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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사건에서 증언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증언거부사유의 내용, 증인이 증언거부사유 또는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남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남편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전처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채 술에 만취한 남편을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자신이 남편을 차에 태워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남편의 변명에 부합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한 사안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경위와 그 증언 내용,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증언을 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는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서 전에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증언거부권이 사실상 침해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증죄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2010-0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의 혈액을 감정한 감정의뢰회보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고 직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도로교통법 제44조3항에 비추어 피고인의 아내인 A가 피고인에 대한 강제채혈에 동의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강제처분에 속하는 강제채혈을 하기 위하여 법관에 의한 사전·사후영장을 발부받아야 할 것임에도 수사기관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혈액을 채취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감정의뢰회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또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B와 C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특정한 다음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0.058%로 산출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음주량 등에 관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대법원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에 관한 B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음에도, 수사기관이 이 사건 사고 후 10여 개월이 지나서야 B와 C에 대한 대질조사를 통하여 B, C, 피고인이 함께 마신 전체 소주의 양을 특정하고 거기에서 B와 C가 마셨다고 주장하는 소주 5잔을 뺀 나머지를 모두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으로 확정한 것은 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피고인의 음주량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달리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009-10-0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약간의 개인차가 있기는 하나 통상 음주 후 30~90분이 경과하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콜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그러한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산출해 낸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해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원고가 21:30 ~ 22:00경 사이에 술을 마시고, 2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지방경찰청이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2시간40분이 경과한 00:40경에 이르러 원고의 혈액을 채취하여 감정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1%로 판정되자,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사용하여, 위 감정수치인 0.101%에 이 사건 사고시부터 혈액채취시까지의 160분에 해당하는 위드마크수치 0.021%를 합산한 0.122%를 위 사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로 산정한 다음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는바,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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