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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대법원 2018다209713
보험금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8다209713 보험금 【원고, 피상고인】 심AA 【피고, 상고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나24976 판결 【판결선고】 2021. 1. 1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고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인 2015. 7. 9., 즉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김○○(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관한 유족보상금 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의 상고심 판결이 선고된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보아, 이 사건 소는 그때로부터 불과 약 10개월 남짓 후인 2016. 6. 6.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보험금 청구권은 2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 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22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2조는 보험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한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를 수밖에 없다.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한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하고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3469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와 망인은 부부 사이이다. 2) 망인은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재해사망 특약이 포함된 2건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1999. 3. 23. 체결한 보험계약의 재해사망 특약 보험가입금액은 1억 2,000만 원이고, 2007. 3. 29. 체결한 보험계약의 재해사망 특약 보험가입금액은 3,000만 원이다. 위 각 보험계약의 재해사망 특약 약관에는,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정해져 있다. 3) 망인은 부산지방국세청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09. 10.경 원고에게 업무량이 과도하여 힘들다는 점을 토로하였고, 불면증을 겪었으며, 2009. 11. 5. 특별승진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직장 내의 일로 심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고, 2009. 11. 중순경부터는 불면증이 심해져 아예 잠을 자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수차례 망인에게 휴가를 내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을 권하였는데, 망인은 할 일이 많다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원고는 2009. 11. 25. 망인에게 강하게 요청하여 망인과 함께 한의원에 갔는데, 한의사는 망인이 불면증,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원고는 2009. 11. 27. 망인에게 2~3일 정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기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09. 11. 29. 05:32경 아파트 고층에 위치한 본인의 주거지에서 뛰어내려 추락에 의한 다발성 손상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 4) 사망 당시 망인이 입고 있던 바지 주머니에서 유서가 발견되었다. 그 내용은 업무 과다로 인한 스트레스로 죽는다는 취지이다. 5) 경찰은 2009. 12. 21.경 내사 결과, 망인이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살하였고 달리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6) 원고는 2009. 12. 24.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09. 12. 30.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일반사망보험금은 지급하였지만,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7) 원고는 2010. 4. 14. ‘망인이 공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렸고 이로 인하여 자살을 감행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0. 5. 31. ‘망인이 기질적 소인에 의하여 스스로 자살을 결의하였으므로 공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8) 이에 원고는 2011. 1. 28.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그 소송의 제1심(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272)에서는 2012. 7. 20.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지만,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누27505)에서는 ‘망인이 극심한 공무상의 스트레스 등으로 발병한 중증의 우울장애로 인하여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으므로,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12. 19.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이 불복하여 상고하였지만, 상고심(대법원 2014두1901)은 2015. 7. 9.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9) 원고는 2015. 8. 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합계 1억 5,000만 원(= 1억 2,000만 원 + 3,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망사고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재해사망 특약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고,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되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위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10) 원고는 2016. 6. 6. 이 사건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즉 망인이 사망한 2009. 11. 29.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이 자살하기 전에 심한 불면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망인이 사망할 당시 남긴 유서를 통하여 망인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살하였다는 등의 사망 경위를 파악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그 당시 망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2) 원고는 망인의 사망 후 1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09. 12. 24.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뿐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10. 4. 14.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사망한 것이 아니라 공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보상금을 신청하였는데 거부되자, 2011. 1. 28. 그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4) 그런데 원고가 망인의 사망 후 피고를 상대로는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법률상의 장애 사유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5) 비록 공무원연금공단이 2010. 5. 31. ‘망인이 공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는 패소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2015. 7. 9.에야 비로소 그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청구를 거부해 온 점 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들만으로는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2015. 7. 9.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은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을 보험사고 발생일(망인의 사망일)이 아닌 관련 행정소송의 상고심 판결 선고일인 2015. 7. 9.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이흥구
사망
보험
우울증
자살
업무스트레스
재해사망보험금
2021-02-04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19나2054956
구상금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054956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 1. 현○ 재산보험(중국) 유한공사(Hyun** Insurance (China) Co. Ltd.], 2. 중국◇◇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3. 중국□□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4. 중국☆☆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5. △△ 재산보험(중국) 유한공사[△△ Insurance (China) Co. Ltd]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3. 선고 2016가합553091 판결 【변론종결】 2020. 12. 15. 【판결선고】 2021. 1. 19.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현○ 재산보험(중국) 유한공사에게 6,442,013,359원, 원고 중국◇◇ 재산보험 주식유한공사에게 4,509,409,351원, 원고 중국□□재산보험주식 유한공사에게 644,201,335원, 원고 중국☆☆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에게 644,201,335원, 원고 △△ 재산보험(중국) 유한공사에게 644,201,335원을 각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8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현○ 재산보험(중국) 유한공사(이하 ‘원고 현○재산보험중국’이라 한다)에게 50,000,000,000원, 원고 중국◇◇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이하 ‘원고 ◇◇재산보험’이라 한다)에게 35,000,000,000원, 원고 중국□□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이하 ‘원고 □□ 재산보험’이라 한다)에게 5,000,000,000원, 원고 중국☆☆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이하 ‘원고 ☆☆재산보험’이라 한다)에게 5,000,000,000원, 원고 △△ 재산보험(중국) 유한공사(이하 ‘원고 △△중국’이라 한다)에게 5,0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중국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중국법인들로 2013. 8. 1. B(중국) 유한공사 및 B(무석) 유한공사(이하 통틀어 ‘B중국’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3. 8. 1. 부터 2014. 7. 31.까지, 보험목적물 재물 및 기업휴지 손해, 보상한도액 미화 23억 달러(이하 ‘미화’를 생략하고 ‘달러’라고만 한다)로 정한 재산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산업설비 시공, 발전·화공플랜트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국내법인이고, C(중국)유한공사[변경 전 상호 C유한공사, 이하 ‘C’이라 한다]는 피고의 100% 자회사로서, 2004. 7.경 중국에서 산업설비 시공,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국법인이다. 나. B중국과 C 사이의 도급계약 및 가스공급설비의 시공 1) B중국은 2013. 7. 8. C과 사이에 중국 강소성 D시 수출가공구 K7 구역에 위치한 B중국의 반도체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내 가스공급설비 설치 공사(장비 추가에 따른 배관의 추가 연결)를 C에 계약금액 중국화 2,740,792위안(이하 ‘중국화’를 생략하고 ‘위안’이라고만 한다), 준공예정일 2013. 9. 30.로 정하여 도급 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C의 공사에는 일산화이질소(N₂O)의 공급을 조절해주는 TV23호 가스캐비닛(Valve Manifold Box, 이하 ‘VMB’라고 한다)에 고순도 질소가스 (PN₂) 배관을 질소 배관 밸브에 연결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었다. 3) B중국은 손○를 공정감독원(현장감독관)으로 파견하여 질소가스 배관 연결 작업에 관하여 C의 배관책임자인 E와 함께 현장 확인 후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당시 C의 현장소장은 F, 공사과장은 G이었다. E는 조공인 H(배관공)에게 지시하여 TV23호 VMB까지의 거리 및 굴곡에 맞추어 배관을 제작하도록 하였고, 2013. 8. 22. 현장에서 배관 연결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2013. 8. 23. 작업을 마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4) 2013. 8. 26. 압력 테스트와 누설 여부 점검 등을 거쳐, 2013. 9. 4. 가스공급이 요청되어 같은 날 09:30경 가스가 공급되었다. 다. 화재사고의 발생 1) 이 사건 공장 작업장 F04 2층에서 2013. 9. 4. 15:25경 화재가 발생하여 2층과 3층 사이에 있는 그리드 바닥을 타고 3층으로 번졌고, 배기 덕트를 통해 4층에 있는 스크러버까지 화재가 번져 피해 면적 총 약 2,500㎡가 불에 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고 한다). 2) 중국의 무석시 공안소방지대는 조사를 거쳐 이 사건 화재사고의 최초 발화 지점은 TV23호 VMB이고, 발화 원인은 TV23호 VMB에 G1-31 기둥의 질소 배관 밸브를 연결하여야 함에도 G1-33 기둥의 수소 배관 밸브를 잘못 연결하여서, VMB에 수소가 분출되어 폭발성 혼합물이 형성되고 정전기를 만나 점화되어 폭발하는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3)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B중국의 이 사건 공장 구조물 일부와 기계, 재료 등이 훼손되고, 피해복구 기간 동안 공장 일부의 가동이 중단되었다. 라. 보험금의 지급 1) B중국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재물손해 및 휴업손해로 합계 1,064,811,729달러를 보험금으로 청구하였고, 손해사정회사인 **험 ** 차이나(**ham ** China Co., Ltd)의 조정(잔존가액 및 면책금액을 공제한 최종적으로 조정된 손해액 합계 890,474,641달러)을 거쳐 원고들이 B중국에 최종 합의금으로 8억 6,000만 달러(면책금 100만 달러 공제 반영)를 지급하기로 합의되었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상 원고들의 부보비율(원고 현○재산보험중국 50%, 원고 ◇◇재산보험 35%, 원고 □□재산보험 5%, 원고 ☆☆재산보험 5%, 원고 △△중국 5%)에 따라, 원고들은 B중국에 위 보험금으로 2014. 1. 2.부터 2014. 2. 27.까지 합계 3억 달러(1차), 2015. 1. 28.부터 2015. 4. 10.까지 합계 5억 6,000만 달러(2차)를 각 지급하였다. 3) 원고들은 위 배상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B중국이 이 사건 화재사고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다. 마. C의 배당 실시 1) C은 이 사건 화재사고로부터 약 4개월 뒤인 2014. 1. 18.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미분배 이윤 총 7,800만 위안을 피고에게 배당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회계 처리를 하였다. 2) 이에 따라 실제로 피고에게 2014. 12. 11. 4,367,199.65달러, 2015. 8. 24. 3,121,049.92달러, 2016. 4. 14. 4,323,289.41달러 등 합계 11,811,538.98달러를 배당금으로 모두 지급하였다. 바. 중국에서의 관련 소송 1) 원고들은 2016. 11.경 보험자대위에 따라 C을 상대로 중국 법원에 이 사건 화재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재물손해 중 일부로서 3억 위안 및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중국 강소성고급◇◇법원은 2018. 6. 29.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재물손해 665,950,883달러 중 60%는 B중국의 자체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확대 손해이고, 나머지 40%의 재물손해 관련해서는 C과 B중국이 각 50%의 비율로 과실이 있어, C은 원고들에게 128,632,020달러[= 665,950,883달러 × (860,000,000달러 ÷ 890,474,641달러) × 0.4 × 0.5, 즉 보험금 지급액 중 재물손해의 20%에 상응하는 금액]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다만 배상금의 이자 손실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아, 그 범위 내로서 원고들이 구한 합계 3억 위안을 판결 발효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2016)소민초50호]. C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최고◇◇법원에 상소하였으나, 2019. 10. 22. 동일하게 판단되어 상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2018)최고법민종1334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5, 19, 27, 28호증, 을 제1 내지 7, 21, 10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준거법의 결정 가. 이 사건은 중국에서 설립된 외국 법인들인 원고들이 중국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외국적 요소가 있으므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원고들은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권으로 선택적으로 불법행위 사용자책임(중국법 상 용인단위책임)과 법인격부인(중국법상 법인격 및 주주권 남용)에 따른 손해배상 연대책임을 구하고 있다. 1) 계약은 당사자가 선택한 법에 의하므로(국제사법 제25조),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에 따른 대위권 행사에 관하여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준거법으로 정한 중국법에 따른다. 2)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이 준거법이 되는데(국제사법 제32조),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한 장소로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되는 곳은 중국이므로, C 직원들의 불법행위와 그에 대한 C 및 피고의 사용자책임에 관하여 중국법이 준거법이 된다. 3) 법인은 그 설립의 준거법에 의하므로(국제사법 제16조), C의 법인격 및 주주권 남용에 따른 피고의 연대책임 여부는 중국법에 의한다. 3. 용인단위책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가) C의 임직원인 I(총경리, 대표자), F, G 등은 모회사인 피고로부터도 일부 급여와 사회보험 혜택을 받았고, C은 자회사의 형식을 취했을 뿐 사실상 지사(Branch)와 같이 피고의 지시에 따라 운용되었으므로, 이들은 피고의 공작인원(工作人員)이고 피고는 그 용인단위(用人單位)이다. C과 피고가 모두 이들에 대해 용인단위의 지위에 있는 중국법 상 이른바 혼합용공관계(混合用工關係)에 있다. 나) 공작인원인 위 임직원들이 용인단위인 피고의 업무 집행 과정에서 이 사건 화재사고를 발생시켜, B중국에 약 1조 1,715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이 사건 화재 사고는 질소 배관과 수소 배관을 혼동하는 등 극히 초보적인 과실로 발생하였고, I, F, G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중국 침권책임법 제34조의 용인단위책임 규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들은 중국 보험법 제60조의 보험자대위 규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의 일부로 합계 1,000억 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가) 이 사건 배관공사가 이루어진 반도체 공장에는 수많은 기존 배관이 얽혀 있어서, C은 독자적인 판단 없이 B중국의 지시에 따라 단순 노무 제공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다. 중국 판결에 불구하고 이 사건 화재사고 발생에 C의 책임은 없다. E와 H가 당시 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채 임의로 잘못된 밸브에 배관을 연결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고, F, G 등은 구체적인 현장 인력 배치 등을 담당하지 않고 상급 관리자로서 관리·감독만 하였다. 나) 나아가 C의 직원들과 피고 사이에 용공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F, G 등은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도 C의 직무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은 바가 없다. 피고가 C의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 일부(기본급의 약 30% 상당액) 등을 지원한 것만을 들어 용공관계 내지 혼합용공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C과 피고는 완전모자회사 관계에 있을 뿐 사업과 재산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었고, 이 사건 배관 공사는 C의 사업이지 피고의 사업이 아니므로 업무관련성도 없다. 다) 설령 책임이 있더라도, 중국법상 영업중단 손실은 간접손해에 해당하고 C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중국법상 보험자대위 청구에서 이자는 배상범위에서 제외되고, C에 대한 중국 판결에서도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중국 침권책임법 규정과 관련 판례 갑 제31, 32, 33, 36, 44 내지 51호증, 을 제114 내지 121, 126 내지 13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감정증인 J, K의 각 증언을 비롯한 이 법원에 현출된 모든 자료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중국 침권책임법상 용인단위책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중국 침권책임법 제34조는 ‘용인단위의 공작인원이 공작 업무 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용인단위가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 따른 용인단위책임은 피용자의 침권행위에 대하여 고용자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 용인단위에 해당할 것, ② 침해행위자가 용인단위의 공작인원일 것, ③ 공작인원의 침해행위가 해당 용인단위의 공작임무 수행으로 인한 것일 것, ④ 공작인원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할 것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위 4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용인단위가 직접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노무파견의 경우에 대해서는 ‘노무파견을 받은 용공단위가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하고, 노무파견단위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그에 상응한 보충책임을 부담한다’고 같은 조 2문에서 명시하고 있다. 3) 침권책임법과 노동법은 입법취지와 보호 대상 등이 다르지만, ‘용인단위의 공작인원’이라는 용공관계의 의미는 대체로 유사하게 이해되고 있다. 다만 침권책임법은 중국의 민사기본법에 해당하여 ‘용인단위’의 의미는 노동계약법 등이 아닌 민법총칙에서 정한 의미로 이해함이 타당하므로 경내(국내) 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공작인원’은 사기업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인원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용공관계는 외관상 제3자가 보기에 피용자인 공작인원이 그 용인단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객관설에 따라 판단한다. 4) 객관설에 따른 용공관계의 존부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내지 지배·통제, 급여와 사회보험 등의 지급, 노동성과나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귀속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용공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5) 혼합용공이란 여러 용인단위가 중첩적으로 해당 공작인원과 용공관계를 형성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서, 중국에 이에 관한 법률 규정은 없으나 판례와 학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개념이다. 복수의 기업에 대하여 혼합용공에 따른 용인단위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회사가 독립적으로 침권책임법 제34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6) 창고 지붕의 수조를 보수하는 전기용접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직원 관리 측면에서 상호 연관성이 존재하는 3개의 회사에 대하여 혼합용공관계를 인정하여 용인단위 책임을 인정한 판결[복건성 천주시 중급◇◇법원 (2018)민05민종7637호], 자회사 소속의 직원이 자회사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였으나 실제로는 모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모회사에 대해 용인단위 책임을 인정하고 자회사의 책임을 부정한 판결[귀항시 담당구 ◇◇법원 (2015)담민초자제661호] 등 침권책임법상 용인단위책임에 관한 중국 법원의 많은 판례들이 있다. 혼합용공을 인정한 사례는 주로 노동분쟁 사안에서 근로자들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침권책임법 관련해서도 위 복건성 판결 등이 드물게 발견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중국 내에서 발생한 침권행위 관련하여 외국의 모회사에 대하여 침권책임법 제34조의 용인단위 책임이 문제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중국대학의 권위 있는 민법학자들로서 이 법원에서 증언을 한 감정증인 J, K도 이에 관한 사례는 찾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다. 판단 1)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7, 43, 61 내지 64호증, 을 제66, 67, 68, 112, 113, 122, 128, 140, 145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F, 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F, G 등 C의 임직원들이 피고의 공작인원이라거나 실질적으로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용공관계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F과 G 등은 원래 피고의 직원이었으나 2005년 B중국의 무석 공장의 최초 건설 당시 C로 파견되어 C의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8. 12. 31. 피고에서 퇴직하고 C로 입사하였다. 나)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한 2013. 9.경 F과 G 등이 객관적·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당시 C이 이들에 대한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인사, 노무, 급여, 교육 등 모든 관리를 하였다. 이들의 제1심법원에서 증언 내용까지 모두 살펴보아도 F, G 등에 대한 피고의 업무상 지휘·감독이나 지배·통제 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와 C은 완전모자회사 관계로서 기업집단을 구성하여 경영전략을 공유하고, 기업집단의 본부라고 할 수 있는 모기업인 피고가 100% 주주이자 중첩적 경영진 구성을 통하여 C의 주요 경영 판단에도 영향력이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각기 다른 나라에 설립된 별도의 법인으로서 이 사건 화재사고에 이르기까지 수년 동안 원칙적으로 각 사업과 자산을 독립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들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따라 피고가 임의 제출한 이메일 등 자료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연결 결산보고서 제출을 위한 자료 교부, 전략 공유, 인력 채용 관련 조언 등 통상적인 완전모자회사 관계에 따른 소통과 관여 등이 나타날 뿐이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C이 사실상 비독립적인 지사로 운영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공사는 C이 B중국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C은 중국 내 관련 면허를 보유하고 자체의 물적·인적 설비를 기반으로 배관공, 용접공, 조공 등 여러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위 공사를 수행하였으며, 그에 따른 공사대금도 수령하였다. F은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총괄하고 발주처와의 관계 유지, 계약 체결, 전체적인 일정 수립 등을 주로 담당하였고, G은 공사과장으로서 견적서 작성, 공사 관련 재무 관리, 공사의 구체적 일정 관리 등을 주로 담당하였는데, 이러한 현장 관리업무 수행의 성과와 이익은 모두 일차적으로 C에 귀속되었다. 피고가 C의 100% 주주로서 결과적으로 C의 성장과 경영 수익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은 지분의 소유관계와 기업집단 구성에 따른 것이지, 이 사건 공사 관련 근로자들의 업무 수행의 이익이 직접 피고에 귀속된 것이 아니다. 라) 원고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F, G 등 C의 한국인 직원들에게 피고가 기본급의 약 3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돈이 피고에 대한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이들이 피고를 위하여 위 돈과 대가관계에 있는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고는 이에 대해 위 직원들의 한국 내 가족들의 4대 보험 유지 등을 위한 것으로서 자회사인 C을 위한 보조·지원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는 제출된 유사 사례 등 자료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다. 급여의 지급이 근로관계 인정을 위한 주요 요소이기는 하나, 실질적 지휘·감독관계나 노무의 수령 없이 단지 계열사 지원 성격의 일부 급여 보조만을 들어 자회사의 직원들과 모회사 사이에 직접 용공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그밖에 외관상 제3자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F, G 등이 이 사건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이 C이 아닌 피고를 위한 직무 수행이었다고 인식할 만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2) 피고와 C 모두가 I, F, G 등에 대한 용인단위에 해당한다는 이른바 혼합용공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중국법 내용에 따르면 복수의 용인단위가 각각 중국 침권책임법 제34조의 용인단위책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해서는 ‘용인단위의 공작인원일 것’(용공관계)과 ‘해당 용인단위의 공작임무 수행으로 인한 것일 것’(업무관련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혼합용공관계도 인정될 수 없다. 3)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법인격부인에 따른 연대책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가) C은 이 사건 화재사고 관련하여 그 공작인원인 E, H의 잘못으로 B중국에 약 1조 원을 넘는 손해를 입혔다. 보험자인 원고들에 대한 C의 합계 128,632,020달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여 그 일부로 3억 위안(약 500억 원 상당이다)의 지급을 명한 중국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C은 이 사건 화재사고 발생 직후인 2014. 1. 18. 7,800만 위안(약 1,181만 달러)을 그 100% 주주인 피고에게 이익 배당하기로 결의하였다. 화재사고 관련한 채무를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실채권 등 분식회계를 통해 배당가능이익을 최대로 산정하여 사실상 C의 돈을 피고가 전부 빼내갔다. 원고들은 중국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C의 무자력으로 인해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다. 이처럼 피고의 주주권 남용행위로 채권자인 원고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중국 회사법 제20조, 민법총칙 제83조에 따라 C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다) 또한, 중국 회사법 제63조의 증명책임전환 규정에 따라 1인 주주인 피고는 피고의 재산이 C의 재산과 독립적인 것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C과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라) 위와 같은 중국법상 법인격 부인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특정 채권자를 보호하여 예외적으로 주주에 연대책임을 지우는 규정으로서, 그 범위는 법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산에 한정되지 않고 주주는 무한 연대책임을 진다.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의 일부로 합계 1,000억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가) C은 2013년 기준으로 직원이 약 357명이고, 중국에서 사업을 위한 각종 면허와 자격을 갖추고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실체가 있는 독립된 기업이다. 그리고 C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중국 판결은 소방당국의 서류에만 의존하였을 뿐 재판과정에서 증인신문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실제로는 B중국 측의 잘못만이 있었을 뿐 E 등 C 직원의 과실은 전혀 없다. 나) C은 중국 회사법상 배당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배당결의를 하였다. 모회사가 자회사에 투자하고 이익을 배당받는 것은 매우 정상적이다. C이 피고에 대한 이익배당을 결의한 2014. 1. 18.은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훨썬 전이다. 분식회계를 통해 배당했다는 주장은 중국의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와 다르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서, C이 당시 이 사건 화재사고 관련 채무를 인식하지 않은 것은 중국의 회계원칙에 부합한다. 다) C의 피고에 대한 업무보고는 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모기업에 보고하는 통상적인 기업활동에 해당한다. 나아가 M 회장이 C의 동사장으로, L 사장이 C의 동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C의 총경리인 I이 그들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모회사로부터 인력을 추천받거나 파견받는 것은 다른 기업 집단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라) C 설립 초기에 모회사인 피고가 여러 도움을 주었던 것은 통상적이고 당연한 일이고, 그로부터 한참 지난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한 2013년 즈음에는 C은 이미 충분한 자립을 이루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중국 회사법 및 민법의 규정과 관련 판례 갑 제34, 35, 36, 52 내지 60호증, 을 제126, 127, 128, 137 내지 13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감정증인 J, K의 각 증언을 비롯한 이 법원에 현출된 모든 자료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국 회사법 및 민법의 주주권 남용에 따른 법인격부인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중국 회사법 제20조 제3항은 ‘회사의 주주가 회사법인의 독립지위 및 주주의 유한책임제도를 남용하여 채무를 회피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엄중히 침해한 경우에는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중국 민법총칙 제83조 제2항도 ‘법인의 독립지위와 출자자의 유한책임을 남용하여 채무를 회피하고 법인 채권자 이익을 엄중히 침해한 경우에는 법인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중국 회사법 제63조는 ‘1인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재산이 주주 자신의 재산과 독립적인 것임을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2) 회사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법인격을 부인하기 위한 요건은, ① 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법인의 독립지위와 주주의 유한책임을 남용하여 채무를 회피할 것, ② 채권자의 이익이 엄중한 침해를 받을 것, ③ 주주의 남용행위와 채권자의 이익 침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의 세 가지이다(황미 편찬, 「중화◇◇공화국 민법전 총칙편 주해」, 법률출판사 2020년판, 210면). 3) 위 법률 규정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채권자 보호에 균형을 상실하는 현상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당 회사의 법인격을 일반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서 특정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 유한책임의 일반 규칙을 깨고 예외적으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채권자의 이익을 해친다는 것은 주주가 권리를 남용해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 채권자의 채권을 상환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인격 혼동(회사의 재산과 주주의 재산이 혼동)뿐만 아니라 과도한 지배와 통제(회사의 의사결정과정을 조종하고 지배주주의 껍데기로 전락하게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침) 등의 경우에도 위 주주권의 남용이 인정될 수 있다(최고◇◇법원, 「전국법원 민상사심판업무 회의기요」, 2019년, 8 내지 10면 참조). 위 법인격 부인 요건이 성립할 경우 주주가 부담해야 하는 책임은 무한 연대책임이다(황미 편찬, 위 책, 210면). 4) 이처럼 명문으로 법인격 부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중국법상으로도 법인격 부인은 주주 유한책임 제도의 예외이므로 구체적인 사실 인정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도 채권자평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회사에 대한 계약상 청구권을 가진 채권자만이 아니라 남용행위가 있기 전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 채권자도 위 법인격 부인에 따른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5) 특수관계의 두 법인 사이에서 인원, 경영범위 및 재무자금의 실질적인 혼동이 나 타났고, 회사의 대외 채무변제 능력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채권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보아 연대책임을 인정한 판결[최고◇◇법원 (2018)최고법민신2964호], 주주가 합법적인 원인이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회사의 자금을 이체해 회사의 변제능력을 상실하게 한 사안에서 법인격과 주주의 유한책임을 남용하여 투자리스크를 채권자에게 전가하였다고 보아 연대책임을 인정한 판결[최고◇◇법원 (2019)최고법민종1069호] 등이 있고, 중국 회사법 제63조는 1인 유한책임회사의 재산독립의 사실에 대해 입증책임을 전환한 규정임을 분명히 하면서 그러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모회사의 연대책임을 인정한 판결[최고◇◇법원 (2019)최고법민종1093호] 등이 존재한다. 반면 적법·유효한 배당이고 배당결정 당시에는 채무관계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주권 남용 주장을 배척한 판결[강소성 고급◇◇법원 (2016)소민종1263호]도 있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자회사의 침권책임법 제34조 용인단위책임 관련하여 법인격 부인이 문제된 사례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이 법원 감정증인 J, K도 관련 판례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다. 판단 1)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의 1인 주주인 피고의 자산은 피고가 2004. 7. 설립한 C의 자산과 오랜 기간 독립되어 관리 운용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중국 회사법 제63조에 따른 연대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들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따라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와 C의 전면적인 인격 혼동을 인정하거나 C의 법인격이 원래부터 형식에 불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그러나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2, 43호증, 을 제14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는 C의 1인 주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한 직후 C이 거액의 배당을 함으로써 C의 위 화재사고 관련 배상채무를 회피하고 채권자인 원고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쳤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중국 회사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가) 이 사건 공장에 배관연결 작업을 실시한 것은 C므로, 기본적으로는 B중국의 현장감독관 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화재 발생에 손○의 과실이 가장 크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에 C 측의 과실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배관의 연결점(POC) 지정확인서는 발주처인 B중국과 C이 함께 최종 확인하는 서류인데, 여기에는 ‘PN₂ 100A 무번호 4EA G1-31'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 G1-31 기둥에는 4개의 질소 배관 밸브가 있는 반면에 거기서 약 12m 떨어진 G1-33 기둥에는 질소 배관 밸브가 없으며, 질소배관의 직경은 l00mm, 수소배관의 직경은 25mm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E 등이 주의를 더 기울였더라면 질소 배관이 아닌 수소 배관이 연결되는 일은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E 등은 C의 공작인원으로서 C은 중국 침권책임법상 용인단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인다. 그 손해배상의 범위 내지 책임의 한도에 대해서도 중국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는데(손해액 산정과 인과관계 판단 등에서 우리나라 법과 일부 다른 점이 있다), 이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중국 법원에서 C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어 최상급심의 판단을 거쳐 확정되었다. 그러므로 적어도 C의 중국 내에서의 원고들에 대한 위 판결금(합계 3억 위안) 채무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문 제11쪽 9행부터 제16쪽 9행까지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나) 이 사건 화재사고의 발생에는 손○ 등 B중국 측의 과실이 더 크게 개입되었고, 실제 중국의 관련 확정 판결에서도 전체 재물손해의 60%가 B중국으로 인한 것으로 보았으며, 나머지 재물손해 40% 중에서도 절반은 다시 과실상계를 하여 최종적으로 C의 책임을 전체 재물손해의 20%로 제한하였다. 그러므로 C로서는 중국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책임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고, 이를 회계상 상당 기간 미확정 채무로 본 것도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화재사고의 경위와 규모 등 제반 사정에 의할 때, C에도 일부 배상책임이 있을 가능성 및 보험회사들의 구상금 청구 가능성, 그에 따른 중국 법원에서의 일부 패소판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C이나 피고 모두 사고 발생 직후부터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다) 이 사건 화재사고는 C이 수행한 이 사건 공사 현장이 위치한 B중국의 반도체 공장이 폭발하여 그 공장 구조물과 기계, 재료 등이 크게 훼손되고 총 8억 6,000만 달러(약 1조 원이 넘는다)의 보험금이 지급된 매우 큰 규모의 사고였다. 사고 이후 피고는 모회사로서 사고 수습을 위한 조력을 하였고, 화재 직후부터 공안소방지대의 발화 부위와 발화 원인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B중국은 2013. 11. 29.경 C에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배관 공사의 시공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중국 법률에 따른 배상책임을 져야 함을 통지하였다. 원고들도 B중국의 보험금 지급 요청에 따라 손해사정을 거쳐 2014. 1. 2.경부터 1차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C의 100% 주주였고, C의 집행기관인 동사회는 동사 3인으로 구성되는데, 피고의 회장인 M가 대표자인 동사장, 피고의 &&사업본부장 L이 동사의 지위에 있었다. 전문경영인 I이 C의 운영을 맡고 있었지만, 피고는 적어도 C의 배당결의 등 주요 경영 판단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마) 피고는 2004. 7.경 C을 설립한 이래 많은 자금을 투여하였는데, 이 사건 화재사고 이전에는 정기적인 이익배당이 실시된 바가 없다(피고 제출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에 배당이 검토되었다가 다른 긴급자금 지출로 실시되지 못한 것으로는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화재사고로부터 불과 2개월 뒤인 2013. 11.경부터 논의하여 2014. 1. 18. 동사회결의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누적된 미분배 이윤 명목으로 총 7,800만 위안이라는 거액의 이익배당(당시 보유하고 있던 자금 규모를 초과한다)을 결정하였고, 실제로 2014. 12. 11.부터 2016. 4. 14.까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합계 11,811,538.98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위 배당 결정 이후 C의 자본총계는 2013년도 26,071,965,000원에서 2014년도 6,746,006,000원(피고 공시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2018년도에는 0원이 되었다. 2013년도에 C이 특히 많은 영업이익을 거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대규모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직원들이 소방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고 B중국으로부터 배상청구 예고를 받은 상황에서, 모회사인 피고가 기존에 투여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필요가 있었더라도 이처럼 거액의 이익배당을 서둘러 결정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채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개입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바) C의 당시 재무제표 내용의 일부 진실성이나 그에 기초한 배당가능이익의 산정에도 의문이 있다. 예컨대, C은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전자유한공사)에 대한 장기 미회수 채권 46,924,117.6위안(약 77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에 대하여 대손 인식을 하지 않았다(반면 피고가 국내에서 작성한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위 채권을 회수 불가능으로 인식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회계 관행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회수가능성이 없는 불량 채권에 대해서는 손실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은 기업 회계의 원칙상 당연하고 일반적인 것이다. 또한 C의 피고에 대한 2,413,418.61위안(약 4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상당의 미지급 채무(과거 피고가 C에 인력을 파견한 대가로 수취하는 인건비)도 당시 재무제표에 누락되어 있었다. 2014. 1. 18. 이루어진 C의 7,800만 위안(약 1,181만 달러)의 이익배당 결정은 위와 같은 회계 처리를 기초로 한 것이다. 사)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한 때 C의 중국 침권책임법상 채무도 비록 구체적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미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보험금을 지급한 시점에 C의 원고들에 대한 구상채무도 성립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중국법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은 C과 그 모회사인 피고 모두 인식하고 있었고, 다만 장부상으로 아직 인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C은 앞서 본 회계 처리를 기초로 배당가능 이익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피고에 대한 거액의 배당을 결정하고 이를 실시하였다. 아) 위와 같은 이 사건 화재사고의 발생 경위와 규모, 배당결정의 시기와 경위, 피고의 C에 대한 지배관계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C의 채무를 회피하고자 피고의 주주 권한을 남용하여 위 배당이 실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C을 상대로 한 중국에서의 확정 판결에 불구하고 그 채권을 전혀 회수할 수 없게 되는 피해를 입었다. 3) 다음으로 피고의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들은 C의 구상금 채무액 전부에 대하여 피고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 회사법 제20조 제3항이 이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고, 주주의 남용행위와 채권자의 이익 침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앞서 살펴본 관련 중국의 판결례와 중국 교수들의 의견서를 비롯한 학술 자료들을 살펴보아도 침권책임법 제34조의 용인단위 책임을 지는 회사의 채무 관련하여 주주권 남용이 인정될 경우 그 남용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는 손해에 대해서까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설령 중국법상 주주권 남용이 인정되어 법인격이 부인되는 경우 언제나 주주의 무한 연대책임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피고의 주주권 남용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그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배를 이념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제도에 비추어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제사법 제32조 제4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성질이 명백히 피해자의 적절한 배상을 위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그 범위가 본질적으로 피해자의 적절한 배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는 때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준거법이 외국법인 사건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 그 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까지 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적절한 배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본질적으로 초과하는 징벌적 성격이 된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C이 설립 이래 줄곧 인격 혼동의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이 사건 화재사고 직후에 그로 인한 채무를 회피하고자 부당 회계 처리에 기초해 거액의 배당이 이루어진 것을 중국 회사법상 주주권의 남용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라 부담하는 피고의 연대책임은 그 남용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 부분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위 배당액 전체에 상응하는 C의 채무에 대해서 무한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므로 원고들은 C에 대하여는 3억 위안의 중국에서의 확정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피고의 주주권 남용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피해는 배당액 합계 11,811,538.98달러 상당으로 인정하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남용행위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채권자가 외화채권에 대한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원고가 청구취지로 구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하는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 시로 삼아 그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기초로 채권액을 다시 환산한 금액에 대하여 이행을 명해야 하고(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변론종결일인 2020. 12. 15. 기준 1달러당 환율이 1,090.80원임은 공지의 사실이므로,1)이에 따라 산정한 손해배상액 합계는 12,884,026,719원(= 11,811,538.98달러 × 1,090.8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각주1] 금융결제원 산하 서울외국환중개 주식회사(www.smbs.biz)에서 고시한 매매기준율을 따른다. 위 손해배상액을 원고들의 B중국에 대한 각 보험금 지급액 상당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안분하면, 원고 현○재산보험중국에 6,442,013,359원(= 12,884,026,719원 × 0.5), 원고 ◇◇재산보험에 4,509,409,351원(= 12,884,026,719원 × 0.35), 원고 □□재산보험, ☆☆재산보험, △△중국에 각 644,201,335원(= 12,884,026,719원 × 0.05)이 된다. 4) 한편 피고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보험자대위 구상금 청구 중 원고들이 2014. 2. 28.까지 1차 지급한 3억 달러의 보험금에 관한 청구는 중국법상 2년의 소송시효(訴訟時效)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고의 책임이 배당액 범위로 제한된 결과 원고들의 2차 지급 보험금 합계 5억 6,000만 달러만으로도 위 금액을 훨씬 초과하므로, 이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5) 끝으로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하여 본다. 가) 지연손해금은 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채무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02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본 채무는 중국 침권책임법에 따른 채무로서 피고는 C의 침권책임법상 용인단위 책임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그 지연손해금의 준거법도 중국법이다. 나) 감정증인 J, K의 각 증언 등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① 중국 민법에는 법정이자가 없고 은행 간 시장이율로 이자를 확정할 수는 있지만 그 전제로 해당 채권이 확정되어야 지연이자가 인정되며, ② 보험자대위 구상금 청구의 경우에도 대위 구상권의 발생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그 구체적인 채무액이 확정되었다면, 그 확정금액이 결정된 이후에는 판결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계산할 수 있으나, 단순히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부터 바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고, ③ 원고들이 주채무자인 C을 상대로 중국에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인용되지 않고 원금의 배상만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도 이 법원 판결에 의하여 그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지체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청구취지 기재의 2015. 5. 1.부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현○재산보험중국에게 6,442,013,359원, 원고 ◇◇재산보험에게 4,509,409,351원, 원고 □□재산보험에게 644,201,335원, 원고 ☆☆재산보험에게 644,201,335원, 원고 △△중국에게 644,201,335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오(재판장), 박성윤, 이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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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성도이엔지
중국법
2021-02-01
금융·보험
형사일반
대법원 2020도11188
배임수재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0도11188 배임수재[피고인 김A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및 피고인 조BB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1. 김AA, 2. 조B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원일 담당변호사 김도훈, 신범수(피고인 김AA을 위하여), 변호사 유용수(피고인 김AA을 위하여), 변호사 이현정(피고인 조BB을 위한 국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9노2113 판결 【판결선고】 2020. 12. 1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김A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김AA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 변경 및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재판절차에 석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김A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조B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조B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조B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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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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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도147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증권거래법위반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 상법위반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8도14753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마. 증권거래법위반, 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 상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조AA, 2.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이BB, 3. 가. 나. 조CC, 4. 다. 김DD 【상고인】 피고인 조AA, 이BB, 조CC 및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노영보, 송우철, 조일영, 강석규, 변호사 백창훈, 이윤식, 하태흥, 류창범, 이상우, 이준기, 김정현(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9. 5. 선고 2016노407 판결 【판결선고】 2020. 12. 30.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조AA, 이BB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2008. 3. 14.경 배당으로 인한 상법위반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조CC의 상고, 검사의 피고인 조AA, 이BB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 조CC, 김DD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조AA의 국내 차명주식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관하여 (1)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거래하고 배당금을 수령한 행위(개별 주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 조AA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기획팀 직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조AA와 그 가족들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여 왔고, ◇◇ 임직원 및 그 친인척 등의 차명으로 400개가 넘는 증권계좌를 개설·관리하도록 하여 주식매매 등을 통해 재산을 증식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상황에서는 과세관청이 차명주주를 이용한 개별 과세거래를 발견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차명주주의 재산만 세원으로 포착할 수 있을 뿐 담세력의 원천인 양도소득 등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피고인 조AA로부터 양도소득세 등을 징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피고인 조AA가 차명주주 명의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스스로 세금을 부담한 바 없다면,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피고인 조AA의 행위는 적극적인 소득은닉행위로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의 하나인 취득가액을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10항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고 규정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서 정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를 취득가액에 증여재산가액 등을 가산 또는 차감하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구 상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규정이 중복과세를 통하여 국민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거나 조세법률주의 및 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위 규정들에 따라 피고인 조AA의 차명주주에 대한 명의신탁에 관하여는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피고인 조AA의 차명주식 양도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각 과세함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된 주식의 양도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 조AA, 이BB의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관하여 (1) 조세포탈의 전제가 되는 2003 사업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까지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참조). 피고인 조AA, 이BB의 이 부분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제기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나아가 설령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인 조AA가 1998년경 ◇◇물산 주식회사(이하 ‘◇◇물산’이라 한다)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자 이를 법정관리 등을 통해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한일은행장 등의 제안에 따라 ◇◇물산을 합병함으로써 아무런 대가없이 수천억대의 부실채무를 떠안게 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금융당국과 은행의 강요에 의해 합병을 하게 되었다거나 그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존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에 대한 2003 사업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적극적 은닉의도 및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사기 기타의 부정한 행위’도 동일하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계분식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단순한 허위신고를 넘어 피고인 조AA, 이BB의 적극적 은닉의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① ◇◇은 2003 사업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까지 매월 장부상에 등재된 부실자산을 가공 기계장치 또는 가공 매출원가로 대체할 금액을 결정하고, 재무본부 회계팀 고정자산 담당자들이 사전에 생성한 ‘가공 기계장치 리스트’에 따라 가공 기계장치를 장부에 등재한 후 정액법으로 약 8년 또는 10년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발생시키거나 가공 매출원가를 계상하였다. ② ◇◇은 가공 기계장치를 장부에 등재하면서 사업장, 자산번호, 자산명칭, 취득일자, 금액 등 기계장치의 세부내역까지 기재하는 방법으로 고정자산 관리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2002년경 이후에는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인 ‘오라클(Oracle) 시스템'에 가공 기계장치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입력하였다. 또한 ◇◇은 가공 기계장치 등을 기간별, 사업장별, 프로젝트별, 기계별로 분할하여 실재하는 자산처럼 장부에 기재하여 과세관청이 가공 기계장치 등을 적발하기 어렵게 하였다. ③ ◇◇은 전국에 공장이 산재해 있고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기계장치의 규모가 매우 커 현실적으로 회계감사 및 세무조사에서 적발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을 이용하여 약 15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 사건 회계분식을 하였다. 특히 2002년경 이후부터는 장부상 부실자산을 가공 기계장치 등으로 곧바로 대체하지 않고 허위의 중간 거래를 만들어 내는 등의 방식으로 그 취득과정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또한 ◇◇은 장부에 등재된 가공 기계장치를 실제 기계장치와 함께 보험에 들어 가공 기계장치가 실제로 존재하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였다. ④ 가공 매출원가는 가공 기계장치와 달리 장부에 남지 않고 해당 사업연도에 즉시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매출원가의 실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데, ◇◇은 매출이 많거나 매출원가를 추가 배분해도 발견하기 어려운 사업부에 가공 매출원가를 주로 계상하도록 하여 더욱 가공 부분을 밝혀내기 어렵게 하였다. ⑤ 한편, 비록 ◇◇이 합병 전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누적되어 온 부실자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계분식과 같은 방법을 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조AA, 이BB의 적극적 은닉의도를 부정할 수는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조세포탈죄의 성립요건인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 적극적 은닉의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조AA, 이BB에게 부실자산을 가공 기계장치로 대체하고 이를 감가상각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포탈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4) 합병시 ◇◇물산의 순자산을 초과하여 지급한 합병대가를 영업권으로 인정하여 감가상각비 등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이 1998년경 ◇◇물산과의 합병 당시 가공 재고자산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산의 순자산가액이 약 -1,329억 원임에도 약 37억 원의 합병대가를 지급하였고, 그 차액인 약 1,367억 원을 영업권으로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사실, 그 후 ◇◇은 1998년 말경 위 영업권이 자산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당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액을 장부에서 제거한 사실, ◇◇은 1999. 3. 31. 법인세 신고 시 위 영업권 상각비 약 1,367억 원이 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어서, ◇◇이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은 관련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일 뿐이고, 피합병법인인 ◇◇물산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 비밀 등을 초과수익력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고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세법상 영업권의 자산 인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조AA, 이BB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세법상 영업권의 자산 인정 요건과 손금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5) 법인세 납세의무 전부 또는 일부가 성립하지 않아 조세포탈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조세포탈죄는 납세의무자가 국가에 대하여 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정액의 조세채무를 포탈한 것을 범죄로 보아 형벌을 과하는 것으로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여야만 되는 것이므로, 세법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납세의무를 지도록 정한 과세요건이 구비되지 않는 한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음은 물론 조세포탈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도1356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3도5631 판결 참조). 또한 과세관청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납세의무가 없어진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3도2933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도1471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세포탈로 공소제기된 처분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과세관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조세채무의 성립을 전제로 한 조세포탈죄는 성립할 수 없다. (나)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은 2008 사업연도에 가공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51,496,474,805원과 투자주식처분손실 188,452,0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약 1,279억 원 상당의 결손금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법인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 ② 과세관청은 2013. 11. 1. ◇◇에 대하여 위와 같은 가공 기계장치 감가상각비와 투자주식처분손실을 포함한 합계 약 2,554억 원을 손금불산입하고 2008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약 1,265억 원으로 산정하여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5,806,891,260원을 부과하였다. ③ 조세심판원은 2017. 7. 24. 이러한 과세관청의 ◇◇에 대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가공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부분은 적법하지만 투자주식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투자주식처분손실을 다시 손금에 산입하라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④ 과세관청은 조세심판원의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투자주식처분손실 188,452,000,000원을 다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그 결과 가공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51,496,474,805원을 손금불산입하더라도, 위와 같은 투자주식처분손실을 포함한 2008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같은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을 초과함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의 2008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은 음수가 되고 그에 기초하여 산정한 같은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0원이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과세관청은 앞서 본 ◇◇에 대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였다. ⑤ 원심은 가공 기계장치 감가상각비와 투자주식처분손실을 모두 손금불산입한 당초의 법인세 부과처분만을 고려하여, 피고인 조AA, 이BB이 가공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의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2,874,000,000원을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과세관청은 조세포탈로 공소제기된 처분사유인 가공 기계장치 감가상각비가 아니라 다른 사유인 투자주식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하여 2008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0원으로 산정한 후 ◇◇에 대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였으므로, 그 부과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어 그에 따른 납세의무가 없어진다. 따라서 해당 조세채무의 성립을 전제로 한 ◇◇의 2008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조세포탈죄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 조AA, 이BB에 대한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의 2008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다만, 원심으로서는 ◇◇의 2003, 2004, 2007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 조AA, 이BB이 주장하는 사유들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세의무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 조세포탈죄의 성립 여부와 포탈세액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함을 지적해 둔다). 다. 피고인 조AA, 이BB에게 포탈세액을 전부 단순 합산하여 벌금형을 병과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주의에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는 제1항에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의 포탈세액등이 연간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면서, 제2항에서는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는 제3조 등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의 종류를 불문하고 1년간 포탈한 세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상인 때에는 같은 항 위반의 1죄만이 성립하고, 같은 항 위반죄는 1년 단위로 하나의 죄를 구성하며 그 상호간에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0. 4. 20. 선고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0968 판결 참조). 따라서 여러 해에 걸쳐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 제1항 위반죄를 범할 경우 귀속연도별로 각 죄의 경합범이 성립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병과되는 벌금에 관하여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법 제38조에서 정한 경합범의 처벌례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귀속연도별로 벌금을 병과하는 경우에도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의 형법규정 적용배제 조항은 모두 적용되므로, 위 규정 중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문언의 의미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조세포탈행위를 동시에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경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금다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를 단지 위 형법조항의 본문 중 후단 부분인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는 부분만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에 대하여 벌금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귀속연도별로 조세포탈금액에 상응하는 벌금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조세범 처벌법」제20조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벌금형 병과와 관련하여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라. 피고인 조CC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조CC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사유에 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조AA의 국내 차명주식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중 서○○, 서△△ 명의의 주식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2001. 9. 12. 서△△ 명의의 신한증권 계좌에 수표로 입금된 2억 1,000만 원에서 파생된 주식 전부가 피고인 조AA의 차명주식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만으로는 서○○, 서△△ 명의의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및 양도차익 중 피고인 조AA의 차명주식으로 인한 부분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서○○, 서△△ 명의의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중 피고인 조AA가 포탈한 부분에 관하여 그 포탈세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 조AA, 이BB의 ○TI, ○F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관하여 (1)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조AA를 법률상 이 사건 카○○ 주식의 실질적인 인수인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카○○ 주식은 피고인 조AA의 차명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 조AA에게 이 사건 카○○ 주식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카○○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판단하는 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제1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에 따라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않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4도902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TI(******* Trade Investment Limited, 이하 ‘○TI’라 한다)와 ○F(********* Investment Limited, 이하 ‘○F’라 한다)가 이 사건 카○○ 주식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는 형식적인 귀속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처음부터 이 사건 카○○ 주식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관청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TI, ○F를 설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카○○ 주식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은 사법상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TI, ○F에 귀속될 뿐 ◇◇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이 사건 카○○ 주식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관한 법인세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카○○ 주식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판단하는 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제2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① 홍콩에 설립된 특수목적회사를 이용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등의 투자행위는 합법적인 행위인 점, ② ○TI, ○F 명의의 증권계좌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는 ◇◇의 해외 자회사인 홍콩 현지법인인데, ○TI, ○F는 자신 명의의 증권계좌에 약 15년 동안 이 사건 카○○ 주식을 보유하다가 그대로 매도한 점, ③ ○TI, ○F는 이 사건 카○○ 주식의 귀속 주체를 은닉하기 위하여 출자구조를 다단계화 하는 등의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피고인 조AA의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① 조○○이 홍콩에서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그 수익적 소유자를 자신으로 지정하여 위 계좌로 입금되는 돈에 대해 조○○이 실질적인 귀속자이자 처분권한이 있는 자임을 표시한 점, ② ◇◇ 발행 주식의 취득 이후에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의 법인명이 변경된 사정만으로 과세당국의 해외 특수목적회사의 실질적인 주주 등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 명의가 아닌 외국 금융기관이 등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두고 피고인 조AA의 적극적인 은닉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조AA가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를 이용하여 주식을 취득, 매각한 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을 넘어서는 불법적이고 적극적인 소득은닉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라. 피고인 조AA, 이B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기술료 상당액 지급행위는 이 사건 중국법인들과 P○(Pacific**** Industries Ltd.), ○I(***** International Industrial Ltd.) 사이에 유효하게 체결된 매매계약에 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위 중국법인들의 기술료 상당액 지급행위만으로 피고인 조AA, 이BB의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또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전체 매매대금 중 기술료 명목으로 산정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약상 무효에 해당한다거나 트러스트 펀드 등에 사용된 금액은 피고인 조AA, 이BB의 개인적인 횡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검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 역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의 범의, 횡령행위 및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마. 피고인 조AA, 이BB, 김D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하여 검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을 함께 본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대손처리는 회계상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대여금 채권을 대상으로 한 회계처리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대손처리로 인해 ◇◇의 싱가포르 현지법인에 어떠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업무상배임죄의 손해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바. 피고인 조AA, 이BB의 상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2008. 3. 14.경 배당은 2007 사업연도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이루어진 위법배당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5조 제3호는 회사의 이사 등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62조 제1항은 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의 액(제1호),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제2호),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제3호)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상법에서 법령 등에 위반한 배당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해당 사업연도에 배당가능한 이익을 초과하여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고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한다는 데 있다. 한편 구 상법 제459조 제1항은 회사는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60조 제1항은 위 조항의 자본준비금 등은 자본의 결손전보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경우 회사의 해당 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는데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가 분식되어 이를 기초로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법 제625조 제3호에 정한 위법배당죄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회사가 구 상법 제459조 제1항 등에 따라 적립한 자본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 등에만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그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 그에 상응하여 구 상법 제462조 제1항은 배당가능한 이익을 산정할 때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상법상 위와 같은 자본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가능한 이익에 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회사가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적립한 자본준비금을 같은 사업연도에 관한 이익배당의 재원으로 삼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설령 회사의 이사 등이 이익배당 당시 자본준비금이 적립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법배당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도 없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의 최대주주인 피고인 조AA는 ◇◇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이BB 등과 함께 가공 재고자산 및 불량 매출채권 등 부실자산을 실물거래 없는 기계장치로 대체하여 자산을 과다 계상한 다음 실물 없는 기계장치에 터 잡아 허위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거나 가공 매출원가를 계상하는 등 비용으로 허위 회계처리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 조AA 등은 ◇◇이 제53기(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재무제표에 실제 적립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은 약 6,480억 원임에도 가공 감가상각비 및 가공매출 원가로 4,388억 원 상당의 비용을 과대계상하고 2,092억 원 상당의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결산하여, 실제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마치 2,030억 원 상당의 이익잉여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2008. 3. 14. 피고인 조AA를 비롯한 주주들에게 249억 5,100만 원을 배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조AA, 이BB은 공모하여 상법을 위반하여 249억 5,100만 원을 배당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은 2003년경 이전부터 2012년경까지 회계장부에 1998년 합병 전부터 누적된 부실자산을 이 사건 가공 기계장치 등으로 대체한 후 이에 터 잡아 가공의 감가상각비 및 매출원가를 장부에 계상하는 방법으로 위 부실자산을 계속하여 장부에서 제거해 왔다. ② 공시된 ◇◇의 2007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기재에 따라 형식적으로 산출된 배당가능한 이익에서 잔존 부실자산 가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배당가능한 이익을 수정하여 산정하면, 수정된 2007 사업연도의 배당가능한 이익은 -103억 원이다. ③ ◇◇은 2008. 3. 14. 주주들에게 1주당 750원(액면금 5,000원, 배당률 15%)씩 249억 5,100만 원을 배당하였다. ④ 한편, ◇◇이 2007 사업연도말 적립한 자본준비금의 합계액은 1,165,133,221,974원이다. (라)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를 경우 ◇◇은 2007 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실제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었는데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가 분식되어 이를 기초로 주주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의 2007 사업연도에 관한 이익배당은 구 상법 제625조 제3호에서 정한 위법배당에 해당하고, 2007 사업연도말에 적립된 자본준비금은 위와 같은 위법배당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마) 그런데도 원심은 2007 사업연도말에 적립된 자본준비금이 2007 사업연도의 당기순손실액과 실제 지급된 배당금을 훨씬 초과하고 있으므로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익배당으로 회사채권자 등 제3자의 이익을 해하거나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의 2007 사업연도에 관한 이익배당은 위법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상법상 배당가능한 이익의 계산과 자본준비금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2009. 3. 20.경 배당은 2008 사업연도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이루어진 위법배당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관련 법령과 기업회계기준의 내용 및 취지, 도입 경과를 고려하면, ◇◇은 2008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작성에 있어 구 상법,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지분변동액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에 나누어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관한 미실현이익을 이익잉여금에 반영한 회계처리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에 기초한 ◇◇의 2008 사업연도 배당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법상 배당가능한 이익의 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사. 피고인 조CC의 증여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조CC이 단순히 조AA로부터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 보유 계좌에 보관된 돈 중 일부를 송금받거나 위 계좌 자체에 관한 수익적 소유자의 지위를 이전받는 방법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행위가 수증사실을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위에서 본 이유로 원심판결 중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 조AA, 이BB에 대한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가운데 2008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부분, 2008. 3. 14.경 배당으로 인한 상법위반의 무죄부분을 각 파기하여야 하는데, 위 각 파기부분은 피고인 조AA, 이BB에 대한 나머지 유죄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조AA, 이BB에 대한 나머지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도 파기될 수밖에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조AA, 이BB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 조AA, 이BB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2008. 3. 14.경 배당으로 인한 상법위반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조CC의 상고, 검사의 피고인 조AA, 이BB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 조CC, 김DD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탈세
횡령
분식회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
효성그룹
조석래
2020-12-30
금융·보험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4017
사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017 사기 【피고인】 1. 조AA(CHO******) (74-5), 기타사업, 2. 최BB (83-1), 제빵업, 3. 정CC (71-2), 개인사업, 4. 김DD (66-2), 쇼핑몰 운영, 5. 정EE (70-1), 센터장((주)상○지원센터) 【검사】 김민석(기소), 이승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병찬(피고인 조AA(CHO******)를 위하여, 피고인 최BB을 위하여는 변론종결 후 선임), 법무법인 평산 담당변호사 김현정(피고인 조AA(CHO*****), 최BB을 위하여), 법무법인(유) 해송 담당변호사 윤승진, 신은혜(피고인 정CC을 위하여),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문경재(피고인 김DD를 위하여),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이이수(피고인 김DD를 위하여), 변호사 이승용(피고인 정EE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2. 3. 【주문】 피고인 조AA를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 최BB, 정CC, 김DD, 정EE은 각 무죄. 피고인 조A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피고인 조AA) 1. 피고인 조AA의 지위 등 피고인 조AA는 조FF, 윤GG과 함께 2018. 2.경 스위스 현지에서 ‘○○벤처스 AG’라는 회사를, 국내에 ‘○○벤처스(주)’라는 회사를 각각 설립하였다. 피고인 조AA는 조FF, 윤GG과 함께 2017. 12.경 충남 태안군 ○○읍 ○○리 소재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만들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외 송금 및 환전이 가능한 코인으로, 거래소에 상장되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여 ○○코인 판매대금 명목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정CC, 김DD는 이HH, 김II 등과 함께 2017. 12.경 서울 강남구 ○○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조AA로부터 ‘○○코인을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해오면 투자금의 5~15%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최BB은 김II을 통해 피고인 조AA를 소개받고 2018. 1.경부터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벤처스(주)에서 본부장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사무실 관리 및 자금 집행2)을 담당하기로 하고, 정EE은 2017. 8.경부터 (주)상○지원센터라는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오던 중 2018. 1.경 피고인 조AA로부터 ‘인맥을 동원하여 초기투자자를 모집해 주면 밀려 있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코인 홍보 및 투자자 모집 역할(일명 ‘리셀러’)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각주1] 검사는 피고인 최BB, 정CC, 김DD, 정EE에 대하여 피고인 조AA의 사기 범행에 대한 공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조AA의 사기 범행에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범죄사실을 일부 정정 기재하였다. [각주2]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최BB이 담당한 업무의 하나로 ‘영문 양해각서(MOU) 작성 및 번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무죄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접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거나 번역업무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삭제하였다. 2. 기망의 내용 이후 피고인 조AA는 최BB, 정CC, 김DD, 정EE 등으로 하여금 2018. 1.경부터 2019. 5.경까지 서울 강남구 ○○로***길 **(신사동)에 있는 ○○벤처스(주) 사무실 등지에서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① 스위스 주크(Zug)주에 설립한 ○○벤처스 AG에서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 네트워크라는 국제송금 시스템을 개발하였는데, 암호 화폐와 실물 화폐간 환전 매개체로 사용될 ○○ 코인(KREX)을 통해 은행을 통하지 않고서도 국내 송금 뿐 아니라 해외 송금 및 환전서비스가 가능하고 그 외 대출 등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② 중국 흥업은행과 실시간 국제 송금 네트워크 기술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고 필리핀 정부 카가얀 경제구역(CEZA)과 ○○ 코인 거래소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③ 영국 가상통화 전문은행인 UEM BANK에 비트코인을 예치하면 ○○ 코인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④ ○○벤처스 AG와 한국의 안면 인식 시스템 전문기업 (주)○○이스가 함께 안면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암호화폐 전자지갑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시험 테스트 중이다’는 취지로 ○○코인을 홍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벤처스 AG는 블록체인과 관련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이 없었고, 중국 흥업은행 및 필리핀 카가얀 경제구역, (주)○○이스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아무런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UEM BANK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은행이었으며, 피고인 조AA 등이 개발한 ○○코인은 스위스가 아닌 경북 경산 소재 ‘코인○○트’라는 업체를 통해 개발한 것으로 해외 송금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은행과 연계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는 사실상 단시간 내에 구현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가상화폐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3. 구체적인 범행 내용 피고인 조AA는 2018. 1. 초순경 위 ○○벤처스(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전JJ에게 위와 같이 ‘은행 수수료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 코인을 개발 중이니 이에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8. 김DD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741012560*****)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0.경까지 김DD, 정CC, 정EE 등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15,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윤GG, 조F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조AA) 1. 피고인 조A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최BB, 김DD, 정CC, 정E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임KK 외의 각 법정진술 1. 천LL, 김MM, 신NN, 김OO, 이P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결과조회 등 1. 인터넷 기사 출력물, 제보자료, 시세표, 블로그 게시글 출력물 1. ○○백서, 인터넷 검색 결과물 및 도메인 정보, ○○ 관련 보고서(KRONN 실제 금융거래에 이용할 수 있는 “리얼화폐 - KRONN COIN”), ○○코인 관련 투자사기 분석 보고서,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 등 1. 범죄일람표 등 1. 제보내용(○○사 가상화폐 사건), 내사보고(○○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채팅방 확인), 내사보고(국정원 추가자료 제출), 내사보고(○○ 코인 거래소 및 시세 확인), 내사보고(○○벤처스 본사 사진에 대한 조작의혹 확인), 내사보고(○○벤처스 파트너사 UEM BANK 및 도메인 관련), 내사보고(○○ 관련 보고서 첨부), 내사보고(○○벤처스 - ○○이스 암호화폐용 전자지갑 개발 여부 확인), 내사보고(○○벤처스 주식회사 - 구성원 수사, 범죄경력확인), 내사보고(○○ 코인 백서 분석 보고서 첨부), 내사보고(가상화폐 코인 입출금 기기 설치 여부 확인 - 파○다이스 호텔 카지노 상대), 수사보고(베○ 주식회사 관련(법인등기부 첨부)), 수사보고(천LL가 입금한 피해금 분석), 수사보고(국제 공조수사 회신내역 첨부 및 내용정리), 수사보고(비트소닉거래소 - 압수자료 중 ○○코인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스위스 국제 공조 수사 회신 내역 첨부 및 내용 정리), 수사보고(‘○○ 커뮤니티 카톡방’ 내용 확인 - 피해자 천LL 제출), 수사보고(수표 추적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금 특정 ①),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금 특정 ②), 수사보고(○○코인 판매대금(범죄수익금)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은행과 연계하지 않은 해외송금 및 환전 기능이 포함된 금융서비스(이하 ‘이 사건 해외송금기능 등’이라 한다)가 가능한 가상화폐인 ○○코인을 실제로 개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중국 흥업은행 등과 양해각서(MOU) 내지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고 이를 언론사를 이용하여 보도하도록 함으로써 ○○코인에 이 사건 해외송금기능 등이 구현되어 있거나 구현 가능하도록 개발하고 있다는 외관을 작출한 것으로 보일 뿐, ○○코인의 이 사건 해외송금기능 등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조A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발하는 가상화폐가 이 사건 해외송금기능 등을 구현할 수 있어 기존의 가상화폐와 차별화됨으로써 고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현혹하여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금액만 하더라도 합계 17억 원을 초과하고 있고, 실제 피해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수법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3.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고수익을 얻을 생각으로 이 사건 가상화폐에 대한 홍보내용을 그대로 믿고 투자금을 지출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해를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최BB, 정CC, 김DD, 정EE)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지위 및 공모관계 조AA는 조FF, 윤GG과 함께 2018. 2.경 스위스 현지에서 ‘○○벤처스 AG’라는 회사를, 국내에 ‘○○벤처스(주)’라는 회사를 각각 설립한 사람이고, 피고인 최BB은 2018. 1.경부터 ○○벤처스(주)에서 본부장 직함을 맡아 영문번역 및 홍보방송 출연,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맡은 사람이고, 피고인 정CC, 피고인 김DD, 피고인 정EE은 2018. 1.경부터 ○○벤처스(주)에서 ○○ 코인을 홍보하며 투자자 모집 및 ○○ 코인을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조AA는 조FF, 윤GG과 함께 2017. 12.경 충남 태안군 ○○읍 ○○리 소재 상호 불상의 펜션에서, ‘○○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만들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외 송금 및 환전이 가능한 코인으로, 거래소에 상장되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여 ○○코인 판매대금 명목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정CC, 피고인 김DD는 이HH, 김II 등과 함께 2017. 12.경 서울 강남구 ○○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조AA로부터 ‘○○코인을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해오면 투자금의 5~15%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최BB은 김II을 통해 조AA를 소개받고 2018. 1.경부터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벤처스(주)에서 본부장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영문 양해각서(MOU) 작성 및 번역, 사무실 관리 및 자금 집행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정EE은 2017. 8.경부터 (주)상○지원센터라는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오던 중 2018. 1.경 조AA로부터 ‘인맥을 동원하여 초기투자자를 모집해 주면 밀려 있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코인 홍보 및 투자자 모집 역할(일명 ‘리셀러’)을 담당하기로 하여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나. 기망의 내용 이후 피고인들과 조AA 등은 2018. 1.경부터 2019. 5.경까지, 유죄로 인정된 조AA에 대한 범죄사실 2.항 기재 기망내용과 같이 ○○코인이 이 사건 해외송금기능 등이 구현되어 있거나 구현 가능하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였으나 위와 같은 내용의 가상화폐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다. 피고인 최BB 피고인은 조AA, 김DD와 함께 2018. 1. 초순경 위 ○○벤처스(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전JJ에게 위와 같이 ‘은행 수수료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 코인을 개발 중이니 이에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8. 김DD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741012560*****)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0.경까지 조AA, 김DD, 정CC, 정EE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15,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AA, 윤GG, 조FF, 김DD, 정CC, 정E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김DD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 초순경 위 ○○벤처스(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전JJ에게 위와 같이 ‘은행 수수료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 코인을 개발 중이니 이에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8. 경 김DD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741012560*****)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AA, 최BB, 윤GG, 조F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 정CC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 하순경 서울 강남구 일원에서 피해자 유○현에게 ‘은행 수수료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 코인을 개발 중이니 이에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9.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62103*****)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7,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AA, 최BB, 윤GG, 조F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 정EE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2.중순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천LL에게 ‘은행 수수료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 코인을 개발 중이니 이에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8.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상○지원센터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18890090*****)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AA, 최BB, 윤GG, 조F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에 대하여 조AA, 조FF, 윤GG 등과 공모하였다고 인정되기 위하여는 ○○코인이 이 사건 해외송금기능 등이 사실상 단기간 내에 구현될 가능성이 없거나 이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각자 자신이 맡은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코인 사업은 조AA, 조FF, 윤GG이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시작·진행한 사실, 피고인들은 조AA 등으로부터 ○○코인에 대하여 이 사건 해외송금기능 등이 가능하다는 등의 설명을 듣고 투자자 모집 업무 등을 위하여 ○○코인 사업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코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업무 내지 상장 업무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들은 조AA가 ○○코인 사업과 관련하여 양해각서(MOU) 내지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고 이를 언론사를 통하여 보도하는 모습을 보고 ○○코인에 실제로 이 사건 해외송금기능 등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는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코인 사업의 진행 상황 및 이 사건 해외송금기능 등이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조A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피고인 최BB 피고인은 조AA, 윤GG 등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코인이 2019. 3. 8.경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이후 ○○코인의 시세를 조정하기 위한 자전거래3)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알고 있기는 한다. [각주3] 기록에 의하면, 가상화폐의 거래량 내지 시세를 유지 또는 상승시키기 위하여 회사 소유의 가상화폐를 내부자들끼리 반복적으로 통정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2018. 1.경 김II이 운영하던 티○○엔터테인먼트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김II을 통하여 조AA 등을 알게 되었던바, 기존에 가상화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코인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 등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 ② 김II은 조AA 등에게 ○○코인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 내지 업무를 담당할 정CC, 김DD를 소개시켜준 대가로 크○벤처스(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사무실의 일부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 청소 내지 사무용품 구매 등 사무실 관리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조AA 등과 함께 ○○코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일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③ 이 사건 회사에서 투자자 목록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임K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커피를 타오거나 사무용품을 구매하는 일을 지시한 것 외에 ○○코인과 관련한 업무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전산업무를 담당하였던 김QQ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코인과 관련한 전산업무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은 사무실 관리 업무 이외에 ○○코인 개발 내지 상장 등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은 ○○코인 사업과 관련한 양해각서(MOU) 등에 대한 번역을 외부업체에 의뢰한 것으로 보이나 양해각서(MOU)의 체결 및 작성 업무를 담당하거나 직접 번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코인 홍보를 위해 방송에 1차례 출연한 적이 있으나 주어진 스크립트를 그대로 읽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대부분 자전거래 이전의 범행이고, 피고인이 조AA 등이 자전거래를 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코인에 대한 기망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피고인 정CC ① 피고인은 2018. 2.경 조AA로부터 ○○코인의 이 사건 해외송금기능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AA 등과 함께 홍콩에서 스위스에 소속되어 있다는 기술자를 만난 후 조AA의 위 설명을 그대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에 피고인은 조AA와 사이에 2018. 4. 29.경 ○○토큰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6. 1.경 그 대금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1,832이더리움을 조AA 등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였고, 2018. 6. 10. 경 ○○토큰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120이더리움을 조AA 등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였으며, 2018. 9. 3.경 현금 2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에 추가로 송금하였다. 2018. 6. 1. 당시 1이더리움의 시세가 502,500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8. 6.경부터 2018. 9.경까지 ○○코인 사업을 위해 투자한 금액의 총합계가 약 11억 8,000여만 원{= 현금 2억 원 + 이더리움 시세 약 980,880,000원[= 1,952이더리음(= 1,832이더리움 + 120이더리움) × 502,500원]} 상당에 이르는데, ○○코인에 이 사건 해외송금기능 등이 구현되지 않거나 이를 위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거액을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AA가 당초 ○○코인의 거래소 상장 시기로 예정한 2018. 5.경에 상장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18. 9.경 2억 원을 추가로 투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코인에 이 사건 해외송금기능 등이 구현될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과 김DD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3.경 김DD에게 ○○코인과 관련하여 기존의 가상화폐와 특별히 다를게 없다는 점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조AA 등은 상장 전날인 2019. 3. 7.경 ○○코인 투자자(구매자)들에게 기존에 구매한 ○○코인에 락4)이 설정된다는 내용을 공지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공지하기 불과 2시간 전에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상장 전에 매수한 ○○코인을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었던 점, ㉡ 피고인은 김DD와 사이에 조AA 등이 자신들에게 ○○코인에 락이 설정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려 주지 않은 것과 ○○코인 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 등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은 ○○코인이 상장된 이후 조AA 등이 락이 설정되지 않은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코인을 자전거래하면서 처분한다는 사정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위 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코인 사업에 거액을 투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한 사정만으로 ○○코인에 대한 기망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각주4] 기록에 의하면,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구매한 ○○코인을 상장 이후 거래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 피고인 김DD ① 피고인은 조AA가 당초 ○○코인의 거래소 상장 시기로 예정한 2018. 5.경 상장되지 않자 그 이후 조AA에게 ○○코인 사업의 진행 현황에 대하여 문의하는 등 ○○코인에 이 사건 해외송금 기능 등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임K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6.경 자신에게 ○○코인에 이 사건 해외송금기능 등이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② 피고인과 정CC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3. 10.경 정CC에게 ○○코인에 락이 설정되는지 몰랐고, ○○코인에 이 사건 해외송금기능 등이 구현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③ 피고인은 조AA 등이 락이 설정되지 않은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코인을 자전거래하면서 처분한다는 사정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위 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④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코인에 대한 기망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피고인 정EE 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상○지원센터는 벤처 및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코스닥 상장 등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업체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가상화폐 내지 가상화폐의 거래소 상장과 관련한 업무는 하지 않아 가상화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조AA로부터 들은 ○○코인의 이 사건 해외송금기능 등에 대한 설명을 그대로 믿고 천LL, 신NN, 김OO, 김RR(이하 통칭할 경우 ‘천LL 등’이라 한다)에게 ○○코인을 소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천LL 등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천LL 등이 ○○코인에 투자한 주된 이유는 조AA의 ○○코인 사업과 관련한 양해각서(MOU) 체결 및 이에 대한 언론 기사 등을 믿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자신의 형, 누나, 동거인 등으로 하여금 ○○코인을 구매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의 누나로 하여금 대출까지 받아 조AA가 ○○코인 이후 ○○코인과 유사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는 베○코인까지 구매하도록 하였던바, 피고인이 ○○코인 등에 이 사건 해외송금기능 등이 구현되지 않거나 구현될 가능성이 없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가족들로 하여금 ○○코인 등을 구매하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은 조AA가 ○○코인과 관련한 천LL의 고소로 인하여 출국금지가 되었을 당시 조AA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조AA로부터 ○○코인 사업과 관련하여 베트남 법인 설립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지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코인에 이 사건 해외송금기능 등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코인에 대한 기망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인진섭
사기
비트코인
가상화폐
스캠
2020-12-24
금융·보험
형사일반
대법원 2020도10814
사기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범죄단체조직 / 범죄단체활동 / 범죄단체가입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0도10814 가.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미수),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마. 범죄단체조직, 바. 범죄단체활동, 사. 범죄단체가입 【피고인】 1. 가.나.마.바. 이AA, 2. 가.나.바.사. 이BB, 3. 가.나.다.라.바.사. 장CC,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이경민(피고인 이A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임지영(피고인 이AA을 위하여), 변호사 이광민(피고인 이BB을 위한 국선), 변호사 이교범(피고인 장CC을 위한 국선)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20노250 판결 【판결선고】 2020. 12. 24.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14097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8. 16.부터 2019. 1. 30.까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41회에 걸쳐 합계 18억 6,283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검사는 제1심 공판절차 진행 중, 피고인 이AA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 이A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12. 21.부터 2019. 1. 30.까지 피해자들에게 합동수사본부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재산을 보호해 주겠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2억 6,7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인 이BB, 장C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 이BB, 장CC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8. 23.부터 2019. 1. 30.까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41회에 걸쳐 합계 18억 6,283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제1심은 이를 모두 허가하였다(이하 최종 변경된 공소사실을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다.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이AA에 대하여는 전부 유죄로, 피고인 이BB, 장CC에 대하여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각 판단하였다. 라.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들 모두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 공판절차 진행 중 적용법조에 형법 제114조를, 공소사실에 ‘피고인 이AA은 2018. 8.경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피고인 이BB, 장CC은 2018. 8.경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으며, 피고인들은 범죄단체 조직 내 역할을 수행하면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편취하거나 대량 문자 발송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추가(이하 ‘범죄단체 공소사실’이라고 한다)하였고, 원심은 이를 허가한 후 제1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위 범죄단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범죄단체 공소사실은 범행일시, 행위태양, 공모관계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 다르고, 그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위 두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위 범죄단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은 허가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검사의 위 범죄단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여 범죄단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및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사기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2020-12-24
금융·보험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21799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1799 손해배상(기) 【원고】 장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가 담당변호사 강유호 【피고】 1.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정, 2.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심상만 【변론종결】 2020. 10. 16. 【판결선고】 2020. 11. 27.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은 원고에게 8,3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4.부터 2020. 11.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에 생긴 부분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라 한다)는 3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이라 한다)은 27,72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아과의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평소 인BB에게 개인적인 잡무처리를 지시하여 왔다. 나. 인BB은 원고 개인 명의로 발급받은 삼○카드, N○카드 및 ◇◇소아과의원 명의로 발급받은 N○법인카드(이하 3장의 카드를 칭할 때는 ‘이 사건 카드’라 한다)를 이용하여 2017. 5. 12.부터 2017. 11. 3.까지 피고 △△△가 운영하는 △△△백화점 인천점에서 30,000,000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피고 ▽▽이 운영하는 같은 백화점 내 ▽▽제화 매장에서 27,720,000원 상당의 구두상품권을 각 구입하였다. 다. 인BB은 이 사건 카드를 병원 시설공사대금, 광고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앞에서와 같이 백화점상품권, 구두상품권 등을 구입하여 현금화한 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20. 4. 23.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 2020고합230호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 및 카드사 가맹점약관에 따라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경우 적법한 사용권한이 있는 자에 의한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BB의 이 사건 카드 사용이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카드대금을 결재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는 백화점상품권 구입대금 30,000,000원, 피고 ▽▽은 구두상품권 구입대금 27,720,000원 상당을 각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 및 카드사 가맹점약관에 따른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 ▽▽은, 인BB에게 원고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거나 적법한 대리권한을 부여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한 데 따른 표현대리로서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2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갑 1, 2호증, 을가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삼○카드와 N○카드 가맹점 약관 제6조 제2항은 “가맹점은 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당해 카드가 본인에 의한 정당한 사용임을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카드상의 서명과 매출 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 다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2. 카드상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추가로 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먼저 피고 △△△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든 증거 및 을가 4호증의 화면에 의하면, 인BB은 N○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피고 △△△의 백화점상품권을 구입한 사실, 그런데 위 N○법인카드는 기업회원약관 제1조 제3항에서 정한 ‘공용카드’로서 사용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 △△△는 인BB이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구입할 때 인BB의 신분증, 명함을 확인하고 상품권을 판매하였고, 인BB이 2017. 10. 19. 8,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할 때에는 NH법인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로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카드사 가맹점약관이 정하는 ‘정당한 사용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지정카드’로 카드상의 서명이 있는 경우는 가맹점약관 제6조 제2항 제1호가, ‘공용카드’와 같이 카드상의 서명이 없는 경우는 같은 항 제2호가 각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약관상의 제1호와 제2호는 당해 카드가 본인에 의한 정당한 사용임을 확인하는 각 방법 중 하나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지정카드인지 공용카드인지에 따라 달리 적용할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 ▽▽에 관하여 보건대, 인BB이 이 사건 카드의 용도에 반하여 구두상품권을 구입하여 현금화한 후 임의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달리 인BB이 원고의 허락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일응 인BB에게는 원고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인BB이 법인카드 뿐만 아니라 원고의 개인 카드까지 지참하고 상당한 기간 구두상품권을 구입한 사정만으로는 인BB에게 원고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 ▽▽은 인BB의 이 사건 카드 사용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원고는 평소 인BB에게 이 사건 카드를 맡기고 병원 시설공사대금, 광고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던 점, 인BB이 이 사건 카드를 상당한 기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원고의 과실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할 때, 피고 ▽▽의 책임을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은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액 중 30%에 해당하는 8,316,000원(=27,720,000원 × 3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8. 4. 14.부터 피고 ▽▽이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2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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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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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다267020
보험계약 존재확인의 소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9다267020 보험계약 존재확인의 소 【원고,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우 담당변호사 김계환, 문정균 【피고, 피상고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상기, 하재민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 8. 29. 선고 (창원)2019나11404 판결 【판결선고】 2020. 10.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11. 14. 피고와, 피보험자, 후유장해보험금 수익자 및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각 원고로 하고,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정액 보험금 지급을 기본계약으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통원 의료비, 입원 일당 등을 보장하는 것을 선택계약으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를 포함하여 8개 보험회사로부터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입원 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된 기간 동안 지급한 보험금의 부당 편취를 원인으로 하여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질병 입원 의료비 보장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여 이 사건 보험금 청구를 하였는데,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중 이 사건 보험금 청구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합계 11,045,855원 상당이다. 마. 피고는 2018. 7. 27. 원고에게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상법 제653조, 제659조를 근거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이 사건 해지 통지를 하였다. 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은 피보험자나 계약자의 고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특약에 관한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과 제2항은 보통약관 제2조와 내용이 동일하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의 적법 여부 가. 보험계약은 장기간의 보험기간 동안 존속하는 계속적 계약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 위험의 우려가 있어 당사자의 윤리성과 선의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강한 신뢰관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보험계약자 측이 입원치료를 지급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이를 지급받았으나 그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입원치료를 받게 된 경위,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을 알면서도 입원을 하였는지 여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입원 일수나 그에 대한 보험금 액수, 보험금 청구나 수령 횟수, 보험계약자 측이 가입한 다른 보험 계약과 관련된 사정, 서류의 조작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계약자 측의 부당한 보험금 청구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보험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한편 이러한 해지권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정한 민법 제2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보험계약 관계에 당연히 전제된 것이므로, 보험자에게 사전에 설명할 의무가 있다거나 보험자가 이러한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이 상법 제663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심사를 하는 단계에서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밝히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자가 이러한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이 보험계약상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만 이러한 해지권은 보험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또 구체적 사안에서 해지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자가 부당한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거나 기지급 보험금을 반환받는 것을 넘어서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하는 것은 자칫 보험계약자 측에 과도한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체적 사안에서 보험자가 이와 같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사고는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게 되는 것’으로서, 원고가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그 정도를 과장하거나 증상을 속이는 방법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4조 제1항의 ‘피보험자,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보통약관 제14조 제1, 2항에 근거하여 해지 통지를 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은 계속적 계약은 그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이 이를 해지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해지 통지는 피고가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도 볼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가 신뢰관계 파괴를 원인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항소이유서가 원고에게 도달한 시점에는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다. 원심의 판단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4조 제1, 2항은 피보험자 등이 고의를 갖고 질병 등을 일으켜 이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아 의료비를 발생시킨 경우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원고가 행한 허위·과다 입원은 실제로 질병은 발생했으나 그로 인한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이므로, 위 약관상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특약에 따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해지사유로는 이 사건 특약에 관한 특별약관 제2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해지 통지 시 보통약관 제14조 제2항을 적용한 잘못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부당 지급 보험금의 액수,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 청구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보험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해지 통지에는 이러한 신뢰관계 파괴를 원인으로 하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의 신뢰관계 파괴를 원인으로 하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이 사건 항소이유서가 원고에게 도달한 시점에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신뢰관계 파괴를 원인으로 하는 해지를 인정하는 이상,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약관의 해석, 약관의 설명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해지의 범위 가. 보험계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의 윤리성과 선의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에 강한 신뢰관계를 요구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상대방이 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당사자의 부당한 행위가 해당 보험계약의 주계약이 아닌 특약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해 보험계약 전체가 영향을 받고 계약 자체를 유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의 효력은 해당 보험계약 전부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전부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해지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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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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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64866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64866 구상금 【원고】 주식회사 ◇◇◇손해보험, 서울 ○○구 ○○○로 *** (○○동, ◇◇손해보험빌딩), 대표이사 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석 담당변호사 홍세진 【피고】 주식회사 한국○○, 서울 ○○구 ○○○○○*로 **, ***-*호(○○동, ○○○○○○○1차), 대표이사 최B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중 담당변호사 안정한 【변론종결】 2020. 9. 29. 【판결선고】 2020. 11. 1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44,4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9.부터 2020. 1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244,4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소외 최AA은 가스버너인 로스터(ROASTER) 등과 관련한 2개의 발명특허와 20여 가지의 실용신안등록 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1995. 10.경부터 서울 ○○구 ○○동 ***-**(도로명 주소, 서울 ○○구 ○○○○○*로 **) ○○○○○타운*차 ○○아파트형 공장(***호)에서 “○○가스○○(사업자등록번호 113-24-*****)”라는 상호로 부탄가스 로스터 등 주방용 조리기구를 생산·판매하는 제조업체(이하 ‘○○가스○○’라 한다)를 운영하여 오다가, 2019. 2.경 폐업하였다. ○ 피고는 서울 ○○구 ○○○○○*로 ** ○○○○○타운*차 ***-*호를 본점 주소지로 하여 2016. 7. 27.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대표이사는 소외 최AA의 아들이자 ○○가스○○에서 근무하던 소외 최BB이고, 사업목적 및 주된 영업 내용은 소외 최AA이 개인업체로서 운영하여 오던 ○○가스○○와 동일하다. ○ 소외 주식회사 제○앤○○ 패밀리(○&○ Family,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라는 브랜드를 사용하여 약 250개에 이르는 가맹점을 모집하여 곱창구이 전문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이고, 소외 이CC은 2018. 5.경부터 서울 서초구 ○○○로 **길 **에서 △△△ □□점(이하 ‘△△△ □□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가맹점사업자이다. ○ 원고는 소외 이CC과 보험목적물을 ‘△△△ □□점’, 보험기간을 ‘2018. 5. 10.부터 2021. 5. 10.까지’, 특약보험조건을 ‘화재배상책임특별약관, 가스사고배상책임특별약관’으로 하여 화재 및 가스사고 등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동산·시설 피해 및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무배당◇◇홈앤비즈케어종합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부탄가스 로스터 및 휴대용 부탄가스 폭발사고의 발생 (1) △△△ 가맹본부인 소외 회사는 △△△ 전국 가맹점에 곱창구이용 조리기구로 ○○가스○○에서 생산한 휴대용 부탄가스 로스터를 공급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2) 2018. 6. 12. 19:00경 △△△ □□점에서 1번 테이블에 설치된 부탄가스 로스터(모델명 HK-211B, 제조일자 및 제조번호 20160418, 이하 ‘이 사건 로스터’라 한다) 및 로스터에 장착된 휴대용 부탄가스가 폭발하면서 손님으로 내방한 소외 권DD, 조EE, 정FF, 최GG가 부상을 입고, 집기 및 시설 등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3)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 사건 사고의 폭발원인을 조사하였는데, 조사결과 ○○가스○○가 생산한 이 사건 로스터의 내부 부품인 안전장치의 결함(연소기인 로스터의 유로차단식 안전장치 내부에 차단밸브와 스프링 등의 과압차단 기능이 없는 하자로 인해, 연소불꽃 열기가 연소기에 장착된 부탄가스 용기로 전달되어 용기내부 압력이 상승하여 연소기 가스입구에서 과압이 발생하였음에도 가스 유로를 차단할 수 없어 용기가 내부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가스○○가 생산한 동일 제품의 로스터를 사용하던 다른 △△△ 가맹점에서도 2016. 6. 8. 및 2016. 7. 11. 이 사건 폭발사고와 유사한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이에 가스안전공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2015. 11.부터 2016. 6. 7.까지 ○○가스○○에서 생산된 부탄가스용 로스터(모델명 HK-211B) 약 4,700개를 모두 회수하는 제품회수(리콜) 조치를 하도록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관할 행정청인 서울시 금천구청장은 2018. 8. 21. 피고와 ○○가스○○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라고 보고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위 제품을 모두 회수하도록 명령을 하였고, 피고는 위 제품회수 명령에 응하여 리콜 대상 제품을 모두 회수하였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2019. 2. 18.까지 부상 피해자인 소외 권DD에게 20,877,314원, 소외 정FF에게 4,071,810원, 소외 최GG에게 1,160,380원, 소외 조EE에게 5,255,400원, △△△ □□점의 대물손해액으로 소외 이CC에게 879,545원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합계 32,244,449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설립경위 및 영업 형태 (1) 피고는 ○○가스○○가 있던 서울 ○○구 ○○○○○*로 ** ○○○○○타운*차 ○○아파트형 공장과 동일한 주소지에 위치하고 있고, ○○가스○○가 사용하던 전화번호(02-862-5***) 및 제품홍보·판매용 인터넷 홈페이지(www.*****gas****.com)도 그대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제품의 생산에 관한 노하우(○○가스○○ 사업자소외 최AA이 보유하고 있던 특허, 실용신안 등 포함), 제조를 위한 인적·물적 설비도 그대로 사용하면서 ○○가스○○에서 생산하여 판매한 제품을 동일하게 제조하여 판매하여 오고 있다. (2) 피고는 인터넷 홈페이지(www.*****gas****.com)에 “○○가스○○를 방문하여 주어 감사합니다, 1991년 창설 이래 로스터 제품을 제작·판매하여 왔습니다.”는 내용으로 회사를 소개하고 있으며, 연혁란에는 “1995. 10. ○○가스○○ 설립, 2005. 01. ○○가스○○ 상호 변경, 2016. 08. (주)○○GE 법인 설립 및 상호변경”으로 기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스○○에 부여된 사업자등록번호(113-24-*****)로 표기하는 등 스스로 ○○가스○○와 피고가 법인격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인 것으로 표시하여 왔다. (3) 피고는 현재까지도 주요 판매용 포털사이트에 피고의 상호와 함께 “○○가스○○”라는 상호를 병렬하여 기재하여, 피고가 제조·판매하는 로스터 등 조리기구는 ○○가스○○가 생산하는 것과 동일한 성능을 가지는 제품임을 표방하는 등 ○○가스○○의 명성과 신용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4) 피고 설립 전부터 ○○가스○○가 생산한 로스터를 구입하여 전국 가맹점에 공급하며 곱창 전문점 가맹사업을 하여 온 소외 회사도, 피고의 실체가 개인사업체로 운영되어 오던 ○○가스○○가 법인화된 것일 뿐 실체가 동일한 사업체인 것으로 이해하며 거래를 계속하여 왔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을 조사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관계 행정청은 물론 ○○가스○○와 피고가 생산하는 조리기구를 판매하는 인터넷 판매업체들도 모두 피고와 ○○가스○○가 법인격만 달리할 뿐 실질적으로 실체가 동일한 사업체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금천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또는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대한 법리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하고 있는 상법 제42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영업상의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도 실제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지면서 채무의 승계가 제외된 경우에는 영업상의 채권자의 채권이 영업재산과 분리되게 되어 채권자를 해치게 되는 일이 일어나므로 영업상의 채권자에게 채권추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것과 같은 영업양도의 방법, 즉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를 속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려운 방법 또는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려운 방법 등이 채용된 경우에 양수인에게도 변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해석된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 등 참조). 위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호속용의 원인관계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제한을 둘 필요는 없고 상호속용이라는 사실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상호의 양도 또는 사용허락이 있는 경우는 물론 그에 관한 합의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라거나 상호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도 상법 제42조 제1항의 상호속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영업양도인이 자기의 상호를 동시에 영업 자체의 명칭 내지 영업 표지로서도 사용하여 왔는데, 영업양수인이 자신의 상호를 그대로 보유·사용하면서 영업양도인의 상호를 자신의 영업 명칭 내지 영업 표지로서 속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상의 채권자가 영업주체의 교체나 채무승계 여부 등을 용이하게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호속용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도 상법 제42조 제1항의 상호속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위와 같이 채무승계가 없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자기의 채권추구의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의 외관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승계의 사실 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의 채권자가 아닌 한, 당해 채권자가 비록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보호의 적격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참조), 이 경우 당해 채권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책임을 면하려는 영업양수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1713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1)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배상책임의 주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우선 이 사건 사고는 ○○가스○○가 생산한 이 사건 로스터에 안전성과 내구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로스터를 제조·판매한 제조업자인 ○○가스○○의 사업주인 소외 최AA은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으로서의 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가스○○는 사업주인 최AA과 그 아들인 최B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소외 최AA은 피고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영업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가스○○와 피고는 그 실질적 운영주체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가스○○가 가지고 있던 제품생산에 대한 기술 및 노하우를 그대로 이용하여 ○○가스○○가 생산·판매하던 것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가스○○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가스○○의 기존 거래처를 기반으로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가스○○가 사용하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자체가 ○○가스○○를 의미하는 영문표기인 “*****gas****”로 되어 있는 점, ④ 피고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상호가 ○○가스○○에서 피고로 변경된 것으로 소개하는 한편, 전화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도 ○○가스○○가 사용하여 오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표기하는 등 스스로 ○○가스○○와 피고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인 것으로 표시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사고를 포함하여 ○○가스○○가 생산한 부탄가스 로스터를 사용하는 △△△ 가맹점에서 3회에 걸쳐 동일한 유형의 폭발사고가 발생한 점, ⑥ 2018. 8. 21.경 피고에게 ○○가스○○가 생산한 문제된 로스터 제품(모델명 HK-211B) 약 4,700개를 회수하도록 하는 리콜명령이 피고에게 내려지자, 피고가 위 리콜명령에 응하는 한편 ○○가스○○는 2019. 2.경 폐업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는 ○○가스○○의 영업을 인수하여 상호를 속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가 ○○가스○○의 영업을 인수한 시점은 ○○가스○○가 폐업을 함으로써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2019. 2.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가스○○(대표 최AA)의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해자들이 소외 최AA 및 피고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가스○○의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액 상당의 손해배상액 32,244,449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최종지급일의 다음날인 2019. 2. 1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근
법인
양수인
상호속용
영업양수인
2020-12-01
금융·보험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556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56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박AA (9*-1), 무직 【검사】 최우균(기소), 안현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김성진 【판결선고】 2020. 11.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BB와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1. 10.경 서울 강남구 ○○동 소재 안CC의 집에서 안CC에게 연 이자율 363.7%의 약정 하에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20만 원 공제 후 현금 18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1.경부터 2020.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채무자들에게 합계 2억 6,300만 원을 대부함으로써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BB와 공모하여 2019. 1. 10.경 제1항과 같이 안CC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18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363.7%의 이자율로 60일에 걸쳐 원리금 합계 240만 원을 상환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1.경부터 2020. 3. 30.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채무자들로부터 총 55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291.1% 내지 363.7%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1. 10.경 위 피해자 안CC(여, 38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200만 원을 대부하는 과정에서 변제 독촉을 위한 협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나체 사진이 필요하다”면서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피해자의 나체를 미리 준비한 휴대폰 카메라로 직접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직후 피해자에게 “앞으로 채무를 제대로 변제해라. 그러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가족들에게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고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씹할년아! 전화를 안 받으면 어쩌라는 거냐. 연락이 안 되면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하는 등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BB와 공모하여 201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대포폰 판매업자로부터 성명불상자 명의로 개설된 2개의 휴대전화번호(010-2371-****, 010-4637-****)와 연결된 유심칩 2개를 40만 원에 구매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에 각각 부착하여 무등록 대부업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BB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B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안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초과 이자 수취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위법 채권추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조건 타인명의개통 이동통신단말장치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은 압수된 오만원권 33매(증 제1호), 일만원권 58매(증 제2호)는 지인에게 빌려줄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을 뿐 무등록 대부업 영위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몰수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증 제1, 2호가 발견된 장소는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장소이고, 그 액수가 223만 원에 이르는 점, 평소 대부금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1년 2개월간 무등록 대부업으로 71회에 걸쳐 대부한 금액이 2억 6,300만 원에 달하고, 이자 등으로 지급받은 금액도 적지 않는 등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규모도 크다.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리겠다는 등의 협박과 욕설을 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여성인 피해자 안CC을 상대로 대부조건으로 나체사진을 찍어 이를 이용해 협박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8년경 무등록대부업 및 광고행위로 인하여 수사를 받고 2018. 12. 26.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직후부터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안CC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여진
대부업자
채무자
폭리
나체사진
대부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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