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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해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춰 판단해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년 10월 27일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아파트의 2011년 9월 8일자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안건을 부의해 의결했다. 이 사건아파트 관리규약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정원을 16명으로 하고,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해야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그 권한을 이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1년 9월 8일자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당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공모씨를 포함해 9명이었다. 이 의결에 대해 서로 다른 내용의 회의록 사본이 제출됐는데, 그 중 하나에는 공씨의 서명이 있으나, 다른 하나에는 공씨의 서명이 없고, 둘 모두에 ‘장모(202동 대표) 반대입니다’라는 기재가 있다. 장씨는 경찰에서 ‘위 의결 당시 7명만 참석했고, 공씨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자신은 당시 의안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표시를 했다’, ‘공씨는 이후 2011년 9월 28일자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에 참석해 2011년 9월 8일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 사본에 서명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2011년 9월 8일자 입주자대표회의 당시 공씨는 참석하지 않았고, 장씨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은 절차에 있어 정족수 규정의 위반이라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회장으로서 위와 같은 상여금 지급 결의에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아파트 입주자들에 대하여 배임 등의 죄책을 부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여금 지급을 거절한 것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013-11-14
임금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고,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항목의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춰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년 6월 15일 선고 2006다13070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1996년 2월 9일 선고 94다19501 판결, 대법원 2003년 6월 13일 선고 2002다74282 판결 참조). 또한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구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 무효이므로(대법원 1993년 5월 27일 선고 92다20316 판결 등 참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원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의 정의 내지는 범위에 구애받지 않고, 근로자가 지급받기로 예정된 각 금품의 객관적 성질에 비춰 판단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상여금은 기본급 등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매년 일정한 시기에 지급하는 것으로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 이 상여금은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항목의 임금이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사건 상여금은 이를 통상임금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월급 통상임금은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여금까지 포함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적법하게 산정한 각종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3-08-08
근로기준법위반
변호인은 근로자 A는 야간경비 업무를, 근로자 B는 구급차 운전 및 주차관리 업무를 했고 이와 같은 업무는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9조 제4호,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관리·감독 업무에 해당하므로 법 54조에 정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거나 법 제63조에 따라 휴게시간규정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 제59조의 규정은 근로자 개개인의 업무와 관련한 규정이 아니라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의 내용과 관계된 것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법 제59조 제4호,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관리·감독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라 할 수는 없고, 오히려 법 제59조 제3호의 의료 및 위생 사업 등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법 제59조 본문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 한해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인데 그와 같은 서면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관리·감독 업무로써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위 근로자들의 업무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있으나, 법 제6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근로자에 한해서만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데 그와 같은 승인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휴게시간규정 적용제외 대상자라는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 A와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했고 경비 업무의 성격상 근로조건을 명시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하나, 경비 업무를 하는 근로자와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과 근로시간과 같은 중요한 사항에 관해 명시의무가 없어지거나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3-03-28
임금 등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데, 이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돼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이 조항이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기 때문에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07. 6.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조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도 그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와 부산광역시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 중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무효이다.
2012-12-13
부당이득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 제18조 소정의 임금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이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해 비로소 적용할 것인 바,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해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해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해 이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08다9150 판결 참조).
2012-10-2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징계해고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그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다만 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고용계약의 체결뿐 아니라 고용관계의 유지에 있어서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가 고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고용 당시 및 그 이후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 원심은 해고된 원고들이 모두 4년제 대학졸업자임에도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 등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할 당시 이력서에 대학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학력 등의 허위기재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한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고용 당시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제 학력 등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하였을지에 대하여 추단하는 이른바 가정적 인과관계의 요소뿐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 시점까지의 제반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그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이 되어야만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이유로, 원심 판시 사정 이외에 취업규칙에서 학력 등의 허위 기재행위를 해고사유로 명시한 취지, 4년제 대학졸업자는 생산직 사원으로 고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면서 채용 당시 그러한 조건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아니한 이유, 위 원고들이 학력을 허위기재하여 취업한 경위 및 그 목적과 의도,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위 원고들 각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학력이 당해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 등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학력 허위 기재가 드러나게 된 경위와 그 이후 위 원고들의 태도 및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 등의 조치, 학력 허위 기재가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또는 근로자 상호간의 관계나 기업경영 환경 및 사업장 질서유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심리해 본 다음, 이를 토대로 해서 보더라도 학력 허위기재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는 아니어서 그 정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위 원고들 각자의 사정을 개별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2012-07-09
임금
1.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45조에 조합원이 1년간 개근할 경우 연말에 금 1돈(3.75g)을, 정근(지각 3회 이하)할 경우 연말에 금 반 돈을 교부하여 표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표창이 받을 수 있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2.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사유가 되고, 비록 행정소송이라고 할지라도 관련된 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로서는 민사소송으로 해고의 무효확인 및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마련된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제85조 제5항 제외)의 행정상 구제절차를 이용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에서 다투는 방법으로 임금청구권 등 부당노동행위로 침해된 권리의 회복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 근로자가 위 관계법령에 따른 구제신청을 한 후 이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그 권리관계를 다투는 것 역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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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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