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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후'의 백과사전 무료서비스는 저작권침해행위
인터넷 검색 사이트인 '야후 코리아'의 백과사전 무료 열람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1일 '동서문화 한국세계백과사전'과 '파스칼 세계대백과사전'의 저작권자인 고정일씨(60)가 이 백과사전의 인터넷제작·판매권자인 (주)한메소프트와 인터넷 무료제공서비스 업체인 (주)야후코리아를 상대로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인터넷에서 백과사전 무료열람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저작권 침해행위"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53637)에서 "한메소프트는 고씨에게 2억3천여만원을, 야후코리아는 이 중 1천만원을 연대해서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백과사전의 저작권자인 고씨가 96년4월 한메소프트에게 백과사전의 CD-ROM, 통신서비스, 인터넷의 제작·판매권을, 고씨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 체결 당시에는 인터넷 이용에 대한 기반시설과 여건이 현재처럼 완비되지 않았고 '인터넷의 제작·판매'라는 포괄적인 문구만을 규정한 채 자세한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통해 일반인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후코리아도 한메소프트가 고씨로부터 부여받은 '인터넷 제작·판매'라는 포괄적인 표현의 권리에 무료 열람서비스 권한까지 포함된 것인지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야후코리아
야후백과사전
한메소프트
저작권침해
파스칼세계대백과사전
백과사전무료열람
홍성규 기자
2001-06-05
인터넷
비방 글 삭제하지 않은 인터넷 사업자에 손배 판결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등장한 명예훼손성 글을 삭제하지 않은 인터넷 사업자도 이 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민일영·閔一榮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함모씨(29)가 (주)한국통신하이텔을 상대로 "명예훼손성 글이 게시판에 올라와 삭제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도 5개월간 방치한 것은 잘못"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나74113)에서 원심을 뒤엎고 "함씨에게 1백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자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이용자에 의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전자게시판에 올려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하이텔은 함씨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따라 함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안모씨의 글이 게시판에 게재된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무려 5∼6개월 가량이나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함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전자게시판 관리의무 위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함씨는 99년1월 하이텔사의 전자게시판에서 모 연예인을 험담한 안씨에게 '앞으로 이런 글을 게시하지 말아달라'는 글을 게시한데 대해 안씨가 수차에 걸쳐 함씨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하자 하이텔 측에 삭제를 요구했는데도 하이텔 측이 비방글을 삭제하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명예훼손게시글
게시글삭제
하이텔
연예인비방글
전자게시판관리의무
홍성규 기자
2001-04-30
기업법무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인터넷 도메인 관련 소송 잇따라
인터넷 도메인을 둘러싼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도메인 이름이 비슷해 영업손해를 받고 있다'는 민사소송 뿐 아니라 상표법 위반에 따른 첫 유죄인정 형사 판결도 나와 도메인 관련 법적 분쟁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지법 형사2단독 김철현(金哲炫) 부장판사는 14일 전자제품 판매업체 (주)하이마트와 동일한 도메인 'www.himart.co.kr'을 등록해 놓고 전자제품을 파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해온 L산업대표 송모씨(49)에 대해 상표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00고단517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사람이 등록한 상표를 이용, 인터넷상에서 상표권자의 영업 형태와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송씨는 도메인 선점 뒤 '인터넷쇼핑몰 하이마트'를 운영하면서 같은 업종인 전자제품 판매 대행업을 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메인 이름의 등록자체는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98년6월부터 올1월까지 '하이마트'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 30억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판매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저명한 상표를 이용, 유사·동종의 영업을 하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말소하라는 민사판결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15일 아동용 완구 제조업체인 덴마크 레고 A/S사와 (주)레고코리아가 (주)토이플라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31286)에서 "피고는 '레고'나 'LEGO', 'lego' 등의 문자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용하거나 도메인 네임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www.legokorea.co.kr' 도메인 이름의 등록을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이플라자가 'www.legokorea.co.kr'이라는 도메인을 등록한 뒤 이를 이용해 블록쌓기 장난감 등을 광고,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영업 주체에 관해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레고코리아는 지난해 3월 1년간 부산·경남 지역 대리점계약을 맺은 토이플라자가 승인도 받지 않고 'legokorea.co.kr'이라는 이름의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 인터넷상에서 영업을 하자 소송을 냈었다.
인터넷도메인
하이마트
인터넷쇼핑몰
레고코리아
토이플라자
상표권침해
홍성규 기자
2000-11-17
노동·근로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사내 전산망의 전자게시판에 올린 비방 글에 명예훼손 인정
사내 전산망의 전자게시판에 다른 직원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사람에게도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제3부(주심 李敦熙 대법관)는 지난달1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 인장열씨에 대한 상고심(99도5734)에서 인씨의 상고를 기각, 선고유예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최근 PC 통신 등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과 더불어 법원이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는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자게시판은 위 공단의 임직원 모두가 열람할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인씨는 97년12월30일과 98년1월6일 직장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같은 회사 직원인 조모씨가 공단과 직접 관계된 소송사건에서 공단이 신청한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거짓 사실로 증언을 했다며, 이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인 바 공단은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돼 여론광장을 통해 의견을 개진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사내전산망
직원비방
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
인사조치
김성위
2000-06-02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정보통신
서울동부지원, 통신상의 명예훼손에 첫 손해배상 인정
통신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선거출마자 등을 비방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많이 있었지만 PC통신상의 명예훼손에 대해 민사책임이 인정되기는 처음이다. 서울동부지원 민사7단독 洪晙豪 판사는 29일 인기가수 박지윤씨의 팬클럽 회원인 함모씨가 PC통신 공개게시판에 올린 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안모씨(29)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가단42644)에서 "안씨는 함씨에게 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洪 판사는 판결문에서 "안씨가 함씨를 지칭, '박지윤에게 환장한 사람들'등 통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난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기획사로부터 돈받고 한마디씩 거드는 사람같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게시해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함씨는 안씨가 하이텔 공개게시판에 대중가수인 박지윤을 비방,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자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박씨에 대해 더욱 심하게 비방하고 함씨에 대해서도 '당신들같은 똥파리팬들의 협박', '반미치광이 광적 상태'라고 표현하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PC통신
명예훼손
박지윤
대중가수
비방글
박신애 기자
2000-05-30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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