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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소홀히 한 기사로 입은 피해 배상해야
피해자나 목격자 등을 통해 확인 취재하지 않고 전해들은 사실만을 기초로 작성된 기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그 피해를 배상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周京振 부장판사)는 13일 S교회와 이 교회 김모 목사가 N신문과 이 신문의 편집인·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59400)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목사는 신도수 13만명에 이르는 종교단체의 대표자로 영향력이 큰 공적인물에 해당되므로 그에 대한 성폭행의혹 기사는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되지만 관련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김 목사가 미성년자를 성폭행 했다는 증거가 없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은 김 목사의 제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으므로 기사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들로부터 전해들은 사실을 피해자나 목격자 등을 통해 확인하거나 확인하려고 노력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들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김 목사 등은 N신문이 2002년7월12일자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김 목사가 활동하던 선교회 관련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 목사가 1966년경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발각돼 이 선교회에서 축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30년 넘게 쌓아온 목회자의 이미지가 손상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었다.
확인취재
기사
명예훼손
목회자
공적인물
진술
김백기 기자
2004-02-17
국가배상
민사일반
언론사건
잘못된 검찰수사결과 발표로 피의자 명예훼손 국가는 손배책임.언론사는 면책
잘못된 검찰 수사결과 발표로 인해 피의자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를 근거로 수사결과를 보도한 언론사는 면책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9일 통조림에 유해물질인 포르말린을 방부제로 첨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서모씨(48)와 통조림제조사 한샘식품(주), 효성농산(주)이 국가와 경향신문사 등 언론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3다24390)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모두 1억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사건으로 소추된 피의자나 피고인은 형사재판을 통해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서씨 등 당시 피의자들이 모두 피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피의사실을 발표해 보도가 이뤄지게 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했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는 검사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언론사들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뤄졌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유해식품에 관한 것으로 긴급을 요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뢰도가 높은 검찰의 최종적인 수사결과를 보도한 것인 점 등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공익을 위한 보도로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만큼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서씨 등은 지난 98년7월 통조림에 포르말린을 넣어 방부처리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2000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수사결과를 발표한 국가와 언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명예훼손
위법성조각
포르말린
통조림
피의자
언론사
면책
검찰수사결과
정성윤 기자
2003-10-14
민사일반
언론사건
공직자는 언론의 비판.감시 대상
공직자의 도덕성이나 업무처리의 정당성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언론의 자유는 보다 투텁게 보호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근 盧武鉉대통령이 일부 언론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낼 정도로 정부가 언론에 대해 적극적인 공세를 펴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판결이 어어져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2일 이른바 '대전법조비리'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최모 검사(39) 등 현직 검사 4명이 문화방송과 담당기자 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6355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점에 유의해 볼 때 원심이 위법성을 인정한 MBC의 7개 보도중 당시 현직 검사까지도 실질적인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보도 등 2개의 보도를 제외한 나머지 보도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고 파기사유를 밝혔다. 최씨등 전·현직 검사 21명은 지난 99년초" MBC가 '대전법조비리' 사건을 보도하며 검찰 전체를 비리집단인 것처럼 매도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는 당시 대전지검에 근무했던 최검사 등 4명만 2천만∼3천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에앞서 지난 7월22일 허모 부장검사(45)가 "한나라당 선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던 이모 변호사를 기소한 것은 정당한 직무처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정치적 보복기소라고 말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와 이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02다62494)에서 "피고들은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또 같은 달 8일에는 유종근 전 전북지사가 안택수 한나라당 전 대변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02다64384)에서도 "공직자의 도덕성에 관한 공적 사안에서 정당대변인의 정치적 논평에 섣불리 위법성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며 "안 의원은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파기,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공직자
도덕성
대전법조비리
MBC
유종근
안택수
정성윤 기자
2003-09-05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정당 대변인 논평 명예훼손 신중히 판단
정당 대변인의 정치적 논평에 대해서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감안, 보다 신중하게 명예훼손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8일 유종근 전 전북지사가 한나라당 전 대변인인 안택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64384)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성명은 정당대변인으로서의 공식적인 정치적 논평에 해당된다"며 "민주정치제도하에서는 정당활동의 자유가 너무나 중요하여 그 보장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고, 또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어느 정도의 수사적인 과장 표현은 용인될 수 있는 만큼 정당대변인의 정치적인 논평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수성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원고가 미화 12만달러를 도난당한 사실이 진실로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가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수준을 넘어 김강용의 진술에만 의존해 단정적인 주장을 했다하더라도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에 관한 공적사안에서 정당대변인의 정치적 논평에 해당하는 이사건 성명 발표에 위법성을 섣불리 인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 99년4월 이른바 고관집 전문 절도범인 김강룡 사건 당시 한나라당이 대변인 성명 등을 통해 12만달러 도난설을 제기하자 안의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1,2심에서 "안씨는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대변인
정치적논평
명예훼손
유종근
전북지사
안택수의원
정성윤 기자
2003-07-11
기업법무
민사일반
언론사건
포르말린 통조림 수사 잘못 발표한 국가가 손배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더라도 보도 내용이 공익에 관한 것이고 신뢰도가 높은 검찰의 공식 발표를 근거로 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李鍾贊 부장판사)는 3일 통조림에 유해물질인 포르말린을 첨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서기복씨와 통조림 제조회사 한샘식품(주)과 효성농산(주)이 국가와 경향신문등 5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1나72526)에서 국가에 대해서만 1억4천만원의 책임을 인정하고 언론사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포르말린의 분량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여 인위적으로 첨가한 것이라고 속단한 나머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없이 이 사건 수사발표를 해 원고 서씨와 제조회사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했다”면서 “국가는 소속검사의 사용자로서 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도 내용이 국민 건강에 직결된 것으로 신속성을 요한 것이었고 사건 수사를 담당한 부장검사의 공식 발표라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았으며, 서씨의 구속으로 당사자에 대한 직접 취재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보도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씨 등은 98년7월 통조림에 포르말린을 넣어 방부처리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2000년9월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수사결과를 발표한 국가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냈었다. 장정화 기자
언론보도
포르말린
통조림
공익
검찰발표
명예훼손
한샘식품
효성농산
장정화 기자
2003-04-04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진보적 시각 TV프로에 '좌익 선전도구됐다' 한국논단 기사 명예훼손 안돼
전통적인 역사 해석 입장에서 벗어나 진보적 시각에서 사안을 다룬 TV프로그램에 대해 잡지에 "TV가 좌익의 선전도구가 됐다"고 개탄하는 기사를 썼더라도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그러나 "특정인을 주사파라고 지목한 대목은 논리의 비약이어서 수사적인 과장을 넘어선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구랍 24일 한국논단에 의해 주사파로 지목됐던 KBS 남모 PD가 한국논단과 발행인겸 편집인,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다14613)에서 피고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사가 부정확하거나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프로그램의 역사 인식이 종래의 전통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방영당시(1994년) 진보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한 후 "그러나 보수 우파의 입장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절대적 수호를 이념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혹시나 그 가치가 훼손될까 염려하여 이 사건 기사 전체의 취지와 같은 주장을 한 것이어서 불법행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의 역사해석을 곧바로 주사파의 역사해석으로 단정해 원고를 주사파로 지목한 부분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며 "그 당시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지는 주사파의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에 비춰 단순히 수사적인 과장으로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은 만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논단은 98년3월호에 '누가 움직이는가. 빨갱이는 善, 경찰은 惡으로 연출하는 공영방송 KBS'라는 기사를 통해 우리나라에 좌익세력이 확산되면서 TV에까지 침투, TV가 좌익의 선전도구가 됐다고 개탄하면서 "KBS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논단은 특히 남씨가 제작한 '다큐멘터리극장'을 따로 언급하며 "담당 PD는 주사파임이 분명하고 북한이 대한민국 언론을 장악하고 있으며, 언론에 수많은 주사파가 침투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씨가 소송을 내 원심에서 3천만원의 배상과 정정보도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었다.
진보적시각
정정보도
한국논단
주사파
KBS
박신애 기자
2002-12-27
국가배상
민사일반
언론사건
'아줌마 원조교제', 국가·報道에 배상판결
이른바 ‘아줌마 원조교제’로 기사화됐던 가정주부 이모씨(32)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국가와 주간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지법 민사83단독 신해중·愼海重 판사는 20일 이씨가 국가와 일요서울신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가단251790)에서 “국가는 1천만원, 일요서울·사건의내막·민주신문은 7백만원씩, 일요시사는 5백만원 등 모두 3천6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원조교제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함부로 경찰출입기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검거보고서 및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묵인,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수사담당 경찰들의 직무집행상 위법행위로 원고는 주위사람들에게 원조교제를 한 파렴치범으로 인식되도록 명예를 훼손한 만큼 배상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히 21세기뉴스사가 발행하는 민주신문은 원고의 눈부위만을 검게 칠한 사진까지 게재했으며 ‘남편보다 말 잘 듣는 고교생이 좋아요’ 등의 제목으로 성적욕구를 채우기 위해 미성년자와 원조교제를 한 혐의로 구속된 것처럼 극히 선정적으로 보도했다”며 “진실확인을 위한 충분한 취재없이 기사화해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인터넷채팅을 통해 만난 남고생(17)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남편의 고소로 간통 및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됐었다. 이씨는 10여차례 옷을 사주고 상품권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성관계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 검찰로 송치되자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간통부분도 남편의 고소취하로 공소기각됐다.
아줌마원조교제
남고생
인터넷채팅
성관계
간통
일요서울
박신애 기자
2002-11-22
민사일반
언론사건
의료사고
'기사내용 사실이라도 비방에 초점두면 명예훼손 따른 위자료 지급해야'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비방에 주로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이종찬·李鍾贊 부장판사)는 7일 ‘수술환자 몸속에 핀셋넣고 봉합’기사와 관련, 산부인과 의사 조모씨가 서울방송과 지방일간지인 풍양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나1736)에서 항소를 기각, “풍양신문사만 조씨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방송의 보도내용은 방송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하지만 풍양신문은 원고의 의료과실보다는 비윤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표현방법도 인신공격적인데다 병원의 명칭과 주소를 그대로 보도, 기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 원고를 비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것으로 보여 기사내용이 진실한지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모씨는 92년 조모씨 병원에서 두번째 제왕절개수술후 이물감과 통증을 호소해오다 95년 다른 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로 출산을 한 적이 있고 98년 교통사고로 입원했다 C/T촬영에서 복강내에 부러진 상태의 15센티미터 가량의 수술용 핀셋이 유착, 고정돼 있는 것이 발견됐다. 풍양신문과 서울방송은 두번째 수술에서 핀셋이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취재, 보도했는데 서울방송은 가명을 쓰고 건물·간판을 방영했으며 풍양신문은 ‘의료사고 나몰라라’ ‘수술환자 몸속에 핀셋넣은채 봉합…이럴수가?’라는 제목아래 ‘…파렴치한 의료인이 있다…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며 발뺌하고 있다. 조씨는 피해자가 이번 기회에 한몫챙기려 한다고 말했다’ 등의 기사를 게재했다. 한편 의료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조씨가 이씨에게 8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성립됐다.
풍양신문
서울방송
의료사고
명예훼손
공익
비방
박신애 기자
20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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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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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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