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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0년전 범죄 이유 귀화 불허는 위법”
20여년전 한 차례 저질렀던 범죄를 이유로 귀화를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일반귀화의 요건 중 하나인 '품행 단정'은 과거가 아닌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타이완 국적의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생활해 온 A(58)씨는 2014년 3월 법무부에 일반귀화 허가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무부는 "A씨가 범죄 전력이 있다"며 불허했다. A씨가 1995년 마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국적법 제5조 3호는 일반귀화의 요건으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성년자 외에도 '품행이 단정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A씨는 "술기운과 호기심에 딱 한 번 저지른 범죄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로 규정해 귀화신청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5963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적법이 규정하고 있는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요건은 귀화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A씨가 20년 남짓 전에 저지른 마약범죄 전력이 A씨를 우리 국가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해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데 지장이 있는 품성과 행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로서는 과거 범죄 전력을 시정하거나 개선할 여지가 없어 법무부가 이 같은 귀화허가 기준을 유지할 경우 A씨는 앞으로도 귀하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사실상 봉쇄돼 있다"며 "범죄전력이 있는 자에 대해 귀화허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건전한 국가공동체를 유지한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어서 A씨의 귀화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귀화
일반귀화
품행단정
귀화판단기준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소송
국적
법무부
재량권일탈
재량권남용
이장호 기자
2016-07-18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과로 시달리다 뇌출혈' 현직 부장판사에 "공무상 재해" 인정
과로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쓰러진 현직 부장판사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전모(42·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4구합7339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01년 판사로 임용된 전 부장판사는 2013년 광주지법에서 형사단독 재판부와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전 부장판사는 그해 11월 자정께 집에서 샤워를 하던 중 갑자기 왼팔, 왼다리가 마비되면서 쓰러져 병원으로 급히 후송됐다. 뇌출혈 진단을 받은 그는 응급수술을 받았다. 전 부장판사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현직 법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통상적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고혈압과 신장질환, 망막혈관 폐쇄 등 합병증이 있었던 점, 20년 이상 흡연을 해오고 주말 휴식 중 병이 발생한 점을 볼 떄 공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은 뇌출혈이 누적된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기존에 앓고 있던 고혈압이 급격하게 악화됐다고 판단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 부장판사의 2013년 사건 처리율은 137.6%로 이는 전국 형사본안 재판부의 평균 처리율인 96.5%에 비해 약 40%가 높다"며 "영장전담 업무까지 병행했던 점을 고려하면 업무시간이 평균에 비해 훨씬 많았을 것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뇌출혈 발생 직전 통합진보당 대리투표 사건과 태양광발전기 설치 관련 사기 사건 등 사회적 관심과 판단해야 할 쟁점을 많은 사건들을 거치면서 고도의 집중력에 따른 정신적·심리적 압박감과 판결문 작성 등에 따른 육체적 피로도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전 부장판사가 상당한 기간 흡연이나 음주를 해왔지만, 2013년 8월부터 금연을 하고 직전 해인 연구법관 기간에는 꾸준히 등산을 하고 체중 감량을 했다"며 "주말 이틀 동안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 정도로는 이전에 누적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모두 해소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뇌출혈
과로
공무상재해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이장호 기자
2016-06-22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법관 명퇴금, 재임용 만료일 기준 산정 적법”
법관의 명예퇴직수당을 정년의 잔여기간이 아닌 재임용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하는 현행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명예퇴직수당규칙)'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조직법상 법관의 정년은 65세이지만 법관들은 임용일을 기준으로 10년마다 연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같은 특수성을 감안해 대법원은 명예퇴직수당규칙을 제정하면서 20년 이상 근속한 법관이 정년퇴직일 전에 명예퇴직을 하면 정년 잔여기간이 아닌 임기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잔여기간도 최대 7년까지만 인정하고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사람에게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문에 10년 임기를 거의 채우고 재임용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퇴직하면 명퇴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반면 재임용 직후에 퇴임하면 상대적으로 넉넉한 명퇴금을 받게 돼 일선 법관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본보 2016년 3월 21일자 1,3면 참고> 검사 등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게는 이같은 제한이 없어 헌법기관 간 형평성 논란도 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A 전 부장판사가 "명예퇴직수당 1억32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3두1486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24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명예퇴직 제도의 재량성, 평등원칙에 관한 일반 법리와 법관의 명예퇴직수당액 산정 기준, 헌법상 법관 임기제, 법관의 자진퇴직 및 군복무기간의 근속연수 가산에 따른 결과 등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법관의 명퇴수당액에 대해 정년 잔여기간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기 잔여기간을 함께 반영해 산정하도록 한 것이 같은 시기에 퇴직하는 법관들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이 규칙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고 명퇴수당 추가 지급을 거부한 통지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거쳐 1991년 3월 판사로 임관한 A 전 부장판사는 재임용 임기 만료 1년을 남겨둔 2010년 2월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명예퇴직수당으로 2000여만원만 지급받자 "잔여임기를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2012년 1월 소송을 냈다. A 전 부장판사는 "명예퇴직수당규칙에서 정한 7년을 한도로 수당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며 "이미 지급받은 1년치를 제외한 6년치 1억3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1,2심은 "법관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을 잔여 임기에 따라 달리 계산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이 같은 차별 취급은 연임 제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한다는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명예퇴직수당
법관
명예퇴직
명퇴
명예퇴직수당규칙
정년퇴직
판사
홍세미 기자
2016-05-26
민사일반
[판결] 호텔 입회금 반환청구권 유예기간 ‘기존 20년 / 신규 5년’ 이원화해도
호텔 회원이 입회금 반환청구권 행사 시기를 변경한 호텔 측의 조치에 반발해 탈퇴했다면 입회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호가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입회금 반환청구권 행사시기를 단축한 것은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신모씨는 2013년 9월 부친에게서 입회금 1억2000만원에 계약기간을 20년으로 한 반얀트리 호텔 회원권을 양도받았다. 그런데 반얀트리 호텔을 운영하는 에이블현대호텔앤리조트는 신씨가 회원권을 양도받기 전인 같은해 4월부터 입회금 반환청구를 입회금 완납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가능하도록 입회계약을 수정하고 신규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었다. 기존 회원은 이전 계약대로 계약기간인 20년이 지나야 입회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신씨는 "기존 회원들과 신규회원 사이에 현저한 불평등이 생겼다"며 회원에서 탈퇴하고 입회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최근 신씨의 손을 들어준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2015나5653). 재판부는 "호텔 측은 회원 모집 현황과 회원권의 시장 상황, 전반적 경제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해 입회계약 내용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신규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며 "기존 회원들의 시설이용권에 새로운 변화나 제한이 생기지 않았으므로 기존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회원이 기존 회원보다 이른 시기에 입회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호텔 측 재무상태가 악화돼 기존 회원의 입회금 반환청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실질적 위험성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입회금
호텔
반얀트리호텔
회원권양도
에이블현대호텔앤리조트
입회금반환청구
이장호 기자
2016-04-21
부동산·건축
[판결] 20년 넘은 담장 리모델링하다 옆집 침범 밝혀졌어도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담장이 이웃 토지를 침범한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담장이 20년전 설치돼 그동안 아무 분쟁없이 사용돼 왔다면 담장 부지에는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으므로 이웃은 담장 철거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김민철 판사는 윤모씨가 "담장을 철거하고 철거일까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옆 건물 소유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 담장철거 청구소송(2014가단503599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1988년 12월 김씨의 아버지는 윤씨의 건물 옆 부지를 매입해 1991년 건물을 올렸다. 김씨의 아버지는 당시 윤씨 건물과의 경계 부근에 담장을 설치해 주차장으로 사용해왔다. 아버지 사망후 건물을 상속받은 김씨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기존 담장을 철거하고 똑같은 자리에 새로운 담장을 설치했다. 그러자 윤씨는 새 담장이 자신의 땅을 침범했다며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현재 담장의 기초 부분은 새롭게 시공된 것이 아니라 김씨의 아버지가 원래 설치했던 담장과 일체로 시공된 것으로 추정되고 기초 부분을 남겨두고 윗 부분만 철거해 담장을 시공했다"며 "김씨가 담장을 설치하며 경계를 침범했다면 바닥 콘크리트를 깨뜨리고 토지의 일부를 파내는 작업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정황은 존재하지 않아 김씨 일가가 20년간 점유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윤씨는 김씨의 선의 점유 추정이 번복됐다고 항변하지만, 김씨의 점유 부분이 4.6㎡에 불과하고, 이는 김씨 토지의 3%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김씨의 점유가 선의였다는 추정이 깨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리모델링
담장
담장철거
토지점유
건물리모델링
신지민 기자
2016-04-18
형사일반
[판결] 법원 "이태원 살인, 패터슨이 진범"…징역 20년 선고
1997년 벌어진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지난해 9월 국내로 송환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7)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사건이 발생한지 18년 9개월 26일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9일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걸 목격했다는 공범 에드워드 리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2011고합1600).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했으나 패터슨이 범행 당시 17세였기 때문에 법률 규정에 따라 20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997년 4월 3일 오후 9시 50분쯤 당시 17세였던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는 조중필(당시 22세)씨가 살해된 이태원 햄버거집 화장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다. 둘 중 한 명이 조씨를 죽인 것은 확실하지만 검찰은 리만 살인범으로 단독기소했다. 그러나 리는 1998년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흉기소지·증거인멸 혐의로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된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장기 미제 상태였던 이태원 살인사건은 2011년 5월 미국에서 패터슨이 체포되고 지난해 10월 도주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되면서 다시 법정으로 돌아왔다. 지난 4개월간의 재판을 거치며 패터슨은 19년 전과 마찬가지로 현장에 함께 있던 리가 조씨를 찔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리는 유일한 목격자로서 법정에 나와 패터슨이 살해범이라고 증언했다. 리는 패터슨의 공범으로 적시됐으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 검찰은 사건 현장 혈흔분석 등 첨단수사기법을 동원해 패터슨의 유죄를 입증하려 노력했다. 그동안 나온 증인들도 다수가 패터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패터슨에게 법정형 최고 상한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태원살인
패터슨
공범진술
에드워드리
조중필
흉기소지
증거인멸
혈흔분석
유죄입증
증거불충분
신지민 기자
2016-01-29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식당서 반복적으로 칼질 주방장…
식당 주방장이 6년간 반복적인 칼질로 무리가 와 손 근육이 파열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6일 유명 프랜차이즈 한식 식당의 주방장인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4나6038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감정의에 따르면 김씨의 오른쪽 손에 건초염 등이 발생했는데 이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칼질을 필요로 하는 김씨의 직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2009년 진료 기록에 따르면 20년 전에 오른쪽 팔 수술을 받았다는 내역이 있긴 하지만 외상 후 20년이 지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없고 이후의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악화 요인이 될 수는 있다"며 "과거 외상으로 인한 부분 파열이 있었지만 심하지 않아 큰 불편없이 지내다가 식당일을 하면서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7년 2월부터 주방장으로 일해 온 김씨는 2013년 4월 손목과 손가락의 근육이 파열되자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해 소송을 냈다.
주방장
칼질
장해급여
건초염
근로복지공단
근육파열
감정의
장혜진 기자
2015-11-16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고충처리' 자회사 설립하면서 명예 퇴직자 채용 KT
KT가 고충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장기근속자 500여명에게 '명예퇴직 후 자회사로 옮겨 새출발하면 명예퇴직금과 함께 3년간 이전 급여의 65~70%를 주겠다'고 권유해 전출시킨 다음 1년만에 자회사의 업무를 축소했더라도 근로자들을 본사에 복직시킬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고모씨 등 KT에서 근무하다 케이티스(KTis) 등 자회사로 소속을 옮긴 근로자 27명이 KT를 상대로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것을 모르고 회사에 속아 명예퇴직 후 소속을 옮겼으니 명예퇴직을 없던 일로 해 달라"며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상고심(2014다4696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는 인사명령에 앞서 설명회 개최 등 근로자들과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쳤고 고씨 등에게 업무 내용을 속이거나 명예퇴직을 결정함에 있어 착오에 빠지도록 속임수를 쓰지도 않았다"며 "명예퇴직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이어 "고씨 등은 자회사로 소속을 옮긴 뒤 전화상담 등의 업무를 하면서도 3년간은 전직에서 받던 보수의 70% 가량을 받으며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직원에 비해 보수, 직위 및 업무내용에서 우대를 받아왔다"며 "약속한 3년이 지난 후 자회사가 정상적인 경영과 노무관리를 위해 고씨 등의 급여를 재조정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KT는 2008년 고객상담 등 고충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로 KTis 등을 설립한 뒤 업무를 넘겨주면서 20년 이상 재직한 50대 정규직 직원 500여명에 대한 명예퇴직과 함께 전직을 권유했다. 자회사로 옮기는 명예퇴직자에게 1억원 가량의 퇴직금을 주고, 자회사에 고용된 처음 3년 동안은 이전 급여의 65%~70%를 주겠다는 약속도 했다. 하지만 KT는 1년만에 고충처리업무를 모두 본사로 회수하면서 고씨 등은 종전에 담당하던 업무가 아닌 전화상담 민원일 등을 담당하게 됐다. 약속한 3년이 지나자 KTis 등은 "전화상담 업무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들과 같은 급여를 주겠다"며 기존 급여를 절반 이상 깎자 고씨 등은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고충처리업무를 전문화할 것이라는 약속에 속아 소속 변경을 결심했는데 1년만에 일감을 빼앗고 근로조건을 나쁘게 만들어 근로자가 제발로 회사를 걸어나가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퇴직금을 지급하고 3년간 처우를 보장해주는 등 충분한 기회를 줬다"면서 "3년 이후 직급을 폐지하고 보수를 깎은 것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고객상담
근로자지위확인
명예퇴직
전화상담
자회사
고충처리
케이티
케이티스
KT
KTis
홍세미 기자
2015-11-09
형사일반
[판결] '변심 의심' 애인살해 사병,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변심한 애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박모(22) 상병에 대한 상고심(2015도7547)에서 징역 30년과 위치추적전자장치 20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애인이었던 A(사망 당시 18세)씨를 특별한 동기도 없이 단지 변심했을지 모른다는 일방적인 의심만으로 살인을 결심하고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찌른 뒤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범행방법이 매우 잔인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유족들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했다"고 밝혔다. 박 상병은 1년여간 교제해 온 A씨의 변심을 의심해 2014년 4월 흉기로 잔인하게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상병은 평소처럼 A씨를 불러내 데이트를 하다가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한 뒤 흉기 등으로 공격하며 변심 여부를 추궁했다. 박 상병은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는 A씨를 범행 현장에 내버려두고 홀로 집에 갔다가 A씨의 휴대전화에 다른 남자의 번호가 저장된 것을 보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A씨를 살해했다. 1·2심을 맡은 군사법원은 "박씨는 A씨가 스스로의 잘못으로 죽음에 이른 것처럼 범행을 합리화하고 있고, 유가족에게 강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어 보복의 우려도 있다"며 징역30년을 선고했다.
변심
애인살해
군사법원
살인
흉기
홍세미 기자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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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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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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