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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망인이 2006. 4. 15. 경주시 마 ○○○○호 오토바이를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피고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이 사건 보험 가입 당시까지 위 오토바이에 관한 자동차보험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망인이 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내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전산망에 입력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험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보험의 인수 여부를 결정하고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신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망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고의 전산망에서 망인의 자사(自社) 보험가입현황을 조회함으로써 망인의 위 자동차보험 가입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결과 망인의 오토바이 소유 및 탑승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사실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오토바이 소유 및 탑승 여부에 관하여 전산망의 조회를 통하여 불실고지 사실을 알았거나, 만일 조회를 하지 아니하여 몰랐다면 이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011-12-09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상의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것인 사항을 가리킨다.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자격을 피보험차량의 소유자로 제한하지 아니하였고, 아울러 기명피보험자 이외에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사람 및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 중인 사람 등도 피보험자에 포함시킴으로써 피보험자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험료율의 산정은 피보험차량의 소유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명피보험자의 연령·성향·운전 및 사고경력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명피보험자인 김홍균이 피보험차량인 이 사건 차량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2011-11-15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보증보험회사가 보증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자 등에 대해 취득하는 구상채권은 수익행위로 인하여 취득하는 채권이 아니라 보험금비용의 지출과 동시에 그 비용의 회수를 위해 민법 제441조 등에 의해 취득하는 채권에 불과하여 그 실질적인 자산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취득한 사업연도에는 그 실현의 가능성이 성숙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구상채권 중 과거의 회수율을 기초로 장차 회수될 것으로 추정한 금액 역시 추정치에 불과하여 구상채권을 취득한 사업연도에 그 금액만큼 실현의 가능성이 성숙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원심이 위 추정금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11-10-0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은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보험약관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을 규정하고, 제2호에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손해액을 감안하여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 다만, 인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보험업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2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2009. 12. 29. 대통령령 제21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및 구 보험업법 시행규칙(2008. 3. 3. 총리령 제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은 보험회사는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보험업감독규정(2010. 4. 1. 금융위원회고시 제20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1조 제1항은 생명보험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지급준비금, 보험료적립금, 계약자배당준비금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립하도록 규정하면서, 제4항은 그 중 지급준비금에 관하여 ‘매 회계연도 말 현재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2006. 2. 24.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4-3조의 2는 생명보험의 지급준비금 산출에 관하여 ‘지급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1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개별추산액 : 보험회사에 보고된 보험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제2호에서 ‘미보고 발생손해액 :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위험보험료의 3% 해당액’을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보험업법 및 그 순차 위임에 따른 시행세칙 제4-3조의 2 제1호에 의하여 적립한 개별추산액 상당의 지급준비금뿐만 아니라 제2호에 의하여 적립한 미보고 발생손해액 상당의 지급준비금도 다른 책임준비금과 합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금액과 제2호 단서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여기서 위 제2호 단서가 규정하는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이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보험계약상의 보험금과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11-09-16
보험금
1. 의료인 사이의 분업관계에 따라 마취과 전문의가 수술의사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술의사와 마취과 의사가 분업관계에 있다는 의미일 뿐이고, 개원한 정형외과 전문의는 마취과 전문의를 비롯한 다른 의사를 사용하여 진료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그 정형외과 전문의는 수술의사의 지위가 아닌 사용자의 지위에서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피보험자 지정 특별약관의 본문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지시·감독에 따라 상시적 또는 일시적으로 기명피보험자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자’를 피보험자에 포함시킨 취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타인의 행위에 대한 기명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정형외과의원에서 근무하는 마취과 전문의도 이 사건 피보험자 지정 특별약관의 본문에 기재된 피보험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피보험자 지정 특별약관의 단서에서는 ‘기명피보험자와 동일한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의사로서 기명피보험자에 의해 고용된 자’를 피보험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의료법상 전문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는 ‘대한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로서 기명피보험자는 ‘정형외과 개원의’가 될 것인 점, 위 조항이 모든 의사를 피보험자에서 배제할 취지였다면 단순히 ‘의사’라고 표현해도 충분할 터인데 굳이 ‘기명피보험자와 동일한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의사’라고 표현한 점, 동일한 의사면허를 가진 대진의도 제1보험계약 중 주된 계약상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대진의 담보조건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형외과의원에서 근무하는 마취과 전문의는 위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정형외과 전문의가 체결한 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 중 주된 계약에 적용되는 피보험자 지정 특별약관 조항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외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지시·감독에 따라 상시적 또는 일시적으로 기명피보험자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단, 기명피보험자와 동일한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의사로서 기명피보험자에 의해 고용된 자는 제외합니다.”라고 정하고 있을 경우, 정형외과의원에서 근무하는 마취과 전문의도 주된 계약의 피보험자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 2.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책임보험 보험자의 보상한도는 책임보험금 원본의 한도일 뿐 지연손해금은 보상한도액과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보상한도액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보험금 지급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고 한 사례
2011-09-16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1. 금융감독원의 2002. 2. 22.자 ‘일반손해보험 가격자유화에 따른 감독정책’ 및 2004. 8. 30.자 ‘일반손해보험의 개별계약 할인·할증제도 개선방안 통보’ 등은 보험가격 자유화 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의 보호,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보험료율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보험료율의 수준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가 구 공정거래법 제58조에 규정된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이 사건 공동행위는 일반손해보험 계약자들의 일반손해보험 선택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보험료의 수준을 일정한 범위로 유지시킨 것으로서 경쟁제한 효과가 매우 큰 반면, 보험회사들의 재무건전성 확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등 원고가 주장하는 효율성증대 효과는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도 불확실하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효율성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보험업회계처리준칙 제20조가 “보험료수익은 보험료의 회수기일이 도래한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고 규정하여 보험료의 회수기일이 도래한 회계연도에 보험료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고, 그와 같은 수익에서 미경과보험료, 재보험출재분을 공제하지 않는 점, 같은 준칙에 의하면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여 부채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을 뿐인 점, 원고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한 점, 원수보험사는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수보험료를 받게 되면 그로써 그 원수보험료 상당액의 경제적 효익을 얻게 되고, 그 후 원수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재보험에 가입하고 재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2007. 3. 31. 현재 미경과보험료와 재보험출재분도 이 사건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영업수익에 포함된다고 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일반손해보험시장의 시장점유율이 90.4%에 이르는 10개 손해보험회사가 장기간에 걸쳐 보험료의 수준을 결정하는 순율, 부가율, 할인·할증률의 범위와 폭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국내 일반손해보험시장에서의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한 점 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하여 기본과징금 부과기준율 3%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보험업의 특성, 원고가 일반손해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 손익의 규모 등 사정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액수를 이미 상당 부분 감액하였으므로 과징금의 액수 산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11-05-30
보험금
이 사건 보험은 그 명칭이 ‘무배당직장인플러스보장 부부3배형’으로서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만이 종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고 주피보험자와 그 배우자가 각자 개인형으로 가입할 경우보다 보험료가 할인되는 점,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의 배우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이 사건 약관조항이 종피보험자의 자격취득에 관한 규정과 같은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점, 당초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와 달리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의 부부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되었는데도 이혼한 일방이 여전히 종전 배우자인 주피보험자의 종피보험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도덕적 위험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관조항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서 보험자의 별도의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보험자인 피고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주피보험자 원고, 종피보험자 원고의 처, 보험수익자 원고로 정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이혼한 처가 암진단을 받게 되자 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종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전에 주피보험자인 원고와 이혼함으로써 이 사건 약관조항에 의해 종피보험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약관조항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11-03-29
손해배상(기)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고객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고객의 투자목적·투자경험·위험선호의 정도 및 투자예정기간 등을 미리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방식을 선택하여 투자하도록 권유하여야 하고, 조사된 투자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고객에게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는 거래행위를 감행하도록 하여 고객의 재산에 손실을 가한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투자자가 금융기관의 권유를 받고 어느 특정한 상품에 투자하거나 어떠한 투자전략을 채택한 데에 단지 높은 위험이 수반된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금융기관이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투자를 권유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투자자로서도 예상 가능한 모든 위험을 회피하면서 동시에 높은 수익률이 실현될 것을 기대할 수는 없고 위험과 수익률의 조합을 스스로 투자목적에 비추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이 일반 고객과 선물환거래 등 전문적인 지식과 분석능력이 요구되는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상대방이 그 거래의 구조와 위험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거래에 내재된 위험요소 및 잠재적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인자 등 거래상의 주요 정보를 적합한 방법으로 설명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금융기관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2010-11-15
보험금 등
공제료 계좌간 자동이체특약 약관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계약자가 지정한 이체일에 이체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계속하여 이체 처리함을 정하고 있는 바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3.경부터 2007.8.경까지 사이의 각 납부기일에 위 변경된 계좌에는 2007.3.13. 107만7,123원(이하 각 공제료 인출 후의 잔액), 2007.4.13. 84만4,446원, 2007.5.14. 74만1,512원, 2007.7.13. 51만9,754원, 2007.8.13. 45만8,304원의 예금이 존재하여 해당 월의 공제료 29만2,100원도 함께 이체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 위 해당월의 공제료를 변제제공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피고는 지정 이체일인 2007.3.13. 공제료를 이체하여 2007.2.분(26회차)으로 정산한 이후, 위 변경된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자동이체된 공제료 이외에 추가로 1개월 분 공제료를 이체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가 2007.9.13.에 납입하지 아니한 공제료의 납입최고기간은 납입기일(2007.9.13.)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인 2007.11.30.로 봄이 신의칙상 상당하다. 또한, 농협종신공제 주계약 약관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의 공제료 납입최고 및 해지예고 안내장(을 제4호증)이 원고에게 전달되었다거나, 피고의 직원 전화로 위와 같은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증거가 없는 바(이○○를 원고로부터 수취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내지 사자로 볼 수 없고, 집배원으로부터 우편물을 수령한 이○○가 원고나 그 동거인 또는 고용인에게 위 우편물을 전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우편물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위 납입최고기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약관이 정한 계약해지절차{서면 내지 전화(음성녹음)로 고지}를 준수하지 않아 피고의 위 계약해지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2007.8.분(32회차) 공제료의 미지급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지처리는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므로, 피고의 2007.11.1.자 이 사건 공제보험의 계약해지는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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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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