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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허리디스크 전역 통신병 국가유공자 인정
징병신검에서 1급 현역판정을 받아 입대해 통신병으로 근무하다가 허리통증으로 1년3개월만에 전역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준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성백현·成白玹 부장판사)는 20일 육군 통신병으로 근무하던 중 허리디스크에 걸려 전역한 고모씨(24)가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서울 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1250)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리에 특별한 이상이 없이 입대했다가 훈련기간 중 심한 요통 및 하지통이 발생했고 소속부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전역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군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북부보훈지청이 원고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징병신검
현역판정
통신병
허리디스크
국가유공자
장정화 기자
2003-03-21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KLO 유격부대원 국가유공자 인정
6·25때 포탄으로 고막파열상을 입은 미군소속 부대원이 소송끝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백춘기·白春基 부장판사)는 17일 6·25 전쟁중 미 극동군사령부 8240부대 동키7연대(일명 KLO 유격부대 또는 수월부대) 소속 부대원이었던 이모씨(66)가 의정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01구합35583)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행정적으로 대한민국 육군에 편제되지 못해 현재 거주표 등 군기록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국방부나 국가보훈처에서 원고의 참전사실을 인정해 참전용사증서를 발급한 바 있고, 1965년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만성중이염에 대한 치료를 받은 진료기록상으로도 당시로부터 약 12년 전에 폭발음에 의한 외상성 고막천공이 있었고 그후 2차 감염으로 만성중이염이 발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KLO부대 전우회장 등 인우보증인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등과 이씨가 소속한 부대의 편제상 특수성이나 6·25전쟁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고막파열로 인한 ‘감각신경성난청’과 군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1950년10월 미극동군사령부 8240부대 동키7연대에 입대해 복무중 52년5월 평안남도 광양만지구 전투에서 포탄에 의해 양측 고막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전역했다며 2000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냈었다. 그러나 의정부보훈지청이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고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병상일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전상군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처분을 내리자 이씨가 소송을 냈었다.
만성중이염
참전용사
미군소속
고막파열
6·25
장정화 기자
2002-12-24
군사·병역
행정사건
총상에 의한 상이, 국가유공자 인정
공비와의 전투로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더라도 상이가 총상인 이상 유공자로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趙炳顯 부장판사)는 1일 손모씨(79)가 서울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14669)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49년 원고가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장소에서 군경과 공비사이에 전투가 있었음을 증명할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원고가 그 시기에 경찰서에 근무했고 상이관련서류와 작전일 모든기록이 1951년 이후의 자료이므로 기록이 없는 것이 전투가 없었다는 확증이 될 수 없는 데다 원고의 상이는 총상이며 총기의 개인소지가 허용되지 않는 실정에서 총상이 자해 또는 공무수행과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경위로 생긴 것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이상 전투수행 중 입은 총상이라고 볼 것"이라고 밝혔다. 손씨는 1949년 전남 곡성경찰서에서 근무하다 상촌부락전투에서 공비의 총에 맞아 상흔이 남았고 보행에도 약간의 불편이 있다며 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었다.
유공자
공비전투
객관적증빙
상이관련서류
상촌부락전투
박신애 기자
2002-11-08
군사·병역
행정사건
生母도 국가유공자 유족연금 수급자
嫡母와 生母 등 어머니가 둘인 사람이 군 복무 중 순직한 경우 유족연금 수급자는 아들을 주로 양육한 생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24일 윤모씨(65)가 목포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2두196)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부모'를 포함하는 한편 '모'의 경우 적모와 생모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를 '모'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구 군사원호보상법 시행 당시 전몰군경의 적모가 원호대상자로 등록돼 연금 및 수당 등을 수령해 왔더라도, 전몰군경을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생모가 신법에 의해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생모를 국가 유공자의 모로 등록해 향후로는 종전에 적모에게 지급해온 연금 및 수당 등을 생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구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해 원호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이 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된 것으로 보고, 구법에 의해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금 및 제수당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부칙 제4조 및 5조 규정은 구법이 폐지되고 새로 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신법에 기한 별도의 처분이 없더라도 구법에 의해 등록돼 연금 등을 지급받아 온 원호대상자가 종전의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한 채 신법에 의하여도 동일한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경과조치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박모씨와 사실혼 중에 낳은 아들이 80년 군복무 중 숨졌으나 피고가 박씨와 그 가족들이 낸 유족 등록신청은 받아준 반면 자신이 낸 신청은 거부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유족연금
국가유공자
순직
원호대상자
군복무
정성윤 기자
2002-09-26
행정사건
빨치산 정보 알려주다 총살된 양민도 국가유공자
6·25 당시 군경에 빨치산정보를 알려줬다가 인민군에 총살된 양민도 국가유공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김영태·金永泰 부장판사)는 18일 윤모씨(63·여)가 "6·25당시 사망한 아버지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4624)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6·25사변 전 낮과 밤으로 국군·경찰과 인민군·빨치산이 번갈아 나타나는 등 치안이 매우 불안하던 시기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거, 향토방위대원 내지 소방관 등의 신분이 아니어서 공비소탕작전의 수행을 지원할 임무가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며 "그런데도 원고의 아버지는 아들들을 경찰에 보내고 스스로도 국민회 회장의 직책을 가지고 빨치산 소탕작전을 돕기 위해 필요한 인원과 물자를 보급·수송하고 정보와 숙식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빨치산정보를 알려주어 소탕작전을 돕는 등 활동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전남 장성군 북상면 국민회 회장으로 활동하다 6·25사변 중 인민군에 총살된 아버지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빨치산정보
총살된양민
인민군에총살
국가유공자
전시근로동원법
공비소탕작전
박신애 기자
2002-04-19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국가유공자인정 판결 받았다면 규정없어도 퇴역연금 상이연금으로 전환해줘야
행정소송으로 국가유공자임을 인정받았다면 지급받고 있던 퇴역연금을 상이연금으로 전환해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李鴻薰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강모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군인연금전환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2000누17178)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상이가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임이 판결로 밝혀진 이상 원고는 조리상 퇴역연금을 상이연금으로 전환해 줄 것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며 "국방부장관도 퇴역연금 지급처분은 취소할 수 없고 퇴역연금을 상이연금으로 전환해주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행정소송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한 1심판결과와 관련, "신청서에 구비서류가 첨부되었는지 여부나 행정청이 내부적으로 처분시 거칠 절차를 다 거쳤는지 여부에 의해 행정처분의 성립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73년부터 해군중사로 근무하다 82년 야근을 위해 부대에 복귀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전역, 행정소송으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았고 퇴직연금을 상이연금으로 전환해 달라는 신청이 거부되자 소송을 냈었다.
국가유공자
상이연금
군인연금전환
행정소송대상
공무상부상
박신애 기자
2001-08-14
군사·병역
행정사건
자살한 조종사 국가유공자 인정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金仁洙 부장판사)는 29일 공군에서 조종사로 근무하다 자살한 김모씨의 부인 강모씨가 "남편이 업무 부담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 자살한 만큼 국가유공자 유가족으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99누760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능하다고 인정받던 김씨가 부대를 옮긴 후 교육용 훈련기 조종에 적응하지 못해 교관 자격시험에서 탈락한 뒤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것이 인정된다"며 "김씨가 업무부담으로 자살한 만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4호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직군경의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김씨의 자살은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시행령 소정의 '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95년 10월 남편이 부대를 옮긴 후 업무부담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다 이듬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자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국가유공자
업무부담
우울증
자살
공군조종사
정성윤 기자
2000-05-30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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