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정현준 전 한국디지탈라인 사장과 이경자 동방금고 부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김용헌·金庸憲 부장판사)는 25일 사설펀드을 빙자해 모집한 돈과 회사공금 1천5백95억원을 불법 운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현준씨에게 징역10년과 추징금 10억원을, 대주주로서 5백여억원을 불법 대출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경자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2000고합1263등)
재판부는 또 정씨에게 세금 부분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각수 전 서울지방국세청 감사반장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4천만원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 6명에게 징역 2년6월~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창현 전 KDL관리이사 8명에게는 징역 8월∼2년6월에 집행유예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코스닥 열풍 퇴조로 발생한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동방·대신금고로부터 불법대출을 받아 2백13억여원의 손해를 입히는 등 모두 1천6백억원대 상당의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고 이씨도 5백여억원을 불법대출받아 장내찬 전 금감원 국장에게 7억9천6백만원의 뇌물을 주는 등 금고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이씨의 금융기관 경영자로서의 윤리를 저버린 불법행위로 인해 동방·대신금고까지 부실화돼 거액의 공적자금을 투입해야할 상황에 처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다"며 중형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정현준·이경자씨는 지난해 11월 자신들이 대주주인 동방금고와 대신금고 등으로부터 불법대출과 회사자금 횡령 등을 통해 총 2천3백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