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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판결]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기준은 강행규정… 부제소 합의했어도 무효"
주민들이 임대주택을 분양 받으면서 분양전환가격과 관련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부제소 합의를 했더라도 이같은 합의는 무효이므로 주민들은 분양을 한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임대주택법 조항 등은 강행규정인데, 이같은 합의를 인정하면 강행규정의 입법취지를 몰각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씨 등 모 아파트 주민 132명이 건설사인 B 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8다261773)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2일 돌려보냈다. B 사는 1999년 2월 공공건설 임대주택(아파트)을 지어 A 씨 등에게 임대했다. 이후 B 사는 2013년 아파트 세대 중 계약면적 64㎡ 세대는 4307만원, 77.76㎡ 세대는 5289만원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한 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을 받았다. A 씨 등과 B사는 분양가격 협의를 거쳐 가구당 50만원을 인하한 분양가에 계약하기로 하면서 '분양가격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일절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서도 썼다. 이후 A씨 등은 대금을 납입하고 분양을 받았다가 "분양전환가격이 관련 법령이 정한 산정기준 금액을 초과해 비싸게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며 분양전환가격을 넘는 금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주민들이 이미 부제소 합의를 한 만큼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각하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며 "그 산정기준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계약은 초과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강행법규인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부수해 부제소 합의를 한 때와 같이, 부제소 합의로 인해 그 계약이 강행법규에 반해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 부제소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분양전환가격이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이 사건 부제소합의가 무효인지 여부를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이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그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은 그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판단해 왔다"며 "이 판결은 그 연장선상에서 강행법규인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별다른 판단 없이 분양계약에 부수해 체결된 이 사건 부제소 합의만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경우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여지가 있어 그러한 부제소 합의는 무효라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고 말했다.
부제소합의
분양전환가격
임대주택
박수연 기자
2023-02-2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국가·지자체가 점유권원 적극적으로 증명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 추정 번복 안돼
[대법원 판결]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 민법상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 이 때 국가 등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 등 점유권원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점유의 경위와 용도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해 무단점유로 볼 수 없다는 취지.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2021다263496(2023년 2월 2일 판결) [판결 결과] 서울시가 A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 등(2021다26349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의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 [쟁점] 망인 소유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에 관하여 자주점유 추정이 유지되는지(점유취득시효에 있어 국가 등의 자주점유 추정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사실관계와 1,2심] 망인 B 씨의 소유인 한 토지는 1942년 11월 경부터 초등학교 부지 중 일부로 사용돼 왔다. 1950년경부터 진행된 농지분배절차에서 해당 토지는 초등학교에 분배됐다. 서울시는 1964년경 B 씨를 비롯해 해당 초등학교 부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들을 상대로 "서울시가 초등학교 부지를 1942년 12월 31일 각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1심에서 B 씨에 대해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되어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시는 1심판결에 의해 해당 토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약 55년이 지난 후 B 씨의 상속인들인 A 씨 등이 추완항소를 제기해 원심이 진행됐다. A 씨 등은 원심에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서울시는 원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다. 1심은 원고승소, 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 등이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관계자] "점유취득시효에 있어 국가 등의 자주점유 추정 여부 판단 기준에 관한 기존 판례 법리를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해 취득시효 주장자인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점유권원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서울시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 외 이 사건에서 나타난 정황에 의하더라도 서울시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이다."
부동산
점유
공공용재산
박수연 기자
2023-02-16
국가배상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0448 손해배상(기)
2021나2040448 손해배상(기) [제22민사부 2022. 11. 3.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토지에 관하여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이후 원고가 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여 근저당권을 이전받고, 위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경락받은 다음,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마쳐진 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근저당권을 이전받고 토지를 낙찰받은 경우, 국가가 배상할 손해의 범위(= 실제 출연한 금액) □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은 그 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 유효한 것으로 믿고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이를 상실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는바, 그 손해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상실이 아니라 무효의 등기를 유효로 믿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이라 할 것임 - 매각대금에서 상계처리한 배당금(근저당권부 채권의 원리금 일부)을 뺀 나머지 금액을 토지 매수를 위해 출연한 금액으로 보고, 위 금액과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의 합계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았음에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로 인정함 - 원고는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은 그 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 유효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여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그 손해는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담보로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출연한 금액이라 할 것임 - 근저당권 양수대금과 근저당권이전 비용의 합계를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로 됨에 따른 손해로 인정함 (원고일부승)
토지
공무원과실
국가배상
2023-02-06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77038 조합원지위확인
2021누77038 조합원지위확인 [제3행정부 2022. 8. 25. 선고]<일반> □ 사안의 개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피고의 사업구역 내에는 5세대가 구분등기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이 사건 건물’)이 있는데, 원고는 지하층 지층호 옆에 있는 부분(‘이 사건 쟁점 부분’)에 거주하고 있음. 피고는 이 사건 쟁점 부분이 이 사건 건물 등기부등본이나 집합건축물대장에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음 □ 쟁점 - 이 사건 쟁점 부분이 피고 정관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 사건 조례’)에서 정한 기존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는지 - 원고 소유권의 입증 여부 □ 판단 - 피고 정관 제9조 제2항 단서는 예외적으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이 사건 조례 제2조 제1호는 특정무허가건축물에 관하여 1989. 1. 24.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등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서의 구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이를 판단할 때는 구조물의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건물상태 등 객관적인 사정은 물론 건축한 자의 의사와 같은 주관적인 사정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이 사건 쟁점 부분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고 단순히 공용부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건축주의 의사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 부분에 해당하는 점, 피고 정관과 이 사건 조례의 취지는 무허가건축물의 사실상 소유라는 사회적 실체를 인정해 사실상 소유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적절한 범위에서 확장하기 위함이므로 건물 자체가 아무런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건축된 건물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과 같이 건물 자체는 허가를 받았으나 그 일부가 구분소유를 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도 무허가건축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 부분은 피고 정관과 이 사건 조례에서 정한 기존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함 - 한편 사실상의 소유자인지는 당해 무허가건축물의 양수 경위, 점유 및 사용 관계, 재산세 등의 납세 여부, 당해 무허가건축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였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소유도 입증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승)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무허가건축물
2023-02-0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단독)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돼 매각대금이 납부됐다면
[대법원 판결]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돼 매각대금이 납부된 상황이라면 채권자에게 담보보존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채권자가 보유하던 주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한 행위는 변제자대위를 앞 둔 물상보증인에 대해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2017다261882(2022년 12월 29일 선고) [판결 결과] A 씨가 B,C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쟁점] △근저당권자에게 대위변제할 이익 있는 제3자에 대한 담보권 또는 담보물 보존의무 인정여부(불법행위 성립 여부) △담보권 또는 담보물 보존의무 및 불법행위 성립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 [사실관계와 1,2심] A 씨와 B 씨는 한 부동산에 대해 절반씩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 부동산에 2010년 11월 경 B 씨(채무자)의 C 씨(채권자)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C 씨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이후 2014년 12월 경 A 씨의 지분에 대해 임의경매가 진행됐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자 근저당권자인 C 씨는 2015년 12월 B 씨의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을 말소해 줬다. C 씨는 2015년 12월 말경 A 씨의 지분에 관한 매각대금에서 배당신청한 채권액 8400만 원 전액을 배당받았다. 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물상보증인은 민법 제481조에 따라 채권자가 그 채권에 관해 갖고 있던 권리를 취득한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인 A 씨의 지분이 경매로 낙찰돼 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이뤄지는 경우, A 씨는 C 씨(채권자)가 갖고 있던 B 씨의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었는데 C 씨가 B 씨의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을 말소해 줘 근저당권을 취득하게 못하게 됐다. 이에 A 씨는 B 씨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고,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C 씨를 상대로 B 씨(채무자)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 임의 말소행위가 물상보증인인 A 씨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참고 조항] 민법 제485조 '제481조의 규정에 의해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해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대법원 판단 요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채권자의 자유이고 제3자가 그 담보권에 관해 대위변제할 이익이 있다는 점만으로 채권자에게 대위변제할 이익 있는 제3자에 대한 담보물 또는 담보권 보존의무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담보권을 임의 포기하는 행위가 대위변제할 이익 있는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때 대위변제할 이익이 있는 자는 담보권을 임의 포기한 채권자에 대해 민법 제485조에 따라 자신의 책임의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도 제3자에 대해 자신의 담보권을 성실하게 보존·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에서는 경매절차에서 물상보증인 제공 부동산이 매각돼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해 A 씨(물상보증인)는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했고 매각대금의 배당절차만이 남게 됐으며 C 씨(채권자)는 1순위 저당권자로서 신고한 채권 전액을 배당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C 씨에게 배당이 이뤄지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채무자인 B 씨 지분에 관한 C 씨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해 A 씨의 변제자대위가 당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는 채권자에게 담보권 보존의무가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 [대법원 관계자] "종래 대법원은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해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성실하게 행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시했지만, 어떤 경우가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해 담보권 보존의무를 부담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한 선례는 없었다. 이 판결은 어떤 경우가 제3자에 대해 담보권을 성실히 행사하고 보존할 채권자의 의무가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첫 번째 사례다."
경매
근저당권
담보물보존의무
박수연 기자
2023-01-19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53926 특별공급대상추가분양 불가결정취소
2021누53926 특별공급대상추가분양 불가결정취소 [제10행정부 2022. 11. 18.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는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 사업(‘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원고 소유의 토지를 협의 취득한 후 절차를 거쳐 원고에게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통보함. 이후 피고는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는데, 원고는 공고된 청약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 피고에게 공고문 책자(‘이 사건 우편물’)를 늦게 확인하였으므로 추가로 청약신청을 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함.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불가하다는 회신(‘이 사건 회신’)을 함 - 제1심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여 판결로 소를 각하함 □ 쟁점 - 이 사건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적극) - 원고의 추가 청약기회 부여 요구에 피고가 응할 의무가 있는지(소극) □ 판단 - 피고는 관련 법령이나 절차에 근거하여 공공주택사업인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원고를 이 사건 사업 진행에 협력하거나 이로 인해 손실을 입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 보상방법으로 특별공급자격을 부여한 것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약신청을 포함한 공급계약의 체결을 신청할 수 있는 권능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권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히 부여된 법적인 이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이 사건 회신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권력 행사의 거부라고 봄이 타당함 - 입주자모집공고는 특별공급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입주자모집 및 공급절차에 관한 의사표시의 방법이며, 개별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에 관한 안내문을 송달하도록 되어 있지 않음. 원고에 대하여 공고된 내용대로의 효력이 생겼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공고문 책자를 보내준 것은 일종의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함.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만으로 공급계약 체결이 의제된다거나 사실상 분양받은 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공공주택의 공급은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집단적 법률관계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속하고 획일적일 뿐만 아니라 투명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예비입주자들의 법적 지위나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원고가 청약신청기간을 도과시키게 된 원인이 전적으로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것이라거나 피고의 지배영역 내에서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공고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청약신청기간을 포함한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사적 불이익과 비교하여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어 비례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항소기각(본안에서 청구기각으로 판단되었으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기각함)]
청약
특별공급
공공분양
2023-01-09
국가배상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봉은사, 국가 상대 '땅 소송' 승소 확정… "국가, 417억 배상해야"
과거 공무원들의 서류 조작 범죄로 서울 강남 일대 땅을 잃은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400억원대 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9일 조계종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다27410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소송은 봉은사가 농지개혁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서울 강남구 일대 토지 약 748평 때문에 시작됐다. 1950년대 농지개혁 당시 정부는 농지로 쓸 땅을 매입한 뒤 경작자에게 유상분배했고, 끝내 분배되지 않은 땅은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줬다. 이는 1968년 시행된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두 사람이 서류를 조작해 봉은사에 돌려줘야 할 땅을 제3자의 소유인 것처럼 등기했다. 이 공무원들은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땅은 봉은사로 돌아가지 않았다. 봉은사는 재산을 되찾기 위해 명의상 땅의 소유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지 오랜 시간이 흘러 취득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2015년 1월 최종 패소했다. 이에 봉은사는 2019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은 정부가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봉은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1심은 정부의 책임을 70%로 인정하고 국가가 봉은사에 487억1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봉은사가 오랜 기간 소유권 환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정부가 토지 처분으로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정부의 책임은 60%로 제한했다. 지난 8월 2심이 정한 배상액은 417억5000여만 원이다.
농지개혁사업
국가배상
봉은사
박수연 기자
2022-12-3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34502 조합원지위확인
2022누34502 조합원지위확인 [제9-3행정부 2022. 9. 22.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당시 이 사건 빌라(집합건물)는 1인이 전부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후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3인이 그중 한 세대씩 양수함 - 원고가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원 지위가 없다고 보아 원고에게 주택을 분양하지 않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음 - 원고가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주장하면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는지(적극) -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조합원 지위가 인정된다면, 그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단독으로 1주택씩을 공급하여야 하는지(소극) □ 판단 -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조합규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 여러 명의 소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취급하여 그에 따른 권리분배 등의 범위를 정하게 되며, 조합운영 등과 관련된 절차에서는 대표조합원 1인의 명의로 참여하게 됨(대법원 2006다53245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에게도 조합원 지위 자체는 인정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표조합원과 그 외 토지등소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하여 1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즉 토지등소유자에게 단독으로 1주택씩을 공급하는 것이 아님 ①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신설은 이른바 ‘지분쪼개기’를 통한 조합원 수의 급격한 확대로 인하여 공익사업인 정비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였음. 그 여러 명에게 각 1주택씩을 공급한다면, 도시정비법 개정 취지를 몰각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② 조합원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1주택의 분양신청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님. 도시정비법은 제39조 제1항 제1, 2호, 제76조 제1항 제6호 등 1주택에 미치지 못하는 공유지분권만 공급받는 경우를 이미 전제하고 있음 - 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유지분권을 공급받을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분양신청 절차는 대표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분양신청권을 행사하여야 함 - 대표조합원을 선정하지 않고 원고 단독 명의로 분양신청을 하였을 뿐이므로 유효하지 않고, 결국 원고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 대상자에 해당하게 됨 [항소기각(원고패)]
조합원
현금청산
분양신청권
2022-12-0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인도 소송 최종 '승소'
인천공항 5활주로 예정부지에 조성된 골프장과 관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골프장 운영사 간 이어진 법정 다툼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일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인도 등 소송(2022두43283, 2022두43290)에서 스카이72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사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스카이72는 2002년 7월 인천공항공사와 체결한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역 민간투자개발사업 실시협약' 등에 따라 2005년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중구 소재 부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해 운영해왔다. 당시 협약에 따르면 운영종료일은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이었으며, 공항시설의 불가피한 확장 계획, 정부 또는 공사의 불가피한 계획 변경에 의해 토지사용기간의 단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해 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5활주로의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공사 측은 협약에 따른 계약기간이 종료됐다며 스카이72에 퇴거와 해당 토지의 인도를 요청했다. 반면 스카이72는 계약 만료가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계약 기간이 남았다고 주장했다. 협약에 따라 5활주로 착공시기가 연기되는 등의 개발 여건이 변경된 경우 협약의 변경 여부에 관해 성실하게 협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공사는 지난해 1월 운영사를 상대로 토지 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스카이72 측은 골프장 부지를 임차하는 동안 시설에 투자한 비용(유익비)를 돌려달라며 유익비 등 지급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심은 "협약에서 정한 토지사용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스카이72는 공사에게 토지와 골프장 시설물을 인도하고 시설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다"며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비슷한 취지로 공사 측의 청구를 인용하고, 스카이72 측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스카이72 측이 100억 원에서 약 1859억 원으로 확장해 청구한 유익비상환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따른 청구금액에 대한 반소 청구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스카이72 측은 상고했다. 상고심에서는 공사 측과 스카이72 측 간의 실시협약의 법적 성격을 두고 이른바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과 유사한 일종의 공법상 계약으로 봐야 하는지 혹은 민법상 토지 임대차계약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또 토지사용기간과 관련해 공사 측이 스카이72 측의 요구에 따라 협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의 여부 및 그에 따른 토지사용기간의 종료 여부도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실시협약의 법적 성격, 계약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스카이72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인천공항
스카이72
민간투자개발
한수현 기자
2022-12-0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2501 손해배상(기)
2020나2032501 손해배상(기) [제27민사부 2022. 9. 3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들은 하남시 소재 상가의 분양회사 및 수탁회사, 시공사로서, 분양회사는 이 사건 상가 1층에 관하여 ‘스트리트형 상가’라는 이미지로 광고하였고, 조감도나 카달로그 1층 도면에 보행자도로에서 바로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완공 결과 상가 앞 출입구에 2칸의 계단이 설치되었고, 중앙 출입구 앞에는 6칸의 계단이 설치되었음 -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계단이 설치되지 않고 상가와 보행자 도로가 바로 인접해 있다는 내용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① 통상 조감도와 분양홍보물에 첨부된 도면 등은 신축될 건물의 외관이나 내부 구조 등의 대략적인 형상을 완공 전 단계에서 시각적 이미지 작업을 통해 구현한 것으로서 분양자가 반드시 그와 같이 구현된 모습 그대로를 제공하겠다고 보장하거나 보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② 분양계약 제21조 제2항에서 “견본 전시장(인터넷 홈페이지 포함) 및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는 분양 후 건축허가 변경승인 및 신고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고 정함 ③ 통상 ‘스트리트형 상가’는 길거리를 따라 수평으로 배열된 형태의 상가 건물을 일컫는 것으로, 수직형, 박스형 상가 건물과 차별된 구조를 기반으로 높은 접근성과 가시성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계단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본질적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음 - 계단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분양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여 피고들에게 그러한 사정에 대한 고지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소극) ① 보행자도로 바닥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평면으로 정리하면서 단차로 인하여 계단이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보행자도로에서 점포를 바라봤을 때 가시성에 큰 차이가 없고, 접근성도 크게 훼손되지 않았음 ② 이 사건 계단의 설치로 인해 상가의 분양가가 다르게 책정되었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③ 우측 상가 부지에서 좌측 상가 부지 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지세를 보이고 있고, 보행자도로와의 단차로 인해 상가 앞 공지가 평지가 아닌 사면 형태를 이루고 있는바, 계단이 설치된 상태와 계단이 아닌 사면으로 시공된 상태의 적정 가격의 차액은 큰 차이가 없음 [항소기각(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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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계약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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