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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국비와 지방비가 포함된 사업비를 업무상 횡령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건
2012-02-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횡령) 등
1.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업무’는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며, 횡령죄에 있어 재물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다. ☞ 학교법인의 이사장인 피고인이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대학과 대학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학 교비나 산학협력단 자금에 관하여 입출금을 지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대학 교비회계자금 및 산학협력단 자금에 관하여도 사실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4호는 산학협력단의 업무로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을, 제32조 제1항 제3호는 산학협력단의 지출 항목으로 ‘대학의 시설·운영 지원비’를 각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의 입법취지나 산학협력단의 설립목적, 산학협력단에 별도로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으며(같은 법 제25조 제2항) 그 회계도 대학의 학교회계와 분리되어 있는 점(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이 산학협력단이 특정사업으로 용도를 정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을 그 사업과는 무관하게 대학의 일반관리비나 교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용도를 특정하여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대학의 교비계좌로 송금하여 교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한 것은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된 산학협력단 자금을 지정된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서 산학협력단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1-10-18
마약류관리에관한
1.마약수사를 담당하는 현직 경찰관인 피고인1은 마약사범인 피고인3으로부터 피고인3에 대한 내사 사건이나 지명수배 사건을 무마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은 채 합계 62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지명수배된 상태였던 피고인3을 체포하기는 커녕 비호하면서 담당수사관 등에게 청탁하여 위 지명수배 사건을 해결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피고인3에게 3000만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그 수수를 약속하며, 다른 마약사범과 공모하여 피고인2, 3에게 필로폰 10그램을 매도하고, 피고인3이 체포되자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피고인3으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그 중 1000만 원은 변호인 선임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편취하고, 그 중 300만 원은 횡령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안. 2.피고인3의 제보 및 진술로 피고인1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고인1은 피고인3이 자신의 구속을 면하고자 소위 마약수사에서의 ‘공적 쌓기’에 혈안이 되어 피고인1을 무고하고 있다고 변소하였으나, 피고인3의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및 객관적 상당성과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 및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1의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 3.피고인1의 일련의 범행들은 공무원이나 수사기관 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정의관념에 반하여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1에 대하여 징역 4년 및 추징 894만원을 선고하였다.
20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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