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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시행사, 거래에 중요한 내용 숨긴채 분양계약했다면…
상가 분양회사가 미분양 상가를 분양하면서 실제 분양가격과 월 수익을 숨기고 월 100만원의 임대료를 보장해 주겠다며 원래 가격보다 3배나 비싸게 점포를 팔았다면, 매수자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법원은 분양회사가 거래에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매수자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했다며 계약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계약 체결 시 거래의 중요한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기망행위로 보고 매매계약 취소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남편이 명예퇴직한 후 받은 퇴직금을 두고 노후준비를 고민하던 중 지난해 1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점포를 급매한다는 B회사의 전단지를 보고 남편과 함께 분양사무실을 찾았다. B회사는 점포를 분양 받으면 이를 B회사가 다시 임차해 제3자에게 전대해 매월 100여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보장하겠다며 매수를 권유했다. A씨는 투자가치가 있겠다고 생각해 2억 6000만원에 점포 2개를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5300여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부부는 계약을 강권하는 직원들이 수상해 인터넷을 검색한 결과 이 건물 분양이 사기라고 주장하는 인터넷카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곤 즉시 계약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으나 B회사는 거부했다. 사실 해당 점포의 실제 가격은 1억 3천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37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또 다른 점포들과 함께 가구매장으로 사용중이었는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점포의 월차임은 15만원으로 B회사가 보장한 금액의 6분의 1 수준이었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점포를 분양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 표극창 판사는 지난달 24일 A씨가 B회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2014가단20447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표 판사는 "일반적으로 매매거래에서 매수인은 싸게 구입을 원하고 매도인은 비싸게 처분하기를 원하는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B회사는 A씨가 고가의 차임지급 약정으로 인해 착오에 빠져 점포를 구매하려는 것임을 알고 있는 이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점포의 차임이 15만원 정도인 것과 추가 지급되는 차임은 피고의 자금으로 지급되는 것임을 알려줬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며 "이를 알려주지 않은 행위는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기 충분하고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표 판사는 "B회사가 A씨에게 실제 점포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6배가 넘는 100여만원을 5년간 월차임으로 지급하겠다는 계약을 한 이유는 점포를 매수하면 이 정도의 임대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오인하게 하려는 의도 외에는 다른 이유 찾기 어렵다"며 "결국 B회사는 월차임을 많이 지급하는 만큼 매매대금을 올려 받음으로써 월 차임에 대한 부담을 그대로 A씨에게 전가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거래
기망행위
월수익
분양가
부작위
신의칙
임대차
이세현
2015-09-04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판결] "불륜관계 유지 위해 준 돈, 돌려받지 못한다"
불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연녀에게 준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는 A씨가 "현금 4억2000만원과 오피스텔 시가를 합친 5억1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B(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합3561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2013년 12월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정작 경찰 조사 때는 연인 사이에서 좋은 감정으로 돈을 줬을 뿐 거짓말에 속아 돈을 준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다"며 "A씨도 B씨에게 일방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만 한 것은 아니고, 작가인 B씨의 작품을 A씨가 가져가 보관하거나 전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A씨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더라도 A씨가 B씨에게 준 돈과 오피스텔은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준 것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A씨는 2005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재일동포인 B씨를 알게 됐다. 둘 모두 기혼자였지만 서로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다. 관계가 깊어지자 B씨는 A씨에게 "한국에서 함께 살자"고 했다. A씨는 이 말을 믿고 한국에서 살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B씨에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3억여원을 통장으로 입금해줬다. 2009년에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오피스텔도 사줬다. 그러나 B씨가 한국으로 넘어올 기미를 보이지 않자 A씨는 2013년 11월 "한국에서 함께 살자고 속여 돈과 오피스텔을 받아갔다"며 소송을 냈다.
불륜관계
내연녀
불법원인급여
이익반환
오피스텔
이장호 기자
2015-09-01
민사일반
[판결] "모두 속았다"…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기꾼 주의보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서 판매자와 구매희망자가 '이중사기범'에게 속아 차값을 떼였다면 차량 매매계약은 효력은 어떻게 될까. 대법원은 무효로 판단했다. 김모씨는 2013년 10월 중고차 매물을 이용해 돈을 가로채려고 인터넷 중고차량 매매사이트 'SK엔카' 게시판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했다. 마침 장모씨가 2100만원에 내놓은 소렌토가 눈에 들어왔다. 김씨는 장씨에게 연락해 "아는 동생을 보내 차 상태를 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할테니 약속 장소에 나와달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중고차 구매 희망 글을 올린 박모씨에게 연락했다. 김씨는 장씨의 차량이 자기 것인양 속이고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을 제시했다. 박씨가 차를 사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김씨는 장씨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일이 바빠 직접 못 나가니 내가 대신 보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고 돈은 내가 지정한 계좌로 보내달라"고 말했다. 장씨와 박씨는 감쪽같이 속아 서로가 김씨가 말한 대리인인 줄 알고 만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박씨는 차값을 김씨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뒤늦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안 두 사람은 곧바로 김씨를 고소했지만 김씨는 이미 잠적해 찾을 수 없었다. "동생 보내니 차 상태보고 계약" 판매자 속이고 구매희망자에게는 싼 값 제시하고 돈 챙겨 잠적 판매자·구매희망자, 차량 인수 등 싸고 법정으로 이때부터 민사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차값을 송금한 박씨는 "어쨌든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쌍방이 합의한 계좌로 돈을 입금했으니 소렌토의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주장했다. 장씨는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맞섰다. 다툼 끝에 장씨는 "박씨가 김씨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차값을 대신 물어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 하지만 이후에도 장씨는 차값을 물어주지 않았고 결국 박씨는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소송을 냈다. 1, 2심은 박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이 사건 상고심(2015다120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장씨와 박씨가 각서를 작성한 것은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명시적인 언급이 없었더라도 자동차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됐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매매계약이 해제됐기 때문에 매매계약에 따라 자동차 명의를 이전해달라고 하거나 차값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서에 따라 장씨가 물어주겠다고 한 차량 대금을 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는 별개의 소송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며 "매매계약에서는 당사자가 본인인지,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인인지 여부 등을 잘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고차매매
SK엔카
매매계약해제
중고차매매사기
이중사기
홍세미 기자
2015-07-20
민사일반
[단독][판결] 채무자의 공탁금 받았다고 소멸시효 중단 안 돼
사기 사건의 피고소인이 편취금액의 일부를 변제공탁했더라도 이는 채무의 승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기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준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김모씨가 공인중개사 박모씨를 상대로 "2003년 속아서 준 돈에 대한 소멸시효가 2007년 검찰 수사 중 공탁금 수령으로 중단돼 여전히 채무가 남아있으니 돈을 갚으라"며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8521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7년에 형사 고소를 당한 박씨가 김씨를 상대로 합의금으로 5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이는 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해 다투는 상황에서 일단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경감할 목적으로 합의금 일부를 공탁한 것으로 봐야할 뿐, 공탁에 의해 당시 그 공탁금을 초과하는 채무가 존재하는 것을 김씨에게 표시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박씨가 2003년 빌린 7600만원에 대한 소멸시효는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인 2013년 11월 29일 이미 소멸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소멸시효의 중단으로서 채무의 승인은 그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와 액수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채권자에게 표시했을 때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162조1항은 10년간 빚을 갚을 것을 청구하지 않았을 때는 그 빚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68조는 채무자가 빚이 있음을 승인했을 때 소멸시효가 중단돼 그때부터 다시 10년을 계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김씨는 2003년 6월 박씨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싼값에 사라는 제의를 받고 7600만원을 건낸 뒤 분양계약서 등을 받았지만 실제로 분양은 받지 못했다. 김씨는 박씨를 사기분양 혐의로 고소했고, 혐의를 부인하던 박씨는 2007년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 5000만원을 박씨 앞으로 공탁했다. 이후 검찰은 중요 참고인의 행방을 찾지 못해 참고인중지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2013년 11월 "잔금과 이자 등 4500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고, 박씨는 "애초에 돈을 받은 2003년 6월로부터 10년이 지나 시효 도과로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항변했다. 1·2심은 "형사합의금으로 채무의 일부를 공탁한 이상 채무 전액에 대해 승인의 효력이 발생해 소멸시효가 중단됐다"는 이유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형사합의금
채무의승인
변제공탁
소멸시효의중단
사기사건소멸시효
홍세미 기자
2015-05-28
민사일반
[판결] 보이스피싱 통장 명의자, 돈 반환 책임 없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통장 계좌의 명의자는 실질적 이득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전지원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김모씨가 피싱 사기에 이용된 통장의 계좌 명의자 이모씨 등 3명을 상대로 "피고들은 모두 60300만원을 달라"며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2014가단92830)에서 지난달 29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원고의 돈은 이체 즉시 피싱 주범에게 인출돼 빠져나갔고, 피싱 범행의 경우 실질적 이득을 취하는 주범은 따로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예금채권의 이득을 가지게 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들이 자신들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사기범에게 건넸다고 해도 이 통장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들 명의의 계좌는 원고가 이미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송금한 후 재산을 처분하는 데 이용된 수단에 불과해 원고의 손해와 피고들의 통장 교부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고 있다. 예금을 보호해 줄 테니 보유하고 있는 돈을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는 곧바로 사기범이 시키는 대로 이씨의 우체국 계좌 등 3명의 금융기관 계좌로 모두 6030만원을 이체했다. 김씨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되자 통장 명의자인 세 사람을 상대로 반환청구소송을 냈다.
대포통장
보이스피싱피해자
부당이득반환책임
대포통장명의자
보이스피싱
안대용 기자
2015-05-07
민사일반
법원 "KT, 정보유출 피해자에 10만원씩 지급해야"
지난 2012년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한국통신(KT)이 피해자 수만명에게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22일 피해자 2만8715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81628)에서 "원고 1인당 10만원씩 총 28억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는 사내 통신망의 ID와 비밀번호, 사용자 계정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유출된 개인정보가 제3자인 정보유출자들에게 열람됐을 가능성이 높고, 추가 복제 및 2차 유출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의 확산 가능성이 남아있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거나 원고들이 받은 스팸메시지 등이 이 사건 정보유출사고로 비롯됐다는 점이 분명하게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텔레마케팅, 스팸메시지 등을 추적해 정보유출사고가 원인이었는지를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들은 정보유출로 스팸메일, 스팸메시지의 대상이 되고 전화금융사기와 같은 범죄에 노출됐다는 사실로 불안감을 안게 됐고 KT가 정보유출사고 이후 사과문을 게재하고 정보유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 외에는 별다른 보상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지난 2012년 7월 KT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 2명이 고객정보를 몰래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휴대전화 가입일, 고객번호, 사용 요금제, 기기 변경일 등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KT의 관리·감독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2015년 12월 이전까지는 소송을 낼 수 있다. KT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KT는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사고는 법령에서 정한 보안 사항을 준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고, 회사 보안조치가 적법했음을 항소심에서 재소명하겠다"고 밝혔다.
KT
개인정보유출
위자료
보상조치
관리소홀
홍세미 기자
2014-08-22
노동·근로
민사일반
학부모들에 지원금 받고 "자질 미흡" 민원 이유만으로
학부모들에게 지원금 형식의 금품을 받고 자질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대학 축구팀 감독의 재계약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최근 동원교육학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4239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모씨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제주시 A대학 축구팀 감독으로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7년 동안 근무해왔다. 그러나 2012년 5월 학교 측은 "축구부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감독이 무능하며 공금 횡령 및 유용 의혹, 학생들에 대한 사기 저하 발언 등의 문제가 있으니 재계약 하지 말아달라는 진정서와 민원을 접수했다'고 김씨에게 통지했다. 학교 측은 이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김씨에 대한 재계약 불허를 의결했고 김씨는 중노위에 부당해고구제재심을 신청해 구제를 받았다. 그러나 학교 측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6회에 걸쳐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 7년간 축구부 감독으로 계속 근무해왔고, 근로계약서에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대해 아무런 내용이 없으며 실제 매년 별도의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갱신해온 점 등을 봤을 때 김씨로서는 민원 내용이 사실임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김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 내사했지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종결했다"며 "학부모들로부터 매월 지원금 명목의 업무추진비 25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민원의 내용은 축구부 운영비 횡령 의혹과 감독으로서의 자질 능력에 관한 것이지 업무추진비를 지급받은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었으며 이는 학부모들이 회의를 거쳐 금액을 결정해 지급한 것이고 다른 운동부 및 후임 감독에게도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학교 측도 이를 어느정도 인지하면서 묵인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축구부 졸업생의 취업 실적 미흡과 체육 지도자로서 자질을 평가할 구체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봤을 때 민원이 제기됐다는 사정만으로 지도자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축구팀감독
재계약
동원교육학원
근로계약갱신
민원
업무추진비
장혜진 기자
2014-08-22
금융·보험
민사일반
타인 신용정보 빼내 대출 등 받아 형사처분 받았더라도
남의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빼내 대출과 결제 등에 사용한 자가 형사처분을 받았더라도, 카드의 주인이 정보 유출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입증하지 못하면 부정이용자가 사용한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년 택배기사인 장모씨는 직장 동료인 김모씨의 주민등록증을 갖고 은행에 찾아가 김씨 인적사항을 기재해 계좌와 체크카드를 만들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장씨는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대부업체들에게서 1400여만원을 대출받았다. 장씨는 김씨 신용카드 비밀번호와 유효기간, CVV번호 등 개인정보도 알아내 인터넷에서 800만원을 결제했다. 검찰은 장씨를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김씨는 은행과 대부업체가 자신에게 돈을 달라고 하자 "장씨에게 신용카드와 주민등록증을 빌려준 적이 없으므로 신용카드 정보유출에 대해 과실이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냈다. 1심은 "김씨가 다소 지능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점을 악용해 신용카드 정보를 습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대부업체들과 여신거래약정을 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은행측은 "김씨가 장씨에게 신용카드 자체를 건네줬을 가능성도 있다"며 항소했다. 울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문춘언 부장판사)는 최근 채무부존재확인항소심(2013나5763)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김씨는 은행에 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가 마치 자신이 김씨인 것처럼 행세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함으로써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은 사실이나, 형사판결은 장씨가 권한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함으로써 가맹점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는 것"이라며 "이 사건의 쟁점은 장씨가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전자상거래를 한 경우에도 김씨에게 비밀번호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약관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 회원은 비밀번호 유출 책임을 면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카드 회원 스스로 비밀번호 누설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면서 "장씨가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점 등만을 볼 때 장씨가 전산관리 시스템을 해킹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 정보를 취득했거나 김씨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타인신용정보
채무부존재확인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고의
과실
2014-08-21
금융·보험
민사일반
은행 직원인 줄 알고 넘긴 통장·카드, 보이스피싱에 사용
보이스피싱 사기꾼을 은행 직원으로 알고 통장을 개설해 사기꾼에게 넘겼더라도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을 하는 데 이용됐다면, 통장 개설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3년 6월 김모(42)씨는 문자 한 통을 받았다. 은행 계좌를 개설해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은행 직원이 보낸 문자로 알고 즉시 통장을 개설해 직원에게 넘겼다. 그러나 문자를 보낸 사람은 은행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꾼이었다. 나흘 뒤 신모(53)씨는 보이스피싱 사기꾼에게 김씨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700만원을 송금했다. 그 후 2700만원 중 1500여만원이 최모씨와 A회사의 계좌로, 나머지 돈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인출됐다. 신씨는 "김씨가 자신의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장 등을 넘겨줘 사기를 방조했다"며 최씨와 A회사가 인출한 돈을 뺀 나머지 1199만원에 대해 소송을 냈다. 김씨는 "대출광고 문자에 속아 통장 등을 넘긴 것일 뿐, 이익을 취한 바도 없고 사기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맞섰다. 1심은 "김씨가 범죄를 방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대구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형한 부장판사)는 11일 신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항소심(2013나303427)에서 "김씨는 신씨에게 3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기면서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도 정하지 않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대출받는 경우 금융기관 직원이 통장 등을 보낼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 김씨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며 "김씨가 전화금융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통장 등을 제공함으로써 범죄행위를 방조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전화 금융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된 만큼 신씨에게도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만 믿고 확인 절차 없이 경솔하게 돈을 이체한 잘못이 있으므로 김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통장개설
통장개설자
피해자손해배상
공동불법행위자
201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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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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