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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을 받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의 시행 결과 조성된 대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는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에 의하여 정해지지만, 재개발조합과 조합원이 도시재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 지급, 신축건물에 대한 조합원의 입주 및 분양대금 납부 등을 둘러싼 권리·의무관계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사법상 계약의 형태로 개별적인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구 도시재개발법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사법상 계약의 체결이 재개발조합과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인 이상, 재개발조합이 반대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에게 행정처분의 방식으로 일률적으로 경비 등을 부과할 경우에 거쳐야 하는 총회결의 절차는 위와 같은 사법상 계약 체결의 경우에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공사비 등의 지급을 위한 조합원의 급부의무의 부담 및 그 내용이 구 도시재개발법을 포함한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고 그 사법상 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및 목적 등에 비추어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상 계약에서 조합원에게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 등에서 예정하지 아니한 급부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사법상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2008-12-30
손해배상(기)
1. 구 택지개발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된 후 2003. 5. 29. 법률 제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택촉법’이라 한다) 제2조, 제1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주촉법’이라 한다) 제3조 제8호 및 구 주촉법 시행령(1993. 2. 20. 대통령령 제13850호로 개정된 후 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주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등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 ‘사업지구 내에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기간도로·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도시계획예정도로를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가 있을 경우 이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아 그 안의 전기기간시설과 사업지구 밖의 전기기간시설을 연결시키는 전기간설시설을 그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인 피고(한국전력공사,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그의 비용으로 설치할 의무가 인정되는 바, 여기서 ‘도시계획예정도로를 포함한다’라는 괄호 안의 문구는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만을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업지구 내에 개설예정인 폭 20미터 미만의 도시계획예정도로(일반도로)로 분리된 일단의 토지들은, 개정 전 주촉법 시행령 제3조 소정의 ‘주택단지’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일단의 토지를 개정 전 주촉법 시행령 제3조의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에 이르는 전기간선시설 비용까지 모두 피고가 부담하여야 함을 전제로 원고가 이미 지급한 비용의 반환을 명한 원심의 조치에는 개정 전 주촉법 시행령 제3조 단서 및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의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2. 간선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부담에 관한 주촉법 제36조 제1, 3항의 규정은 주촉법이 1981. 4. 7. 법률 제3420호로 개정된 당시부터 존치된 규정들로서, 전기간선시설 설치의무가 인정되는 주택 혹은 단지의 기준과 그 지역적 설치범위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설치방법에 관하여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는바, 그 후 주택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제23조 제5항, 구 주택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1814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4조 제4항 및 [별표 2] 제3호의 규정 내용과 그 후 2007. 1. 11. 법률 제8239호로 개정된 주택법 제23조 제4항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주택법 및 그 시행령의 위 각 개정 이전까지는 입법자가 전기간선시설의 통상적인 가설방법으로 지중설치의 경우까지 포함하여 그 비용 부담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당시의 지중화 비율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촉법 제36조 제1, 3항에서 예정하고 있는 통상적인 설치방법은, 지중설치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가공설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중설치비용으로 국한되고 가공설치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공사비부담 약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전기간선설치비용 중 지중설치비와 가공설치비의 차액의 반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에는 주촉법 제36조 제1, 3항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2008-08-25
위반건축물원상복구시정명령처분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의 관계 규정상 건축허가 혹은 건축신고시 관할 행정청에 명의상 건축주가 실제 건축주인지 여부에 관한 실질적 심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명목상 건축주라도 그것이 자의에 의한 명의대여라면, 당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직접 원인행위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한 점, 만약 이와 같이 보지 않을 경우 건축주는 자신이 명목상 건축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고, 또 건축주 명의대여가 조장되어 행정법 관계를 불명확하게 하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당해 위반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명의를 갖는 자는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건축법 제69조 제1항의 건축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008-07-29
가처분이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2항은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집합건물법이 구분소유자들간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으로서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이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관리단집회의 의결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의 수가 문제되는 경우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라도 그 공유자 전원을 하나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여야 하며(또는 공유자 중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된다), 의결권 행사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구분소유자의 수는 1개로 계산되지만 의결권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에 의하여 당해 전유부분의 면적 전부의 비율에 의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분이 동등하여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결권 행사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지분비율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임시관리단집회의 결의 당시 건물 내 전유부분의 공유자로서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지 못한 자들이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집회에 참석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전유부분 면적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2008-04-03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건축허가기준에 관한 관계 법령 및 조례(이하 ‘법령’이라고만 한다)의 규정이 개정된 경우, 새로이 개정된 법령의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에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한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 원고들이 2003. 1. 1.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만 공동주택의 건축을 허가하기로 하는 성남시 도시계획조례(2003. 7. 1. 조례 제1866호로 전문개정된 것, 이하 ‘개정 후 조례’라고 한다) 시행 이전에 지목이 잡종지와 대지인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다음 잡종지인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으므로 종전 조례의 존속에 대하여 신뢰를 가졌다고 인정하면서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 원고들의 신뢰나 행위가 성남시에 의하여 유도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개정 전 조례는 예외적으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허용한 규정이었는데, 이로 인하여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지목이 대지가 아닌 토지의 소유자들이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목적으로 일단 지목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건축이 허용된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아 값이 싸고 철거가 용이한 조립식판넬 등으로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다음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신청함으로써 개정 전 조례 조항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증가하였고, 그 결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원래 지목이 대지가 아닌 토지상에 사실상 제한 없이 공동주택이 건축되는 난개발과 처음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과 철거에 따르는 사회적, 경제적인 낭비라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생겨난 점, 개정 전 조례 조항은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건축을 허용하여 도시계획법 시행령보다 건축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시킴으로써 예외적으로 유리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3. 1. 1.자로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되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서 개정 후 조례 조항은 개정 전 조례 조항보다는 건축이 가능한 범위를 다소 축소시키는 것으로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었던 건축범위를 일부 제한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개정 전 조례 조항의 존속에 대한 원고들의 신뢰가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난개발 억제라는 이 사건 조례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개정 후 조례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파기한 사례.
2007-11-22
주택법위반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구 주택법(2005. 7. 13. 법률 제7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 제1호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동조의 사업을 영위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주택법 시행령(2006. 2. 24. 대통령령 제19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은 구 주택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라는 어느 한 가지 기준 이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한다는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구 주택법 제97조 제1호, 제9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연간 일정 규모 이상인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도록 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데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자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위 각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합하여 20호(또는 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하지 아니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한 경우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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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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