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이혼·남녀문제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94327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단5094327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21. 8. 24. 【판결선고】 2021. 10. 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3.부터 2021. 10.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한편 부정행위의 기간에 관하여 아래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와 C은 2008. 7. 7. 혼인신고를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 2명(2012년 생, 2014년 생)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6년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와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가졌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책임의 발생 여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년 3월경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원고가 피고에게 ‘C과 헤어질 것, 피고가 회사를 그만둘 것, 다시는 C과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이와 같은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하면 더 이상 부정행위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피고는 원고의 자력구제가 이루어졌다고도 주장한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19년 6월경 종전의 직장을 퇴직하고 그 무렵 전화번호를 변경한 사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7. 9.경까지 피고가 C과 연락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이나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항을 이행할 경우 원고가 피고에 대한 위자료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침해행위의 중지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되, 다만 피고가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하고 C과 연락을 단절한 점은 위자료의 산정에 반영한다. 다. 책임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원고가 부정행위에 대하여 함께 책임을 져야 할 C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정행위의 일방인 피고에 대해서만 책임 을 묻고 있는 점, 피고가 원고의 요구에 따라 퇴직하고 C과 연락을 단절한 점,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올 두루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7.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아
바람
불륜
아내
남편
정신적위자료
2021-12-14
민사일반
국가배상
대법원 2018다201207
부당이득금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8다201207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B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7. 12. 8. 선고 2017나13242 판결 【판결선고】 2021. 11.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1971. 10. 5. 반공법위반 등의 공소사실 중 일부 유죄가 인정되어 1971. 10. 5.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78. 4. 11. 석방된 이후 수년간 보안관찰을 받았다. 그 후 피고가 청구한 재심에서 종전에 유죄로 선고되었던 부분에 관하여 2010. 5. 27. 무죄판결을 받아(광주지방법원 2010. 5. 27. 선고 2009재고합11 판결) 2013. 1. 24. 확정되었다. 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불법구금 등을 원인으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1. 5. 2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744,817,927원(피고 본인 위자료 700,000,000원 + 상속받은 위자료 44,817,927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광주지방법원 2011. 5. 20. 선고 2010가합5603 판결) 이는 2011. 6. 9.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1. 6. 20.경 피고에게 판결금 744,817,927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재심판결이 확정되자 2013. 1. 30. 불법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2013. 5. 16. ‘원고는 피고에게 형사보상금 506,606,400원(= 194,400원 × 2,606일)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며(광주지방법원 2013. 5. 16.자 2013코670 결정),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3. 6. 27.경 피고에게 형사보상금 506,606,400원을 지급하였다. 2. 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은 ‘이 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여 형사보상법에 따른 형사보상청구권과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을 인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그보다 많을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손해배상 금액을 빼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손해배상과 형사보상이 모두 인정될 경우 금액이 중복하여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조항을 두었다. 따라서 같은 원인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먼저 지급된 후 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이 청구된 경우 법원이 검사나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되면 이를 빼고 형사보상금의 액수를 정하도록 하여 손해배상금과 형사보상금의 중복지급을 방지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소송의 일부 승소 확정 판결에 따라 원고가 그 손해배상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후, 피고의 청구에 의한 형사보상재판에서 원고가 위 손해배상금 지급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고 나아가 원고가 그 확정된 형사보상금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한 이상, 위 지급은 국가의 위법한 수사와 형의 집행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은 피고에 대하여 각기 확정된 국가배상판결과 형사보상결정에 따른 것으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그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보상법 제6조 제2항, 민법 제741조,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재심
무죄
반공법
형사보상금
국가배상금
2021-12-14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라20866
총회재판위원회판결 효력정지가처분
서울고등법원 제25-3민사부 결정 【사건】 2021라20866 총회재판위원회판결 효력정지가처분 【채권자, 항고인】 노A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세 【채무자, 상대방】 기독교대한○○회, 서울 종로구, 대표자 감독회장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원 담당변호사 송인규, 송지현, 이한구, 송병준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5.자 2021카합20502 결정 【주문】 1. 제1심 결정 중 채권자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23162 총회 재판위원회 판결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21. 3. 12. 채권자에 대하여 한 채무자 총회 재판위원회의 면직 판결의 효력을 정지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2018. 1. 6.부터 채무자 산하 충청연회 소속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해오던 사람이다. 나. ○○교회의 장로인 제1심 채무자보조참가인들은 채무자의 충청연회에 채권자를 ①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직무유기, 직권남용 및 규칙오용, 교회 기능과 질서문란 및 타인상해 등을 이유로 고소하였고, ② 횡령, 사기 등을 이유로 고발하였으며, 이후 채권자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다. 다. 채무자 교단의 재판은 2심제로 운영되는데, 1심인 충청연회 재판위원회는 2020. 12. 28. 채권자를 ‘정직’ 2년에 처하는 판결(이하 ‘연회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상소하였으나, 2심인 총회 재판위원회는 2021. 3. 12. 명예 손상, 직권남용과 규칙고의오용, 교회기능과 질서문란 등의 범과를 인정하고 채권자를 ‘면직’에 처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2. 채권자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절차상·실체상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고, 이러한 위법·무효인 판결로 인하여 채권자는 ○○교회의 담임목사로 시무하지 못하여 심각한 경제적 압박상황에 처해 있으며 ○○교회의 교인들도 담임목사의 부재로 큰 충격과 혼란에 빠져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긴급히 인용될 필요가 있다. 가. 채권자를 정직 2년에 처한 연회 판결(1심)에 대해 채권자만 상소하였는데, 정직 2년보다 중한 면직을 선고한 이 사건 판결(2심)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나. 그 밖에 이 사건 판결은 고소·고발절차, 기소제기절차, 재판부 구성 및 재판절차, 판결서 작성 등에 교리와 장정에 반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다. 또한 이 사건 판결은 채권자의 명예손상, 직권남용과 규칙고의오용, 교회 기능과 질서 문란 등의 범과를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 없이 단순히 심증과 추정에만 기초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실체적으로도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법원으로서는 그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 없지만,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65 판결 참조), 종교단체 내부에서 확정된 권징재판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종교단체 헌법 등에서 정한 적법한 재판기관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라거나 그 종교단체 소정의 징계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권징재판을 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1956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판결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여부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채권자 채무자의 재판은 일반 재판과 행정 재판으로 구분되는데, 이 사건 판결은 ‘고소·고발 →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불기소·기소 → 재판절차’로 진행되는 일반 재판에 해당하고, 일반 재판법에는 장정 [1408] 제8조(준용규정)에 의거하여 형사소송법(사회재판법)이 준용되므로 결국 이 사건 판결에는 동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채무자 이 사건 판결은 채무자 단체 내부의 징계절차에 불과하고 검사와 피고인의 대립구조로 진행되는 형사재판절차와는 달리 고소인(고발인)과 피고소인(피고발인)의 대립구조로 진행되는 등 민사재판의 당사자주의에 따르고 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 상소제도는 원심재판의 오류를 바로잡아 실체적 진실을 발견 하고 법령적용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인데, 피고인이 원심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만 상소를 제기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57조) 그 주된 기능은 원심재판의 오류를 시정하여 피고인의 불이익을 제거함으로써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데 있다(피고인은 원심판결이 자신에게 불이익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유리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할 것을 구하는 상소제기 는 애초에 피고인에게 상소의 이익 자체가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해 상소심이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피고인이 중형변경의 위험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상소제기를 단념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어 위와 같은 상소제도의 존재이유를 완전히 몰각시키게 된다. 이에 형사소송법에서는 상소심법원이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이 충분히 자신의 상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데(형사소송법 제368조),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헌법이 규정한 적법절차원칙(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이 상소제도에 적용되는 구체적 표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사법상 권리관계를 다루는 민사소송에서도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상소제도를 두고 있는데, 상소심은 당사자가 신청한 불복의 한도 안에서만 원심판결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명시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415조). 이에 따라 상소심은 당사자의 불복 신청범위 내에서만 그 당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므로 처분권주의가 상소심에서 구현되었고, 당사자는 불복신청을 하더라도 원심판결 이상으로 불이익한 판결을 받을 염려가 없게 됨으로써 상소권을 보장받게 된다. 결국 형사소송절차에서든 민사소송절차에서든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그 근거에 상대적 차이가 있을 뿐이고, 불복을 신청한 피고인 또는 당사자에게 원심판결보다 불이익한 판결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상소제도를 마련한 취지에 따라 상소권을 보장해주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채무자 장정 [1408] 제8조(준용규정)에서 ‘이 재판법(일반 재판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 재판법에 준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판결은 그 주문에서 ‘피고소인(채권자)을 면직(○○교회 담임목사)에 처한다.’고 하여 형법상 자격형과 유사하게 채권자의 신분적 법률관계를 규율한 점, 고소인들(제1심 채무자보조참가인들)의 고소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기소 여부를 심사·결정하여 재판이 진행되었고, 그 당사자가 검사와 피고인이 아니라 고소인과 피고소인(채권자)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과 유사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준용규정에서 말하는 ‘사회 재판법’에 형사소송법의 일반 규정이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채무자 교단의 재판이 2심제의 심급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이상 피고소인인 채권자의 상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 이 사건 판결에도 형사소송법 제368조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가사 채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판결이 민사재판의 당사자주의에 따르고 있어 형사소송법이 준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더라도,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은 형사소송절차인지 민사소송절차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소제도를 두고 있는 법치주의 국가의 법질서에서 당사자의 상소권을 보장해주는 데 본질이 있으므로, 위 원칙은 여전히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채무자 교단의 재판에서는 일방 당사자가 상소를 제기하면 그 상대방은 상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거나, 채권자가 연회 판결에 대해 상소를 제기한 후 그 상대방인 제1심 채무자보조참가인들도 이에 부대상소를 제기하였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유를 들어 이 사건 판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채무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채권자 채무자 장정규정에 따르면 채권자의 직분인 ‘○○교회 담임목사직’이 2년 동안 정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정직 2년’보다 채권자가 담임목사직에서 영구히 물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면직’이 더 중한 처분임이 명백하고, 정직이든 면직이든 모두 채권자의 ‘○○교회 담임목사직’에 대한 처분일 뿐 목사 신분 자체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연회 판결(1심)에서 선고한 정직 2년보다 중한 벌칙인 면직을 선고한 이 사건 판결(2심)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나) 채무자 장정규정에서는 정직과 면직 상호 간의 경중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연회 판결은 채권자를 2년간 정직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정직기간 동안 ○○교회 담임목사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의 담임목사로도 활동할 수 없게 되는 것인 반면, 이 사건 판결은 채권자를 ‘○○교회 담임목사’에서 면직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교회 담임목사의 직에서는 영구히 물러나지만 즉시 다른 교회의 담임목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되는바, 이 사건 판결이 연회 판결보다 실질적으로 중한 징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정직 2년’보다 ‘면직’이 채권자에게 더 불이익한 판결임이 명백하므로, 연회 판결보다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면직을 선고한 이 사건 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된다. ① 채무자 장정의 규정 내용에 따르면 ‘정직’은 ‘그 직이 해당기간 동안 정지되는 것을 말하며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의 상실’을 의미하고, ‘면직’은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하며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양 벌직 모두 ‘문제되는 해당 직’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고, 단지 그 불이익을 주는 기간이 영구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가 다를 뿐이다. ② 장정에는 벌칙의 종류로 ‘견책, 근신, 정직, 면직, 출교’ 5가지만 규정하고 있을 뿐 ‘목사 자격정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도 ‘목사가 교회 일반재판에서 판결문 주문에서 목사직을 포함한 면직이 아닌 단순한 면직 판결을 받은 경우 목사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정직 판결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사직을 포함한 정직이 아닌 단순한 정직 판결이면 목사 신분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연회 판결에서 채권자에게 정직 2년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 주문에 별도로 ‘목사직을 포함한 정직’이라는 점을 기재한 바가 없으므로, 채권자는 ‘○○교회 담임목사’ 직에서 2년 간 정직되는 것일 뿐 목사 신분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③ 채무자의 주장대로 면직 판결을 선고받은 채권자가 정직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와는 달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의 담임목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추상적인 가능성에 불과하고, 채권자로서도 ○○교회의 평온한 운영을 위하여 ○○교회의 담임목사직에 복직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지 다른 교회의 담임목사로라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바가 없다. 더욱이 채무자 교단 스스로 ‘채무자 감리회의 신앙과 전통을 보존하고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채무자 교리와 장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채권자를 ○○교회와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채권자를 면직하는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하고서 다시 채권자를 다른 교회의 담임목사로 파송할 가능성도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2)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라는 법의 기본원칙과 채무자의 내부규정인 장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위법한 판결에 기하여 ○○교회의 담임목사로서의 신분을 부당하게 박탈당하게 되는 채권자의 지위를 보전하고 ○○교회 내부의 분쟁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 여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 사건 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채권자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 중 채권자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1. 30. 판사 백강진(재판장), 박형남, 김용석
정직
목사
교회
면직
기독교
2021-12-14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03052
손해배상(국)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 판결 【사건】 2021가합503052 손해배상(국)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1. J, 12. K, 13. L, 14. B, 15. M, 16. N, 17. O, 18. P, 19. Q, 21. R, 22. S, 23. T, 24. U, 25. V, 26. W, 27. X, 28. Y, 29. Z, 31. AA, 32. AB, 33. AC, 34. , D, 35. AE, 36. AF, 37. AG, 38. AH, 39. AI, 41. AJ, 42. AK, 43. AL, 44. AM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1. 9. 30. 【판결선고】 2021. 12. 9.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1. 22.부터 2021. 12. 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교육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교육공무원임용령(2021. 6. 22. 대통령령 제31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항 제3호에 근거하여 각 시·도 교육감은 2020. 10. 8.경 ‘2021년도 공·사립 중등학교교사 등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계획 공고’를 통하여 2021년도 공·사립 중등학교교사 등 임용시험(이하 ‘이 사건 임용시험’이라 한다) 시행 계획을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하였고, 원고들은 그 무렵 위 임용 시험에 응시할 예정으로 원서를 접수한 자들이다. 나. 이 사건 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이후 각 시·도 교육감은 2020. 11. 초경 ‘2021학년도 공·사립 중등 교사 등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1차) 코로나19 대비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라는 제목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이 사건 임용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안내하였다. 교육부는 2020. 11. 20.경 ‘중등 임용시험은 예정대로 11. 21.(토) 시행’이라는 제목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응시불가 조치하며, 확진자의 응시불가는 사전에 안내된 바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였다. 라. 2020. 11. 18.경 노량진 학원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고 한다)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임용시험 직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43조, 제43조의2에 따라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다. 바.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이라 한다)에서 2020. 4.경 발간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사. 이 사건 임용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관계 법령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품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0, 15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내용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각 시·도 교육감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하여 이 사건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였고(이하 ‘이 사건 응시제한’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결국 이 사건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응시제한은 법률유보원칙·신뢰보호원칙·과잉금지원칙·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한 행위이고,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응시제한 조치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등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참조).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가해행위의 주체는 공무원이고, 공무원의 가해행위란 법령을 위반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였다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뜻하고,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작용은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다44720 판결 참조). 또한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으면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는 행위의 양태와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와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가 부담할 만한 실질적 이유가 있는지도 살피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192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 가)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선거직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다. 공무담임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현실적으로 국가나 공공단체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국민이 공무담임에 관한 자의적이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 즉 공직취임의 기회를 자의적으로 배제당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특히, 직업공무원의 경우에는 능력에 따라 임용될 수 있는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하게 예컨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출신지역 등을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의적인 차별로서 국민의 공직취임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한편,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담임권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법률에서 그 구체적 내용을 형성할 것이 요구된다. 공립중등학교 교사는 법적으로 국가공무원의 일종인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지니는데(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교육공무원법에서는 자격·재교육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을 임용하고(제10조 제1항),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임용의 기회를 보장하며(제10조 제2항), 교사의 신규임용은 원칙적으로 공개전형의 방법에 의하도록(제11조 제1항)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사자격이 있는 자에게는 공개전형시험에서 자신의 능력을 실증함으로써 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곧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는 바이기도 하다(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1헌마882 전원재판부 결정 참고).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응시제한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들로 하여금 이 사건 임용시험에 응시 자체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공직취임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로써 공무담임권의 제한이 인정된다. 공무담임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다른 기본권들과 마찬가지로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제한에는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만 한다. 중등교사 임용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1조의2 제1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4 제2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각 시·도 교육감은 이 사건 공고 당시 이와 같은 법률 규정에 따라 응시 자격 제한이 있음을 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응시제한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공고에서 법적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피고는 이 사건 응시제한이 중수본 지침에 근거한 것이고, 중수본의 지침은 감염병예방법 제42조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염병예방법 제42조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강제처분 권한을 규정하면서 제1급 감염병1)이 발생한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들로 조사, 진찰, 격리, 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들고 있으나, 이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감염병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해 물리적인 활동범위 등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일 뿐 위 치료 및 격리입원 조치에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임용시험의 응시제한이 당연히 수반되는 결과라고 보기 어려운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치료 및 격리입원 중에도 감염위험이 차단된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이 사건 응시제한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응시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원고들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고 할 것이다. [각주1]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2호 타목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하는 제1급감염병이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공고에 적시하지 않은 이 사건 응시제한 사항에 대하여 시험을 불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응시자 유의사항이나 보도참고자료를 통하여 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응시제한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신뢰보호원칙이란 행정청의 선행조치가 있어 이로 인하여 형성된 법적 상태에 대한 사인의 신뢰가 있고, 이러한 법적 상태가 사인의 이익으로서 보호가치가 있을 때에는 행정청은 선행조치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각 시·도 교육감이 이 사건 공고를 통하여 코로나-19 확진자는 응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미리 안내한 사실, 이후 각 시·도 교육감은 2020. 11. 초경 재차 코로나-19 확진자는 이 사건 임용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교육부는 2020. 11. 20.경 코로나-19 확진자는 응시불가 조치하며, 확진자의 응시불가는 사전에 안내된바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20. 11.경 응시자 유의사항과 보도참고자료를 통하여 이 사건 공고를 통하여 알린 내용과 동일한 것을 재 안내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선행조치에 반하여 원고들의 신뢰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과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응시제한의 목적이 코로나-19의 확산세 속에서 수험생 및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일응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제한이 침해의 최소성, 수단의 적절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누구라도 언제든지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염위험이 차단된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능함에도 확진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응시의 기회를 잃게 될 경우 공무담임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오히려 의심증상이 있는 응시예정자들이 증상을 감춘 채 무리하게 응시하게 됨에 따라 감염병이 확산될 위험마저 있고, 피고가 확진자들에게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응시할 기회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감염차단시설이 설치된 별도의 시험 장소(예컨대, 전국 거점 병원 내지 생활치료센터 등)를 마련하여야 하는 부담에 비하여 이 사건 응시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원고들의 불이익이 훨씬 더 크다. 나아가 원고들은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이상의 긴 기간 동안 상당한 비용의 학원비, 생활비 등을 지출하며 준비해온 과정을 거친 자들로서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응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수험생 및 국민들의 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서 원고들의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1. 1. 5.자 변호사시험에서 이 사건 임용시험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응시가 제한되자 변호사 시험 수험생들이 확진자 응시를 제한하는 법무부 시험 공고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면서 낸 가처분 신청사건(헌법재판소 2021. 1. 4. 선고 2020헌사1304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서 헌법재판소는 같은 취지로 위 응시제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실제로 이후 실시된 국가공무원 시험, 이 사건 임용시험 중 제2차 시험부터는 확진자에게도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된 점, 피고가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전혀 마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응시제한이 수험생 및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반드시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응시제한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원고들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고 할 것이다. 4)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응시제한과 같이 수험생 중 코로나-19 확진자들에게 응시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수험생 및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피고가 시행하는 다른 시험의 수험생들에게도 원고들과 같은 제한이 가해져야 할 것이다. 이는 다른 시험의 수험생들과 달리 이 사건 임용시험의 수험생들에게만 공직 취임의 길을 봉쇄함으로써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두드러진다고 볼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으므로 다른 수험생들과의 사이에는 차별을 정당화할만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20. 12. 3. 시행된 2021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의 경우 이 사건 임용시험보다 응시생이 6배 이상 더 많아서 오히려 감염위험이 더 높음에도 피고는 병원·생활치료센터 29개소(병상 120개), 별도 시험장 113개소(754개실)을 확보하여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들에게도 응시의 기회를 제공하였던 점, ② 나아가 2021. 1. 5. 실시된 변호사 시험이나 이후 실시된 국가공무원 시험, 이 사건 임용시험 중 제2차 시험부터는 확진자에게도 격리된 장소에서 응시의 기회를 제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응시제한으로 유독 이 사건 임용시험 중 제1차 시험 응시자들에게만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이유로 응시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5) 객관적 정당성 결여 여부(공무원의 고의, 과실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응시제한이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반됨은 앞서 본바와 같은 점, ② 이 사건 응시제한 당시 피고가 준수하였다는 중수본 지침은 시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적 사항만 제시한 것으로 시험의 성격, 대상자, 일정 및 환경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세부지침으로 변형하여 적용이 가능하였으므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강제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위와 같은 중수본 지침 하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들에게 2021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의 응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별도의 시험 장소를 마련하고 있었던바 피고 소속 공무원들 스스로도 중수본 지침의 강제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임용시험 당시 시험 과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의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제한하였기에 동일하게 응시제한을 하였을 뿐이라고도 주장하나 헌법상의 평등은 불법의 평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닌 점, ④ 2021. 1. 5. 실시된 변호사 시험이나 이후 실시된 국가공무원 시험, 이 사건 임용시험 중 제2차 시험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에게도 격리된 장소에서 응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응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불가능 한 일이 아니었던 점, ⑤ 이 사건 임용시험 당시는 수도권 등 일부지역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충청도, 경상도 등 나머지 시·도는 1단계를 유지하고 있어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제한하고서라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응시 제한을 해야 할 만큼 심각한 사태에 직면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공무원의 행위로 말미암은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담당공무원에게 더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바, 기본권 침해의 위험이 현저한 이 사건 응시제한에 대하여는 주의의무의 수준을 통상의 경우보다 더 높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응시제한은 국가배상책임을 질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할 것이다. 6) 소결론 따라서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각 시·도 교육감이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임용시험에 응시를 제한하였고, 이는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들은 이 사건 응시제한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용시험에 응시조차 못하여 상당한 좌절감을 겪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 1년 더 중등교사임용고시를 준비하거나 목표를 상실하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며,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과 같은 수험생의 입장에서 시험이 차지하는 현실적인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도, 원고들의 나이, 직업, 경제적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각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1. 2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숙(재판장), 박현숙, 공우진
국가배상
코로나19
코로나
교원임용시험
2021-12-14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1229, 2019나2031236(병합), 2019나2031243(병합), 2019나2031250(병합), 2019나2031267(병합)
퇴직금 등
서울고등법원 제38-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031229(본소) 퇴직금 등, 2019나2031236(병합) 퇴직금 등, 2019나2031243(병합) 퇴직금 등, 2019나2031250(병합) 퇴직금 등, 2019나2031267(병합) 퇴직금 등 【원고, 피항소인】 별지 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매헌 담당변호사 나두현, 민선찬, 이형조, 최성우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공주시,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욱래, 조홍선, 김상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6가합524734, 2016가합 572962(병합), 2017가합513076(병합), 2017가합526737(병합), 2017가합546878(병합) 판결 【변론종결】 2021. 8. 24. 【판결선고】 2021. 10. 26. 【주문】 1. 당심에서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유AA, 양B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총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해약처리일로부터 14일 되는 날’란 기재 각 해당 일의 다음 날부터 2021. 10. 26.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 유AA, 양B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유AA, 양BB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 유AA, 양B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유AA, 양B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전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청구취지표의 ‘총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해약처리일 다음 날’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같은 표의 ‘해약처리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란 기재 각 해당 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 김CC, 정DD, 채EE, 이FF가 고용노동청에 기여공로금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피고로부터 기여공로금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와의 업무위임계약과 관련하여 합의 이후 피고에게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 제기를 일체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 김CC, 정DD, 채EE, 이FF의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121, 122, 123, 1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CC, 정DD, 채EE이 고용노동청에 기여공로금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피고로부터 기여공로금을 지급받고, “업무위임계약과 관련 진행한 업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본 쌍방 합의 이후 어떠한 문제도 민·형사상의 일체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원고 김CC은 2013. 10. 11., 원고 정DD은 2013. 7. 2., 원고 채EE은 2016. 11. 1. 각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뒤 진정을 취하하였고, 원고 이FF도 2016. 1. 13. 같은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피고로부터 기여공로금을 지급받은 뒤 진정을 취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부제소합의는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되는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김CC, 정DD, 채EE, 이FF와 피고 사이에 위 원고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퇴직금 등 청구에 관하여 부제소합의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확인서 작성 당시에는 원고 김CC, 정DD, 채EE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였고, 확인서에도 위임계약과 관련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근로자임을 전제로 퇴직금 등의 청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위 원고들과 피고가 위임계약에 따른 기여공로금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면서 당시 위 원고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퇴직금 등의 청구까지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 김CC, 정DD, 채EE, 이FF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등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에 관하여 사전에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본안 전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모두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나. 당사자 주장의 요지 및 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17쪽 제11행의 ‘연장근로수당’ 및 제17쪽 제16행의 ‘및 연장근로수당’을 각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초사실’, ‘제2항 당사자 주장의 요지’ 및 ‘제3항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부분의 각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라.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4항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0쪽 제18행의 ‘140’ 다음에 ‘148부터 156, 168’을, 제19행의 ‘15’ 다음에 ‘42, 44, 49, 50, 92, 93, 94’를 각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24쪽 제12행부터 제24쪽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책임조장은 닥터로 입사하여 대형 지점의 조장닥터로 근무하는 사람 중 지점장 추천으로 권역장과 본부장의 면접을 거쳐 임명되며, 지점장의 업무를 분담하거나 지원하고, 일반 닥터와는 다르게 업무처리건수에 따른 일정한 기본수수료를 지급받으며, 그 외 멘토수수료, 교육수수료 등 부가수수료를 지급받는다.』 ○ 제1심판결문 제27쪽 제18행의 ‘근무하게 하였다.’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지점에 따라 ‘365 서비스’를 담당하는 닥터를 정하는 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고 추가적인 수수료 수입을 원하는 닥터들이 다른 닥터들에 비해 ‘365 서비스’를 더 많이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상당수의 닥터들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가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365 서비스’ 제도로 인하여 일요일과 공휴일에 근무를 하여야 했다.』 ○ 제1심판결 제29쪽 제16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들은 별도의 사무실을 두지 않았고, 각 지점 사무소로 출근했다. 지점 사무소에는 습도센서기, 가스충전기, 가스량 체크기 등 고가의 장비가 구비되어 있어 닥터들은 해당 장비가 필요한 업무가 있을 때 센터 사무소에서 무상으로 위 장비를 사용했다. 또한 피고는 닥터들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품을 모두 공급했고, 닥터들은 고객으로부터 수거한 불량품 중 소모성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피고에게 반납했다.』 ○ 제1심판결 제31쪽 제6행의 ‘한정되지 않는다.’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실제로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바에 따라 상품 설치나 AS 등 주된 업무와 무관한 ‘하나 더 서비스', 영업추천, 반환방어, 신입 동행교육 및 하위자 교육 등 업무를 수행해야 했다. 위 각 업무는 닥터 개인이나 닥터가 소속된 조 또는 지점에 대한 평가 지표에 포함되어 있고 평가 결과에 따라 수수료 지급률이 차등 적용되므로 원고들로서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위 각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제31쪽 제14행부터 제31쪽 제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피고는, 콜센터를 통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닥터들이 수행하여야 할 고객의 요청 사항 및 주문을 원고들에게 정보제공 차원에서 전달하였을 뿐이고, 닥터들은 고객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거나 콜센터를 통해 배정받은 업무 외에도 다른 닥터들로부터 이관 받은 업무나 고객으로부터 직접 처리를 요청받은 업무를 자유로이 수행하였으므로, 피고가 콜센터를 통해 업무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원고들에게 업무지시나 감독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고객이 요청하는 사적 공간에 방문하여 제품 설치 및 AS 등 업무를 수행하는 닥터들의 업무 특성상 고객의 요청에 의해 업무배정이 개시되고, 고객과 구체적인 업무시간을 협의하는 절차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피고의 콜센터는 피고가 구체적으로 정한 업무배정 프로세스 매뉴얼에 따라 닥터들에게 업무를 배정하므로 피고가 정한 절차에 따라 닥터들에게 업무 배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고, 닥터가 수행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상대방, 시기 등이 피고가 마련한 지침, 매뉴얼, 시스템 등으로 결정되었으며, 원고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고객의 요청을 단순히 닥터들에게 전달하였다기보다는 고객의 요청 및 주문을 닥터들에게 배정하여 이를 수행하도록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닥터들이 다른 닥터들의 업무를 이관 받거나 고객으로부터 직접 업무 처리를 요청받은 경우에도 피고의 전산망에 이를 등록하고 피고에게 업무를 배정받은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32쪽 제10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피고는, 원고들이 고객과 협의하여 방문 일정을 변경하거나 이미 배정받은 업무를 모두 수행하면 추가적인 업무 배정을 거절하고 업무를 종료할 수 있었으며, 다른 닥터들에게 배정된 업무를 이관할 수 있었으므로 업무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을 제49, 5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김도연의 2010. 1. 4. 최종 업무처리시각이 14:49, 같은 달 30. 최종 업무처리시각이 17:08이고, 원고 전백림의 2010. 1. 9. 최종 업무처리시각이 15:17인 사실, 일부 닥터들의 최종 업무처리시각이 18:00 이전인 경우가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닥터들은 조회를 위해 매일 아침 각 소속지점으로 출근하여야 했고, 업무 배정이 평일 20:00까지, 토요일 18:00까지 이루어졌던 점, 닥터들은 통상 업무량이 과다하게 집중되거나 해당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업무를 이관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 이관이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당일 배정된 업무를 당일 안에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당일처리율을 별도 항목으로 평가한 점, 피고 업무처리지침 제6조 제2항 제3호(갑 제27호증)에서도 ‘닥터의 업무는 고객이 요청한 일자에 처리가 되어야 하며, 임의적으로 지연·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들은 배정받은 업무를 전부 조기에 처리하였더라도 곧바로 귀가하지 않고 업무 배정에 대비하여 업무 차량 등에서 대기하거나 부대 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68호증)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업무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 제33쪽 제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피고는, 위임계약관계에서도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하여 업무처리결과를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닥터들에게 업무지침을 제시하거나 실적을 평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업무처리지침이나 메뉴얼 등을 세세하게 정한 뒤 닥터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실제 이행 여부를 평가한 뒤 평가 결과에 따라 원고들과 같은 닥터들에게 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피고가 제시하는 업무처리지침 등을 준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일반적인 위임계약관계에서의 정보 제공이나 보수 산정을 위한 실적 평가를 넘어 종속적인 관계에서의 구속력 있는 지휘·감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34쪽 제20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비록 기본급의 정함이 없고 고정급 형태로 지급되지는 않았으나,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난이도, 건수 및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 능력에 대해 평가하여 매긴 등급에 따라 직접적, 비례적으로 대응하여 지급되었으므로, 피고가 지급한 수수료는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 제1심판결 제35쪽 제15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6) 근로의 전속성 및 계속성과 피고에 대한 종속성 가) 원고들은 피고가 배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사실상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못한 채(피고는 원고들이 겸직할 수 있었다는 증거로 을 제68, 69, 70호증을 제시하나, 을 제68, 6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일부 닥터가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것에 불과하고, 을 제70호증은 내용 자체도 불분명하여, 위 증거들만으로 원고들이 닥터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의 사업에 전속되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고,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주된 수입으로 삼았다. 또한 원고들은 통상적으로 아침에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함으로써 업무를 시작하였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업무지시를 받았으므로, 다른 사업을 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와 닥터들 사이에 작성된 위임계약서(갑 제2호증) 제10조에서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의 해지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 본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매월 연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들의 위임계약은 매년 갱신되어 사실상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존재한다. 다) 고객들은 닥터들이 제공하는 설치 및 AS 서비스를 피고에게서 제공받는 것으로 인식하였는데, 피고의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 직접 특정 닥터에게 연락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피고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차량은 원고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하여 소유하였으나, 그 외 공구 등은 피고로부터 지원받았고, 사무실이 필요한 경우에도 피고가 임차한 지점 사무실을 무상으로 이용했다. 원고들이 설치 및 AS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수기 등 제품 자체와 그 소모품, 부품 등은 피고의 소유로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구입하여 업무에 이용한 것이 아니다. 이에 더하여 원고들은 업무를 수행하면 그 대가로 사전에 정해진 수수료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이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 외에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았으며, 피고에게 배정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 외에 별도의 영업 활동은 거의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이 업무의 수행에 따른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 제35쪽 제16행의 ‘6) 기타’를 ‘7) 기타’로 고친다. 마. 원고들의 퇴직금,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1)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퇴직금 지급의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다가 같은 표의 ‘업무종료일’란 기재 각 해당 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의 근속기간 (1) 근속기간의 기산일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입사일자’가 2009. 1. 1. 이전인 원고들은 주식회사 ◇◇ ◇◇◇(이하 ‘◇◇◇◇◇’이라 한다)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닥터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피고가 ◇◇◇◇◇을 인수합병한 2009. 1. 1. 피고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계속 닥터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원고들은 근속기간의 기산일이 ◇◇◇◇◇에 입사한 날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원고들의 근속기간 기산일이 피고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최초 체결한 2009. 1. 1.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6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로부터 닥터 사업부문을 양수하자,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입사일자’가 2009. 1. 1. 이전인 원고들을 포함한 기존 ◇◇◇◇◇ 닥터들이 ◇◇◇◇◇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한 다음 2009. 1. 1. 피고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속으로 닥터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90, 9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수수료 등급을 산정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작성한 문건에서 위 원고들의 업무등록일을 ◇◇◇◇◇과 위임계약을 체결한 날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다음의 사정들, 즉 위 원고들은 ◇◇◇◇◇과 피고의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그 소속이 피고로 변경되었을 뿐 피고의 영업양수 전후에 걸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위 원고들은 소속 변경 과정에서 피고와 위임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한 것 외에는 별도의 입사 및 퇴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와 작성한 이 사건 위임계약서(갑 제2호증)의 내용은 ◇◇◇◇◇과 작성한 위임계약서(을 제86호증)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한 점,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점(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원고들이 ◇◇◇◇◇과 위임계약을 종료하고 피고와 새롭게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의 경영방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원고들이 종전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계속 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계속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근속기간 기산일은 ◇◇◇◇◇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기로 한다. (2) 근속기간의 종료일 및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 (가) 관련 법리 ①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②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사유로 제4호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제8호에서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을 정하고 있다. (나) 원고 한GG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①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원고들이 실제로 업무를 종료한 일자(최종 업무처리일자)에 퇴직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업무해약확인서(사직서)를 제출하여 피고가 이를 수리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판단 원고들의 입사일과 업무종료일 및 피고가 해약처리한 날의 다음 날은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입사일(최초 업무등록일)’, ‘업무종료일(최종업무일자의 다음 날)’, ‘해약 처리일 다음 날’란의 각 기재와 같다. 이에 따르면 일부 원고들의 경우 최종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일자(업무종료일)와 퇴직처리가 완료된 일자(해약처리일)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피고는 업무종료일부터 해약처리일까지의 기간 동안 위 원고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해약처리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3개월 이상 퇴직처리가 되지 않아 평균임금이 0원인 경우가 발생하거나 평균임금이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이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평균임금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으며, 피고의 업무처리 지연 등 사유로 발생한 기간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매일 수행한 업무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원고들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통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 시점, 즉 실제 업무를 종료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던 평균적인 수수료액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퇴직일자는 원고들이 최종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일자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약처리일을 원고들의 업무종료일로 보더라도, 원고들이 실제로 업무를 종료한 날부터 해약처리가 이루어진 날까지의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 (다) 원고 한GG의 경우 갑 제141, 143, 14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한GG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목이 꺾여 우족관절 염좌 및 불안정성, 우거골 박리성 골연골염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4. 5. 14.부터 2014. 5. 27.까지, 2014. 6. 20.부터 2014. 7. 4.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치료를 받은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 한GG는 2014. 5. 1.부터 2014. 8. 17.까지 전혀 근무하지 않았고, 피고가 닥터들을 위하여 가입해준 단체상해보험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한GG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으므로(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 한GG가 그 치료를 위하여 휴업한 2014. 5. 1.부터 2014. 8. 17.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한GG에 대하여는 2014. 3. 14.부터 2014. 4. 30.까지 및 2014. 8. 18.부터 2014. 9. 30.까지(92일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다) 퇴직금의 산정 원고들이 실제로 업무를 종료한 일자를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통신지원금 제외)를 위 기간 동안의 총 일수로 나누고 여기에 30일 및 원고들의 근무기간을 곱하여 산정한 퇴직금이 별지 2 인용금액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휴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휴수당 지급의무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는 월 단위로 책정되어 지급되는 월급에 해당하므로 위 수수료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월급은 임금이 월 단위로 결정되어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임금형태를 뜻하는데(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2514 판결 참조),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는 원고들이 처리한 업무 실적에 비례하여 지급된 것으로 단지 월 단위의 주기로 지급된 것일 뿐, 원고들의 근로시간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 지급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월급으로 볼 수 없다. (나) 나아가 ① 원고들이 피고가 배정하는 설치 업무 또는 수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책정된 수수료를 매월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이 업무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그 수수료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② 이와 달리 피고가 지급한 수수료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나 사정이 없다. (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수수료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주휴수당의 산정 방법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휴수당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수당으로서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 53210, 53227, 53234 판결 등 참조). 월 주휴수당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각주1] 월 평균 주휴일수 4.345[= (365일 + 12개월) ÷ 7일]를 곱하여 계산하는 경우가 많으나, 계산방법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른다. 다)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부분) (1) 도급 근로자 해당 여부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들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근로 시간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실적을 기준으로 책정된 수당을 합쳐 매월 지급받았는바, 원고들은 피고에게 도급제로 근로제공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7조에서 정한 도급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도급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 (가) 관련 규정 도급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나)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위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도급 근로자의 법정수당 산정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의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3)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 (가) 이 사건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은 원고들의 총 근로에 대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수수료로 볼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이 업무처리를 완료한 경우 원고들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별도로 정한 원고들의 각 수수료체계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은 원고들이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로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는 원고들의 수수료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법정수당의 산정기준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도급 근로자의 경우 실적, 성과를 기초로 그 대가를 산정함을 본질로 하는데, 그 실적이나 성과는 사전확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대가로 산정된 도급금액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하면, 도급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이 인정될 수 없게 되어 매우 부당한 점, 도급 근로자의 경우 실적에 따른 도급금액의 산정방식이 도급계약 등에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 사전확정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근로기준법 및 그 시행령에서 도급 근로자의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고, 그 산정 요소로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규정한 점, 원고들의 수수료는 이 사건 위임계약과 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수수료체계에 따라 미리 정해져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원고들의 ‘해당 임금 산정 기간의 총 근로시간 수’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위임계약에는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수행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정확한 근무시간을 구두로 확정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그러나 원고들이 조회나 교육 참석, 서비스대금의 납부, 업무수행에 필요한 부품의 수령 등을 위하여 평일 07:30, 토요일 08:00에 매일 소속 지점에 출근해야 했고, 출근하지 않으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09, 114호증, 을 제4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콜센터를 통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닥터들에게 평일에는 09:00부터 20:00까지, 토요일에는 09:00부터 18:00까지 업무를 배정한 사실, 원고들을 포함한 닥터들은 위 배정시간 범위에서 실제 업무를 처리한 사실, 닥터들은 업무를 조기에 처리한 경우에도 대체로 배정 가능한 시간 무렵까지는 대기하였던 사실, 콜센터를 통한 예약배정시스템은 원고들과 같은 닥터들의 근무시간이 ‘평일 09:00부터 20:00까지, 토요일 09:00부터 18:00까지’(이하 ‘원고들의 예정 근무시간’이라 한다)임을 전제로 구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피고는 원고들이 원고들의 예정 근무시간에 근무할 것을 전제로 원고들의 업무를 배정하였고, 원고들도 근속기간 내내 이를 전제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원고들이 원고들의 예정 근무시간에 근무함을 전제로 업무 배정이 이루어지고, 원고들의 실제 업무가 그 전에 끝나더라도 원고들이 대부분 배정, 이관 등에 의한 업무에 대비하여 대기하였던 점, 원고들의 예정 근무시간이 원고들의 실제 총 근로시간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고들의 총 근로시간이 원고들의 예정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고, 실제 업무가 일찍 끝나더라도 배정 등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들의 예정 근무시간을 실제 총 근로시간과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는 점, 원고들의 예정 근무시간은 배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이고, 원고들은 그에 앞서 소속 지점에 평일 07:30, 토요일 08:00까지 매일 출근하여 아침 조회, 교육, 배정 업무 수행을 위한 부품 수령 등을 하였는데, 이는 배정 업무의 준비를 위한 것이므로 총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점, 피고의 전산망에 입력한 업무시작시간과 업무종료시간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총 근로시간을 반영하는 정확한 자료로 보기 어려워 원고들의 실제 총 근로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의 실제 총 근로시간은 원고들의 예정 근무시간 및 출근 후 준비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원고들이 피고의 전산망에 입력한 업무시작시간과 업무종료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보다 통상시급 산정에 있어 총 근로시간이 길어져 피고에게 유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총 근로시간은 원고들의 예정 근무시간 및 출근 후 업무준비시간을 포함한 ‘평일 07:30부터 20:00까지, 토요일 08:00부터 18:00까지’로 추인할 수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전산망에 입력된 업무시작시간과 업무종료시간을 기준으로 총 근로시간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은 고객의 거주지나 사업장 등에 방문하여 제품을 설치하거나 수리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방문기사로서 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준비, 이동, 대기 등의 행위가 필연적으로 수반되고, 실제로 그러한 부수적 행위가 원고들의 업무 특성상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의 전산망에 입력된 시간만을 기준으로 총 근로시간을 계산하게 되면 준비시간이나 이동시간이 누락되는 점, 원고들이 업무시작시간과 업무종료시간을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실제 근로시간을 표시하는 자료로 삼을 수 있는데, 일부 원고들의 경우 업무수행기간이 이례적으로 길거나 짧고(예약배정시스템에서 1건의 작업표준시간이 기본 40분으로 설정되어 있어 통상 1건의 작업시간을 40분으로 볼 수 있는데, 작업시간이 5분 이하이거나 6시간 이상인 경우), 동시에 서로 다른 고객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새벽 4시경 또는 밤 11시경 등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입력하는 등 업무시작시간과 업무종료시간을 제대로 입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입력 자료들(을 제60, 61, 120호증)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이를 원고들의 실제 총 근무시간을 정확히 반영하는 자료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전산망에 입력한 시간을 기준으로 총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는 없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들의 총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최저 임금은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최저 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의 통상 시급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통상임금을 최저 임금에 포함된 통상임금 범위로 제한할 근거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총 근로시간을 원고들의 예정 근로시간 및 출근 후 업무준비시간으로 추인할 수 있는 점, 원고들의 실제 총 근로시간이 위와 같이 추인한 총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어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할 경우 실제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보다 위와 같이 추인한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총 근로시간이 길어져 피고에게 더 유리한 것은 명백한 점, 그럼에도 그보다 훨씬 적은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시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원고들에게 매우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주휴수당의 산정 원고들의 총 근로시간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평일 07:30부터 20:00까지, 토요일 08:00부터 18:00까지임을 기초로 해당 월 통상시급을 산정하고, 여기에 원고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출근한 주의 수 및 8시간을 곱하여 계산한 주휴수당이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주휴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위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차휴가기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연차휴가수당 역시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참조). 나)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가 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되는 시점의 시간급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시간(미사용 연차일수 × 8시간)을 곱하여 계산하는데,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의 계산방법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주 6일을 기준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해에 대한 연차일수에 8시간 및 해당 월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하여 계산한 연차휴가수당이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바.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1) 공제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9. 2.경 ◇◇◇◇◇과 위임계약을 종료한 원고들에게 공로금을 지급하고, 차량유지비 관련 비용, 공로금 중간정산금액, 성과수수료 등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퇴직금에서 위 각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퇴직금은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등 참조). (2) 을 제86부터 89, 106부터 1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과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닥터 업무를 수행하다가, 피고가 2009년 ◇◇◇◇◇을 인수합병한 후 피고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뒤에도 계속 근무한 사실, ◇◇◇◇◇과의 위임계약에서 ◇◇◇◇◇은 원고들에게 수수료 외에 별도로 회사에 기여한 공로와 성과에 대하여 위임업무 해약 시 공로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공로금 지급규정에 따르면 근무년수 1년 미만은 공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종료시점까지 이월하여 지급하며, 기본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차량관리 유지비를 차감한 평균금액[해약시점의 평균수수료에 지급률(계약일수/365일)을 곱하여 산정]을 공로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였던 사실, 피고는 2009. 2. 24 재직하고 있던 원고들에게 공로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사실, 이후 공로금은 사라지고 공로금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성과수수료라는 항목을 신설하여 매년 1월 닥터들의 전년도 설치 및 AS 수수료의 7.8%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164호증, 을 제86, 8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과 작성한 위임계약서 제6조에서 공로금은 피고가 닥터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외에 별도로 회사에 기여한 공로와 성과에 대하여 업무해약 시 지급하는 금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공로금 기준 변경안에서도 공로금은 “닥터의 업무해약 시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의미로 회사 내규에 의한 지급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위임계약이나 공로금 지급변경안 등에 명시된 공로금의 의미는 회사에 기여한 공로와 성과에 대한 대가라는 취지로, 근로자의 생계를 위하여 퇴직 자체로 발생하는 퇴직금과는 그 성격이 다른 점, ② 닥터들이 ◇◇◇◇◇에서 피고로 소속을 변경한 것은 피고의 경영방침에 의한 것으로 실제 퇴사 및 입사절차가 이루어진 것도 아닌 점, ③ 공로금 및 성과수수료의 산정방식은 ‘해약시점 수수료의 월 합계액 × 계약일수 / 365일’로서 근로자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근로자 재직 연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금 산정방식과 차이가 있는 점, ④ 성과수수료는 성질상 닥터들에게 전년도 성과에 대해 지급하는 성과급으로 피고가 닥터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위임계약서 제2조에서 “닥터의 차량유지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닥터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는 도급직 지원항목 지급규정에 따라 일부 비용에 대하여 닥터에게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차량유지비 관련 비용은 업무에 소요된 실비를 정산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들과 피고가 공로금 및 성과수수료 등을 퇴직금에 갈음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지급한 공로금과 성과수수료 및 차량유지비 관련 비용이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의 실질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퇴직금과 법정수당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근로기준법 제49조), 원고 유AA, 채EE, 양BB은 퇴직일 다음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각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원고 채EE 을 제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채EE은 닥터에서 지점장으로 직급이 변경되어 근무하다가 2016. 10. 22. 퇴직하였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6. 11.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 채EE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유AA, 양BB (가) 퇴직일이라고 할 수 있는 해약처리일은 원고 유AA의 경우 2013. 11. 19.이고, 원고 양BB의 경우 2014. 3. 4.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각 퇴직일로 부터 각 3년이 경과한 후 원고 유AA은 2016. 11. 29.에, 원고 양BB은 2017. 4. 17.에 각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유AA, 양BB의 각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 유AA, 양BB은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성과수수료 등을 지급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갑 제177, 178호증, 을 제131, 1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유AA에게 해약처리일 이후인 2013. 12. 20. 차량유지비 8,458,050원, 2014. 1. 2. 성과수수료 1,692,097원을 각 지급하고, 원고 양BB에게 해약처리일 이후인 2014. 4. 18. 차량유지비 7,384,310원, 2014. 4. 30. 성과수수료 201,103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적어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유AA, 양BB에게 차량유지비와 성과수수료를 지급하였을 뿐이고, 피고가 위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구하는 퇴직금 및 법정수당 채무의 존재 및 액수를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위 원고들에게 위 차량유지비나 성과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소의 제기를 통해 비로소 퇴직금 및 법정수당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위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위 차량유지비나 성과수수료를 위 원고들에게 지급할 당시에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이어서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위에서 인정한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인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 유AA, 양BB의 재항변은 이유 없으므로, 결국 위 원고들의 퇴직금 및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3)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6항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항변에 대한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사. 소결론 1) 원고 유AA, 양BB의 각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2) 피고가 원고 유AA, 양B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각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총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유AA, 양B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 표의 ‘총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같은 표의 ‘해약처리일로부터 14일 되는 날’란 기재 각 일자의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로서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2021. 10. 2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원고들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째 되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6조,2)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3)의 각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그 이전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위 원고들의 퇴직금 및 법정수당 청구 중 일부만이 인용되는 이상, 근로기준법 제37조4)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5)에 따라 피고가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퇴직금 및 법정수당의 전부나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위 원고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에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하기로 한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2771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원고들의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에서만 받아들인다]. [각주2]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각주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각주4]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각주5]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7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유AA, 양B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각 받아들이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유AA, 양BB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되, 당심에서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호재(재판장), 김갑석, 김민기
근로기준법
코웨이
위임계약
2021-12-14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00580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00580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 2. B, 3. C 【변론종결】 2021. 8. 27. 【판결선고】 2021. 12. 3.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473,257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2018. 10. 16.부터, 피고 B, C은 각 2018. 10. 17.부터 각 2021. 12.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5,322,25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이집트 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 한다) 국적자로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 소장(현재 기관명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다)에 대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한 자이고, 피고 B는 위 신청에 따른 난민면접 당시 통역을 담당한 자, 피고 C은 피고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 신청에 따른 난민면접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나. 난민면접과정 개요 1) 난민신청자는 인적사항, 본국을 떠난 경위, 귀국 시 박해 가능성 등을 간략히 적은 진술서와 난민인정신청서를 한글 또는 영어로 제출하며, 기타 언어는 번역본(아랍어 및 불어의 경우 번역서비스 제공)을 첨부해야 한다. 2) 2015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난민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난민인정 심사과정은 난민전담공무원이 난민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하고 국가정황 등을 조사하여 난민면접 준비(면접질문지 예비 작성), 면접일정 확정(통역인과 난민신청자 간의 일정 확정), 면접 실시, 난민심사결정서 작성을 한 후,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결재(난민심사관 검토)와 시스템 입력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3) 난민심사결정서는 면접과 사실조사 등을 토대로 인적사항 등, 난민신청사유, 신청자 진술 내용, 본국 정황, 검토의견 순으로 작성하며, 검토의견은 ‘진술의 신뢰성, 박해 가능성, 기타 고려사항(인도적 체류 여부), 결론’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난민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한편 난민불인정결정 처분을 받은 난민신청자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 다. 원고의 난민인정처분 경위 1) 원고는 2016. 4. 5. 그의 처인 D와 함께 이집트에서 여권을 발급받아 2016. 5. 17.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6. 1.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 C은 2016. 6. 14. 14:00부터 15:00까지 원고에 대한 난민면접(이하 ‘이 사건 난민면접’이라고 한다)을 실시하면서, 피고 B로 하여금 통역을 담당하게 하였다. 2) 원고가 작성한 난민인정신청서에는 ‘난민인정 신청 사유는 정치적 의견이다. 2010. 8.부터 2010. 10.까지 「4월 6일 운동」에서 활동하였다는 이유와 정치적 경제적 시위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체포되었다. 국가안보기관으로부터 항상 강제실종의 위협을 받아왔다. 종교적인 이유로 우리 부부는 위협받고 있다. 1993년 아버지가 정권 체제 전복이라는 혐의로 6년의 징역형 판결을 선고받았고 감옥에서 심한 고문을 받아 사망하였다. 삼촌 한 분은 사형선고를 받아 집행되었고, 다른 삼촌은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15년 후에나 석방되었다. 인권 분야에서 일했기에 난민 권리를 부여하는 국가들을 알고 있어 인터넷을 통해 세부 사항에 대해 조사해 볼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3) 한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난민면접조서에는 위 신청서 기재 내용과 달리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었고, 전체 5면 중 실제 문답 내용이 기재된 면은 약 3면에 이르며, 매 면의 하단에는 원고의 서명이 있고, 그 면접조서 하단에는 피고 C, B, 원고 3인의 서명이 있으며, 그 면접조서 말미에는 한글로 ‘본인은 면담기록이 본인의 진술내용과 일치함을 통역인을 통하여 확인하고 서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밑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아랍어로 된 문장(이하 ‘이 사건 아랍어문장’이라고 한다)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에 ‘’에 대하여는 ‘나의 정보’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나의 진술’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① 난민신청 사유에 대한 질문에, ‘한국에서 장기간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일을 하여 돈을 벌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난민신청서에 기재된 난민신청 사유는 모두 거짓인가요?) 예,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난민신청을 하려고 사유를 거짓으로 기재했습니다’라는 대답이 기재되어 있다. ② ‘이집트로 돌아가지 못할 이유가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는 대답이 적혀 있다. ③ ‘이집트나 한국에서 폭행, 협박, 위협 등 박해를 받은 적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는 답이 기재되어 있다. ④ ‘언제 귀국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면 이집트로 귀국할 수 있습니다’고 답변되어 있다. ⑤ ‘이집트에서 정부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수배된 상태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오’라는 대답이 기재되어 있다. 4)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16. 6. 17. 원고에 대하여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8. 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22.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7. 7. 11.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게 되자, 2017. 7. 13. 서울행정법원에 2017구단22094호로 이 사건 난민면접 및 난민면접조서 기재 과정에서 발생한 허위 통역, 번역의 절차적 하자 및 원고의 난민인정사유가 각각 존재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7. 12. 29.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받은 뒤 2018. 2. 27. 다시 난민면접을 거쳐, 2018. 3. 21. 난민지위를 인정받았다. 라. 피고 C, B가 담당한 유사사건의 경과 1) 피고 C은 태국어 특채로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주로 태국, 이집트, 나이지리아, 시리아 등의 국가에서 온 난민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난민면접을 담당하였고, 피고 B는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2011년부터 아랍어를 이중 전공으로 공부하기 시작하여 2013. 12.부터 아랍어 통역을 하였으나 구어체의 아랍어 방언을 통역할 때는 다소 어려움을 겪었는데, 2015. 2.부터 2017. 9.까지 900여건의 면접을 실시하였고, 그 중 중동 아랍권 난민신청자의 면접심사는 600여건이다. 2)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4294 사건 (가) 이집트 국적의 E는 2015. 2. 27. 난민신청을 하였다. 그 신청서에는 ‘가족 이름은 F이고, 상대방 가문의 이름은 G이다. 이 가문들 사이에 항상 재산에 관한 분쟁이 있었는데, 이후 복수를 원하는 관계로 발전했다. 2007. 여름경 삼촌이 G 가문의 사람과 싸움을 했고, 삼촌이 그 가문 사람을 칼로 찔러 사망하게 했다. 그로 인해 G 가문은 복수를 원하게 되었다. 이집트 전통에 따르면 피해자 가문은 가해자 가문의 사람 중 지위가 높은 사람 한 명을 죽여야 하고, 그래서 G 가문은 외아들인 E를 복수의 표적으로 골랐다. E는 즉시 도망쳐 이집트 다른 지방으로 피신해 있다가 G 가문사람과 마주치게 되어 결국 해외로 출국하였다. 먼저 요르단으로 가서 2년간 거주하다가 다시 말레이시아로 출국했고, 그러다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 위 신청에 따라 피고 C이 E에 대한 면접절차를 진행하고 면접조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그 면접 과정에서 피고 B가 통역을 맡았다. 그런데 위 면접조서에는 위 신청서 기재 내용과 달리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었다. ① 2009. 2. 16. 소지한 여권을 발급받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 ‘요르단에 일을 하러 가려고 여권을 발급받았다’는 대답이 기재되어 있다. ② ‘한국 외에 다른 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말레이시아, 미얀마, 요르단에 취업 목적으로 다녀온 적이 있다’는 대답이 적혀 있다. ③ ‘2014. 3. 한국에 입국한 실제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취업 목적으로 한국으로 왔다’는 답이 기재되어 있다. ④ ‘한국 난민신청제도에 대해서 언제 누구로부터 처음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2014. 6.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답변되어 있다. ⑤ 난민신청 사유를 묻는 질문에, ‘난민신청을 하면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터넷 구글을 통해 알게 되어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일을 할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하였다’는 대답이 기재되어 있다. ⑥ ‘난민신청서에 기재된 난민신청 사유는 모두 거짓인가’라는 질문에, ‘모두 거짓이다’라는 대답이 기재되어 있다. ⑦ ‘거짓으로 난민신청 사유를 작성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한국에서 이집트인들이 거짓으로 난민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원고도 한국에서 체류하기 위해 난민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대답이 기재되어 있다. ⑧ ‘이집트로 돌아가지 못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없다’는 대답이 적혀 있다. ⑨ ‘언제 귀국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언제든지 돌아갈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한국 생활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답변이 적혀 있다. (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16. 8. 24. ‘E의 주장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E에 대하여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 (라) E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7. 2. 1.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위 난민불인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7구단4294호). (마) 위 제1심법원은 E에 대한 ‘원고 본인신문’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그 본인신문에서 E는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① 난민면접에서 한국에 온 실제 목적이 취업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한 적이 없다. ② 난민면접에서 난민인정신청서에 기재한 난민 사유는 모두 거짓이라고 말을 한 적이 없다. 본인이 왜 그러겠는가! ③ 난민면접에서 이집트로 돌아가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 ④ 난민면접 당시 통역인은 자신이 질문하는 것에 대답하라고만 했고,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 통역인은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라고 했다. ⑤ 면접조사가 끝나고 통역인이 조서의 내용 각 면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확인시켜주지 않았다. 다만, 아랍어가 적힌 종이를 주면서 그 말을 그대로 옮겨 쓰라고 했을 뿐이다. ⑥ 통역인이 면접조서에 ‘취업을 위해 난민신청을 하였고, 난민인정신청서는 거짓으로 작성했으며, 이집트로 돌아가도 위험하지 않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적혀있다는 부분을 얘기해주지 않았다. ⑦ 통역인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위험합니까”라고 물어봐서 “네”라고 대답했고, 통역인이 “이 문제가 해결되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봐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도 본국으로 돌아가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돌아갈 수 없다”고 대답했다. 통역인이 본인의 진술을 바꿔 면접조서에 기재한 것 같다. ⑧ 면담 시간은 20분에서 25분, 최장 30분이었다. 면접에서 물어봤던 내용은 형제자매, 한국에 왜 왔는지 등이었고, 나머지 질문은 모두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라고 했다. ⑨ 한국에 난민인정신청을 한 이유는 복수 문제 때문이다. 친삼촌이 다른 가족 사람들과 싸우다가 어떤 사람을 죽였다. 그때부터 그 가족이 우리에게 복수를 하려고 했다. 본인은 당시 싸움 현장에 있었고, 당시 친삼촌의 자녀들, 즉 사촌들이 어려서 본인이 복수의 대상이 되었다. 그들이 여러 번 본인을 찾아왔고, 본인은 이들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요르단으로 출국했다. 다시 말레이시아를 거쳐 한국에 오게 되었다. 이집트에서 복수할 때는 한 사람을 표적으로 삼고, 여자들이나 나이 많은 남자들은 표적이 되지 않는다.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그 사망자의 가족 모두가 함께 복수에 동참하게 된다. 싸움이 벌어진 이유는 토지 매매대금 문제였다. (바) 위 제1심법원은 위와 같은 본인신문 결과 등을 토대로 아래와 같은 판단 하에 2017. 10. 12. 위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4287 사건 (가) 수단 공화국 국적의 H 는 2016. 1. 18. 난민신청을 하였다. 그 신청서에는 ‘수단의 대학교수 4명이 집권 여당인 국민회의당에 가입한 학생들에게 기말고사를 유출한 비리를 대학신문사에 폭로했는데, 이로 인해 집권 여당 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 위 신청에 따라 피고 C이 H에 대한 면접절차를 진행하고 면접조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그 면접 과정에서 역시 피고 B가 통역을 맡았다. 그런데 위 면접조서에는 위 신청서 기재 내용과 달리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었다. ① ‘2015. 10. 한국에 입국한 실제 목적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한국에서 일을 하려고 왔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난민신청 사유를 말하시오’라는 질문에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장기간 체류하면서 일을 하여 돈을 벌기 위해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언제 귀국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나는 한국에서 일을 하여 돈을 많이 벌면 수단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16. 5. 19. ‘H의 주장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H에 대하여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 (라) H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7. 2. 1.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위 난민불인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7구단4287호, 이하 ‘관련 제2사건’이라 한다). (마) 위 제1심법원은 2017. 4. 20. H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H는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누47245). 위 항소심 법원은 H에 대한 ‘원고 본인신문’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그 본인신문에서 H는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① 면접 당시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장기간 체류하면서 일을 하여 돈을 벌기 위해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일을 하여 돈을 많이 벌면 수단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난민신청사유를 말하라고 했을 때 ‘수단에서 문제 있어 고문도 당하고, 감금도 한 달 이상 당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난민면접을 하던 사람이 ‘한국에서 왜 일하고 있냐’고 했을 때 ‘돈을 모으는 목적이 아니라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하였고, 돈을 모아서 수단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② 난민면접 당시 질문들이 매우 짧았고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았다. 통역문제가 있었는데, 통역관의 아랍어를 이해하지 못했고, 통역관도 본인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나중에 면접 끝나고 나서 말해주겠다고 하고 그냥 넘어갔다. ③ 면접 끝나고 나서 네모 칸 안에 있는 아랍어를 보고 똑같이 써달라고 얘기했고, 제가 ‘아직 설명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사인하기 싫다’고 했지만 통역관이 사인하고 적혀있는 대로 적으면 설명해 주겠다고 해서 자필로 쓰고 사인한 후 설명해 달라고 했더니 시간이 다 돼서 설명을 해 주지 못하겠다고 해서 면접이 끝났다. (사) 위 항소심 법원은 위와 같은 본인신문 결과 등을 토대로 아래와 같은 판단 하에 2018. 6. 27. 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17. 10.경 절차적 하자로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자, 피고 C, B가 실시한 난민면접심사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 하여 44건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해 직권취소를 하였고, 그 중 원고와 그의 처 D에 대한 2건의 난민인정신청에 대하여 이를 받아주는 처분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원고 본인신문 결과 바. D 증인신문 결과 사. 피고 C은 2019. 7.경 이 사건 난민면접 외의 사건들1)을 부실하게 진행하였음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고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3498호로 견책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각주1] 원고 부부에 대한 난민면접 사건은 징계처분시효가 도과되어 징계사유가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아. 한편 원고는 2016. 4. 13. 딸을 출생하여, 처와 함께 2016. 6. 2.부터 2016. 12. 2.까지 난민법 제41조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난민지원센터에 거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8 내지 25호증, 을 가의 제1, 2호증, 을 다의 제24, 26호증, 제27, 28호증의 각 1, 2, 제30, 31, 33, 4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법무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원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1) 난민법 규정 난민법 제8조는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할 것과(제1항),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면접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것(제3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접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난민신청자가 난민면접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난민면접을 종료한 후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 또는 번역을 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난민법 제15조), 난민심사관은 기록한 난민면접조서를 난민신청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한 후 잘못 기록된 부분이 없는지 물어야 하며, 난민신청자가 난민면접조서의 기록 사항에 대하여 추가·삭제 또는 변경을 요청하면 그 요청한 내용을 난민면접조서에 추가로 기록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2) 국가배상법 규정 및 관련 법리 가) 국가배상법 제7조에 의하면, 국가배상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 나)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외에 그 개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82950, 82967 판결 참조).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제자력이 충분한 국가 등에게 선임감독상 과실 여부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무원 개인에게는 배상책임을 부담시키지 아니하여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경우와 같이,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5929 판결 등 참조). 3) 먼저 이집트 국적자인 원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국가배상법 제7조는 우리나라만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국제관계에서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으로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해당 국가에서 외국인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이 우리나라의 그것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관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국제적인 교류가 빈번한 오늘날의 현실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보호를 거부하게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여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국가배상법 제7조가 정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상호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발생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당해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국가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없더라도 실제로 인정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태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08388 판결). 나) 갑 제2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집트 민법 제163조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개인이 불법행위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174조는 이집트 정부를 포함하는 감독자가 그 하급자의 업무 수행 중 또는 그로 인한 불법행위를 통해 하급자가 초래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집트의 형사최고재판소는, 이집트 정부가 정부 관료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로 인해 해당 행위를 저지른 경우 불법행위를 통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해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집트 국적자인 원고는 국가배상법 제7조에 의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피고 C, B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난민인정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지 여부의 증명에 관하여 살피건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 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하나,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신청까지의 기간, 난민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사회 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증명이 된 것이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따라서 난민신청 심사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조사 절차는 바로 난민면접이고, 이러한 난민면접에서 작성된 난민면접조서를 기준으로 법무부장관이나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난민신청자의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난민심사는, 난민신청자의 본국인 외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인데다가, 외국인인 신청자가 자신의 주장 사항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대로 갖추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난민심사자 역시 그 증거자료, 참고자료를 입수하기가 쉽지 않은 특수성이 있어, 기본적으로 난민 신청자의 진술에 의지하여 난민심사를 하게 된다. 난민심사관은 난민면접 이외에 난민법 제10조의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나, 이는 필수적으로 거치는 절차는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난민면접절차가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조사절차라 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난민면접 당시 난민인정신청서에 기재된 사유와 모순되는 진술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인데, 위 피고들이 담당한 이 사건 난민면접조서에 그와 같이 모순된 기재가 많은 점, 이 사건 난민면접조서 중 일부분은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들이 있고, 전반적으로 그 내용들이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간략하게 되어 있는 점, 원고에 대한 난민면접은 필수적으로 물어봤어야 할 내용들도 생략된 점, 이 사건 난민면접조서에 면접 진행 시간이 1시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시간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면접준비와 면접을 마치고 조서에 피고 B가 제시한 이 사건 아랍어문장을 기재하게 하는 등의 절차에 들어간 시간을 빼면 실질적인 내용의 문답과 통역에 들어간 시간은 40분이 안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자신이 이집트에서 한 정치적 활동과 박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면접조서 내용에 대하여 일일이 설명을 들어 확인하기에는 부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출입국사무소장은 결국 원고 부부에 대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시 면접을 실시하여 난민인정처분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본인신문 결과와 D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 C은 난민전담공무원으로서 난민면접을 실시하면서 난민신청자에게 자신의 박해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하고, 난민신청서에 적혀 있는 난민신청 사유나 면담 과정에서 난민신청자가 진술한 자신이 받은 위협에 관한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질문하고 신청자의 답변을 유도함으로써 박해 관련 사항에 대해 깊이 조사하고, 충실한 면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난민신청자가 진술한 바가 정확하게 통역되어야 하고, 그 진술 내용이 왜곡 또는 조작 없이 면접조서에 정확하게 기재되도록 해야 하며, 면접조서 작성이 끝나면 난민신청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난민면접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통역을 위탁받은 자로서, 난민신청자의 진술을 정확하게 통역하고, 그 통역한 내용이 왜곡 또는 조작 없이 면접조서에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면접조서 작성이 끝나면 난민신청자에게 그 내용을 번역하여 주어 정확히 그 진술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특히 원고의 본인신문 결과와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C과 B는 각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이 사건 난민면접조서를 허위 내용으로 부실하게 작성하여 자신들의 위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2014년 말부터 난민심사 적체에 따른 해소방안이 새로 도입되어 심사가 ‘신속, 집중, 일반, 정밀’ 네 단계로 진행되었는데, 2015. 9. 4. 이후부터는 이집트인에 대한 난민면접사건은 신속심사로 분류되었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난민면접도 신속심사 대상 사건이었던 사실, 피고 C이 2016. 6. 1. 이 사건 난민면접 심사를 위한 출석요구서 발급 사실을, 2016. 6. 14. 이 사건 처분 수령을 위한 출석요구서의 발급 사실을 법무부 업무시스템인 난민통합조회(ICRM)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출석요구대장 프로그램에 기입하였고, 원고의 처에 대한 각 출석요구서도 위 해당일자에 각 기입한 사실, 원고가 2016. 7. 14. 난민인정심사결정서를 받고 2016. 8. 5.에서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제출 당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다른 아랍국가 외국인들이 난민면접과정에서 난민신청서의 기재와 달리 상이한 내용으로 진술한 사실, 법무법인 I 소속의 J 변호사가 대한민국 체류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난민신청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피고 C이 견책에 해당하는 비교적 경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다의 제6호증의 1, 2, 3, 제7, 8호증, 제35호증의 1, 5, 6, 8, 13, 제69호증, 을 다의 제25, 32, 34호증, 제35호증의 2, 제49, 52, 60, 65, 70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난민면접조서 매 면의 하단에 서명을 하고 마지막 면의 말미에 이 사건 아랍어문장을 자필로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피고 C의 불법행위책임 인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 5) 따라서 피고 C, B는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에 기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C, B와 공동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일련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 C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최초로 난민불인정처분을 받은 2016. 6. 17. 난민인정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때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를 받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2) 구체적인 손해 중 생계급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6. 6. 17.부터 이 사건 제2처분을 받은 2018. 3. 21.까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여 소득인정액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생계급여액은 아래 표 기재 합계란 금액 20,244,257원이라고 할 것인데(갑 제10, 11, 12호증), 을 가의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6.부터 2016. 11.까지 5개월 동안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월 498,800원의 생계비 지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합계 2,494,000원(=498,800원×5개월)이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 손해액은 17,750,257원(= 20,244,257원 - 2,494,000원)이 된다. 3) 주거급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16. 6. 2.부터 2016. 12. 2.까지 난민법 제41조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난민지원센터에 거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가의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난민지원센터에서 거주를 한 것은 임대차계약 체결에 의한 것이 아니며, 자신의 주택 등에 거주한 것도 아니고, 2017. 7. 31.부터 2018. 7. 30.까지 천안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에 따라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로 주거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주거급여 전부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는 2018. 3. 21. 난민인정 처분을 받으면서 2018. 3.분의 임차급여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2016. 6. 17. 난민인정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주거급여액은 2016. 12.분부터 2018. 2.분까지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에 관한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4급지(그 외 지역)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차급여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따라 계산하면 그 합계액은 아래 표 기재 합계란 2,523,000원이 된다(갑 제13, 14, 15호증). 원고는 2016. 6. 17.부터 2018. 3. 2.까지 1급지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차급여액을 수령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거급여 손해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가정양육수당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그 딸을 출생한 2017. 4.부터 2018. 3.까지 받을 수 있었던 가정양육수당 합계액은 2,2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5) 따라서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합계 22,473,257원(= 17,750,257원 + 2,523,000원 + 2,200,000원)이다. 다. 위자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C, B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난민신청자로서 불안정한 지위가 계속 유지되었고, 그 동안 이 사건 난민불인정처분, 이의신청기각 결정,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으로 이어지는 과정 중 자신을 박해하였고 박해할 것이 자명한 본국으로 강제송환되거나 불법체류자가 될 지도 모른다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연령·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고 C, B의 고의·과실의 정도, 위 불법행위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합계 37,473,257원(= 22,473,257원 +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즉 피고 대한민국은 2018. 10. 16.부터, 피고 B, C은 각 2018. 10. 17.부터 각 피고들이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1. 1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권
손해배상
국가배상
난민신청
허위작성
난민불인정처분
난민면접조서조작사건
2021-12-07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69454
채무부존재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06945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피고】 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3. 주식회사 D, 4. 주식회사 E 【변론종결】 2021. 10. 12. 【판결선고】 2021. 11. 23.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원고를 차주(借主)로 하는 대출계약을 각 체결하고 원고 명의 금융계좌(F (계좌번호 1 생략), F (계좌번호 2 생략), G (계좌번호 3 생략), F (계좌번호 4 생략)) 중 어느 하나로 대출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각 대출을 실행하였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들 대출계약을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하고, 피고들의 명칭에 붙은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은 원고의 고모인 M가 원고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원고 명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 신청을 하여 체결된 것이고, 대출금도 원고가 아니라 M가 모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고는 뒤늦게 자신의 명의로 대출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2019. 1. 25. M를 명의도용 대출 혐의로 고소하였고, M는 2021. 2. 17.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죄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창원지방법원 2020고단1047)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는 1992년생 여자인데,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해 2014년 5월경까지 친가 식구들(친할머니, 고모)과 함께 살다가 그 이후에는 외가 식구들(외할머지, 외숙부)과 함께 살고 있다. M는 1981년생으로 원고의 작은 고모인데, 원고와 함께 지내는 동안 원고의 나이가 어리고 경제거래 현실을 모르는 것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원고 명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다가 앞서 본 것처럼 원고 몰래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은 것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10, 15호증, 을나 1호증, 을다 1 ~ 4, 6호증, 을라 1, 2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이고, 원고로서는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이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B 가) 피고 주장 및 항변 ① 대출신청인이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다음 원고의 실명예금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하였다. 대출 실행 이후에는 원고의 주민등록표초본과 원고의 은행 계좌거래내역을 제출받아 본인확인을 하였다. 대출신청인은 대출 실행 이후 대출원리금의 일부를 상환하면서 원고 명의로 금전을 입금하였다. 이처럼 철저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은 적법하고 유효하다. ② M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신용카드 비밀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피고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하여 원고 명의 대출신청 의사가 진정한 것으로 보아 대출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판단 ①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 나름대로는 금융당국의 업무지침에 따라 비대면거래 시 본인확인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제3자가 원고 명의 대출신청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대출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비대면 대출계약에서 대출신청서 등 문서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 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 제11조 등 규정에 따라 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서가 전자문서법이 규정한 전자문서(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률 행위의 효력에 관한 민법 규정과 다른 법리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② M가 원고 명의 예금계좌를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주장처럼 M가 원고 명의 예금거래 내역, 원고의 신분증 사본, 원고의 주민등록표초본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M에게 원고를 위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대출계약은 M가 원고를 대리하여 체결한 것이 아니라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자신이 원고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체결한 것이므로,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이나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 C 가) 피고 주장 및 항변 대출신청인이 전화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본인인증을 위해 원고 명의 범용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완료하였다. 또한, 대출신청인에게 필요한 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를 물어 그 정보가 진정한 것인지를 이동통신사를 통해 확인하고,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질문하여 ‘행정안전부 실명확인증표 발급일자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실명확인된 원고 명의 예금계좌로 대출금을 이체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다. 따라서 원고 주장처럼 제3자가 원고 명의를 사용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신뢰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은 유효하다. 나) 판단 을나 1 ~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대출계약은 앞서 본 것처럼 전자문서법이 규정한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체결된 것이 아니므로,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인증 여부에 따라 대출계약의 효력 유무가 결정되는 사안도 아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가 금융당국의 업무지침에 따라 비대면거래 시 본인확인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제3자가 원고 명의 대출신청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대출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M에게 원고를 위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대출계약은 M가 원고를 대리하여 체결한 것이 아니라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자신이 원고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체결한 것이므로,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이나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 D 가) 피고 주장 및 항변 ① 피고는 2014. 9. 18.자 대출, 2016. 1. 13.자 대출, 2017. 9. 25.자 대출 이전에도 2013. 5. 7.자로 원고를 차주로 하는 대출을 실행하였고, 그중 2017. 9. 25.자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의 원리금을 전부 상환받은 적이 있다. 피고는 최초 대출계약 시부터 마지막 대출계약 시까지 원고 명의 휴대전화로 이동통신사에 의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고, 원고의 주민등록표초본, 신분증 사본, 원고 명의 은행 계좌거래내역을 제출받는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한 다음,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 예금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계약은 유효하다. ② 원고는 2014년경 대출업체의 변제 독촉 전화를 받고 자신의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그 당시 대출업체에 연락하여 문제 제기를 하였다면 2014. 9. 18. 이후의 추가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자신의 명의로 된 예금계좌를 고모인 M가 사용하게 하고 대출에 필요한 주민등록표초본, 신분증 사본 등을 M에게 넘겨주지 않았다면 M의 사기 범행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므로, 원고는 M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데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나)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가 금융당국의 업무지침에 따라 비대면거래 시 본인확인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제3자가 원고 명의 대출신청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대출계약은 전자문서법이 규정한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체결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대출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을다 1 ~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M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이나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4) 피고 E 가) 피고 주장 및 항변 ① 4건의 대출계약 중 2013. 5. 8.자 및 2013. 11. 8.자 대출계약은 M에 대한 유죄판결의 범죄일람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대출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된 것이고, 그 이후의 대출계약도 원고의 의사에 따라 체결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② M가 원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L 주식회사는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는 확보할 수 없는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본, 원고의 은행 계좌거래내역을 제출받아 본인 확인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126에 따른 표현대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판단 ① M에 대한 형사판결서의 범죄사실에 2013. 5. 8.자 및 2013. 11. 8.자 대출계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나, 갑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고소 및 수사 과정에서 금융거래내역을 면밀히 확인하지 못하여 위 각 대출계약 관련 사항이 누락되었을 뿐, 실제로 M가 원고 명의 대출신청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위 각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M가 원고 명의 예금계좌를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M가 원고 명의 예금거래내역, 원고의 신분증 사본, 원고의 주민등록표초본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M에게 원고를 위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대출계약은 M가 원고를 대리하여 체결한 것이 아니라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자신이 원고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체결한 것이므로,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이나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열
대부업체
대출계약
채무변제의무
2021-12-07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00506
승무수당 등 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00506 승무수당 등 청구의 소 【원고】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A 외 282명)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1. 9. 14. 【판결선고】 2021. 11. 25.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휴일승무수당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철도운송사업과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연계운송사업, 관광사업 등과 같은 부대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서 기장, 객실장 등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나.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취업규칙인 보수규정 제24조의2는 ‘승무수당은 별표 3에서 정한 지급대상자 및 지급기준에 의거 해당 월의 실적주행거리(km)에 따라 익월 급여일에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3은 교번제의 기장매니저와 승무매니저에게는 승무횟수에 따라, 기장과 객실장에게는 해당 월의 실적주행거리에 따라 각 급수별로 지급기준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승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원고별 휴일승무수당액이 별지 2 휴일승무수당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휴일승무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휴일승무수당인 별지 2 휴일승무수당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 보수규정 제26조에서 휴일승무에 대해 휴일수당만을 보상하고, 그 이외의 다른 수단으로 중복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피고 보수규정 제24조의3에서 휴일을 포함하는 경우 ‘휴일포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피고는 2015. 7. 1. 승무수당을 도입할 당시 연장근로시간 내 승무와 휴일 승무를 제외하고 승무수당을 산정하고 있던 한국철도공사의 승무수당 지급 실태를 참고하였으므로 피고 보수규정도 위 한국철도공사의 승무수당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점, ③ 승무수당이 도입되어 피고가 철도 운행을 시작한 2016. 12. 9. 이후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승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B 노동조합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피고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단체협약 당시 B노동조합이 승무여비 신설을 요구하면서도 휴일승무 시 승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거나 이를 지급할 것을 요구한 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휴일승무에 대한 승무수당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① 피고 보수규정 제26조 제1항은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22시~06시) 및 연차수당은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별표 2에서 각 수당별로 지급대상자와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휴일승무에 대해 휴일수당만을 보상하고 그 이외의 다른 수단으로 중복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직책수당에 기재된 ‘휴일포함’은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명시하면서 월 근무일수는 휴일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각 규정을 근거로 피고의 휴일승무에 대한 승무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단정하기 부족한 점, ② 한국철도공사 보수규정 제17조 제2항이 ‘승무수당은 월간 소정근무(시간외, 휴일근무 제외)에 대해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한국철도공사 보수규정으로서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보수규정이 아니고, 피고가 승무수당 도입 시 위 규정을 참고하였다고 하여 위 규정과 동일하지 않은 피고 보수규정의 승무수당에 관한 규정을 위 규정과 같이 해석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③ 임금의 일종인 휴일승무수당을 포기하려면 명백한 의사표시가 필요한 것이지 피고가 일방적으로 그 지급을 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그와 같은 조치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근무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185 판결 등 참조) B 노동조합이나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그동안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휴일승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인 관행이나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선(재판장), 박수진, 현재언
승무원
휴일수당
승무수당
수서고속철도
2021-12-03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28793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28793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보조참가인】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10. 26. 【판결선고】 2021. 11. 23.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983,2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2021. 11. 23.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4,124,8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민건강보험 G(이하 ‘G’이라 함)을 설치, 운영하는 공단이고, 원고들은 G에 입소하여 생활하던 중 2018. 6. 21. 사망한 망 H(1928. 4.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G과 보험기간 2017. 11. 23.부터 2018. 11. 23.까지로 하여 복지시설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1) 망인은 치매 및 와상 상태로 뇌경색으로 인하여 신체 우측이 마비된 상태로 입소하였는데, 2018. 6. 21. 11:35 구토 증상을 보이다가 생체징후가 저하되는 것이 관찰되어 같은 날 18:20경 I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8:40경 사망하였다(관찰일지상 기록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응급실로 전원과정은 다음과 같다. 다. I병원에서 기도삽관을 위해 후두경 관찰시, 기도에 음식물이 다량 있었고, 삽관 후 관을 통하여 700cc 이상의 음식물이 배출되었는데, 망인의 사인은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색성 질식사로 판명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가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의 사망은 요양보호사가 떠 먹여주는 음식이 위로 제대로 내려가지 않고 식도에 적체되고 기도와 폐기관지로 넘어가 망인이 구토를 하고 ‘아~아~’하고 소리를 내고 잠을 못 이루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관한 채 계속 음식물을 먹이고, 상태가 계속 악화되는데도 원인 파악과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취함이 없이 방치하였고, 망인에게 이상이 발견되었음에도 피고 측이 응급후송을 지연시킨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결국 기도폐색의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는 입소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책임이 있거나, 위 사고가 요양보호사의 업무상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피고는 그 사용자로서 위 망인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인 본인의 위자료 60,000,000원, 원고들 위자료 각 10,000,000원, 망인의 장례비 상당 12,374,500원의 손해를 원고들 상속분에 따라 배상하여야 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4,124,833원[(=망인 위자료 상속 60,000,000원 ÷ 3 + 원고 본인 위자료 10,000,000원 + 장례비 4,124,833원(12,374,500원 ÷ 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을나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18. 6. 21. 07:15경 호박죽 및 반찬으로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11:35경 망인이 구토를 하였으므로 피고 측 직원은 기도폐색의 위험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였어야 하나 16:40경에 이르기까지 이를 하지 아니한 과실은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채무불이행 또는 피고 측 직원의 과실행위에 대한 사용자로서 망인과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다만 응급이송 과정에서의 어떠한 과실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인다). 다만, 망인이 만 90세의 고령으로 연하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고 이틀전에도 구토하기도 하였던 점, 요양원 측도 망인이 사고 당일 구토하자 더 이상 음식을 주지 않고 상태를 관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에게 기도폐색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까지 일반적인 요양원 근무자들이 예측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의 책임은 4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장례비 손해(갑 13, 14) : 4,949,800원(= 12,374,500원 × 0.4) 나) 위자료 : 사고의 경위 및 경과, 망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 10,000,000원, 원고들 각 3,000,000원으로 정한다. 3) 소결론 ○ 원고들 각 손해액 : 4,983,266원[= {장례비 4,949,800원 + 망인 위자료 10,000,000원} + 3, 원 미만 버림] + 원고들 위자료 3,000,000원 ○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7,983,266원(= 4,983,266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2018. 6.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1. 1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호
사망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원
노인
2021-12-03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8045
임금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2028045 임금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피고, 피항소인】 M 공단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8가합524721 판결 【변론종결】 2021. 10. 22. 【판결선고】 2021. 11. 1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중 ‘총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0. 4.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및 추가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16면 표 아래 5행부터 17면 13행1)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 [각주1] 제1심판결문의 면과 행은 판결문을 전자기록 화면으로 볼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가. 임금피크제 관련 주장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원고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무효이다. 1)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3급 이하의 근로자에게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나 2급 이상 근로자에게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에 해당하여 그 내용이 결과적으로 2급 이상 근로자에게만 불이익하였다.2)특히 2급 이상 근로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는 점, 2급 이상 근로자는 성과연봉제의 적용을 받고 3급 이하 근로자는 호봉제의 적용을 받아 양자는 임금체계가 상이하고 임금 인상의 근거도 다른 점,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이전 2급 이상 직원들의 정년은 만 60세, 3급 이하 직원들의 정년은 만 58세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던 점, 2급 이상 근로자는 부서 내 직원들의 업무분장을 결재하고 일부는 지사장 등기가 되어 있는 등 오히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사용자로 포섭되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2급 이상 근로자들에게는 공로연수가 필수적인 반면 3급 이하 근로자들은 공로연수를 본인들의 선택에 따라 임의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2급 이상 근로자와 3급 이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이들은 별개의 근로자 집단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2급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동의절차를 생략한 채 2급 이상 근로자들의 의견을 전혀 청취하지 아니하고 3급 이하 근로자로만 구성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시행하여, 2급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관한 적법한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각주2] 원고들은 2018. 4. 12.자 소장에서 피고 소속 1, 2급 근로자들에게 적용된 임금피크제는 정년보장형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2018. 8. 22.자 준비서면에서는 피고 소속 1, 2급 근로자들에게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가, 3급 이하 근로자들에게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그런데 이 사건 임금피크제 관련 취업규칙의 변경은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보다 불리한 내용이므로, 원고들의 개별적 동의가 없었던 이상 그보다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근로자를 연령에 따라3)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에게 과도하게 불리하여 강행규정인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2항의 연령차별금지 규정에 위반되고,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제4호에서 정한 연령차별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각주3] 원고들의 주장은 “2급 이상 근로자와 3급 이하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고령자고용법에 반하여 위법하다.”라는 취지라기보다 “임금피크제 시행 자체가 고령자고용법의 연령차별금지에 반한다.”라는 것으로서 “급수에 따른 차별”이 아닌 “연령에 따른 차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함이 타당하다. ○ 21면 1행의 “그 시행 당시의 2급 이상 근로자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를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2급 이상 근로자들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3급 이하 근로자들보다 더 큰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로 수정4) [각주4] 정년연장형을 적용받는 3급 이하 근로자의 경우에도 기존 정년 시기 이전인 만 57세부터 임금감액이 수반되는 이상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시행 당시의 2급 이상 근로자만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 21면 11행과 12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내에서 1, 2급 승진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3급 이하 근로자들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당시 장차 1, 2급으로 승진할 것을 고려하여 1, 2급 근로자들이 받게 되는 직접적인 불이익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3급 이하 근로자들의 1, 2급으로의 승진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8면 15행부터 29면 9행까지5)를 아래와 같이 수정 [각주5] 나) 구체적 판단(임금피크제 내용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중 (2)항 부분 『(2)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는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가 아닌 근로자에 대하여도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4조의5 제4호에서는 “고령자고용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특정 연령집단’도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인 근로자집단뿐만 아니라 청년층 근로자집단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에 대한 정년 보장·연장을 목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고, 실제로도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시행된 이후 피고의 신규채용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므로(원고들은 신규채용의 규모가 피고가 설정한 목표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나, 누적 채용 목표인원 2016년 379명, 2017년 877명, 2018년 1,268명, 2019년 1,554명에 대하여 누적 채용 실제인원 2016년 379명, 2017년 873명, 2018년 1,170명, 2019년 3/4분기 현재 1,009명으로, 신규채용의 목표 달성 비율 및 그 규모가 임금피크제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청년층 근로자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제4호에서 정한 차별금지의 예외사유인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2015년에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확보한 재원을 3급 이하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에 사용하여 신규 채용에 필요한 충당금을 부족하게 하였고,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하여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상생고용지원금을 신규채용에 사용하지 않고 3급 이하의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등에만 사용하였으므로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제4호의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피고의 신규채용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실시 후인 2016년, 2017년에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확보한 재원을 신규채용 인건비로 충당 후 잔여재원을 임금인상에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10호증). 나아가 갑 제17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청년층을 신규 채용한 경우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은 임금피크제틀 적용 받는 근로자들이 일정 요건6)을 충족한 경우에 수령 가능한 임금피크제 지원금과 피고와 같은 사업주가 신청하는 세대간상생고용지원금으로 나누어지는데 각 그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오히려 상생고용지원금의 경우 신규채용, 승급, 직원 인건비 인상 재원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고, 지원 요건으로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자제할 것이 권고되어 있는바, 이 사건 노사합의 등에서 상위직(1, 2급)의 임금인상을 최소화하고 하후상박의 원칙을 따를 것을 명시한 것은 위 권고 사항에도 합치한다].』 [각주6] 임금피크제 적용 전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였고, 해당연도 임금이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감액되어 감액된 임금총액이 연 7,250만 원 이하인 직원 ○ 34면 10행과 11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 『사) 원고들은, 호봉제 직원의 인상률을 결정하고 나머지를 성과연봉제 인상액으로 결정하는 방식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총 인건비 인상률이 호봉제 기본급 인상률 및 성과급 연봉제 임금인상률로 배분되므로, 호봉제 직원의 기본급 인상률이 정해지면, 총 인건비 인상액에서 호봉제 직원 기본급 인상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자동적으로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자에 대한 총 임금인상액이 되는 구조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피고의 임금인상 구조에 비추어볼 때, 3급 이하 근로자들의 임금인상률이 높아질수록 2급 이상 근로자들의 임금인상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2급 이상 근로자의 임금이 3급 이하 근로자들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낮은 임금인상률을 적용하더라도 더 높은 임금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임금인상률 결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로서 단순히 해당 연도 임금인상률 결정으로 인하여 다른 직급과의 관계에서 누리던 임금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재량권 일탈·남용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들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2015년, 2016년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임금인상률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 전인 2014년과 비교하여 그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상승한 점, 피고는 한정된 인건비 재원 하에서 2급 이상 근로자들과 3급 이하 근로자들의 임금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상 구조가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 후 5년 뒤에 도입되는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가 아니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와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인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확실한 일정 연령 이하의 근로자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동의 주체가 될 수 없다7)(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각주7] 원고들은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3급 이하 직원들이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일정 연령 이하의 직원들이 동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과 3급 이하 직원들이 동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은 서로 명백히 다른 주장으로서(3급 이하 직원들이 2급 이상 직원들 보다 항상 나이가 적은 것은 아니다. 피고 소속 직원들은 최소 재직년수 요건 등을 갖춘 경우 심사 평가 절차를 거쳐 3급에서 2급으로 승진하고, 일정 연령에 도달하여야만 승진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하여 승진에서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해당 주장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시행되기로 예정된 5년의 기간 동안 만 57세 혹은 만 58세에 도달하지 않아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고 새로운 임금피크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집단(그러한 근로자들은 2급 이상일 수도 있고, 3급 이하일 수도 있다)은 동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한다. 2) 단체협약의 체결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합동행위이고, 취업규칙의 변경행위는 사용자의 단독행위이므로 , 합동행위인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행위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으로 변경하는 단독행위에 동의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인 3급 이하 근로자들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데 동의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노사합의를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2급 이상 직원들에게도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라고 해석할 수 없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사 합의 당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획재정부의 압박 때문에 피고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이 사건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 제4조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4) 피고의 위법한 임금 인상률 결정으로 2급으로 막 승진한 근로자가 기존에 승진한 근로자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받게 되었는바, 이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의 주체)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 당시 5년의 시행기간 동안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집단은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의 동의 주체가 될 수 없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당시 5년 후 임금피크제를 폐지한다거나 5년 동안 한시적으로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취지는 아니었던 점,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 당시 예정된 시행기간 동안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집단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피크제의 적용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임금피크제와 5년 뒤에 도입되는 임금피크제가 그 지급률이나 적용기간 등을 조금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동일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 당시에는 5년간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지 않는 연령대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이들은 간접적, 잠재적으로 관련되어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의 동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이 사건 노사합의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필요한 동의 해당 여부) 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 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는 것인데, 동의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으면 되고(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9377 판결 참조), 이때의 ‘동의’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10. 29.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이 사건 1차 노사합의를 체결하고 합의서 제2조에서 그 적용대상을 전 직원이라고 명시한 사실, 2015년 임금협약 제30조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하여 “201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임금피크제(정년연장형, 정년보장형)를 도입하되 임금지급률, 적용기간 등 세부기준은 예산편성지침 및 정부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적용하도록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제정한 후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체결을 통하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해당 단체협약에서 2급 이상 직원들에게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이 배제된다는 취지의 규정 등이 없는 이상 위 동의는 모든 근로자에의 적용에 대한 동의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3주장에 관한 판단(이 사건 노사합의의 근로기준법 제4조 위반 여부)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근로조건은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서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정해져야 하는 사항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취지이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노사 합의 전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하여 2016년 내 미도입시 임금인상률이나 경영평가성과급 등 불이익이 가해질 예정이라는 점이 설명되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정책 도입 과정에서 그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이것만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자유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노사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 여부,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지급률,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등에 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친 후 이 사건 1, 2차 노사합의를 체결하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노사합의가 근로기준법 제4조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제4주장에 관한 판단(임금임상률 결정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위배 여부) 피고가 임금역전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수체계를 개선하고 승진가산금 제도를 폐지하며 승진 연도에 따라 임금인상률을 달리하는 등 2급 근로자 내의 임금 불균형을 개선시켜 왔고 이로 인해 2급 근로자 내의 일시적인 임금 불균형 현상이 상당 부분 해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동일가치의 노동’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동일가치의 노동인지 여부는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3883 판결 참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2급 근로자들 중에서 단순히 승진 연도가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승진 연도가 늦은 2급 근로자들보다 높은 가치의 노동을 제공한다거나 최소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제공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2급 이상 근로자들의 경우 3급 이하 근로자들과 달리 호봉제가 아닌 성과연봉제에 의하여 임금이 결정되는바, 근로자들의 업무실적에 따라 월급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승진 연도가 빠른 2급 근로자들이 승진 연도가 늦은 2급 근로자들보다 항상 더 많은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숙연(재판장), 양시훈, 정현경
근로자
노동조합
임금피크제
고령자고용법
2021-12-03
6
7
8
9
10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