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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손해배상(기)
◇ 1. 이사회 결의에서 기권한 이사가 상법 제399조 제3항(결의 찬성 추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소극) ◇ ◇ 2. 주식회사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기부행위를 결의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1.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법 제399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이 규정한 이사의 임무위반 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일 때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고, 상법 제399조 제3항은 같은 조 제2항을 전제로 하면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자로서는 어떤 이사가 이사회 결의에 찬성하였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워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그 증명책임을 이사에게 전가하는 규정이다. 그렇다면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에 그 이사는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고, 따라서 같은 조 제2항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주식회사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그 회사의 주주 중 1인에 대한 기부행위를 결의하면서 기부금의 성격, 기부행위가 그 회사의 설립목적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그 회사 재정상황에 비추어 본 기부금 액수의 상당성, 그 회사와 기부상대방의 관계 등에 관해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사들이 그 결의에 찬성한 행위는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 주식회사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회사 주주 중 1인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결의한 행위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배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다만 이사회 의사록에 기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사는 상법 제399조 제3항의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3항의 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같은 조 제2항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부분의 원심을 파기한 사례.
이사회
상법
기부행위
2019-05-20
군사·병역
형사일반
병역법위반
병역감면 목적으로 문신 시술을 받은 병역법위반 사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전신에 문신 시술을 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한 사안. [범죄사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년 9월 2일경 병무청으로부터 피고인의 가슴, 팔, 배 일부 부위 등에 문신이 있어 신체의 일부분에 문신이 있는 것을 사유로 하여 3급 현역의 신체 판정을 받아 문신을 사유로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자 병역을 감면받기 위하여 2017년 10월경부터 2018년 2월 27일경까지 창원시 ○○동에 있는 문신시술소에서 기존에 문신이 되어 있지 않았던 배 일부 부위, 양 다리 등 얼굴을 제외한 전신에 문신 시술을 받고, 2018년 2월 27일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13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에서 재병역판정 검사를 받아 전신 문신을 사유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목적 내지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은 본래 문신에 관심이 많은 상태에서 미완성상태인 문신을 완성하기 위해 충동적으로 추가적인 문신을 하였을 뿐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이 없었다. 나. 불능범 또는 불능미수 주장 피고인은 2018년 10월 29일 행태장애(충동조절 및 품행장애)로 4급 판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문신으로 인하여 병역기피를 한다는 것은 애당초 가능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는 불능범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목적 내지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문신을 할 때 병역기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함이 상당하고 범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에게 미완성상태의 문신을 완성하려는 별도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범행의 성립 여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이 2015년 9월 2일 최초 병역판정검사를 받았을 때에 문신을 이유로 3급 현역대상 판정을 받으면서 “귀하께서는 신체검사에서 문신 등으로 현역 입영대상자 처분을 받았습니다. 만약 추가로 문신을 하여 4급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을 경우 신체손상 및 사위행위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는 병역면탈 예방 안내문을 받았다. 피고인은 적어도 이 무렵에는 추가적인 문신을 할 경우 병역의무를 면제받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② 피고인은 2016년 11월 14일 현역으로 입영하였다가 2016년 11월 16일 분노조절장애 등을 원인으로 귀가조치되었다. 피고인은 2017년 2월경과 2017년 10월경에 재신체검사를 받았고(판정결과는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판정이 어려운 사람’에 해당하는 7급), 추가적인 재신체검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③ 피고인은 2017년 10월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에 걸쳐 추가로 다리와 복부에 문신을 새겨 문신의 면적 및 부위를 전신으로 확대하였다. ④ 문신이 병역의무의 이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비교적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특히 주변에 문신을 새긴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피고인은 누구보다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불능범 또는 불능미수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병역법 제86조의 죄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 등의 행위를 하면 기수에 달하는 것이고 그 목적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4도8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불능범 또는 불능미수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병역법 제86조의 죄의 성립을 위해서 병역의무의 기피라는 결과 발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전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병역법
문신
병역감면
2019-03-21
민사일반
구상금
◇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계약 중 보험회사의 대위권행사에 관한 약관조항의 해석방법 ◇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등 참조). ☞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① 피보험자 소속 임직원의 부정, 사기, 범죄 또는 악의적 탈루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에 한하여 보험회사가 해당 임직원에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통약관 조항과, ② 제3자의 고의적인 행위나 고의적인 과실에 직간접적으로 기인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에 한하여 보험회사가 해당 제3자에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별약관 조항을 놓고, 피보험자 소속 임직원에 대해서는 위 ①의 보통약관조항이 적용될 뿐이고, 위 ②의 특별약관조항은 피보험자 소속 임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제3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보험자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위 ②의 특별약관조항이 우선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보험회사인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 판단 부분을 파기환송한 사안임
대위권행사
전문직업
보험약관
2019-03-18
형사일반
폭행 등
◇ 타인에게 자기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계좌명의인이 그 계좌에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으로 추정되는 돈을 인출한 경우 송금인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계좌명의인이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은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계좌명의인은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러한 법리는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 타인에게 자기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계좌명의인이 그 계좌에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추정되는 돈을 인출한 사실에 대하여 횡령죄로 기소되었으나, 사기죄로는 기소되지 않은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을 방조하려는 미필적인 고의가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위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선고된 법리에 따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례.
횡령죄
계좌이체
사기피해
2019-01-21
형사일반
저작권법위반
일본 주식회사 포켓몬의 저작물과 동일한 모양의 피카츄 인형 등 속칭 '짝퉁' 인형을 인형뽑기 기계에 넣어 둠으로써 위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형뽑기방 운영자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년 2월경 서울 광진구 1층 피고인 운영의 C 인형뽑기방에서 일본 주식회사 포켓몬의 저작물인 ‘포켓몬’ 캐릭터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인 파닥몬 인형, 깜지곰 인형, 파이리 인형, 꼬부기 인형, 피카츄 인형, 프린 인형 등 속칭 ‘짝퉁’ 인형을 인형뽑기 기계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전시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년 12월경 서울 송파구 1층 피고인 운영의 D 신천점 인형뽑기방에서 일본 주식회사 포켓몬의 저작물인 ‘포켓몬’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인 피카츄 인형, 이상해씨 인형, 치코리타 인형, 꽃피카츄 인형, 메타몽 인형, 잠만보 인형, 침낭츄 인형 등 속칭 ‘짝퉁’ 인형을 인형뽑기 기계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전시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인형들을 병행수입된 정품으로 알았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인형 1개당 평균 4000원 대의 가격으로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병행수입된 정품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금액으로 매입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인형들을 구입하면서 인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일부 못받았다고 하고 있고 현금으로 결제한 것은 내역이 남아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는바 병행수입된 정품이라고 하여 정상적인 구매절차를 거치지 않을 이유가 없음에도 위와 같은 거래내역을 발견하기 어렵게 구매를 진행한 점, 또한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들의 증언들에 의하면 정품 인형들은 인형을 훼손하지 않기 위하여 태그를 인형 자체가 아니라 인형에 붙어있는 라벨에 첨부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의 인형뽑기 기계에 들어있던 인형에는 인형 자체에 태그가 붙어 있거나 라벨에 태그가 붙어 있지 않거나 아예 태그가 붙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후에 인형뽑기 기계에 넣어둔 인형들 역시 위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가품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저작권법
인형뽑기
포켓몬
저작재산권
2019-01-17
행정사건
해임처분취소
공무원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복지부동하는 것이 지방공무원법령상 징계사유가 될 뿐인 점 등을 고려하여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본 사례 1. 판단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한편,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471 판결 등 참조). 2) 원고에게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그 중 일부가 존재하여 징계처분이 가능하다 하여도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바, 이 사건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위법하다. ①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미묘한 전문영역에 있어 공무원이 나름의 해석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전문적인 영역에 있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민원이 발생하자 이를 성실의무 위반이라며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데, 이것만으로 원고가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공무원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오히려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복지부동하는 것이 지방공무원법령상 징계사유가 될 뿐이다. ② 공무원에게는 소속 상사에 대한 복종의 의무가 있으나, 소속 상사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지방공무원 제49조 단서가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 따르는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점(대법원 1997. 4. 1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상사의 지시를 무조건 따르기를 거부하거나 단지 상급자에게 불손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한다면 공무원들이 상사의 눈치만을 보게 되어 위법한 지시에도 따르게 되는 등 올바르고 일관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복종의무 위반으로 공무원을 징계할 때는 신중하여야 한다. 이 사건 징계사유 중 복종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면, 원고의 행위는 상급자에게 불손하였다거나 ***사업에 있어 운영비 집행에 신중을 기하다가 지급이 늦어졌다는 것으로, 원고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거나 책임을 묻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이다. ③ 이 사건 징계사유가 대부분 원고가 공익을 우선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④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가 법규에 저촉된다고 하더라도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없고, 적극행정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고의가 명백하다거나 과실이 중하다고 볼 수 없다. ⑤ 원고는 30여 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표창을 받았으며 대한민국신 지식공무원으로 선정되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였다. 또한 징계전력이 없으며, 상급자의 지시라고 무조건 따르기보다 비판적인 수용의 자세로 일하였다.
지방공무원
공무원
징계
해임처분
2018-12-24
형사일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건물 외벽 간판 등에 '헤어다잇소'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다이소아성산업의 상호로서 저명상표인 '다이소'와 유사한 것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받음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구 2층에서 '헤어다잇소'라는 상호로 미용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년 7월 1일경부터 2018년 2월 중순경까지 위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건물 외벽 간판 등에 '헤어다잇소'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다이소아성산업의 상호로서 저명상표인 '다이소'와 유사한 것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용한 상호는 다이소와 유사하지 않고, 손상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사용한 상호에는 가위 모양의 로고가 표시되어 있고 헤어다잇소라고 기재되어 있어 다이소와 일부 다른 점이 있으나 가위 모양의로고는 상호 또는 표지라고 볼 수 없고 헤어라는 부분 역시 업종을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며 다잇소와 다이소는 대부분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된 디자인 역시 다이소의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한 것에 "ㅅ"만 추가한 것인 점(수사기록 46쪽), ②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말하는 부정경쟁행위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의 업종과의 유사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점, ③ 앞에서 본것처럼 피고인 운영의 미용실에 사용된 헤어다잇소의 디자인과 다이소의 디자인이 유사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손상행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간판을 모두 철거하여 더 이상의 손상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영업 규모로 알 수 있듯 이 손상행위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벌금 40만원)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다이소
상표
2018-11-29
형사일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계단에서 11살 여자아이의 팔을 움켜잡았다가 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지적장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고, 피고인에게 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정신연령이 2~6세에 불과하다. 피고인과 같은 발달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사회행동에 대한 이해능력 및 성적행동의 결과를 예견하는 능력이 비장애인에 비하여 부족하고, 정서적 친밀감의 표현으로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경향이 있다. 2) 이 사건 발생 장소는 6층 상가건물 중 1층 엘리베이터 바로 옆 출입구 쪽 계단으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고, 이 사건 발생 시간도 약 15시경으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고 주위 환경이 밝은 시간이었으며,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 직전·직후에도 다른 사람들이 이 사건 건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였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이에 피해자가 겁이 나 같은 건물 계단으로 도망갔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실과 다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건물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출입구 옆 버튼 앞에서 계속 서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다가간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1층 엘리베이터 출입구 버튼이 안눌러져 있는 것을 알아채고 피고인과 눈이 마주친 후 막역히 두려움을 느끼고 이 사건 계단 쪽으로 이동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간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4) 피고인이 손으로 잡은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와 손목 사이 팔 부분은 그 자체만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부를 직접 접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긴소매 얇은 잠바의 팔 부분을 잡은 것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약 2~3회 가량 움켜잡았다가 피해자가 울려고 하자 곧바로 놓아 주었을 뿐 피해자를 쓰다듬거나 안으려고 하는 등 성적으로 의미가 있는 다른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았다. 5) 당시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이 아무 말도 없이 자신의 팔을 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일 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받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6) 강제추행범의 경우 피해자가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장소를 벗어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고인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피해자가 어머니와 통화하고 있어 곧바로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팔을 잡았고, 피해자가 떠난 뒤에도 이 사건 건물을 떠나지 않고 상당한 시간 동안 이 사건 건물 1층과 주변을 서성였다. 7)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은 행동은 앞서 본 피고인의 정신장애 정도와 의사표현능력,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게 된 경위와 방법, 지속시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기 전·후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친해지고 싶은 피해자에게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한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
지적장애인
강제추행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018-09-20
행정사건
해임처분취소
약 4년간 공공장소에서 여러 여성을 상대로 휴대전화카메라로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대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바 없다고 하여 그 해임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한 판결 수원지법 2018. 8. 7. 선고 2017구합63000 해임처분취소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의 발생경위, 원고의 비위 정도, 원고가 소방공무원으로 쌓은 공적 등의 제반사정 및 업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비위행위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또한 징계위원회에 제출된 확인서에 감경대상 공적사항의 기재를 누락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나. 재량권 일탈ㆍ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가 상당한 기간 반복하여 공공장소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여성들 몰래 신체의 일부를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거나 카메라를 미리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지인인 피해자 여성들의 신체의 일부를 동영상 촬영한 것인데, 위 수법 및 피해자 여성의 수가 21명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한편 원고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②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1]에서 정한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인 ‘그 밖의 성폭력’에 의한 품위 유지의 의무위반으로서 ‘파면’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이다. ③ 원고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상당한 기간 소방업무 등에 종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동료의 순직, 구조 활동 실패로 인한 죄책감, 사체의 목격 등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유발하는 선행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고, 실제로 원고는 2012년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적도 있다. 한편 원고는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날까 두려워 배우자와 성관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환경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의 요인이 될 수 있다. ④ 그러나 이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정신장애(명시되지 않는 변태성욕장애)에 해당하고 정신심리학적으로는 성적 적응에 이르는 정상 발달과정의 실패 등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고, 생물학적으로는 비정상적 호르몬 수치 등을 그 원인으로 보고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비위행위가 앞서 본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몰래카메라
해임처분취소청구
비례의원칙
스트레스장애
징계양정
소방공무원
2018-08-28
행정사건
채무부존재확인
청년업아카데미 사업에 관하여 정부 보조금을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업장에 대하여 보조금 환수 조치를 취한 사건 1. 판단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 3, 제10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등 규정에 따른 청년 취업아카데미 사업은 청년 미취업자에게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업능력 등을 반영하여 교육훈련 및 고용지원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 운영이 위탁되어 있다. 청년 취업아카데미 사업의 지원금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그 세부사항을 규정할 권한이 위임되어 있으며, 피고는 운영기관이 지원금 약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약정해지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에 따른 처분 등에 위반하거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청년 취업아카데미 운영 규정의 위임에 따라 피고가 마련한 청년취업아카데미 세부운영지침 제28조 및 이 사건 약정에 포함된 표준 운영약정조건 제9조에 의하면, 운영기관이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지원금을 취업아카데미 운영 사업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및 기타 관련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피고는 약정을 해지하고, 비용의 환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률 및 그 위임을 받은 하위 법령들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규정들 및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 사건 환수 조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민사상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아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의 일종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나 이 사건 약정의 표준 운영약정조건 제9조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등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0580 판결 참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인바, 그에 이르게 된 데에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여부, 위반자가 그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 등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환수 조치 금액에 해당하는 8321만3882원을 사업의 목적과는 관련 없이 부당하게 사용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위 금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환수 조치를 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점검의 계기가 된 민원 제기는 원고에 근무하였던 직원으로부터 제기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였으며 점검 결과 실제로 민원제기 내용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보조금 부당사용 내역이 적발되었다. ②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원고의 원장 D이 위 8321만3882원에 관하여 사업과 관련 없이 부당하게 지출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각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③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수 없을 뿐 아니라(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참조), 위 각 확인서의 내용을 부인할 만한 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정부보조금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정책기본법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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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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