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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상가를 분양할 경우에 분양회사가 수분양자들에게 특정 영업을 정하여 분양하는 이유는 수분양자들이 해당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하는 한편, 상가 내의 업종 분포와 업종별 점포 위치를 고려하여 상가를 구성함으로써 적절한 상권이 형성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고, 수분양자들로서도 해당 업종에 관한 영업이 보장된다는 전제 아래 분양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지정업종에 관한 경업금지의무는 수분양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분양회사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이 경우 분양회사의 수분양자에 대한 의무는 수분양자의 영업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분양회사가 상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업종의 일부를 변경하고 매장의 위치를 재조정하여 상가의 구성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기존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받을 처지에 있지 아니한 수분양자에 대하여는 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008-06-05
손해배상(기)
청약은 이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반면 청약의 유인은 이와 달리 합의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되지 못하므로 피유인자가 그에 대응하여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다시 유인한 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서 서로 구분되는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구분기준에 따르자면, 상가나 아파트의 분양광고의 내용은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데 불과한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선분양·후시공 식으로 분양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거래사례에 있어서 분양계약서에는 동·호수·평형·입주예정일·대금지급방법과 시기 정도만이 기재되어 있고 분양계약의 목적물인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의 외형·재질·구조 및 실내장식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가 있으나, 분양계약의 목적물인 아파트에 관한 외형·재질 등이 제대로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체결된 분양계약은 그 자체로서 완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비록 분양광고의 내용, 모델하우스의 조건 또는 그 무렵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행한 설명 등이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광고 내용이나 조건 또는 설명 중 구체적 거래조건, 즉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내용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사항에 관한 한 수분양자들은 이를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분양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분양계약시에 달리 이의를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광고내용 중 도로확장 및 서울대 이전 광고, 전철복선화에 관한 광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외형·재질과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분양자들 입장에서 분양자가 그 광고 내용을 이행한다고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이므로 허위·과장 광고라는 점에서 그 광고로 인하여 불법행위가 성립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 광고내용이 그대로 분양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이와 달리 온천 광고, 거실바닥재(원목마루) 광고, 유실수단지 광고 및 테마공원 광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으로서, 그리고 콘도회원권 광고는 아파트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부대시설에 준하는 것이고 또한 이행가능하다는 점에서, 각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분양광고의 내용을 구분하지 않고 그 전부에 관하여 계약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7-06-07
가압류취소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에서 말하는 위약 또는 해약의 대상이 되는 ‘계약’ 내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계약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신청인이 상가의 임대분양 당시에는 입주권의 전매와 명의변경을 인정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주변 상인들에게 널리 알렸다가 프리미엄이 붙어 입주권이 고액으로 거래되자 당초의 약속을 어긴 채 일방적으로 입주권의 전매를 불허하고 명의변경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분양대행업무를 처리하는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입주권을 전매하였다가 이를 매수한 전매인들에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도록 하여 결국 전매자들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하게 하고, 나아가 위 상가점포에 대한 프리미엄을 차지할 의도로 일부 전매인들과 다시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전매인들로 하여금 피신청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여 실제로 피신청인이 전매인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받는 위 손해배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고의에 기하여 사회질서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7-05-17
배당이의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 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임대차의 목적인 상가건물의 인도 및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그 중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그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제5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것이다.
2006-01-19
부당이득금반환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원고들이 상가점포의 공매과정에서 편의상 대표자 4인 명의로 낙찰받아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같은 날 원고들 명의로 다시 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원고들의 부동산 취득에 아무런 대가의 지급이 없었으므로 ‘무상취득’에 의한 세액만을 신고 납부하면 되는데도 이를 초과하여‘유상취득임’을 전제로 하여 계산된 세액을 납부한 경우 그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신고 납부행위에는 조세채무의 확정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2006-0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이 사건 사고는 대낮에 발생하였고, 사고 발생 지점 또한 길 양쪽에 상가들이 많고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좁은 이면도로인 관계로 만약 사고 후 도주한다면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차량번호 등이 쉽게 눈에 띄어 도주차량으로 신고될 위험이 높고(실제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번호를 기록하여 신고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10km 정도의 저속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제출한 최초의 진단서 상에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의 충격 정도는 비교적 경미했을 것으로 보이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까지 확인해 본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고도로 및 주변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주의 의사를 가지고 사고현장에서 이탈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몸이 괜찮은지를 확인해 보았는데 피해자가 아프다는 말도 하지 않고 손만 가로저어 피해자의 표정과 손짓이 괜찮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경솔하게 판단하고 현장을 떠난 것이지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이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05-11-29
영업금지등
1. 분양계약서 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8조의 관리단규약 등에서 업종제한조항을 두는 경우에 어떠한 범위의 업종변경을 제한할 것인가, 업종변경을 절대적으로 금지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한 범위에서 변경을 허용할 것인가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업종변경의 허부, 범위 및 절차 등은 분양계약서 또는 관리단규약 등의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 영업을 정하여 분양하거나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 각 구분소유의 대상인 점포에서 영위할 영업의 종류를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분양자 또는 구분소유자에게 그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소유권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나 구분소유자들의 독점적 지위는 수분양자들이나 구분소유자들 스스로의 합의가 아닌 임차인 등의 제3자 사이의 합의에 기하여 변경될 수는 없다. 2. OO산업은 이 사건 상가의 각 점포를 분양할 때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수분양자는 분양 당시 지정된 영업을 원칙으로 하되 경합이 없는 범위에서 OO산업이 승인한 업종에 한하여 개점할 수 있고, 이 사건 상가 점포수의 2/3가 입점하기 전까지는 OO산업이 지정하는 관리인이 상가를 관리하되 상가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수분양자는 그 회원으로 가입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업종을 변경할 때에는 차후 상가관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는 상가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업종변경을 제한하는 약정이 포함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사건 상가의 2/3가 분양된 후에는 상가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상가관리위원회는 수분양자 전원으로 구성된다는 것이고, 그밖에 수분양자 이외의 자가 상가관리위원회의 회원이 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한편 이 사건 상가의 경우 소유권만을 분양하였으므로 여기서 수분양자는 명백히 소유권을 분양받은 자, 즉 구분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니, 결국 위 상가관리위원회는 그 명칭에 상관없이 바로 집합건물법상의 구분소유자단체인 관리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상가의 경우 분양계약상 정해진 업종을 변경하는데 대한 승인권은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이 갖는다(이 사건 상가번영회의 정관이나 번영회의 실제 회원이 모두 소유자이든 임차인이든 관계없이 상가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입점주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가번영회는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이라 할 수 없어 당초 분양계약상 정해진 제한업종에 대하여 적법한 변경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예).
200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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