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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권결의무확인등
임기만료된 대표자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유추적용되는 민법 691조는 종전 대표자가 임기만료 후에 수행한 업무를 사후에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예외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케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뿐, 그로 하여금 장래를 향하여 대표자로서의 업무수행권을 포괄적으로 행사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으므로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임기가 만료된 대표자의 직무수행 금지를 소구하여 올 경우 민법 691조만을 근거로 하여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다.
200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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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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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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