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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교수 재임용거부 재심청구기간 계산은 통보일 아닌 임용 만기일부터 해야
대학교수에 대한 재임용거부 사전통보가 있었더라도 그에 대한 재심청구기간은 임용기간 만료일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9일 김동우 전 세종대교수가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와 학교법인 대양학원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모효확인등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4494)에서 1심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1항은 재심청구기간을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처분은 재임용거부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 임용기간이 정해진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의 효력은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부터 발생한다"며 "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임용탈락을 통보했더라도 임용기간 만료일부터 재심청구기간을 계산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기간제로 임용돼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의 부교수 또는 조교수는 재임용 여부에 관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지난 98년부터 1년간 새종대 예체능 조교수로 임용된 뒤 99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재임용됐지만 2001년12월 세종대 인사위원회를 통해 재임용거부 통지를 받고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사립학교의 재임용거부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기각되자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서 학교측은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재심청구는 '재임용탈락 통보일'로 부터 30일이라고 주장했다.
세종대교수
김동우
대학교수
재임용거부
재심청구기간
오이석 기자
2004-06-11
산재·연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복직 후 해임기간도 '재임'으로 인정 받았어도 해임중 범죄로 퇴직금 감액은 부당
해임됐다가 복직된 경찰공무원이 해임기간 중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더라도 '범죄행위를 재직중 행위'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을 감액한 것은 부당하다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金仲坤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 조모씨(58)가 "해임기간 중 발생한 사건으로 퇴직금을 감액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31029)에서 지난달 12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해임 후부터 복직 전까지 현실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상태였고 실제 공무를 수행하지도 않았다”며 "원고의 해임기간 중 범죄행위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금지급제한규정의 요건인 '재직 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서 '재직 중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복직되면서 해임기간 모두를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아 임금을 지급받았지만 법적지위가 회복됐더라도 현실적으로 공무를 수행하지 않던 해임기간에 발생한 범죄를 재직 중 행위로 봐 퇴직금을 감액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경찰로 근무하던 지난 98년7월 공갈혐의로 구속돼 재판 진행중 같은해 11월 해임됐지만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99년12월 복직했다. 그 후 2000년 명예퇴직한 조씨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퇴직금지급을 신청했지만 공단측이 조씨가 해임중이던 99년9월 도박 등의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퇴직금을 절반만 지급하자 소송을 냈었다.
경찰공무원
해임기간
범죄행위
퇴직금지급
공무원연금법
오이석 기자
2004-06-0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 안된다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邊在承 대법관)는 김모씨(37)와 조모씨(42)가 D증권(주)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01다76328)에서 “회사는 김씨와 조씨에게 각각 5백67만원과 2천4백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단체협약 등에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조건의 충족 여부는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성과급이 성질상 임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과 피고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퇴직일이 속한 분기의 성과급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 역시 임금의 사전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98년4월 촉탁직 영업사원으로 입사해 1년간 근무하다 99년3월말 퇴직한 뒤 회사를 상대로 “98년 3/4분기와 4/4분기, 99년 1/4분기 성과급 1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전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98년도 성과급에 해당하는 5백67만여원에 대해서만 승소했다.
성과급
임금
개인실적
촉탁직
영업사원
정성윤 기자
2004-05-21
행정사건
교수 재임용거부.지목변경 신청 반려 대법원 "행정소송 대상된다"...판례변경
대법원은 그동안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국·공립대 교수에 대한 (재임용거부 취지의) 임용기간만료 통지’와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를 행정처분으로 인정, 행정소송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재임용거부나 지목변경과 관련해 불이익을 입은 사람들은 앞으로 재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전 서울대미대 조교수 김민수씨(44)가 서울대총장을 상대로 낸 교수재임용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0두7735)에서 22일 원고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 조교수는 재임용 여부에 관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며 “따라서 임용권자가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 통지는 대학교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지 하더라도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96누4305)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이날 이모씨(41)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각하취소소송 상고심(2003두9015)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목은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므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와 달리 지목변경신청에 대한 반려(거부)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결들(80누456등)과 지적공부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목변경한 것에 대한 변경(정정)신청 반려(거부)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들(71누103등)을 모두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1년 화성시봉담읍 소재 토지의 지목을 田에서 垈地로 변경해 달라고 화성시장에게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가 각하재결을 받았으며, 법원에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해 달라며 이 사건 소송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판결을 받았었다. 김민수씨는 지난 94년부터 서울대산업디자인과 조교수로 재직해 오다 98년7월 ‘연구실적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되자 행정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았었다. 이번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김씨는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며, 본안사건을 심리한 1심에서 한 차례 승소한 경험이 있어 앞으로 열릴 소송에서 이겨 복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임용거부
임용기간만료
지목변경신청
서울대
김민수
재임용심사
정성윤 기자
2004-04-23
선거·정치
행정사건
형사일반
"선출직공무원도 선거중립의무 있다"
선거법상의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에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盧武鉉대통령탄핵사건의 중요 쟁점이 되고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선출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재직 중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 가운데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등에게만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를 엄격히 해석한 것으로서 공명선거 확립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 중립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판결로 보인다. 탄핵소추위원측은 盧대통령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규정한 제9조와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 제8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지난 2002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별정직 공무원과 선거운동 기획을 공모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김선기 전 평택시장(52)과 선거기획자 이모씨(46)에 대한 상고심(2003도2932) 선고공판에서 지난달 25일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 1백50만원과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시장은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시장직을 사퇴했으나,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피선거권이 박탈돼 총선에 출마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할 것인지 여부 및 그에 관한 규제의 정도나 내용은 원칙적으로 각 나라의 역사 및 정치풍토 내지는 정치문화 등을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정해야 하는 문제로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회의원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본질적으로 전문 정치인인 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집행기관으로서 그 지위와 성격 및 기능에서 국회의원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며 “따라서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를 (공직선거법 제86조) 금지규정의 주체에서 제외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장과 그가 임명하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는 만큼 이 법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2년6월 실시된 제3회 동시지방선거를 2-3개월 앞두고 98년 시장으로 당선될 당시 선거를 기획한 공로를 인정해 지방별정직 7급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한 이씨에게 선거사무실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출마예상자 자료를 건네받는 등 선거기획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는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선출직공무원
선거중립의무
공직선거법
대의기관
선거사무실
선거기획공모
정성윤 기자
2004-04-09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1항은 무효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1항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18일 (주)우리은행이 "납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1두1949)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8년12월 개정 이전의 구 법인세법 제16조5호는 원칙적으로 공과금이 손금에 산입됨을 전제로 하고 예외적으로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공과금의 범위와 종류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그 시행령 제25조1항은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구체적으로 열거한 공과금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과 다를 바 없게 됐으므로 그 형식이나 내용으로 보아 모법의 입법취지 및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원고는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무효인 위 시행령 규정에 터잡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이므로 피고는 그에 따른 감액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은 지난 97년3월 중부세무서에 96년도 법인세액으로 이미 납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12억6천7백여만원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채 4백56억여원을 신고했으나, 헌법재판소가 97년7월 구법인세법(95년 12월 개정전의 법) 제16조5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자 98년3월 법인세액을 4백52억여원으로 감액경정해 달라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손금산입
공과금
우리은행
법인세법
감액경정
정성윤 기자
2004-03-23
교통사고
민사일반
행정사건
신호등 고장신고 받고 늑장 대처 지자체도 교통사고 책임
지방자치단체가 신호등 고장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李承燁 판사는 9일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3가단206442)에서 "원고에게 3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장은 신호등의 정상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수리를 해야 하며 수리될 때까지 교통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사고발생전에 신호등 고장신고를 받고도 이틀이 지난 뒤에야 수리를 하는 등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해택시 운전자도 고장 신호등 앞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신호등을 무시한 채 교차로에 들어선 잘못이 있고 신호등 고장시에는 다른 차량에 주의하며 안전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운전자와 서울시의 책임을 80:20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는 택시기사 김모씨가 99년3월 신호등이 꺼져있는 서울연희동 연희교차로에 진입하다 맞은편에서 정상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 피해차량 운전자와 택시승객들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등 1억7천5백여만원을 지급한 뒤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신호등
고장신고
늑장대처
지자체
교통사고
택시기사
김백기 기자
2004-03-11
노동·근로
행정사건
실업자도 노조가입 할 수 있다
실직자나 구직자 등 실업자도 노동조합관계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만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는 지난 98년 노사정 위원회가 실업자에게도 노조원 자격을 주기로 합의했으나 아직까지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법원이 해고 및 명퇴자 등 실업자뿐만 아니라 미취업자 등 구직자들도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할 수 있다고 확대 해석한 것이어서 앞으로 노사관계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에 대해 노동계는 "실업자 등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했으나, 경제계는 "빈번한 집단행동으로 산업현장에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서울여성노동조합이 "실업자를 노조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1두8568)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이 상이하고,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따라서 노조법 제2조1호 및 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돼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역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원고가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이 역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여성노조는 99년 22명의 근로자와 3명의 구직 여성을 노조원으로 설립된 지역별 노조로 이듬해 8월 서울시에 노조설립 신고를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민주노총 權英國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을 올바르게 해석한 최초의 판결로 기업노조 중심에서 산별노조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실업자나 근로제공 의사를 가진 미취업자들의 권익보호는 물론 노조 조직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경총 朴昌仁 책임전문위원은 "앞으로 근로조건의 개선과는 무관한 정치적인 사안 등을 이유로 한 집단행동들이 빈번해져 산업현장과 사회에 혼란을 초래될 우려가 크다"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직 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하고 구직 급여를 받는 자에 한해 초기업 단위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해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실업자
노조가입
구직여성
노동조합
권익보호
서울여성노동조합
정성윤 기자
2004-03-02
금융·보험
민사일반
예금 가압류결정 정본 송달 30분 이내 예금지급 은행책임 없다
예금주의 예금반환채권에 대해 가압류가 내려진 경우 은행이 가압류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30분 이내에 지급정지조치를 했다면 예금이 인출되더라도 은행은 면책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13일 전모씨(54)가 조흥은행을 상대로 낸 추심금청구소송 상고심(2003다58720)에서 “피고는 4백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즉시 발생하나, 은행이 정본 송달 후 (이를 개봉해 문서수발대장에 기재하고 담당 직원에게 알리는 등) 가압류된 예금채권의 지급정지조치를 취하기 위해 소요되는 불가피한 시간은 30분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피고 은행이 가압류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30분이 경과되기 5분전 피고 은행 지점이 원고 전씨의 채무자 이모씨에게 2천만원을 인출해 준 것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선의·무과실의 변제로서 효력이 있다”며 “다만 송달된지 1시간10분이 경과돼 인출된 4백80여만원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 98년2월 채무자 이모씨의 조흥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에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이씨가 지점을 통해 2천4백80여만원을 인출해가자 “은행이 지급정지조치를 늦게하는 바람에 추심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전부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일부패소판결을 받았었다.
예금반환채권
가압류결정
지급정지조치
예금인출
면책
정성윤 기자
2004-02-20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김훈중위 사망사건 초동수사 잘못 인정
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벙커에서 권총에 맞아 숨진채 발견된 김훈 중위의 유족에게 초동수사의 잘못을 인정,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17일 김훈 중위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2나13814)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들에게 1천2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 수사기관은 당시 사건을 조사하면서 현장보존이 미흡했고 알리바이를 형식적으로 조사했다"며 "만일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사건의 실체를 불분명하게 만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건에 대한 2, 3차 수사가 종결된 후에도 정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고가 그 동안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초동수사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은 인정되지만 국방부특별합동조사단 등 이후 2차례 수사과정을 직무상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훈 중위의 유족들은 지난 99년 '국방부합조단이 공정성을 잃은 수사만으로 자살 결론을 내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자 항소했었다.
공동경비구역
김훈중위
사망사건
초동수사
군수사
직무상의무
오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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