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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94290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94290 손해배상(기) 【원고】 배AA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조○, 소송대리인 태승모, 차상열, 이희진 【변론종결】 2019. 9. 4. 【판결선고】 2019. 10. 2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6.부터 2019. 10.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년 6월경 절도 혐의로 구속되어 2007. 7. 2. 서○구치소에 입소한 후 2007. 8. 14.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는 등 수 회 징역형을 선고받고 의○○교도소, 안○교도소, 경○○부제3교도소에서 복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12. 폭력(상습공갈) 혐의로 구속된 후 2014. 5. 19. 서○구치소에 입소하였고, 이 법원 2014고단3162호로 기소되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는 서○구치소에 수감 중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고단121호로 기소되어 (이하 ‘추가사건’이라 한다) 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는 2015. 4. 6. 경○○부제1교도소로 이감되는 등 서○구치소, 경○○부제1교도소, 대○교도소 등에 수감되어 있다가 2018년 7월경 출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 을 제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감생활 중에 다음과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과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2015년 10월경 추가사건으로 기소됨에 따라 경○○부제1교도소에서 대○교도소로 이감되었을 당시 법무부장관에게 재판이 끝난 후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작업장려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대도시 교도소로 보내달라는 취지의 청원을 하였으나 묵살당하였다. ② 원고는 2015년 11월 말경 대○교도소 내 같은 거실에 있는 김BB으로부터 장갑, 건전지, 편지지 등의 물품을 받았다가 돌려준 적이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형집행규칙’이라 한다) 제214조 제15호가 정한 ‘허가 없이 물품을 반입·제작·소지·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위 규정은 상위법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4호가 ‘제92조의 금치물품’의 반입·제작·소지·사용·수수·교환 또는 은닉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어긋나고, 교도관들은 위 규정을 교도소를 상대로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수용자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③ 원고가 대○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15년 12월 초순경 원고는 대○교도소장에게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을 제한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법무부에 청원을 하였는데, 교도관은 이에 대한 사적 감정을 드러내며 원고를 김BB과 혼거수용하였다가 그 다음날 다시 임CC과 혼거수용하는 등 1주일 사이에 2번이나 원고의 거실을 변경하였다. ④ 교도관들은 위 ③항과 같이 원고를 상습규율위반자인 임CC과 혼거수용하였고, 결국 임CC이 원고에게 밥그릇을 던져 음식물이 원고에게 쏟아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그 당시 다른 수용자들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임CC과 말다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다른 수용자들의 수용생활을 현저히 방해했다고 할 수 없음에도 교도소장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원고에게 ‘경고’ 처분을 하였다. ⑤ 원고는 김BB과 임CC을 모욕, 명예훼손, 특수협박으로 고소하는데 필요한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대○교도소장에게 정보공개신청을 하였으나 비공개결정통지를 받았다. 원고의 정보공개신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이 정한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필요한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인용하여야 함에도 거부한 것은 원고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한 것이다. ⑥ 원고는 경○○부제1교도소장에게 독거실 수용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교도관으로부터 ‘자살우려자이기 때문에 독거실 수용이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원고는 2010년 구속되었을 당시 억울하여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으나 그 이후 한 번도 자살을 시도한 적이 없음에도, 이미 5년 이상 지난 일을 문제 삼아 독거실 수용 요청을 거부하면서 혼거수용의 고통을 감내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⑦ 형집행법 제36조는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질병에 걸치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경○○부제1교도소장에게 척추교정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위 교도소장은 교도소 의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고, 교도소 의사는 교정사고 예방차원에서 불가하다고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척추교정기를 착용하지 못하여 심한 고통을 받았다. 또한 원고가 교도소 의사에게 디스크 수술로 인한 골반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의사는 별다른 효과도 없는 진통제만 처방해 주었다. 또한 교도관은 골반이 아파서 모호를 깔고 앉거나 잠시 누워 있게 해 달라는 원고의 요구를 묵살하였다. 한편,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은 ‘교정시설에는 의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수준 이상의 의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교도소에 수감된 후 수차례 치과 진료를 요청하였지만 교도소 치과에서는 발치밖에 안 된다는 식이었고 교도소에서 판매하는 싸구려 치실을 사서 쓰다가 레진이 떨어졌으나 제때 치료를 받지도 못하였다. 원고는 이가 시려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고통을 참고 지낼 수밖에 없었다. ⑧ 형집행법 제22조는 ‘교도소장은 수용자에게 생활용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부 제1교도소에서는 수용자에게 생활용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자비로 면도기, 수세미, 퐁퐁, 고무장갑, 빨래집게, 컵, 이불, 운동화, 스킨로션, 시계, 티셔츠 등의 생활물품을 구매하였다. ⑨ 형집행법 제6조 제2항은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가 마련한 전국 교정시설 수용 구분에 관한 지침에는 재소자 1인당 0.78평 이상의 공간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는 위 지침에서 정한 기준으로 보더라도 협소한 공간에서 과밀수용됨으로써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며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 3. 판단 가. 원고의 ①항 주장에 대하여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2015. 9. 25. 법무부장관에게 추가사건에 대한 재판이 종료한 후 경○○부제1교도소가 아닌 작업장려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소재 교정기관으로 이송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원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은 2016. 1. 4. 이송은 처우등급별에 의한 수용구분이나 교정시설의 수용여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 집행과 처우를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수용자의 일반적 편의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청원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법무부장관이 원고의 청원에 따라 원고를 작업장려금이 더 많이 지급되는 교정기관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청원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②항 주장에 대하여 1) 형집행법 제105조 제1항은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형집행규칙 제214조 제15호는 ‘수용자는 허가 없이 물품을 반입·제작·소지·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따르면, 형집행법 제107조 제4호가 정한 ‘제92조의 금지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교도소장의 허가 없이 교도소에서 수용자 상호간에 물품을 교환하거나 주고받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위 각 규정은 수용자들 사이에 음성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고,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물품을 교환 또는 주고받는 길을 열어두고 있으므로, 수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년 11월경 대○교도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같은 거실에 수용중이던 김BB으로부터 임의로 장갑, 건전지, 편지지 등을 받았다가 되돌려 준 사실, 대○교도소장은 2015. 12. 4. 원고가 교도소장의 허가 없이 다른 수용자와 물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경고의 징벌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형집행법 등의 각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대○교도소에서 원고가 다른 수용자와 물품을 교환하거나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고의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교도관들이 위 각 규정을 원고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악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의 ③항 주장에 대하여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대○교도소장이 원고를 조사수용한 후 1주일 내에 2번에 걸쳐 혼거수용 거실을 변경한 것이 원고의 법무부 청원에 대한 사적 보복의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부당한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대○교도소장이 1주일 내에 2회에 걸쳐 원고의 거실을 변경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의 ④항 주장에 대하여 형집행법 제107조 제6호는 수용자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 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4호는 수용자는 큰 소리를 내거나 시끄럽게 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2호증,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2. 4. 07:15경 대○교도소 기결 1-2동 9실에서 임CC이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다가 임CC이 식기를 던져 반찬 등의 국물이 원고에게 튄 사실, 대○교도소장은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경고의 징벌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교도소에는 각 거실이 좁은 공간에 밀집되어 있고, 수용자 사이에 말다툼으로 소란이 생기면 통상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이 방해를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교도소장이 원고가 임CC과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함으로써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징벌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원고의 ⑤항 주장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서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제4호),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를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한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라 함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재소자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 및 교정·교화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갑 제4호증, 을 제9 내지 13,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2. 14. 대○교도소장에게 ‘원고에 대한 임의수수, 수용생활방해 혐의와 관련된 참고인 진술을 포함한 김BB과 임CC에 대한 관련서류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사실, 대○교도소장은 2015. 12. 17. 위 관련서류가 공개될 경우 심적 부담으로 인한 진술 기피로 교정시설 내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사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며,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사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대구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5.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좁은 건물에 다수의 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특성상 징벌 혐의 사건에 대한 참고인 등 관련자의 진술 내용이 공개되면 수용자 사이의 대립과 반목, 따돌림이 발생하는 등으로 교정시설의 질서유지와 조사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점, 참고인이나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보다 이를 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원고의 권리구제 이익이 우월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과 원고의 과거 범행의 내용과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대○교도소장이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것이 원고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원고의 ⑥항 주장에 대하여 갑 제6호증,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경○○부제3교도소에 수용중이던 2010. 10. 27. 16:00경 자신의 속옷을 찢어 230cm의 끈을 만들어 비상호출벨에 걸어보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발견되었고, 이로 인하여 엄중관리대상자로 지정되어 복역하다가 2012. 10. 24. 출소한 사실, 원고는 2014년 5월경 구속되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계속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하였고, 2014. 5. 19. 서○구치소에 입소되면서 자살우려 등으로 일일중점관찰이 필요한 자로 지정된 사실, 한편 원고는 2015. 12. 16. 경○○부제1교도소장에게 독거실 수용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나,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혼거수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은 원고의 과거 행적과 언행, 원고가 서○구치소에 입소되면서 일일중점관찰대상자로 지정된 점과 함께 수용거실의 지정은 교도소장이 죄명·형기·죄질·성격·범죄전력·나이·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교도소장의 재량적 판단사항인 점(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2헌마886 결정 참조) 등을 고려하면, 경○○부제1교도소장이 원고를 혼거수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사. 원고의 ⑦항 주장에 대하여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에 수용된 피구금자는 스스로 의사에 의하여 시설로부터 나갈 수 없고 행동의 자유도 박탈되어 있으므로, 그 시설의 관리자는 피구금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는바, 그 안전확보의무의 내용과 정도는 피구금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 시설의 물적·인적 상황, 시간적·장소적 상황 등에 따라 일의적이지는 않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75768 판결). 갑 제9, 14, 22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수감되어 있던 교도소의 교도소장이 원고의 허리와 치아 등에 나타난 질병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를 방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경○○부제1교도소에서는 원고가 허리통증 등을 호소하여 적절한 약물처방을 하고 허리보호대를 지급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아. 원고의 ⑧항 주장에 대하여 형집행법 제22조는 수용자에게 건강유지에 적합한 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지급기준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1은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용품의 품목, 지급수량, 사용기간, 지급횟수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갑 제14 내지 17,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교도소장이 원고에게 위 각 규정에 따른 생활용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교도소장이 원고에게 원고가 요구하는 모든 물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자. 원고의 ⑨항 주장에 대하여 1)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람을 국가행위의 단순한 객체로 취급하거나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형(行刑)에 있어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이 박탈된 시설에 사람을 수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특히 수형자의 경우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격리된 채 강제적인 공동생활을 하게 되는바, 그 과정에서 구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수형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국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되는 위와 같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수형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한편,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에 위반한’ 것이어야 하고, 법령 위반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공서양속 등의 위반도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0180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가 객관적인 정당성 없이 적정한 수용수준을 넘어 좁은 공간에 수용자들을 과밀수용함으로써 그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였다면 이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법령 위반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2) 형집행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의하더라도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에게 확보해 주어야 할 최소한의 수용면적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 다만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2019. 4. 18. 법무부예규 제1219호)에서 혼거실의 수용정원 산정기준을 2.58㎡당 1명으로 정해두고는 있으나, 이는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통일적인 사무처리를 위한 지침일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는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수용자 1명당 2.58㎡ 이상의 수용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할 수는 없다[법무시설의 신축·증축을 위한 설계·시공 등에 관한 적정한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무시설 기준규칙(2011. 12. 29. 법무부 훈령 제848호로 개정된 것)에서도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을 2.58㎡로 정하고는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가 아님은 마찬가지이다]. 수용자가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이 박탈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1인당 수용거실의 면적뿐만 아니라 수용거실 현황 등 수용시설 전반의 운영 실태와 수용자들의 생활여건, 수용기간, 접견 및 운동 기타 편의제공 여부, 수용에 소요되는 비용, 국가 예산의 문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수용자는 교정시설 중 수용거실에서 취침, 용변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게 되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용거실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교정의 최종 목적인 재사회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조건이 된다. 따라서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일정한 최저 기준에 미달하여 거기에 수용된 수용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 즉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수용자의 신체조건, 생활습관, 수용거실의 구조, 교정시설 및 수용거실 증설에 필요한 예산 등 여러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성인 남성인 원고들의 경우 앞서 본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의 규정,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 등을 고려하면,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 동안의 수용행위는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7. 2.부터 2016. 6. 7.까지의 기간 중 원고가 수용되어 있던 수용거실의 면적, 평균수용인원, 1인당 평균면적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만, 수용인원과 1인당 면적이 평균값이라는 사정 및 갑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수용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대○교도소 수용기간에 대하여는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사유로 삼기로 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상당한 기간 동안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2㎡에 미달하는 위법한 과밀수용으로 인하여 인간으로서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악화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위,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2㎡에 미달하는 과밀수용의 기간 및 그 정도, 정부의 경제규모와 예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4,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과밀수용행위가 종료된 다음날인 2018. 6.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민석
국가배상
교정시설
기본권
2019-11-05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3968
손해배상 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43968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고】 제○○업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종민, 이동국, 서범석, 윤여창 【피고】 1. ◇◇시, 대표자 시장 최○○, 2. 이AA, 3. 양BB, 피고 1 내지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원, 담당변호사 김경훈, 김미영, 황치연, 김가은 【변론종결】 2019. 9. 27. 【판결선고】 2019. 10. 18. 【주문】 1. 피고 ◇◇시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8.부터 2019. 10.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이AA, 양B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시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이AA, 양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의 지위 가) ◇◇시 △△구 ○○로 *번길 **(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은 1972. 8. 25.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그 지상에 공장 건물이 위치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1984. 9. 25. 이 사건 부지에 위치한 공장을 인수하여 아스콘·레미콘 제조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으로 등록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04. 4. 14. 폐기물중간처리업(폐아스팔트콘크리트)에 관한 허가를 받고, 폐기물관리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어 2004. 11.경부터 재생아스콘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2009년 ◇◇레미콘 주식회사에, 2016년 제○○환경 주식회사에 이 사건 부지 중 일부를 임대하였고, 위 각 회사는 이 사건 부지에서 레미콘제조업과 폐기물중간처리업을 운영하여 왔다. 2) 피고 이AA, 양BB의 지위 피고 이AA은 2018년경 피고 ◇◇시의 부시장으로, 피고 양BB는 피고 ◇◇시의 환경보전과장으로 각 재직하던 자이다. 나. 환경오염물질의 검출과 주민들의 민원 제기 1) 피고 ◇◇시는 이 사건 공장으로부터 80m 떨어진 곳에 1,872세대 규모의 석○○○빌리지아파트의 건축을 승인하였고, 위 아파트는 2001. 5.경 준공되었다. 2)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2017. 3. 23. 이 사건 공장의 배출물질을 조사한 결과, 밴조피렌이 0.0000158mg/S㎥,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가 0.0051mg/S㎥ 검출되었고1), 같은 해 4. 7.에는 벤조피렌이 0.0000029mg/S㎥,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가 0.0167mg/S㎥ 검출되었다. [각주1]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에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관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바, 각 증거마다 환경오염물질의 측정단위(ng은 mg×10-6, 은 ㎍은 mg×10-3)가 다르므로, 이하 mg으로 환산하여 표시한다. 3) 석○○○빌리지아파트 입주민 중 1,607세대는 2017. 5. 22. 피고 ◇◇시에 이 사건 공장의 이전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 ◇◇시의 단속 활동과 원고의 대기배출시설 허가 신청 1) 피고 ◇◇시는 2017. 6. 25. 이 사건 공장을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하였고, 2017. 7. 3. 원고와 관련된 T/F팀을 구성하여 2017. 7. 6., 2017. 7. 20., 2017. 9. 6. 3차례에 걸쳐 단속을 실시한 후 일부 과적 행위 등을 적발하였다. 2) 경기도는 2017. 11. 10. 원고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2017. 11. 20.부터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3) 원고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후 2017. 12. 15. 경기도에 대기배출시설 허가 신청을 하였다. 경기도는 피고 ◇◇시에 위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을 요청하였고, 피고 ◇◇시는 ‘주민 건강과 생활 환경에 현저한 위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생활권 보호 차원에서 불허가 처분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피고 ◇◇시의 추가 단속 활동과 경기도의 대기배출시설 허가 1) 원고, 피고 ◇◇시, 경기도, 인근 주민대표는 2018. 2.경 4자협의체를 구성하고 2018. 2. 28.부터 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회의에 참석한 주민대표는 원고에게 경기도에 한 대기배출시설 허가 신청을 자진 취하하고 이 사건 공장을 이전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 ◇◇시와 경기도에는 원고가 허가 신청을 자진 취하하도록 압박하라고 요구하였다. 2) 피고 ◇◇시는 2018. 3.초경 총 12개과 소속 41명의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T/F팀을 구성하고, 2018. 3. 12.부터 2018. 4. 5.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장을 19회 방문하여 조사 및 단속을 실시하였다(이하 위 기간 동안 이루어진 피고 ◇◇시 공무원들의 행위를 ‘이 사건 조사 및 단속행위’라 한다). 3) 한편, 원고는 2018. 3. 19. 경기도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받았고, 경기도는 2018. 7. 9. 원고의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 21호증,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조사 및 단속행위는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장의 가동을 중지하거나, 이 사건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압박할 목적하에 실시된 것으로서,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안 되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2) 피고 ◇◇시의 공무원들은 이 사건 조사 및 단속행위의 실시 7일 전 원고에게 현장출입조사서를 보내지 않았으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수차례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이 사건 조사 및 단속행위는 그 범위와 횟수에 있어 행정조사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원고의 직원들은 위법한 이 사건 조사 및 단속행위로 인하여 고유한 업무를 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소모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며, 이 사건 조사 및 단속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와 신용이 침해되었다. 4) 따라서 피고들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및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액의 일부인 150,000,100원, 정신적 손해배상액 50,000,000원 합계 200,000,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공장에서 적용기준을 초과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가 검출되었고,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악취오염도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총 4회 초과하였으며, 원고의 무단 골재채취 및 세척 행위, 토양 및 수질 오염발생 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므로, 피고 ◇◇시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 2) 이 사건 조사 및 단속행위는 단순한 현장점검, 측정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행정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지도에 해당하므로, 행성조사기본법이 정한 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원고는 대기오염물질, 비산먼지, 소음, 악취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으로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에 해당한다. 피고 ◇◇시의 공무원들은 위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권한이 있으므로, 이 사건 조사 및 단속행위는 재량범위 내의 행위로서 적법하다. 3. 피고 ◇◇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조사 및 단속행위의 법적 성격 1) 이 사건 조사 및 단속행위 중 건설기계 불법주차 및 정비 단속, 골재 선별·파쇄 행위 여부 확인, 불법건축 및 골재 야적 단속 등의 단속행위는 행정기관이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 권고하는 행정작용인 행정지도(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한다. 2) 그리고 대기,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여부 확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운영사항 및 폐기물 관리상태 확인 등의 행위는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을 조사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활동인 행정조사(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한다. 나. 관련법리 1)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고(행정절차법 제48조 제1항),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48조 제2항).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1항). 2)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에 위반한 것이어야 하고, 법령 위반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공서양속 등의 위반도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다200438 판결 등 참조). 3) 과잉금지의 원칙상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11993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조사 및 단속행위의 위법성 1) 목적의 정당성 여부 앞서 본 증거들, 증인 홍CC의 증언, 갑 제10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사 및 단속행위는 피고 ◇◇시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장의 가동을 완전히 중단하거나 이 사건 공장을 이전하도록 압박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목적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가) 원고, 피고 ◇◇시, 경기도, □□마을 주민대표는 2018. 2.경 4자협의체를 구성하고 5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다. 2018. 2. 28. 개최된 4자협의체 1차 회의에서 경기도청 박DD 환경안전관리 과장은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에 대한 배출 허용기준이 없기 때문에 원고의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이 적법한 경우 이를 수리할 수밖에 없다, 원고가 신청을 자진 취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하였다. □□마을 주민대표는 ‘평택시가 압박을 해서 업체가 허가 신청을 자진 취하한 사례가 있으니 ◇◇시도 의지를 보여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시를 대표하여 출석한 이EE 환경사업소장은 □□마을 주민대표에게 ‘이전하든 없어질 때까지 할 것이다, 상반기에 주기적으로 할 것이니 피고 ◇◇시를 신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피고 ◇◇시는 2018. 3.초에 기존에 구성되어 있던 원고와 관련된 T/F팀을 총 41명으로 구성된 팀으로 확대하고, 이 사건 공장의 현장에 상주하며 매일 집중 단속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피고 ◇◇시가 작성한 ‘▲▲동 □□마을 현안 해결을 위한 원고 관련 T/F팀 구성(안) 및 단속계획’ 문서(을 제8호증)의 ‘3. T/F팀의 추진방향’ 항목에는 ‘원고 등 3개사 이전 대책 마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3. 세부 추진계획’ 중 ‘주요기능 및 역할’ 항목에는 ‘단속팀 : 현장 상주 단속, 단속팀은 매일 단속 후 단속결과 16:00까지 제출’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다) 2018. 3. 13. 개최된 4자협의체 3차 회의에서 원고의 대표이사는 ‘최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재생아스콘은 포기하며, 이전할 수 있는 부지를 찾는 대로 공장을 이전하겠다, 그전까지는 영업할 수 있게 시간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 이AA은 이에 대하여 ‘피고 ◇◇시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할 것이니 원고는 영업활동을 중단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시의원 김FF는 ‘원고가 대기배출시설 허가 신청을 자진 취하하지 않으면 도로 폐쇄 등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라) 당시 피고 ◇◇시의 시장이었던 이GG은 2018. 3. 22.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원고의 아스콘 공장 재가동을 막겠다. 강력한 단속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장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2) 필요성 여부 가) 피고 ◇◇시는, 원고가 피고 ◇◇시의 개선명령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불법 골재 선별·파쇄 행위를 해왔고, 수송차량에 대한 세륜 및 측면 살수를 하지 않고 운행한 사실로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2012년 적발된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초과로 수회 적발되었음에도 악취 배출 저감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민들이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조사 및 단속행위를 통하여 원고의 불법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었고, 따라서 이 사건 조사 및 단속행위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피고 ◇◇시의 주장 중 이 사건 조사 및 단속행위가 이 사건 규정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2,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① 원고가 2018년경까지 아래와 같은 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하였고, ② 피고 ◇◇시가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원고는 2006년과 2012년 골재채취법 제32조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적이 있다. 원고는 2013년,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피고 ◇◇시를 상대로 골재 선별·파쇄 영업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 ◇◇시는 원고의 신고를 반려하였고, 원고는 피고 ◇◇시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0493호로 위 반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원고가 설치한 골재의 선별·파쇄 시설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이 규정한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시가 원고의 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2017. 8. 23. 대법원에서 피고 ◇◇시의 승소 판결이 최종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행정사건을 제기할 무렵인 2016년경까지 허가받지 아니한 골재의 선별·파쇄 영업을 해왔다. (3) 원고는 2017. 3. 13.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적발되어 처벌을 받았으며, 2012. 12. 7.경 토양오염 및 정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적발되었으나 2018. 3. 21.까지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 (4) 원고는 악취오염도 검사 결과 2016. 7. 28. 1,000배, 2017. 4. 25. 669배 등 기준치를 4회 초과하여 2017. 6. 25. 악취방지법 제8조의2에 따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되었다. (5) 피고 ◇◇시는 2017. 7. 21. 원고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내지 32조를 위반하여 창고(컨테이너 1개동, 18㎡)를 불법 증축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렸다. (6) 원고는 이 사건 규정 제5조 제2항 제3호 별표4가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1회 이상 적발된 사업장으로서 중점관리 시설에 해당하고, ◇◇시장은 점검기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시에게는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원고가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 관리법, 악취방지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점검할 권한이 있다. (7) 이 사건 규정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고, 아래 각 규정에 의하면, 피고 ◇◇시는 원고를 상대로 수시·불시에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 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었다. 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17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장 인근 대기에서 검출된 벤조피렌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가 관련 법령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주민들의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시는 이 사건 공장의 배출물질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확인해 보지 아니한 채 원고를 압박할 목적으로 이 사건 조사 및 단속행위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시가 광범위하고 반복적인 이 사건 조사 및 단속행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장에서 벤조피렌 및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가 검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단속 당시인 2017. 3. 23.과 같은 해 4. 7.에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위 물질들에 관하여 배출허용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2018. 8. 3. 환경부공고 제2018-616호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면서, 모든 배출 시설에서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벤조a피랜)는 0.05mg/S㎥ 이하로 배출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신설하였는데, 위 기준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배출한 벤조피렌의 양(2017. 3. 23. 0.0000158mg/S㎥, 2017. 4. 7. 0.0000029mg/S㎥)은 위 기준의 각 0.0316%, 0.0058%에 불과하고,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은 배출허용기준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 2003. 7.경부터 석○○○빌리지아파트에 거주해 온 주민인 최HH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이 사건 공장에서 발생한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건강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해배상을 신청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HH의 신청에 대하여 2019. 3. 8. ① 우리나라에는 벤조피렌 및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에 대한 배출 허용기준이 없으므로, 미국 국립산업 안전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 Occupational Safety & Health)이 제시한 8시간 작업환경 기준을 적용할 경우, 원고가 배출한 벤조피렌은 위 연구원이 제시한 허용기준(0.lmg/S㎥)의 0.016% 수준에 불과하고, ② 연간 벤조피렌 발생량을 검토하더라도 그 농도가 낮아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가 낮으며, ③ 이 사건 공장과 석○○○빌리지아파트 사이에 야산이 위치하여 오염물질의 확산을 저해하고 있는 지형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장에서 발생한 대기오염과 신청인의 건강상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였다. (3) 피고 ◇◇시가 2018. 7. 19.부터 2019. 5. 14.까지 주식회사 신화엔지니어링에 의뢰하여 이루어진 □□마을 환경피해조사 연구용역 결과(갑 제21호증, 이하 ‘이 사건 환경피해조사’라 한다)에 의하면, 대기질 및 복합악취 측정결과 이 사건 공장에서 배출된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확인되었고, □□마을이 위치한 ▲▲동의 암 발생률이 비교대상군인 ◇◇시 △△구 ◇◇동, ▽▽동보다 낮으며, ◇◇시 △△구와 ▼▼구의 질병별 진료비율을 비교하였을 때 비염, 폐렴, 기관지염 등으로 진료 받은 인원의 비율에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피고 ◇◇시는, 이 사건 환경피해조사 결과는 이 사건 공장에 인접한 □□마을(12,420명)만의 발생비율을 표본으로 비교한 것이 아니라, □□마을이 포함된 ▲▲동(68,023명)을 표본으로 하여 암 발생률을 비교하였고, △△구 전체(250,595명)를 표본으로 하여 질병별 진료비율을 비교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장이 배출한 물질의 유해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에서 □□마을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18%), △△구에서 □□마을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4.9%)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환경피해조사 결과에 의하여 적어도 이 사건 공장에서 배출된 물질이 즉각적, 영구적으로 이 사건 공장의 운영을 중단할 필요가 있을 만큼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 피고 ◇◇시는 이 사건 환경피해조사에서 실시된 포름알데히드의 발암 위해도 산정결과 24시간 예측농도 적용 시 □□마을 및 주변지역 10개 지점이 평가기준(10-6)을 초과하는 수치로 나타나 주민들의 암 발병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사 및 단속행위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환경피해조사에서 실시된 포름알데히드 관련 조사는 □□마을 및 주변지역 10개 지점의 대기를 측정한 결과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공장에서 포름알데히드가 배출허용기준 이상 검출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 ◇◇시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피고 ◇◇시는 이 사건 조사 및 단속행위가 있었던 2018. 3. 12. 이전에는 이 사건 공장의 배출물질의 유해성과 주민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및 그 인과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었고, 이 사건 환경피해조사는 2018. 7. 19.에야 실시되었다. (7) 이 사건 조사 및 단속 행위는 이 사건 규정에 따른 환경오염배출시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도로과, 대중교통과, 건축과, 건설과가 단속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이 사건 규정이 지도·점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오염 배출시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환경보전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의 경우 2018. 3. 12.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미기록 1건을 적발한 것 외에는 관련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 ◇◇시는 거의 매일 동일한 내용의 조사 및 단속행위를 반복하였다. (8) 원고는 경기도의 사용중지 명령으로 이 사건 공장의 가동을 중단한 상태였으므로,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를 배출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규정이 예정한 지도·점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원고는 2016. 1.경 제○○환경 주식회사에 골재 선별·파쇄 관련 시설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사 및 단속행위가 이루어진 2018. 3. ~4경에는 관련 영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았다. (9) 피고 ◇◇시는 이 사건 조사 및 단속행위 전 불법건축물 관련하여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행정대집행이 예고되어 있었으므로, 불법건축물에 관한 피고 ◇◇시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3) 수단의 적절성·비례의 원칙 준수 여부 설령, 이 사건 행정조사 및 행정지도의 목적이 정당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더 사건 조사 및 단속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빈도 및 그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조사 및 단속행위는 행정지도 및 행정조사의 목적 달성에 유효·적절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원고의 권리를 과다하게 침해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시는 32명의 단속팀 팀원들이 이 사건 공장의 현장에 상주하며 ① 환경보전과(대기 및 수질 등 환경분야 단속, 악취 수시오염도 검사, □□마을 피해조사 용역 추진), ② 환경위생과(비산먼지 단속 등), ③ 청소행정과(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적정 운영화인), ④ 하천관리과(개발제한구역 내 골재생산 확인), ⑤ 건축과(개발제한구역 내 골재 생산에 따른 확인, 불법 가설건축물, 무단 형질변경, 덤프트럭 과적 단속), ⑥ 회계과(사유지 무단 사용 확인), ⑦ 도로과(건설기계차량 불법 주·정차 단속), ⑨ 대중교통과(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주차단속, 건설기계 불법정비)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지도·단속 행위를 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피고 ◇◇시는 T/F팀에 배정된 공무원 41명에게 겸임발령을 명하고, 단속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소속 부서장에게 독려하였으며, 매일 단속 후 단속결과를 당일 16:00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 ◇◇시 T/F팀 공무원들이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T/F팀 공무원들은 2018. 3. 12.부터 2018. 4. 5.까지 거의 매일 이 사건 공장에 방문하여 위 가)항에서 살펴본 각 분야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조사 및 단속행위를 하였다. T/F팀 공무원들은 특별한 적발사항이 발견되지 않아도 동일한 행위를 되풀이 하였고, 2018. 3. 27.부터는 피고 ◇◇시 소속 공무원 외에도 인근 주민들로 이루어진 감시단과 함께 조사 및 단속행위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조사 및 단속행위는 □□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당시 □□마을 주민들이 원고의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 ◇◇시는 원고가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이 사건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고 이전을 결정할 때까지 매일 현장에 상주하며 이 사건 조사 및 단속행위를 계속할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다. 라) 이 사건 조사 및 단속행위 이전에 피고 ◇◇시가 특정 업체만을 단속하기 위하여 다수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하여 매일 현장에 상주하며 조사 및 단속 행위를 한 선례가 없었다. 마) 원고는 경기도의 사용중지 명령 이후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후 대기배출시설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에 관하여 경기도는 법적으로 허가 신청을 거부할 근거가 없어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하였으므로, 피고 ◇◇시는 당시 시행중이던 법령에 근거하여 원고의 공장 가동을 제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 ◇◇시로서는 원고의 공장 가동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하거나, 조업 정지 명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다른 법률의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등 시행 중인 법령의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조사 및 단속행위를 통하여 원고를 압박하였다. 4) 소결 가)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제기는 피고 ◇◇시가 이미 이 사건 공장이 운영되고 있던 지역 인근에 대규모 주거시설의 건축을 승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시는 원고의 영업권과 주민들의 환경권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를 조정할 의무가 있었다. 나) 그럼에도 피고 ◇◇시는 이 사건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하여 주민들의 환경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다수의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조사 및 단속행위를 반복하거나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 없는 단속행위도 실시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주민들의 민원을 수용하도록 압박하였다. 다) 이러한 피고 ◇◇시 공무원들의 행위는 행정절차법 제48조 제1, 2항이 금지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강요행위 및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조치에 해당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행정 조사권과 단속권을 남용한 행위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위법하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이 사건 조사 및 단속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 ◇◇시는, 이 사건 조사 및 단속행위 당시 원고가 경기도의 사용중지 명령에 따라 이 사건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시 공무원들의 행위와 원고의 공장 가동 중단을 원인으로 한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다) 피고 ◇◇시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사 및 단속행위가 있었던 때 이 사건 공장의 가동이 중지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증인 홍C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들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조사 및 단속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에도 내부적으로 단속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원고의 고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이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시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조사 및 단속행위 기간 중 경기도의 사용중지명령으로 인하여 영업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원고에게 적극적인 영업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조사 및 단속행위로 인하여 영업을 중단하게 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지출한 월 평균 고정비 전부를 재산상 손해로 산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반면 원고의 직원 중 3명이 이 사건 조사 및 단속행위에 대응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영업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여, 민사소송법 제202조의1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1,000만 원으로 인정한다. 나) 정신적 손해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명예와 신용이 침해되어 그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이 영향을 입은 경우와 같이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침해를 한 자에게 재산상 손해는 물론 위자료의 청구도 할 수 있다(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138,213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피고 ◇◇시는 이 사건 공장에서 배출된 벤조피렌,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가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실질적인 위해를 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에 적합한 처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조사 및 단속행위를 실시한 점, ② 피고 ◇◇시의 지속적인 단속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 주변에 서해안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다른 업체들의 공장 등 다른 공해배출시설이 존재함에도 ◇◇시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하여금 원고의 이 사건 공장이 ◇◇시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하게 한 점, ③ 원고가 피고 ◇◇시의 단속기간 중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공장의 가동중단 또는 이전의 압박을 받게 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사 및 단속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낮아지고 그 사업수행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 ◇◇시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앞서 본 이 사건 조사 및 단속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빈도 및 그 내용, 피고 ◇◇시가 이 사건 조사 및 단속행위를 주민들에게 여러 차례 알렸던 점, 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 및 신용이 침해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인정한다. 다) 소결 피고 ◇◇시는 원고에게 2,000만 원(= 재산상 손해액 1,000만 원 +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7. 18.부터 피고 ◇◇시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18.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이AA, 양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이AA, 양BB는 피고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조사 및 단속행위를 지시 또는 실시한 자이므로, 피고 ◇◇시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헌법 제29조 제1항 본문과 단서 및 국가배상법 제2조를 그 입법취지에 조화되도록 해석하면 공무원이 직무 수행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공무원의 중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등 참조). 2) 피고 이AA, 양BB의 고의 또는 중과실 가) 피고 이AA이 4자협의체 3차 회의에 참석하여 ‘피고 ◇◇시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영업 재개를 방지할 것이니 원고는 영업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위 3. 다. 1). 다)항에서 본 것과 같고,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이AA은 ◇◇시 부시장으로서 이 사건 조사 및 단속행위를 실행한 T/F팀의 단장이었던 사실, 피고 양BB는 환경보전과장으로서 위 T/F팀을 지휘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장 인근 주민들이 피고 ◇◇시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면서 소속 공무원들이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시 공무원들로서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었던 점, ② 주민들의 여론에 민감한 경기도의원, ◇◇시의원들이 피고 ◇◇시 공무원들에게 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이 사건 조사 및 단속행위를 하라고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 피고 ◇◇시의 시장 이GG이 언론과 한 인터뷰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사 및 단속행위는 피고 이AA, 양BB의 상급자인 피고 ◇◇시 시장 이GG의 지시에 의해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이AA, 양BB는 환경 전문가가 아니므로, 환경역학조사 등이 실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장에서 검출된 벤조피렌,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의 양이 주민들의 건강에 실질적인 위해를 가할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이AA, 양BB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명백히 인지하였거나 중과실로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조사 및 단속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이AA, 양BB에게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피고 ◇◇시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이AA, 양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정엽(재판장), 김새미, 신철순
살인
국가배상
사체유기
암매장
강도
연쇄살인
춘천부녀자연쇄살해범
극형선고
과잉금지
권한남용
단속조사
안양시
환경오염배출시설
행정지도
2019-10-22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51343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351343 손해배상(기) 【원고】 별지 원고목록 기재와 같음,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이재정, 조영선, 이정일,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조지훈, 법무법인 율립 담당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서채완 【피고】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조○○, 2.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유석, 김동석 【변론종결】 2019. 8. 28. 【판결선고】 2019. 10. 2.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정AA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7.부터 2019. 10.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정AA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청구, 원고 정A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정AA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 정AA가, 나머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정AA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 정AA가, 원고 정A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나머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은 원고 정AA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수사하던 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피의자의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등 SNS의 내용을 보면 피의자가 2014. 5. 8.부터 같은 해 6. 10.까지 집회의 주도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의자의 혐의(공모 관계 및 집회의 주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톡 메시지 내용 등을 압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였다. 나. 검사의 청구를 받은 이 법원 판사는 2014. 6. 16. 압수할 물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 압수·수색영장(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하였다. 다.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사 박BB(이하 ‘담당수사관’이라 한다)는 2014. 6. 19. 16:15 피고 ◇◇◇에 이 사건 영장의 사본을 팩스로 전송하였다. 피고 ◇◇◇는 자신이 소지, 관리하는 저장매체에서 원고 정AA의 휴대폰 전화번호(010-****-****, 이하 ‘이 사건 전화번호’라고 한다)에 대한 대화상대목록(대화 상대방 전화번호), 대화일시, 대화내용, 사진 등 압수물을 추출한 다음, 2014. 6. 20. 경찰청 전자메일을 통해 그 압수물을 송부하였다. 라. 한편 서울종로경찰서는 2014. 6. 17. 원고 정AA에 대한 피의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6. 27. 원고 정AA를 일반 교통방해죄 등으로 기소하였다.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은 2014. 9. 5. 이 사건 영장에 따라 압수한 압수물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추송하고, 2014. 9. 16. 원고 정AA에게 이 사건 영장의 집행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담당수사관은 피고 ◇◇◇에 이 사건 영장을 모사전송의 방식으로 송부하였을 뿐 이 사건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영장의 집행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를 위반하여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집행을 한 담당수사관에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경찰은 검찰로부터 공소제기 내지 불기소결정을 통지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영장의 집행 사실을 원고들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2014. 9. 16.에 이르러서야 그 집행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의 범위는 대화 상대방의 아이디, 전화번호 등에 국한되어야 함에도 원고 정AA가 가입한 대화방에 들어와 있을 뿐 전혀 대화한 사실이 없거나 그 대화방에서 원고 정AA를 제외한 제3자들만이 대화한 경우의 그 제3자들의 전화번호까지 압수되었고, 나아가 혐의사실과 무관한 원고들의 사적인 대화 내용, 사진 등까지 무분별하게 압수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영장의 허용범위를 넘어선 압수·수색으로서 위법하다. 위와 같이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영장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에 대하여 이 사건 영장은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송부되었을 뿐 그 원본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영장의 집행에 대한 당사자의 참여권이나 통지절차가 보장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영장의 집행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1항, 제22조 제2항 제3호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 ◇◇◇는 정보주체인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원고 정AA의 ◇◇◇톡 메시지 내용뿐만 아니라 그 대화상대방인 나머지 원고들의 아이디 및 전화번호, 대화일시 등을 제3자인 수사기관에 제공하였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피고 ◇◇◇는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대한민국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정보통신망법 제32조 본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정A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담당수사관이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한 것이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해당함은 명백하므로, 그 집행이 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담당수사관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여부,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차례로 판단한다. 가) 이 사건 영장의 집행이 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1) 이 사건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이러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절차 조항은 헌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판결 참조). 그러므로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등에 따라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고(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2841 판결 참조), 이에 따르지 아니한 압수·수색의 집행은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담당수사관이 피고 ◇◇◇에 대하여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하면서 모사전송의 방식으로 이 사건 영장 사본을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사건 영장의 집행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를 위반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 정A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영장의 집행 사실에 대한 적법한 통지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 제2항은 사법경찰관은 제6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 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3 제1항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영장은 형사소송법 제2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영장의 집행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 제2항, 제13조의3 제1항이 정한 기간 내에 그 집행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이 사건 영장의 집행 사실을 원고 정AA가 기소된 후 30일이 지난 후인 2014. 9. 16.에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로 인하여 원고 정AA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정A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영장의 허용된 범위를 넘어 집행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이 원고 정AA의 공모 관계 및 집회 주도 여부 등 범죄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전화번호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사실, 이에 따라 발부된 이 사건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이 ‘이 사건 전화번호에 대한 ◇◇◇톡 메시지 내용, 대화 상대방의 아이디 및 전화번호, 대화일시, 수발신 내역 일체, 그림 및 사진 파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영장은 원고 정AA의 공모 관계 및 집회 주도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 점과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정AA가 가입한 대화방의 경우 ‘대화 상대방’에는 원고 정AA와 이야기를 주고받기 위하여 그 대화방에 가입한 제3자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대화방에서 원고 정AA가 대화를 건넨 적이 있는 상대방인 제3자만으로 그 범위가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정AA가 가입한 대화방에 들어와 있지만 전혀 대화한 사실이 없는 제3자나 그 대화방에서 원고 정AA를 제외한 제3자들만이 대화를 나눈 경우의 제3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들은 모두 원고 정AA와 이야기를 주고받기 위한 상대방으로서 그 대화방에 들어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대화 상대방’에 포함되고, 그러한 제3자의 전화번호 등은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영장의 집행에 의하여 원고 정AA에 대한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원고 정AA의 사적인 대화내용이나 사진 등이 압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영장의 집행으로 ‘압수할 물건’으로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개인정보가 압수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정A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이 사건 영장의 집행에 대한 참여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22조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위 각 규정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에서의 압수·수색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은 그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등). 위 각 규정과 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사법경찰관이 수사에서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피압수자인 피의자, 그 변호인 또는 피의자 아닌 피압수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면 되고, 피압수자 아닌 피의자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공판절차에서 집행되는 압수·수색은 공개적 절차로서의 공판의 일부이므로 공판에서와 같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사절차는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이고 수사기관과 피의자가 서로 대립 당사자로서 공방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수사절차에서의 압수·수색을 공판절차에서의 압수·수색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2조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검사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지만, 위 규정을 수사절차에 준용하면서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도 검사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2조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고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위 규정을 수사절차에 준용하면서 당연히 모든 피의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공판절차와 수사절차의 특성과 차이, 위 각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수사절차에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는 사람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② 수사절차에서의 압수·수색은 대부분 수사 초기 단계에 이루어져 수사의 긴급성과 밀행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수사상 기밀 유지의 필요성도 강하게 요구된다. 수사의 내용과 경과가 외부에 알려질 경우 관련 증거가 인멸되거나 범인(공범 포함)이 도주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수사절차에서의 압수·수색에서 피압수자 아닌 피의자나 그 변호인에게까지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그 절차의 성질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2조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한 것은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수사절차에서의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준수 보장에 관하여는 수사의 밀행성, 기밀유지의 필요성 등이 요구되는 특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피압수자가 피의자인 경우)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면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④ 앞서 본 대법원 판례도 이와 같은 취지를 밝힌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영장의 집행은 피고 ◇◇◇가 이 사건 전화번호에 대한 대화상대목록(대화 상대방 전화번호), 대화일시, 대화내용, 사진 등 압수물을 추출한 다음 이를 경찰청 전자메일을 통해 송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영장의 집행 과정에 피압수자인 피고 ◇◇◇의 참여 기회는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담당수사관이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할 때 피압수자 아닌 피의자인 원고 정AA, 피압수자도 아니고 피의자도 아닌 나머지 원고들에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거나 그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영장의 집행에 피의자 등의 참여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설령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2조가 피압수자 아닌 피의자나 그 변호인에게도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영장의 집행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① 이 사건 영장의 집행은 피의자인 원고 정AA의 공모 관계와 집회 주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영장의 집행을 포함한 수사의 내용과 경과가 외부에 알려질 경우 공모 관련 증거가 인멸되거나 공범이 도주할 우려가 있어 수사의 밀행성과 수사상 기밀유지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 이 사건 영장의 집행은 피의자나 그 혐의 관련자들(특히 이 사건 전화번호에 대한 ◇◇◇톡 대화 상대방)에게 알려지기 전에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영장의 집행은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가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할 필요가 없는 예외 사유로 정한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따라서 이 사건 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피의자인 원고 정AA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2조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가 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받지도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영장의 집행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라) 결국 원고 정A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담당수사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1)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 미묘하여 워낙 어렵고 이에 대한 학설, 판례조차 귀일되어 있지 못하여 의의(疑義)가 없을 수 없는 경우에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그 중 어느 한 설을 취하여 내린 해석이 대법원이 가린바 그것과 같지 않아 결과적으로 잘못된 해석에 돌아가고, 그에 따른 처리가 역시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고, 이런 경우 결과책임을 지우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 28515 판결 참조).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담당수사관이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하면서 이 사건 영장 사본을 모사전송 방식으로 전송하고 이 사건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데에는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 된다. ① 이 사건 영장의 집행 이전부터 대법원은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장의 집행 당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상 편의나 실무상의 경제성,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음은 명백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②‘제시’의 사전적 의미는 ‘검사나 검열 따위를 위하여 물품을 내어 보임’이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사기관이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장 원본을 내어 보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문리해석에 부합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6조, 형사소송규칙 제59조, 제48조에 따르면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법원의 검사에게 원본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고, 형사소송규칙 제93조 및 제107조는 동시에 여러 장소를 집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압수·수색영장에 관하여 수통의 발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압수·수색영장의 제시는 영장의 원본 제시를 뜻한다고 해석된다. 이와 다르게 영장 사본의 모사전송에 의한 송부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가 정한 ‘제시’에 해당한다거나 영장 사본의 모사전송에 의한 송부로 ‘제시’를 갈음할 수 있다고 해석할 만한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③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피압수자에게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는 것을 방지하여 영장주의 원칙을 절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압수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는 압수·수색영장은 원본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압수자로서는 그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본을 모사전송의 방식으로 송부하더라도 위와 같은 입법취지가 달성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나 견해를 찾기도 어렵다. ④ 피고 대한민국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그 사본을 모사전송의 방식으로 송부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별 문제 없이 이용되어 온 방식일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자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도 비용 절감을 위하여 이러한 방식을 요청하였고, 압수물을 경찰청 전자메일로만 회신 받고 있어서 안전성도 보장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할 때 그 사본을 모사전송의 방식으로 송부할 뿐 그 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은 단지 압수·수색영장 집행실무상의 편의성, 경제성을 고려한 결과라는 취지에 불과하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담당수사관 등이 이 사건 영장 사본을 모사전송의 방식으로 송부하고 그 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의 규정 내용에 관하여 의문을 가지고 그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내린 해석의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담당수사관이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하면서 그 사본을 모사전송 방식으로 전송하고 그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에 따른 적법한 집행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와 같이 해석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나 견해가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다) 원고 정AA의 손해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영장의 집행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원고 정AA는 담당수사관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이 사건 전화번호에 대한 ◇◇◇톡 메시지 내용, 대화상대목록 등이 수사기관에 압수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라) 손해배상책임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담당수사관의 위법한 직무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 정AA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인 압수·수색은 그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권리나 법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한 담당수사관은 수사관행 내지 효율성 등만을 내세워 형사소송법이 정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절차를 위반하였고, 그 결과 원고 정AA의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직무집행의 위법성에 대한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담당수사관이 이 사건 영장의 사본을 팩스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집행한 것은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과 같이 1990년경부터 장기간 계속되어 온 실무관행을 답습한 것이고, 그러한 실무관행이 생겨나게 된 데에는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처분을 받는 자, 즉 피압수자인 전기통신사업자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업무 침해 최소화, 비용 절감 등에 대한 배려가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담당수사관은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영장을 적법하게 발부 받아 놓은 상태에서 그 집행 절차를 진행한 점, 이 사건 영장의 집행으로 압수된 원고 정AA의 개인정보가 원고 정AA에 대한 형사소송절차에서 증거로 채택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법원이 2017. 9. 7. 위와 같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위법하다는 명시적 판결(2015도10648 판결)을 선고한 후 수사기관의 위와 같이 잘못된 실무관행은 이미 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0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3) 소결론 결국,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정AA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7.부터 피고 대한민국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에 대한 청구 1) 관련 법령의 규정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1항, 제22조 제2항 제3호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정보통신망법 제32조는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5조 등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그 집행에 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1항, 제22조 제2항 제3호이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그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위법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이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위법하다면,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피고 ◇◇◇가 이 사건 영장의 집행에 따라 수사기관에 이 사건 전화번호에 대한 ◇◇◇톡 대화내용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이 사건 영장의 집행이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한편, 이 사건 영장의 집행에 대한 당사자의 참여권이나 통지절차가 보장되지도 않았다거나, 이 사건 영장이 허용한 범위는 넘는 개인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주장이 이유 없음은 앞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가 원고 정AA의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1항을 위반한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 정AA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는 원고 정AA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 ◇◇◇의 면책 항변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터 잡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가 수사기관의 이 사건 영장 집행에 의하여 원고 정AA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수사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피고 ◇◇◇를 상대로 이용자의 ◇◇◇톡 대화내용 등 개인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대물적 강제처분으로서 피고 ◇◇◇의 동의, 승낙 하에 집행하는 것이 아니다. 피고 ◇◇◇가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추출한 다음 이를 수사기관에 전자메일로 송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영장의 집행 과정을 구성하므로 대물적 강제처분으로서의 성격이 사라지지 아니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을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사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이지 처분을 받는 자인 피압수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아니다. ③ 사법기관이 아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심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의 집행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④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나 권한남용에 대한 통제는 국가나 해당 수사기관에 대하여 직접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이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적법성에 관한 심사의무를 인정하여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의 제공으로 인한 책임을 지게하는 것은 국가나 해당 수사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책임을 사인(私人)에게 전가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나 권한남용에 의해 개인정보가 제공되어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되었다면 그 책임은 이를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이를 제공받은 국가나 해당 수사기관을 상대로 추궁하는 것이 타당하다. ⑤ 피고 ◇◇◇가 팩스를 통해 이 사건 영장의 사본만을 송부받고 그 원본을 제시받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영장의 집행이 담당수사관의 권한남용에 의한 부당한 개인정보 침해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수사기관에 원고 정AA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피고 ◇◇◇에게 고의 또는 과실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 ◇◇◇의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 정A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 정A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영장의 집행으로 나머지 원고들의 ◇◇◇톡 메시지 내용이나 아이디,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압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정AA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정AA의 피고 ◇◇◇에 대한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민석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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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8529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48529 손해배상(기) 【원고】 1. 강AA, 2. 백BB, 3. 백C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석, 담당변호사 한두환, 김효준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성수 【변론종결】 2019. 7. 26. 【판결선고】 2019. 8. 30. 【주문】 1. 피고는 원고 강AA에게 42,560,036원, 원고 백BB, 백CC에게 각 25,619,81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3. 23.부터 2019. 8.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강AA에게 258,551,100원, 원고 백BB, 백CC에게 각 168,550,35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3.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강AA는 2018. 3. 23. 사망한 망 백D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 원고 백BB, 백CC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그 법정상속인들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1) 망인은 2018. 3. 22. 17:56경부터 같은 날 20:56경까지 강원 ◇◇군 ◇◇읍 ◇◇로 ***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2층에 있는 ‘한○○○○’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식사를 하였고, 이후 같은 층에 있는 화장실로 이동하였는데 술에 취하여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2)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송EE, 김FF은 술에 취해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2018. 3. 22. 21:12경 이 사건 건물 2층 화장실에 도착하여 망인을 데리고 나와 망인과 함께 이 사건 건물 외측에 설치되어 있는 계단을 통해 1층 주차장으로 내려왔으며, 같은 날 21:16경 망인이 서울 ○○구 ○○동에 거주한다고만 하고 구체적인 주소를 말하지 않자 귀가하라고 말한 채 순찰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났다. 3) 김GG은 일행과 함께 2018. 3. 22. 21:17경 이 사건 건물 1층 주차장에 도착하였고, 위 계단 옆에 설치되어 있는 ATM기 부스 안으로 들어가 계좌이체를 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ATM기 부스의 출입문을 등지고 서 있다가 문이 밀리면서 중심을 잃고 부스 안쪽으로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였고, 계좌이체를 마치고 ATM기 부스 밖으로 나오면서 출입문 옆에 주저앉아 있는 망인을 보고는 ‘지금 사람이 술에 취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다. 4) 이에 따라 송EE과 김FF은 2018. 3. 22. 21:31경 이 사건 건물 1층 주차장에 다시 도착하였고, 김GG로부터 망인이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으니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김GG에게 이미 신고가 한 번 들어와서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으니 귀가하셔도 된다고 말하였고,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천천히 순찰차를 운전하면서 운전석에서 창문을 내리고 망인에게 “괜찮아요?”라고 물어본 후 현장을 떠났다. 5) 망인은 2018. 3. 23. 07:30경 이 사건 건물 1층 주차장 옆 계단 아래에서 누워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9:17경 강원 ◇◇군 ◇◇읍 ◇◇로 ***에 있는 ◇◇○○병원에서 외상성 두개골절 등 머리부위 손상을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들은 만연히 망인이 사리분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별다른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망인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소속 경찰공무원들의 위법한 공무집행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망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경찰공무원들의 판단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경찰공무원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경찰공무원들에게 그 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경찰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와 함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과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도 직무로 하고 있고, 그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는 범죄 수사뿐만 아니라 범죄의 예방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서도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여러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권한의 하나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은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경찰관의 긴급구호 내지 보호조치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긴급구호권한과 같은 경찰관의 조치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상황 하에서 경찰관에게 이러한 조치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불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불행사는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게 되어, 국가배상법상의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 한, 국가는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그 권한의 불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는 경찰관의 조치권한 불행사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 심각하고 절박한 것인지, 경찰관 측에서 그러한 사정을 예견하여 그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피해자 측의 노력으로는 위험의 방지나 회피가 곤란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45927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009 판결 등 참조).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 사실에 갑 제2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송EE과 김FF 등 경찰공무원들이 술에 만취한 망인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현저히 불합리한 긴급구호권한의 불행사로서 법령에 위반되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과 그 법정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경찰공무원들이 최초 출동하였을 때 망인이 술에 취한 것 이외에는 외관상 별다른 상처가 없었고, 이 사건 건물 외측에 설치되어 있는 계단을 걸어서 내려왔으며, 경찰공무원들에게 서울 ○○구 ○○동에 거주한다거나 아파트 공사현장에 일하러 오게 되었다고 말하였더라도, 경찰공무원들이 술에 취한 사람이 화장실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최초 출동하였을 당시 망인이 술에 취하여 화장실 바닥에 앉아있었으며, 불과 15분여 만에 김GG로부터 신고를 받고 두 번째 출동하였을 당시 망인이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다면, 최초 출동하였을 때 확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순찰차 안에서 창문만 내린 채 망인의 상태를 확인할 것이 아니라 두 차례나 신고 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는 망인의 건강상태 및 주변 상황을 살핀 후 경찰관서에 데려가는 등 망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고 보인다. 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때는 3월 하순경 야간이었고, 강원도 지역의 경우 3월 하순에도 야간에 기온이 상당히 낮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만취한 망인에게는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방지하기 어려운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을 보고 사고발생의 위험을 예견한 일반인들로부터 두 차례나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들로서도 신고내용 및 당시 망인의 상태 등을 통하여 그 위험발생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찰공무원들이 두 번째 출동하였을 때 망인에게 괜찮냐고 물어보았고, 망인이 그렇다고 대답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망인이 사망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6%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경찰공무원들은 설령 망인이 괜찮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더라도 망인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대답한 것이 아니고 술에 만취하여 무의식적으로 나온 대답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만연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고, 그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 가) 망인의 인적사항 및 평가내용 (1) 성별: 남자 (2) 생년월일: 195*. *. *. (3) 사고 당시 연령: 6*세 *개월(월 미만은 버림) (4)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이 사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한 기대여명은 21.09년으로 인정되므로, 망인의 여명종료일을 203*. *. **. 로 본다. (5) 직업, 소득: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주식회사 ○○엠이씨에 근무하면서 2017년에 합계 40,338,468원의 소득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은 월 3,361,539원(= 40,338,468원 + 12개월)으로 본다. (6) 가동연한: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 역시 만 65세까지로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망인이 만 65세가 되는 2020. 8. 5.까지를 가동연한으로 본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등을 고려하여 만 70세가 되는 때까지 가동하는 것을 전제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통상의 가동연한인 만 65세를 넘겨 만 70세가 되는 때까지 계속 소득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생계비: 망인의 수입 중 1/3 나) 계산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9,233,230원이다(다만,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2) 일실노령연금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수급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망인의 기대여명 종료일인 203*. *. **.까지 매월 1,145,160원 상당의 노령연금을 수령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일실수입에 반영하되, 그 1/3을 생계비로 공제하면, 그 손해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31,331,300원이다(다만,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3) 치료비 및 장례비 가) 갑 제1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강AA가 망인의 치료비로 434,37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 강AA는, 망인의 장례에 소요된 실제 비용인 10,290,200원(= 447,000원 + 9,843,200원)이 모두 장례비 손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건전가정의례준칙의 규정 내용, 일반적인 장례식장의 임대비용, 망인의 나이, 사회적인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강AA가 지출한 장례비 중 경험칙상 인정되는 5,000,000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부분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강AA가 지출한 망인의 장례비로 5,000,000원만을 인정한다. 4) 책임의 제한 가) 한편, 망인이 스스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셨고 알 수 없는 이유로 계단을 오르다가 뒤로 넘어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과 원고들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30%로 제한하기로 한다. 나) 계산 ① 일실수입 17,769,969원(= 59,233,230원 × 30%) ② 일실노령연금 39,399,390원(= 131,331,300원 × 30%) ③ 치료비 및 장례비 1,630,311원[= 5,434,370원(= 치료비 434,370원 + 장례비 5,000,000원) × 30%] 5)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의 연령, 가족관계, 피고 소속 경찰공무원들의 과실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의 위자료는 15,000,000원, 원고 강AA의 위자료는 10,000,000원, 원고 백BB, 백CC의 위자료는 각 5,000,000원으로 정한다. 6) 상속관계 가) 상속대상 금액 72,169,359원(= 일실수입 17,769,969원 + 일실노령연금 39,399,390원 + 망인의 위자료 15,000,000원) 나) 상속금액의 계산 원고 강AA는 30,929,725원(= 72,169,359원 × 상속분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백BB, 백CC은 각 20,619,816원(= 72,169,359원 × 상속분 2/7) 7) 인정 금액 가) 원고 강AA: 42,560,036원(= 상속액 30,929,725원 + 망인의 치료비 및 장례비 1,630,311원 + 자신의 위자료 10,000,000원) 나) 원고 백BB, 백CC: 각 25,619,816원(= 상속액 20,619,816원 + 자신의 위자료 5,000,000원)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강AA에게 42,560,036원, 원고 백BB, 백CC에게 각 25,619,81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3.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8.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곤(재판장), 김경선, 김재호
사망
국가배상
경찰
취객
긴급구호권
2019-09-16
민사일반
형사일반
행정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13072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13072 손해배상(기) 【원고】 1. 남AA, 2. 박BB, 3. 박C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송시헌,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장용혁 【피고】 1.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배준익, 홍정민, 2.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산해 【변론종결】 2019. 7. 11. 【판결선고】 2019. 8. 22.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남AA에게 20,571,428원, 원고 박BB에게 8,714,285원, 원고 박CC에게 8,714,28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학교법인 ◇◇학원에 대한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학교법인 ◇◇학원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 중 6/10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남AA에게 55,714,280원, 원고 박BB에게 29,372,120원, 원고 박CC에게 27,142,8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인의 입원 망 박D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5. 27.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피고 학교법인 ◇◇학원이 운영하는 ◇◇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호흡기내과 진료를 본 후, 2015. 5. 28. 15:10경 피고 병원 6인실 병실에 입원하였다. 나. 메르스 1번 환자의 ◆◆◆◆병원 입원, 확진 1) 메르스 1번 환자(이하 ‘1번 환자’라고 하고, 메르스 확진 순서에 따라 ‘○번 환자’라 한다)는 2015. 4. 18.부터 2015. 5. 3.경까지 중동지역 국가인 바레인에 체류하다가 2015. 5. 4.경 카타르를 경유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1번 환자는 2015. 5. 11.부터 몸살, 근육통, 발열 증상이 있어 2015. 5. 12.부터 2015. 5. 15.까지 ○○서울의원에 내원하여 외래진료를 받았고, 2015. 5. 15.부터 2015. 5. 17.까지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이하 ‘◆◆◆◆병원’이라고만 한다) 8104호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5. 5. 17. 퇴원하였다. 2) 그 후 1번 환자는 2015. 5. 18. 10:00경 ◈◈서울병원에 내원하여 격리 병실에 입원하였고, 2015. 5. 20. 06:00경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아 같은 날 13:26경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원되었다. 다. 16번 환자의 감염 1) 16번 환자는 2015. 5. 15.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1번 환자가 입원해 있던 81**호와 같은 층의 다른 병실인 8***호에 입원하였다가 2015. 5. 18. 퇴원하였다. 2) 16번 환자는 2015. 5. 19.부터 오한, 기침, 가래, 열감, 설사, 전신위약,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2015. 5. 22. 발열이 시작되어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입원하였다. 그 후 16번 환자는 발열이 계속되고 폐렴 증상이 악화되자, 2015. 5. 28.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어 망인과 같은 병실에 입원하였다. 3) 16번 환자는 2015. 5. 28.부터 2015. 5. 30.까지 망인과 같은 병실에 있었고, 피고 병원은 2016. 5. 30. 19:00경 16번 환자 보호자로부터 역학조사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메르스 감염을 의심하여 16번 환자를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라. 망인의 증상 발현 및 메르스 확진 1) 피고 병원은 2015. 5. 30. 23:50경 16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한 망인을 1인실 음압격리실로 격리하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남AA를 격리한 후 다음날 귀가하도록 하였다. 2) 망인은 2015. 5. 31. 14:00경 발열이 발생하였고, 피고 병원은 같은 날 망인에 대하여 메르스 검사를 진행하였다. 망인은 2015. 6. 2. 09:30경 메르스로 확진되어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고, 2015. 6. 12. 사망하였다. 마. 원고 남AA의 메르스 감염 1) 원고 남AA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병원 입원 기간 동안 망인을 간병하였고, 2015. 5. 30. 20:00경부터 망인과 같은 병실에 격리되어 있다가, 2015. 6. 1.부터 자택에서 자가격리되었다. 2) 원고 남AA는 2015. 6. 12. 메르스로 확진되었고, 그 후 국립의료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5. 7. 2. 퇴원하였다. 바. 관련 의학 지식(메르스, MERS) 1)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에 의한 호흡기 감염으로 중동지역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2012. 4.경부터 출현한 신종 감염병이다. 유럽질병통제청의 통계결과(2015. 5. 21.자)에 따르면 2012. 4.경부터 2015. 5. 21.경까지 총 24개 국가(중동지역 10개국, 유럽 8개국, 아프리카 2개국, 아시아 3개국, 아메리카 1개국)에서 1,158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그 중 471명이 사망하였고, 주된 발병국은 사우디아라비아(1,002명), 아랍에미리트(76명), 카타르(12명), 요르단(19명) 등 중동지역 국가들이다. 2) 명확한 감염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내 단봉낙타접촉에 의한 감염전파가 보고되고 있으며, 사람 간 밀접접촉에 의한 비말감염이 주요 감염경로로 알려져 있다. 3) 대부분 환자는 중증급성하기도질환(폐렴) 증상으로 발열을 동반한 기침, 호흡 곤란, 숨가쁨, 가래 증상을 보인다. 일부는 무증상 내지 경한 상기도질환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주 증상 외에도 두통, 오한, 인후통, 콧물, 근육통 뿐만 아니라 식욕부진,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등 소화기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4) 메르스는 감기와 비슷하지만 조기치료가 지연될 경우 호흡부전, 패혈성 쇼크, 다발성 장기부전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급성신부전을 동반하는 사례가 사스(SARS ;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보다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와 면역기능 저하자의 감염 확률이 높고 예후도 불량하다. 잠복기는 5일(최소 2일에서 최대 14일)이며, 치명률(특정 질환을 이환한 환자 중에서 사망한 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은 약 40%이다. 5) 현재까지 메르스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백신이 없고,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도 개발되지는 않아 감염환자에 대하여는 대증적 치료를 할 수 밖에 없으며, 중증인 경우 인공호흡기, 투석 치료 등을 시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학교법인 ◇◇학원에 대한 청구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기왕증으로 인하여 감염성 질환에 특히 취약한 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은 감염성 질환 환자 진료 지침을 위반하여 감염성 질환자로 의심되는 16번 환자를 망인과 같은 병실에 입원시킨 과실이 있고, 16번 환자가 감염성 질환자임에도 N95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감염예방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피고 병원의 이러한 과실로 망인이 메르스 감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원고 남AA는 메르스에 감염되었으며, 원고 박BB는 격리처분을 받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 학교법인 ◇◇학원은 피고 대한민국과 연대하여 망인 및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16번 환자를 망인과 같은 병실에 입원하도록 한 것에 과실이 있는지 갑 제10,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병원은 16번 환자 입원 당시 16번 환자의 질환을 세균 및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의심하고 치료를 시작하였고, 피고 병원의 ‘감염성 질환 환자 진료’ 지침에 의하면, 격리가 필요한 감염성 질환과 대상자를 “A. 제1군 법정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필요시 A형 간염, B. 공기매개질환: 활동성 호흡기 결핵, 홍역, 수두, C. 비말질환: 유행성 이하선염, 수막구균 수막염, D. VRE, E. AIDS, G. 그 외 감염성 질환으로 인해 타 환자에게 전파의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공기매개감염이 아닌 호흡기 세균과 바이러스 감염증은 기침 에티켓 준수, 손 위생 실시, 침상간격을 고려하여 전염력이 높지 않고 1인실 격리가 감염예방에 적절하다는 특별한 근거가 없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16번 환자 입원 당시 메르스 감염을 의심할 만한 정보가 없어 16번 환자의 질환을 세균 또는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추정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16번 환자를 ‘감염성 질환 환자 진료’ 지침에서 정한 전파의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다인실에 입원하도록 한 것이 피고 병원의 지침을 위반하였다거나 의료법을 위반하여 환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N95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과실인지 피고 병원 의료진이 16번 환자에게 N95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모든 감염성질환 의심 환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지침은 없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16번 환자 입원 당시 메르스 감염을 의심하기 어려웠으므로 16번 환자에게 N95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감염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피고 병원이 감염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 학교법인 ◇◇학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대한민국은 밀접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하고 메르스 확진자가 입원한 병원을 공개하지 않고, ◆◆◆◆병원을 거쳐간 환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16번 환자에 대한 진단을 지연시킨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16번 환자에 대한 격리조치가 지연되어 망인이 16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고, 원고 남AA는 메르스에 감염되었으며, 원고 박BB는 격리처분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남AA에게 55,714,280원(=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25,714,280원 + 망인의 사망에 대한 위자료 20,000,000원 + 원고 남AA의 감염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을, 원고 박BB에게 29,372,120원(=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17,142,850원 + 일실소득 1,229,270원 + 망인의 사망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박CC에게 27,142,850원(=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17,142,850원 + 망인의 사망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과실의 판단기준 피고 대한민국은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5. 7. 6. 법률 제1339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산하에 질병관리본부를 두어 감염병에 관한 방역·조사·검역·시험·연구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 피고 대한민국 및 그 산하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에 관한 방역 등에 관한 행정권한 행사는 관계 법률의 규정 형식상 그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 메르스에 관한 방역 등에 관한 피고 또는 그 산하 질병관리본부의 판단을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위하여는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피고 또는 그 산하 질병관리본부가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14932 판결,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4다225083 판결 등 참조). 나) 1번 환자와 관련한 역학조사 부실 (1) 관련 법령 및 메르스 대응지침 구 감염병예방법 제11조 제1항, 제2항,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의사는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소속 의료기관 의 장은 메르스와 같은 제4군 감염병(위 법 제2조 저15호 제머목)의 경우 관할 보건소 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할 보건소장은 관할 시장 등에게, 관할 시장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2014. 12. 24. 개정한 메르스 예방 및 관리지침(제2판, 이하 ‘메르스 대응지침’이라 한다)에 의하면, 의료기관은 보건소를 통해 검체를 질병관리본부에 이송하여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한편, 구 감염병예방법 제1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2016. 1. 7. 보건복지부령 제3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에 따른 감염병의 진단기준(2014. 9. 1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48호) 및 법정감염병 진단·신고 기준(2014년 1월 개정된 질병관리본부 매뉴얼 제2호)에는 메르스 환자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에 ‘의심환자 : 임상적, 방사선학적, 조직·병리학적으로 폐 실질 질환(예를 들어 폐렴 또는 급성호홉곤란증후군)이 있는 급성 호흡기 감염자로, i) 발병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 여행 또는 거주하였던 자 또는 ii) 원인 불명의 중증 급성 호흡기질환자를 돌본 의료인 또는 iii) 발병 14일 이내에 증상이 있는 확진 또는 의심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한 자’라고 규정하였다. 구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감염병 관리 사업 지침(2015년 1월, 질병관리본부 매뉴얼)과 메르스 대응지침에 의하면 메르스 의심환자가 신고되면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의 역학조사반이나 중앙/시·도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환자 및 보호자를 면담하는 방법 등으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감염경로를 추정하며 접촉자 및 공동노출자를 확인하여 유행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2)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번 환자의 메르스 검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1번 환자가 발병 전 14일 이내에 바레인을 다녀온 사실을 진료과정에서 확인한 ◈◈서울병원 의료진은 2015. 5. 18. 10:00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에 1번 환자를 메르스 의심환자로 신고하였고, 강남구 보건소는 곧바로 질병관리본부에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신고 및 진단검사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1번 환자가 방문했던 바레인이 메르스 발생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 요청을 거부하였다. (나) ◈◈서울병원 의료진은 강남구 보건소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2015. 5. 18. 14:00경 직접 질병관리본부에 연락하여 재차 진단검사를 요청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결과가 모두 음성이 나오면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응답하였다. (다) 질병관리본부는 2015. 5. 19. 17:00경 역학조사관 1명을 ◈◈서울병원에 보내 2시간 가량 조사를 하고 같은 날 19:00경 1번 환자의 검체가 채취되었으며, 2015. 5. 20. 06:00경 1번 환자의 메르스 감염이 확진되었다. (3) 다음과 같은 점에서 질병관리본부 소속 공무원들이 1번 환자에 대한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를 받고 진단검사를 지연한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앞서 본 관련 법령 및 메르스대응지침에 의하면 의심환자의 중동 지역 방문 내력이 있으면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방문 내력 해당 국가를 중동지역의 메르스 발병국으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고, 2015년 5월 당시 중동지역 중 메르스 발병 지역으로 보고된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요르단, 오만, 쿠웨이트, 이집트, 예멘, 레바논, 이란 등 10개국으로서 바레인은 메르스 발생국가로 알려진 곳은 아니었으나, 지역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접국가로서 생활권을 같이 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이다. (나) 질병관리본부는 1번 환자에 대한 의심환자 발생 신고가 관련 기준에 부합하고, 강남구 보건소에 이어 ◈◈서울병원이 재차 직접 진단검사를 요청하였음에도 메르스 대응지침과 달리 자의적으로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이후로 검사를 미루었다. 그 결과 의심신고된 때로부터 약 33시간 뒤 검체를 채취하게 되었고 신고 후 약 31시간 뒤에 이루어진 역학조사에서 접촉자 등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다) 관련 법령 및 메르스 대응지침에 의하면 메르스 의심신고를 받으면 즉시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환자 및 보호자를 면담하는 방법 등으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감염경로를 추정하며 접촉자 및 공동노출자를 확인하여 유행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신고가 접수된 후 31시간이 지난 5. 19. 17:00경에야 역학조사관을 파견하였다. 다) ◆◆◆◆병원에서의 역학조사 부실 및 사후 모니터링을 소홀히 한 과실 (1) 인정사실 (가) 질병관리본부는 1번 환자가 확진된 2015. 5. 20.부터 2015. 5. 21.까지 1번 환자가 거쳐 간 ○○서울의원, ◆◆◆◆병원, 365○○○○의원, ◈◈서울병원에 역학조사관을 파견하여 접촉자 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2015. 5. 20. ○○서울의원 역학조사관 2명은 의료진 중심의 9명의 밀접접촉자를, 365○○○○의원 역학조사관 1명은 밀접접촉자인 의료인 2명과 1번 환자가 병원에 머문 시간대 전후로 내원한 35명의 일상적 접촉자명단을, ◈◈서울병원 역학조사팀(역학조사과 과장 및 보건연구관, 역학조사관 1명)도 밀접접촉자와 일상적 접촉자명단을 각각 보고하였다. (다) ◆◆◆◆병원 역학조사관 3명은 2015. 5. 20. 4시간 정도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의료진 등 병원 직원 29명과 1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한 환자, 보호자 2명(3, 4번 환자)을 밀접접촉자로 보고하고, 2015. 5. 21. 3시간 정도 추가조사하면서 의무기록지와 1번 환자가 이동한 1층 접수창구, 2층 채혈실, 8층 간호사 스테이션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고 전날 접촉자로 보고한 병원 직원 29명 중 13명은 밀접접촉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격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라) ◆◆◆◆병원에 대한 2015. 5. 20. 역학조사 당시 1번 환자가 입원 해 있던 기간 동안 같은 병동에 입원하였으면서 2015. 5. 19.과 2015. 5. 20. 사이에 발열, 근육통 등 메르스 증상이 나타난 5명 중 3명이 입원해 있었는데, 그 중 11번, 29번 환자는 발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병으로 입원한 환자였음에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 1번 환자를 간병한 부인인 2번 환자가 2015. 5. 20. 22:10, ◆◆◆◆병원에서 1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한 3번 환자가 2015. 5. 21. 06:00경, 3번 환자의 딸인 4번 환자 및 1번 환자의 의료진인 5번 환자가 2015. 5. 26. 각각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바) 12번 환자는 ◆◆◆◆병원에 입원하였던 환자인데, 2015. 5. 24. 12번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12번 환자의 발열 및 호흡곤란 증상이 신고되었음에도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5. 5. 29.에서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 질병관리본부는 ◆◆◆◆병원에 대한 역학조사 이후 이상징후를 모니터링하여 이를 보고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15. 5. 21. ◆◆◆◆병원에 입원하였던 환자나 환자 보호자 중 5명에게, 2015. 5. 22.부터 2015. 5. 25. 사이에 6명의 환자에게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이러한 증상이 보고되지 않았다. 위 환자들은 2015. 5. 28. 05:50경 6번 환자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을 때까지 메르스 격리조치나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인정사실과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질병관리본부의 공무원들이 ◆◆◆◆병원의 1번 환자 접촉자를 의료진 및 1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한 사람들로만 결정하고 다른 밀착접촉자나 일상적 접촉자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 입원환자들 중 메르스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발생한 경우라면 즉시 접촉자 범위를 재검토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가) 메르스 대응지침은 ‘환자와 접촉한 사람’ 이외에 ‘환자의 분비물이 오염된 환경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예: 결혼식, 장례식, 교회, 학교에서의 같은 반 등)’을 일상적 접촉자로 파악하도록 하였다. 입원환자는 하루 종일 병원에서 생활하게 되고 대체로 일반인에 비하여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 감염에 취약한 점, 1번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은 병원에 파견된 역학조사관들은 일상적 접촉자 범위를 1번 환자가 내원한 전후로 일정 시간에 내원한 사람들로 설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병원의 8층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은 적어도 일상적 접촉자인 ‘1번 환자의 분비물이 오염된 환경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메르스는 감염원 및 전파경로가 규명되지 않았고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지역 세어 109명이 의료기관 방문 등을 통해 확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병원 내 감염의 위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고, 특히 2015. 5. 21. 3번 환자는 1번 환자와 2m 이상 간격을 두고 커튼이 쳐진 병실에서 4시간 체류했던 사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전염력이 높은 질환임을 의심하고 1번 환자의 병원 내 동선에 따라 1번 환자와 접촉하거나 오염된 환경에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등 일상적 접촉자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다) 2015. 5. 24. 환자 보호자로부터 메르스 의심 신고를 받고도 같은 병동 환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검사나 역학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메르스 감염 경로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고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던 상황에서 타당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라) 감염병 관리 사업 지침에는 역학조사 종료 후 추가환자 발생 여부 등에 대하여 사후 모니터링 하도록 되어 있고, 2015. 5. 21. 이미 ◆◆◆◆병원에서 1번 환자를 통해 2번 환자, 3번 환자가 메스르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였는데, 특히 3번 환자의 경우 일반적인 비말감염으로 보기 어렵고 바이러스 변형 우려도 있으니 대처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음에도, 16번 환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의 증상 발현에 대하여 아무런 감시를 하지 않았다. 라) 병원명을 공개하지 않은 과실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이 병원명을 공개하지 않아 16번 환자에 대한 메르스 진단이 늦어졌고 병원명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피고 대한민국의 과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원명을 공개하였을 때 해당 병원의 의료진 및 직원, 환자들이 겪어야 할 피해와 손실에 대하여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1번 환자가 거쳐간 병원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 환자 확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1번 환자 확진 직후 1번 환자가 거쳐간 병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조치라고 볼 수는 없다. 마)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1) 망인은 2015. 5. 31.부터 증상이 시작되었고 16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하였으므로 망인은 2015. 5. 28.부터 2015. 5. 30. 사이 16번 환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 남AA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병실에서 간병을 하였으므로 그 무렵 16번 환자 또는 망인으로부터 감연된 것으로 추정된다. (2) 질병관리본부가 6번 환자의 확진으로 ◆◆◆◆병원 접촉자를 확대하여 2차 역학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후 16번 환자를 파악하기까지 약 2일 13시간이 걸렸으므로 1번 환자가 의심환자로 신고된 2015. 5. 18. 10:00경 바로 검체 채취 및 제대로 된 역학조사가 이루어졌다면 늦어도 2015. 5. 19.까지는 ◆◆◆◆병원의 접촉자 범위가 결정되었을 것이므로 16번 환자가 □□병원을 거쳐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기 전 16번 환자는 격리되었을 것이다. (3) 또한 1번 환자의 확진이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병원에서 접촉자의 범위에 8층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을 포함하였다면 늦어도 2015. 5. 21.에는 ◆◆◆◆병원의 접촉자 범위가 결정되어 2015. 5. 24.까지는 16번 환자가 추적되었을 것이므로 망인과 16번 환자가 접촉하기 이전에 16번 환자는 격리되었을 것이다. 또한 ◆◆◆◆병원의 같은 층 병실에 입원하였던 환자들에게 메르스 증상이 발생한 2015. 5. 24.에라도 접촉자 범위를 같은 층 병실 환자로 확대하였다면 적어도 2015. 5. 27.에는 16번 환자가 격리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과실과 망인, 원고 남AA의 메르스 감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위자료 이 사건의 경위, 피고 대한민국의 과실의 내용과 정도, 망인의 병력, 원고 남AA의 치료기간, 나이 등을 감안하여 위자료 액수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 ○ 망인 : 20,000,000원 ○ 원고 남AA : 5,000,000원 ○ 원고 박BB, 박CC : 각 3,000,000원 (2) 원고 남AA의 메르스 감염으로 인한 위자료 7,000,000원 나) 원고 박BB의 격리조치에 대한 일실수입 원고 박BB는 피고 대한민국의 과실로 격리조치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격리조치는 관련 법령 및 메르스 대응지침에 따른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로 모든 격리조치에 피고 대한민국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박BB의 일실수입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남AA에게 20,571,428원{= 상속분 8,571,428원 (= 20,000,000원 × 3/7) + 망인의 사망에 대한 위자료 5,000,000원 + 메르스 감염으로 인한 위자료 7,000,000원)}, 원고 박BB에게 8,714,285원{= 상속분 5,714,285원(= 2,000,000원 × 2/7 + 원고 박BB의 위자료 3,000,000원}, 원고 박CC에게 8,714,285{= 상속분 5,714,285원(= 20,000,000원 × 2/7) + 원고 박CC의 위자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피고 대한민국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일 2019.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학교법인 ◇◇학원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수진
국가배상
소유권이전등기
물품대금
민사집행법
통신비밀보호법
병원
강제집행
지방자치법
위조문서
회사정리절차
정리채권
쓰레기매립장
분양대상아파트단지
가압류이의
영업금지행위
메르스
격리조치
감염병예방법
2019-09-11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19재나20047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제32민사부 판결 【사건】 2019재나20047 손해배상(기)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3가합544584 판결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9. 선고 2015나2072109 판결 【변론종결】 2019. 5. 15. 【판결선고】 2019. 7. 3. 【주문】 1. 원고(재심원고)들의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에게 별지 1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78. 12.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 ‘확장 후 항소금액’란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78. 12.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 중 원고 A의 본인의 위자료 청구 부분과 원고 B 등의 G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 ‘재심청구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78. 12.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원고 A의 본인의 위자료 청구 부분 및 원고 B, C, D, E, F(이하 ‘원고 B 등’이라 한다)의 G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원고들은 2013. 9. 17. 피고를 상대로 ‘원고 A과 망 G(2009. 7. 15. 사망)이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영장 없이 강제연행되고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위헌·무효인 긴급조치위반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H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하면서 고의로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대통령의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발동과 그에 따른 수사 및 재판행위를 통한 집행 등 일련의 행위는 그 자체가 피고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원고 A과 망 G은 수사과정에서 구타·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과 망 G의 상속인들인 원고 B 등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4584)은 2015. 11. 26. 원고 A의 본인의 위자료 청구 부분과 원고 B 등의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및 일실수입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 A과 망 G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고, 위 법률에 기한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법률 제18조 제2항(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에 따라 원고 A과 망 G이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한 사건과 관련하여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손해 일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인 원고 A이 모친 I으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청구 부분과 원고 B 등의 본인들의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72109)은 2017. 6. 9.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4)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원고 A은 상고하지 않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원고 B 등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7다242539) 2017. 10. 16. 상고가 기각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원고 B 등에 대한 부분 역시 확정되었다. 나. 원고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인용과 재심청구 1) 원고들은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2014. 8. 12. 제1심 법원에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23호로 제정되고, 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심 계속 중인 2015. 12.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2015헌바442)를 하였다. 2) 헌법재판소는 관련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2018. 8. 30. “이 사건 조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4헌가 10. 18, 20, 22, 25, 2018헌가1(병합), 2014헌바180, 304, 305, 2015헌바133, 283, 284, 357, 434, 435, 436, 437, 441, 442, 2016헌바23, 49, 64, 67, 73, 98, 165, 215, 244, 308, 348, 375, 393, 2017헌바251, 281, 374, 395, 468, 2018헌바94, 157(병합) 결정 참조, 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 3) 이 사건 위헌결정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기하여 원고 A은 본인의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고 B 등은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법원이 기각하여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절차 중에도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정지되지 아니한 채 확정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그에 앞서 이미 확정된 당해 사건의 구제를 위한 불복수단을 마련해 주고자 함에 있다. 그러므로 위 규정 소정의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라 함은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당해 소송사건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7101 판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340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헌법소원(2015헌바442)의 전제가 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제1심 소송에서, 이 사건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원고 A 본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분과 원고 B 등이 망 G로부터 상속받은 망 G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분을 각하하였고,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은 헌법소원을 통한 이 사건 위헌결정의 계기가 되었던 당해 사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이 정한 ‘헌법 소원이 인용된 경우’라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위헌결정이 사실상 법률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그 법률 조항에 관한 특정한 내용의 해석·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한정위헌결정에 불과하다며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위헌결정은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를 적극적·소극적 손해 부분과 정신적 손해 부분으로 분리하여, 이 중 정신적 손해 부분이 위헌이라고 선언하고 있는바, 그 주문의 표현 형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위헌결정은 한정위헌결정이 아니라 일부위헌결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이 사건 위헌결정을 한정위헌결정의 일종으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대법원은 한정위헌결정 중에서도 법률 조항의 해석을 전제로 하여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법률 해석을 전제로 한 적용 배제)가 아닌, 단순히 ‘그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단순 적용 배제)로서 이른바 양적 일부위헌결정과 같은 성질을 갖는 경우에는 그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는바(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8176 판결, 대법원 2005. 8. 2.자 2004마494 결정,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09도85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위헌결정은 결정 주문의 표현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단순 적용 배제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어느 모로 보나 기속력이 인정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재심청구의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대통령 긴급조치 발령 가) 1975. 5. 13. 구 대한민국 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로 제정되고, 1979. 12. 7.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된 것,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가 발령되었다. 나) 긴급조치 제9호 제1항 가목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나목은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2항은 ‘제1항에 위반한 내용을 방송·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배포·판매·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긴급조치 제9호 제7항은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10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미수나 예비·음모에 그친 경우도 처벌한다고 규정하였다. 다) 한편, 긴급조치 제9호 제8항은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도 체포·구금·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2) 원고 A, 망 G에 대한 유죄판결 등 가) 원고 A 및 망 G(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영장 없이 강제연행되고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후 기소되어 별지 3 긴급조치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하 ‘이 사건 유죄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나) 위 사건으로 인하여 원고 A은 1978. 3. 31.부터 1979. 7. 17.까지 474일 동안, 망 G은 1978. 4. 25.부터 1979. 8. 15.까지 478일 동안 각 구금되었다. 3) 재심판결과 형사보상 가) 원고 A과 망 G의 자녀인 원고 C은 각 해당 이 사건 유죄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여 각 재심개시결정(원고 A : 광주지방법원 2012. 11. 8.자 2011재고합27호 결정, 망 G : 광주지방법원 2012. 11. 8.자 2011재고합35호 결정)을 받았다. 나) 위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에서 각 긴급조치위반의 점에 대하여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라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한 무죄판결(원고 A : 광주지방법원 2013. 2. 5. 선고 2011재고합27호 판결, 망 G : 광주지방법원 2013. 2. 5. 선고 2011재고합35호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 A, 망 G의 상속인인 원고 B 등은 각 해당 재심판결에 기하여 형사보상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A은 형사보상금 92,145,600원, 원고 B은 형사보상금 25,342,690원, 원고 C, D, E, F는 각 형사보상금 16,895,127원의 보상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각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 11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5호증의 1, 2, 7, 8, 갑 제6호증의 1, 3, 갑 제7, 13호증의 각 1,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손해의 국가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 등이 위와 같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민주화보상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으면서 그 지급결정에 동의함으로써,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하나, 위 주장이 이 사건 위헌결정으로 이유 없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가항 ‘원고들의 주장’ 부분(9쪽 10행부터 10쪽 7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위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10쪽 3행부터 7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4) 결국 피고는 원고 A 등이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원고 A과 망 G의 상속인들인 원고 B 등에게 별지 2 표 ‘재심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존부에 대한 판단 1)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긴급조치 제9호에 따른 수사 및 재판 등의 처벌행위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10쪽 9행부터 14쪽 19행까지 부분 중 13쪽 15행의 ‘갑 제8 내지 11호증’을 ‘갑 제8, 11호증’으로, 14쪽 2행, 5행, 6행, 13행의 각 ‘재심대상판결’을 ‘이 사건 유죄판결’로 모두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위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 및 가족들의 접견교통권이 차단된 것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 가) 원고 A 등의 체포 당시 구 형사소송법(1980. 12. 18. 법률 제3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89조에 의하면, 구속된 피의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및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갑 제8,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 등이 경찰 수사를 받는 동안 가족과의 접견이 허용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피고 소속 수사관들의 위와 같은 접견교통 차단행위는 구 형사소송법 위와 같은 규정에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나) 갑 제8,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은 긴급조치 제9조 위반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되어 광주동부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물고문을 받고 피고 소속 수사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 망 G은 긴급조치 제9조 위반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되어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받고 피고 소속 수사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 소속 수사관들의 폭행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다) 결국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기간 5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으로부터 재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무렵까지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재항변한다. 나)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은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96조에 의하여 불법행위일부터 5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원고 A이 1978. 3. 31.부터 구금되었다가 1979. 7. 17. 출소한 사실, 망 G이 1978. 4. 25. 구금되었다가 1979. 8. 15. 출소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위 출소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인 2013. 9. 17.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 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 A 등에 대하여 긴급조치 제9호에 근거하여 체포·구속·수사·재판한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재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원고들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에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행위는 원고 A 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가족들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고 폭행·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재심판결을 거쳐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 A 등이 석방된 후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 30년 이상이 지났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적·정치적 분위기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에서 인정된 불법행위들과 관련해서는 피고의 채무이행 거절을 인정한다고 하여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4) 소결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 A의 본인의 위자료 청구와 원고 B 등의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재심은 상소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부대재심이 제기되지 않는 한 재심원고에 대하여 원래의 확정판결보다 불이익한 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참조),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한 원고들에게 불이익하게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또한,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60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이 결론적으로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유상재(재판장), 박선영, 오영상
불법행위
국가배상법
국가배상
긴급조치
2019-09-02
부동산·건축
민사일반
대법원 2016다217833
손해배상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6다217833 손해배상 【원고, 피상고인】 정AA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 소송수행자 김○○, 이○○, 곽○○, 임○○, 송○○, 박○○, 고○○, 유○○, 김○○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나34103 판결 【판결선고】 2019. 8. 1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법행위를 이유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므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채무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어야 하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9948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6560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1980년경 ○○ ○구 ○○동 ***-* 대 708.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4층의 집합건물이 신축되었다. 나. 위 집합건물 중 402호(이하 ‘이 사건 402호’라고 한다)의 등기부에는 1986. 11. 14. 표제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부분에 ‘○○ ○구 ○○동 ***-* 대 708.1㎡’, 대지권의 표시 부분에 ‘소유권 708.1분의 65.8’이 각 등기되었는데, 그 중 위 대지권의 표시 부분이 1991. 1. 17. 착오발견을 이유로 말소되었다. 다. 정BB, 정CC은 1984. 5. 4. 민D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각 65.8/1416.2(= 32.9/708.1) 지분을 취득하였고, 정BB은 1991. 1. 17. 이 사건 402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심공동피고 주EE은 1991. 4. 16. 정BB으로부터 이 사건 402호 및 이 사건 토지 중 32.9/708.1 지분을 매수한 다음 1991. 5. 17.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토지 중 상당한 지분이 위 집합건물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었지만, 정BB, 정CC이 소유하고 있던 위 각 32.9/708.1 지분에 관하여는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바. 1999. 6. 14. 이 사건 402호에 관한 등기부가 전산이기 되면서 등기공무원의 잘못으로 대지권의 표시 부분에 ‘소유권대지권 708.1분의 65.8’로 등기가 마쳐졌다. 사. 이 사건 402호에 대하여 ○○지방법원 2013타경19109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이 사건 402호의 대지지분이 등기부 기재와 같이 65.8/708.1 지분인 것을 전제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1억 5,100만 원에 이 사건 402호를 낙찰 받아 2014. 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원고는 2014. 4. 2.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에 이 사건 402호를 1억 6,000만 원에 매도한 다음 2014. 6. 11.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자. △△△△△△는 2014. 8. 11. 원고에게 ‘이 사건 402호의 대지지분이 등기부 기재와 다르므로, 원고가 등기부 기재대로 부족지분을 취득하여 △△△△△△에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3. 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402호의 대지지분으로 32.9/708.1 지분만을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 소속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등기부에 이 사건 402호의 대지지분이 65.8/708.1로 잘못 기재되는 바람에 실제로 취득하지 못한 부족지분에 상응하는 만큼의 매매대금을 과다 지급하였지만, 이후 △△△△△△에 65.8/708.1의 대지지분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402호를 매도하고 자신이 지급한 매수대금 이상의 매매대금을 수령한 이상, 최종매수인인 △△△△△△가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매매대금이 초과 지급된 현실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하고, 중간매도인인 원고는 △△△△△△로부터 담보책임을 추궁당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는 등으로 △△△△△△에 대하여 현실적·확정적으로 실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과다 지급하였다거나 △△△△△△로부터 부족지분의 이전을 요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이 사건 402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취득하지 못한 부족지분에 상응하는 만큼의 매매대금을 과다 지급함에 따라 현실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불법행위에 있어서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손해배상
부동산
국가배상
내용증명
부동산등기
2019-08-19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8헌마827
재판취소 등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8헌마827 재판취소 등 【청구인】 1. 이AA, 2. 금BB, 3. 권CC, 4. 박DD, 5. 정EE, 6. 이FF,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이정일 【선고일】 2019. 7. 25. 【주문】 1.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라 한다) 제9호 등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이다. 나. 청구인들은 2013. 9. 16. 국가를 상대로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겪었던 불법체포·구금·폭행·자백강요 등의 위법한 수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3239), 법원은 2015. 10. 22. 청구인 금BB의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인 금BB가 2005. 9. 22.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성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에 동의한 후 생활지원금 11,623,020원을 수령함으로써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항소하였으나 2018. 2. 9. 항소가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5나2067589), 2018. 7. 13. 상고 역시 기각되자(대법원 2018다224385), 2018. 8. 10. 위 2018다224385 판결의 취소 및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대법원 2018. 7. 13. 선고 2018다224385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3.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가. 모든 사법적 구제절차를 경유한 후에도 기본권침해가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하였다면 당연히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소원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키는 것으로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3. 3. 21. 2010헌바132등 결정에서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위 위헌 결정의 취지에 반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의 경우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배제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6. 4. 28. 2016헌마33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이미 그 내용이 축소된 것이고, 이에 관하여는 이를 합헌이라고 판단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2. 28. 2016헌마56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이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5. 이 사건 대법원판결에 대한 판단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먼저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중 청구인 금BB에 관한 부분을 살펴본다. 1심 법원은 청구인 금BB가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생활지원금을 수령함으로써 구 민주화보상법(2000. 1. 12. 법률 제6123호로 제정되고, 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에 따라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 금BB의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3239 판결), 2018. 7. 13.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취지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8. 8. 30.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헌재 2018. 8. 30. 2014헌바180등 참조). 이처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전에 선고된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중 청구인 금BB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중 청구인 금BB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에 관한 부분을 살펴본다. 긴급조치 제9호는 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등 결정에서 위헌으로 선언되었으나, 법원이 금BB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에 대한 판결을 함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반하여 긴급조치 제9호가 합헌이라고 판단하였거나 합헌임을 전제로 위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한 바가 없고, 나아가 위 판결에 긴급조치 제9호를 합헌으로 해석하는 취지도 나타나 있지 않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중 나머지 청구인들에 관한 부분에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위 긴급조치들이 합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이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해석론에 따른 것이다(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2. 28. 2016헌마56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중 나머지 청구인들에 관한 부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7.과 같은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7.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의 반대의견 우리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판단 우리는 헌재 2019. 2. 28. 2016헌마56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청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밝힌 바 있으며, 위 반대의견의 요지는 아래와 같은 바, 이 사건에서도 이를 그대로 원용한다. 『현행 법제도상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하 ‘재판소원’이라고 한다)은 인정되지 않지만,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판소원이 허용된다.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이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에 이르게 된 핵심적인 논증, 즉 헌법재판소의 위헌이라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이유의 논리를 부인하는 법원의 재판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한다(헌재 2003. 4. 24. 2001헌마386의 반대의견;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의 반대의견 참조). 나아가 국가와 헌법의 본질,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사명으로부터도 재판소원 금지에 관한 또 다른 예외가 도출된다. 즉 국가가 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총체적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함으로써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부정의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와 헌법이 상정해 둔 사법의 본질에 반하므로 재판소원 금지 원칙의 예외로서 다시금 그 위헌 여부가 심사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기본적으로 헌법의 가치에 어긋남이 없다 하더라도, 그 내용 중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관한 부분과 더불어, 위헌결정에 이르게 된 핵심적 이유에 반하는 재판에 관한 부분 및 국가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총체적 불법행위를 자행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하는 재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중 청구인 금BB에 관한 부분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중 청구인 금BB에 관한 부분은 국가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총체적 불법행위를 시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통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으로 재판소원 금지의 예외에 해당한다. 긴급조치 제9호에 기초한 수사행위와 그 과정에서 청구인 금BB에게 가해졌던 자백 강요 등의 불법행위는 애초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기 위한 분명한 의도로 발령된 규범들을 강제적이고 억압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수단들로서, 국민들로부터 위탁받은 국가권력을 그 본질에 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억압하고 침해하기 위해 활용한 경우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청구인 금BB가민주화보상법에 따른 위원회의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에 동의한 후 보상금을 수령하여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 금BB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민주화보상법은 위와 같은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들이 입은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률이지 이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민주화보상법은 제정 당시 이들이 입은 피해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해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금전보상으로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 등’이라 한다)을 정하고(민주화보상법 제7조 내지 제9조), 보상금 등의 지급을 통해 관련자 및 유족에게 충분한 배상 또는 보상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제18조 제2항에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들 및 그 유족들이 보상금 등을 통해 충분한 배상이나 보상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민주화보상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부정의한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헌법재판소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8. 8. 30.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등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이처럼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상응하는 배상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해당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여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려 한 민주화보상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2문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헌재 2018. 8. 30. 2014헌바180등).’라며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청구인 금BB는 2005. 9. 22.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국가의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대해서는 일응 적절한 배상을 받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통해 국가의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적절한 배상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청구인 금BB가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인 2013. 10. 22. 재심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이므로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 금BB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는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재고합13), 재심판결 이전에 민주화보상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에 동의한 후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할지라도, 청구인 금BB가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에 동의할 당시에 추후 재심판결을 통해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사정변경이 생길 것이라는 점까지 고려하였다거나, 지급된 생활지원금에 위와 같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청구인 금BB가 추가적으로 느끼게 된 정신적 고통이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청구인 금BB가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선고받으리라는 사정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위원회의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에 동의한 후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할지라도, 이를 통해 국가의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불법행위를 통해 입게 된 자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충분한 배상을 받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을 근거로 청구인 금BB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 것은 법원이 위헌성이 있는 법률조항을 기계적으로 집행하거나 그것을 적용해 재판함으로써 국가가 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권리를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총체적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음이 명백한 사안에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될 여지를 없애버린 것으로, 이로 인하여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부정의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중 청구인 금BB에 관한 부분은 법원이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함으로써 재판작용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청구인 금BB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심각히 침해한 것으로 취소됨이 마땅하다. (2)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중 청구인 금BB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에 관한 부분 우리는 헌재 2019. 2. 28. 2016헌마56 결정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법원이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행위 및 긴급조치 제9호에 기초한 수사행위와 그 과정에서 수반되었던 고문 등 불법행위 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부인한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며 이러한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거나 그 부정의함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밝혔는바,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중 청구인 금BB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에 관한 부분 역시 2016헌마56 결정의 반대의견과 같은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 『먼저 긴급조치 제9호 발령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부인한 부분을 본다.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권력의 행사인 이상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긴급조치 제9호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 하더라도 사법적 심사가 허용되고, 더 나아가 위 긴급조치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등 참조). 대법원은, 종래 ‘입법의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입법행위에 대해서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하면서도,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국민 전체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질뿐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긴급조치 역시 법률적 효력을 가지므로 입법행위에 따른 위의 책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이 명백한 것을 알면서 입법을 한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한 2010헌바132등 위헌결정의 취지는,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관련된 국가작용은 사법적 심사에서 면제될 수 없고, 유신헌법의 개정에 대한 주장 금지,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에 대한 비판 금지, 긴급조치 위반자에 대한 법관의 영장 없는 체포, 구속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긴급조치 제9호는 그 위헌성이 명백하고 중대하며, 이는 애초부터 발령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기 위한 의도로 발동된 데서 기인한다는 것이었다. 법원이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취지가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이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이어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여부에 관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 이는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관련된 국가작용은 사법적 심사에서 면제될 수 없다는 헌재 2010헌바132등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된다. 긴급조치의 발령이 위헌이 명백한 것을 알면서 입법을 한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 이는 긴급조치 제9호가 명백하고 중대한 위헌성을 지녔으며, 이는 대통령이 애초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기 위한 분명한 의도로 발령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취지의 헌재 2010헌바132등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된다. 다음으로 긴급조치 제9호에 기초한 수사행위와 그 과정에서 수반되었던 고문 등 불법행위 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부인한 부분을 본다. 긴급조치 제9호에 기초한 수사행위와 그 과정에서 청구인들에게 가해졌던 자백강요 등의 불법행위는 애초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기 위한 분명한 의도로 발령된 규범들을 강제적이고 억압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수단들로서, 국민들로부터 위탁받은 국가권력을 그 본질에 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억압하고 침해하기 위해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법원이 이러한 경우에도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면책을 정당화하는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은 국민이 헌법을 만들어 국가권력의 과제를 정하고 그 행사방식을 규율하는 취지와 양립할 수 없다. 이처럼 도저히 그 부정의함을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의 재판은 재판작용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것으로 청구인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국가배상
긴급조치
박정희정부
2019-07-25
민사일반
형사일반
대구지방법원 2018나319335
손해배상(국)
대구지방법원 제8-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319335 손해배상(국) 【원고, 항소인】 서AA, 대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정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 소송수행자 추○○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0. 30. 선고 2018가단113598 판결 【변론종결】 2019. 6. 12. 【판결선고】 2019. 7. 10.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입대와 전역 과정 1) 원고는 1969. 5. 27. 육군에 사병으로 입대하였다가, 1970. 1. 26. 장기하사로 임관하였다. 2) 원고는 1971. 3. 29.부터 1973. 3. 5.까지 2년간 월남전에 파병되어 참전하여 그 공을 인정받아 1971. 8. 13.에는 군사령관 표창을 받았고, 1972. 3. 16.에는 화랑무공훈장을 받았으며, 1972. 8. 1.에는 하사 임관 2년 6월만에 중사로 진급하였다. 3) 원고는 귀국 직후인 1973. 3. 8.부터 1974. 8. 20.경까지 육군 제15사단에서 근무하였고, 1974. 8. 21.경부터 1975. 6. 30.경까지는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 등에서 정보, 작전 업무를 수행하였다. 4) 그러던 중 원고는 1975. 7. 5.경 육군 제3사단으로 전보되었고, 제3군사령부 인사 명령에 따라 1976. 4. 30. 구 군인사법(1976. 12. 31. 법률 제297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에 의하지 아니하는 전역명령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강제전역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의 숙부 서BB의 형사사건 재심무죄판결 1) 원고의 숙부인 망 서BB는 1974. 2. 7.경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되어 구금되었고, 1974. 2. 13.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다. 2) 망 서BB는 1963. 11.경부터 1966. 11.경까지 경북 울릉군에서 북한의 간첩으로 활동하는 전CC, 전DD, 홍EE의 간첩활동을 방조하고 전DD, 홍EE의 잠입을 방조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반공법위반 등)로 서울형사지방법원 74고합160, 175(병합), 181(병합), 196(병합) 사건으로 기소되어 1974. 7. 24.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1974. 12. 9. 선고 74노1112 판결, 대법원 1975. 4. 8. 선고 75도279 판결에 의하여 항소 및 상고가 전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3) 그 후 망 서BB의 아들 서FF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울릉도간첩단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등으로 당시 수사관들의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의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2013. 8. 16.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재고합21 사건으로 2014. 10. 24. 망 서BB와 공동피고인들이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 연행된 후 불법구금되어 폭행, 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자백진술을 하였고, 그러한 임의성 없는 상태가 검찰조사 및 재심대상사건의 법정에서도 계속되어 그 자백진술의 증거능력이 없거나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2015. 10. 29.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 5. 21. 선고 2014노3377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8834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우수하고 모범적인 특전사 요원으로 군복무를 하던 중 숙부인 망 서BB가 반공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강제전역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위 사건은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에 의하여 조작된 것이고, 그에 따른 원고에 대한 강제전역처분도 위법한 것이므로 대한민국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손해배상금 중 위자료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에 대한 강제전역처분이 있었던 1976. 4. 30.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1) 이 사건 강제전역처분 당시 근거법령은 아래와 같다. [각주1] 구 군인사법 시행령이 1970. 4. 20. 대통령령 제4922호로 전부개정되면서 관련 조문인 제48조(저능률자의 전역)의 내용이 제49조(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의 전역)로 옮겨졌으나, 이에 관한 국방부령인 구 저능률자전역규정은 개정되지 않고 있다가 1982. 9. 20.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다. 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강제전역처분을 받은 사유에 관한 당시 현역복무부적합심의서 등의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과 제1심 증인 박GG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군복무를 하는 동안 월남전에 파병되어 무공훈장을 받고, 귀국 후에는 특수전사령부 공수여단에서 정보, 작전 업무 등을 수행하는 등 우수한 군인으로 근무하였던 것을 알 수 있고, 그 외에 달리 원고에게 구 군인사법 등 당시 관련법령에서 정한 현역부적합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고는 별다른 사유 없이 1975. 7. 5.경 육군 제3사단으로 전보된 후 1976. 4. 30. 이 사건 강제전역처분을 받았는바, 이는 원고의 숙부 망 서BB에 대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1975. 4. 8.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난 일이고, 당시 위와 같이 친인척 중 반공법위반 등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이나 군인에게 연좌제로 인한 불이익이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고는 숙부인 망 서BB에 대한 재심대상판결로 인하여 이 사건 강제전역처분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대한 반증이 없다. 나아가 망 서BB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은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의 불법구금과 가혹 행위 등에 의한 허위자백에 따른 것으로 국가 공무원들의 중대한 반인권적, 조직적 불법행위로 야기된 것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따라서 위 망 서BB에 대한 반공법 위반 등 사건의 판결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강제전역처분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강제전역처분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원고가 구하는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민법상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이 적용되는지 여부 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 제1항,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주관점 기산점, 민법 제766조 제1항)로부터 3년 또는 국가의 불법행위일(객관적 기산점,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등 불법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2005. 5. 31. 법률 제7542호로 제정된 것, 이하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162, 219, 466, 2015헌바50, 440(병합), 2014헌바223, 290, 2016헌바41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제4호(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규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이 일반적인 국가배상청구권과는 다른 특수성, 즉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누명을 씌워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소속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하였으며, 사후에도 조작·은폐함으로써 오랜 기간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소멸시효 법리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고, ‘채무자의 이중변제 방지’, ‘채권자의 권리불행사에 대한 제재 및 채무자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 보호’라는 소멸시효 제도의 입법취지가 국가배상청구권 행사의 제한 근거가 되기 어려우며, 국가배상청구권은 헌법 제29조 제1항에서 특별히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헌법 제10조 제2문에 따라 개인이 가지는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는 국가가 오히려 국민에 대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이를 사후적으로 회복·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기본권인 점을 고려할 때, 국가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을 통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이 헌법 제10조의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헌법 제29조 제1항의 국가배상청구권 보장 필요성을 완전히 희생시킬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국가가 소속 공무원들의 조직적 관여를 통해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집단 희생시키거나 장기간의 불법구금·고문 등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유죄판결을 하고 사후에도 조작·은폐를 통해 진상규명을 저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법행위 시점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발생한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지도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에서 정한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소멸시효제도를 통한 법적 안정성과 가해자 보호만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합리적 이유 없이 위 사건 유형에 관한 국가배상청구권 보장 필요성을 외면한 것으로서 입법 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그렇다면,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로 인하여 야기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그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에서 정한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을 적용하여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로 결정할 수는 없고,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과거사정리법 소정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인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이유로 한 강제전역처분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에 관한 국가의 불법성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강제전역처분에도 동일하게 미친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는 객관적 기산점에 관한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고, 다만, 주관적 기산점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나아가 피해자 등이 언제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757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기초사실과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무죄판결이 2015. 10. 29.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7. 12. 중순경 망 서BB의 장남인 서HH로부터 무죄판결 사실을 들어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위와 같은 국가의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불법행위로 인한 2차적 피해를 입은 원고로서는 그 사실을 더더욱 알기 어려웠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로서는 위 재심무죄판결 사실을 알게 된 때에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위 소멸시효 기간(3년) 이내인 2018. 5.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다(가사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된 2015. 10. 29.을 기산점으로 삼더라도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된 사실은 마찬가지이다). [가사,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더라도,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한 증거 등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사유의 존재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국가기관의 위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아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고, 다만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6개월의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참조)의 취지를 이 사건과 같이 해당 불법행위로 인하여 2차적 피해를 입은 원고에게 적용한다면, 재심무죄판결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원고로서는 그 재심무죄판결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2017. 12. 중순경 망 서BB의 장남인 서HH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어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8. 5.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위자료)의 범위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의 기준 되는 변론종결시의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시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자료 액수 또한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채무가 성립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즉시 지급함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액수의 위자료에 대한 배상이 변론종결시까지 장기간 지연된 사정을 참작하여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금을 적절히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공무원들에 의하여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가 자행된 경우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 등도 위자료를 산정하면서 중요한 참작사유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성실하고 우수한 군복무를 하다가 국가공무원들의 반인권적, 조직적 불법행위로 야기된 숙부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을 이유로 강제전역을 당하게 된 점, 그로 인하여 원고가 천직으로 여기던 군인으로서의 명예가 실추되고, 강제전역 후에도 간첩의 가족이라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심무죄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40년 가까이 장기간 계속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금액은 5,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9.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대규(재판장), 정지영, 예혁준
소멸시효
국가배상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미란다원칙
강도강간미수
미고지
과거사
손배청구
울릉도간첩단
2019-07-22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47454
손해배상(국)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47454 손해배상(국) 【원고(선정당사자)】 정A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승규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 소송수행자 이○○, 김○○, 김○○, 신○○ 【변론종결】 2019. 5. 10. 【판결선고】 2019. 6. 28.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정AA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5.부터 2019. 6.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 및 선정자 정A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하고, 선정자 정A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4은 선정자 정A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000,000원, 선정자 정AA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2011. 10. 28.부터, 선정자 정AA에 대하여 2011. 4.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정AA(이하 ‘선정자’라 한다)(이하 원고와 선정자를 함께 ‘원고들’이라 한다)은 형제로 2011년경 서울○○경찰서에서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2012. 4. 25. 선정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나. 원고들을 조사한 서울○○경찰서 경찰관들은 선정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같은 날 경찰서 기자실에서 기자들에게 “교통사고 위장, 보험금 노린 형제 보험사기범 검거”라는 제목의 별지 목록 보도자료(이하 ‘이 사건 보도자료’라 한다)를 배포하였다. 위 경찰관들은 보도자료 배포 직후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선정자가 서울○○경찰서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각 언론사는 원고들의 피의사실에 관한 뉴스 및 기사를 보도하면서 ‘36세 정모씨 형제’ 등으로 표현하고, 선정자가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경찰로부터 조사받는 장면을 흐릿하게 처리하여 방송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1심 법원은 2015. 10. 30.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6. 10. 20.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2708(분리), 2015노1502]. 한편 선정자에 대하여 1심 법원은 2016. 9. 23. 사기 및 공갈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8. 1. 1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선정자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2708-1(분리), 2016노1562, 대법원 2018도2187]. 라. 선정자는 서울○○경찰서 경찰관들이 이 사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선정자에 대한 조사과정의 촬영을 허용한 행위는 선정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14. 3. 27. ‘서울○○경찰서 사법경찰관이 2012. 4. 24.1)선정자에 대한 조사과정의 촬영을 허용한 행위는 선정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하한다’고 결정하였다(2012헌마652). [각주1] 2012. 4. 25.의 오기로 보인다. 마. 이 사건에 관련된 법령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서울○○경찰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소속 공무원인 서울○○경찰서 경찰관들의 불법행위[① 이 사건 보도자료 배포 등 피의사실 공표 및 선정자에 대한 촬영 허용, ② 선정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원고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고 범죄자로 낙인찍히게 한 행위, ③ 허위사실 유포(원고들이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모한 것처럼 특정하고, 피해액수와 피해건수를 부풀렸으며, 과학적 수사로 밝혀낸 사실이 없음에도 과학적 수사로 범행수법을 밝혀냈다고 한 것 및 영장 없이 원고들의 진료기록 등 개인정보를 임의로 제출받은 것), ④ 원고가 참고인 조사에 불응하자 피의자 소환절차 없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금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의 인격권, 초상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고, 선정자의 형사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로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이 사건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인한 피의사실 공표행위의 위법여부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관한 알권리를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에 관하여 발표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 할 것이나,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를 발표함에 있어서도 정당한 목적 하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그 내용이나 표현 방법에 대하여도 유념하지 아니 하면 아니 된다 할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 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침해 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96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경찰서 경찰관들은 원고들을 기소하기 전에 이 사건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그로 인하여 언론에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과거 경력, 피의사실 등이 보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보도자료 배포로 인하여 원고들에 대한 피의사실이 공표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통상 13년 동안 9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3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한다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상대방 운전자들의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기초로 한 수사결과 선정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므로 담당 경찰관들로서는 원고들에 대한 사기 및 공갈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들이 지급받은 보험금 액수가 3억 원을 초과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결국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 입게 되는 것이므로 동일 또는 유사한 수법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의사실을 알리는 것은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보도자료에는 원고들의 범죄 혐의에 관한 표현이 다소 단정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발표에 불과하고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최종적인 판단은 재판 결과에 따라 확정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으며, 원고들의 성과 나이만을 밝힘으로써 익명의 형식을 취한 점(원고들이 이 사건 보도자료라고 제출한 갑 제5호증은 그 중 1페이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실제 언론에 배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문서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경찰서 내부용으로 작성된 문서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보도자료는 피의사실을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배포한 것인 점, 원고에 대한 무죄판결의 이유에서 ‘피고인(원고)이 공소사실과 같이 약 8개월 동안 4회의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상회하는 보험금을 수령한 점, 상대방 차량 운전자들이 입원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의 파손 정도가 대체로 중하지 아니한 점, 상대방 운전자들이 피고인이 과다한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사고 경위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입원기간 중 잦은 외출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과다수령하거나 또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라고 판단하였고, 선정자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담당 경찰관들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선정자에 대한 촬영 허용행위 등의 위법여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은 대외적으로는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인 경찰청 훈령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 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 기준을 정한 것이고, 경찰업무의 특성상 그 상대방의 인권 보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면 그러한 직무규칙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경찰관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구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과 같이 피의자를 특정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수사기관 내에서의 촬영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고, 선정자는 보험사기를 이유로 체포된 피의자에 불과하여 신상에 관한 정보공개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명시적으로 촬영 거부의사를 밝히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담당 경찰관으로서는 선정자에 대한 촬영 요청을 허용하지 않거나, 촬영을 허용하더라도 얼굴 공개가 가져올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모자, 마스크 등으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서울○○경찰서 경찰관들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선정자가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은 모습을 촬영할 수 있게 허용하였고, 그에 따라 언론사들은 선정자가 수갑을 차고 얼굴이 드러난 상태에서 조사받는 장면을 흐릿하게 처리하여 방송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언론에서는 조사실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선정자의 실명까지 나타나게 방송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선정자의 초상권 및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선정자에 대한 촬영 허용 행위는 위법하고, 피고는 그로 인하여 선정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원고에 대하여는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초상권 및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고, 선정자에 대한 촬영 허용행위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원고의 신원이 공개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는 앞서 본 보도자료 배포행위로 인한 피의사실 공표행위에 포함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허위사실 유포 여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적시사실이 허위라는 것은 전체적·객관적인 내용에 비추어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적시사실 중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157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보도자료에는 ‘총 98회, 3억 원 상당 보험금을 편취한 형제 보험사기범 검거’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액수와 피해건수가 기소된 범죄 사실보다 과다하고, 원고들이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적시된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 담당 경찰관들이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 중 ‘국립과학 수사연구원에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정밀분석을 의뢰한 결과 등 범행사실을 밝혀냈다’고 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영장 없이 진료기록을 임의 제출받은 행위 및 체포영장 발부의 위법여부 먼저 영장 없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원고들의 진료기록을 임의 제출받은 것이 위법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의료인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되나,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의료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제6호),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18조), 담당 경찰관들이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을 요청하여 임의 제출받은 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검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출석에 불응할 우려만 있더라도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으므로, 체포영장의 청구에 앞서 반드시 피의자로서 출석을 요구하여야만 한다고 할 수 없고, 범죄의 혐의를 받는 원고가 참고인 조사에 불응한 상황에서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위법한 방법으로 원고를 체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는 위와 같은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선정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불법행위 전후의 사정, 선정자의 연령, 직업, 신분, 형사사건의 결과, 유사사건의 재발 방지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선정자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2. 4.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6. 2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선정자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하영
국가배상
수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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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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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분쟁
스타프레야
인격권침해
촬영
피의자
2019-07-09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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