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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불법파업 선동 노조간부 중징계는 정당
불법파업을 선동한 노조간부들에 대해 다소 추상적인 징계양정분류표를 적용해 중징계했더라도 정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최근 한전 계열사인 (주)한국중부발전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2007구합4230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참가인(노조 간부)들은 파업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파업기간이 끝난 후에도 간부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방송차량을 통해 근무시간 중 노동가요를 방송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징계사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가 파업을 실시하는 경우 노조의 지도부인 간부들이 파업을 주도, 계획하고 조합원들의 파업참여를 선동하는 임무를 맡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조간부들에게 일반조합원들보다 중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노조간부 개인별로 징계양정분류표를 적용해 징계처분한 것도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양정분류표는 사용자 스스로 징계권 행사시 자의를 배제하기 위해 자신의 징계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계량화한 것이고 본질상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분류표에 기재된 항목이 다소 추상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적인 법률관계와 달리 동적인 근로관계 및 징계의 본질상 어느 정도 추상적인 표현이 불가피하다"며 "폭행 등 행위태양의 정도에 따라 배정점수를 세분화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징계재량의 범위를 벗어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중부발전을 비롯한 5개 발전회사노조는 2006년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해고자 복직 등 일부 쟁점사항 등과 관련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회사는 불법파업을 선동하고 주도적으로 파업에 가담했다는 이유 등으로 개인별 징계양정분류표를 기초로 간부 11명중 2명을 해임하고, 9명은 1월에서 최대 6월까지 감봉하는 등 중징계했다. 노조간부들은 이에 불복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중부발전은 "이들이 불법파업 이전부터 조합원들에게 불법파업을 선동하고 주도적으로 파업에 가담한 데다 간부에게 폭언과 폭행도 일삼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했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불법파업
선동
노조간부
단체교섭
중부발전
발전회사노조
박수연 기자
2008-09-05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형사일반
'형사입건'도 행정쟁송 대상될 수 있나
촛불시위에 참가했다가 불구속입건된 변호사 2명이 "경찰의 형사입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법조계에서는 '형사입건처분이 과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법조인들은 대체로 행정소송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실무가들과 학자들 사이에서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김모(31) 변호사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2명은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 "시위에 참가하지 않았는데 형사입건한 것은 위법하다"며 형사입건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24309)을 냈다. 이들은 6월초 촛불시위 현장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벌이다 경찰의 시위대 무력진압과정에서 체포돼 용산경찰서로 연행됐었다. 김 변호사 등은 소장에서 "우리는 시위현장에서 경찰 및 시위대간에 벌어지는 폭행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권침해감시단 자격으로 현장에 있었던 것"이라며 "감시단임을 알리는 노란띠를 두르고 수차례 시위대가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현장에서 체포돼 집시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처리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형사입건이 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고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되는 등 형사상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만큼 형사입건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소장이 접수된 사실이 알려지자 법조계는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 '형사입건'과 같은 형사절차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다툰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 등의 대상이 되려면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으로의 외형을 갖춰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나 무효의 확인을 구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근거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에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서울의 모 대학교수는 "검찰청의 처분도 넓게 보면 행정청의 처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은 이론적으로 가능해보인다"면서도 "기존의 이론이나 판례에 의하면 형사절차에서 일어나는 것은 형사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형사입건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형사입건은 '수사의 개시'라는 행정기관의 내부행위이므로 아직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운전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상황을 적발해 결재권자에게 '운전면허를 취소해달라'는 기안을 올린 경우 아직 운전자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반면 형사입건이 되면 피의자 신분이 되면서 사실상 불이익이 생기므로 행정행위로 볼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또 소송이 각하되더라도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가게 될 가능성이 커 귀추가 주목된다. 헌재는 그동안 공권력 행사에 대해 유연한 판단을 해왔으므로 입건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형사입건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법원이 헌재의 이같은 추세를 반영해 정책적 판단을 내리기를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다른 대학교수는 "형사입건이 되면 수사대상이 되고 결국 기소나 무혐의 처리된다"며 "기소가 되는 경우 범죄의 혐의가 있음이 밝혀진 것이 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안되고 무혐의로 판명나도 형사보상이라든지 민사적으로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으로 다툴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범죄의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수사를 개시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범죄의 혐의도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것이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형사입건이 되고 수사결과에 따라 기소나 불기소가 되면 형사재판이나 특별법에 의해 다툴 수 있고 사실상 불이익을 받아도 명예훼손 등 기타 불복방법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입건이란 범죄관련 혐의가 있어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는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내부절차에 불과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입건은 기소나 불기소 등 수사기관에서 하는 종국처분을 하기 위한 중간처분 혹은 내부행위에 해당하고 입건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적 행위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그는 "입건 후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될 수도 있지만 소환 불응자가 모두 체포되는 것은 아니고 설사 체포돼도 법원의 영장발부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다 체포적부심 등 다른 구제수단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입건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촛불시위
불구속입건
형사입건
행정소송
민변
시위참가
박수연 기자
2008-07-15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형사일반
JMS사건 수사내용 유출 등 비호 검사 면직처분은 정당
JMS 여신도 성폭행사건과 관련해 수사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면직됐던 검사가 면직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27일 JMS(국제크리스천연합)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면직된 이모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2679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MS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이씨가 JMS 반대활동가인 A씨의 출입국기록을 조회해 JMS측에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출입국기록 같은 형사사법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 검사의 직무규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사신분인 이씨가 피의자인 JMS측 비호세력으로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도 손상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임이나 파면된 경우가 아니라면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씨에 대한 면직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99년 모 방송에서 종교단체인 JMS측의 사이비 행각을 보도하자 제보자인 반 JMS단체 대표 A씨에게 전화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협박성 발언을 했다. 2002년에는 JMS 여신도 B씨가 교주를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기록을 대출, 열람하고 A씨의 출입국내역을 조회해 JMS측에 알려준 사실이 보도되면서 면직됐다.
수사기밀유출
JMS
여신도
성폭행사건
준강제추행
출입국내역
박수연 기자
2008-06-03
노동·근로
행정사건
별정직 공무원, 직제개편 이유 면직처분은 정당
별정직 공무원의 보직이 없어지게 됐다면 이를 이유로 면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대통령경호실에서 특공무술 직무를 수행하다가 경호실에 특공무술관련 보직이 없어졌고, 성폭행 혐의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직권면직된 유모씨가 경호처장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3447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에는 임면권자에게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돼 있다고 해도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직권면직사유가 있거나 기타 일반직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준하는 조리상의 제한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서도 “이 사건에 있어서 유씨는 특공무술 사범직위가 폐지됨으로써 직권면직된 것으로서 이는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면직사유가 되는 ‘직제의 개폐로 인한 폐직’에 해당하고, 설령 원고가 위 직제개폐에 대해 다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경호실에서 기본무도로 무엇을 정할 것인지 여부는 대통령에 대한 효율적 경호수행을 위한 대통령경호실의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피고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돼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정직공무원
면직처분
직제개편
대통령경호실
직권면직
성폭행혐의
엄자현 기자
2008-05-08
행정사건
기독교로 개종한 이집트인 난민지위 인정 못한다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해 국가로부터 박해받았다고 주장한 이집트인이 항소심에서는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9일 “기독교로 개종해 이집트로 돌아간다면 박해를 받을 것” 이라며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7누4355)에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난민은 성격상 박해의 내용 등에 관한 충분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갖추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므로 단지 그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만 수긍할 수 있으면 되지만, 진술이 신뢰성이 없거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과 상반된 경우까지 이런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이집트 정부는 최근 종교적 자유와 관용을 장려하는 다수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원고가 살던 도시도 여러 종교와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고 원고를 폭행한 무슬림 형제단은 이집트에서 불법단체로 돼있어 이집트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집트 정부에 대해 보호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원고가 이집트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이집트의 기독교에 어떤 종파가 있는지 자신이 다녔다고 주장하는 교회의 수장이 누구인지 등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며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청구
난민지위
난민
기독교개종
엄자현 기자
2007-09-27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7. 5.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4284 부당이득금 (사) 상고기각 ◇1.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사후 추인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2.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의 개시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적극) 3.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하여 주주총회가 사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회사가 이사의 자기거래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기 위한 요건◇ 1. 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나아가 주주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민법 제124조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한 상법 제398조 후문의 반대해석상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회사와 거래를 한 이사의 행위는 일종의 무권대리인의 행위로 볼 수 있고 무권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추인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의 사전 승인만을 규정하고 사후 승인을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가 비밀리에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그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이사회에 의한 적정한 직무감독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거래와 관련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에 앞서 이사회에 그 거래에 관한 자기의 이해관계 및 그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을 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이러한 사항들이 이사회에 개시되지 아니한 채 그 거래가 이익상반거래로서 공정한 것인지 여부가 심의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통상의 거래로서 이를 허용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이를 가리켜 상법 제398조 전문이 규정하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에 대한 승인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거나 그 승인이 정관에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정해져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의 전결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이익상반거래에 대하여 아무런 승인 권한이 없는 주주총회에서 사후적으로 추인 결의를 하였다 하여 그 거래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4. 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를 이사회의 승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는 그 거래로 말미암아 회사 나아가 주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거래와 관련된 이사뿐만 아니라 그 거래를 승인한 다른 이사들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이사회에서 회사 등의 이익을 위하여 그 승인 여부를 보다 신중하고 공정하게 심의?의결할 것이라는 고려도 포함되어 있다. 만일 단순히 특정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가 있은 후 회사가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등만으로 묵시적 추인을 쉽게 인정하게 되면, 원래 무효인 거래행위가 유효로 전환됨으로써 회사 등은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고 그 거래와 관련된 이사나 악의?중과실 있는 제3자 등은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묵시적 추인의 주체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그 책임 추궁이 어렵게 되는 불합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가 이익상반거래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거래에 대하여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이사회가 그 거래와 관련된 이사의 이해관계 및 그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들을 지득한 상태에서 그 거래를 추인할 경우 원래 무효인 거래가 유효로 전환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대하여 이사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용인하면서까지 추인에 나아갔다고 볼만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2005다60147 제명처분무효확인 (차) 파기환송 ◇1. 폐쇄적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지위를 박탈하는 제명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2. 주주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정 주주를 제명하고 출자금을 환급해주기로 하는 정관 및 내부규정의 효력(무효)◇ 1. 상법은 제218조 제6호, 제220조, 제269조에서 인적 회사인 합명회사, 합자회사에 대하여 사원의 퇴사사유의 하나로서 ‘제명’을 규정하면서 제명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의 제명에 관한 근거 규정과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상법이 인적 결합이 아닌 자본의 결합을 본질로 하는 물적 회사로서의 주식회사의 특성을 특별히 고려한 입법이라고 해석되므로, 회사의 주주 구성이 소수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거나 주주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인적 회사인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사원 제명에 관한 규정을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에 유추적용하여 주주의 제명을 허용할 수 없다. 2. 주주간의 분쟁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어느 주주를 제명시키되 회사가 그 주주에게 출자금 등을 환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규정을 회사의 정관이나 내부규정에 두는 것은 그것이 회사 또는 주주 등에게 생길지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정사유 이외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지하는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위반되므로(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참조), 결국 주주를 제명하고 회사가 그 주주에게 출자금 등을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한 정관이나 내부규정은 물적 회사로서의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고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지하는 상법의 규정에도 위반되어 무효이다. 2007다7256 소유권이전등기 (마) 상고기각 ◇법인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한 후 그 사실을 상대방에서 통지하기 전에 구 대표자가 한 항소취하의 효력(유효)◇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3조 제1항은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대표권의 소멸 사실을 알았는지의 여부, 모른 데에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사실의 통지 유무에 의하여 대표권의 소멸 여부를 획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소송절차의 안정과 명확을 기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그 통지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절차상으로는 그 대표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표권 소멸 사실의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구 대표자가 한 항소취하는 유효하고, 그 후 신 대표자가 항소취하에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007다9856 채무부존재확인 (사) 상고기각 ◇화의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금지보전처분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이행지체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화의절차개시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결정을 하기에 앞서 구 화의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금지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임의로 변제하는 것이 금지될 뿐이고, 채무자의 채권자가 이행지체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형 사] 2007도1375 강도상해 등 (사) 파기환송 ◇강취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강도죄와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모두 피해자의 예금을 갈취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므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를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위 예금 인출 행위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것이고, 피해자가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기까지는 현금카드를 적법,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은행으로서도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이 없는 한 그의 의사에 따라 그의 계산으로 적법하게 예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도죄는 공갈죄와는 달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강력한 정도의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을 탈취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강취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의 사용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따라서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어서 강도죄와는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2007도1950 강도치상 등 (차) 파기환송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특히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피고인의 유전자검사결과가 범인의 것과 상이하다는 국과수의 감정결과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특 별] 2007두369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 ☞ 낚시행사는 사전에 기획된 것이 아니라, 그 날 오전의 크레인 고장으로 오후로 예정된 작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틈을 이용하여 현장사무소장의 결정으로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낚시행사의 실제 참가자는 현장사무소 소속 도합 12명의 근로자 중 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퇴근하였거나 크레인 수리를 위하여 특장차 수리업소에 가느라 참석하지 않은 점, 낚시행사에 불참한 근로자들은 그 불참으로 인해 아무런 불이익을 받은 바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현장사무소장은 통근거리가 멀거나 고령인 직원들에 대하여는 먼저 퇴근하도록 지시까지 한 점, 낚시장소로 차량으로 이동하는 중에 현장사무소장이 원고에게 기름값으로 1만 원을 주었을 뿐 그 외의 주유비나 기타 비용이 현장사무소 경비에서 지출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낚시 모임이 전체 근로자의 사기진작이나 단합 등 노무관리의 필요에서 실시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그 행사가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낚시행사에 참가하였다가 입은 부상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부당이득금
주주총회
폐쇄적주식회사
제명처분
채무부존재확인
강도상해
강도치상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05-15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대법원,“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 공개하라”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검찰은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성폭행사건의 고소대리를 맡았던 강지원 변호사가 “심리생리(거짓말탐지기)검사 결과를 공개하라”며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6두14216)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리생리검사에 관한 이 사건 정보가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성폭행 피해자 신모(여)씨의 고소대리를 맡아 2004년 5월 서울중앙지검에 가해자로 지목된 박모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같은해 11월과 12월 두 차례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를 근거로 지난해 2월 박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었다.
거짓말탐지기
성폭행
고소대리
심리생리
강간미수
심리생리검사
정성윤 기자
2007-01-08
행정사건
형사일반
범죄피해자 권리 구제위해 공소장 공개해야
범죄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공소장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16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범죄피해자에게 이르면 내년부터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선고된 것이다. 이에 따라 사개추위의 안이 법원판결에 힘입어 입법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입양됐다가 양부에게 강간당한 정모양(17)이 서울서부지검을 상대로 낸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5누17067)에서 12일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기록 등을 공개하라"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장 또는 그 부본에 기록된 정보중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직업, 주거, 본적 등 개인정보는 정양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없지만 나머지 정보는 주로 정양이 고소한 내용 가운데 검사가 수사해 기소한 피고인의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며 "정보의 공개로 보호되는 원고의 권리구제 등 이익은 피고인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형사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불허처분 당시부터 현재까지 검찰이 공소장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은 확실하나 공소유지 편의를 위해 작성하는 공판카드에 공소장 부본을 편철해 관리하고 있고 공소장 부본 역시 공공기관인 검찰이 작성해 관리하고 있는 문서로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의 정보에 해당한다"며 "정양의 정보공개청구는 고소가 있는 사건의 경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의 취지에 따라 공소장 부본에 대한 열람·등사만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검찰이 공소장 원본을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불허처분을 한 것은 고소인인 정양의 정보공개청구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조선족 김모씨는 2000년4월 브로커를 통해 한국에 사는 독신남 편모씨(73)를 소개받아 딸 정양을 교육시켜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딸과 함께 한국에 들어와 편씨와 살다 같은해 9월부터 2년동안 편씨가 6차례에 걸쳐 자신의 딸을 성폭행을 하자 2004년12월 서울서부지검에 편씨를 강간죄로 고소했다. 이듬해 2월 서부지검은 편씨를 성폭력범죄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다며 김씨와 정양에게 통보했고 그 후 김씨가 '구체적인 기소취지'가 궁금하다며 공소장을 열람·등사해 달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원본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거부했었다. 이에 소송을 낸 김씨와 정양은 1심 재판부로부터 "이 사건이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서부지검이 공소장 원본을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었다.
범죄피해자
권리구제
재판기록
공소장
정보공개청구
오이석 기자
2006-01-23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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