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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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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마약복용 후 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처벌"
운전자가 마약을 복용한 뒤 환각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해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마약을 투약하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장례지도사 김모(37)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1272)에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규정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는 이른바 위태범으로서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바로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김씨가 필로폰 투약 증상이 나타나는 통상적인 수량을 투약하고 근접한 시간 내에 운전을 했다면 위태범인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하고 김씨가 현실적으로 필로폰 투약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필로폰 투약 후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는 김씨의 진술만으로 도로교통법위반죄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부산 북구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고 1km 정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김씨가 필로폰을 타인에게 건네준 혐의에는 유죄판결해 징역1년2월에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필로폰을 투약하고 운전한 혐의에 대해서는 "김씨가 이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자백을 했지만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은 여기에 덧붙여 "김씨는 공판에서 필로폰 투약 후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그 직전에 투약한 필로폰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마약복용
환각증상
운전
도로교통법
필로폰
위태범
정수정 기자
2011-01-07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통행제한 없는 아파트단지서 음주운전하면 처벌가능
차량 출입제한이 없는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므로 이곳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6579)에서 무죄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아파트단지 출입구 2곳 외에는 경계부분에 벽과 울타리가 설치돼 외부와 차단됐지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돌아와 운전한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는 단지 내를 가로질러 출입구쪽 왕복 4차선 외부도로와 직접 연결돼 있고 외부차량의 통행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도 아파트주민이 아님에도 단지 내 통행로에 진입해 노상에 차량을 주차하는 등 차량 진출입과 주차 등에 통제를 받지 않았다"며 "이 사건 아파트는 별도의 주차관리인 등이 없고 단지 내에서 외부차량이 발견되더라도 주차금지표지를 붙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의 '도로'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9년9월께 충북 청주시에서 지구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자신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장소로 지목된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판결을 내렸다.
통행제한
출입제한
아파트단지
음주측정
도로교통법
교통경찰권
정수정 기자
2010-09-20
교통사고
형사일반
녹색등 점멸순간 사고… 운전자 예상못했어도 처벌대상
운전자가 비록 신호등이 적색등으로 바뀌려는 순간에 사람이 횡단보도에 뛰어들 것을 예상하지 못했더라도 차로 친 이상 처벌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차로 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기소된 운전사 김모(76)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959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4일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 점멸신호는 보행자가 준수해야 할 횡단보도의 통행에 관한 신호일 뿐이어서 보행신호등의 수범자가 아닌 운전자가 부담하는 보행자보호의무의 존부에 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보행자보호의무에 관한 법률규정의 입법취지는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신호 전에 횡단을 시작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동안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모든 보행자는 도로교통법 제27조1항에서 정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해자가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 점멸신호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경우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위반한 것이므로 횡단보도를 통제중인 보행자라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하고 피고인에게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에는 도로교통법 제27조1항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영업용 택시운전사인 김씨는 지난 2007년 택시를 몰고 교차로를 우회전하던 중 신호등의 녹색등이 점멸하는 순간에 도로를 뛰어가던 김모 여인을 차로 치어 전치 2주의 찰과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녹색등 점멸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넜다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운전자는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녹색등점멸
신호등
횡단보도
점멸신호
보행자
보행자보호의무
류인하 기자
2009-05-20
선거·정치
형사일반
'무면허 운전'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 벌금 400만원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상은(60·인청중·동·옹진)의원에 대한 상고심(2009도546)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위반 이외의 일반 형사범죄의 경우 금고형 이상이 확정됐을 경우에만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정하고 있어 박 의원은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당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데 있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여러차례 음주측정을 했다고해서 수사절차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40일 기한으로 발급받은 임시운전면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서 무면허로 운전했다"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난 2007년 8월 새벽 서울 강남구 대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나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면허취소를 당했다. 그는 그러나 운전면허를 취득하기도 전인 10월께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다시 적발돼 1심에서 음주측정 거부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 무면허 운전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음주측정거부
무면허
도로교통법
한상은
한나라당의원
류인하 기자
2009-05-14
교통사고
형사일반
경미한 접촉사고후 합의시도 했어도 연락처 안주면 뺑소니
접촉사고가 경미하고 합의까지 시도했더라도 연락처를 주지 않은 채 가버렸다면 뺑소니로 처벌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화물차량 기사 김모(53)씨는 지난해 4월 새벽4시께 부천시내 사거리 앞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 마침 우회전하던 A씨의 승용차와 부딪혀 A씨 차의 백미러를 부러뜨렸다. 김씨는 곧바로 차를 세우고 수리비를 합의하려 했으나 의견이 맞지 않자 “니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며 떠나버렸다. 그러나 A씨가 차 번호판을 핸드폰으로 찍어둬 김씨는 경찰에 붙잡혀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차량 번호판을 핸드폰으로 찍은 사실을 알면서도 현장을 이탈했고, A씨가 추격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았으며 실제로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며 “또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의 운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부서지지도 않았고, 피해차량의 파손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가 사고현장을 이탈할 무렵, 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해액을 합의하지 않고, 연락처도 주지 않은 채 달아나 도로교통법 제54조1항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처럼 하급심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유죄를 인정한 2심 판결을 지지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8561)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해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액수에 관해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피해자가 연락처를 달라고 했는데도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전혀 알려주지 않은 채 다시 승차해 도주했다면 피고인이 도주시 급히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새로운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또한 핸드폰에 찍힌 사진상태 등에 따라 피해자가 도주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수도 있을 것이 예상돼 또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접촉사고
경미
합의시도
뱅소니
인적사항
연락처
류인하 기자
2008-12-06
교통사고
형사일반
사고현장 수습 안했다면 면허증 맡겼어도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뒤 면허증만 맡기고 사건현장을 수습하지 않은채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특가법상 도주차량으로 기소된 윤모(61)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7902)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는 운전자가 피해자의 사상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라면서 “윤씨가 노인이 부상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했다면 신분증을 줬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4조1항 규정의 의무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윤씨는 사고현장을 이탈할 당시 피해자들이 구호를 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했고 비록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더라도 순찰차나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화물차 운전자인 윤씨는 지난해 12월 70대 노인 두 명을 치어 각각 전치 2~8주의 상해를 입혔다. 윤씨는 그러나 즉시 사고현장을 수습하지 않은 채 지나가던 비번 경찰관 A씨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주고 사고현장을 빠져나간 뒤 돌아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비번 경찰관에게 신원을 확인시켜 줬던 점, 신고가 이뤄진 후 현장을 떠난 점 등을 참작한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윤씨는 “평소 두 노인을 알고 있고 A씨가 신고를 하는 것을 본 후에 현장을 벗어났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면허증
사고현장
교통사고
사고현장수습
구호조치
현장이탈
류인하 기자
2008-10-20
형사일반
아파트단지 주차구역내 통로, 도로교통법상 도로 아니다
아파트단지 주차구역내 통로는 도로로 볼 수 없어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허윤 판사는 술을 마시고 아파트단지 안에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된 이모(46)씨에 대해 "음주운전을 한 곳이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2008고단972).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는 아파트단지 입구에서 출구까지 관통하는 주통로가 아니라 단지내 건물과 건물사이 'ㄷ'자형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은 주차통로에 불과하다"며 "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곳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는 '도로'를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이 사건 통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11%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경기도 권선구 소재 A아파트 B동 앞에서 같은 동 주차장까지 20m를 운전하다 경찰에게 적발됐다. (수원)
아파트단지
주차구역
통로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2008-07-14
교통사고
형사일반
횡단보도서 건널 목적 아닌상태서 사고… 횡단보도상 보행자 아니다
횡단보도에서 행인을 치였더라도 그 행인이 보도를 횡단하지 않고 차도를 따라 걷고 있었다면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37)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899)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는 사람이 횡단보도에 있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횡단할 의사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며 “피해자가 남북 방향으로 설치된 횡단보도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나가던 중 피고인의 차량에 의해 충격을 당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제6호에서 말하는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화물차량 운전자인 조씨는 지난해 3월 동쪽에서 서쪽으로 도로를 따라 걷던 피해자가 남북으로 난 횡단보도 위에 있을 때 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기소됐으나, 1·2심에서 공소기각됐다.
횡단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횡단
보행자
보호의무
엄자현 기자
2008-05-20
형사일반
신호등 빨간불일때 차량우회전 가능해도 정지선서 멈춰야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우회전 차량은 정지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10533) 선고공판에서 벌금 12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의 도로상에 표시된 정지선은 좌측 방면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해 나오는 차량이 오씨와 같이 직진하는 차량에 의해 진행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설치된 ‘ㅓ’형 교차로의 정지선이고 우회전할 수 있는 교차로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며 “오씨가 우회전하기 위해서는 교차로를 지나 적어도 10~20여 미터 이상 직진한 다음 다시 ‘ㅏ’형 교차로에서 우회전해야 하므로, 정지선은 모든 통과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지해야 하는 정지선”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오씨가 적신호시에 정지선을 넘어 진행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5조의 신호나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오씨는 2007년 5월 서울동대문구 이문삼거리에서 돌곶이역 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빨간색인데도 무시하고 10~20m 직진한 뒤 이문역 방향으로 우회전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2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05년 유턴을 허용하는 표지만 있고, 좌회전신호시 또는 보행신호시 등의 유턴시기와 관련한 별도의 표지가 없는 경우에는 좌회전신호가 아니더라도 유턴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유턴허용구역에서는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을 때에는 유턴할 수 있으며, 반드시 전방의 신호기가 좌회전 신호로 바뀐 후 유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다음 유턴허용구역에서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음을 확인하고 유턴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맞은 편 반대차선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통과해 직진해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해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도로교통법위반
정지선
교차로
우회전
적신호
여태경 기자
2008-04-07
형사일반
농업·레저용 4륜 오토바이도 도로교통법 적용대상
농업용, 레저용 등으로 사용되는 4륜 오토바이(ATVㆍ일명 사발이)도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아 도로에서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11084)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륜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해당하며 차량을 운전한 농로도 콘크리트로 포장돼 있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도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곽씨는 2006년4월 술에 취한 채 농로를 따라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4륜오토바이(160㏄)를 500m정도 운전하다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 상대방 운전자에게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혀 음주운전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원심은 곽씨에게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ATV 운행중 사고도 차량탑승중 교통사고"라며 정모씨가 삼성생명보험(주)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07가합10509)에서 '산악오토바이(ATV)'는 '차량'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한바 있다. 재판부는 "ATV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2륜자동차'에 더 부합한다"며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 '차량탑승중 교통사고'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를 말하며 2륜자동차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4륜오토바이
사발이
ATV
도로교통법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여태경 기자
200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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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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