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11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교통사고
변호사
검색한 결과
10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교통사고
민사일반
대법원 2018다226015
구상금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8다226015 구상금 【원고, 상고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서울 ○○구 ○○○로 ***(○○동), 대표자 이사 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김재용 【피고, 피상고인】 1. 주식회사 ◇◇◇손해보험, 서울 ○○구 ○○○로 ***(○○동), 대표이사 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고희주, 김광훈, 박찬호, 2.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서울 ○○구 ○○로 ***(○○동), 대표자 이사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규경, 3. □□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구 ○○○로**길 *(○○동), 대표이사 프랑스국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원, 담당변호사 안종근, 이용규, 이재철, 정원기, 조창영, 한명옥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017나65342 판결 【판결선고】 2019. 6. 2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가. 2006년 서해대교에서 대규모 연쇄추돌 및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서해대교 1차로에서 보행 중인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가 그 손해를 배상한 후 2차로에서 연쇄추돌 사고를 일으킨 차량들의 보험자인 피고들도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들의 2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과실과 1차로에서 발생한 원고에 대한 사고는 전혀 별개로 존재하는 사고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령에 의하면 고속도로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도로상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외의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정차로 인하여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충돌하고 나아가 그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선행차량 운전자가 정지 후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하였거나, 또는 정지 후 시간적 여유 부족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지가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된 선행사고로 인한 경우 등과 같이 그의 과실에 의하여 비롯된 것이라면, 그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선행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한 정지와 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발생된 사고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에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후행사고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담범위를 정할 때에 참작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4925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10692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2839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되며,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951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2481 판결 등 참조). 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이AA은 2006. 10. 3. 07:40경 충남9*사***호 25톤 트럭(피고1의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1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목포 기점 279.8㎞ 부근 서해대교 3차로를 진행하던 중 당시 안개가 짙게 끼어 전방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탓에 앞에서 서행하던 1톤 트럭을 추돌(이하 ‘이 사건 선행사고’라 한다)한 후, 피고1 차량을 2차로에 정차시켜 둔 채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사실, ② 피고1 차량을 뒤따라오던 이스타나 승합차가 피고1 차량을 추돌하였고, 위 승합차를 뒤따라오던 승용차는 위 사고를 미리 목격하고 2차로에 정차하였는데, 바로 뒤이어 김BB가 같은 날 07:43경 경기3*사***호 EF소나타 택시(피고2의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2 차량’이라 한다)로 위 승용차를 추돌한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었던 사실, ③ 그 뒤로 박CC 운전의 서울4*다***호 소나타Ⅲ(피고3의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3 차량’이라 한다) 차량 등이 2차로에서 연쇄적으로 추돌사고를 일으킨 사실, ④ 조DD는 피고3 차량의 동승자로 연쇄적인 추돌사고를 당한 후 또 다른 연쇄추돌로 인한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에서 바깥으로 나왔다가 3차로 쪽에서 차량들의 연쇄추돌로 발생한 화재를 피하여 반대편인 1차로 쪽으로 피해 있었던 사실, ⑤ 홍EE는 경기9*바****호 카캐리어 트랙터(원고의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1차로로 진행 중 위와 같이 1차로 쪽으로 피해 있던 조DD의 발 부위를 원고 차량 뒷바퀴로 충격(이하 ‘이 사건 후행사고’라 한다)하여 조DD에게 골반골절, 우측 하지절단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 ⑥ 한편, 3차로에서 추돌사고를 일으킨 탱크로리 차량과 그 이후의 연쇄추돌 사고로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이 희생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1 차량의 운전자인 이AA은 전방주시의무위반 등의 과실로 이 사건 연쇄추돌 사고의 최초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선행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차량들에 의해 후행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설령 이AA이 사고 후 안전조치 등을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후행 추돌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 후 연쇄적인 후행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화재에까지 이르렀고, 이AA으로서는 당시 안개가 짙게 낀 서해안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후행차량들이 2차로에 정차한 피고1 차량을 추돌하고 나아가 그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대피하는 사람들을 추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AA의 위와 같은 과실과 연쇄적인 후행 추돌사고로 인한 이 사건 후행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있다고 할 것이다(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28390 판결에서 피고1 차량의 후행사고에 대한 과실이 인정된 바 있다). 그리고 피고2 차량의 운전자인 김BB는 전방주시의무위반 등의 과실로 위와 같은 사고를 목격하고 정지한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차량들에 의해 후행 추돌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3 차량의 운전자인 박CC은 전방주시의무위반 등의 과실로 위와 같은 사고로 정지해 있던 피고2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차량들에 의해 후행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김BB, 박CC의 각 과실과 연쇄적인 후행 추돌사고로 인한 이 사건 후행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선행사고와 그로 인한 연쇄추돌 사고 및 이 사건 후행사고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근접하여 발생한 일련의 연쇄추돌 사고들 중의 일부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AA, 김BB, 박CC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후행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비록 조DD가 피고3 차량에서 내려 1차로로 대피하던 중 이 사건 후행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조DD가 1차로로 대피하게 된 것은 이AA 등에 의해 야기된 이 사건 선행사고로 인한 연쇄적인 후행 추돌사고와 그로 인한 화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다수 운전자들의 과실로 다수 차량이 연쇄추돌한 후 화재까지 발생한 경우, 단순히 원고 차량과 피고들 차량 사이의 직접적인 충격이 없었다고 하여 이AA, 김BB, 박CC의 위 각 과실과 이 사건 후행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후행사고가 1차로 상에서 발생하였다고 하여 달리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들에게 전방주시의무와 안전거리 준수의무 위반으로 인한 이 사건 선행사고와 그로 인한 사고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고장 등 경우의 표시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더라도 이 사건 선행사고와 이 사건 후행사고의 경위, 원고 차량과 조DD의 과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그와 같은 과실과 이 사건 후행사고는 전혀 별개로 존재하는 사고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선행사고 등과 이 사건 후행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당인과관계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상해
연쇄추돌
2019-07-22
교통사고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21515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21515 손해배상(기) 【원고】 정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쌤, 담당변호사 김광삼, 박주교, 김창환, 이한명, 김희원 【피고】 1. □□□손해보험 주식회사, 2. 오BB,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용,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신재훈, 박형호 【변론종결】 2019. 5. 2. 【판결선고】 2019. 6. 20.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6,683,75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4.부터 2019. 6.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4,456,57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오BB은 2015. 9. 14. 20:3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구 ○○○로 ***에 있는 한강자전거도로를 동호대교 쪽에서 잠실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원고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그 오른쪽으로 추월하게 되었다. 피고 오BB이 그와 같이 추월하면서 원고를 향해 차임벨을 울리거나 원고에게 지나간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피고 오BB의 자전거는 그 뒷바퀴 부분이 원고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에 스치면서 지나게 되었다. 그 결과 원고의 자전거가 왼쪽으로 넘어졌고, 그로 인해 원고는 좌측 주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 □□□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오BB의 부 오○석과 피고 오BB을 피보험자로 하는 1억 원 한도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의 무배당 ○○○-○ 가족사랑 건강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6, 7, 8, 33, 35, 36호증, 을제1,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원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오BB과 그 보험자인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이 사건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은 피고 오BB이 도로교통법이 정한 대로 원고의 자전거를 오른쪽으로 추월하였을 뿐 달리 피고 오BB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이 원고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에 접촉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제2호증(윤CC 확인서)의 일부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더욱이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해 있는 다른 차를 추월할 경우 오른쪽으로 통행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정지한 차에서 승·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고 (도로교통법 제21조 제2항), 나아가 그로 인해 선행 차량의 진로가 방해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한강자전거전용도로로서 평소 많은 자전거가 교행할 뿐만 아니라 선·후행하는 자전거 또한 다수인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팔꿈치, 무릎 보호대 등 자전거 운전자로서 갖추어야 할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후행하는 자전거의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속도를 유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의 자전거 앞바퀴가 추월을 감행하는 피고 오BB의 자전거 뒷바퀴에 접촉은 되기는 하였으나, 당시 서행하던 원고가 그와 같은 접촉 후 바로 양발을 내디뎌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 손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원고로서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원고의 잘못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원고가 구하는 대로 도시일용노임, 65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정형외과) : 좌측 주관절 운동제한으로 인한 노동능력 13% 상실, 영구 장해(맥브라이드표 주관절 Ⅱ-D항, 직업계수 5 적용)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한시적이라고 주장하고,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회신, 감정보완촉탁회신에서 재활의학과 과장 박DD이 원고의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이 수상일부터 3년간 한시적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최초 원고를 치료한 ◇◇◇대학교 서울병원장이 2016. 5. 7. 작성한 원고에 대한 후유장해 진단서에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이 수상 후 3년간 한시적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위 ○○의료원장의 신체감정촉탁회신이 2017. 8.경 이 법원에 도착하였고, 여전히 수상 후 3년간 한시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그 이후 촬영된 원고의 좌측 주관절 사진에 의하더라도 운동범위 제한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의료원장의 회신은 순천향대 서울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를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이 이미 이 사건 사고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이고, 그럼에도 원고의 좌측 주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이 호전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대학교 서울병원장이 작성한 후유장해 진단서나 위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회신, 감정보완촉탁회신에서의 후유장해에 의한 노동능력상실 기간에 관한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노동능력상실률 ① 2015. 9. 14.부터 2015. 12. 16.까지 : 100% (입원 및 깁스한 기간) ② 2015. 12. 17.부터 만 65세가 되는 2048. 12. 17. 까지 : 13%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가 계산한 86,882,630원을 일실수입으로 본다.] 나. 기왕치료비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왕 치료비’란 기재와 같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들의 책임 50% (위 1의 다.항 참조)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연령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10,000,000원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내지 6, 9, 10, 20, 21 내지 23, 34호증, 이 법원의 고○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6,683,759원(=재산상 손해액 46,683,759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9. 14.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9. 6.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태업
자전거
추월
자전거도로
2019-07-17
교통사고
민사일반
대법원 2018다271725
손해배상(자)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8다271725 손해배상(자)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구 ○○○로 ***, 대표이사 김○○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8나43682 판결 【판결선고】 2019. 6. 13. 【주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동연한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대법원은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한다)에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이하 ‘육체노동’이라고 한다)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55세라고 본 기존 견해를 폐기하였다. 그 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하여 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위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실심 법원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노동능력을 일부 상실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원고가 만 60세까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까지로 보았던 종전의 경험칙은 그 기초가 된 경험적 사실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원심은, 경험칙의 기초가 되는 제반 사정들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원고의 가동연한을 새로이 도출된 경험칙상 가동연한과 달리 인정할 만한 특별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그 가동연한을 정하였어야 함에도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막연히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원고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단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책임비율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경우, 그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9246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 지정차로가 아닌 1차로를 통행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85%로 제한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책임제한 비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가동연한
오토바이배달
육체노동자
일실수입산정
2019-06-26
교통사고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90526
손해배상(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90526 손해배상(자) 【원고】 1. 김AA, 2. 박B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용 【피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김재용 【변론종결】 2019. 3. 13. 【판결선고】 2019. 4. 24. 【주문】 1. 피고는 원고 김AA에게 28,414,993원, 원고 박BB에게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9. 4.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AA에게 113,195,175원, 원고 박BB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김○동은 2016. 4. 1. 18:50경 경기**바****호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양주시 ○○길 **(○○동, ○○초등학교) 앞 노상을 진행하던 중 차도로 강아지가 뛰어드는 것을 보고 피고 차량을 급정거하여 피고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인 원고 김AA을 피고 차량 내에서 넘어지게 하여 원고 김AA으로 하여금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 박BB은 원고 김AA의 자녀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에게도 버스에 탑승한 승객으로서 급제동이나 사고를 대비하여 항상 손잡이를 잘 잡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원고의 부주의는 이 사건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도시일용노임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3.8%의 수상일로부터 5년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편 V-A항, 기왕증 기여도 40%, 직업계수 5 적용, 23%×60%) ① 2016. 4. 1.(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6. 5. 5.까지 : 60% (원고 김AA은 합계 3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부터 총 입원일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연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 60%를 감안하여 계산한다, 원고들은 2016. 12. 13.까지 병원치료 등으로 어떠한 수익도 얻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휴업손해액 전액을 청구하나, 이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2016. 5. 6.부터 2021. 3. 31.까지 : 13.8% 원고들은 원고 김AA의 장해는 영구장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장해기간에 관한 감정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카27587 판결 참조), 이 법원의 가○○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경추 추간판탈출증의 경우에도 원고와 같이 일부 분절만 금속기기 고정술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장해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고 김AA의 장해는 5년 한시장해로 본다.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기왕개호비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되는바, 이 사건에서 이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기왕치료비: 원고 제출한 치료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10,856,820원의 치료비 중 기왕증 비율에 해당하는 40%를 공제한 6,514,092원(= 10,856,820원×609%) 원고들은 이 부분 치료비가 모두 기왕증과 무관한 치료비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라. 향후치료비 반흔성형술을 위한 1,547,000원을 이 사건 변론 종결 다음날에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마.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 90%(위 제1의 다.항 참조) 바. 공제 피고가 원고의 치료비로 지급한 7,450,330원 중 원고의 기왕증 40% 및 과실비율 10%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사.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원고 김AA의 연령 및 과실,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원고 김AA 7,000,000원, 원고 박BB 500,000원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앞에서 본 각 증거, 갑 제8~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아.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김AA에게 28,414,993원, 원고 박BB에게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6. 4.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4.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정호
강아지
버스
2019-06-10
교통사고
민사일반
대법원 2015다8902
손해배상(자)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5다8902 손해배상(자) 【원고, 피상고인】 1. 강AA, 2. 박BB (20**. *. **.생), 원고 2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강AA 【피고, 상고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구 ○○○로**길 **(○○동), 대표이사 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남성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2나32444 판결 【판결선고】 2019. 5. 30.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강AA에게 이 사건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감정인의 신체감정 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로서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할 때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경우에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이용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 법관은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특정 감정 결과에 따라 후유장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러한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적법하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7077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제1심 법원의 서울○○병원장에 대한 마취통증의학과 신체감정촉탁 결과(이하 ‘이 사건 신체감정촉탁 결과’라 한다)는 원고 강AA의 주관적 통증 호소뿐만 아니라 체열검사, 피부색의 비대칭성 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고, 분당○○대학교병원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와 소견서 등으로도 뒷받침된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 강AA에 대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 무렵까지 이 사건 사고 외에 발병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진료기록 등에 나타난 질병 증상과 징후 발생·전개의 경과와 정도, 원고 강AA가 이 사건 사고 바로 다음날 2곳의 병원을 방문하여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입원치료를 받는 등의 치료 경과와 내역 등을 종합하면, 원고 강AA에게 이 사건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신체감정촉탁 결과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생 여부 부분에 기초하여 원고 강AA에게 이 사건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원고 강AA의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이 적정한지 여부(상고이유 제2점) 가.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 경력,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유사 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 전업할 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982 판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478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따르면, 원심은 이 사건 신체감정촉탁 결과 중 신체기능장애율 부분에 기초하여 원고 강AA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통증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환으로서 진단에 사용되는 기준은 수정 국제통증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ain, IASP) 기준,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 신체장해평가지침(이하 ‘AMA 지침’이라 한다) 제5판 기준, AMA 지침 제6판 기준 등 여러 기준이 있다. (2) AMA 지침 제5판 기준은 증상(환자가 호소하는 주관적 상태를 말한다)을 배제하고 징후(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신체의 상태를 말한다)만을 기준으로 진단한다. 총 11개의 징후 중 8개 이상을 충족하여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토대로 신체기능장애율을 산정한다. (3) 수정 국제통증학회 기준은 증상과 징후를 모두 고려하여 진단한다. 그중 임상용 진단기준은 총 4개의 범주 중 3개 이상의 범주에서 각각 1개 이상의 증상이 있고, 2개 이상의 범주에서 각각 1개 이상의 징후가 있어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4) AMA 지침 제5판 기준이 징후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너무 엄격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완화하여 AMA 지침 제6판 기준이 마련되었다. AMA 지침 제6판 기준은 징후 외에 증상도 고려한다는 점에서 수정 국제통증학회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부가적 요건이 추가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신체기능장애율을 산정한다. (5) 이 사건 신체감정촉탁 결과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생 여부에 관해서는 수정 국제통증학회 기준 중 임상용 진단기준 또는 AMA 지침 제6판 기준을 적용하였는데도, 그에 따른 신체기능장애율 산정에 관해서는 AMA 지침 제5판 기준을 적용하였다. (6) AMA 지침 제5판 기준을 적용하면, 원고 강AA는 총 11개의 징후 중 8개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진단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AMA 지침 제5판 기준은 징후만을 기준으로 총 11개의 징후 중 8개 이상을 충족하여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수정 국제통증학회 기준 중 임상용 진단기준 또는 AMA 지침 제6판 기준은 징후 외에 증상도 고려하고, 징후는 총 4개의 범주 중 2개 이상의 범주에서 각각 1개 이상만 있으면 되므로 AMA 지침 제5판 기준보다 완화된 것이다. 이 사건 신체감정촉탁 결과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생 여부에 관해서는 AMA 지침 제5판 기준이 아니라 수정 국제통증학회 기준 중 임상용 진단기준 또는 AMA 지침 제6판 기준을 적용하였는데도, 그에 따른 신체기능장애율 산정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명 없이 AMA 지침 제5판 기준을 적용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생 여부에 관해서는 수정 국제통증학회 기준 중 임상용 진단기준 또는 AMA 지침 제6판 기준에 따라 판단하였다. 그러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 AMA 지침 제5판 기준을 적용하면 원고 강AA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은 이 사건 신체감정촉탁 결과 중 AMA 지침 제5판 기준을 적용한 신체기능장애율 부분에 기초하여 원고 강AA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였으나,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기왕증 기여도의 고려 범위가 타당한지 여부(상고이유 제3점) 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체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타당하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237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8383, 8839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와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원심은 원고 강AA의 기왕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 강AA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기왕증이 있었고, 기왕증이 노동능력상실률에 기여한 정도는 10%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고려한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그러나 노동능력상실률 판단에서 기왕증 기여도와 치료비 판단에서 기왕증 기여도는 원칙적으로 서로 구별되고, 원고 강AA의 기왕증을 피고의 책임제한 사유로 참작한 이상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에 관해서는 원고 강AA의 기왕증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원고 강AA의 기왕증이 노동능력상실률에 기여한 정도를 심리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에 관해서도 원고 강AA의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를 심리할 수 있었다. 원심은 원고 강AA의 기왕증을 피고의 책임제한 사유로만 참작할 것이 아니라 일실수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에 관해서도 원고 강AA의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를 심리한 다음 기왕증 기여도를 고려한 나머지를 손해로 인정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원고 강AA의 기왕증을 피고의 책임제한 사유로 참작하였다는 이유로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에 관하여 원고 강AA의 기왕증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은 것은 기왕증 기여도의 고려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후유장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노동능력상실률
2019-06-03
교통사고
민사일반
국가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43141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43141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슈로(담당변호사 현근영, 임윤정) 【피고, 항소인】 통영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민관,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법정원(담당변호사 오유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차민철,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다한(담당변호사 이영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2. 선고 2018가소1307322 판결 【변론종결】 2019. 4. 10. 【판결선고】 2019. 5. 1.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5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2019. 5. 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5%는 원고가, 6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3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송AA 소유의 **구****호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아래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소유자이다. 나. 송AA는 2017. 5. 3. 03: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로 *** 오○○수산 앞 도로를 ○○식품 방면에서 오○○수산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진행방향에서 좌측으로 ‘ㄱ’자로 꺾어진 사고지점 도로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3미터 아래의 바닷물이 들어오는 수로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은 전손되었고, 원고는 2017. 5. 26. 송AA에게 위 보험계약에 기해 보험금으로 23,9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도로는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도로인데, 피고가 도로법 또는 도로교통법상에 필요한 시선유도시설, 조명시설, 차량방호 안전시설, 기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설사 이 사건 도로가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비법정 도로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영조물로서 불특정 다수가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용자들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2)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도로 관리청으로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피고의 과실비율 60%에 해당하는 14,38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지점은 도로법 또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도로가 아니므로, 피고가 도로법 또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안전기준에 따른 관리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는 도로의 하자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운전자인 송AA의 운전미숙 또는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의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의무 부담 여부 가) 관련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478 판결,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17381 판결 참조),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 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1206 판결 참조). 나) 도로관리청으로서의 관리의무 도로법상 도로는 ①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② 도로구역의 결정, ③ 도로의 사용 개시 절차를 거쳐야 하는바(도로법 제19, 25, 39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도로에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도로법상의 도로는 아닌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 사건 도로가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가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실상 지배 주체로서의 관리의무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인 통영시 ○○읍 ○○리 ***-* 도로 3,265㎡는 피고 소유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도로는 피고가 사실상 지배 주체로서 점유하는 공공의 영조물에 해 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담한다. 2)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 존재 여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정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 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하고,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88903 판결), 법령 또는 행정청의 내부준칙에 정하여진 안전성의 기준이 있다면 이것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3455 판결 참조). 한편, 도로법 제50조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관리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령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1항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조명시설,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노면요철포장, 긴급제동시설, 안개지역 안전시설, 횡단보도육교(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 등의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칙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위 규칙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도로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도로에도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이 사건 도로에 위 규칙 및 지침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조물인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3조는 “시장 등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4조는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하는 곳,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령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법 제4조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의표지 :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의 경우도 제2항 제1호 라목에서 도로법 등 도로 외에도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도 도로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구체화하기 위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노측이 위험한 구간(도로가 바다, 호수, 하천, 늪지, 수로 등에 인접되어 있는 구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서는 길 밖으로 벗어난 차량이 수몰하여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안전표지 설치 기준 등에 관한 별표 6에 의하면, 도로의 일변이 강변, 해변, 계곡 등 추락위험지점인 경우에 강변도로표지를, 위험지역에는 위험표지를 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도로 중 이 사건 사고 지점은 ‘ㄱ’자로 꺾어진 지점이고, 바닷물이 들어오는 수로 바닥으로부터 약 3m 높이로 차량이 추락할 경우 인명피해가 야기될 수도 있는 곳인 점, ③ 그런데 이 사건 사고지점에는 원고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는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으나, 좌측으로 꺾인 지점부터는 아무런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험표지판 조차도 없었던 점, ④ 또한 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야간 통행에 특히 위험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도로 지점과 같이 추락위험이 높은 곳에 조명시설과 같은 최소한의 안전시설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⑤ 피고가 이 사건 사고이후 위 좌측으로 꺾인 지점에도 방호울타리를 설치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송AA가 좌측으로 꺾인 ‘ㄱ’자 도로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을 한 과실1)과 위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송AA가 어두운 새벽에 이 사건 도로를 운전하면서 도로 옆에 바닷물이 들어오는 수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송AA가 ‘ㄱ’자로 꺾인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러서도 방향을 제대로 틀지 않은 채 그대로 직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 이 사건 도로의 현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는 주로 송AA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한다. [각주1]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송AA의 음주운전으로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담당경찰관이 검찰에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23,980,000원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9,592,000원(= 23,980,000원 × 40%)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최종 지급일인 2017. 5.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 5.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도 기각한다. 판사 정철민(재판장), 마은혁, 강화석
도로법
안전시설
지자체
영조물하자
2019-05-27
교통사고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47031
손해배상(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47031 손해배상(자) 【원고】 우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우상섭 【피고】 ◇◇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주현 【변론종결】 2018, 11. 9. 【판결선고】 2019. 3. 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4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7.부터 2019. 3.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8,367,6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김BB는 2015. 5. 7. 09:05경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시 ○○구 경수대로에 있는 ○○초등학교 건너편 보도 위 주차된 것에서 이동하기 위하여 미상의 속도로 후진함에 있어서,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를 운행하거나 후진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된 피고 차량을 이동하기 위하여 보도에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 보도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대기하며 서 있던 원고의 신체 부위를 피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보도에 넘어지게 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요추골절 및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가 피고 차량이 후진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 차량 후방에 매우 근접하게 서있던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횡단보도 앞 인도에 서서 보행신호로 신호가 변경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원고에게 피고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에게 책임을 인정할 만한 사유도 발견되지 않는다(피고 책임 10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신경외과) ① 경추 염좌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7%, 이 사건 사고일부터 2년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주손상편 Ⅲ-A-a항, 직업계수 5 적용, 기왕증 50% 반영] ② 요추 염좌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2%, 이 사건 사고일부터 2년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주손상편 Ⅲ-A-c항, 직업계수 5 적용, 기왕증 50% 반영] (나) 노동능력상실률 ① 2015. 5. 7.(수상일)부터 2015. 5. 27.(입원기간)까지 : 100% [피고가 입원기간 중 기왕증에 해당하는 부분도 치료를 받기는 하였지만, 입원기간 중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와 무관한 상해에 관한 치료를 받은 것은 아닌 점, 피고가 입원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이 사건 사고인 점. 입원기간이 부당하게 장기간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치료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중 기왕증 기여분은 공제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0%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② 2015. 5. 28.부터 수상 후 2년이 경과하는 2017. 5. 6.까지 : 18.16%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합계 10,251,103원이 되나,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9,547,241원을 일실수입으로 인정한다(그 차액은 위자료에서 감안하기로 한다). 나. 기왕치료비 아래 도표 기재와 같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은 사고일로부터 2년간 인정되는바, 원고 주장의 기왕치료비 중에서 2017. 5. 7. 이후의 치료비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외하였다. 또한 원고가 애○○(주)에서 구입한 상품은 건강보조식품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갑 제4-4호증만으로는 위 금액을 원고가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므로 치료비에서 제외하였다.] 다. 공제 피고가 치료비로 지급한 19,365,530원 중 기왕증 기여분(50%)을 공제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의 연령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 및 기왕증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5,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6, 8호증, 을 제2호증,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448,800원(100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5. 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3.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진
주차
후진
운전자과실
2019-04-22
교통사고
민사일반
대법원 2018다300708
손해배상(자)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8다300708 손해배상(자)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구 ○○○로 *** (○○동), 대표이사 김○○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나73102 판결 【판결선고】 2019. 4. 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 차량은 2017. 7. 26. 신차등록되고 약 5개월 가량 경과한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원고 차량의 거래가액은 29,500,000원 상당인 사실, ②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뒷범퍼와 트렁크 리드, 리어 패널, 트렁크 바닥 패널, 좌·우 리어 사이드 멤버 등이 파손되어 수리하였고,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765,789원이 지급된 사실, ③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은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손상을 입었고, 이에 따른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액은 3,120,000원이라고 평가된 사실, ④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는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에 대해서는 그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 한다)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입었고, 이 사건 약관조항은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하여 피고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법원이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교환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보상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보험
대물배상
2019-04-17
교통사고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04426
손해배상(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04426 손해배상(자) 【원고】 남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솔론 담당변호사 김종수 【피고】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월드 담당변호사 조영훈 【변론종결】 2018. 11. 9. 【판결선고】 2019. 3. 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17,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2019. 3.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7,317,392원과 그 중 206,851,392원에 대하여는 2016. 1.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그 중 466,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박BB은 2016. 1. 15.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 소유의 **구****호 투싼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마지로134번길 24-1 3번 국도 광주이천장호원간 도로 진입 전 30m 앞 노상을 모란 쪽에서 광주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측 광주이천장호원간 도로로 빠지려다 다시 1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도로 좌측 중앙분리대를 피고 차량 조수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는 박BB에게 대리운전비를 지급하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당부한 후 잠들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가 박BB에게 대리운전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제3, 4, 14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심야까지 박B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차량 운행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 계속 음주 중인 박BB에게 자신의 안전을 전적으로 맡긴 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먼저 피고 차량에 탑승하여 수면을 취한 잘못이 있어 보이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2001. 12. 28. □□글로벌로지스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5.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월 평균 4,243,544원[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3,428,538원(=기본급 3,278,538원 + 기타 수당 30,000원 + 중식대 120,000원) + 연간 명절상여금(기본상여금) 3,278,538원/12개월 연간 기타 지불액(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합계 6,501,542원/12개월)의 급여를 받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정년에 이르는 60세까지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소득으로 인정한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1) 정형외과 제4-5요추,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6.9%, 수상 후 2년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편 V-A항 적용, 직업계수 5, 기왕증 70% 반영(사고 기여도 30%)] (2) 성형외과 원고는 이 법원의 서○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안면부 반흔을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중 제12급 13항에 해당하는 추상장해로 보아 15%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은 국가배상 사건에 관한 은혜적, 정책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맥브라이드표에 의한 상실률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점, ○ 원고에게 반흔 성형을 위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향후치료비를 인정하는 점, ○ 원고의 나이, 성별 및 직업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추상장해에 대하여 15%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의 안면부 사진(갑 제19-1, 2호증)을 비롯한 각 증거 및 원고의 성별,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면, 원고의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3%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노동능력상실률 ① 2016. 1. 15.부터 사고 후 2년이 되는 2018. 1. 14.까지 : 9.69% ② 2018. 1. 15. 부터 2038. 2. 16.( 가동연한 종료일)까지 : 3% 4) 계산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개월간 직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1개월간 급여액에 상당하는 휴업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상해 및 후유장해의 정도,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5~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기왕치료비 : 139,700원 인정 원고 지급 치료비 466,000원(갑 제18-1, 2, 7호증)은 정형외과 치료비에 해당하므로 기왕증 기여분 70% 공제 다. 향후치료비(성형외과) : 1,318,650원 레이저 치료를 위하여 1,500,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레이저 치료 비용으로 3,000,000원(1회 1,000,000원 × 3회)이 소요될 수 있으나, 치료의 필요성이 50%이므로 이를 반영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위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 라.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 70% 마. 공제 : 2,627,129원 별지2 치료비 지급내역 기재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합계 4,200,130원 중에서, 1) 성형외과 치료비로 지급한 1,410,150원(한○○ 병원 지급내역) 중 원고의 과실분 423,045원 공제 2) 정형외과 치료비로 지급한 2,789,980원(그 외 병원들 지급내역) 중 원고의 과실 및 기왕증 기여분 2,204,084원 공제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연령 및 성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A 2) 인정금액 : 3,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10, 18, 19호증, 을 제1호증, 이 법원의 고○대학교 ○○병원장, 서○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글로벌로지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경험칙,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사. 소결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21,817,600원(100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1.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3.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진
음주운전
대리운전
조수석
2019-04-08
교통사고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62850
손해배상(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62850 손해배상(자) 【원고】 박A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해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홍명호, 윤지영, 임웅찬, 한민구, 남주원 【변론종결】 2018. 12. 6. 【판결선고】 2019. 1. 3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140,6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6.부터 2019. 1.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3,374,4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전CC은 2015. 12. 26.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고****호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춘천시 ○○동에 있는 조달청 앞 교차로 편도 3차로를 팔미사거리 방면에서 칠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다시 팔미사거리 방면으로 되돌아가기 위하여 유턴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던 안BB이 운전하는 서울○○타****호 클릭(CLICK) 125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 차량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오토바이에 동승한 원고는 폐쇄성 대퇴골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남자친구인 안BB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호의로 동승하였으므로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하거나, 동승자로서 운전자인 안BB에게 오토바이 지정차로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호의 동승의 경우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법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 등 참조), 차량의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그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차량의 동승자에게는 그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 및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호의 동승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사정이 있다거나, 단순한 차량 동승자인 원고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월 가동일수 22일), 만 65세가 될 때까지 가) 가동연한 원고는 가동연한을 65세로 하여 그때까지 일실수입을 손해배상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가동연한을 60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사회경제적 사정들에 관한 전체적인 지표, 즉 평균수명의 연장, 기능직공무원 및 민간기업들의 정년 연장, 공적 연금 수령개시연령의 연장, 특히 65세에 이르러서야 연금에 의하여 스스로의 생계의 보조가 이루어지고, 노인으로서의 각종 혜택이 이루어지는 점 등과 기타 사회,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 등의 제반 사정의 변경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만 65세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경험칙 상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이 만 65세라고 인정하는 이상 가동연한에 이를 때까지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경우에도 그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단축하여 인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가동연한은 만 65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 그 때까지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음을 전제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한다. 나) 가동일수 피고는 원고의 월 가동일수는 19일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험칙상 일반적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가동일수는 월 평균 22일로 볼 것이고,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하거나 원용하기에 적합한 통계 기타 자료 등이 있다면 이에 의하여 가동일수를 위와 달리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의 가동일수를 경험칙과 달리 정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는 보이 않는 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① 정신건강의학과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26%, 감정일(2017. 10. 25.)부터 2년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편 Ⅶ-B-2-b항, 직업계수 5 적용] ② 정형외과 ㉠ 좌측 치골 상지 골절 불유합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7%,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골반 골절편 Ⅰ-1항, 직업계수 6 적용] ㉡ 우측 고관절 부분강직 및 둔부 동통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12%, 감정일(2017. 12. 12.)부터 2년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고관절 관절강직편 Ⅱ-A-1항, 직업계수 6 적용] ③ 성형외과 : 추상장해 15%, 영구장해[원고의 좌측 대퇴부, 슬부, 하퇴부의 총둘레에 걸친 최장 70㎝, 최단 25cm, 최장 둘레 50cm의 함몰, 비후, 색소성 면상 반흔, 우측 대퇴부 20×10㎝, 20×10cm, 25×10cm, 30×10cm 과색소성 면상 반흔, 우측 하퇴부 후면 15×15㎝ 과색소성 면상 반흔 외, 하복부, 우측 서혜부, 좌측 둔부 등의 영구적인 흉터] ④ 복합장해율 나) 노동능력상실률 ① 2015. 12. 26.부터 2016. 9. 25.까지 : 100% (입원기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7. 3. 2.까지 사이에 총 269일을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부터 9개월 남짓이 되는 2016. 9. 25.까지를 입원기간으로 보고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② 2016. 9. 26.부터 정신건강의학과 한시장해 종료일 2019. 10. 25.까지 : 48.52% ③ 2019. 10. 26.부터 우측 고관절 한시장해 종료일 무렵인 2019. 12. 25.까지 : 30.43% ④ 2019. 12. 26.부터 2055. 5. 18.까지(가동종료일) 20.95% 4) 계산 : 상세한 계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위 금액 이하로서 원고가 구하는 165,704,718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나. 기왕치료비 등: 2,555,979원 (갑 제9호증) 다. 향후치료비 1) 성형외과 향후치료비 원고에 대한 반흔성형술에 합계 23,250,000원이 소요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 종결 다음날인 2018. 12. 7.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해당 항목 기재와 같다. 2) 정신건강의학과 향후치료비 원고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향후치료비로 2019. 10. 25.까지 매월 168,590원[= 진찰료 19,630원 + 지지정신요법 비용 28,960원 + 약제비 120,000원(4,000원×30일)]이 소요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 종결 다음날인 2018. 12. 7.부터 치료종료일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라. 공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24,000,000원을 원고의 일실손해액에서 공제한다.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와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48,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 10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14,140,657원(= 재산상 손해 166,140,657원 + 위자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12.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현미
주의의무
오토바이
호의동승
2019-03-13
6
7
8
9
10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2024-04-22 05:0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