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와 함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과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도 직무로 하고 있고, 그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나, 경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군산 윤락업소 화재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윤락업소로부터 약 100미터 거리에 위치한 군산경찰서 역전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서는 망인들을 비롯한 윤락녀들이 위 업소 내부에 감금된 채로 윤락을 강요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러한 감금 및 윤락강요행위를 제지하고 윤락업소의 업주들을 체포, 수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그 업주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며 위와 같은 행위를 방치한 것은 경찰관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국가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