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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관 가혹행위로 자살한 군인 유가족 손해배상 받았어도 보훈급여 받을 수 있다
상관의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한 군인의 유가족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보훈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훈급여를 받으면서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국가배상법이 금지하는 이중배상에 해당하지만, 손해배상을 받은 뒤 보훈급여를 받은 경우까지 이중배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국가배상법 제2조1항은 '군인 등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과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2007년 군복무 중 자살한 A씨(사망 당시 27세)의 아버지인 김모씨가 강릉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보훈급여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소송(2014구합335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훈보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자법)에도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를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국가배상법도 국가배상을 이미 받은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금지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유가족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이미 받은 뒤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보상금도 받은 경우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보훈청의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결정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훈급여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질 뿐 아니라 국가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베푸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데 목적이 있는 손해배상제도와는 근본적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2002년 해군에 입대한 A씨는 상관의 욕설과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 2007년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의 아버지 김씨는 2008년 국가유공자유족 신청을 했으나 인정받지 못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유가족에게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보훈청에 다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청은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는 않지만,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며 보훈급여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보훈청은 지난해 8월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 의하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금과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은 중복해 수령할 수 없다"며 보훈급여금 지급을 정지했고, 김씨는 소송을 냈다.
보훈보상자법
국가배상법제2조
보훈급여
국가배상
중복수령
국가유공자
이장호
2015-06-16
국가배상
[단독] [판결] 과거사 피해자, 배우자·자녀와 먼저 배상금 받았다면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가 배우자, 자녀와 함께 먼저 배상금을 받았다면 피해자의 부모와 형제는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부모·형제에게도 피해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미 지급한 금액이 많아서 추가로 위자료를 주게 되면 다른 피해자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 법조계 일부에서는 "법원이 국가 배상책임을 축소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982년 교사로 재직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금됐다가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강모(68)씨와 그의 형제 등 6명이 "불법구금 등에 대해 부모와 형제들 몫의 위자료 또는 그 상속분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00315)에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14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른바 과거사 사건은 그 피해가 발생한 때부터 장기간이 경과했고, 과거사정리법도 그 피해의 일률적인 회복을 지향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숫자도 매우 많은 등 특수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할 때는 피해자들 사이의 형평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희생자 유족의 숫자 등에 따른 적절한 조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씨와 그 배우자, 자녀들이 이미 모두 13억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았는데 다시 강씨의 부모와 형제자매들에게 모두 4억5000만원의 위자료까지 인정한다면 이는 유사한 과거사 사건 위자료 액수의 합계보다 훨씬 많아 불공평하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의 가족들이 유사한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과 비교해 훨씬 더 큰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차별 등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원심이 이들에게 추가 위자료를 인정한 것은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씨는 1982년 11월 구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동료 교사들과 함께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가 2007년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강씨는 2009년 부인, 자녀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13억원을 배상받았다. 2년 뒤에는 형제들과 함께 부모와 형제들 몫의 위자료와 상속분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냈다. 1·2심은 "국가가 강씨 가족들에도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김지미(40·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는 "과거사 피해자 가족들의 피해를 인정하고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이 피해자들의 아픔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사사건
국가배상
과거사피해가족
과거사정리법
형평성
홍세미 기자
2015-06-01
국가배상
헌법사건
[판결] 법원, "국가는 강제 낙태와 정관수술 당한 한센인들에게 배상하라"
지난해 4월과 올해 2월에 이어 한센인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세번째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국가로부터 강제로 낙태와 정관수술을 당한 한센인 174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씩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01276)에서 "국가는 강제 정관수술 피해자에게 1인당 3000만원씩, 강제 낙태피해자에게는 1인당 4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20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사회적 차별과 편견으로 고통받고 살아온 한센인들을 엄격하게 격리하고 자녀마저 두지 못하게 해 심한 열등감과 절망감을 심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간 본연의 욕구와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을 정당한 법률상 근거없이 제한해 궁극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들 가운데 39명에 대해선 피해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씨 등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조선총독부가 강제 정관수술을 조건으로 부부의 동거를 허가한 정책을 해방 후 국가가 다시 시행해 피해를 입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앞서 광주고법 순천지원과 서울중앙지법은 각각 지난해 4월과 올해 2월 강제 낙태·정관수술로 피해를 입은 한센인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한센인
국가배상
강제정관수술
강제낙태
행복추구권
안대용 기자
2015-05-20
국가배상
[판결] 뚜껑 망가진 맨홀서 골절… 지자체가 배상해야
맨홀 뚜껑이 망가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해 행인이 골절상을 입게 한 지방자치단체에 법원이 손해의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손상된 맨홀 덮개에 다리가 빠져 골절상을 입은 보건의 김모씨가 전남 장흥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004802)에서 최근 "김씨에게 9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흥군은 사고 발생 23일 전에 배수구 덮개가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도 신속한 보수를 하거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경고하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임시 조치만 취한 채 이를 방치한 관리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자체의 책임을 60%만 인정하고 김씨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 주위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김씨도 야간에 발을 헛디뎌 다치지 않도록 주위 도로 상황을 잘 살펴 걸어야 했는데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5월 장흥군에 휴가를 갔다가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트렁크에 짐을 싣기 위해 문을 열던 중 덮개가 파손된 배수구에 오른쪽 다리가 빠지는 바람에 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맨홀 덮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장흥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맨홀덮개
공작물하자
관리상책임
배수구덮개파손
보행자부상
장혜진 기자
2015-05-11
국가배상
[판결] 구치소 수감자끼리 시비 중 폭행당해 '난청'
구치소 수감 중 다른 수감자에게 귀 부분을 맞아 난청 증상이 생겼다면 국가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박강준 판사는 박모씨가 김모씨와 국가를 상대로 "구치소 수감 중 김씨에게 맞아 왼쪽 귀에 '감각신경성 난청'이 생겼으니 김씨는 5000만원을 배상하고, 국가는 김씨와 함께 5000만원 중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337048)에서 "김씨와 국가는 공동해 2200여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며 지난달 29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감각신경성 난청이란 귀를 통해 들어온 소리를 분석하는 달팽이관에 이상이 생기거나 소리에 의한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청신경 또는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생겨 발생한 난청을 말한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김씨가 횡설수설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수용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강화된 조치를 취했어야 했고, 김씨에게 맞아 귀가 먹먹한 증상을 호소하는 박씨가 가능한 한 빨리 의사 진료를 받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므로 박씨의 부상과 손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씨가 병원에서 진단받은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은 아직까지 발생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외상에 의해 생길 가능성이 있고, 난청의 다른 발생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의 경우 폭행사고를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감정인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폭행사고와 원고의 난청과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치소 수용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고이고, 박씨가 김씨에게 먼저 시비 거리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사기죄로 성동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박씨는 2013년 7월 업무방해죄로 수감 중이던 김씨와 시비가 붙어 김씨에게 왼쪽 귀 부분을 맞았다. 이후 귀가 먹먹하고 잘 들리지 않아 다툼이 발생한지 보름만에 병원을 찾게 됐고 같은 해 8월 대형병원에 입원해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진단을 듣고 진료받았다. 하지만 병원측으로부터 치료 시기가 늦어 치료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말을 듣게 됐다. 박씨는 "김씨에게 맞아 왼쪽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생겼다. 국가는 구치소에서 정상적 행태를 보이지 않는 김씨를 분리수용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증상을 호소했는데도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구치소수감자
구치소폭행
수감자보호의무
수감자장애발생
국가배상책임
안대용 기자
2015-05-11
국가배상
[판결] 교과서 채택 방법 변경하며 미리 공지 않았더라도
국가가 교과서 채택 방법을 변경하면서 출판사들에게 미리 공지하지 않았더라도 출판사들이 교과서 개발에 쓴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교학사 등 9개 출판사가 "교육과학기술부가 과학교과서 관련 정책을 갑자기 변경하는 바람에 출판사가 교과서 개발비 등을 손해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2958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3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교과서 검정 담당 공무원이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의 체계가 개편되고 교과서 채택방법이 변경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전제하면서 공무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특정한 행동을 할 것을 명시적으로 정해둔 법령이 없다면 공무원이 특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했다고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법령의 규정이 없는 때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해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2008년 8월 고교 1학년용 과학 교과서를 사기업이 제작한 교재로 정하기로 하고 검정심사 실시 공고를 했다. 교학사 등은 공고를 보고 검정심사본 제작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듬해 교과부는 교과서 채택방법을 검정제에서 인정제로 변경했고, 당시 개발한 교과서를 판매할 수 없게 된 출판사들은 소송을 냈다. 1심은 "교육과정은 시대변화에 발맞춰 끊임없이 바뀌는 것이고, 출판사들도 교육과정의 전면, 부분 개정 등 개편 사유 발생시 검정합격 유효기간이 종료된다는 것을 사전에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담당 공무원이 교육과정이 개정될 것이라는 공지를 출판사들에게 미리 해줄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다"면서 원고들에게 2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교과서개발비
교과서출판사
교과부
교과서개편
교육과정개정
고지의무
홍세미 기자
2015-05-08
국가배상
[판결] '간첩 신고 안해 억울한 옥살이' 손해배상청구 늦어 배상 못받아
1960년대 말 납북어부였던 남편을 찾아온 수상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여성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너무 늦게 내는 바람에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지난 2007년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2014다89201)에서 이들에게 1억1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지난달 23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2009년 2월 12일 재심무죄확정 판결을 했고 같은 해 3월 형사보상금도 지급했지만, 김씨의 유가족은 이로부터 6개월이 훨씬 지난 뒤인 2011년 2월 28일에서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지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남편 백모씨는 1967년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조기를 잡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됐다가 5개월 만에 돌아왔다. 이후 수상한 사람들이 백씨를 찾아왔고, 김씨는 1969년 이들이 간첩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며 반공법상 불고지죄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러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8년 김씨가 불법 감금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김씨의 자녀들은 2009년 2월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그해 3월 형사보상금 1190만원을 받았고, 2011년 2월 국가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냈다. 원심은 국가의 불법 행위로 김씨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으므로 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형사보상
소멸시효
반공법상불고지죄
과거사정리위원회
국가배상소멸시효
홍세미 기자
2015-05-01
국가배상
[판결] 여름철 집중호우 침수피해, 지자체가 배상할 필요 없어
여름철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해 생긴 침수피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경기 양주시에서 섬유 도매업을 하는 송모(52)씨가 경기 양주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경기도와 양주시가 빗물 처리 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집중호우 때 넘친 물로 공장에 손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2014다235929)에서 29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경기도와 양주시의 하수도 등에 대한 설치·관리상 하자와 송씨가 입은 침수사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에서 섬유 도매업을 하는 송씨는 2011년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공장에 물이 넘치면서 원단이 물에 떠내려가는 등 사업체에 큰 손해를 봤다. 당시 양주시에 내린 비는 일일 강수량 466.5mm 규모였다. 많은 비에 야산에서 흙과 나뭇가지들이 휩쓸렸고 하수도를 막아버리면서 빗물이 맨홀을 통해 도로 위로 넘쳐 흘렀다. 경기도와 양주시는 소송에서 "기록적 폭우에 의해 인근 하천이 범람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불가항력적 자연재해였다"며 "침수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양주시가 하수도 시설물이 빗물을 처리하지 못해 주변 건물이 침수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송씨에게 3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빗물 배수 기능에 일부 문제가 있었더라도 주된 피해 원인은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인근 하천의 범람이었고, 경기도와 양주시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에 대해 예견 가능성이 없어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판단했다.
집중호우침수피해
지자체배상책임
하수도설치관리상의하자
빗물처리장치
불가항력적자연재해
홍세미 기자
2015-04-29
국가배상
[판결] 유족이 진실규명 적극 신청 안했다면 과거사 피해자라도
과거사 사건 피해자 유족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 규명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구 10월 사건'의 희생자 정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3415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부산고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대구 10월 사건'은 해방 직후인 1946년 10월 1일, 미군정의 친일관리 고용과 강압적 식량 공출 등에 저항해 대구·경북 지역 주민 수천명이 시위를 벌인 사건이다. 당시 미군정의 무력진압으로 인해 7500여명이 검거되고 일부는 사살당했다. 재판부는 "과거사 피해자인 정씨 유족에 대한 국가의 소멸시효 원용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또 "정씨 유족은 '대구10월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신청도 하지 않는 등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고 있지 않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족들에게 배상금 지급에 대해 신뢰가 있지도 않았는데 이를 보호하겠다면서 국가가 정당하게 주장하는 시효소멸 원용 항변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시효를 주장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다가 뒤늦게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지만, 이를 인정하려면 권리자에게 시효주장을 안하겠다는 신뢰와 관련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3월 '대구 10월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결정을 내리면서 정씨를 포함한 60명을 진압과정 '희생자'로 확인(추정)했다. 정씨 유족은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3년 3월 27일 "대구 10월 사건 때 불법 연행된 뒤 희생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정씨가 대구 10월 사건의 희생자라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국가는 정씨 유족에게 17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었다.
과거사정리위원회
대구10월사건
진실규명신청
시효소멸원용
국가배상
홍세미 기자
2015-04-17
국가배상
[판결]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 백기완씨 국가소송서 패소
긴급조치 1호 첫 위반으로 옥고를 치른 백기완(83)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이는 지난달 대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에 대해 "국가배상법상 불법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백 소장과 부인 김정숙(82)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2014나2025168)에서 7일 원고 일부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1호 발령 행위는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백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보부 요원들의 폭행,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백씨가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1975년 2월부터 5년이 훨씬 넘은 2013년에 소송이 제기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도 소멸했다"고 밝혔다. 백 소장은 1974년 1월께 개헌청원 서명운동본부 발기인으로 유신 반대 운동을 벌이다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끌려가 긴급조치 1호의 첫 위반자로 기소됐다. 그는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1975년 2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고 2013년 재심을 통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6월 1심은 "국가기관이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가해자가 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백 소장 부부에게 총 2억1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대법원은 긴급조치 위반 피해자 최모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가 최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관해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소장
긴급조치1호
대통령의국가긴급권행사
정치적책임
유신반대운동
박정희
국가배상법상불법행위
장혜진 기자
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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