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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칭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요건 하
法律新聞 1859호 법률신문사 學歷詐稱을 이유로 한 懲戒解雇의 要件(下) 일자:1989.3.14 번호:87다카319 李銓午 辯護士 ============ 11면 ============ 3. 勤勞契約에 있어서의 信義則 사용자는 勤勞契約의 체결에 있어서 勤勞者에게 임금, 근로시간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할 의무가 있고(근로기준법22조)이에 대응하여 근로자도 사용자에게 信義則에 기하여 진실하게 經歷을 진술할 眞實義務를 부담한다고 함이 通說·判例이다. 문제는 眞實義務의범위가 學歷, 經歷등 직접 노동력의 평가에관계된 사항에 그치는지 아니면 思想·信條등근로자의 전인격적인 사항에까지 확대되는지여부인바 眞實義務의 내용이나 정도는 그 勤勞者가 담당해야 하는 작업의 종류나 직무내용, 채용된후 그 勤勞者가 기업내에서 차지하게될 지위나 역할등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기업내의 지위가 높은두뇌노동자는 전인격에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진실을 신고해야할 비교적 강한 信義則上의 義務를 부담함에 비해 현장말단의 단순육체노동자는 협의의 勞動力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정직하게 신고해야할 의무를 부담하는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4. 學歷詐稱과 懲戒解雇 학력사칭이 懲戒解雇사유가 되느냐 내지 學歷詐稱을 이유로 懲戒解雇를 하려면 어떤요건을 갖추어야 하느냐에 관한 學說, 判例의 입장은 매우 분분하나 대체로 다음과 같이 갈라진다. 첫째 學歷詐稱은 勤勞契約締結過程에서의信義則違反이고 소위 不信義性의 徵表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懲戒解雇의 事由가 된다는 見解가 있다. 그러나 勤勞契約違反에 대한 法的 果로서의 通常解雇와 團體法的 共同規範인 企業秩序違反에 대한 法的 果로서의 懲戒解雇는구별되어야 하고, 信賴關係 내지 信義則은 勤勞者와 使用者 사이의 個別的 契約關係에서문제되는 것으로서 勤勞者가 이에 중대하게반하는 행위를 하면 使用者는 契約解止로서의 通常解雇를 할수있을뿐이라는 論理的 理由나 근로기준법 제27조1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볼 때 부당한 견해이다. 둘째 就業規則등에規定이 있는 경우에 學歷詐稱은 懲戒解雇事由가 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就業規則이규정하고 있는 懲戒事由에는 일반적인 勤勞契約違反事由와 懲戒解雇事由가 뒤섞여 있을뿐만아니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就業規則에 근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懲戒解雇의정당성이 담보될 수는 없기 때문에 타당하지않다. 셋째 企業秩序侵害의 抽象的 危險性이 있으면 學歷詐稱을 이유로한 懲戒解雇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학력을 熟知하는것은 채용여부 및 근로조건의결정이나 기업질서의 유지 나아가 업무의 완전한 수행에 필수불가결한 요청이므로 구체적인 損害의 발생을 기다릴것까지 없이, 學歷詐稱으로 인하여 企業秩序가 침해될 추상적 위험성이 있으면 懲戒解雇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견해인바, 學歷詐稱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신뢰관계나 기업질서유지등에 영향을 주고 사용자가 그 學歷詐稱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懲戒解雇事由가 된다는 우리 대법원판례의 입장도 여기에 속한다고여겨진다. 이 견해는 근로계약체결 단계에서의 信義則違反과 기업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懲戒를 구별한 점에서는 타당하지만, 勤勞者의 不信義性의 徵表로서의 學歷詐稱行爲는 그 자체내에 企業秩序에 저촉될 추상적 위험성을 항시 내포하고 있을것이므로 信義則違反說과 내용에 있어서 거의 동일하다는 비판을 면치못할 것이고, 事後的, 客觀的으로 고찰하여야할 懲戒解雇의 정당성 유무에 대한 판단을 사용자의事前的, 主觀的 판단에맡겨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찬성할수 없다. 넷째 學歷詐稱行爲가 懲戒解雇事由로 되기위하여서는, 근로계약체결시의 信義則違反만으로는 부족하고, 學歷詐稱行爲가 기업의 賃金 및 勤勞條件體系를 문란케하거나 生産過程에 혼란을 초래하는등 구체적으로 企業秩序違反의 結果가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懲戒는 信義則違反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企業秩序違反에 대한 제재라는 사실을 직시한점이나 懲戒處分은 기업질서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혐의로 해석함이 근로기준법 제27조1항의 규정취지에 부합한다는 사실에 비추어볼때 가장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學歷詐稱을 이유로한 懲戒解雇의 정당성유무는 解雇時點을 기준으로 하여, 學歷詐稱의 내용, 정도, 동기, 고의·과실 등을 감안하고 詐稱이 勞使間및 信賴關係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 企業秩序侵害의 크기등을객관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것이고, 채용당시의 學歷詐稱이懲戒解雇事由가 될 정도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채용시로부터 해고시까지의 시간적 경과에의해 反價値的 行爲가치유될수도 있으므로 채용후의 근무태도등도아울러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5. 本判決에대한 評釋 이사건 大法院判決은, 學歷詐稱은 그 자체로 勞使間의 信賴關係를파괴할뿐만 아니라 企業秩序를 侵害할 抽象的危險性을 내포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때에 學歷詐稱사실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근로능력외에 인격적 측면까지 고려하여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명백하다는 假定的 結論에 이르므로써 學歷詐稱은 懲戒解雇事由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사건 대법원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 原告는 약8년간 被告會社 생산부포장실 사원으로 근무하였으나 학력미달등으로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를 끼치거나 기업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건판결이 勞使間의 信賴關係破壤와企業秩序侵害의 抽象的危險性에 근거하여 原告의 學歷詐稱이 懲戒解雇事由에 해당한다고판단한 것은 懲戒解雇의 本質과 要件을 오해한 것이다. 둘째 解雇時點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할 懲戒解雇의 要件(正當性)을 採用時點을 기준으로 한 사용자의 主觀的, 因果論的 판단에맡긴것은 부당하다. 셋째 原告와같은 단순육체노동자의경우 學歷詐稱이 근로자의 채용여부결정에 미치는영향은 두뇌노동자의 경우와는 다르고 따라서 信義則上 義務의 범위와 强度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勞動力評價와 全人格評價의 比較衡量을 무시한 채 學歷詐稱은 어떤 경우에나 용서할수없는 信義則違反이라는 前提에 입각하여 판시하고 있음은 부당하다. 넷째 原告가 입사후 8년동안 모범적이고성실하게 근무하여온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本件 大法院判決이 입사후 8년간이라는 장기간동안 學歷詐稱과 文書僞造등 부정사실이 발각되지 않고 은폐되었다는점에서 企業秩序維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언정 8년의 시일경과로 위와 같은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수없다고 判示하고 있음은 의문이고 學歷詐稱의 反人格的 徵表에 집착한 나머지구체적 情況을 도외시한판단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勤勞關係는 계속적인 이행과정을 거치면서구체적인 이행행위를 통하여 재구성되어가는것이기 때문에 學歷詐稱과 같은 反價値的 行爲는 상당한 기간동안의 성실한 근무가 계속되면 치유될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섯째 本件의 事實關係에 비추어보면 原告에 대한 이건 懲戒解雇는 原告의 정당한 勞動組合活動에대한 보복으로 행하여 진것임이 명백한바, 그러한反勞動組合의 意思가 推定된다고 하더라도 이건 懲戒解雇를 違法하다고 볼수는 없다고判示하고 있음도 의문이다. 勞動組合活動은 憲法이 保障한 勞動基本權에 속하는 것이고 이에대한 침해행위는 勞動組合法이 이를 不當勞動行爲로서 금지하고있는 만큼 이와 같은 不當勞動行爲로서의 解雇의 力은 私法上無 라고 해석하여야 할것이다. 五. 結 論 學歷詐稱을 하는것은 勤勞契約締結時의 문제인데 반하여 企業秩序違反에 대한 制裁로서의 懲戒解雇處分은 契約締結後의 문제이기때문에 信義則違反(眞實義務)과 企業秩序違反은 논리상 구별되어야하고, 일본의 경우와달리 法律上 正當한 理由가 있는 경우에만解雇를 有 한 것으로규정하고 있는 우리의勤勞基準法 제27조1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학력사칭이 단순히 信義則에 反하는 이상으로 企業秩序에 대한 구체적 侵害를 초래한 경우에만 懲戒解雇가가능하다고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本件 大法院 判決이 학력사칭의 不信義性에만 집착한 나머지 구체적·객관적판단을 捨象한채 使用者의 主觀的·因果論的 判斷에의존하여, 학력사칭은 그로 인하여 企業秩序에 구체적인 損害를 초래하지 않더라도 懲戒解雇事由가 된다고 判示하고 있음은 懲戒解雇의 法理를 오해한 것이고, 道德的 非難과法律的 評價를 혼동한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사건 大法院 判決理由및 結論에 반대한다.
1989-07-13
학력사칭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요건 상
法律新聞 1858호 법률신문사 學歷詐稱을 이유로 한 懲戒解雇의 要件(上) 일자:1989.3.14 번호:87다카3196 李銓午 辯護士 ============ 11면 ============ 一. 事案의 槪要 피고 한국화장품공업주식회사는 생산부포장실 사원의 자격요건으로 중졸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고, 허위진술, 성명 기타 중요경력의 은폐, 허위이력서제출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을때에는 就業規則에 이를 懲戒解雇事由로 규정하고있다. 가정형편상 정규중학교를 다니지 못하고고등공민학교만을 마친원고는 피고회사의 회장에게 부탁하여 그 추천으로 入社하였고, 입사 며칠후에 회사측으로부터 중학교 졸업증명서의 제출을 요구받자 친척인 소외인의중학교 졸업증명서중 이름, 생년월일등의 기재사항을 원고 자신의것으로 위조하여 제출하였다. 原告는 入社이후 약8년동안 계속 생산부포장실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회사에서만드는 화장품 용기에상표를 붙이고 포장하는 일에 종사하였는데 그동안 학력이 모자라작업에 지장을 초래한적은 없었고 1975년2월15일 무단결근을이유로 減俸 1개월의懲戒處分을 받은적이 있으나 1977년, 1978년에는 개근표창을 받기도 하였으며 1982년7월30일에는 被告會社 勞動組合長으로 선출되었다. 被告會社는 原告가組合長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사내의 질서와 근무기강을 문란하게하였을뿐만 아니라, 虛僞事實을 流布하고 暴行事件으로 형사처벌을받는등 被告會社의 內部的인 業務妨害 내지는 대외적인 名譽損傷을시켰다는 이유로 1982년8월11일 원고를懲戒解雇하였으나 原告가 이에 不服하여 懲戒解雇無 確認訴訟을 제기한 결과, 解雇事由가인정되지 아니하거나 正當한 解雇事由가 아니라고 하여 原告가 勝訴하였고 후일 勝訴判決이 確定되었다. 被告會社는 1982년8월24일경 原告가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제출한 사실을 알게되었으나 이를 이유로 한 별도의 懲戒解雇處分은 하지않고 있다가 위1982년8월11일자 懲戒解雇處分에 대한 無 確認判決이 1986년3월7일 原告 勝訴로 선고되고 그대로확정되자 (被告의 上告抛棄) 原告를 복직시키지아니한채 졸업증명서위조사실을 들어 1986년5월26일 原告를다시 懲戒解雇하기에 이르렀고 원고가 이를다투어 이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대하여 第1審(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1987년2월10일선고86가합2393판결)및 原審(서울고등법원 1987년11월 20일 선고87나1199판결)은「무릇 근대적 기업에있어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을 요구하는 이유는 勤勞者에 대한 勞動力의評價, 勞動條件의 決定, 勞務管理配置의 適正化등의 판단자료와 勤勞者의 職場에 대한 定着性, 企業株序, 企業規範등에 대한 適應性등 人格調査資科로 함으로써 勞使間의 信賴關係의 設定이나 企業株序의 維持, 安定을 도모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것이므로 勤勞者가 학력을 詐稱하여 입사한 경우라도 그와 같은 학력의 詐稱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신뢰관계나기업질서유지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그 學歷詐稱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경우 이외에는 이를 근로자에 대한 懲戒解雇事由로삼을수 없다고 할것이고, 就業規則에 근로자가학력을 詐稱하여 入社하였을 경우 이를 懲戒解雇事由로 규정하고있는 경우에 그 규정내용 역시 위와같은 취지로 풀이하여야 할것인바, 원고가 당시 피고회사의 회장의 추천을 받고 입사하면서비록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후 생산부포장실 사원으로서 약8년동안 화장품 용기에 상표를 붙이고 이를포장하는 단순한 작업에 종사하여 오면서 그동안 알파벳을 잘못 읽거나 기타 학력미달로 인한 능력부족으로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지적된 사실이없었을 뿐만아니라 두차례의 표창까지 받았고 더구나 동료사원들의신망이 두터워 勞動組合長으로 선출되기까지하였던 점등에 비추어볼때 원고의 學歷詐稱이 피고회사의 經營秩序維持나 勞使間의 信賴關係에 영향을 주어 피고회사가 사전에 위사실을 알았더라면 원고와 고용계약을 맺지아니하였으리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설사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 원고가 비록 정규중학교를 졸업하지는 못하였지만 피고회사가 생산부 포장실 사원에게 요구하는 작업능력이나 자질에 부족함이 없이 약8년간이라는 오랜기간 근무하여 왔다면입사당시에 있었던 위와같은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또한 원고의 學歷詐稱이 비록 공문서위조라는 범죄적 수단에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刑法上의 公訴時 期間이 훨씬 지난 12년후인 지금에와서 그와같은 사유만으로 원고를 懲戒解雇하는 것은 懲戒權의 정당한 범위를 넘는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의하면 원고에 대한 이사건 懲戒解雇는 원고의 피고회사 노동조합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졌다고볼여지도 있으므로 피고회사의 원고에대한 이사건 懲戒解雇는 어느모로 보나 違法不當하다고 아니할수 없다」고 判示하여 原告의請求를 認容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採證法則違背, 解雇의法理誤解등을 주장하면서 上告하자 大法院은 原審判決에는 懲戒解雇의 要件과 使用者의 解雇權에 관한 法理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하여 原審判決을 破棄還送하였다. 二. 大法院 判決理由 企業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學歷 또는經歷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勤勞能力 즉 勞動力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勞使간의 信賴形成과 企業秩序維持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知能과 經驗, 敎育程度, 正直性및 職場에 대한 定着性과 適應性등 全人格的 判斷을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판단자료로 삼기위한 것이다. 원심확정사실에 의하면 被告社會는 社員資格으로 중졸이상의 학력을 요건으로하고 그 증명방법으로 중학교졸업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原告는 중학교 졸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졸업자인것처럼 사칭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졸업증명서까지 위조하여 제출하였다는 것인바, 被告가 原告를 고용할 때에 위와같은 내용을 알았다면 原告의 근로능력의 측면외에도 정직성등 인격적 측면을 고려하여 原告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 우리의 경험칙상 명백하고, 原告가 그동안 학력미달로 인한 능력부족으로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일이 없었다고 하여도 이는 原告의 勤勞能力 즉 勞動力을뒷받침할 사유는 될지언정 앞에서 본 인격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고용조건까지 뒷받침해주는 사유는 될수없으며, 또 原告가 入社후 8년간 계속 근무하여왔다는 것은 위와같은 學歷詐稱과 文書僞造등 부정사실이 그토록 장기간 발각됨이없이 은폐되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被告會社의 企業秩序維持에 부정적인영향을 미친다고 볼수있을지언정 8년의 시일경과로 위와같은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 원심은 이사건 懲戒解雇가 原告의 勞動組合에 대한 영향력행사를 배제하기 위한수단으로 행해졌다고 볼여지가 있다는점을 들고 있으나, 가사 이사건 懲戒解雇에 原告의 勞動組合活動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추정된다고 하여도 위에서 본바와 같은 懲戒解雇要件事實이 명백히 인정되어 더이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수 없다고 보아서 해고한이상 反勞動組合의 意思가 推定된다는 것만으로 위解雇處分은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다. 三. 問題點 勞動運動을 위한 大學生의 위장취업례에서 보듯이 入社時의 제출서류에 學歷, 經歷을허위기재 하는것이 解雇事由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法曹界와 勞動界에서 수년째 크게문제가 되는가운데, 최근 대법원은 유사한 몇건의 사안에서 엇갈리는 판결을 내리면서도 學歷이나 經歷의 虛僞記載는 그 자체로 解雇事由가 된다는 입장에 기운듯이 여겨져 크게 주목된다. 學歷을 포함한 經歷詐稱을 이유로한 解雇問題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法律的 側面이외에, 우리나라 勞動界의 現實, 學歷이나 經歷詐稱의 動機, 憲法上 保障된 職業選擇의 自由와의 關係, 經歷詐稱이 企業에 미치는 현실적인 영향, 勤勞契約의本質등에 관한 연구가병행되어야 할것이지만자세한 것은 다른기회에 논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對象判決을 素材로 하여 필요최소한의 법률적 검토에 그치고자 한다. 四. 評 釋 1, 學歷詐稱의 意義 勤勞者가 入社時에 제출하는 이력서나 면접등에서 學歷, 職長經歷, 學生運動經歷, 勞動組合活動經歷, 政治社會運動經歷, 犯罪前歷등에 관한 사실을 속이거나숨기는 것을 통틀어 經歷詐稱이라고 하는 바 그중 특히 최종학력을 속이거나 숨기는 경우를 흔히 學歷詐稱이라고 한다. 2. 學歷記載를 요구하는 이유 사용자가 근로자를고용함에 있어서 學歷(특히 최종학력)이 제대로 기재된 이력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는 우선 그 근로자가 제공하리라고 기대하는 勞動力이 당해기업이구하는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함과 아울러 채용후의 勤勞者의 職務內容·職種의 決定部暑配置, 賃金 기타勤勞條件의 決定등 勞動力 評價의 調査資科로 삼고자 하는데있고, 나아가서는 그 勤勞者의 職場에 대한 定着性, 企業秩序나 企業規範에 대한 適應性·協調性등 人格調査資科로 삼아勞使間의 신뢰관계의 설정이나 기업질서의 維持및 安定을 꾀하고자 하는데에 있다.
1989-07-10
출장중 재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재해에의 해당한계
法律新聞 1647호 법률신문사 出張中 災害의 産業災害補償保險法上의 業務上災害에의 該當限界 일자:1985.12.24 번호:84누403 李基玄 大法院裁判硏究官 겸 서울高法判事 ============ 16면 ============ 1. 事案의 槪要 原告는 가축의 사료를 配合生産하여 판매함과 아울러 병아리등을 飼育하여 供給하는 會社의 영업부소속 全南地域 次長으로서 전남지역에 常住하면서 會社의 飼料및 병아리등의 판매를 위하여 그가 담당하는 그 지역 7개 판매대리점과 家畜飼養家를 상대로 가축사육및 사료에 관한 知識 및 情報를 제공하고 이들을 도와주는 業務에 종사하는 者인데 1981년5월20일 전남 해남읍에서 있은 인근郡에 거주하는 飼養家들의 친목단체로 결성된 養畜協會에 참석하기 위하여 出張을 가서 그들에게 蓄産에 관한 技術지도교육을 마치고 父親의 問病차 고향인 진도에 갔다가 그 이튿날인 같은달 21일 광주로 歸社하던도중 會社製品의 販促을 위하여 전남 해남읍에 있는 어느 農場에 그 지역 판매대리점 소장과 함께 들려 飼料普及에 관한 意見을 교환한 후 그곳을 나오다가 평소 知面이 있는 養畜飼養家 3∼4명을 우연히 만나 같은날 12시경부터 그 근처의 가게 혹은 딸기밭등지에서 사료 및 가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약4시간 동안 자리를 옮겨가며 飮酒한 다음 함께 대흥사로 놀러가자는 위 판매대리점 소장의 제의에 따라 동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타고 대흥사로 가다가 운전부주의로 위 차량이 전복되어 原告가 負傷한데 대하여, 原審은 原告가 대흥사로 가게된 것을 會社의 판매책임자로서 고객인 飼養家 및 판매대리점 책임자와 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판매를 促進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原告의 業務範圍에 屬하는 일이라고 인정하고 따라서 위 사고는 業務上災害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判示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被告인 노동부 서울중부지방사무소장이 上告한 事件이다. 2. 判決의 要旨 産業災害補償保險法上의 業務上의 災害라함은 業務遂行中 그 業務에 基因하여 發生한 災害를 말하는데(1981년12월17일 개정되기전의 동법 제3조제1항) 勤勞者가 事業場을 떠나 出張中일 경우에는 그 用務의 成·不成이나 遂行方法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事業主에게 責任을 지고있다할 것이므로 特別한 사정이 없는한 일단 出張過程의 全般에 대하여 事業主의 支配下에 있다고 말할수 있고 따라서 그業務遂行性을 認定할수 있을 것이나 出張中의 行爲가 出張에 當然 또는 通常隨伴하는 範圍內의 行爲가 아닌 恣意的 行爲나 私的行爲일 경우에는 業務遂行性을 認定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같은 行爲에 즈음하여 發生한 災害는 業務基因性을 認定할 여지가 없게되어 業務上災害로 볼수 없다고 前提한 다음, 앞서 事實關係에서 보는 바와같이 原告가 出張을 마치고 歸社途中에 고객인 飼養家 및 판매대리점 책임자등과 만나 이들과 함께 飮酒를 하고 對話를 나누는 것이 고객들과의 紐帶關係를 緊密하게 하는데 보탬이 된다 하더라도 위와같은 飮酒가 發端이 되어 마침내 本格的인 遊興을 위하여 대흥사로 가는 行爲를 일컬어 原告의 出張에 當然히 또는 通常 隨伴하는 범위내의 行爲라고는 말할수 없고, 이는 業務遂行의 범위를 벗어난 私的인 行爲라고 判示하여 業務上災害를 否認하였다. 3. 解 說 (1) 業務上災害에 관한 法律規定 勤勞基準法 및 産業災害補償保險法의 規定에 의하여 災害補償의 對象으로 되는 災害의 範圍에 대하여는 勤勞基準法 제78조 제1항에「勤勞者가 業務上負傷 또는 疾病에 걸린 경우」등의 規定이 있고, 産業災害補償保險法 제3조에서「業務上의 災害」의 定義를「業務遂行중 그 業務에 基因하여 발생한 災害를 말한다」規定하고 있다(1981년12월17일자로 개정된 동법 제3조 제1항에서는 業務上災害의 定義를「業務上의 事由에 의한 근로자의 負傷, 疾病…을 말한다」고 되어있어 災害補償對象의 範圍를 다소 확대시킨 感이 드나 개정전과 별差異는 없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業務上疾病에 관한 勤勞基準法施行令 제54조의 規定을 제외하고는 따로 規定한 바가 없으므로 어떠한 災害가 業務上의 災害인가는 거의 解釋如何에 맡겨져 있다할 것이어서 그만큼 紛爭의 餘地를 안고 있다. 勤勞基準法上의「業務上」의 災害등과 産業災害補償保險法上의「業務上의 災害」는 同一한 것으로 해석되고 判例도 같은 趣旨이다(大法院 1981년10월13일 선고 80다2918 判決). (2) 業務上外의 認定基準 災害補償의 法的性質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業務上 認定의 범위가 다소 달라질수 있다. 즉 企業에 內在하는 各種危險으로부터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使用者는 하등의 過失이 없어도 그 위험을 부담하는 근로자의 損失塡補를 하여야 한다는 企業危險說의 立場보다는 使用從屬關係에 기초하여 使用者에게 勞務를 提供하는 과정에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경우 근로자의 生活保障의 見地에서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損失塡補義務를 넓게 인정하려는 生存權保障說의 立場에 서게 될 때 業務上 認定의 범위가 넓어진다할 것이다. 아뭏든 業務上災害認定의 要件으로 대개 業務遂行性과 業務基因性 두가지를 들고 있고 産業災害補償保險法 제3조(개정전)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規定하고 있으므로 다음에서 간단히 說明한다. 가. 業務遂行性 業務遂行性이란 근로자가 支配從屬關係下에 있는것 즉「勤勞契約에 따라 使用者의 支配下에 있는것」을 말한다. 따라서 業務에 從事하고 있지 않아도 역시 使用者가 指揮監督을 할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 限度에서 使用者의 支配下에 있는 경우(휴식시간중)에는 業務遂行性이 있다. 또한 使用者의 管理下에 있지 않아도 使用者의 支配下에 있는 경우(出張中)에는 業務遂行性이 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業務遂行性은 어디까지나 使用者의 支配下에 있는것, 다시말해서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의 從屬狀態 그 自體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使用者의 支配下에 있다해도 個別的이고 私的인 行爲는 業務行爲라 할수 없다. 나. 業務基因性 業務基因性이라 함은 業務와 傷病과의 사이에 因果關係가 存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災害補償制度가 一種의 損害賠償的 性格을 지니는 것이기 때문에 當然하다 하겠다. 일반적으로 위 因果關係는 相當因果關係를 意味한다고 말하여 지고 있고, 다만 災害補償責任을 無過失責任이므로 그 因果關係는 主觀的要素 즉 行爲者의 豫見可能性과 같은 것은 배제된 客觀的 相當因果關係인 것이다. 業務上의 傷病이기 위하여는 그 傷病이 業務遂行중에 발생할것, 業務基因性이 있을 것이 필요하나 보통 업무수행성이 있으면 업무기인성이 사실상 추정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업무수행성을 업무기인성의 有無를 判斷하기 위한 媒介槪念이라 할수 있다. (3) 判決의 檢討 業務上 災害의 認定與否에 관한 大法院判例는 다른 부분에 비하여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아마 災害補償金 支給管理掌을 勞動部長官이 하고 있고 그 支給에 異議가 있을 때에는 産災審査官에게 審査를 청구하고 거기에 다시 異議가 있을 경우 産災審査委員會에 再審査를 거치지 않으면 行政訴訟을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法律) 그 過程에서 많은 救濟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듯도 싶으나 業務의 種類가 多樣하여지고 복잡할 뿐 아니라 專門細分化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業務上 災害 또는 傷病의 限界가 模糊한 경우가 많아져 앞으로는 訴訟으로 까지 확대되는 事例가 많아지리라고 생각된다. 이사건 判決은 出張중의 災害에 있어서 業務上 災害에의 該當限界를 밝힌 것으로 그 意義가 크다할 것이다. 出張중에는 事業主의 管理를 떠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어서의 個個의 行爲는 事業主의 拘束을 받지않고 出張者의 任意에 맡겨져 있는 것이 보통이어서 여러종류의 私的行爲가 行해질수 있다. 또 出張의 性質上 어느 정도의 私的行爲가 介在될수 있음은 通常있을수 있는 일이다. 물론 出張중은 事業主의 관리를 떠나는 것이지만 그 支配下에 있는 것은 틀림 없으므로 一應은 業務遂行性을 인정할수 있는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모든 私的인 行爲도 業務行爲라고 할수는 없는 것이다. 事業主의 管理下에 있을 때 보다는 業務行爲에 포함되는 附隨行爲의 範圍는 넓어질수 밖에 없으나 出張중의 個個의 行爲가 어떤 경우에 業務行爲로 되고 아니 되는가는 그 限界를 지우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判決은 이에 대하여 出張중의 行爲중 出張에 當然 또는 通常隨伴하는 범위내의 行爲만이 業務行爲에 포함되고 그 범위내의 行爲가 아닌 恣意的 行爲나 私的行爲일 경우에는 業務行爲로 볼수 없고 따라서 業務遂行性이 없다고 判示하여 一應의 基準을 設定하고 있다. 이와같은 判定基準을 提示한 判決例는 이 判決 외에 별로 없는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연 出張에 當然 또는 通常隨伴하는 行爲가 具體的으로 어떠한 것을 뜻하는지 또한 疑問이 아닐수 없다. 그것은 아마도 出張의 目的, 業務遂行方法, 出張地의 환경, 事業主의 意圖등을 具體的이고도 合理的인 判斷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出張에 當然 또는 通常隨伴하는 行爲라고 認定되면 그 行爲가 私的인 것일지라도 業務行爲에 포함되어 業務遂行性을 인정할 수 있음은 물론(例를 들면 出張중의 食事, 列車內의 수면) 業務基因性도 인정할수 있는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의 事實關係를 살펴보면 原告가 原來의 出張目的이었던 전남 해남읍에서 있은 養畜協會에 參席하였다가 그 이튿날 歸社도중 어느 농장에 찾아가 販促活動을 한후 나오다가 판매대리점 소장 및 飼養家들과 자리를 함께하여 약간의 飮酒를 하면서 養畜 및 飼料등에 관한 異見을 나누는 것은 原告의 固有業務 내지는 通常隨伴하는 行爲라 할것이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本格的인 遊興을 目的으로 遊興地로 가는 行爲는 原告의 出張業務에 當然 또는 通常隨伴하는 行爲라 할수 없고 이는 出張目的을 떠난 恣意的이고 私的인 行爲라고 아니할수 없다. 따라서 原告가 입을 이 사건 負傷은 業務上災害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判旨에 贊同하는 바이다. 다만 훗날 우리나라의 社會保障制度가 완벽하게 確立되어질 경우에는 業務上 災害認定의 범위도 넓어질 것이고 그때에는 원고와 같은 경우에도 災害補償을 받게될 것이나 現在로서는 이 判決의 見解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1986-08-11
부적격자에 대한 일실이익손해의 산정 상
法律新聞 1616호 법률신문사 不適格者에 對한 逸失利益損害의 算定(上) 일자:1985.9.24 번호:85다카449 孫智烈 釜山地法 部長判事 ============ 9면 ============ 第一. 序 論 不法行爲로 因하여 人身에 傷害가 加하여지고 그 結果 後遺障害를 남기게된 경우에 被害者가 입은 損害의 額을 어떻게 算定할 것인가는 實務上 대단히 重要한 問題로 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特히 有職者이던 被害者가 障害로 因하여 從前職業不適格으로 된 경우의 損害額 算定問題 卽 이른바 不適格者에 대한 損害算定의 問題는 理論的인 面에서 또 公平妥當性의 觀點에서 많은 論議의 대상이 되고 있다. 周知하는 대로 從來裁判實務上 이런경우에 從前收入 金額에서 向後收入推定額을 控除하되 向後收入은 일응 日傭勞賃額에 殘存勞動率(1에서 勞動能力算失率을 뺀 比率)을 곱한 金額으로 推定해오고 있었으나 이런 算定方式에 대하여는 近來에 이르러 多數의 實務家에 의하여 疑問이 提起되어 왔으며(柳台鉉「交通事件의 現狀과 問題點」大韓辯護士協會誌 1985년5월호‥梁三承「우리나라 損賠法의 基本構造」法律新聞 1985년7월15일字부터 1985년9월9일字까지 連載‥ 宋永植「逸失利益算定」法律新聞 1985년7월22일字) 筆者도 法曹1985년8월호에 실린「後遺障害로 因한 損害賠償額의 算定」이라는 題目의 判決硏究論文을 통하여 위 從來 實務方式을 批判한바 있었다. 各論文마다 뉘앙스의 差異는 있으나 要컨대 위의 경우에 向後收入의 推定에 있어서 日傭勞賃額을 基準으로 하는 것은 不當하며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從前收入에 勞動能力喪失率을 곱한 金額을 損害額으로 보는것(이 方式은 被害者가 向後 殘存 勞動能力으로 從事할 職業도 從前職業과 同等所得水準의 것이리라는 推定을 前提로 하고 있다) 이 合理的이라는데에 一致하고 있다. 그리고 이 方式은 이미 數年前부터 서울民事地法15部(交通事故專擔部)를 비롯한 一部 下級審裁判部에서 採擇되어 왔음도 周知하는 바와 같다. 그런데 바로 이 問題에 관하여 大法院은 1985년9월24일 85다카449號로 劃期的인 判決을 내렸다. 그 判決은 위에서 본 實務家들의 批判 및 一部下級審의 새로운 算定方式을 受容하여 從來 實務方式에 대하여 根本的인 疑問을 提起한 것이다. 이 問題가 直接的으로 法規의 解釋에 관련된 것이 아닌 관계로 大法院이 從前 方式을 違法한 것으로 斷定하지는 않았으나 判決의 文面과 趣旨에 비추어 볼때 大法院이 從前의 實務方式을 法理上 不適合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分明하다. 上告審의 性格上 大法院判決 가운데 合理的인 算定方式이 具體的으로 提示되지는 않았으나 判決의 內容을 檢討하여 볼 때 大法院은 위에서 본바 從前收入에 勞動能力算定率을 곱하는 方式을 原則的인 算定方式으로 想定하고 있음이 위에 論證하는 바와같다. 本稿에서는 위判決에 대한 理解를 中心으로하여 不適格者에 대한 合理的인 損害算定方法을 模索해 보고자한다. 第二. 判決의 事案 및 判決要旨 原告는 韓國放送公社所屬 무대셋트 製作要員으로 從事하던 중 1983년4월1일 交通事故로 傷害를 입고 그後遺症으로 因하여 위 職種에 더 이상 從事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1983년1월30일 韓國放送公社에서 退社하였다. 原審은 原告의 損害를 算定함에 있어서 原告는 事故時부터 放送公社 停年時까지 放送公社에서 얻을 수 있는 報酬에서 殘存된 勞動能力(勞動能力喪失率은 25%이었음)에 따라 都市日傭勞動에 從事하여 얻을수 있는 收益을 控除한 金員을 얻지 못하게 되는 損害를 입게 되었다고 判示하였다. 이에 대하여 大法院은 被告의 上告許可申請을 받아들인 다음 本判決로써 다음과 같은 理由로 原審判決을 破棄하고 還送하였다(番號는 論述의 便宜上筆者가 붙인것임). (1)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피해자가 종전직업에 종사할수 없게 된 경우 그의 장래의 직업이나 소득을 예측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지만 身體의 일부기능을 喪失한 사람이 日傭勞動賃金보다 소득이 많은 다른 職業이나 직종에 從事하고 있는 많은 사례에 비추어 볼때 그 被害者가 우리사회에 存在하는 많은 種類의 職業중에서 自己의 能力에 상응하는 職業이나 職種으로 전업하거나 轉職하여 日傭勞動賃金보다 많은 소득을 얻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2) 그러므로 被害者가 勞動能力의 一部喪失로 종전직업에 從事할수 없게된 경우 그사실만으로 바로 그는 장래 日傭勞動에만 從事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할수는 없을 것이고 被害者의 연령, 교육정도, 경력, 종전직업과 技能資格의 有無, 後遺障碍의 부위정도, 職業選擇에 의한 장애회피의 가능성, 사회적 조건등에 비추어 그 被害者는 日傭勞動賃金보다 所得이 많은 職業이나 職種에 從事하기 어렵고 日傭勞動에만 從事할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의 장래의 所得을 日傭賃金 상당액이라고 추정할수 있을 것이다. (3) 위와같은 被害者의 경우 그 逸失利益은 事故가 없었더라면 얻을수 있는 종래의 所得에서 감소된 勞動能力을 가지고 就業할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수 있는 向後所得을 控除하는 方法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被害者의 연령등 앞서본 여러가지 사항을 綜合하여 被害者가 감소된 勞動能力을 가지고 장래 어떤 職業에 從事하여 얼마의 所得을 얻을수 있을 것인가하는 點을 審理하여 그의 장래의 職業과 거기에 從事하여 얻게될 向後所得이 밝혀진다면 그의 從來의 所得에서 그 向後所得을 控除하는 方法으로 그 逸失利益을 算定할수 있을 것이다. (4) 한편 우리 社會에는 많은 種類의 職業이 있어 그 취업형태가 각양각색일뿐 아니라 후유장애의 種類도 多樣하여 피해자가 장래 어떤 職業을 가지고 어느만큼의 所得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고 事實上 그 예측이 不可能한 경우가 적지않을 것이다. (5) 이와같이 被害者의 장래의 職業과 거기에서 얻게될 所得의 예측이 불가능하게 되면 그의 종래의 所得에서 向後所得을 控除하는 方法에 의하는 逸失利益의 算定 역시 不可能하게 될 것이지만 이러한 方法에 의한 逸失利益의 算定이 불가능하다 하여 바로 被害者의 消極的 損害賠償請求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法院으로서는 被害者의 연령, 교육정도, 사고전의 직업, 경력과 기능, 자격의 유무, 후유장애의 부위정도, 직업선택에 의한 장애회피의 가능성, 사회, 경제적조건 등을 심리하고 경험칙을 충분히 活用하여 高度의 개연성이 있고 合理的이고 客觀性이 있는 일실이익을 算定하여 그 소극적 損害賠償額을 결정하여야 할것이다. (6) 原審이 原告가 장래 都市日傭勞動賃金보다 所得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할수 없고 도시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特別한 事情이 있는지의 與否도 심리하지 아니한채 그의 向後所得을 都市日傭勞動賃金相當額이라고 단정하고 그 逸失利益이 그 判示와 같이 된다고 판시한 것은 逸失利益算定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第三. 判決의 理解 一. 本判決은 우선 大法院이 위와같은 경우(從前職業不適格) 이른바 勞動能力喪失說이 아닌 差額說에 따라 損害를 算定하는 方式을 支持함을 明示해주고 있다. 위判決文의 (3) 部分에 이점이 分明히 說示되고 있다. 이方式의 結果가 原則的으로 勞動能力喪失說에 의한 算定結果와 同一하게 된다 하더라도 大法院의 基本的인 思考方法을 明確히 理解하는 것은 앞으로의 實務處理上 重大한 意味를 가질것으로 본다. 勞動能力喪失說에 의하는 경우에는 「從前收入額×勞動能力喪失率」의 方式은 모든 事案에 妥當하는 唯一의 方式이지만 差額說에 의하는 경우에는 위의 方式은 특별한 事情이 없는 경우에 原則的으로 適用되는 算式이고 보다 合理的이고 보다 蓋然性이 있는 損害額(差額)이 立證되는 때에는 그方式에 의하게 되는것이다. 다만 大法院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 勞動能力喪失說을 取하는 判決을 내린바 있는데(79년2월13일 78다1491, 83년10월25일 83다카1262, 84년10월23일 84다카325) 그判例의 입장과 本判決의 입장을 理論的으로 어떻게 調和시킬 것인가가 今後의 課題라 하겠다. 二. 本判決은 差額說의 算定方式에서 控除對象이 되는 向後收入 (減少된 勞動能力을 가지고 就業할 職業에 從事하여 얻을수 있는 向後所得)을 確定함에 있어서 被害者가 殘存勞動能力으로 日傭勞動에 從事하여 그 收入을 얻을 것으로 보는 從來實務方式(本件의 原審도 同一)을 斷乎하게 배척하였다. 그리고 이점이 바로 本判決의 核心內容이다. 위判決文의 (2)部分 첫머리에 이점이 明示되고 있거니와 本判決은 그 理由로서 身體의 一部機能을 喪失한 사람이 日傭勞動賃金보다 所得이 많은 다른 職業이나 職種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事例에 비추어 볼때 위와같은 위 被害者도 自己能力에 相應하는 職業이나 職種으로 轉業하거나 轉職하여 日傭勞動賃金보다 많은 所得을 얻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음을 들고있다.(判決文의 (1)部分). 경험칙과 상식에 符合하는 的確한 指摘이라고 본다. 다만 本判決은 日傭勞動에 의하여 向後收入을 確定하는 方式을 全的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被害者의 年齡·敎育程度·經歷·從前職業등에 비추어 그피해자가 日傭勞動賃金보다 所得이 많은 職業이나 職種에 從事하기 어렵고 日傭勞動에 從事할수 밖에 없을 것으로 豫測되는 特別한 事情이 있을 때에는 例外的으로 日傭勞動에 의할수 있다고 判示하고 있다(判決文(2)의 後段部分). 判文의 文理解釋에 의하거나, 日傭勞動에 從事할수 밖에 없는 경우란 극히 例外的인 狀況이라는 事實에 비추어 볼때 그 특별한 事情의 立證責任은 이를 主張하는 原告에게 있음이 분명하다. 實際로는 그 立法은 그다지 쉽지않을 것이며, 從前職業이 日傭勞動者이었던 경우라든가 日傭勞動에 準하는 육체노동자가 육체상의 障害때문에 더이상 그 職種에 從事할수 없게된 경우 (鑛夫·船員등)등에 한하여 그 立證이 成功될수 있을것으로 본다. 
1985-12-09
쟁의행위의 개념과 잔업거부
法律新聞 1429호 법률신문사 爭議行爲의 槪念과 殘業拒否 일자:1979.3.13 번호:76도3657 林鍾律 崇田大 法經大교수 ============ 12면 ============ 참조조문=國家保衛에관한特別措置法 제9조1항, 勞動爭議調整法 3조 ◇ 事 實 서울特別市가 고용한 청소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時間外勤務手當의 지급, 조합대표자의 復職 등 요구사항을 둘러싸고 사용자측과 끝내 원만한 合意를 못보게 되자, 國家保衛에 관한 特別措置法 제9조1항에 따라 主務官廳에 團體交涉調停申請을 하지 않은채, 간부회의를 열어 1일 8시간만 근무하고 그동안 해온 殘業(時間外勤務)은 중단하기로 결의하고 즉시 소속조합원에게 지시하여 2일에 걸쳐 殘業을 거부케 하였다. 下級審에서는 이와 같은 殘業拒否行爲가 위 法條에서 제한하고 있는 團體行動權의 行使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합간부 6명에게 有罪를 인정하였으나, 大法院은 이와 반대되는 결론을 내렸다. ◇ 判決理由要旨 國家保衛에관한特別措置法 제9조1항 및 憲法 제31조에서 말하는 團體行動이란 근로자들이 團體交涉의 목적으로 될수 있는 근로조건의 改善策 등을 實力으로 관철하려는 투쟁수단인 爭議行爲를 말하고, 勞動爭議調整法 제3조에 의하면, 「爭議行爲란 동맹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勞動關係當事者가 그 主張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業務의 正常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事件 피고인 들의 殘業拒否行爲가 國家保衛에 관한 特別措置法 제9조1항에 말하는 「團體行動權의 行使」라 하기 위하여는 그 行爲가 爭議行爲에 해당하여야 한다. 勤勞基準法 제42조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와 合意하지 않는 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에 違反하면 同法 제110조에 따라 刑事處罰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 勞使間에 체결된 團體協約 제18조에는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자측과 事前 協議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고 約定되어 있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려면 근로자측과 合意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정하여져 있다. 이 事件 사용자 측이 근로자측과 연장근로(殘業)에 대하여 合意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는, 근로자는 勤勞基準法과 團體協約上 1일 8시간의 勤勞義務만 있을 뿐, 그 이상의 근로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사용자측이 근로자측과 事前合意없이 時間外勤勞를 명하는 것은 刑事處罰의 對象이 되는 違法한 指示라 할 것이다. 爭議行爲는 「業務의 正常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業務」란 適法하고 正當한 業務를 지칭한다 할 것이요 違法한 지시에 따르는 作業까지를 위 業務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正常한 運營」이란 勤勞關係法規와 勞務契約등에 비추어 適法한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기한 운영을 의미한다 할 것이니, 勤勞關係法規와 勞務契約에 위배된 사용자측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설사 사용자측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었다 하더라도 法的 評價에 있어서 이를 業務의 正常한 운영이 저해되었다고 볼수 없다. ◇ 評 釋 근로자 개개인은 勤勞契約의 解止, 同時履行의 抗辯, 殘業命令拒否, 定時出退勤, 休暇使用등의 權利를 가지며 그 노무제공에 있어서 安全·衛生에 관한 法規를 준수할 義務를 진다. 노동조합 기타 근로자단체의 統一的 意思決定에 의거하여 그 主張을 관철·시위하려는 목적으로 多數勤勞者가 동시에 이러한 權利·義務를 실행하는 鬪爭手段을 遵法運動이라 부른다. 國家保衛에관한特別措置法 제9조1항은 勞使間의 團體交涉을 모두 主務官廳에 調停申請을 하여 그 調停決定을 받도록 義務化함으로써 근로자의 爭議行爲를 全面的으로 禁止하고 있다. 또 勞動爭議調整法에도 근로자의 爭議行爲를 主體·時期·節次·方法등의 측면에서 制限하는 규정들이 많이있다. 遵法運動은 이와같이 爭議行爲가 法令에 의하여 금지·제한되는 경우에 그러한 法規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수가 많기때문에 그 遵法運動의 手段을 금지·제한대상으로서의 爭議行爲로 볼수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遵法運動은 權利·義務의 실행이라는 一面과 勞動停止의 惹起(罷業이나 怠業처럼)라는 一面을 가지고 있어 이것이 爭議行爲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그리 간단치 않다. 이 事件에서는 慣行化되어온 殘業을 노동조합에서 집단적으로 거부한 행위가 爭議行爲에 해당하느냐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1. 爭議行爲의 槪念 일반적으로 勞動法에서 말하는 爭議行爲란 主張을 貫徹 또는 示威하기 위한 근로자의 集團的 業務沮害行爲라고 定義할수 있다. ① 근로자의 爭議行爲는 主張을 관철 또는 시위한다는 목적을 가져야 하고 또 그로써 족하다. 「누구」에 대하여 「어떤 내용」의 主張을 관철 또는 시위하려는 것인가 라는 문제는 爭議權保障의 限界 내지 爭議行爲의 正當性에 관하여 의미가 있을뿐 「개념」에 관하여는 중요치않다. 따라서 政治罷業이나 同情罷業을 爭議行爲의 일종으로 파악하는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② 爭議行爲는 「근로자의 集團的 行爲」임을 요한다. 근로자가 아닌 學生이나 商人의 集團行動은 爭議行爲가 아니다. 그리고 「集團的行爲」란 근로자단체의 통일적 鬪爭決定에 의거한 공동의 행위를 말한다. 그 근로자단체가 勞動組合法上의 勞動組合이냐 이른바 法外組合이냐 심지어 一時的인 團體(爭議團)이냐를 不問하므로, 非組合的 罷業이나 非公認(살괭이) 罷業도 爭議行爲에 포함된다. 또 아무리 다수의 근로자가 사용자와 격렬하게 다투더라도 상호간에 意思連絡없이 행하여지는 때에는 爭議行爲라 할수없고, 거꾸로 部分罷業이 指名罷業처럼 數人 또는 1人의 근로자만 행동하더라도 근로자단체의 統一的 意思에 의거하는 한 爭議行爲가 된다. 「集團性」은 爭議行爲의 本質的 槪念要素이다. ③ 또 爭議行爲라고 하기 위하여는 主張의 관철 또는 시위를 위한 수단으로써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배제하여 業務(의 正常한 運營)를 저해하는 行爲가 있어야한다. 業務의 (正常한 運營)를 저해함이 없는 단순한 「集團的 行爲」(國家公務員法은 공무원의 「노동운동 기타 집단적 행위」를 금지한다)는 爭議行爲가 아니다. 「業務沮害性」은 「集團性」과 함께 쟁의행위의 본질적 개념요소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勞動爭議調整法 제3조가 爭議行爲의 定義를 내림에 있어서 「業務의 正常한 運營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한 것은 이점을 특히 强調·確認한 것이라 할수있다. 罷業이나 怠業은 業務沮害行爲의 典型이라 하겠고 일반적으로 완장·리본의 着用, 傳單의 살포, 集會의 개최등은 단순한 集團的行爲에 머문다고 하겠다. 2. 業務沮害의 뜻 이사건에서의 殘業拒否行爲는 主張을 관철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통일적 투쟁결정에 의거하여 다수인이 공동으로 행동하였으므로 前述한 ①②의 개념요소를 구비하였다는 점에 다름이 없다. 爭點은 ③의 개념요소, 즉 業務沮害性의 有無에 있다. 「業務(의 正常한 運營)의 저해」가 무엇을 뜻하는가에 관하여는 두가지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① 業務의 正常한 운영이란 業務가 適法하게 운영되는 상태가 아니라 「事實上 正常的인 작업상태」 내지 「慣行的으로 기대되는 通常의 業務의 운영」을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事實正常說)가 있다. 이에 따르면 이 事件에서와 같이 관행화된 殘業은 거부하는 행위는 業務沮害性을 가진다고 보게되고 따라서 爭議行爲에 해당되게 된다. ② 한편 違法 또는 法律上 正常이 아닌 상태가 아무리 관행화되어 있더라도 이를 法的으로 「正常」이라 볼수없다는 입장에서 業務의 正常한 運營이란 업무가 「適法 내지 法律上 正當하게」운영되는 상태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法律正常說)가 있다. 이에의하면 근로자가 사실상 복종하여 온 사용자의 業務命令이라도 그것이 法令, 勤勞契約, 就業規則, 團體協約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 命令인 경우에는 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여 현실적으로 業務沮害의 결과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이를 法的으로 業務沮害行爲로 볼수없게 된다. 業務가 순조롭게 수행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違法한 상태가 보호될수 없다는 점에 法律正常說을 채택한 大法院의 견해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判決理由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만약 事實正常說에 따른다면 「勤勞基準法에서 처벌한다고 규정한 사용자의 違法한 지시라도 근로자는 이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모순에 빠질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勤勞基準法의 관계조항의 立法意圖는 필경 몰각·소멸되고 말것이기 때문이다. 3. 殘業의 慣行과 合意 勞使間에 殘業에 관하여 明示的으로 合意한 사실은 없으나, 殘業의 慣行을 「默示的인 合意」로 볼수는 없을까. 이 점에 관하여 大法院은 判決理由에서 「法規에 違反되는 殘業이 慣行化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근로자들의 자발적·봉사적 勞務提供에 불과하고, 慣行化되었다 하여 그것이 合意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예컨대 償與金을 사용자가 明文의 根據없이 一定期間마다 一定額씩 지급하여 온 「慣行」이 있는 경우에, 通說은 그 償與金은 사용자가 恩惠的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의 對價로서 지급할 「義務」있는 賃金의 一種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勞使間의 契約의 解釋, 權利·義務의 확인에 있어서는 「근로자보호의 목적·정신」이 밑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고 불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慣行」은 「合意」나 「法」으로서의 拘束力을 가지지 않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合意」나 「法」으로서 높여지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더 연구할 문제이지만, 아무튼 여기에서 大法院이 殘業의 「慣行」을 殘業의 「合意」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結論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4. 團體行動과 爭議行爲 國家保衛에관한特別措置法이 明文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爭議行爲」가 아니라 「團體行動權의 行使」, 즉 「團體行動」이다. 따라서 이 事件 殘業拒否가 만약 爭議行爲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團體行動에는 해당된다면, 大法院의 判示結論은 달라졌어야 한다. 爭議行爲와 團體行動은 어떤 關係에 있는가? 두가지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① 爭議行爲와 團體行動(따라서 爭議權과 團體行動權)을 同一한 개념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一元說). ② 한편 爭議行爲는 근로자의 「集團的 業務阻害行爲」이고 團體行動은 근로자의 「집단적 行爲一般」으로서 爭議行爲 이외에 집단적 행동(組合活動이라 부르기도 함)까지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二元說). 이 事件 大法院의 判決理由를 보면 一元說을 취한것으로 보인다. 즉 「團體行動權의 行使란……爭議行爲를 말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勞動爭議調整法 제3조의 爭議行爲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고 전제하면서 「團體行動權의 行使란 근로자의 요구조건을 관철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이 法律上·契約上 부담하고 있는 勤勞義務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으로써, 이를 市民法의 原理에서 본다면 違法한 行爲임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憲法이 이를 허용한 이유는 노동력을 유일의 生計手段으로 하고 있는 經濟的 弱者인 근로자의 人間다운 生活을 보장하기 위하여 法이 허용하는 限度內에서 행해지는 限,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그 違法한 행위를 容認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損害를 甘受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憲法에 규정하여 制度的으로 보장한 것이고, 法律上·契約上 義務없는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는 憲法이 이를 보장할 필요도 없이 市民法上으로도 당연히 適法한 행위요 따라서 團體行動權의 行使라 볼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근로자의 집단적 행위라도 업무저해성이 없는 것, 市民法上違法하지 않은 행위는 憲法上 「一般的 行動의 自由」에 포함시켜 이해할 것이요, 「團體行動權」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大法院의 견해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5. 殘業拒否와 同盟罷業 判決理由에서 殘業拒否行爲가 「同盟罷業이 아님은 명백하고 怠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 본」부분이 있는데, 罷業은 一時的으로 勞務提供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요, 怠業은 勞務提供은 하되 不完全하게 하여 작업능률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따라서 이 事件과 달리 근로자가 契約上 제공할 義務있는 時間外勤勞(殘業)를 거부하였다면 이는 怠業이 아니고 罷業에 해당된다. 大法院의 언급은 罷業과 怠業의 개념을 오해한 흔적이 보이지만, 結論에 영향을 미칠 부분은 아니었다.(끝) 
1982-01-18
취업규칙의 성질과 변경절차
法律新聞 1388호 법률신문사 就業規則의 性質과 變更節次 일자:1977.7.26 번호:77다355 林鍾律 崇田大 法經大교수 ============ 12면 ============ 〈事件表示〉 대법 1977.7.26 판결 77다355 파기환송 대한석탄공사 퇴직금청구사건 참조조문: 勤勞基準法 第95條 第98條 ◇事 實 대한석탄공사는 就業規則에 의거하여 이른바 退職金累進制를 실시하여 오다가 1977년1월5일 및 1973년3월12일 두차례에 걸쳐 長期勤續者의 退職金額을 引下시키는 내용의 就業規則 變更을 단행하였다. 다만 會社側은 勤勞基準法第95조에 규정된바에 따라 근로자측의 意見을 듣지않고 變更內容을 勞動廳에 申告하지도 않았으며, 이회사 종업원 개개인으로부터 變更內容에 대한 同意를 얻으려 하였다. 종업원 崔○○는 이러한 회사측의 就業規則變更措置에 개인적으로 승복하는 意思表示를 한바있고 그후 회사를 退職하게 되었으나 그 退職金算定을 둘러싸고 變更前의 就業規則을 따를것인지 變更後의 就業規則에 따를것인지 즉 變更된 就業規則이 效力을 발생한다고 볼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회사측과 그 主張이 對立하게 되었다. 이사건 原審인 서울고등법원 (1977년2월10일판결, 76나2596) 은 회사측이 해당 근로자의 同意 또는 勞使協議會에 의한 同意를 얻은 이상 變更된 就業規則이 效力을 발생한다고 判示하였으나 근로자 崔○○는 이에 不服, 上告하기에 이르렀다. ◇判決理由要旨 就業規則은 사용자가 企業經營權에 基하여 事業場에 있어서의 勤勞者의 服務規律이나 勤勞條件의 基準을 획일적.통일적으로 定立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는 勤勞基準法이 從屬的 勞動關係의 現實에 입각하여 實質的으로 不平等한 근로자의 입장을 보호.강화하여 그들의 基本的生活을 보호.향상시키려는 목적의 일환으로 그 작성을 강제하고 이에 法規範性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것이므로 원칙적으로 就業規則의 作成變更權은 사용자에게 있다할 것이나 就業規則의 變更에 의하여 旣存 勤勞條件의 內容을 一方的으로 不利益하게 變更하려면 종전 就業規則의 적용을 받고 있던 勤勞者集團의 意思決定方法에 의한 同意를 요한다고 할것이며, 그 同意方法은 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된 勞動組合이 있는 경우에는 그組合의 同意, 그러한 組合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會議方式에 의한 과반수의 同意라야하며, 따라서 이러한 方法의 同意를 얻지 않는限 설혹 개인적으로 同意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就業規則의 變更으로서의 效力을 가질수 없다. ◇評 釋 1, 就業規則의 法的 性質 現行法上 就業規則은 사용자가 一方的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勤勞基準法第95條는 단순히 근로자측의 意見을 듣도록 규정할 뿐임) 근로자와 合意한 契約內容을 깨뜨리고 이를 劃一化하는 拘束力.規範力을 가진다 (勤勞基準法 第98條참조) 는 점에 그 本質이 있다. 이와같이 就業規則은 勤勞基準法처럼 國家가 制定한 法規도 아니요, 그렇다고 契約처럼 當事者間의 合意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當事者를 구속하는 效力을 가지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점 就業規則의 法的 性質의 문제로서 구구한 學說의 對立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간단히 살펴보면, (가) 契約說: 就業規則의 拘束力의 根據를 「合意」에서 구하려는 입장으로서 사용자가 一方的으로 정하는 就業規則 그자체는 國家法도 契約도 아니고 契約條件의 提示 (契約草案) 내지 근로조건에 관한 사실상의 標準에 불과하지만 근로자의 合意에 의하여 契約內容으로되고 당사자를 구속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合意에 관하여는 ①明示的이든 默示的이든 현실적인 合意를 요한다는 입장 (合意實在說 純粹契約說) ②근로자가 특히 反對의 意思表示를 하지않는限 일반적으로 노사관계에있어서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就業規則에 의한다」는 事實인 慣習 (民法第106條) 이있어 이를 통하여 就業規則이 勤勞契約의 內容으로 된다는 입장 (事實慣習說) ②就業規則이 근로자에게 제시되면 그로써 合意가 擬制된다는 입장 (合意擬制說) 등으로 다시 나누어진다. (나)法規範說 : 就業規則의 拘束力의 根據를 그 法規範性에서 구하려는 입장으로서 就業規則은 國家法은 아니지만 勤勞契約에 대한 法的 規制 즉 事業內의 法規範이라는 것이다. 다만 法規範으로 인정되는 根據에 관하여 ①就業規則은 所有權내지 經營權의 權能으로서 國家가 그制定權을 사용자에게 보장.授權한 事業內의 法規範이라고 보는 견해 (所有權說.經營權說) ②就業規則은 事業內의 慣習業이거나 國家의 承認을 얻은 事業內의 社會自主法으로 보는 견해 (慣習法說, 社會自主法說) ③就業規則 그자체는 法規範性을 가지지 않는 단순한 社會規範에 불과하지만 勤勞基準法은 사용자의 사실상의 支配力을 억지하고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保護法의 精神에서 就業規則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수 있는 범위안에서 사용자에게 그制定權을 授權하여 그法規範性을 인정한 것이라보는 입장 (授權說.保護法說) 등으로 나누어진다. 2, 不利益變更과 同意要求 就業規則의 法的 性質에 관한 見解差異는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不利益하게 就業規則을 變更하는경우에 그것이 效力을 발생하기위하여 근로자측의 同意를 요하는가 또 어떠한 방식의 同意여야 하는가에 귀착된다. ① 合意實在說은 근로자의 現實的 同意 (推定的同意나 擬制된 同意가 제외된다는 의미)를 요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고 ②合意擬制說, 事實慣習說, 所有權說, 慣習法說은 모두 근로자의 同意를 요하지 않게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就業規則의 提示 反對意思의 不表明이나 强行法規.旣得權尊重의 原則.信義誠實.權利濫用禁止.公序良俗의 違反이 아닐것이 效力發生要件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되면 근로조건의 一方的低下의 길이 너무 넓어지게 되기 때문에 或者는 就業規則의 法的 性質에 관하여 위 네가지學說중 어느것에 立脚하면서도 變更前의 就業規則의 內容이 이미 勤勞契約의 內容으로 化體되어있기떄문에 그不利益 變更은 당연히 근로자의 同意를 要한다는 正反對의 결론을 導出해내기도 한다. (勤勞契約化體說) ③ 保護法說은 就業規則의 不利益變更은 근로자가 특히 同意한다든지하는 특별한 사유가없는限 保護法精神에 反하고 勤勞基準法이 사용자에 授權한 범위를 逸脫한것으로서 그 效力이 否定된다고본다. 이리하여 근로자에게 不利益한 就業規則의 變更은 어느學說에 의하든 일반적으로 근로자측의 同意가 있어야 效力을 발생하는 것으로 풀이하게 된다. 다만 同意의 方法에 관하여는 ①合意實在說이나 勤勞契約化體說이 필연적으로「個別的 意思의 同意」라고 보는 결과, 同意한 근로자와 同意하지않은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의 差異를 인정하게 되지만 ②保護法의 精神, 특히 勤勞條件 對等決定의 原理를 강조하는 保護法說은「集團的 意思의 同意」를 요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3, 判例의 動向 이 事件 大法院의 判示趣旨는 筆者가 일찍이 保護法說을 지지하고 있었던 터라 (2)환영할만한 것임은 말할 나위없지만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우리 法院은 다소의 우여곡절을 거쳐왔음을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① 당초 下級審은「사업주는 就業規則의 變更에 관한 權利를 가지며... 근로자들의 同意를 얻지않았다 하더라도 就業規則의 變更內容이 法令 (특히 勤勞基準法)의 정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이상 그대로 유효하다」 (3) (서울민지법1974.8.30판결 73가합6032, 判例月報1974. 11月號) 고 하여 所有權說에 立脚한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② 다시「취업규칙은 사용자가 經營權에 터잡아 事業場에 있어서의 근로조건 및 취업규율에 관한 획일적 통일적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法規範的인 性質을 가지고 있는 것... 就業規則중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이미 勤勞契約의 內容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볼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근로자에게 不利하게 一方的으로 變更하는 것은 (勤勞基準法第3條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同意가 없는 限, 그 效力이 없다. (서울고법1976.4.2판결75나2809) (4) 고 하여 所有權說에 서면서 勤勞契約化體說을 취한 태도를 보였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처음부터 이론적 根據야 어떻든, 적어도 同意를 요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혀 왔다. ③처음에는「就業規則을 (근로자에게 不利益하게) 變更할 때 근로자들로부터 同意를 얻지 않았으니 無效」 (대법1976.8.28판결 76다1411 判例月報 1977. 3月號) 라고 막연히 (理由說明 도 同意方法說明도 없이) 同意를 요한다고 하다가 ④「就業規則 중 특히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의 變更은 근로자의 同意가 없는 限,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無效」 (대법원1976.12.14판결 75다1540 : 判例月報 1977. 7月號) 라고하여 위②처럼 所有權說을 明文으로 밝히지 않고 ③의 경우와 달리 同意를 擬制할 수 있다고 밝히지 않은점에서 보면, 合意實在說을 지지한 듯 하고, 同意方法에 관하여서도 ③과같이 애매한 태도를 청산하고「근로자」라는 表現으로「個別的 意思의 同意」임을 명백히 하였었다. 그러다가 ⑤이 事件冒頭의 判決理由要旨에서 밝힌바와같이 保護法說을 지지하게되었고, 그당연한 論理的歸結로써「集團的意思의 同意」를 요한다는 견해를 취한 것이다. 이렇게 볼때에 대법원은 就業規則의 法的 性質 및 그 不利益變更의 效力發生要件에 관한 종래의 見解를 바꾼 것이 明白하며 새로운 견해는 後述하는바와 같이 그 立論의 妥當性을 높이 評價받아 마땅하다. 다만 그「判決의 變更」에 요하는 法定節次 (法院組織法 第7條)를 省略.無視한 것은 아무래도 釋然치못하고 더구나 같은 法官이 結論을 달리하는 判決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도「아이러니」가 아닐수 없다. 4, 勤勞條件對等決定의 原則 이事件 判決理由에서 大法院은「旣存 근로조건의 내용을 사용자가 一方的으로 근로자에게 不利益하게 변경하는 것은 勤勞基準法의 保護法으로서의 精神과 旣得權尊重의 原則 및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同等한 地位에서 自由意思에 의하여 결정되어야한다는 勤勞基準法 第3條의 규정상 허용될수 없다. 그렇다고하여 개인적으로 同意한 勤勞者에 대하여는 그 變更의 效力이 있다고 한다면 근로자는 團體로서 行動할 때에 實質的으로 사용자와 對等한 입장에 서게 된다는 것이 모든 勞使關係法의 基本立場이므로 사용자는 實質的으로 對等하지 아니한 優越한 地位에서 容易하게 就業規則의 變更이란 형식으로 개별근로자에 대하여 旣存 就業規則에 정한 基準에 미달되는 근로조건을 정한 勤勞契約을 체결할수 있게되어 就業規則上의 基準을 最低基準으로 규정한 勤勞基準法 第98條를 사실상 無意味하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고 하여 就業規則의 不利益變更이 效力을 발생하기 위하여 근로자측의 同意, 그것도 集團的 意思의 同意를 요하는 理論的 根據에 관하여 특히「保護法說」과「勤勞條件對等決定의 原則」을 들어 이를 매우 明快하게 설명하고 있다. 勤勞基準法 第3條의 勤勞條件對等決定의 原則은 勞動法全體를 꿰뚫는 指導原理로서 契約自由의 原則만으로는 사용자의 一方的意思로 근로조건 (勤勞契約의 內容)이 결정된다는 不合理를 시정하기 위하여 근로자는 그 團結活動에 의하여 비로소「同等한 地位」에 설수있고, 따라서 근로조건은 원칙적으로「근로자개인」과 사용자의 合意로서가 아니라「근로자집단」과 사용자의 合意로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原理를 규정한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勤勞基準法 第3條를「당사자가 封建的意識에서 脫却해야 한다는 趣旨의 訓示的 規定 내지 精神規定으로 보는 것은 契約法上의 一般原則으로서의「內容決定의 自由」와 勞動法의 指導原理로서의「勤勞條件對等決定」을 混同한것이라 아니할수 없다. 앞에서 든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②)에서도 勤勞基準法 第3條를 내세우고있지만 이 역시 同法條를 契約內容決定의 自由를 천명한 것으로 오해한 見解라 아니할수 없다. 이에 反하여 이사건 大法院判決에서는 同法條의 趣意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注目된다. 그런데 勤勞條件對等決定의 原則이 唯獨 勤勞基準法에서만 明文化된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團體協約 기타 團結活動에 의하여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原則이 제대로 관철되는 反面 勤勞契約이나 就業規則 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 특히 이原則이 관철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規制法律에서 이를 특히 强調한 것이라 생각된다. (7) 5, 意見聽取 및 申告節次 就業規則의 制定.變更에 있어서 사용자는 勤勞基準法 第94條 및 第95條의 規定에 의하여 근로자측의 意見을 듣고 勞動廳長에게 申告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意見聽取 및 申告節次를 就業規則의 效力發生要件으로 볼것인가에 관하여도 意見의 對立이있으나 이들 節次는 行政上의 團束에 의하여 就業規則의 內容을 保護하려는 취지에서 설정된것에 불과하므로 否定說이 妥當할 것이다. 이事件 大法院判決에서는 (종래의 다른 大法院判決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문제에관하여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원심판결에서는 否定的 見解를 명확히 밝혔고 당사자가 이에대하여 다투지 않은듯하다. (1)판결이유는 判例月報 1978. 3月號 64-5면참조. 또 同旨判決로는 대법 1977.12.27판결 77다1378: 法律新聞 1978. 1. 13字 (2)林鍾律「취업규칙의 변경과 근로조건의 저하」경영과 노동, 1977. 1月號27면 (3)이판결은 대법원 (본문④)의 판결로 결국파기되었음. (4) 대법1976.10.26판결 76다1090 : 대법원판결 24-3 민사 150면은 이사건의 上告審으로서 結論은 이判決을 지지하고있지만 그 根據說明에 있어서는 오히려 合意實在說에 가깝다고 하겠다. (5) 이사건의 判決에는 재판장 梁炳浩 및 朱宰璜 任恒準 羅吉祚대법원판사가 관여하였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종전판결 (④) 에는 재판장 任恒準 및 朱宰璜 韓恒鎭 羅吉祚 대법원판사가 관여하였다. (6) 金亨培 노동법 1976. 173면 (7) 林鍾律「勞動行爲槪念의 試論的硏究」서울대法學 19-1 1978. 295면이하 참조. (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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