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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수습직원에 “업무능력 개선 안되면 정식 채용 않겠다” 통고는…
수습직원에게 "업무능력과 업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정식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정당한 해고 예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경고 뒤에도 업무태도 등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해고를 할 수는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는 30일 이전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처럼 불확정한 조건을 붙여 해고 예고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고하려는 수습직원에게 한달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소송(2019나201383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7년 11월 B사에 입사한 A씨는 정해진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쳤지만 회사로부터 수습기간을 1개월 연장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의 업무능력과 업무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B사는 A씨에게 업무적극성과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되고 업무태도가 개선되면 2차 수습기간 후 정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B사는 A씨가 개선 움직임이 없자 2018년 2월 A씨를 해고하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B사가 자신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이며, B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당일 해고 통보를 했다며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취업규칙 따라 수습기간 한차례 연장 후 해고 정당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B사에서 담당한 업무와 관련해 자료를 작성하면서 제품과 규격, 원재료와 등급분류 등을 확인하지 않고 틀리게 기재하는 등 명백한 잘못을 여러차례 했다"며 "(이 밖에도) B사의 여러 내부 자료들에 따르면 A씨의 업무능력과 근무 태도에 관해 수습기간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부분을 들며 거의 일관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B사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A씨에 대한 수습기간을 연장한 것과 이후 2차 수습기간 후에 해고한 것은 모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고 예고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26조가 규정하는 해고 예고 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해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이 같은 제도의 취지에 비춰 해고 예고는 그 일자를 정해 확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사가 '수습기간 후 업무능력과 업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정식채용을 하지 않겠다'는 불확정한 조건을 붙여 한 해고 예고는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30일전 아닌 당일 통고는 위법 한 달 임금 지급해야 또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 등에 의하더라도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수습 사용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해고 예고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B사의 취업규칙도 관련법령과 동일하게 '수습 사용 중은 근로자(3개월 이내)'에 대하여만 해고예고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A씨가 수습기간 중에 있었다 하더라도 수습 사용한 날인 2017년 11월부터 3개월을 초과해 근로한 A씨에 대해서는 해고의 예고가 30일 전에 확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B사는 A씨에 대한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A씨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 213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B사가 잠정적이기는 하나 해고를 예고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수습기간 후의 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가 불확정적이어서 확정적인 해고 예고를 할 수도 없었다"며 B사의 손을 들어줬다.
해고
근로기준법
업무태도
박미영 기자
2019-10-14
민사일반
[판결](단독) 감독이 영화 제작 중 다른 회사에 거액 용역 제공… 감독계약 해지 ‘적법’
영화 촬영 기간에 자신이 이사로 있는 회사 명의로 수십억원대의 용역을 수행한 영화감독에 대해 영화제작사가 감독계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영화감독이 계약상 요구되는 전념의무 내지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영화감독 A씨가 B영화사를 상대로 낸 감독계약 유효 확인소송(2018나203333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4월 영화제작사 B사와 감독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날이 가도 남자주인공 캐스팅이 이뤄지지 않는 등 영화 제작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다. B사는 남자주인공 캐스팅을 위해 A씨에게 시나리오 각색 등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그러자 B사는 "A씨는 우리가 제안한 배우의 출연계약을 반대하고 시나리오 각색 요구에도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 등 제작 준비를 게을리했다"면서 같은해 9월 A씨에게 불완전한 용역 제공 등을 이유로 고용계약을 해제한다고 알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영화는 특성상 상상력을 모아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상상력의 출발점인 감독의 역할은 매우 크고 중요하다"며 "이 때문에 감독계약을 체결하는 제작사는 감독에게 감독계약기간 동안 제3자에게 용역을 제공하지 말 것을 계약조항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감독이 해당 영화가 아닌 제3자에게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한국 영화계의 통상적인 관례"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계약에서도 관련 내용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며 "A씨와 B사가 체결한 감독계약 제6조 3항에서 정한 겸직금지의무는 제6조 1항에서 정한 '한국 영화계에서 관례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용역을 제공할 의무'의 내용을 절차적인 측면에서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A씨의 1인 회사인 C사가 2016년 4월경부터 같은해 9월경까지 제3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공급가액 21억원은 B사와 체결한 A씨 보수의 20배가 넘는데도, B사 측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A씨로부터 C사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고지받은 적이 없다"며 "이 같은 점을 볼 때 A씨는 B사와의 감독계약에서 정한 겸직금지의무 또는 전념의무를 명백히 위반함으로써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거나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B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가 감독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불의행했다거나 의무이행을 거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영화
감독계약
영화제작사
겸직금지의무
박미영 기자
2019-10-10
행정사건
[판결](단독) 납세고지서 반송되자 독촉 시도 않고 공시송달
대표이사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인 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부했다가 반송되자 곧바로 공시송달을 한 다음 이후 해당 법인의 주주 등 2차 납세의무자에게 대납처분을 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 등 B사 주주 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소송(2018구합6982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B사의 주주인 A씨 등은 B사가 2017년 11월 6억4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과세처분을 받았다. A씨 등은 "서울시가 B사 대표이사에게 납세고지를 제대로 하지도 않은 채 우리에게 과세처분을 했다"며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 납부고지를 하려면 먼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처분 등을 해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 납부고지를 하는 것은 위법해 무효"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납세절차 위반” 이어 "서울중구청은 B사의 납세고지서를 등기부상 본점 주소 또는 사업장 주소로 발송했다가 반송되자 별다른 조치 없이 며칠 후 납세고지서를 송달했다"며 "B사 등기부에 대표이사의 주소지가 기재돼 있는데도 중구청장은 대표가 대한민국 국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주소지로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고지서의 송달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은 선행요건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인 B사에 대한 구체적인 납세의무 확정절차를 마치지 않은 채 행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납세의무자
납세고지
대납처분
외국인
박미영 기자
2019-09-26
민사일반
[판결] 근로계약 때 “근무평가 우수하면 정규직 전환” 내용 있다면
근무 평가가 우수한 계약직 직원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다면 계약직 근로자에게 '전환 기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최웅영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한국전기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2017가합55926)에서 "한국전기연구원은 김씨가 계속 근로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약 57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용자의 전환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김씨는 한국전기연구원 RSS센터의 초빙·전문직 연구원으로 고용돼 2014년 1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근무하기로 했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동안의 평가등급 평균이 B등급 이상인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반직 채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전기연구원은 매년 초빙·전문직원을 대상으로 일반직 전환여부 심의를 했는데 2015년에는 6명 중 5명을, 2016년에는 9명 중 6명을 전환했다. 김씨는 전환자에서 제외됐다. 2017년에도 김씨를 대상으로 일반직 전환여부를 심의했으나 김씨는 전환되지 못했고 그해 11월 근로계약이 종료됐다. 김씨는 "타당한 근거 없이 일반직 전환을 거절했다"며 소송을 냈다. 창원지법, 근로자승소 판결 재판부는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해 부당하게 전환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와 한국전기연구원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내용만 보더라도 김씨에게 정당한 전환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김씨에 대한 한국전기연구원의 업무 평가내용을 살펴봤을 때, 김씨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도 없어 일반직 전환 거절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전환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근로계약서
정규직
계약직
남가언 기자
2019-09-19
민사일반
[판결](단독) 국립대 강의전담 교수, 국가상대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은
국립대 강의전담교수(전임대우강의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따른 당사자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1심 관할법원은 행정법원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과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규정하고, 이 경우 관할법원을 피고 소재지 행정법원으로 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국립대인 A대학에서 강의전담교수로 5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2018나204665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 B씨는 2011년 A대학 교육혁신본부 교양교육원 강의전담교수로 채용됐다. 계약기간은 1년이었으나, B씨는 1년 단위로 계속 재임용돼 2016년 2월까지 강의전담교수로 활동했다. A대학 측은 2016년 2월 B씨가 맡고 있던 자리에 대한 강의전담교수 모집공고를 냈다. B씨도 임용지원서를 냈지만 탈락했다. 이에 B씨는 "강의전담교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서 "2016학년도에도 고용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을 갖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A대학 측은 "B씨가 2차 연구실적물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신규채용 절차에서 탈락한 것일뿐 재임용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라며 "B씨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1심취소 판결 재판부는 "국립대학교의 교육·연구 활동은 국가사무로서 공공적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뤄진다"며 "B씨는 강의전담교수로 공적업무인 교육활동을 수행했고, 복무에 관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B씨와 국가 사이의 고용계약은 공법상 근무관계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며 "B씨가 공법상 근로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당사자소송으로, 1심 관할법원은 서울행정법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소송은 행정사건에 관할이 없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돼 심리됐으므로 1심 판결에는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며 "소송이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므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B씨의 손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B씨는 강의전담교수로서 A대학으로부터 매월 일정한 기본급을 받았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았다"며 "B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A대학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근로자
국립대
강의전담교수
손현수 기자
2019-05-13
민사일반
[판결](단독) 근로자 해고 때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입증해야
근로자를 해고할 때 사용자가 정당한 해고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다만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취업해 해고 전 받은 평균임금의 30%이상의 수입을 얻었다면, 회사는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임금 중 70%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A씨 등 학원강사 3명이 B학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2017나2069008)에서 "B학원은 A씨 등에게 1억4000여만원~2억5500여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원고들은 2007~2010년 B학원 측과 계약서 없이 구두로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다 2015년 11월 학원 측으로부터 구두로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이들이 2015년 11월 실시한 수험생 강사평가에서 최하위권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원고들은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해고"라며 "해고가 무효이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각 1억7000여만원~2억56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구두로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고 사유가 된 강사평가 결과 5개 중 4개는 1심 진행중에 사후 작성됐고, 원본 자료 중 일부만 제출됐다"며 "B학원의 주장처럼 원고들이 학생들로부터 3년간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고기간 취업으로 그전 임금의 30%이상 받았다면 사용자는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금 중 70%만 지급 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므로 구두로 통지한 해고는 부당한 해고로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한편 B학원은 A씨 등 2명이 해고 기간 중 다른 학원에 출강해 받은 보수 전액을 중간수입으로 봐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따라 미지급 임금의 30%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고, 70%는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예컨대 평균임금이 100만원인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중간수입으로 매달 80만원을 벌었더라도, 회사는 임금의 30%만 공제할 수있고, 7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중간수입은 민법상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해 얻은 중간수입을 미지급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면서도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최저생활을 보장하라는 취지로 평균임금의 70%를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했기 때문에, 미지급임금 중 휴업수당 한도인 70%는 공제할 수 없고 초과 금액만 공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 2명이 해고기간 중 다른 학원에 나가 지급받은 임금이 공제한도인 30%를 명백히 초과한다"며 "중간수입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B학원이 지급해야할 미지급임금 중 30%를 공제할 수 있다"고 했다.
부당해고
해고사유
계약해지
손현수 기자
2019-04-11
민사일반
[판결](단독) 골프연습장서 스윙연습 중 천장 맞은 공이 옆사람 강타
골프연습장에서 스윙연습을 하면서 친 공이 천장에 맞고 튕겨 나와 옆타석에 있던 사람을 강타해 다치게 했어도 공을 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골프장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최근 박모씨(소송대리인 강남종합법무법인)가 백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7가단523722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1년 9월 남양주시 A골프연습장에서 타격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박씨가 1층 16번 타석에서 고무티 위에 공을 올려놓고 아이언 골프채로 친 공이 2층 천장 철제 바닥판을 맞고 튀면서 18번 타석에서 박씨의 등을 보며 타격 연습을 하던 백씨의 오른쪽 손목을 강타해 백씨가 타박상을 입는 사고가 생겼다. 박씨는 "사고가 타석 간 안전펜스나 안전망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골프장의 안전상의 결함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골프장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 나에게는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백씨는 "골프장 운영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박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이 있다"며 반소를 제기하며 8900여만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골프장이 손해배상해야” 법원은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체육시설인 골프연습장 경영자는 타석과 부대시설을 제공해 이용객이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지는 것에서 나아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보호망 등 안전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 이용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를 진다"며 "연습장 이용객 중 타격능력이 떨어지는 초보자나 숙련자 등이 타격을 하면서 공을 제대로 못 맞춰 공이 천장이나 기둥 등에 맞아 튕겨져나올 수 있는 것은 예측 가능한데,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펜스나 안전망을 갖추는 것도 보호의무 범주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자기 타석에서 전방을 향해 공을 타격했을 뿐 통상적인 스윙방법을 벗어나지 않았고 △클럽페이스의 각도가 큰 골프채로는 공을 바닥에 놓고 타격을 하고, 각도가 적은 골프채로는 티 위에 공을 놓고 타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방식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특이하거나 비정상적인 스윙이라고 볼 근거는 없을 뿐 아니라, 골프장 내 이러한 방식을 준수하라는 경고나 안내문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연습장 천장 일부에 안전망을 설치했다고 해도 공이 튕겨져나와 백씨 손목에 맞은 것으로 보아, 박씨가 타격한 공이 안전망이 설치되지 않은 천장 부분에 맞거나 튕겨져 나오는 등 다른 타석에 있는 이용객에게 공이 도달되는 경로 상에 안전펜스 등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 박씨가 비록 각도가 큰 아이언 채로 타격한 공이 백씨에게 맞아 다치게 했더라도 이는 연습장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박씨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할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골프
골프연습장
상해
박수연 기자
2019-04-08
민사일반
[판결] 분만중인 태아도 피보험자 적격 인정
출산 중 사고를 입고 보험금을 신청한 '태아보험' 가입자에게 "태아는 피보험자가 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하며 소송까지 낸 보험사가 최종 패소했다. 태아보험은 보험사가 임신·출산 과정의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그동안 보험사들이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 여부를 문제삼아 태아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온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A씨는 자녀가 출생하기 약 5개월전인 2011년 8월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수익자를 A씨, 피보험자를 태아로 하는 어린이CI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청약서에는 피보험자란에 '태아'가 명시적으로 기재됐고, 피보험자가 우연한 외래사고로 신체상해를 입으면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특별약관에는 '태아는 출생시에 피보험자가 된다'는 규정이 있다. A씨는 2012년 1월 자녀를 출산했는데, 분만과정에서 뇌손상이 생겨 아이가 영구장해진단을 받았다. A씨는 보험사에 1억 2200만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사람은 출생시부터 권리·의무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분만중인 태아는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며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6다21122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법상 상해보험계약 체결에서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이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지 않다"며 "인보험인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객체'에 해당해 그 신체가 보험의 목적이 되는 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 태아의 형성 중인 신체도 그 자체로 보호해야할 법익이 존재하고 보호의 필요성도 본질적으로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보험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약관이나 개별 약정으로 출생 전 상태인 태아의 신체에 대한 상해를 보험의 담보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보험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상법 제663조에 반하지 않고, 민법 제103조의 공서양속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입자 상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보험사 패소 확정 그러면서 "계약자유의 원칙상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유효하고, 보험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기간이 개시된 이상 출생 전이라도 태아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별약관에서 태아는 출생 시에 피보험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사와 A씨는 약관 내용과 달리 약정해 약관 규정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있다"며 "보험사와 A씨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대상자가 태아임을 잘 알고 있었고, 보험사고의 객체가 되는 A씨의 자녀가 태아상태일 때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를 지급해 보험기간을 개시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약관의 내용과 달리 출생 전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기로 하는 개별 약정이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태아의 피보험적격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소송을 대리한 송도인(38·변시3회) 법무법인 이안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은 태아에게 피보험자 적격이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서,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는 태아보험이라고 홍보해 임신·출산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는 것처럼 했다가 정작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태아는 피보험자 적격이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행태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 태아보험을 가입하고자하는 보험 가입자들도 보험가입 시에 청약서 피보험자란에 태아를 피보험자로 정확히 명시하고 있는지, 출산 중 사고에 대해 보장이 이뤄지는 것이 맞는지 등 보장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태아
보험
피보험자
생명권
태아보험
이세현 기자
2019-04-07
민사일반
[판결] 채무자 소송에 채권자 응소했어도 소송 각하됐다면 시효중단 효력 없다
채무자가 낸 소송에 채권자가 응소했더라도 소송이 모두 각하됐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각하된 소는 민법이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8두5643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08년 4월 기술진흥원과 생산설비정보화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지원금 4564만원을 받았다. 협약에는 A사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되면 지원금액을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술진흥원은 2010년 8월 A사의 사업 실패로 협약이 해지됐으니 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A사는 2013년 12월 반환 통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기술진흥원은 2014년 1월 답변서를 제출해 응소했는데, 법원은 2015년 8월 "지원금 반환 요구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라며 소송 자체를 각하했다. 이후 A사는 2015년 11월 다시 기술진흥원을 상대로 정부지원금 반환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기술진흥원은 2016년 1월 답변서를 제출하며 다시 응소했지만 이 소송 역시 각하됐다. 그러자 A사는 2017년 8월 국가를 상대로 정부지원금 반환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이 재판에서는 앞선 2차례의 소송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했느냐가 쟁점이 됐다. A사가 국가의 지원금 반환 채권이 이미 소멸됐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민법이 시효중단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는 권리자가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상대로 내는 소송 뿐만 아니라,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해 피고로서 응소해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각하된 소는 민법이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한 ‘재판상 청구’에 해당 안돼 그러나 "민법 제170조의 해석상 재판상의 청구는 그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를 하지 않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다만 재판 외의 최고로서의 효력만 갖게 된다"며 "이러한 법리는 그 소가 각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권리자인 피고가 응소했으나 그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본안에서 그 권리 주장에 관한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 민법 제170조 2항을 유추적용해 그때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 조치를 취해야 응소 시에 소급해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했다. 민법 제170조 1항은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2항은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A사가 기술진흥원을 상대로 낸 두 건의 선행소송은 모두 권리주장에 관한 판단없이 각하됐으므로, 두 차례의 응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단지 민법 제170조 2항의 유추적용에 따른 재판 외 최고의 효력만 인정된다"며 "원심 판결에는 이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응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기술진흥원장이 제1 선행소송에서 2014년 1월 응소해 권리를 주장한 것과 기술진흥원이 제2 선행소송에서 2016년 1월 응소해 권리를 주장한 것은 모두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원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완성 전인 2014년 1월 21일에 중단됐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각하
응소
시효중단
이세현 기자
2019-03-21
군사·병역
[판결] 소년범 특례 적용은 실제 출생일을 기준으로 해야
소년범이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 형의 선고를 받지 않는 것으로 보는 소년법 제67조의 특례를 적용할 때는 실제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모씨가 육군참모총장과 국가 등을 상대로 낸 퇴역대상자 지위 확인소송(2017두6258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는 1983년 육군에 입대해 단기복무 부사관, 장기복무 부사관에 임용된 후 원사로 진급해 복무하던 중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육군참모총장은 2015년 9월 최씨에게 2015년 12월 31일부로 명예전역을 명했다. 그런데 최씨가 입대전인 1982년 12월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된 육군은 최씨의 부사관 임용자체를 무효로 하는 인사명령을 발령하고 최씨에게 지급된 명예전역수당과 퇴직급여를 환수처분했다. 최씨는 "2016년 생년월일 정정신청을 해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며 "변경된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에 따르면 범죄 당시 19세여서 소년법 적용 대상이었으므로 임용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최씨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허가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1982년 범죄 당시에는 소년이 아님을 전제로 판결을 받았으므로 임용결격사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소년법이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그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는 취지는 인격의 형성 도중에 있어 그 개선가능성이 풍부하고 심신의 발육에 따른 특수한 정신적 동요상태에 있는 소년의 시기에 범한 죄로 장래를 포기하거나 재기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소년법 제67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인지는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형의 집행유예 등 선고 이후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연월일이 실제 생년월일에 따라 정정됐다면 정정된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소년법 적용 대상이던 19세에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최씨의 부사관 임용은 모두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옛 소년법은 20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제2조), 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서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다(제60조). 그러다 1988년 소년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제60조는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제67조로 이전됐는데,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 특례조항을 두지 않은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제67조 1항 2호에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개정 소년법 부칙은 '이 법 시행 전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는 조항을 둬 소급 적용토록 했다.
소년법
생년월일
집행유예
이세현 기자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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