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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면책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전 배우자에게 이전한 행위가 면책불허가 사유인 사기파산죄 해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1. 판단 가. 면책불허가 사유의 해당 여부 1) 제1심 결정이 내세운 면책불허가 사유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파산죄 해당 행위’이다. 위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재산분할행위가,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다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이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시해 오고 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등 참조). 재산분할의 제도적 의의 및 법적 성격, 사기파산죄의 구성요건과 사해행위의 성립요건의 유사성 및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본다면,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 기준은 사기파산죄의 구성요건, 즉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행위’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더라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파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사기파산죄의 요건은 그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부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3) ①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1억4500만 원 상당이었고, 그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약 9500만 원 정도였으므로, 재산분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가치는 약 5000만 원 정도였던 점, ② 항고인은 1986년 3월 14일 김○○와 혼인하여 협의이혼 당시 혼인기간이 29년 이상이었고,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시점도 2005년 1월 6일로 혼인이후 약 19년 정도가 경과하였으며, 김○○도 혼인기간 중 공장에서 근무하는 등 일정한 소득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이나 재산유지에 있어 김○○의 기여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항고인은 협의이혼을 하면서 김○○의 거주지 마련이나 자신보다 곤궁한 상태에 처하게 될 배우자의 경제적 상황,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김○○에게 이전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항고인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김○○에게 재산분할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이전한 행위가 상당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것으로서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불허가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재량 면책(예비적 판단) 설령 제1심 법원의 판단과 같이 항고인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김○○에게 재산분할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이전한 행위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항고인이 이혼한 시기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시기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② 항고인의 채무 상당 부분이이 사건 재산분할 이후에 발생하였고, 그와 같이 추가 발생한 채무가 항고인의 파산에 상당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항고인의 과거 직업 및 소득, 연령, 경력, 교육수준 등을 감안하면 항고인이 앞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을 갖게 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④ 파산채권자들은 항고인의 면책허가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항고인에 대하여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파산
협의이혼
사기파산죄
2019-05-14
행정사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원고의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건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를 한 뒤 조금 더 안전한 곳에 주차하기 위해 짧은 구간만을 운전한 점,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경미하게 초과하는 점, 공공시설의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하여야 하는 원고의 업무 특성상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위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권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특히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가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및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은 면허취소 여부 등에 관한 재량행사 처분기준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고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 정한 음주운전금지를 위반한데에 대한 제재처분으로서 일반예방을 통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겠다는 뚜렷한 공익목적이 있다. 다) 원고는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대리운전 이용내역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음주운전 당일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한 내역이 없고,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단지 "명촌동에서 지나가던 대리운전을 불러서 귀가했고, 비용은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진술할 뿐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경미하게 초과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따르면 원고의 이 사건 음주운전이 불가피하였다거나 교통법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일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일반예방을 통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운전면서
2019-05-09
형사일반
공무집행방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안 1. 법원의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92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2) 한편, 수사에 관한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하지 못하고(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단서),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다만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3)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가 인정할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에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경찰방문및방범진단규칙 제5조에 의하면, 경찰방문은 방문요청이 있거나 경찰서장 또는 지구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실시할 수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 주민이 이 사건 당일 7시28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있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은 경찰관 홍○○, 신○○이 이 사건 현장에 바로 출동하여 현장에 7시38분경 도착하였다. 2) 위 경찰관들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에는 싸우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고, 피고인 주거지의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3) 이에 경찰관 신○○이 신고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신고 내용을 확인하였는데, 신고자는 통화 도중에도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고 말하여 위 경찰관이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하려하자 "내가 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는 식으로 따져 더 이상 대화를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 4) 그 와중에 경찰관 홍○○가 피고인 주거지의 현관문을 열어보자 현관문이 열려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 주거지에 들어갔고, 경찰관 신○○도 위 통화를 마친 후 경찰관 홍○○를 따라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경찰관들과 피고인이 현관에서 마주하게 되었다. 5) 이후 피고인의 주거지 내 현관문 앞에서 경찰관과 피고인 사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집 안에 문제가 없느냐.", "누구냐, 당신들 누구냐"는 취지의 대화가 수회 오갔다. 6) 이후에도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집에서 퇴거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범죄 여부를 추궁하는 취지의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유리병을 집어 들고 던지려는 시늉을 2, 3번 하자 경찰관 신○○이 집 안으로 들어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였고, 그 찰나에 피고인이 유리병을 던지며 경찰관 신○○에게 왼손 주먹을 휘두르면서 이 사건 폭행이 일어났다. 7) 이 사건 폭행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 2명만 있었고, 피고인은 해체성 조현병을 앓고 있어 종종 혼자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는데, 이웃은 이를 다툼으로 오해하기도 하였다. 8) 검사는 이 사건이 있은 다음날인 2017년 12월 5일 "112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범행이 발생하고 있거나 그 직후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경찰관이 임의로 주거지에 임장하여 정신병을 앓고 있는 피의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영장신청을 기각하였다.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들에 앞서 본 법리를 비추어 살피건대, ① 경찰관들은 당시 피고인에 대한 영장을 소지하거나 이를 제시한 적이 없고, ②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를 범행 직후의 장소로 볼 만한 사정이 없었으며 더욱이 압수·수색·검증에 대한 사후 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았고, ③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도착했을 때 아무런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고, 이는 "지금도 다투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신고자의 신고 내용과 달랐으며, 신고자가 경찰관 신○○의 신원 파악 요청에 불응하는 등 신고의 진정성 자체가 의문이 드는 상황이었으므로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해당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④ 그 외에 피고인의 방문 요청이나 주거지 출입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경찰관들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임의로 출입한 것은 법률에서 정한 강제처분의 요건 또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공무집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경찰관들에게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적법한 공무집행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경찰
형법
공무집행방해죄
2019-04-18
행정사건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 건축주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처분의 하자 및 그 중대·명백성 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사업지구를 포함한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인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주택단지 내의 토지를 분양받아 그 지상에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건축주에 불과하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가 원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신축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수도법 제71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자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위 조항에서 정한 ‘주택단지를 설치한 자’(주택법 제2조 제12호에 의하면, ‘주택단지’란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가 됨으로써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일 뿐, 이미 비용 발생의 원인이 제공된 후에 그 예정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한 원고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하자가 있다. 나) 위와 같이 수도법 제71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대방을 그 부담자로 잘못 지정하였다면, 이는 수도법령이 정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 나아가 관계 법령과 관련 법리, 앞서 본 인용증거와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도법 제71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주택단지를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부과한다는 부과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피고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하자는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중략) 2.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담자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수도법 제70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주택단지를 설치한 자’에 해당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인데, 그 부담자도 아닌 원고에 대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택지개발사업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법
2019-01-07
가사·상속
이혼 및 위자료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안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는, 피고와의 사실혼기간 중 피고에게 상당한 금원을 이체하였는데, 두 사람이 헤어진 이상 피고가 이를 보유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 이체금액에서 원고의 자동차 구입비용 등을 공제한 4216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나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통상의 민사사건과는 다른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가사사건에 관한 소송에서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병합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므1378 판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가사사건과 병합하여 판단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나아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청구원인에 관하여 살피더라도,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하여 사실혼기간 중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체한 금액이 그 자체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 기간 중에 서로 상당한 금액을 주고받았으며 그 금원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재산을 형성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아래와 같이 사실혼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 외에 달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재산분할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는,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피고의 싼타페 차량과 컴퓨터(컴퓨터에 대하여는 현재의 시가 등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그 금액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음), 원고의 적극재산 중 별지 분할대상재산명세표 순번 4 OOO은퇴디자인적금에 한정되고, 나머지 피고가 원고의 적극재산으로 주장하는 예금, 적금은 피고의 전남편의 유족연금을 모아서 불입한 것이거나 피고의 전거주지인 △△시 □동 소재 아파트 내 피고 소유의 상가를 1억 1400만 원에 매도하여 불입한 것이어서 원고의 나머지 예금, 적금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7호증, 2018년 3월 19일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가 2016년 7월 4일 위 상가의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1억 1400만원 중 1억원 가량이 피고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다음날 바로 1억1650만원이 출금된 점, 원고의 각 적금 등의 각 입금액은 위 ▲▲은행 계좌에서 각 출금된 것인 점, 그 외 별지 분할대상재산명세표 상의 원고의 예금, 적금 형성시기와 경위, 금액 등에 비추어 별지 분할대상재산명세표 상의 원고의 예금, 적금은 이 사건 사실혼기간 중에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2018년 3월 19일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재산분할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다른 OOO은퇴디자인적금은 피고가 별지 분할대상재산명세표 순번 4의 적금을 해지하고 원고에게 1525만원을 지급한 후 남은 금액으로 다시 가입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적금과 중복되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위자료
이혼
2018-10-25
금융·보험
채무부존재확인 등
망인이 집에서 프로포폴을 투여하다가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한사안에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채무 존부 1. 판단 가. 상해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2010. 8. 19. 선고 2008다78491,78507 판결, 대법원 2003. 11.28. 선고 2003다35215, 35222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호증의기재, 이 법원의 ○○병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사고는‘급격하고도우연한 외래의 사고’라고 보기어려울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보험약관상의 면책사유인‘피보험자의 고의’내지‘피보험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유발된 사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망인은 2016년 1월 4일 13시경 광주 소재 자신의 집(아파트) 안방 침대 위에 누워 사망해있었는데, 당시 망인의 손등에는링거 주사바늘이 꽂혀 있었고, 링거 병은 비어 있었으며, 방안에서발견된 프로포폴 병 41개 중 26개가 비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망인이 상당 기간 동안 스스로링거 주사를 이용해 적지 않은분량의 프로포폴을 투약해 왔던것으로 보인다. ② 프로포폴은 마취유도 및 유지 등에 사용되는 정맥용 마취제로서 과량투여 시 호흡억제가 나타낼 수 있고, 문헌에 따르면 프로포폴의 혈중 치료농도는0.78~15mg/L인데 마취에 사용되는 위 약물의 치료농도 범위는호흡관 삽입 등의 방법으로 호흡유지 상태에서의 농도 범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치료농도 범위라하더라도 호흡관 삽입 등 호흡유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독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위와같은 호흡유지가 없는 자가투여시에는 프로포폴의 혈중농도가0.22~5.5mg/L이면 부작용으로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그런데 망인의 경우부검 결과 심장혈액에서의 프로포폴 함량은 30.54mg/L, 말초혈액에서의 프로포폴 함량은24.10mg/L으로 측정되어 체내함량 농도가 혈중 치료농도와 자가투여로 인한 사망 농도의 범위를 훨씬 상회하였다. (중략) ⑤ 게다가 망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프로포폴을 투약한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범죄행위에 해당한다(이에 대해피고들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죄행위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범죄행위를 보험금 지급의 면책사유로 삼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보험사고 그 자체의위법성 때문에 보험정책적인 의미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형사처벌까지 받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까지 보상하는 것은 보상대상사고의 우연성을 요구하는 보험제도의 기본적 성격과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비록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사유 중하나로‘형법상의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여기에는형법 뿐만 아니라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처럼 특별법에 의하여처벌되는 범죄행위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각보험계약에서 정한‘급격하고도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전제로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위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있어 원고로서는 위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보험
보험금
상해보험
보험정책
2018-07-25
민사일반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명의신탁시 부과되는 과징금이 경감되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사례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할인분양한다는 소식을 듣고 동생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것을 권하였는데, B가 분양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원고가 분양대금을 빌려주어 B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B가 원고로부터 빌린 분양대금을 변제하기 어렵게 되자 구두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원고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수년이 흘러 원고가 B의 요구로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명의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당시 관련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는 B가 취득할 당시 그 취득, 보유, 사용, 처분 등에 있어 어떠한 법령상 제한도 없었다. 따라서 B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가 등기된 것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행사를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 2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15. 선고 2005두3257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2015. 8. 10.경 B로부터 다시 소유권등기를 이전할 당시의 취득세영수증과 이 사건 아파트가 미분양아파트였다는 확인증만을 제시하고 있을뿐, 이 사건 처분의 사전예고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B에게 분양대금을 실제로 빌려주었는지 여부나 이 사건 아파트를 다시 원고가 취득하기로한 사정, 기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명의신탁
과징금
조세
부동산실명법
2018-05-31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양육비변경(감액) 심판청구
과거양육비 면제주장을 기각하고, 장래양육비를 일부 감액한 사안 1. 주문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2018년 4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80만원을 매월 1일에 지급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청구인은 협의이혼 무렵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것을 전제로 부부공동재산이던 아파트를 매도한 차액 8000만원 상당과 승용차, 적금, 보험 등 대부분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하여 주었던 점,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상의 내용은 별다른 심사숙고 없이 형식상 기재한 것에 불과한 점, 휴대폰판매점의 매출이 2016년 이후 급격히 감소되어 점포세와 월세도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렵고, 2018년 1월경 폐업하기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의 내용 중 2017년 6월 1일 이전의 과거 양육비는 면제하고, 그 이후의 양육비는 월 50만원으로 감액해 줄 것을 구한다. 나. 판단 1) 과거 양육비 면제 청구 부분 살피건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산분할에 대한 약정은 이를 인정할 소명자료가 없는 점(2018년 2월 19일자 우리은행 금융거래정보회신에 따르면, 사건본인 명의의 적금은 없고, 상대방 명의의 예금도 소액에 불과하며 그 마저 협의이혼 직후인 2009년 12월 31일 청구인에게 100만원을 이체하여 7872원만 남은 것으로 회신되었다), ② 오히려, 상대방은 위 아파트의 매도차액은 청구인이 상대방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채무금과 각종 세금 등을 정리하는데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위 아파트의 매도시점(2009년 12월 22일)과 청구인명의 휴대폰판매점 개업일자(2009년 12월 21일) 등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의 주장이 더 수긍이 가는 점, ③ 청구인은 2016년 이후 휴대폰판매점의 매출이 급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18년 1월경까지 이를 운영하였고, 현재 같은 장소에는 다른 상호의 휴대폰판매점이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는 점, ④ 청구인이 세무서에 신고한 2014년부터 2016년사이의 매출액에 청구인의 동생이 청구인 명의로 운영하였다는 컴퓨터판매점의 매출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의 동생은 처 명의로 컴퓨터판매점을 운영하다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자 다시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 명의로 동일 사업을 계속해서 운영하면서 억 대의 매출을 내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위법사항을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이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⑤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청구인의 가게사정이 좋지 못한 달에는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와 달리 최소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여도 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매출이 정상적인 해에도 월 100만원의 양육비만 지급하였고 그것도 지체된 경우가 많아 상대방이 두 차례나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기에 이른 점, ⑥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2016년 기준 월 235만 원(2016년 매출액 2824만2980원 ÷ 12개월)의 소득이 있다는 것인 점, 그 밖에 사건본인의 양육상황, 청구인과 상대방의 직업, 경제적 능력, 생활수준, 재산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에서 정한 과거 양육비가 과하다거나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장래 양육비 감액 주장 부분 다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될 당시에 비하여 최근 청구인의 소득이 다소 감액된 사정이 있는 점, 상대방은 이전부터 청구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경우에는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와 달리 최소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였던 점, 다만, 사건본인은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교육비 등 더 많은 양육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이 분담할 장래 양육비의 수액을 일부 감액할 사정변경이있다고 보아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의 내용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함이 상당하다.
양육비
협의이혼
2018-05-10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아파트에서 주민복지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원고가 법률상 제한을 이유로 위탁운영 계약을 해제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민법 제546조), 이행불능이 계약해제의 요건이 되려면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것만으로는 안 되고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것이 채무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에서 나온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1969. 2. 25. 선고 67다1338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울산 O구청장은 2015년 5월 29일 피고들에게 ‘2단지 시설을 임의로 위탁함으로써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으므로, 2015년 7월 31일까지 시정하고, 조치 결과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감사결과 통보를 한 사실, 원고는 2015년 7월 30일 피고들에게 ‘운영계약전체를 취소 내지 해지한다. 원고가 부담한 1, 2단지 시설에 관한 투자비용 및 유지보수비용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는데,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9호증, 을가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 1, 2단지 시설에 관한 위탁운영을 하게 할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데에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운영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는 ‘P’라는 상호로 2012년 2월 1일부터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L 아파트에서 휘트니스 센터와 카페, 독서실을, 2013년 2월 1일부터 평택시 M에 있는 Q 2차 아파트에서 휘트니스 센터를 각 운영하는 등 체육단련시설 운영업 등을 영위하였는데, 2013년 9월경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동대표 5명 등을 만난 자리에서 ‘관계 법령상 2단지 시설의 위탁운영은 위법이나 실제 서울과 경기도의 많은 아파트가 휘트니스 센터와 커뮤니티 시설을 모두 위탁운영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키즈카페와 독서실 등 2단지 시설의 위탁운영이 관계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② 원고는 외부인을 1, 2단지 시설에 출입시키거나 1단지 시설에 창을 내어 외부인에게 음료를 판매하였는데, 이것이 아파트 일부 주민들의 울산 O구청에 대한 감사 요청의 한 원인이 되었다(원고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계약 당시 ‘입주민만으로 투자금 회수나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외부인 유치를 허용해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운영계약 제6조에 의하면, ‘1, 2단지 시설의 이용대상자를 아파트 입주민’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울산 O구청장의 감사결과 통보로 2단지 시설에 관한 위탁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피고들은 운영계약 축소와 계약기간 연장을 제안하는 등 시설투자비 회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5년 6월 11일부터 2016년 7월 23일까지 원고와 총 10회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한 채 2015년 7월 30일 피고들에게 운영계약 전체의 취소 내지 해지를 통보하고, 2015년 8월 10일 위탁운영을 종료하였으며, 2015년 9월 4일 피고들에게 1, 2단지 시설을 인수인계한 다음 1, 2단지 시설에서 퇴거하였다.
손해배상
입주자대표회의
위탁운영
계약
2018-01-26
민사일반
수도수급권확인의소
타인 토지에 수돗물, 도시가스 공급 시설 설치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1)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고, 다만 이로 인한 타인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데(민법 제218조 제1항),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이 선택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다카129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다1866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 내지 6, 8, 10 내지 12,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로서는 쟁점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아파트에 필요한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고, 또한 쟁점 토지를 통과하여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피고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이다. ① 울산광역시장은 1993년 3월 10일 피고에게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를 하면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각종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향후 해당 시설물 관리청별로 인수·인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부가하였고, 피고는 2007년 9월 18일 울산광역시장에게서 쟁점 토지를 포함한 토지구획정리지구에 대하여 최종 환지계획인가를 받았다. ② 원고들이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쟁점 토지는 환지계획상 도로부지인데, 이미 도로나 보도로 조성되어 있어 향후 시설물 관리청인 울산광역시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소유권이 귀속될 예정이므로, 장래 피고가 재산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 ③ 피고는 2015년 5월 18일과 2015년 5월 29일 원고 조합에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환지예정지 사용승인을 해줌으로써 쟁점 토지에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이 설치되리라는 사정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④ 피고는 2015년 6월 2일 울산광역시장에게 원고들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의견으로 ‘2007년 6월 14일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 당시 사업부지는 공동주택지로 확정되어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고, 사업부지인 4필지의 체비지 소유권은 원고조합에 있다. ○○지구의 기반시설 중 도시가스, 통신, 상하수도, 전기는 완료되어 있고, 도로 중 일부 구간은 아파트 사업기간 내 설치가 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 또한 원고 조합은 2015년 9월 7일 피고에게서 ‘○○지구 내 공동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가스 정합시설을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완충녹지에 설치하는 문제에 대하여 관계부서(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와 협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다, 가스 정압시설 설치는 공동주택 입주 6개월 전에 공급업체인 ○○도시가스에 신청하면 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에 제출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원고들이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⑤ 사업부지는 ○○지구 내에 위치하여 피고 소유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설령 피고 소유 토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 소유 토지를 통과하여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함은 마찬가지이다. ⑥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은 도로부지 지상이 아니라 지중에 설치되는 것이므로, 피고는 큰 어려움 없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잔여 공정을 진행하거나 ○○지구 내 다른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다. ⑦ 2017년 6월 30일 기준으로 아파트 신축공사의 공정률이 87%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다른 부지를 선정하여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어 아파트의 사용승인이나 입주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민법
토지
상수도시설
도시가스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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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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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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