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방세법 제233조의 9 제1항은 환급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 담배소비세는 보세구역 등에서 반출될 때 이미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신고촵납부에 의하여 확정되며 환급은 예외적인 일이라는 점, 그리고 조세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세구역 등에 재반입되어 환급의 대상이 되는 사유를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으로 한정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나. 담배소비세는 담배의 소비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간접소비세인데 단지 징세의 편의를 위하여 보세구역 등에서 반출될 때에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미리 이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만일 조세전가에 의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부담할 소비자에게 담배가 공급되지 않고 보세구역 등으로 재반입된다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재반입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세액을 납부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담배의 소비행위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담배소비세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반입사유 중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의 경우에만 담배소비세의 환급을 허용하고 있는바, 재반입한 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반입사유를 포장 또는 품질이 불량한 경우와 그밖의 경우로 나누어, 전자의 경우에는 환급을 하여 주고 후자의 경우에는 환급을 하여주지 않는다고 하는 결정적인 차별을 할만한 본질적인 차이가 둘 사이에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납세자를 차별한 것이 되어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다. 이 사건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 또는 단순한 헌법불합치결정만을 선고할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선고한 때부터 더 이상 적용할 수 없게 되고, 이 경우 그나마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등의 사유로 제조담배를 재반입하는 경우에 담배소비세의 환급을 인정하고 있는 근거규정이 효력을 잃게 됨으로써 법치국가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입법자가 이 결정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사건 법률조항을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이를 적용하도록 명하는 것이다.
-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김효종의 반대의견
담배소비세가 조세의 최종소비자에의 전가를 예정한 것이기는 하나, 여기서 거꾸로 조세의 전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환급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간접세이냐 직접세이냐, 소비세이냐 유통세이냐 등등의 분류는 기존의 각종 조세에 대한 강학상의 분석과 분류에 그치는 것이며, 이러한 강학상의 분류가 거꾸로 그 조세의 본질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질시킬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볼 때, 지나치게 환급의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볼 여지도 없지 아니하나, 담배소비세는 그 국가의 흡연율, 흡연자의 연령별·계층별 분포, 재정에의 기여도, 다른 조세와의 사이에 환급사유의 균형성 유지 등 각 국가의 고유한 사정에 따라 그 제한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순수하게 영업정책상의 필요로 인한 재반입의 경우는 지방세법 제233조의 9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각 환급사유보다 구제의 필요성이 현저히 적다. 담배소비세의 환급규정은 환급의 합리성과 필요성의 정도가 일정한 수준까지 이른 경우를 열거하여 조세의 환급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중 하나로서 국가가 조세의 성격과 목표 등 각종 정책적 요소를 고려하여 환급사유를 일정한 범위로 제한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라 판단되며, 따라서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