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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시생 아들 막대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어머니
사찰에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던 30대 아들을 막대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어머니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법원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상해치사만 인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6565). A씨는 2020년 8월 경북의 한 사찰에서 30대 아들을 약 2시간 30분 동안 대나무 막대기로 2000여대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들이 바닥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데도 계속해서 아들의 머리를 발로 밟고 막대기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3시간여 뒤 속발성 쇼크 및 좌멸증후군으로 사망했다. A씨는 사찰에 머물며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의 일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이야기하자 버릇을 고치겠다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점, 평생 아들을 잃은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하는 점, 피해자의 형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종합해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항소와 상고를 기각하고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살해
아들
어머니
살인
박수연
2022-03-17
형사일반
[판결] 학교 공사 편의 봐주고 50만원 뇌물 수수
학교 공사를 진행하면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은 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각각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는 한편 A씨에 대해서는 자격정지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B씨로부터 5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4061). A씨는 경북의 한 학교에서 교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2월 학교 공사 진행, 준공 관련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이 든 봉투를 건설업자 B씨로부터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금품수수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뇌물이 아닌 호의라고 주장했다. 1,2심은 "A씨가 건설업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했지만 금품이 현금 50만원에 이르러 그 종류와 가액을 감안할 때 이를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무원이 제공한 이익에 상응한다고 해서 해당 금전을 수수함이 곧바로 사회 관행으로 용인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A씨가 제공한 이익을 감안하더라도 액수가 고액인 점을 고려하면 직무관련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건설업자
학교
뇌물공여
뇌물수수
건설
박수연 기자
2022-03-04
형사일반
[판결]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무죄 확정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해 채용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62·사법연수원 17기)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와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3109).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진행된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청탁대상자의 채용을 요구하는 등 강원랜드 인사담당자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권 의원은 또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무마에 관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채용하게 한 혐의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형사재판은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교육생 선발 과정의 채용 비리 및 비서관 경력 직원 채용 의혹 등과 관련해 최 전 사장 등의 말을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권 의원과 최 전 사장이 공범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탁이 일부 있던 것은 인정되지만 부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제3자뇌물수수죄의 부정한 청탁 및 대가관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1,2심에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 전 사장에게는 이날 유죄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2021도10907). 최 전 사장은 2012~2013년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공개채용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와 공모해 청탁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평가하는 등 청탁대상자를 서류전형에 합격시킨 다음 면접에 응시하게 해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 등을 방해하고,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 의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인사담당자에게 청탁대상자의 면접점수를 조작하게 해 채용되게 해 인사담당자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사장은 또 권 의원의 비서관이 단독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조건 변경을 지시하는 등 맞춤형 채용을 지시해 해당 비서관이 강원랜드 수질·환경분야 전문가로 채용되게 한 혐의 등도 받았다. 1,2심은 최 전 사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강원랜드
직권남용
뇌물수수
업무방해
박수연 기자
2022-02-17
형사일반
[판결]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 최윤수 前 국정원 2차장, 항소심도 징역형
박근혜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다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수(55·사법연수원 22기) 전 국가정보원 2차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2019노285). 1심과 같은 형이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최 전 차장의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은 지위를 남용해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진행된 블랙리스트 사업에 도움을 줬다"며 "범행 내용과 수법, 피해 정도를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전문가로서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제지하지 못하고 중단을 건의하는 직원들에게 계속 수행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피해를 입었고 무엇보다 법치주의와 정부의 문화·예술지원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가 손상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1심과 마찬가지로 우병우(55·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 공모해 이석수(59·18기) 전 특별감찰관 등에 대해 불법 사찰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최 전 차장은 2016년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의 명단을 만들어 이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우 전 민정수석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등과 공모해 이 전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공무원 8명에 대한 사찰과 세평 수집을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관련 보고서를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국가정보원법
문화인
박근혜
블랙리스트
한수현 기자
2022-02-15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부적격자 승진 혐의' 김한근 강릉시장 '무죄 취지' 파기환송
승진 최저 연수를 채우지 못한 사람을 국장급으로 승진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근 강릉시장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임용권자의 합리적인 인사 재량에 따른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42조의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3197). 김 시장은 취임 직후인 2018년 7월 단행한 4급 인사에서 시 인사위원회에 행정직렬 4급의 결원수를 다르게 보고하고, 시설직렬 4급 승진후보자가 있음에도 승진임용이 아닌 직무대리자의 임명을 위한 사전심의를 요청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위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전심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도록 해 승진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1,2심은 김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임용권자의 인사와 관련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의 광범위한 인사 재량권을 고려해 해당 규정으로 인해 임용권자의 인사재량을 부당히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처벌규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며 "따라서 지방공무원법 제42조의 '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임용권자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인사에 관한 행위를 했다면 쉽사리 구성요건해당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임용권자는 결원보충의 방법과 승진임용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선택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며 "승진임용에 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을 뿐 그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승진대상자를 결정하여 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용권자가 발생한 결원 수 전체에 대해 승진임용의 사전심의를 요청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결원 수 일부에 대해서만 인사위원회에 승진임용에 관한 사전심의를 요청한 것만으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방공무원법
승진
강릉시장
박수연 기자
2022-02-11
형사일반
[판결] '청와대 기습 시위' 김수억 前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 징역 1년 6개월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며 청와대와 대검찰청 등지에서 불법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지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9고합648). 함께 기소된 민주노총 조합원 16명 중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3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조합원 11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지회장이 다른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지회장 등은 2018년 9월 현대·기아자동차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하며 보름 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점거해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1월에는 대검찰청 로비에서 현대·기아차의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 문제의 수사를 촉구하며 점거농성을 벌인 혐의도 있다. 이들은 이듬해 1월에도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비정규직 철폐 등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 100m 이내에서 기습 시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정규직 또는 불법파견 문제로 오랜 기간 동안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어려운 생활을 해왔다"며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러한 비정규직 또는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시하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집회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 행사돼야 하고, 법률에 위배되는 폭력적인 집회는 정당한 의사 표현의 수단이 될 수 없다"며 "공공기관의 민원실과 같이 일반의 출입이 자유로운 곳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사 또는 대검찰청 청사를 출입하거나 점거한 방법은 통상적이지도 않고, 달리 정당화할 수 있는 여지도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불법침입 또는 퇴거불응으로 인해 각 기관들에서는 청사관리를 위해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했다"며 "이는 다른 민원인들의 피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불문하고 수단의 상당성 또는 보충성이 인정될 수 없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그 정당성 또는 불가피성만을 강하게 주장하는 반면 피해를 입은 공무원 또는 경찰관들에 대한 사과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진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불법집회
민주노총
이용경 기자
2022-02-10
형사일반
[판결] 김학의 前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파기환송심서 "무죄"
검사의 증인신문 전 증인 회유 의혹으로 판결이 파기된 김학의(66·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2013년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김 전 차관이 차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9년만에 나온 사법부의 사실상 마지막 결론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27일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995).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최모씨의 진술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신빙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으로 증인의 법정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때에 형사소성법 제317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는 할 수 있다"며 "진술경위와 태도 등에 비춰 최모씨의 법정진술은 임의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에서 절차 위법이 있더라도 최모씨의 법정진술 그 자체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를 위반하는 등 위법이 없고, 임의성을 의심할 만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그 절차 위법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도 없다"며 "법정진술을 위법수집증거라고 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진술조서 등을 제시받는 증인의 입장에서는 법정에서도 그 내용에 따라 진술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낄 수도 있다"며 "증인 사전면담 과정에 관한 기록이 없고, 최모씨의 진술도 불명확해 검사가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을 명확히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다거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2003~2011년 최모씨에게 4300여만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인척 명의 계좌로 1억5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무죄, 2심에서는 최씨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은 점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6월 김 전 차관의 재판과정에서 검사의 증인사전면담 이후에 이뤄진 법정진술 증언의 신빙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5891).
별장성접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김학의
뇌물수수
한수현 기자
2022-01-28
형사일반
[판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前 환경부장관, 징역 2년 확정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3541).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공동정범, 증거재판주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 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2018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며 불거졌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박근혜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개입한 혐의 등을 받았다. 앞서 1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12명의 공공기관 임원이 정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했거나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었고, 정상적으로 심사됐을 경우 최종 후보자로 선정될 수 없었던 일부 내정자들이 공공기관 임원에 임명될 수 있었는데, 이는 지원자들에게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심한 박탈감을 안겨줘 지원자 및 국민들에게 공공기관 임원 채용과정에 깊은 불신을 야기했다"면서 "그럼에도 수사 및 전 재판과정에서 청와대와 환경부가 공공기관 임원 내정자를 나눠 정한 적이 없고, 사표 징구 계획이나 내정자들에 대한 지원행위는 자신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환경부 공무원들이 알아서 한 것이고, 표적감사 및 보복성 인사 등은 실행한 적이 없다는 등 일체의 관련성을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그 모든 책임을 자신을 보좌했던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신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사표를 낸 공공기관 임원 가운데 일부가 이미 임기만료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의 형량을 1심보다 감형해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2년을,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환경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이용경 기자
2022-01-27
형사일반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양정숙 의원, 1심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양정숙 무소속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성보기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합500). 재판부는 병합심리한 양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양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차명 보유 중이던 부동산 지분 등의 재산을 누락시킨 채 재산총액을 허위 기재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를 제출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양 의원은 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을 당하는 과정에서 해당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에 더불어시민당에서 자신을 고발하려 한다는 정황을 미리 알게 되자 고발인 측을 압박하기 위해 고발 관계자들과 이를 취재한 KBS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쟁점이 된 부동산 4건 모두 실소유주가 양 의원이라고 판단했다. 부동산 구입 자금이 양 의원으로부터 출발했고, 매각한 부동산으로 얻은 수익금도 모두 양 의원이 가져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4건의 부동산이 모두 양 의원 소유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공직후보자가 자신의 재산 내역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는 행위는, 공직을 이용한 재산 취득을 규제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도모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의 관련규정을 형해화하는 행위임은 물론, 공직후보자의 경제생활 내력에 관한 선거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고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로서, 피고인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선거에 직면해 유권자들에게 공개되는 자신의 재산 가운데 명의신탁 재산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았고, 이를 지적하면서 각자가 담당한 사회적 역할에 따라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상적인 검증 기능을 수행하려던 소속 당 관계자들과 언론사 기자들을 무고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가까운 가족들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만 했을 뿐 이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감추려고 한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행위는 공직을 담당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정당 투표 결과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되도록 선거 시스템이 설계돼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일부 재산에 대한 불성실 신고 행위가 피고인의 국회의원 당선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은 존재한다"며 "피고인이 무고 범행을 저지른 후 무고한 부분에 관해선 수사 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했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양 의원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됐다 차명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됐다.
공직선거법
국회의원
양정숙
재산축소
이용경 기자
2022-01-20
형사일반
[판결] 변호사법 '수임제한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변호사법 제31조가 규정하는 수임제한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수임사무의 수행이 종료한 때가 아닌 수임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진행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법 제31조 1항 3호는 변호사는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113조 5호는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정부 위원회에서 활동한 뒤 관련 사건을 불법 수임한 혐의로 기소된 과거사위 비상임위원 출신 이인람(66·군법 4회) 변호사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출신 김형태(66·13기) 변호사에게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8693). 이인람 변호사는 과거사위에서 퇴임하기 전인 2009년 12월 내지 2010년 1월께 소속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해 '불법구금 상태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한 허위 자백임'을 이유로 한 형사재심사건과 '불법구금'을 이유로 한 형사보상사건,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등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사건 등을 수임하고 3000여만원을 수임료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형태 변호사는 2000~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직권조사개시 결정에 개입한 뒤 2007년 3월 14일경 관련 사건을 수임해 5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구 변호사법 제113조 4호(현행 변호사법 제113조 5호)가 같은 법 제31조 1항 자체를 위반한 행위를 구성요건적 행위로 규정하지 않고 같은 법 제31조 1항 중 '제3호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 대해서만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입법 취지가 형벌법규인 이 조항을 '(관련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까지 포함해 해석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수행'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확대 해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법 위반죄가 시간적 계속을 필요로 하는 계속범으로서 수임사무처리 종료 시에 범죄행위가 종료하는 것이라면 수임행위만을 하고 수행은 하지 않는 경우 범죄의 성립 여부 자체가 문제가 되고, 법무법인에서 수임에는 관여하지 않고 수행에만 관여한 변호사의 경우 공범의 성립과 관련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재판부나 상대 당사자의 사정 등 행위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소송이 지연되는 경우까지도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게 되어 불합리하다"며 "변호사의 사건 위임계약이 민사상 위임계약으로 계속적 계약의 성질을 지니고 그 종료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그 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선관주의의무 역시 계속되는 것이긴 하지만 금지의무를 위반해 형벌법규를 근거로 처벌하는 구성요건적 행위로서의 사건 수임과는 엄연히 구분해 살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법 제113조 4호를 위반해 같은 법 제31조 1항 3호에 따른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는 의뢰인들과 위임계약을 체결해 사건을 수임함으로써 종료돼 변호사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고 수임한 후 추가적인 행위의 계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기에 변호사법 제31조 1항 3호에 따른 사건을 수임함으로 인한 같은 법 제113조 4호 위반죄는 수임행위의 완료 시점인 의뢰인들과 위임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며 "이인람 변호사의 경후 공소시효가 5년, 김형태 변호사의 경우 공소시효가 3년인데,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각 5년과 3년이 지난 2015년 7월 14일에 제기됐으므로 면소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2심도 "원칙적으로는 변호인 선임 효력은 당해 심급에 한정되므로 심급별로 새로운 수임계약이 체결됐다면 각 수임계약별로 별죄가 성립해 체결시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관련 규정이 전체 심급에 관해 포괄적인 위임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지 않은 이상 당사자의 의사가 전체 심급에 관해 포괄적으로 1개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된다면 각 심급과 무관하게 최초 위임계약 체결시 1개의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그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며 "이들이 의뢰인과 체결한 각 위임계약은 전체 심급에 관해 포괄적으로 체결된 1개의 계약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므로 최초로 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고, 이들의 수입제한 위반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본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인람·김형태 변호사에 대해 면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과거사위 상임위원 출신 김준곤(67·20기)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과거사위 조사국장 출신 이명춘(63·33기)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각각 확정했다(2017도18693). 김준곤 변호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과거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납북귀환 어부에 대한 간첩 조작 의혹 사건 15건을 조사한 뒤 관련 소송 사건 40건을 수임해 수임료 24억7000만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2009년 11월 과거사위에 재직하며 알게 된 비밀 정보를 이용해 수임 계약을 맺고 수임료 1억3900만여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김 변호사와 관련해 13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 변호사가 과거사위에서 일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를 챙긴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또 2009년 11월 10일경, 2010년 4월 29일경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의혹 사건과 관련해 형사재심·형사보상·손해배상사건에 대해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서는 "김 변호사의 변호사법 제113조 4호 위반죄는 공소시효가 5년인데,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지난 2015년 7월 14일 제기됐다"며 면소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 변호사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법률사건을 수임하고 그 지위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무원으로서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33082만여원을 선고했다. 이명춘 변호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과거사위에서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등 3건을 조사한 뒤 관련 사건 9건을 수임하고 1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과 2심은 "이 변호사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을 수행하며 얻은 수임료가 과다하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두 변호사와 관련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변호사법
수임제한
수임계약
박수연 기자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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