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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노288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제11-3형사부 2023. 6. 2. 선고]<성폭력> □ 사안 개요 - 피고인은 당시 16세이던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였는데, 피해자는 2년여가 지난 후 사귀는 동안 룸카페 등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신체접촉행위에 관하여 고소함 -1심은 이 사건 각 행위에 관하여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 쟁점 - 기습적으로 유형력 행사가 있었던 경우 강제추행죄 및 유사강간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적극) □ 판단 -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함.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죄의 행위 태양에 기습추행이 포함되는 이유는 그와 같은 경우 피해자는 사건 당시 자신이 예상할 수 없었던 기습적 추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항거할 수 없었고, 이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것과 유사하기 때문임 - 이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한 유사강간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가 이에 항거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항거가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그 기습성이 강제성을 대체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기습유사강간이 이루어진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4770 판결(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 9. 13. 선고 2016노1861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을 행하였는바, 이는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죄 및 유사강간죄가 성립함. [원심파기(유죄)]
강제추행
유사강간
기습추행
2023-08-12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3라20469 보조참가신청 각하에 대한 즉시항고
[제40민사부 2023. 6. 13. 결정] <항고> □ 사안의 개요 - 공장 내 폭발사고 피해자인 원고가 6명의 피고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피고 중 1명은 다른 피고들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손해배상 분담금의 액수 등이 달라지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위한 보조참가 신청’을 하였음 - 1심은 피고 중의 1명이 상대방인 원고를 위한 보조참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하였음 □ 쟁점 - 통상공동소송의 피고 중 1명이 다른 공동소송인의 상대방인 원고를 위하여 보조참가할 수 있는지(적극) □ 판단 - 보조참가는 ‘타인 간’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하는 것으로서(민사소송법 제71조), 본인의 소송에 관하여 보조참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소송인과 그 공동소송인의 상대방은 본인과의 관계에서는 제3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동소송인과 공동소송인의 상대방 사이의 소송 역시 ‘타인 간’의 소송이라고 할 수 있음. 결국 공동소송인 중의 한 사람은 다른 공동소송인이나 그 공동소송인의 상대방을 위하여 참가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등 참조).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여러 피고를 상대로 한 번에 소를 제기하였는지, 별도로 나누어 소를 제기하였는지의 우연적 사정에 따라 보조참가 허용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됨 - 이 사건에서 원고가 원고 보조참가신청인을 비롯한 6명의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은 피해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위 대법원 99다12796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 보조참가신청인의 신청은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함 - 1심결정을 취소하고 원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함. (항고인용)
통상공동소송
보조참가
공동불법행위
2023-08-10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9851 임금
[제15민사부 2023. 6. 2.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 원고들은 기장, 객실장 등 승무원 근로자 / 피고는 SRT 운영 회사 - 피고의 보수규정은 기장, 객실장에게 해당 월의 실적 주행거리(km)에 따라 익월 급여일에 승무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통상임금 계산에서는 승무수당을 제외하여 계산하도록 정하였음 - 원고들이 ‘승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각종 수당’에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된 각종 수당’을 공제한 금액 청구 □ 쟁점 - 소정근로일에 이행한 실적 주행거리에 따른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 - 소정근로일에 이행한 실적 주행거리에 따른 승무수당(즉, 휴일에 이행한 실적 주행거리에 따른 승무수당은 제외)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함 ① 승무원들에게 ‘승무’는 소정근로 그 자체이므로, 소정근로인 승무로 인하여 자동 발생하는 실적 주행거리를 소정근로 외의 추가적인 조건으로 볼 수 없음. 승무원들이 대기 업무, 안전 및 직무교육 수강 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이는 승무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반하여 존재하는 것임 ② 승무수당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음. 원고들에게는 사전에 승무원 근무표가 배포되어 원고들 자신이 근무할 임의의 날에 자신이 탑승하여 근무할 열차 출발지와 종착지가 이미 정해져 있음. 열차 출발지와 종착지의 노선 거리에 따라 실적 주행거리가 자동 산출되고 각 직급과 직무별로 거리당 승무수당은 보수규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승무수당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은 사전에 확정되어 있음 ③ 기존에 선고된 대법원판결례(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1329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234982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77184 판결)와 비교하여 보아도 이러한 결론이 타당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함. (원고 일부승)
통상임금
승무원
SRT
승무수당
2023-07-23
군사·병역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노1577 군인등강간치상
[제8형사부 2023. 2. 10. 선고] <성폭력> □ 사안 개요 - 해군 함장인 피고인이 부하장교를 강간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이후 당심에서는 주로 상해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음 □ 쟁점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 발생 여부 및 피고인의 강간행위와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 판단 - 피해자를 진료한 정신과 전문의들[피해자에게 진단서를 발부하고 입원치료를 했던 의사 A, 환송 전 당심(고등군사법원)에서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채택한 감정인 B, 환송 후 당심 증인 의사 C]은 공통적으로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음.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환송 후 당심에서 채택한 증인 D는 심리학 전문가로서 인격장애와 성격장애의 일반적인 원인과 증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언행이 인격장애 등으로 인한 것이었을 가능성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이를 들어 앞서 본 전문가들의 의견에 합리적 의문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23세의 젊은 피해자가 원치 않은 성관계로 인한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평소 자신이 신뢰하고 따르던 지휘관으로서 해군 함장인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의 피해를 당한 것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외상 경험에 해당함.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당한 무력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악화시키는 요인에 해당할 수 있음 -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후에도 제반 여건상 이를 곧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수년 동안 군생활을 지속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들어 곧바로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부존재한다거나 전문가들의 진단이 허위라고 하기 어려움 -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피해자가 그로 인한 이차적인 고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보이나, 당초 피해자가 호소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부존재하였다거나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우울증 등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위험성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이나 그 발병의 원인으로는 평가되지 않음. [항소기각(유죄)]
군인등강간치상
성폭력
군인
2023-07-23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라21003 소송비용액확정
[제40민사부 2023. 5. 26. 결정] <항고, 소송비용> □ 사안의 개요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분양자를 피고로 삼아 아파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시공사 등 4개의 회사가 피고를 위하여 보조참가 하였음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과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을 나누어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 -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는데, 제1심은 소송비용액 중 감정료(약 3,600만 원)는 피고뿐 아니라 피고 보조참가인들에 대하여도 균분되어야 한다고 보아 소송비용액을 계산하였음 - 이에 원고는, 감정료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일 뿐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제1심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음 □ 쟁점 - 소송비용부담 재판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과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소송비용’으로 나누어 이루어진 경우, 원고가 지출한 감정료가 피고 외에 피고 보조참가인에게도 균분되어야 하는지 여부 □ 판단 -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승소를 위한 보조자일 뿐 원고나 피고와 동일한 지위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373 판결 등 참조), 신청인이 지출한 인지, 변호사보수, 감정료는 피신청인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가 없었어도 동일하게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소송비용액부담 재판을 함에 있어 보조참가인들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분리한 취지까지 종합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보조참가인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하여 특별히 발생한 소송비용인 송달료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보조참가가 없더라도 동일하게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감정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에 해당할 뿐 ‘신청인과 피신청인 보조참가인들 사이에 생긴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항고 일부인용)
소송비용부담재판
소송비용
감정료
2023-07-15
민사일반
의료사고
대법원 2020다217533 손해배상(의)
[피고 병원 의료진의 전원조치 후 하지마비의 영구장해가 남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의 판단기준 ◇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기초하여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의사가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기초하여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48221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등 참조). ☞ 허리통증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원고 A에 대하여 전공의 C가 요추 MRI 검사 등을 시행한 다음 상당량의 척추 경막외 혈종이 확인됨에도 척추관 협착증 및 추간판 탈출증으로만 진단한 후 원고 A의 자택 인근의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조치를 하였고, 이후 원고 A는 마미증후군 등 신경학적 증상이 악화되어 피고병원으로 재전원되어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하지마비의 영구장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대법원은, 당시 전공의 C가 원고 A의 요추 MRI 검사에서 척추 경막외 혈종을 쉽게 진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만약 이를 진단하지 못하였다면 당시의 보존적 치료가 적절한 조치였는지, 진단을 하였더라도 전원조치 시 원고 A와 보호자에게 경막외 혈종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 또는 설명하였는지,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원고 A의 하지마비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심리하여 주의의무 위반여부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의료사고
병원
진료상주의의무
오진
2023-07-15
노동·근로
행정사건
대법원 2020다253744 전보무효 확인의 소
[피고 은행의 부점장급으로 근무하던 원고를 업무추진역으로 전보발령한 후선배치명령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등을 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당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처분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상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처분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전직처분 등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44162 판결 등 참조). ☞ 피고 은행의 부점장급으로 근무하다가 업무추진역으로 인사발령된 원고는 후선배치명령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전보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후선배치사유가 없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전보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함 ☞ 원심은, 원고에게는 역량 부족 등 후선배치인력 관리기준상 후선배치사유가 있어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원고가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었으나, 원고의 보직이 지점장에서 업무추진역으로 변경되었을 뿐 직급에는 변동이 없었고 임금이 감소된 것은 기본급이 아닌 직무수당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원고가 종전보다 생활의 근거지에 인접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근로자로서 수인해야 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전직처분
노무
근로
전보명령
2023-07-15
민사일반
정보통신
대법원 2020다255245 공개청구의소
[피고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구 정보통신망법 또는 위 이용계약을 근거로 원고의 발신통화내역상 접속된 기지국의 위치(지번주소 또는 허가번호)의 공개를 구하는 사건] ◇ 피고가 서비스 이용약관 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기지국의 지번주소 또는 허가번호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 ☞ 피고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구 정보통신망법 또는 위 이용계약을 근거로 원고의 발신통화내역상 접속된 기지국의 위치(지번주소 또는 허가번호)의 공개를 구함 ☞ 원심은, 원고의 휴대전화 단말기가 발신하였을 때 접속한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정보(‘이 사건 정보’)는 원고의 위치가 아닌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것으로서 발신 기지국의 위치만으로는 휴대전화 단말기가 어느 위치에서 발신한 것인지를 알아내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구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나 개인위치정보 또는 구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이용계약에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휴대전화가 발신하였을 때 접속한 기지국 위치에 관한 주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정보공개청구
위치정보
이동통신서비스
2023-07-1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법원 2021다274243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유치권소멸사유 해당 여부 및 수탁자의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가 권리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유치권 소멸 청구의 사유가 되는 사용 또는 대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방법 ◇ 민법 제324조는 유치권자에게 유치물의 점유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여하고, 유치권자가 이를 위반하여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의 범위를 넘어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또는 담보 제공한 경우 채무자에게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여는 임대차뿐만 아니라 사용대차도 포함되는데,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경우에 그것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유치권 소멸 청구의 사유가 되는 사용 또는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유치물의 특성과 유치권자의 점유 태양, 유치권자와 사용자 사이의 관계, 사용자의 구체적인 사용방법 및 사용의 경위, 사용행위가 유치물의 가치나 효용에 미치는 영향, 사용자가 유치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38707 판결 참조). ☞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금룡조경으로부터 신탁받은 회사이고, 피고는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해오고 있었는데, 그중 6필지 토지의 일부분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이 경작행위를 해왔고, 이후 금룡조경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점유를 취득하였음 ☞ 원심은, 피고가 6필지 토지를 제3자가 경작지로 이용하도록 허락하였거나 이를 사용하는 것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의한 유치권소멸을 인정하였고,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금룡조경이 점유를 취득하고 피고가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유치권도 소멸하였다고 인정하면서, 피고의 점유를 침탈한 원고 측이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6필지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사용행위 또는 대여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토지에 관한 수탁자인 원고의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함
유치권
토지
유치권소멸
2023-07-15
형사일반
대법원 2019도7891 식품위생법위반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음식점에 출입하여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촬영한 촬영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음식점에 출입하여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한정 소극) ◇ ◇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장면 촬영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서 허용되므로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등 참조). 다만, 촬영으로 인하여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자유 등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하였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촬영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였는지 또 촬영장소와 대상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대한 보호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영역에 속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8도8161 판결 참조). ☞ 일반음식점영업자인 피고인이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여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경찰관들이 범죄혐의가 포착된 상태에서 그에 관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이 사건 음식점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음식점 내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었던 손님들의 춤추는 모습을 확인하고 이를 촬영한 것은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이 촬영한 촬영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하고,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촬영물
증거능력
영장
음식점
20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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