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택지개발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된 후 2003. 5. 29. 법률 제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택촉법’이라 한다) 제2조, 제1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주촉법’이라 한다) 제3조 제8호 및 구 주촉법 시행령(1993. 2. 20. 대통령령 제13850호로 개정된 후 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주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등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 ‘사업지구 내에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기간도로·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도시계획예정도로를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가 있을 경우 이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아 그 안의 전기기간시설과 사업지구 밖의 전기기간시설을 연결시키는 전기간설시설을 그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인 피고(한국전력공사,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그의 비용으로 설치할 의무가 인정되는 바, 여기서 ‘도시계획예정도로를 포함한다’라는 괄호 안의 문구는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만을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업지구 내에 개설예정인 폭 20미터 미만의 도시계획예정도로(일반도로)로 분리된 일단의 토지들은, 개정 전 주촉법 시행령 제3조 소정의 ‘주택단지’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일단의 토지를 개정 전 주촉법 시행령 제3조의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에 이르는 전기간선시설 비용까지 모두 피고가 부담하여야 함을 전제로 원고가 이미 지급한 비용의 반환을 명한 원심의 조치에는 개정 전 주촉법 시행령 제3조 단서 및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의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2. 간선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부담에 관한 주촉법 제36조 제1, 3항의 규정은 주촉법이 1981. 4. 7. 법률 제3420호로 개정된 당시부터 존치된 규정들로서, 전기간선시설 설치의무가 인정되는 주택 혹은 단지의 기준과 그 지역적 설치범위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설치방법에 관하여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는바, 그 후 주택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제23조 제5항, 구 주택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1814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4조 제4항 및 [별표 2] 제3호의 규정 내용과 그 후 2007. 1. 11. 법률 제8239호로 개정된 주택법 제23조 제4항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주택법 및 그 시행령의 위 각 개정 이전까지는 입법자가 전기간선시설의 통상적인 가설방법으로 지중설치의 경우까지 포함하여 그 비용 부담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당시의 지중화 비율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촉법 제36조 제1, 3항에서 예정하고 있는 통상적인 설치방법은, 지중설치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가공설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중설치비용으로 국한되고 가공설치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공사비부담 약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전기간선설치비용 중 지중설치비와 가공설치비의 차액의 반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에는 주촉법 제36조 제1, 3항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