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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적응장애의 증상이 있었다고 보여지나, 한국철도공사의 특별감사는 전국 지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망인만이 이와 관련하여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적응장애로 볼 수 있는 기간이 특별감사가 실시된 때로부터 3일 정도에 불과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한국철도공사의 특별감사대상으로 망인과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해 보아도 망인이 극심한 우울증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이 특별감사과정에서 감사관으로부터 불용품 매각관련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추궁이나 질책을 받았다고 하여도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못한 담당자로서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고 감내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한국철도공사에서는 불용품이 무단반출되거나 횡령에 직접 가담한 자만을 대상으로 징계처분(파면 및 정직) 및 형사고발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였으며, 직접 횡령 등의 혐의자가 아니고 관리감독자의 경우에는 징계 및 경고조치를 받았을 뿐으로, 망인이 횡령 등의 범죄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불용품매각관련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아니한 잘못만이 있는 경우라면 경미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특별감사로 인하여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상황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적응장애가 평균적인 근로자로서 감수·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었고 나아가 그 적응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2009-10-0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당시 회사의 지시에 의해 노조와해작업에 가담했던 간부급 근로자들은 망인 외에도 5명이 더 있었고 이들과 망인은 같은 처지였으므로, 망인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감수하고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립감을 느꼈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분신 당일까지의 망인의 행적 및 언동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우울증의 극단적인 증세로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까지 도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병적 이상상태에서 정상적인 인식능력 내지 행위선택능력을 잃어 자살에 이르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오히려 분신 당일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회식자리에서 소외회사로부터 배신당했다고 느껴 격분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도 이후 그에 대해 전혀 책임지지 않으려는 소외회사의 처우가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자살을 선택하였을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009-07-21
손해배상(기)
망인의 선임병들 중 일부가 망인에게 심한 모멸감을 주고 교육차원의 지적 정도를 넘어서 계속적으로 질책하거나 폭언하는 등 망인이 정신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으며, 망인이 소속된 부대의 지휘관들은 이 같은 선임병의 괴롭힘 등을 예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망인에 관한 인성검사 결과와 망인의 인트라넷 게시글 및 군종병과의 상담내용 등을 통해 망인의 자살징후를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보직을 변경하고 특별보호관심사병으로 선정하는 것 외에는 별도의 지도·감독 하지 않고 심지어 자살에 사용될 수 있는 밧줄, 낫, 사다리 등이 보관된 기재창고의 일과 후 잠금상태에 대한 확인점검도 소홀히 하는 등 그 직무를 태만히 했고, 여기에 일반 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군대조직에서는 그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상급자로부터의 폭언·질책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의미가 일반 사회에서의 그것과는 크게 다르다는 점, 언어적인 괴롭힘이 폭행 등과 같은 신체적 가혹행위에 비해 그 야기되는 피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자살과 관련자들의 행위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국가는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보통의 병사를 기준으로 볼 때 지적 및 질책 등이 도저히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중한 편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이나 잦은 업무상 실수에도 기인하며 망인 스스로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점 등에 비춰 망인의 잘못도 중대한 원인이 됐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25%의 범위로 제한하기로 한다.
2008-12-2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5항 제4호에서 제외사유로 규정하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그 문리적 의미상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법 제1조)와 그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군인이 직무수행 중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그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직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의 남편인 망인의 우울증이 자살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망인의 우울증은 직무수행 중의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단되기는 하나, 새로이 수행하게 된 직무가 망인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나이와 경력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것이 망인으로 하여금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삶을 포기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망인의 완벽주의적인 성격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업무에 대한 적응에 실패하여 망인 자신의 의지에 따른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며, 그밖에 자살 당시의 망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자살은 법 제4조 제5항 제4호에 정한 자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2006-09-18
계호근무준칙 제298조등 위헌확인
1. 수형자나 미결수용자에 대한 계호의 필요에 따라 수갑, 포승 등의 계구를 사용할 수 있지만 구금된 자라는 이유만으로 계구사용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계구사용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의 추가적 제한 역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구속 피의자에 대한 계구사용은 도주, 폭행, 소요 또는 자해나 자살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태에서 이를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여야 한다. 검사가 검사조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하는 절차에서는 피의자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계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구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2. 검사실에서의 계구사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심지어는 검사의 계구해제 요청이 있더라도 이를 거절하도록 규정한 계호근무준칙의 이 사건 조항은 원칙과 예외를 바꾼 것으로서 기본권은 원칙으로 최대한 보장하고 예외로 최소한도로만 제한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기본권보장원칙에 어긋나게 신체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여 이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3. 검사 조사실은 도주 등의 위험도가 교도소나 구치소에 비할 때 상대적으로 높지만 이러한 위험 요소는 조사를 하는 동안 출입문을 잠그고 다른 사람의 출입을 금하며 검사 조사실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적절히 선택하고 비치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상당 정도 제거가 가능하고, 계구의 해제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도주나 자해 등의 위험이 다른 경우에 비하여 높다고 인정되는 피의자에 대하여 사전에 계호를 강화하는 조치(계구의 사용을 포함한다)를 예외적으로 강구하는 것까지 막아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도주를 하거나 소요, 폭행 또는 자해를 할 위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의 충동적인 자해의 위험에 관하여도 이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예견되었다는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날, 장시간에 걸쳐 피의자 신문을 하는 동안 계속 계구를 사용한 것은 막연한 도주나 자해의 위험 정도에 비해 과도한 대응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준수되어야 할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심리적 긴장과 위축으로 실질적으로 열등한 지위에서 신문에 응해야 하는 피의자의 방어권행사에도 지장을 주었다는 점에서 법익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는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의 반대의견 검사 조사실은 일반적으로 도주나 폭행ㆍ자해ㆍ자살방지를 위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고, 계호인력도 부족하며, 검사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미결수용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계구사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계구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청구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돌발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사건ㆍ사고를 막아 청구인과 타인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지키고 시설내의 질서유지를 확보하는 것은 구체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긴절한 것이어서 계구사용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필요하고도 불가피한 제한이다.
200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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