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료 계좌간 자동이체특약 약관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계약자가 지정한 이체일에 이체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계속하여 이체 처리함을 정하고 있는 바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3.경부터 2007.8.경까지 사이의 각 납부기일에 위 변경된 계좌에는 2007.3.13. 107만7,123원(이하 각 공제료 인출 후의 잔액), 2007.4.13. 84만4,446원, 2007.5.14. 74만1,512원, 2007.7.13. 51만9,754원, 2007.8.13. 45만8,304원의 예금이 존재하여 해당 월의 공제료 29만2,100원도 함께 이체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 위 해당월의 공제료를 변제제공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피고는 지정 이체일인 2007.3.13. 공제료를 이체하여 2007.2.분(26회차)으로 정산한 이후, 위 변경된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자동이체된 공제료 이외에 추가로 1개월 분 공제료를 이체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가 2007.9.13.에 납입하지 아니한 공제료의 납입최고기간은 납입기일(2007.9.13.)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인 2007.11.30.로 봄이 신의칙상 상당하다.
또한, 농협종신공제 주계약 약관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의 공제료 납입최고 및 해지예고 안내장(을 제4호증)이 원고에게 전달되었다거나, 피고의 직원 전화로 위와 같은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증거가 없는 바(이○○를 원고로부터 수취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내지 사자로 볼 수 없고, 집배원으로부터 우편물을 수령한 이○○가 원고나 그 동거인 또는 고용인에게 위 우편물을 전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우편물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위 납입최고기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약관이 정한 계약해지절차{서면 내지 전화(음성녹음)로 고지}를 준수하지 않아 피고의 위 계약해지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2007.8.분(32회차) 공제료의 미지급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지처리는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므로, 피고의 2007.11.1.자 이 사건 공제보험의 계약해지는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