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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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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에는 배당금지급청구의사 포함안돼
국세가 확정되기 이전에 국가가 보전절차로 행하는 압류등기에는 배당금 지급청구의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5부(재판장 李性龍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국가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사건(99가합51475)에서 이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경매 기입등기 후에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등기를 마치기는 했으나 경락기일까지 배당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 상대방인 경매법원에 의사표시가 도달되지 않은 이상 내재된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배당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국가는 지난3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황모씨에게 증여세 10억여원을 납부고지할 것을 예정한 다음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마쳤으나, 경매법원이 배당금지급청구가 없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우선배당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다.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국세의 조세채권이 확정되기 이전에 그 징수확보를 위한 보전처분을 말하는데 장래 발생 또는 확정될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서 민사소송법상 가압류제도와 유사하다. 세무서장은 보전 압류를 한 후 압류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그 압류해제를 요구한 때 또는 압류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따라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국세확정전보전압류
조세채권
징수확보
압류등기
배당이의
정성윤 기자
1999-11-09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택지초과소유부담금환급시 연25% 이자 지급해야(대체)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체가 위헌으로 결정남에 따라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이 민사소송을 통해 부담금을 되돌려받을 때에는 연 2할5푼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2부(재판장 徐希錫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구청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한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99가합79114)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3억1천6백여만원과 소장부본송달일 이후부터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번 경우와 달리 비록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부담금 납부자들은 법정이자인 연 5%만을 지급받을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체가 위헌결정이 남에 따라 부담금의 환급가산금을 정하고 있던 법시행령의 효력도 당연히 정지되었으며, 또 부담금은 조세의 일종이 아니라 의무위반의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인 만큼 부담금의 환급에 국세기본법이나 그 시행령을 적용 또는 준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부담금의 반환법리는 민법의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부당이득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환급
법정이자
부당이득
부담금반환
국세기본법
정성윤 기자
1999-11-06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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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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