축소·은폐하려 해 죄질이 무겁다"며 "검사 경력의 대부분을 비리를 척결하는 특수부에서 보내고도 언제든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대기업 총수 일가와 무분별하게 교류하며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은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순태(48) 유진그룹 부사장에게서 받은 5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여 금융이자 7600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김 전 검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유경선(59) 유진그룹 회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 부사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검사는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의 측근 등으로부터 내사·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총 10억여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2012년 12월 구속기소됐다.
유진그룹
뇌물수수
김광준
비리검사
유순태
유경선
조희팔
금품
향응
차명계좌
신소영 기자
2014-01-10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1심 형량 너무 가벼워"…저축銀 부실감사 회계사 철퇴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을 눈감아 준 회계사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12일 부산저축은행의 분식회계를 인식했으면서도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소모(47)씨와 김모(43)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1579)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산저축은행은 대규모 분식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이들은 막대한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공인회계사인 소씨 등은 이같은 분식회계 사실을 적어도 일부에 관해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적절한 감사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적정 의견을 기재함으로써 분식회계가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향응을 받고 분식회계에 편의를 제공했고, 자신들의 부정행위가 발각될 수 있는 자료를 파기하기까지 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소씨와 김씨는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고급 유흥주점 등에서 향응을 받고 2008~2010년 회계연도 결산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로 2011년 8월 기소됐다.
부산저축은행
회계사
분식회계
감사보고서
허위작성
신소영 기자
2013-12-13
행정사건
변호사에 향응 받은 검사, 면직 취소 항소심도 승소
변호사에게 향응을 받고 면직된 뒤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면직 취소소송을 낸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A(38) 전 검사는 2006년 검사에 임용돼 부산지검과 대구지검 포항지청, 인천지검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근무했다. 그는 검찰총장의 유흥업소 출입 자제 지시에도 불구하고 2009~2010년 20회에 걸쳐 고급 유흥주점에 출입하고 술값 대부분을 외상으로 달아놨다. A 전 검사는 포항에서 근무할 당시 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B(43) 변호사와 친분을 쌓고 34만8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기도 했다. 당시 그는 B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다.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전 검사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 전 검사는 면직은 지나치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A 전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7690)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전 검사가 유흥업소 출입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고급 유흥주점에 출입하고, 수사 중인 사건을 수임하고 있는 B 변호사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향응을 받았다"면서도 "A 전 검사가 B 변호사로부터 향응을 받은 총액이 34만8000원으로 비교적 많지 않고, 직무와 관련해 청탁을 받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면직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변호사
향응
면직처분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지시
검사
신소영 기자
2013-10-31
형사일반
대법원,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 징역 3년6월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수백억원대의 불법·부실 대출을 저질른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삼길(55)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의 상고심(2013도7473)에서 신 회장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6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대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무분별한 대출을 해줘 은행에 큰 손실을 야기해 엄격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명예회장은 대주주에 대한 대출금지 규정을 어기고 은행으로부터 218억원을 불법 대출받고 담보능력이 없는 대출신청자들에게 불법·부실대출을 해줘 56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1년 3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금융감독원 간부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피해액의 상당부분이 변제됐고 다른 저축은행 피해보다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건강상태도 나쁘다"며 징역 3년6월로 감형했다. 신 명예회장은 이 사건과는 별개로 금괴 변칙 유통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19억여원을 내지 않아 지난해 노역장에 유치됐다. 그는 지난 8월 고혈압 등 지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건강상태가 노역장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불허했다. 한편 대법원은 신 명예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원(51) 전 삼화저축은행 대표이사와 이영호(48) 전 전무에 대해서도 징역 3년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모두 확정했다. 신 명예회장 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장호(55) 전 금감원 부원장보는 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부원장보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은 뇌물을 줬다는 신 회장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불법대출
부실대출
상호저축은행법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대출규정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10-24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신삼길 삼화저축銀 명예회장, 항소심서 감형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13일 저축은행 대주주로서 수백억원대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55)에 대한 항소심(2012노4016)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광원 전 삼화저축은행 대표이사(52)도 징역 3년6월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삼화저축은행 대주주로서 은행 부실화 문제에 핵심적으로 작용했다"면서도 "피해액의 상당부분이 변제됐고 다른 저축은행 피해보다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악성고혈압으로 혈압조절이 되지 않는 상태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장기간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저축은행 부실대출을 막지 못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면서도 "신 전 명예회장의 연대보증으로 가족들이 경제적·심리적으로 고생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신 전 명예회장은 대주주에 대한 대출금지 규정을 어기고 은행으로부터 218억원을 불법대출받고 담보능력이 없는 대출신청자들에게 불법·부실대출을 해줘 56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1년 3월 구속기소됐다. 금융감독원 간부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저축은행
불법대출
신삼길
삼화저축
부실대출
담보능력
신소영 기자
2013-06-13
행정사건
변호사에게서 85만원 술접대 받은 검사 면직 "부당"
검사가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로부터 향응을 받았어도 액수가 크지 않고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면 검사에 대한 면직처분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면직된 검사 2명은 복직이 가능해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박모 전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9847)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는 그 직분에 따라 고도의 윤리성과 책임감을 갖춰야 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응분의 법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신분을 제약하는 징계처분은 신중해야 한다"며 "검사라는 신분의 특수성과 징계로서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을 감안해도 면직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게 이뤄져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사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경우에 따라 술값의 일부나 전액을 부담하기도 한 점, 향응 받은 액수가 85만원에 불과한 점, 당시 직무와 관련해 받았는지 불명확한 점 등을 볼 때 면직처분은 징계사유에 비춰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설명했다. 박 전 검사는 2009년 2월부터 9월까지 15차례에 걸쳐 고급 유흥업소에 출입하고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을 맡고 있는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 받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면직처분을 받자 6월 소송을 냈다. 대검 징계양정기준은 직무와 관련해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견책에서 정직의 징계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징계대상자의 상훈 및 공적, 언론보도로 인한 검찰의 명예훼손 등에 따라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원 행정12부도 박모 전 검사와 함께 면직처분을 받은 권모 전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2012구합1738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권 전 검사는 2009년 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유흥업소에 19차례 출입하고, 변호사에게 3회에 걸쳐 34만여원 상당의 술값을 부담하게 했다는 징계사유로 지난해 4월 면직처분을 받자 5월 소송을 냈다.
징계권남용
면직처분
술접대
변호사
향응
부정청탁
김승모 기자
2013-02-28
금융·보험
형사일반
신삼길 삼화저축 회장 징역 6년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저축은행 대주주로서 수백억원대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로 기소된 신삼길(54)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보석허가를 취소했다(2011고합338). 신씨는 지난 4월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전문경영인이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대주주의 지배력이 압도적이었다"며 "대부분의 불법·부실대출이 신 명예회장의 영향력과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가운데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삼화저축은행이 서민경제에 기여해야 할 저축은행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저버리고 예금 채권자에게 피해를 준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알지만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할 때"라며 보석허가 취소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은행 이광원(50)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또 성두환(49) 전 부회장 등 전직 임원 3명도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했으며 나머지 피고인 8명에게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에 앞서 "막대한 양의 기록과 진술의 계속적인 변화 탓에 유례없이 힘든 재판이었다"며 "유무죄 판단이 실체적 진실과 다르다면 스스로에 대한 재판을 멈추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신씨는 수백억원대 불법·부실대출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금융감독원 간부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상호저축은행법
신삼길회장
삼화저축은행
이광원대표이사
부실대출
금감원뇌물
불법대출
이환춘 기자
2012-11-09
행정사건
형사일반
형사재판서 '무죄' 받아도 뇌물수수 사실 인정되면
수뢰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행정소송인 파면취소 소송에서 수뢰 사실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형사판결 결과에 기속되지 않고 파면처분이 정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최근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 파면당한 강모씨가 "뇌물수수를 이유로 파면됐으나, 무죄판결을 받았으므로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2011구합11808)에서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파면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지나쳐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는 전세버스업체 대표인 이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시기나 금액을 특정할 수 없어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은 것일 뿐 강씨가 이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어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따라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따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씨와 이씨 모두 6회에 걸쳐 버스운행에 관한 사례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강씨는 이씨로부터 6회에 걸쳐 240만원에서 360만원 사이의 금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볼 때 강씨의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뇌물이라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씨가 이씨로부터 240~360만원의 뇌물을 받음으로써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청렴의무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울시 교육청의 '금품·향응 수수 법률위반 공무원 처분 기준표'에 의하면 강씨는 파면보다 낮은 해임이나 정직도 충분히 가능한 점, 40여년 동안 교직에서 성실히 근무한 강씨가 징계처분 당시 정년퇴직을 10일 가량 남긴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강씨는 학교 단체행사 등에 필요한 차량 운송계약과 관련해 사례금 명목으로 전세버스업체 대표 이씨로부터 2006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약 3년간 2100여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로부터 2010년 8월 파면 처분을 받았다. 강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강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2010년 12월 기소됐지만 지난 9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무죄판결
파면
재량권남용
초등학교교장
사례금
전세버스
김승모 기자
2012-10-03
군사·병역
행정사건
형사일반
서울행정법원, "뇌물'수수'는 '받는 것'만 의미"
지난 2009년 자신의 상관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건넸다가 들통나 보직 해임된 전직 공군 준위 권모(48)씨는 퇴직금을 신청했다가 억울한 심정이 들었다. 퇴역연금과 퇴직수당을 청구했는데 비리에 연루돼 퇴직했다는 이유로 국방부가 4분의 1을 깎아 지급하기로 한 것. 권씨는 곧바로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국방부의 판단이 옳다고 결정했다. 이에 권씨는 국방부장관 등을 상대로 군인연금급여 제한지급 처분 취소소송(2012구합7370)을 냈다. 권씨와 권씨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한신의 권재갑(53·사법연수원22기) 변호사 등은 재판과정에서 "군인연금급여 감액사유인 금품·향응 수수는 받는 행위만을 지칭하기 때문에 뇌물을 줬다는 이유로 연금을 감액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한국법제연구원의 영문법령집이 '수수'를 'receive(받다)'로 번역한 점, 형법 등에서 받는 행위와 주는 행위를 '수수'와 '공여'로 구별하고 있는 점, 일상적으로 수수는 '주고 받다(授受)'보다 '거두어 받다(收受)'는 의미로 더 자주 사용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집요하게 재판부를 설득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국방부 장관이 권씨에게 한 군인연금급여 지급제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인연금법 퇴직급여 제한규정의 취지는 외부인에게 뇌물·향응을 받는 것을 규제해 군 내부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슷한 취지의 공무원연금법 역시 수수를 받는 것으로 보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공직자 행동강령 관련 책자도 수수를 받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이 불명확할 때에는 처분 대상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군인의 금품·향응 제공행위를 제재할 필요성이 크다 하더라도 별도의 법적 근거없이 규정을 확대 해석해 행정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퇴직수당
비리연루
뇌물수수
공여
수수
공무원연금법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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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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