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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손실 위험 안알린 은행 배상책임
은행 직원이 원금 손실 위험이 큰 펀드의 상품 가입을 권유하면서 투자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은행은 고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김현진 판사는 최근 펀드 가입자 지모(70)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212272)에서 "은행은 지씨에게 3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은행 직원인 이모씨는 투자자인 지씨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은행은 소속 직원인 이씨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로 지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씨가 펀드의 구조나 위험성을 지씨에게 충분히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투자설명서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신규 가입 신청서를 이씨가 대신 작성하기도 했던 점, 지씨가 펀드에 가입한 이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4월께 지씨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이씨가 지씨의 계좌로 펀드에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300만~600만원 상당의 돈을 입금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씨가 지씨에게 펀드 가입을 권유함에 있어 펀드의 위험성에 관해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는 것을 방해하고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다만 "지씨가 투자설명서를 요청하지도 않고 이씨의 설명만 듣고 펀드에 거액을 투자한 점, 투자신탁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은행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이씨가 보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인 3400여만원만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지씨는 2007년 4월 국민은행 직원인 이씨의 권유에 따라 투자신탁상품에 가입하고 1억33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환매 신청을 한 결과 5500여만원을 받았다. 지씨는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높은 펀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적극 권유해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투자설명서
펀드투자
보호의무
위험성
거액투자
국민은행
원금손실
김승모 기자
2013-06-10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사가 피해자의 과실 주장해 보험금 일부만 지급했다면 피해자 보호책임 소홀한 회사에 구상은 못해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해 보험금 일부만을 지급했다면, 피해자 보호 책임을 게을리한 회사에게 과실을 물어 보험금을 구상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주)삼성화재보험이 경남여객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60091)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남여객에게 직원들로 하여금 고속도로 갓길에서 고장난 버스를 수리하게 하는 등의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들에게는 경남여객의 지시에 따른 것 외에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별도의 고유한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경남여객의 잘못과 직원들 개인의 잘못을 별개라고 봐 이중으로 참작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화재와 사망한 경남여객 직원의 상속인들간의 소송에서 법원이 10%의 과실상계를 한 것은 경남여객을 포함한 피해자측 과실을 일괄 평가한 것으로 봐야 하고, 삼성화재가 사망한 직원의 상속인 등에게 10%의 과실상계를 한 나머지 지급금액 중에서 다시 경남여객의 부담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경남여객에게 구상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에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김모씨는 2004년 9월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강원도 원주시 영동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졸음운전으로 갓길에 정차중이던 세렉스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세렉스 화물차는 다시 고장수리를 위해 1시간 10분 가량 갓길에 정차중이던 경남여객 소유의 고속버스와 충돌했고, 버스를 정비중이던 직원들 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골절상 등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들과 피해자들은 삼성화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피해자들이 갓길에 장시간 차를 세워놓은 과실을 10%로 계산하고 사망한 버스회사 직원에게 3억 10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삼성화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삼성화재는 "경남여객은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견인수리를 하지 않고 고속도로 갓길에서 수리를 하도록 지시한 책임이 있다"며 지급된 보험금의 일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경남여객이 소송에 응하지 않아 무변론종결됐지만, 2심은 버스회사 직원들이 아닌 김씨의 차량에 탑승했던 동승자들에 대해 지급된 보험금의 10%인 9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교통사고
보험회사
삼성화재
경남여객
졸음운전
구상금
좌영길 기자
2013-05-16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자산공사 채권공매절차 진행 후에는
금융기관이 부실 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자산관리공사에 채권을 양도한 경우 금융기관은 공사가 채권 처분을 시작할 때까지만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여미숙 부장판사)는 지난 2일 M저축은행 등 3개 저축은행이 "대출금채권에 대한 우선매수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으므로 모두 13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2175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양도 계약서상의 '정산종료일'은 저축은행 등의 우선매수권이 인정되기 위한 대출금채권 등의 처분시기를 의미한다"며 "은행 측이 아무 제한 없이 정산종료일까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은행이 공사로부터 채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우선매수권를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가 공사 측에 도달하지 않으면 우선매수권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 기간이 지나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며 "우선매수권 행사를 포기한 이후에 '정산종료일' 이전이라면 언제든지 철회하고 다시 행사할 수 있다면 은행 측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신뢰하고 처분절차를 진행한 공사와 이해관계인에게 불의의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2011년 6월 M저축은행 등은 대출금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했다. M은행 등은 자산관리공사가 대출금채권과 담보물건에 대한 공매를 앞두고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알려달라고 통지하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공매가 6번이나 유찰된 이후 한 저축은행이 6회차 유찰가격 이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M은행 등은 자산관리공사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공매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자산관리공사는 "우선매수권 포기의사를 뒤집어 다시 행사할 수 없다"며 약 118억여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자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금융기관
부실채권
채권공매절차
대출금채권
우선매수권
김승모 기자
2013-04-12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자동차 빌려줬더니 음주사고 냈다면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자에게서 차량 운행을 승낙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뿐만 아니라 운전자를 상대로도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음주운전 예방 효과 등을 감안해 보험가입자가 아닌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자기부담금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법률이나 보험회사의 자기부담금 약관 조항을 해석할 때 피보험자로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가 기명피보험자(보험가입자)로 한정되는지에 관해 대법원 판례가 없어 하급심 판단이 엇갈려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최근 (주)한화손해보험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박모(45)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90603)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자기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박씨의 부인인 김모씨가 가입한 보험계약 약관에서도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 사고로 인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피보험자는 거기에 정한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규정의 취지가 사실상 동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차량사용 승낙을 받은 친족피보험자 등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며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보험회사에 대해 구상의무를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에는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인 김씨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박씨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청구금액이 250만원에 불과한 이 소액사건을 심리한 것과 관련, "소액사건에 적용할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돼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돼 있고,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소액사건이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의 경우 2심 판결 등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거나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경우에만 상고를 허용하고 있다. 박씨는 2009년 10월 부산 금정구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주취 상태로 부인 김씨 소유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했다. 김씨가 가입한 한화손해보험은 피해자에게 550여만원을 치료비 등으로 지급한 뒤 김씨에게 약관에서 정한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김씨가 자신이 운전하지 않은 사건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김씨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지급명령신청을 냈다. 이후 김씨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이 확정됐으나, 박씨가 "보험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람에게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명령에 이의를 신청하자 한화손해보험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약관해석상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운전한 사람은 행위의 주체일 뿐 사고부담금의 부담 주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지급명령으로 채권이 확보된 상황이지만, 이러한 유형의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도 명확한 판례가 없어 선례를 남기기 위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험가입자
차량운행승낙
음주운전
피보험자
한화손해보험
자기부담금
소액사건
좌영길 기자
2013-04-11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통사고 피해자, 도로에서 2차 사고 당하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파악을 위해 도로에 섰다가 다른 차량에 2차 사고를 당했다면 1차 사고 가해자의 보험사가 2차 사고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2단독 김구년 판사는 지난달 27일 권모씨가 A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59076)에서 "6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권씨는 1차 사고를 확인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는 바람에 2차 사고를 당해 중상해를 입었다"며 "1차 사고 가해자의 보험사인 A사가 2차 사고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도로가 정체된 상황에서 추돌사고가 일어나면 차에서 내려 곧바로 사고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인으로서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며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다만 권씨가 사고 후 갓길로 이동하지 않고 1차로에 머물러 사고가 커졌다"며 "A보험사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2010년 1월 경남 함안군에 있는 남해고속도로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최모씨는 차량 정체로 멈춘 권씨의 코란도를 뒤늦게 발견하고 뒤를 들이받았다. 권씨와 최씨가 사고 수습을 위해 차에서 내려 고속도로 1차로로 나왔고 1차로를 달리던 렉스턴 차량이 이를 보고 멈췄다. 그러나 렉스턴을 뒤따르던 관광버스는 제때 정차하지 못했고 렉스턴 차량과 충돌한 뒤 권씨까지 들이받았다. 권씨는 늑골이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고 그해 7월까지 병원에서 입원해 수술 등을 받았다. 권씨는 1차 사고를 낸 최씨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9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교통사고피해자
사고파악
2차사고
인과관계
갓길
홍세미
2013-04-11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이스피싱으로 정보 빼내 한 대출 무효
사기범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Voice Phishing)으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 피해자와 거래가 없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인터넷 대출을 받았다면 피해자는 대출계약이 무효이므로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피해자는 불법 행위를 방조한 과실이 있으므로 대출금의 40%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모(27)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을 금융범죄 수사검사라고 밝힌 사기범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금융사기단을 잡고 조사 중인데 전씨 명의의 계좌가 2개 발견돼 전씨가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사기범은 만약 전씨가 피해자라면 구제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성명, 주민 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를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게 했다. 사기범은 이어 금융감독원에 금융거래 조회를 보내 조사할테니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오면 알려달라고 했다. 사기범은 전씨가 인증번호를 알려주자 전씨의 예금을 전씨의 또 다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다시 요구했다. 전씨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검찰에 출두하겠다고 하자 사기범은 급히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전씨는 이미 보이스피싱 범죄에 걸려들고 말았다. 사기범은 전씨가 입력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해 전씨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전씨가 거래한 적이 없는 H저축은행에서 600만원을 인터넷 대출받아 전씨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후 대포통장으로 이체시키는 수법으로 가로챘다. 전씨가 당한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하는 수법이 아니라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신종 수법이다. 사기범이 금융감독원에 조회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한 인증번호는 H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번호였던 것이다. 사기범이 전씨 명의로 인터넷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H저축은행은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대출신청사실을 고지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은행은 'H저축은행[인증번호]인증바랍니다'라는 내용만 메시지로 전송하기 때문에 전씨는 대출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전씨는 H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자신과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 5명과 함께 "대출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며 H저축은행을 상대로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안희길 판사는 최근 15일 전씨 등이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2가단508890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안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들을 속여 개인정보를 얻은 후 피해자 명의를 도용해 종전에 거래한 적이 없던 H저축은행과 대출계약을 맺었다"며 "사기범에게 피해자들을 대리할 기본 대리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기범이 피해자들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인정할 수 없어 대출계약은 무효"라고 밝혔다. 안 판사는 "H저축은행은 대출계약 신청서에 입력된 피해자들의 집 주소가 XXX-XXXXXX-XX번지라는 식으로 통상적이지 않고, 직장전화번호의 지역번호도 일치하지 않는 점을 보면 제3자에 의한 행위임을 의심하고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를 취했어야 했다"며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2011년 5월 신종 수법으로 인터넷 대출상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늘어남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출 절차를 엄격히 운영하도록 했음에도 H저축은행은 확인절차를 제대로 마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 판사는 H저축은행의 반소에서는 은행이 예비적 청구로 주장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받아들였다. 안 판사는 "그동안 보이스피싱 대비에 많은 홍보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전씨 등은 사기범이 H저축은행에 저지른 불법행위를 방조한 과실을 인정된다"며 "대출금액에서 40% 부분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각 160만~4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인터넷대출
금융사기단
명의도용
대출계약
김승모 기자
2013-03-25
금융·보험
기업법무
정부, 국민은행에 로또 수수료 3200억대 소송냈다 패소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15일 국가가 "수수료를 과다하게 책정해 정부에 손해를 끼쳤으니 3208억원을 배상하라"며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와 국민은행, 한영회계법인 등 3개사와 직무 관련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8689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복권발행사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복권협의회는 온라인연합복권 시스템 사업자의 수수료율제와 그에 관한 장단점, 예상매출액 추정의 불확실성과 변동가능성, 기술력이 부족한 업체가 덤핑 입찰에 의해 시스템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의 문제점 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과정을 거쳐 고정수수료율제와 수수료율 하한제를 채택하고 그에 따라 국민은행과 KLS사이에 체결된 온라인 시스템 공급계약을 승인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행이나 직원 이모씨는 복권협의회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복권협의회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이므로 컨설팅 용역업체인 회계법인의 용역결과물에 대해 일반적인 검수를 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그 내용의 실질적 타당성과 적정성에 관한 검증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영회계법인과 그 직원인 오모씨가 용역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거나 추정 매출액 등의 불확실성과 변동가능성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복권연합회로 하여금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함으로써 국가가 수수료를 과다지급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02년 로또 복권을 출시하면서 그해 6월 로또시스템 사업자와 7년 동안 수수료로 총매출의 9.52%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당초 예상보다 로또 복권 수요가 훨씬 크게 증가했고, 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수료가 지급된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정부는 2004년 4월부터 총매출액의 3.14%로 수수료율을 낮춘 뒤 2006년 6월 로또 사업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매출액 폭증을 예상하지 못한 것을 국민은행 등의 잘못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코리아로터리서비스
국민은행
한영회계법인
복권협의회
로또
복권수수료
좌영길 기자
2012-11-19
금융·보험
민사일반
'당사자 확인 소홀' 엉뚱한 사람에 대출한 은행 배상책임
은행이 아파트 담보대출을 하면서 당사자 확인을 소홀히 해 주인이 아닌 사람에게 대출을 했다면 대출금의 5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허명산 판사는 지난달 11일 미국 이민자 이모씨가 "은행이 대출자 확인을 소홀히 해 내 행세를 한 노모씨에게 대출을 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단387063)에서 "대출금 5000여만원 중 50%인 2500여만원을 이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은 담보대출 등을 할 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확인하는 실명확인의무에서 나아가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고도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대출 담당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작성한 '채무관계인 본인 확인서' 아랫부분에 신분증 실명 확인할 때 표시하도록 한 부분이 공란으로 돼 있는 점 등을 볼 때 본인 확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허 판사는 이씨가 다른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노씨의 대출금 채무를 갚았으므로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 규정이 적용된다는 우리은행의 주장에 대해 "이씨가 아들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제3의 은행에서 추가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선순위 근저당권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담보대출
공인인증서
대출자확인
당사자확인
주의의무
본인확인
김승모 기자
2012-10-05
금융·보험
민사일반
석달미만 연체정보도 고객 동의없이 신용조회사 제공可
은행은 고객이 이자를 연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고객 동의없이 이자연체 사실을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연체사실 등 신용정보를 금융기관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개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09년 10월 법령이 개정돼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는 것은 예외로 하도록 변경됐다. 반면 전국은행연합회가 제정한 '신용정보관리규약'은 대출원금이나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 금융기관이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정모(49)씨가 "여신거래약정상 대출원금이나 이자 상환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에 연체정보를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도 신한은행이 이자납부 만기일을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연체정보를 등록하는 바람에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3154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한은행은 한국신용정보 등에게 정씨의 연체정보를 제공했고 다른 금융기관은 한국신용정보로부터 그 정보를 제공받은 것일 뿐"이라며 "전국은행연합회가 제정한 신용정보관리규약은 개별 금융기관이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를 등록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을 정한 것일 뿐이고, 신용조회회사 등에게 연체정보를 제공할 때에도 그 기준을 따라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한은행이 영업과 관련해 얻은 신용정보를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타인에게 제공한 행위에 관해서는 개정된 신용정보법이 적용돼야 하고, 금융기관인 신한은행이 타인에게 개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려면 미리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개인의 연체에 관한 정보 제공은 개인의 동의없이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라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9년 4월 신한은행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2010년 3월 21일 이자 24만9000원을 연체했다. 그러자 은행은 같은해 3월 연체사실을 신용조회회사인 한국신용정보에 통보했고, 정씨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판결했으나, 2심은 "정씨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대출원금과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지 않은 만큼 정씨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신한은행에 3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신한은행
이자연체
신용정보보호법
연체정보
금융기관
개인신용정보
좌영길 기자
2012-10-02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파산·회생
제일저축은행 명의 도용 피해자, 손해배상 승소
제일저축은행 불법대출 과정에서 명의를 무단 도용당한 피해자들이 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명의 도용 피해자 129명이 제일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2가합698)에서 "피해자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동천(72·구속) 제일저축은행 회장은 지난 1997년과 1999년 개인적으로 투자를 벌이다 1150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충당하기 위해 고객들 명의를 무단 도용해 가장 대출을 일으켰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제일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후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드러났고, 피해자 129명은 시민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불법대출하면 형사적 책임 뿐만 아니라 은행에 민사적 책임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앞으로 금융기관이 고객 정보를 악용하는 일을 막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회장은 고객 명의로 1400억원 대의 불법대출을 받고 100억원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으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2011고합1312). 유 회장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제424호 법정에서 열린다.
제일저축은행
명의도용
불법대출
무단도용
파산절차
유동천
신소영 기자
201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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