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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앓던 수감자 자살했더라도 구치소 책임 물을 수 없다
우울증을 앓던 수감자가 구치소에서 자살했더라도 구치소 공무원이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마약을 하다 체포된 김씨는 울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해 2월 27일 구치소 의료수용실에서 목을 매 자살을 기도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개월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결국 사망했다. 그러자 김씨의 유가족들이 구치소 공무원들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유가족은 "김씨가 수감될 때, 구치소에 김씨의 우울증 병력을 알리며 주의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교정 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해 자살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도진기 부장판사)는 20일 구치소에서 자살을 기도했다가 사망한 수감자 김씨의 유족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1548)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김씨가 경찰서에 유치된 동안 일과 중에는 동료와 바둑을 두기도 하는 등 사람들과 어울려 생활해 자살을 예측할 만한 특이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며 "구치소 공무원들이 김씨가 기존에 복용하던 약을 전하려고 했으나 김씨가 이를 거부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의 자살에 구치소 공무원들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치소 공무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려면 김씨가 자살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막지 못했거나 정신질환을 악화시킨 과실이 있어야 한다"며 "자살 기도 당일 교정공무원이 10~20분 간격으로 시찰한 점 등을 보면 업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울증
수감자자살
구치소
감시소홀
정신질환
과실
홍세미
2013-03-27
국가배상
임의동행 형식 출석 범죄혐의자에도 미란다 원칙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자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출석하게 했더라도 피의자로 인정해 사실상 수사를 개시하려면 그 전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우성엽 판사는 지난 14일 학부모들로부터 대학 진학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수사를 받은 체육교사 이모씨가 "진술 거부권과 변호사 조력권을 고지하지 않은 위법한 조사로 고통을 받았으므로 위자료 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담당 경찰관 김모씨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503803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금품 수수 내역 등 범죄사실이 될 수 있는 내용에 관해 집중적인 추궁과 실질적인 조사를 받으면서도 진술거부권과 변호사 조력권을 고지받지 못해 이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헌법 등이 보장한 절차적 권리의 침해로 이씨가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므로 김씨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사 조력권 미고지라는 불법행위의 정도, 작성된 진술조서가 형사소송에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점, 이후 변호사를 선임해 충실한 변호인 조력을 받은 점, 김씨의 위법행위로 인해 이씨가 입은 법익침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50만원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공무원인 김씨의 위법행위로 인해 이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관해 연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축구부 학생들의 부모들에게 대학 진학 대가 등으로 1억27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이씨는 지난해 4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징역 3년6월과 벌금 1500만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특가법상뇌물
임의동행형식출석
미란다원칙
진술거부권미고지
변호사조력권미고지
김승모 기자
2013-02-21
국가배상
선거·정치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 국가상대 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21일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가 "담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범죄경력 있는 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소송(2012가합4466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범죄경력 있는 이한정 후보를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한 주체는 문 전 대표가 아닌 창조한국당"이라며 "창조한국당이 범죄경력 있는 이씨를 비례대표로 추천해 문 전 대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 공무원들이 비례대표 후보의 범죄경력 조회를 잘못해 문 전 대표가 유죄판결을 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문 전 대표가 이씨로부터 공천헌금 6억원을 받았다'는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문 전 대표의 주장도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문 전 대표는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은평구에 출마해 당선했다. 하지만 이씨를 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해 주는 대가로 당채 6억원을 저리에 발행해 당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문 전 의원은 공무원들이 이씨의 범죄경력을 잘못 조회해 비례대표로 추천했고 공천헌금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이한정후보
범죄경력
비례대표후보자추천
공직선거법
공천헌금
신소영 기자
2012-12-21
국가배상
형사일반
인제군 횡령 수재의연금 반환해야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소속 공무원들이 횡령한 수재의연금 8억3100만원을 달라"며 인제군을 상대로 낸 수재의연금반환소송 항소심(2012나48123)에서 "인제군은 7억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사실상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는 취지의 하나는 선심성으로 기부금품을 배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인제군이 접수한 수재의연금 대부분이 기탁자들의 의사에 부합되게 사용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제군의 협회에 대한 수재의연금 전달 의무의 범위가 적정한 범위로 제한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판단된 횡령금액 8억3100만원 가운데 인제군이 협회와 강원도로부터 지원받은 1억2400만원어치의 상품권은 협회가 인제군의 의뢰를 받아 기탁자들로부터 접수한 수재의연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반환금액을 7억700만원으로 제한했다. 윤모씨 등 인제군 공무원들은 2006년 수해 당시 전국 각지에서 답지한 수재의연금 중 편법 모집과 누락 등의 방법으로 8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 가운데 1억5000여만원을 빼돌려 주택 구입비와 회식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 등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다.
전국재해구호협회
수재의연금횡령
인제군공무원비리
공무원비자금조성
공무원횡령
이환춘 기자
2012-11-22
국가배상
부동산·건축
'공무원 부주의' 피분양자 손해…지자체가 배상해야
공무원이 상가 건물 등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제출한 분양신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분양자의 우선수익권이 보장되지 못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재건축 상가건물 피분양자 공모씨 등 29명이 "공무원의 부주의로 피분양자 우선수익원이 인정되지 못했다"며 광진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2나2227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460여만원~3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은 재건축 사업자가 부동산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피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피분양자에게 우선 정산할 것을 신탁계약에 규정하도록 했는데, 광진구는 재건축 사업자인 O개발사업이 피분양자의 우선수익권을 빼고 작성한 분양신고서를 그대로 수리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분양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피분양자 보호를 위한 내용이 규정돼 있는지 살피고 시정조치를 해야 했다"며 "담당 공무원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신탁재산에 관한 피분양자들의 우선권이 규정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O개발사업이 한국자산신탁과 체결한 신탁계약이 피분양자들의 동의 없이 해지되고 신탁됐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됨으로써 피분양자들은 분양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분양신고가 접수될 무렵은 구 건축물분양법이 제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담당 공무원이 제대로 된 업무처리지침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 피고의 책임을 35%로 감경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상가건물 리모델링 분양사업을 추진하던 O도시개발은 2005년 10월 한국자산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줬다. O도시개발은 같은 해 11월 광진구청에 신탁정산하는 경우 우선수익자를 피분양자가 아닌 채권자 J상호저축은행으로 하는 분양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이에 대한 시정조치 없이 분양신고를 수리했다. 자금난을 겪던 O도시개발은 한국자산신탁과의 신탁계약을 일시 해지하고 J상호저축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을 받은 후 다시 신탁계약을 맺었다. 이후 근저당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임의경매를 진행했고, 공씨 등은 전혀 배당을 받지 못했다. 그러자 공씨 등은 "1300여만원~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광진구를 상대로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임의경매는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것이고 분양신고 수리 당시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무원실수
피분양자손해
공무원실수배상
건축물분양법
지자체배상
신소영 기자
2012-11-02
국가배상
노동·근로
경찰 825명, 미지급 초과수당 지급 소송
현직 경찰관 825명이 국가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승욱 전북 군산경찰서 경감 등 현직 경찰관 825명은 최근 "일선 지구대, 파출소 등에서 상시 초과근무를 하는 경찰관에게 3년 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며 "1인당 100만원씩 모두 8억2500여만원을 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2012가합82560)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오 경감은 소장에서 "행안부 예규인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상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 근무수당을 함께 지급할 수 없다는 '병급 금지' 규정이 근로기준법상 초과수당 지급 기준에 어긋나 일선 경찰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상 휴일 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야근수당은 모두 병급 가능하다"며 "현업 공무원들은 병급 금지 규정으로 오히려 휴일수당과 시간 외 수당의 단가 차이만큼 손해를 보며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경감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그는 2차 소송인단 접수를 마감하고 현재 3·4차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다.
경찰관초과근무수당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병급금지규정
근로기준법
경찰관초과근무
신소영 기자
2012-10-29
국가배상
등기필증 멸실로 등기대리 위임장의 공증서 제출된 경우
대리인이 등기업무를 할 경우 등기공무원은 위임장 공증서가 등기의무자 본인이 출석해 공증을 받은 것인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저당권자인 H새마을금고가 "등기공무원이 등기업무 대리에 관한 공증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2억2000만원을 대출해주고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4709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등기의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등기소 출석 의무를 갈음하는 부동산등기법상의 공증이란, 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임을 확인하는 서면에 대한 공증이 아니고,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표시된 등기의무자의 작성 부분이 등기의무자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공증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등기의무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출석해 공증을 받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등기관은 등기필증이 멸실돼 신청서 또는 위임장의 공증서가 제출된 경우 등기의무자 본인이 출석해 공증을 받은 것인지를 확인해 등기업무를 처리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이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서면의 보정을 명하거나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2008년 4월 건물과 대지를 소유한 이모씨가 등기신청 업무를 자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위임장을 위조했다. 양씨는 광주광역시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위임장에 대한 인증을 받은 뒤 광주지법 등기담당 직원에게 인감증명서와 위조된 증여계약서, 위임장, 인증서를 제출해 이씨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H새마을금고는 양씨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부동산을 담보로 2억2000여만원을 대출해줬다. 이씨는 2010년 4월 양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H금고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 승소했고, 판결이 확정되자 H금고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등기공무원확인의무
대리인등기
등기위임장공증서
부동산등기법
대리인출석공증
등기필증멸실
좌영길 기자
2012-10-16
국가배상
민사일반
의료사고
공중보건의가 지급한 의료사고 배상금, 국가가 보전해줘야
공중보건의가 경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면, 국가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공중보건의로 근무했던 서모(37)씨가 "국가 대신 지급한 배상금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11나9637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국가는 3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직무상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직무 수행에서 통상 예상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공무원의 행위는 여전히 국가 등 기관의 행위로 봐야 한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도 전적으로 국가 등에만 귀속하게 해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배상법의 취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가 공중보건의로서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유족은 국가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며 "서씨가 의료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면 국가에 대해 구상권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충남 서천군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한 서씨는 2005년 자신이 치료하던 환자가 사망한 후, 유족이 "서씨가 패혈성 증후군을 진단한 후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해 원인균을 밝혀내야 함에도 하지 않고, 3세대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는 등 의료사고에 의한 사망"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해 2010년 유족에게 3억2700여만원을 배상했다. 이후 서씨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공무원으로 의료상 과실이 경과실에 해당해 국가가 이를 지급해야 한다"며 2010년 12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고의, 중과실이 인정된다면 책임의 주체는 공무원에 해당해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고, 경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서씨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공중보건의
의료사고
경과실
국가배상법
구상권
채무변제
김승모 기자
2012-08-10
국가배상
납북피해자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권, 납북상태 종료돼야 소멸시효 진행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3일 납북자 조모씨의 유가족 문모(66)씨 등 4명이 "5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3375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3년의 단기시효기간을 기산하려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해야 비로소 시효가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에 의해 납북된 것을 원인으로 하는 국가배상청구권은 남북교류의 현실과 거주·이전 및 통신의 자유가 제한된 북한사회의 폐쇄성 등을 고려할 때 납북된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등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납북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진해 육군 수송기지창 항공기 검사관 이모씨는 1977년 10월 정비사로 일하던 조씨를 태운 채 월북했다. 육군은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해 이씨는 기소하고 조씨는 이씨의 월북 의도를 알지 못하고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월북하게 된 사실을 인정, 기소중지처분을 내렸다. 가장을 잃고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던 조씨의 유족들은 2005년 8월 조씨에 대해 실종선고가 내려지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조씨의 법정대리인인 문씨 등 유가족들이 납북된 시점인 1977년 10월에 이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1980년 10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납북자
납북
국가배상
국가배상청구권
남북교류
좌영길 기자
2012-04-18
국가배상
우익단체 가입 거부하다 경찰관에 살해… 1억 1900만원 국가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지난 1949년 우익단체 가입을 거절하다 살해당한 서모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소송(2011가합49214)에서 "국가는 1억1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소속기관인 대보지서 소속 경찰관 등이 우익단체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서씨를 연행한 후 정당한 이유 및 적법한 절차 없이 살해했다"며 "국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헌 헌법 제27조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서씨의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의 사망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의한 진실규명결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가해자가 소속된 국가가 진상을 규명한 적이 없고, 오히려 국가안보를 위한 비밀이라는 이유로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고 한 흔적마저 엿보인다"며 "국가가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해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해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불법행위시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장기간이 경과하고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 위자료 수액이 결정돼야 한다"며 "변론종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에 거주하며 일본유학을 준비하던 서씨는 1949년 3월 우익단체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보지서 경찰관과 경찰산하 단체로 위세를 과시하던 민보단(民保團) 단원 7~8명에게 대보지서로 연행돼 총으로 살해됐다. 2010년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사과를 권고하는 진실화해위 결정이 나오자 유족들은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우익단체
국가배상
직무상불법행위
사망사건
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결정
국가안보
이환춘 기자
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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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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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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