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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정치목적 파업은 노동쟁의 아니다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정치·사회문제 등과 관련한 노조파업은 노동법 상의 쟁의행위가 아니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정치·사회 문제와 관련한 파업도 쟁의행위로 인정해야 한다는 노동자 단체나 노동법학계의 의견보다 노동법상의 ‘쟁의행위’ 개념을 축소 해석한 것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이번 결정으로 현재 민주노총의 이라크 파병철회 투쟁 등 정치적 쟁의는 노조법이 보호하는 쟁의행위로서 인정받지 못하게 됐고, 그동안 정치·사회적 쟁의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단체협상의 대상을 넓히려 했던 노동계의 입장이 헌재에서 ‘불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相京 재판관)는 전교조 조합원 박모씨 등이 낸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 사건(2003헌마878)에서 1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판시, 교직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반(쟁의행위금지) 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원노조법 제8조는 쟁의행위금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쟁의행위를 따로 정의하지 않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며 “노조법 제2조제6호의 쟁의행위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전교조 조합원인 청구인들이 집단 연가서를 제출한 후 수업을 하지 않고 무단 결근 내지 무단 조퇴를 하고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반대집회에 참석한 쟁의행위는 NEIS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청구인들의 행위는 직접적으로는 물론 간접적으로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어 노조법의 적용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청구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의해 규율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교원노조법 제8조의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교원노조법위반죄를 인정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법리해석에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BR>하지만 재판부는 "박씨 등의 집단주거침입죄와 업무방해죄 혐의에 대해선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6월 학교장의 연가 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결근한 채 서울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전교조 NEIS폐기촉구를 위한 대회’에 참석해 검찰에서 교원노조법 위반·집단주거침입·업무방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한편 대법원도 지난91년 구속근로자에 대한 구형량과 관련, 노조원들이 항의와 석방촉구를 목적으로 벌인 집단조퇴·월차휴가 투쟁에 대해 당시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란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구속근로자에 대한 구형량에 항의할 목적의 쟁의는 노동쟁의조정법의 적용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전교조의 NEIS 폐기촉구 연가 투쟁을 주동한 원영만 전교조위원장 등 집행부 6명에 대해 교원노조법 위반(쟁의행위금지) 혐의 등에 유죄를 인정, 벌금 5백만원~2백만원을 선고했고 검사와 피고인들이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노조파업
쟁의행위
집단주거침입
업무방해
교원노조법
이라크파병철회
NEIS
홍성규 기자
2004-07-16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교사의 정치활동 제한은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25일 중학교 교사 윤모씨 등 2명이 “초·중등학교 교사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정당법 제6조단서 제1호와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4호는 청구인들의 정치적 자유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1헌마71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학생들에게 교원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교원의 활동이 학생들의 인격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점, 교원의 정치활동은 학생의 입장에서는 수업권의 침해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당법과 공선법 관련조항이 대학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고 있지만 초·중등 교원과 대학교원은 직무의 본질이나 내용 그리고 근무태양이 다른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씨 등은 2002년 6·12 지방선거 당시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선거운동을 하려고 했지만 초·중등 교사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2001년10월 헌법소원을 냈었다.
교사
선거운동금지
정치활동제한
기본권제한
정당법
공직선거법
홍성규 기자
2004-03-26
노동·근로
항공·해상
헌법사건
형사일반
소음정도 특정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 인정못해
노조원들이 고성능 확성기와 앰프를 동원해 회사 앞에서 구호 등을 외치며 옥외집회를 가졌더라도 확성기 사용이 불가피했고 소음의 정도가 특정되지 않은 이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5부(재판장 朴洪佑 부장판사)는 7일 대한항공의 조종사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전 노조위원장 이모씨(55)와 전직 노조간부 등 5명에 대한 항소심(2001노11506) 선고공판에서 이씨 등 3명의 업무방해죄 부분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씨 등에 대한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 시위의 형태로 전개될 경우 집단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실력행사라는 점에서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성질을 띠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의사표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이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주도한 2000년5월23일과 5월27일의 집회에서 승무원 250여명을 동원,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고성능 확성기와 앰프를 사용해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요를 불러 사무실 등의 근무분위기가 저하된 점은 인정되나 의사표현의 상대방이 고용주인 대한항공인데다 육성만으로 전달이 어려운 경우 확성기 사용으로 인해 부수적으로 혼란스런 분위기도 조성될 수 있으며 위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소음의 정도가 특정돼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기 위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조종사의 경우 기내 청원경찰을 겸직토록 하고 있어 항공기 조종사들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근로3권을 제한받고 있다"며 이씨 등이 낸 위헌심판제청신청(2002초기465)에 대해서는 "청원경찰을 공무원으로 의제해 근로3권을 제한하고 있다해도 입법자가 청원경찰의 지위 등의 특수성을 고려한 뒤 결정한 것으로서 필요하고 적정한 범위 내의 것"이라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씨 등은 지난 2000년6월 외국인 조종사 채용동결 등을 주장하며 대한항공 불법 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원이 선고됐었다.
확성기
앰프
불법파업
업무방해
노조법
대한항공
조종사파업
김백기 기자
2004-01-13
군사·병역
선거·정치
헌법사건
'이라크 파병' 헌소 각하
헌법재판소는 지난4월 국회가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 파병을 동의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18일 崔炳模 변호사를 비롯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과 민주노동당 등이 “대통령의 지난3월 이라크 파병결정과 국회의 4월 파병동의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2003헌마255·25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파병대상자 등 파병관계자가 아니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기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여서 정부가 지난 4월 서희·제마부대 7백명을 파병한데 이어 전투병 3천명을 추가 파병키로 한 결정 역시 국회만 통과하면 별다른 위헌논란없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들은 시민단체나 정당의 간부 및 일반 국민들로서 이 사건 파병결정으로 파견될 당사자가 아니어서 파병결정으로 인해 청구인들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 할 수 없다”며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을 부인했다. 또 金榮一·權誠·周善會·全孝淑 재판관은 별개의견으로 “파병결정은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 우리 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며 “설혹 사법적 심사의 회피로 자의적 결정이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궁극적으로는 선거를 통해 국민에 의한 평가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라크파병
기본권침해
민변
민주노동당
자기관련성
홍성규 기자
2003-12-19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국회의원 입후보 기탁금제도 합헌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에게 1천5백만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를 받아야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선거법 56조1항2호와 57조1항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榮一 재판관)는 21일 지난 2001년10월25일 실시된 구로(을) · 동대문(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각각 민주노동당과 사회당 후보로 출마했던 장모 · 김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사건(2001헌마687, 691)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1천5백만원의 기탁금은 입후보자의 수를 적정한 범위로 제한하려는 기탁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실현하는데 적절하고 실효적인 범위내의 금액으로 보이고 우리나라의 산업별 상용종업원의 월평균임금과 비교해 과다한 금액이라 할 수 없다”며 “ 유효투표 총수의 1백분의 15 이상으로 정한 기탁금반환기준은 입법자의 기술적이고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에앞서 2001년7월 개정 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같은 조항이 기탁금을 2천만원으로, 반환기준을 유효총투표수 20%이상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 "아무리 훌륭한 자질을 지니고 있어도 기탁금을 마련할 자력이 없으면 입후보할 수 없게 돼 사실상 국회의원 입후보가 봉쇄되고 반환기준을 20%이상으로 한 것은 후보자에게 선거결과에 따라 부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었다. (2000헌마91 등)
국회의원입후보
유효투표총수
기탁금제도
선거법
반환기준
김현주 기자
2003-08-22
노동·근로
산재·연금
항공·해상
행정사건
헌법사건
노동부장관의 '평균임금' 미고시는 위헌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평균임금을 고시하여야함에도 불구, 노동부장관이 평균임금을 고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입법 부작위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宋寅準 재판관)는 18일 풍랑으로 침몰한 어선 선원들의 미망인인 김모씨 등 2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호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평균임금의 결정·고시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이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한 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00헌마707)에서 재판관 8인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호 단서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 등은 평균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노동부장관이 퇴직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각종 보상금 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마련하도록 한 것으로 노동부장관의 평균임금 고시의무는 헌법적 의무인 행정입법적 작위의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권성·權誠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노동부장관의 평균임금 결정행위는 행정입법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안에 즉응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하는 하나의 행정작용인 점에서 행정처분적인 작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노동부장관의 부작위를 입법부작위로 의율하여 위헌임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청구인 김씨 등은 98년1월 김씨의 남편 등이 어선을 타고 조업하던 중 풍랑으로 침몰하여 실종, 생사불명 상태가 3개월이상 계속되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장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 어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고시 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청구 등을 반려하자 2000년11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평균임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부장관
근로복지공단
침몰어선
이효성 기자
2002-07-19
노동·근로
헌법사건
'노동위 직권중재' 다시 헌재 도마에
필수공익사업장의 노사협상이 결렬된 경우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결정이 있으면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법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이 제청됐다. 사실상 단체행동권을 박탈하는 독소조항이라는 노동계의 반발이 있었지만 96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정족수에서 1인이 모자라 합헌결정을 내린 이후 가라앉았던 '직권중재제도' 논란이 다시 헌재의 판단에 맡겨지게 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趙炳顯 부장판사)는 16일 직권중재 제도를 규정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75조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단지 필수공익사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단순히 제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박탈까지 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는 이상 사전적인 직권중재제도는 현행헌법과 조화되기 어렵다"며 "특히 부분적·일시적 직장점거, 피켓팅, 준법투쟁 마져도 중재기간 및 중재재정 이후에는 전면 금지되는 바 이는 단체행동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사협상이 결렬되고 조정도 이뤄지지 않아 마지막 수단인 노동쟁의의 실효성과 적절성이 가장 강력한 때에 직권중재를 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박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재재정이 회부돼 결정되기까지 15일에 불과한데다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까지 거쳐야 해 사실상 법원이 집행정지 등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 △중재재정에 대해 '위법'이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재심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어느 일방에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이유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점, △쟁의행위의 적법여부는 노동관계법규 위반여부가 아니라 절차, 방법 등 구체적·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또 국내 노사관계 현실상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직권중재 때문에 사용자가 노사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아 원만한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의문이 든다"며 "직권중재후 쟁의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돼 손쉽게 엄단할 수 있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볼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96년 결정 당시 위헌 의견이 합헌보다 1명 많았지만 위헌 정족수에 1명이 부족한 5명이었다(90헌바19). 하지만 당시 재판관 전원이 교체돼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현행법은 `철도(지하철 포함), 시내버스, 수도·전기·가스·정유, 병원, 은행, 통신' 등을 필수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직권중재시 15일간 쟁의를 금지하고 있다.
노동위직권중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62조제3호
필수공익사업장노사협상
행정편의주의
노사협상
박신애 기자
2001-11-20
헌법사건
사립학교법 관련 헌재 결정 들쭉날쭉
헌법재판소가 사립학교법과 관련한 결정을 내리면서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평가할 때 같은 사안을 놓고서도 경우에 따라 그 해석이 다른 것 아니냐며 현직 교육대학교 교수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주목된다. 허종렬(許宗烈) 서울교대 교수(공법학)는 5일 헌법재판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헌법실무연구회(회장 김영일·金榮一 재판관)에서 '교육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헌법재판소 판례 상호간에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91년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3권을 제한한 사립학교법 제55조 및 제58조제1항제4호에 관한 위헌심판사건(89헌가106)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서 헌재는 "사립학교가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공적인 학교제도를 보장하여야 할 책무를 진 국가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립학교의 운영을 감독·통제할 권한과 책임을 지는 것 또한 당연하다"며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동질성을 강조했다. 이에 반해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임의적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제2항에 관한 헌법소원사건(97헌마130)에서 청구를 기각하며 "사립학교의 경우 그 특수성에 비추어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 사립학교법의 취지를 생각해 보면 국공립학교와 반드시 동일하게 취급하여야만 옳다고 해석되지 않는다"며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이질성을 강조했다. 헌재는 또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및 제3항이 대학교원을 기간제로 임용하도록 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사건(98헌바39 등) 등에서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신분관계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대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許 교수는 "헌법재판에서 같은 사안을 놓고 경우에 따라 그 해석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정토론자로 나선 황치연(黃致連) 헌법연구관보는 "헌법재판소의 각 결정이 취하고 있는 비교시각이 다른 것일뿐 동일사안에 대해 서로 엇갈린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며 "각 결정은 교육의 공공성, 사립학교의 자주성, 교원의 신분관계 등 서로 다른 사안에 대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사립학교법
교육에관한헌법재판소판례
허종렬교수
사립학교교원의노동3권
사립학교의자주성
최성영 기자
200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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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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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2024-04-22 05:0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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