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협박
검색한 결과
38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김기현 강요미수' 건설업자·경찰, 실형 확정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울산시장으로 재임할 때 김 원내대표에게 경쟁사에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내주지 말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과 건설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에게 징역 5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8587). 검찰에 따르면 울산지역 건설업자인 A씨는 2014년 김 원내대표의 동생과 30억원 규모의 사업관리 용역계약을 맺었는데, 또다른 건설사에 밀려 사업을 따내지 못했다. A씨와 B씨는 이듬해 울산시장 비서실장의 형을 수차례 찾아가 경쟁사에 사업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대신 A씨가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비서실장에게 전해 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부탁을 들어 주지 않는다면 김 원내대표의 동생과 맺은 용역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에 들어가 구속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A씨는 사업권을 얻지못해 강요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B씨는 A씨가 김 원내대표와 동생을 고발한 사건의 수사상황과 피고발인들의 개인정보, 참고인 진술요지 등이 담긴 내부보고서를 A씨에게 보여주는 등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외에도 아파트 건설사업을 미끼로 여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사기 범행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가 보상되지 않은 점, 진술 번복이나 피해자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B씨는 A씨와 부적절하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누설했다"며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김 원내대표와 비서실장은 정치인으로서 대외적 이미지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A씨의 주장이 공연히 알려질 경우 정치적 지지도 하락 등을 감내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A씨와 B씨의 발언은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며 강요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요미수죄의 공동정범, 협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을 확정했다.
강요미수
건설업자
경찰
김기현
강요
박수연 기자
2021-09-30
형사일반
[판결] '여자친구에 식칼 상해 혐의' 30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왜?
말 다툼 끝에 여자친구에게 식칼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배심원과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합427).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모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여자친구 B씨와 말 다툼을 벌인 끝에 주방에 보관하고 있던 식칼로 B씨의 목 부위를 10여차례 그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A씨는 겁을 먹은 B씨가 욕실로 도망쳐 문을 잠그자, 식칼을 든 채 욕실로 따라가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B씨는 사건 당시 경찰에 출석해 "함께 살던 A씨가 식칼로 자신의 목을 몇 번 긁었고, 찌르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이후로 검찰조사를 거쳐 재판에 이르기까지 A씨로부터 벗어나 욕실로 도망친 경위와 상해를 입은 경위에 대한 진술 등을 여러 차례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A씨는 재판과정에서 "당시 경찰이 출동해 초인종을 누를 때까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다"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고, B씨가 자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사실상 B씨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B씨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믿기 어려워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의사소통이 어려울 만큼 술에 취해 있었고, '경찰서에 가자'는 말에도 아무런 저항 없이 순순히 따라 나왔다"며 "B씨의 진술처럼, A씨가 욕실로 도망친 B씨를 따라가 경찰신고 이후에도 수분간 소리를 질렀다면 경찰관들이 그 소리를 들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B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B씨 진술에 따라)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의 목을 수차례 그었다면 목 부위에 여러 개의 자상이 생겼어야 하지만, 증거로 제출된 B씨의 목 부위 촬영 사진에 따르면 수십 개의 긁힌 상처가 확인될 뿐"이라며 "112신고 접수 당시 상황과 경찰관이 출동할 당시 정황에 비춰 식칼에서는 B씨의 유전자만이 검출됐을 뿐 A씨의 유전자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른 원인에 의해 B씨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B씨가 신청한 배상명령 또한 이유가 없어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특수상해
특수협박
식칼
여자친구
상해
이용경 기자
2021-09-29
형사일반
[판결] '마약 투약 혐의' 비아이, 1심서 징역형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박사랑·권성수·박정제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21고합499).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과 약물치료 40시간, 추징금 150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초 3회 흡연, LSD 8정을 매수한 혐의에 대해 자백을 했고 증거도 충분해 유죄로 판단할 만 하다"며 "이는 단순 호기심으로 인한 범행이라고 볼 수 없고,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는 일반 대중과 청소년에게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의 부모도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과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연령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선고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약 3년 동안 연예계 활동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며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비아이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비아이는 2016년 4월부터 5월까지 지인을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비아이는 마약 투약 혐의가 알려진 이후로 아이돌 그룹인 '아이콘'에서 탈퇴했고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와도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한편 비아이의 전 소속사 대표인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프로듀서는 2016년 8월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보한 A씨에게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별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양 전 프로듀서는 오는 17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가질 예정이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
아이콘
비아이
김한빈
대마초
이용경 기자
2021-09-10
형사일반
[판결] 주거침입유사강간죄, 먼저 주거침입 후 유사강간 해야 성립
술집에서 만난 여성을 화장실로 끌고가 문을 잠그고 강제로 입을 맞춘 후 용변칸으로 밀어넣고 유사강간을 시도했다고 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유사강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거침입 유사강간죄는 먼저 주거에 침입한 다음 유사강간 행위에 나아가야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유사강간죄 실행에 착수한 다음 타인의 주거나 방실에 침입한 경우에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7796). A씨는 2019년 12월 밤 10시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자신을 남자화장실 앞까지 부축해준 B씨를 주점 여자화장실로 끌고가 용변 칸으로 밀어넣은 후 유사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고등군사법원은 이 경우에도 주거침입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 강간죄' 등은 사람의 주거 등을 침입한 자가 피해자를 간음,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해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이라며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유사강간죄'도 먼저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 유사강간 행위에 나아갈 때 비로소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후가 바뀌어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강간죄 등과 주거침입죄 등의 실체적 경합범이 되며 그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침입 행위 후 강간죄 등의 실행행위에 나아간 때"라며 "강간죄는 사람을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봐야 하고 실제 간음행위가 시작되어야만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며 유사강간죄의 경우도 이와 같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주점 여자화장실로 끌고 가 화장실의 문을 잠근 후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B씨가 저항하자 용변칸으로 밀어넣어 유사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는데, A씨는 B씨를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바로 화장실 문을 잠그고 강제로 입맞춤을 한 뒤 이어서 추행행위와 유사강간까지 시도했으므로 B씨를 화장실로 끌고 들어갈 때 이미 피해자에게 유사강간 등의 성범죄를 의욕했다고 보인다"며 "A씨가 B씨의 반항을 억압한 채 억지로 끌고 여자화장실로 들어간 이상, 그와 같은 A씨의 강제적인 물리력의 행사는 유사강간을 위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이미 유사강간죄의 실행행위를 착수했으므로,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유사강간죄를 범할 수 있는 지위인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유사강간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의 신분을 갖추었는지 살피지 않고 주점 여자 화장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 대해 주거침입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 유사강간) 부분만 파기되어야 하지만 원심이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벌해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한다"고 밝혔다.
주거침입강제추행죄
주거침입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박수연 기자
2021-08-31
형사일반
[판결] '경비원 갑질 폭행' 입주민에게 징역 5년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는 등 집요하게 괴롭힌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7113). 심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 모 아파트 경비원인 최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씨는 아파트 단지에 주차해둔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최씨에게 "야, 이 자식아. 경비 주제에 너 우리가 돈 주는 걸로 먹고 살면서 왜 하지 말라는 짓을 하냐"고 소리치며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심씨는 최씨가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최씨를 경비원 화장실에 가둔 채 폭행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심씨의 이 같은 폭행·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같은 해 5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1심은 "최씨는 심씨의 집요한 괴롭힘에 못이겨 사직을 하고 싶어도 생계유지를 위해 사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폭언·폭력 등이 계속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결국 일부 입주민 등에 감사의 뜻과 함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결백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유언을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그럼에도 심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도 "심씨는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자기 합리화만 꾀하는 자세를 보여 수차례 낸 반성문에서도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며 "심씨는 현 상황의 책임을 피해자 탓, 사건을 과대포장한 언론 탓, 일부 입주민 말만 믿는 수사기관과 법원 탓 등 오로지 남탓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심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상해
경비원
갑질
폭행
경비원갑질
경비원폭행
박수연 기자
2021-08-30
행정사건
[판결] "여성 할례는 박해"… 시에라리온 여성 난민 지위 인정
여성 생식기 일부를 종교 등의 이유로 절단하는 이른바 '여성 할례'를 피해 우리나라로 들어온 아프리카 여성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인규 수석부장판사)는 시에라리온 국적의 여성 A(38)씨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2020누1104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전통종교단체인 '본도 소사이어티(Bondo Society, 여성으로 구성된 집단으로 여성의 신체부위를 잘라내는 할례를 하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의식을 치르는 집단)'의 핵심 구성원인 어머니로부터 할례를 강요받았다. 기독교 신자인 A씨가 이를 거부하자 해당 종교단체 사람들은 A씨를 끌고가 할례를 받고 단체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며 폭행하고 협박했다. A씨는 이를 피해 2019년 4월 친구의 집에 피신해 숨어 지내다 같은 해 9월 우리나라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 참석을 명분으로 단기상용(C-3)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A씨는 이후 광주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 난민신청을 냈다. 하지만 광주출입국사무소는 A씨가 주장하는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상의 난민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 결정을 했다. 이에 A씨는 "본국으로 돌아가면 본도 소사이어티의 계속된 위협을 당할 우려가 있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재판부는 "여성 할례는 의료 목적이 아닌 전통적·문화적·종교적 이유에서 여성 생식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거나 여성 생식기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여성의 신체에 대하여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박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진술은) UN난민기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일치하므로 신빙성이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A씨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신체적·정신적 위해가 장래에도 계속될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이와 같은 박해를 받을 공포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고 설득력 있게 진술하고 있는 점, 국내에 입국한지 23일 만에 난민 신청을 한 점, 대한민국에 입국한 경력이 없으며 여성 할례를 피하기 위한 의도 이외에는 다른 입국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A씨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더라도 여성 할례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고, 국적국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라며 "A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7년 여성할례를 피해 국내로 입국한 라이베리아 여성의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소송(2016두42913)에서 여성할례는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박해'에 해당하며 국적국으로 송환될 경우 할례를 당하게 될 위험성이 있고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할례
박해
난민
정준휘 기자
2021-08-27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피의자가 비번 알려주지 않은 클라우드 파일, 증거능력 없다"
피의자가 경찰에 스마트폰을 임의제출하면서 스마트폰과 연결된 클라우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해당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4654). A씨는 채팅으로 알게 된 청소년들을 협박해 성적학대 모습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파일로 보내게 했다. 경찰은 A씨가 사용한 SNS 계정을 통해 접속 IP(인터넷 접속 주소)를 추적했고, IP 주소에 거주하는 A씨의 동생 B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B씨 이름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 주민등록표상 A씨는 이 주소 거주민이 아니었다. 하지만 경찰은 주민등록과 달리 B씨의 집에서 A씨가 함께 거주한다는 사실과 함께 A씨가 이 사건의 피의자인 것을 알게 됐다. 그런데도 경찰은 B씨 이름으로 된 영장으로 A씨의 스마트폰을 압수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직장을 찾아 A씨가 사용하는 또 다른 스마트폰을 임의제출 받았고, 이 스마트폰과 연결된 클라우드 서버들에서 A씨의 범행을 입증할 파일들을 확보했다. 이후 A씨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하지만, A씨 측은 B씨 이름의 영장으로 확보된 스마트폰은 증거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임의제출한 것은 스마트폰이지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은 임의제출한 것이 아니라며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2심은 A씨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우선 A씨 동생 이름으로 영장을 청구해 압수한 스마트폰에서 나온 파일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별도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했는데, 별도 발부 없이 스마트폰에서 발견된 파일을 탐색한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수색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 클라우드 파일들의 경우에는 A씨가 스마트폰을 제출하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한 클라우드 속 파일들만 유효한 증거로 봤다. A씨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다른 클라우드 속 파일들은 위법한 증거로 봤다. 그러면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증거들과 관련된 공소사실들은 무죄로 판단해 A씨에게 1심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여앤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증거능력
클라우드
성적학대
박수연 기자
2021-08-17
형사일반
[판결] "음란물 제작자가 그 영상 소지한 경우 음란물 소지죄는 제작죄에 흡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한 때에는 음란물제작·배포죄와 음란물소지죄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지죄가 제작·배포죄에 흡수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 명령, 스마트폰 2대 몰수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2021도2993). A씨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B(13)양과 C(13)양에게 성적인 내용으로 대화를 유도한 뒤 이들이 글을 올리자 얼굴 사진과 대화 내용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가슴과 성기 등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지시한 다음 이를 전송받아 휴대폰에 저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밖에도 성명 불상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76개를 전송받아 휴대폰에 저장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A씨가 B양 등에게 촬영해 전송하도록 한 파일 162개와 관련해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죄와 음란물 소지죄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징역 7년 등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음란물소지죄는 음란물제작·배포죄에 흡수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자가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별개의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음란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처벌규정으로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반면, 음란물제작·배포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이라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행위에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이를 제작한 자가 자신이 제작한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정의 관념이나 해당 규정의 기본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A씨가 음란물제작죄로 처벌받는 파일 162개에 대한 음란물소지죄 부분에 대해 새로운 소지가 있었는지 살피지 않고 음란물소지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음란물제작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 오해"라며 "원심판결 중 162개 파일에 대한 음란물소지죄 부분을 파기해야 하는데, 원심은 해당 파기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이들 모두에 하나의 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기 때문에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음란물제작
음란물배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소지죄
음란물
박수연
2021-07-26
형사일반
[판결] 술값 안내고 나가려다 제지하는 주점 여주인 폭행했어도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나가려다 이를 막는 주점 주인을 폭행했다고 무조건 강도상해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점 주인을 폭행해 실신시켰음에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고 바닥에 드러누워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4539). A씨는 2019년 5월 새벽 2시께 B씨(여)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16만원어치의 술을 마셨다. B씨와 종업원 C씨(여)가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A씨는 2만2000원만 낸 뒤 나가려고 했다. B씨는 A씨를 붙잡고 나머지 술값을 내라고 요구했고, 서로 삿대질과 말다툼이 이어졌다. 이후 A씨는 체크카드를 건넸지만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았다. 이에 B씨는 계좌이체를 요구했지만 A씨는 할 줄 모른다며 버텼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가 손전등으로 얼굴을 비추고 몸을 꾹꾹 누르자 이를 뿌리쳤고, 다시 술집을 나가려던 A씨의 옷을 B씨가 잡아당기자 갑자기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폭행해 실신시켰다. A씨는 옆에서 말리던 C씨도 폭행했다. C씨는 술집에서 도망나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이 일로 B씨는 전치 4주, C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A씨의 강도상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술값을 면하는 것이 A씨가 피해자들을 폭행한 주된 목적은 아니었더라도 B씨를 폭행함으로써 술값을 면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A씨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강도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2심은 형을 감경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 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채권자를 폭행·협박해 채무를 면탈함으로써 성립하는 강도죄에서 불법이득의사는 단순 폭력범죄와 구별되는 중요한 구성요건 표지인 만큼 폭행·협박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이득 의사가 있었는지는 신중하고 면밀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술값 채무를 면탈하려고 했다면 C씨가 술집 밖으로 도망치고 B씨가 바닥에 쓰러져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현장을 벗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울 텐데, A씨는 C씨를 쫓아 나갔다가 다시 술집으로 들어와 B씨를 폭행했고, 이후 경찰이 도착했을 때 주점 바닥에 누워있었다"며 "또 술집에 오기 전 노래방이나 다른 주점에서 여러 번 별 문제 없이 술값을 결제한 것을 볼 때 A씨에게 폭행 당시 채무면탈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상해
강도
강도상해죄
강도죄
채무면탈
채권자
박수연
2021-07-19
형사일반
[판결] '강요미수 혐의' 이동재 前 채널A 기자, 1심서 "무죄"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단5321). 함께 기소된 이 전 기자의 후배인 백모 채널A 기자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홍 부장판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이 전 기자가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실제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전 대표 입장에서도 이 전 기자가 검찰 수사를 좌우할 수 있다고 인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특종 취재에 대한 과도한 욕심으로 피해자 가족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언급해 취재윤리를 어기려고 한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한 행위지만, 언론의 자유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형벌로서 다스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선고 직후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항소 제기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수감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과정에서 한동훈(48·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리를 캐내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검찰 수사 상황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함께 기소된 백모 채널A 기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비화됐으나, 검찰은 이 전 기자에 대한 공소사실에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는 않았다.
강요미수
이동재
기자
취재
이용경 기자
2021-07-16
6
7
8
9
10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수사 받는 피의자가 증인 출석시 변호인 조력 필요"…헌법소원 각하
판결기사
2024-04-07 16:0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